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관련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회의록

3일차 (2026-10-12 월요일)

발언자 정보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오은초
오은초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오은초
오은초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오은초
오은초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오은초
오은초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기본사회추진단, 청렴감찰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일정으로 감사위원회, 기본사회추진단, 청렴감찰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운영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도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 등 도정의 신뢰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기탁

●위원장 이경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님.

○정다운 위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강정 사우나시설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있으면 운영 수지 및 경제성 분석 포함되면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정마을 미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홍보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흥보사업의 매체별 집행 세부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강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강정해역 관련해서 해양생태환경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지금 5차, 6차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차까지만 먼저 용역비랑 용역기관 그리고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만. 생태환경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만.
그래서 용역에 참여한, 특히 용역기관에서 참여한 주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을 정리해서 5차까지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는 도민 대상의 청렴의식교육을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분장에서는 나오는데, 2024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어린이집이 많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일반 구분하시고, 일반 중에서도 공공기관 구분해서 ― 공공과 일반 구분하셔서 ― 주시면 좋겠고.
특히 어린이집에 교육을 나갈 때는, 어린이집이나 일반 교육 나갈 때 강사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보면 거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 정책 판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게 있으신지, 최신이나 또는 현재까지 작성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 부탁드릴게요. 이게 약간 정다운 위원님이나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5차 계획 변경 주요내용에 보면 추진 불가 사업 4건, 신규 사업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한 국비 889억 관련한 현재 표. 그러니까 사업별로 내면 내년 정부예산 반영률이라든지 부처 협의액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요구 또는 계획 단계 금액을 한 장으로 축약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기준액 표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앙협력본부에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여기 보면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그 용역 결과 활용계획 그리고 기존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8.37억 원 삭감하고 신규 공간 8.41억 원 이렇게 예산 조정하신 것 같은데 그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도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감사위원회는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독립적 자치감사 기구로서 걸어온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로 여겨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여는 행복제주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사무국장입니다.
고관선 감사과장입니다.
김남용 조사과장입니다.
유은숙 심의과장입니다.
현동근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추진단은 지난 8월에 신설되어 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돌봄·의료·교통 등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과 서비스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연결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배석한 직원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 도민의 뜻으로 깊이 새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민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수 청렴감찰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청렴감찰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현수 청렴감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삶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도민 중심의 민생의정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소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진단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상생·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발전사업과 기금운용,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정마을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 민관군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중한 정책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승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앙협력본부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국비, 입법 등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함은 물론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도정 현안과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G20 제주 유치 등 민선 9기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대중앙 협력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협력본부는 지역과 중앙을 잇는 든든한 가교이자 최전선에서 제주도정의 현안 해결과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중앙협력본부 과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윤덕 행정총괄과장입니다.
임용탁 정부협력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도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본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철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금 연장이 2030년까지 됐는데 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어떤 이유로 연장하게 된 건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것은 강정마을회와 협의해서 2030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정다운 위원 강정마을에서 요청해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건데, 지금 제주도 출연금이 2025년에 도비 들어가는 게 종료되는데 2030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2030년까지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사우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 주민숙원사업에 매년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강정마을이 존속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 사업비보다는 마을발전과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회와 협의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과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2030년 기금 잔여 재원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14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 중에 107억 6000만 원 정도 사우나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되면,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주민 화합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입하면 남은 금액60억 정도 됩니다. 그 60억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하면서 저희들 미래종합발전계획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다운 위원 재원 마련 수입은 도비 들어가는 거 외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강정 크루즈터미널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50%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 외에는 기금이자 수입입니다. 그 두 가지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크루즈 수입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얼마 예상하시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매년 10억 3000,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래서 총계 한 54억 원 되는 거 맞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수치는 제가 2026년 8.99억, 2027년 10억 3200만 원 제시한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4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덧셈을 해도 제출한 자료랑 계산이 맞지 않는데 뭐가 누락된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죄송합니다. 2027년도까지만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다운 위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사우나시설 건립으로 100억 이상의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1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140억 정도가 남아 있고, 사우나시설을 지어 주면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사우나시설을 지어 주면,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용역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현재 강정마을회에서는 자체 운영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다운 위원 자체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의 지원이 필요없을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어 주면 마을에서는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작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장 초기에는 운영 준비라든지 이용객 확보 문제 등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2년 이후부터는 연간 2억 정도의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강정마을회에 자체 수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가 자체 수익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사업에서 상계처리 해 나갈 계획으로 마을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사우나시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실 적자 사업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에너지라든가 물도 덥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게 마을회에서 자체 사업하는 수입으로도 감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단장님께서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저희가 사우나뿐만 아니라 카페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해 나갈 계획에 있고. 그리고 해수 이용이라든지 히트펌프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형 설비를 통해서 운영비 같은 것은 줄이는 방안도 적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남은 잔여 재원을 활용해서 강정마을 미래전략 15개 사업에 100억 규모 신규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것은 신규 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생태체험마을이라든지 문화체험마을, 자립형 마을 조성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크루즈 생태탐방코스를 조성한다든지 서건도 노을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강정마을 역사 정립 개걸도 복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사업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금 잔여 예산 중에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 중심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다운 위원 2030년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시켰잖아요, 주민자치회나 마을에서 요청해서. 그런데 사우나시설을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마을회 입장에서는 또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보면 시설 설비만 있고 2030년에 운영비 자체가 사실은…… 시설을 해 놓으면 유지보수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마을회가 부담하게 하실 겁니까?
