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상회의록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04-21 금요일)

발언자 정보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강동언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현기종
현기종
  • 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홍인숙
홍인숙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강충룡
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강동우
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양경호
양경호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고태민
고태민
  • 선거구: 제주시 애월읍갑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박두화
박두화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1))
한권
한권
  • 선거구: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고의숙
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4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의안 폐기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정엽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직제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도1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 외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등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을 가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은 각종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4·3 당시 강경진압을 벌인 박진경 대령 추도비 인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4·3 안내판 설치 등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도의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도1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읍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 사업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도1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읍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물의 원격 방송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동 지역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순직공무원 등을 제주시 읍·면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에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실익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위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까지 이상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청원 2건 등 총 22건에 대안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과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토사유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 민원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단계별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 및 시설 운영의 신뢰를 통한 갈등의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 건으로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과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행정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의 원만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홍인숙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 청원 1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지정과 이에 따른 행사 개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복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신규 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56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충룡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초지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사료 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탄소 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초지의 관리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와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출연 여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충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및 표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제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경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아니면 더 줄여도 좋습니다.
(장내 웃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도정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지난 제415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서는 “e호조 입력 기간이 지나서 반영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원칙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하신 답변입니다.
제12대 의회와 민선 8기 도정은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예산 편성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는 물론 협의하기 위한 자리조차 마련한 사실이 없습니다. 협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원칙은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의회는 지난해 추경과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도정에 부담이 아닌 존중을 해서 지나온 것이며, 추후 e호조에 대한 협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과거 예산 갈등 속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에 제주도정은 이를 계속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 예산 증액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집행기관인 제주도정은 예산편성권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정이 예산편성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주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지사님 또한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지사가 동의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동의한 2023년도 본예산 증액사업 중 보조금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많은 사업들이 ‘부적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크게 불거져 온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조사청구까지 진행되어 2020년도에 결국 제주도정은 ‘주의’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도 감사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관련한 유권해석 내용은 지방의회 증액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닌 심의·의결 과정이라고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정은 ‘조건부 동의’라는 방식을 적용하여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도의회는 예산 갈등 속에서 본예산안을 부결하고, 이에 제주도정은 예산안 재의요구를 하고, 이후 철회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도와 의회의 예산 갈등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뿐입니다.
도정의 예산은 70만 제주도민을 위한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예산편성 원칙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의회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분 발언했습니다, 4분. 나머지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갑선거구 국민의힘 고태민입니다.
본 의원은 10여 년 이상 직간접적으로 들불축제에 관여해 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들불축제가 성공하지 못한 각종 사유들로 인해서 지금껏 가져온 자긍심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자괴감과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도정질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는 평론가적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림병해충 방제 등 필요한 행위에 한해서만 도지사가 불 놓기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읍장에게 허가를 받고 하는 축제가 본래의 목적과 규모에 맞게 치러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북제주군 당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문화관광부 축제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중앙 절충을 통해서 축제 일정을 확정했고 불 놓기를 추진하였었습니다.