존속 기한이라는 게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이 기금을 다 쓰고, 2030년 전에 기금을 다 쓸 것 같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게 강정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강정마을회 총회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만들고,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기본계획 하면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사업비 규모라든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아까 운영에 있어서의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무래도 운영의 전문성이, 마을회가 큰 사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최초 제출 후에 수정 재제출되었음에도 기금집행액, 보조금 정산, 크루즈 세입 산정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수치의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저희가 향후에 보면서 파악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저를 포함해서 공직자분들은 도민의 공복이다.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은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다뤄온 명실상부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과 기금의 집행 현황을 검증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수치조차 틀리면, 자료 부실은 곧 행정의 불신으로 직결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단계별로 잘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일일이 틀린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행정감사 자료 작성 시에 원자료 대조, 예산서 그리고 다단계 검증 체계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현수 청렴감찰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청렴도가 해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3등급 저희들이 2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인 파악은 제대로 된 건가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들이 내·외부 고객 설문조사라든지 내부 직원 체감도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해서 청렴·부패 사항 관련 감점이 15% 정도 해 가지고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어쨌든 제주도의 공직 집행 과정에서 공직과 관련한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여전히 시민분들이 청렴도를 의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게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인데 사전에 청렴콜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에 대한, 우리 특별자치도에 대한 민원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미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향상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굉장히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네.
●강성의 위원 업무가 줄어든, 겉으로 볼 때는 업무가 줄어든 거 같은데 인원은 엄청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들이 당초 소통 감찰관실에 있을 때는 안전감찰이 안전정책과에 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감찰부서에서 안전정책과로 갔는데요. 이번 조직개편되면서 안전정책과에 있던 안전감찰부서가 저희 부서로…….
●강성의 위원 아니, 그전에도 있었어요. 안전감찰팀.
●청렴감찰관 김현수 소통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감찰부서에 있다가 안전정책과로 갔다가…….
●강성의 위원 지금 공직감찰팀 4명이 충원된 거가 다른 9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될 때 달라진 지점 아닙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과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저 포함해서 일반 행정 업무 보는 직원 해서 3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직감찰하고 안전감찰에 1명씩 더 증원이 되긴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직감찰의 주요 업무는 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처리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형태로 업무 분장을 이루어서 할 건가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감사처분요구서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통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상 처분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해서 처리결과를 받으면,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로 통보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는 공공 감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엑셀 파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확하게 업무 분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네.
●강성의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양 행정시 감사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주도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식이 2026년에 달라졌어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네네.
●강성의 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제주도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는 2024년도에 32%, 29% 그다음에 2025년에 상반기, 하반기 37%, 33%.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번에 11.7%여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래 6급 이하 관리직을 뺀 분들에게 조사했었던 거를 지금 2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시켰고, 또 하나는 조사 결과의 응답의 분포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불쾌한 말투 업무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떠넘기기나 책임회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모호한 내용이 많아요.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불이익,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와 요구. 이게 좀 겹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갑질 행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강성의 위원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게 갑질이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세가지고요.
그거를 부당 지시나 지시, 괴롭힘이라는 말로 순화를 한 적이 있고요.
설문조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5년도까지는 관리자하고 직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강성의 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다, 신고가 되어도 지금 인정 비율이 전국적인 비중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20%가 안 되는데도 갑자기 실태조사 방식을 바꾸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런데 위원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규정 만들고 나서 2년 동안 고충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100% 갑질이 다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충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3년도에 외부 전문가로만 해 가지고 노무사 세 분한테 이 부분을 의뢰를 해 가지고 그중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갑질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갑질에 대해서 경감해지고 이런 부분이 없고요. 지금은 100%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봐야 될 게 있을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들을 충원해 가지고 인정 여부를 결…….