국내외 대형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산불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였다면 축제 일정을 조정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추진력,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노력과 소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도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일정을 3월로 바꾸고 그 명칭도 들불축제로 변경하고 있어 당초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앞두고 개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고 신철주 군수께서 국내외 정월대보름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도내 목축 세시풍습인 ᄎᆞᆯ왓 가두기와 마을목장 방에를 현대적으로 재현해서 국내 유일의 불을 테마로 하는 축제를 창안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일정을 정월대보름 전후 주말로 하고, 축제 장소도 국내외적인 관심과 각광을 받게 되자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이 가능하고 임·목지와 떨어져 안전한 새별오름을 최종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의 368개 오름 중 새별오름은 지목이 대부분 목장용지이고 산림 인접지역 이달봉과 100m 이상 떨어져 「산림보호법」상 불 놓기에 크게 저촉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오름입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는 주변 목장용지 등을 대대적으로 매입, 축제장으로 축제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축제를 시작한 1997년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시까지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해도 거른 적 없이 개최하여 왔고, 탐방객 1위 오름이란 명성과 각종 행사·축제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난해까지 무려 1조 3500억 원의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오름 훼손, 생태계 파괴, 탄소배출을 늘리는 리스크와 봄철 가뭄과 산불로 많은 지역에 피해를 안기고 있는 시점에 불 놓기 축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도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불축제는 제주의 오름 탐방 관광객 유인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축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와 말을 키우기 위해 풀을 태우는 의미만이 아니라 도민을 통합하고 관광 자원으로서 들불축제는 ‘구습’이 아닌 ‘전통’인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하는 축제에 하이라이트인 불 놓기를 없앤다는 발상은 축제산업과 관광제주의 실익을 포기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최 시기와 생태보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강력히 제언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5분 동안 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75주년 4·3추념식 추모공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앞서 보신 영상은 스펙트럼장애를 가지고 있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첼리스트 이정현 학생입니다. 이정현 학생의 고향은 제주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4·3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느꼈던 마음을 표현하고 연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주4·3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역사이며, 4·3 유적지는 다음 세대에게 큰 교훈을 주는 흔적의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아픈 역사를 바로 인식하여 상흔을 돌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4·3 유적지 현장 해설사의 설명만으로는 4·3의 아픈 역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4월 20일은 43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4·3 75주년을 맞이하여 세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인,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갖춘 4·3 유적지 수어해설영상이 전무합니다. 세계화에 앞서 모든 도민이 4·3의 알 권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제주4·3 유적지에 수어해설영상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9년부터 주요 공영관광지 1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0개 곳에 120여 개의 수어해설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관광지에 있는 수어해설영상이 4·3 유적지에 이러한 수어해설영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장애친화마을 출발은 구석구석 마을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역사의 알 권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4·3 유적지는 역사 자료의 존재만으로도 당시 도민의 생활관과 현실적 상황, 피해 등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3 유적지마다 수어해설영상으로 도민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4·3을 알게 하고, 더 진일보하여 다양한 언어에 대한 영상을 배포하여 해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4·3의 세계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3은 소외된 제주의 아픈 역사이기에 그 누구도 소외받지 말아야 할 유적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4·3을 알리는 그 길에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박두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4월이 가기 전 제75주년 4·3추념식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4·3, 견뎌 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
이는 이번 제75주년 4·3추념식의 슬로건입니다. 75년의 시간 동안 4·3은 견뎌냈고, 버텨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롯이 4·3의 이름으로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는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도 4·3을 왜곡하고 이념의 굴레를 덧씌우려는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념의 대립을 넘어 자발적인 화해와 상생의 노력으로 국가폭력을 극복해 온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제주4·3특별법의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기관이 결정한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4·3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 논쟁으로 회귀시키려는 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기 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4·3추념식에서 발생한 실수들을 ‘제주 홀대론’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도 묵념에 참여하지 않거나 맨손으로 분향하게 된 상황, 그리고 추념문화제로 인해 유족들의 헌화·분향이 늦어진 것 등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긴 하나 또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홀대론’까지 거론하도록 제주도민과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마음을 내몰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내년 제76회 4·3추념식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4·3 역사왜곡 시도와 추념식의 원활하지 못한 진행 등이 75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욱 진일보한 역사적 발걸음을 뗐습니다.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활동성과 전시회, 역대 위원장 좌담회, 4·3 청년활동가 집담회 등을 통해 4·3의 정명을 남은 과제로 발굴하였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미국의 진상규명 책임을 촉구하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선배·동료 의원님 3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4·3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도내 4·3단체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표현이 있을 수도, 또 반대로 국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선 8기 공약에 4·3의 역사적 평가, 정명, 미국의 역할과 책임 등 4·3과제 해결 실천과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에 제주도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회와 제주도정, 도내 4·3 유관기관, 그리고 결의안에 환영의 뜻을 밝혀 준 4·3 관련 민간단체 등이 모두 함께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뜻을 같이하며 힘을 합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제75주년 4·3추념일을 보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정 그리고 도민사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에 함께 힘을 합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그 길에 나섬에 가장 먼저 의회가 책임과 소명의식을 다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먼저 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퇴장)
●의장 김경학 다음은 한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대표하고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결정자이며 유일한 선출직 단체장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의 명실상부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제주도지사가 직접 총괄해야만 하는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에는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갖고 대규모점포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여론조사를 하거나 지역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협상을 위해 개설 과정을 4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현재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에 불과합니다. 지난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며칠이 소요되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51일입니다. 선출직 시장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된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해 그 이후 발생한 지역사회 내 갈등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상권영향 실태조사 또한 양 행정시가 각각 진행하면서 양 행정시에 교차하여 미치는 영향은 분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과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주도의회는 도지사로의 권한 변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국회에 직접 건의하였고, 김한규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뜻을 함께하여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욱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제주도정이 의회와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법률 개정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확인한 제주도정의 입장은 ‘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더라도 행정시와 같은 상황이기에 제도개선은 의미가 없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규모점포 개설 시 찬반 갈등은 필연적이고, 그 갈등을 굳이 도정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번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을 과연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는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안 개정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서의 답변은 제주도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막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제주는 어디에 대규모점포가 생기든 1시간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상권으로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생하는 갈등 또한 제주도정에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를 양 행정시장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질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제출의견을 철회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최종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한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기념해 온 지 133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이 조례가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사회와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이 없으면 좋은 삶도 없습니다. 노동은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생의 보람을 느끼는 가운데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공직이라는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장문화는 개인의 좋은 삶을 넘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급 공직자일수록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일터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또한 직장 구성원 모두는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노동의 현장, 삶의 일터에서 행복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과 존중이 일상화된 문화는 먼저 존중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존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렵게 지내던 시절은 생각하지 않고 비슷한 처지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갑질 신고자의 46%가 비인격적 대우를 갑질의 형태로 대답하였으며,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점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입사한 지 5년 이내의 젊은 공직자가 자진하여 사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공직 분위기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도록 학습자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분위기는 조직관리 관점과 위계적 체계 속에서 그동안 배운 상황과는 다른 행동을 암묵적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불편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했던 세대는 다소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다른 조직문화가 너무 힘들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사회의 흐름과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상대방을 보며 한 걸음 다가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존중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존경받으며 모두가 행복한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르웨이 철학자 라르스 스벤젠은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노동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을 잊지 않는 존중과 존경의 행복한 공직문화는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사회를 선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매일 매일의 노동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역사의 진보를 앞당겨왔던 서로를 격려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제주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12일 동안 진행했던 제415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항시설 확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탐라대 부지활용 방안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 신설과 보조금심의제도 개선, 들불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평소 고민하시던 생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중학생 노트북 활용 방안, 제주교육 균형발전 등에 대해 성심껏 답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예술단 설립과 장애인 자립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는 본회의장이 눈물바다가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의제와 제안들이 제주교육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를 치열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자양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마흔세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일상의 편견에 맞서 불굴의 의지로 세월의 탑을 쌓아가고 계신 제주의 모든 장애인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한장애인 대상’을 수상하신 강유민 님, ‘장한어버이 대상’을 수상하신 이금희 님, ‘장한도우미 대상’을 수상하신 한효심 님, ‘장애인복지 특별상’을 수상하신 고정선 님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1년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은 쉽지 않고 소통에 장벽이 있고 취업도 힘겹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을 뿐 차별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인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는 반드시 걷어내고 돌봄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영유아 시기 발달지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과 조기 진단, 안내와 연계, 치료, 특수보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칭 영유아발달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 부모들뿐만 아니라 경계성 장애에 있는 영유아, 발달이 더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 주시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자유로운 이동과 생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실에서는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 장애인들의 요청에 서비스 제공을 꺼리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1명의 교사가 4명의 입주장애인을 24시간 돌보고 있어 추가인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지원체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고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치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추진에 속도를 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은 서둘러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대에서도 시설 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움직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아홉 명이나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판 벤틀리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 보호와 음주운전 예방활동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하였습니다. 한 잔이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숙취운전, 낮술운전도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에서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한림운동장에서 화려하게 막이 오릅니다. 3일 동안 50개 종목에 걸쳐 1만 3000여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뜨거운 화합의 스포츠 열전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가 전하는 강인한 도전과 투지, 정정당당한 가치가 도민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기대하며, 제415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