●청렴감찰관 김현수 노무사분 세 분 해가지고…….
●강성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왜냐면 가이드라인의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갑질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부 규정과…….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주도만의 기준입니까? 전국 상황이 기준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똑같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갑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비전문가가 보기보다는 노무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인정 비율이 높다가 전문가가 들어와서 판단하니까 인정 비율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에서도 봤을 때 제주도에서 갑질 신고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년에 10건 이상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인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전국적인 상황의 기준은 동일한데 우리는 전문가가 보니까 인정 비율이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납득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게 저희 도 상황하고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갑질이 되려면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직원 간에 그런 거여야 되는데 요즘은 통상적으로 직원하고 직원 간의 갈등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질 인정 비율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통 대부분 공무원들 교육할 때 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청렴감찰관 김현수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해받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마음만 앞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직원이 아니고, 직원과…….
●강성의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어쨌거나 2026년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한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뚜렷하지 않다. 관리자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인들이. 그런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그런 부분들과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처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명확하게 공직감찰팀에서 이행 관련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추후에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표출 자료 삼다일보 기사 좀 띄워 주세요.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서 “행감, 국감에 체전까지 제주 공직자 과부하 걸렸다.” 그러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과부하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만하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야근하며 체력,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 도의회 안건심사 결정 등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이런 말씀 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이거 표현의 자유인지.
감사위원장님께서 봐서, 매우 부적절한 거 같은데 표현의 자유인지. 공직자들은 매년 사이클적으로 이때가 되면 매년 해야 되는데 체전 하나가 낀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매우 씁쓸하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고석준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도민들한테, 저희들한테 뭘 보여준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부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석준 위원 이 부분 아무래도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원 범죄 비율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143쪽.
표출 화면 7번 공직기강.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도에 39명, 2025년도에 44명, 올해 8월까지 20명입니다.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통제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표출 화면 8번.
이게 처분내용들인데 성범죄에 가려진 경징계입니다. 2024년도에 준강간이 중징계, 2026년에 미성년자 강간이고, 2025년 5월에 강제추행에 경징계입니다.
미성년자 강간과 준강간이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데도 참담한데 강제추행이 고작 경징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싶은데요. 양정 근거를 밝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표출 화면 9번.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뺑소니.
표출 화면 9번 띄워주세요. 크게.
표출 화면 10번 무법지대.
음식도 편식하면은 안 좋은데 골고루 드셨어요. 주거침입, 도박,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아주 골고루 영양가를 섭취한 거 같습니다.
표출 화면 11번.
레드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임에도 경징계나 훈계로 빠져나가는 레드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레드존에는 강제추행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51페이지, 2025년 5월 1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150페이지, 2024년 3월 7일. 공무원이 공무집행 방해합니까?
이 사례 보고 참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표출 화면 12번 면죄부.
범죄가 발생하고 감사위원회 처분이 내려지고 수사기관 최종 결과가 나오면 기소유예, 약식기소. 이렇게 해서 면죄부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의 양정을 결정을 한다. 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아까 강제추행에 대해서 왜 경징계가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 비위 징계기준에 보면 그러한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중징계부터 경징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징계양정 요소를 고려해서 아마 경징계 처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슨 봐주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공직자의 윤리 자세가 나오면 오늘 방송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분들이 공직자로서 있어야 하나. 그리고 야근하면서 체력까지 한계가 있다고 하면 믿을까, 일부겠지만. 이런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출 화면 1번 면책심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표출 화면 1번 인용률.
최근 3년간 신청 대비 인용률이 17%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 0건, 2025년 2건, 2026년에 3건. 총 28건 중에 신청 중 단 5건만 인용이 됐어요.
적극 행정의 면책제도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막이인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가 의문이고요.
표출 화면 3번 면책의 책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에서 직권에 의한 면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아, 표출 화면 4번.
사무국장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권면책 0건은 단순한 자료 누락인지, 실제로 감사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직권면책을 한 사례가 1건도 없는 건지. 자료 누락인지, 안 한 건지. 이거 좀 사무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직권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과정, 감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한 당사자를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측면이 현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단계, 직권 면책 단계에서 직권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로 면책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면책신청을 해서는 인용률이 꽤 높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위원회가 좀 무서운 기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렇죠.
●고석준 위원 직권면책이라 하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위원회가 감시하는 기구를 넘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게 된 건데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에서 직권 면책 사안에 대해서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요약해서 보고하는 쪽으로…….
●고석준 위원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범 20주년 맞이해서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석준 위원 바람직한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회 2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도민 여러분이나 의회나 여러 감사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왔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니뭐니 해도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도민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를 세 기둥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5차 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발언대 쪽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요. 발언대 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인수인계나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이전, 마사회 건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0억에 가까운 규모의 매입을 전제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던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6월 24일 중단이 됐죠, 내용 알고 계시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방식으론 매입이 어렵다고 도가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가 6월 24일 그 사업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초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6월 초에 인지를 하셨다고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거랑 인지하는 거랑 다릅니다. 본부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분 통해가지고 아는 분 통해서 후속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마사회 협상 관련해서 법률 검토하고 대체안, 그다음 도지사께 언제 보고가 됐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 강기탁입니다.
●김태현 위원 행감 자료 24 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번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김태현 위원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 나와 있는데요.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는 있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입니다. 근거를 보니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그 연구 결과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입니다. 제 답변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김태현 위원 인력 배치에 반영되고 있는지 향후 기관감사 때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저는 이게 왜 완결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게 조직진단이 완료가 됐고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행감지적사항 자체 완결이다? 실행 이행 여부는 향후 감사 때 확인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끝난 게 지적이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완결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으로서 도의회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도의 소관 사무와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가 다를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추진불가라고 해야 되는데 추진불가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완결 처리를 해 온 게 아닌가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태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 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그걸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답습했다는 거밖에 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7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행정시 자료를 다시 받아봤어요.
그러면 제주시 읍면동은 공무원 1인당 주무 수가 최대 1000명 차이, 민원 처리 건수는 최대 1500건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시도 민원 처리 건수가 최대 1000건 차이가 난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지적 이후에 혹시 실제 격차가 줄었는지 감사위에서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확인이 안 됐는데 완결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까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경우 아까도 추진불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관례상 했다고 했는데 그럼 차라리 최소한 추진중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인력배치에 어떻게 반영됐고 민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줄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완결을 해야 감사에 신뢰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변명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건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 개편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 감사위원회가 그 이후에 감사를 하면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감사하는 게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그 부분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도랑 너무 구분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구분 짓는 거보다도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청렴감찰관도 공직 비리와 갑질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또 감사위원회도 조사, 감사, 감찰을 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이건 제가 구별이 잘 안돼서 그런 건데 두 기관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청렴감찰관에서 일단 1차 조사를 하고요. 그게 징계 요구 사안이라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감사위원회로 넘겨서 감사위원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하고, 그렇지 않고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처분 요구 수준을 정하는 게 저희 감사위원회 역할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이 같은 사안을 두 기관이 동시에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동시에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위원 많지는 않…….
그러면 어떻게 보면 ― 그러면 안 되겠지만 ― 반대로 서로 상대 기관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는 없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효성해링턴 인허가 의혹 관련해서 청렴감찰관실에서 고강도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비위라든지 인허가 절차나 부서 간 시스템 문제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다음은 감사위원회가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절차가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그 판단을 누가, 언제 하는지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청렴감찰관에서 감찰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 요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넘겨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다시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조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렴감찰관께 여쭤보겠습니다.
9월 10일 결산 때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효성해링턴 사례를 놓고 예방기획감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감찰관님께서 지도·감독 부서와 연계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다고 답셨습니다, 그때.
지금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청렴감찰관실이 생기면서 감찰규정에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하면 부서가 그 부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거에는 지도·감독 부서에만 맡겼었는데 저희들 청렴감찰관실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25일 고강도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안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현재 어느 단계에 가 있고 결과 발표는 언제쯤 시점을 잡고 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들이 지금 그 건에 관해서는 행정 내부 절차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저희들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수사나 감찰이 목적이 다른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사한다고 해서 이런 행정절차의 적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검증까지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청렴감찰관은 도지사 직속입니다. 그쵸? 그러면 비서실이나 수석, 도지사 가까운 보좌진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도지사 주변 인사를 감찰해야 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감찰관님께서 자체 판단으로 착수 가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 별도 지시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 감찰규정에는 지사님의 지시보다는 그런 게 인지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별도 지시나 승인이 필요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규정에 따라서 지금 감찰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감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김태현 위원 사실 도지사 직속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그 주변을 감찰할 때는 약간 독립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 감사위원회에 자동 통보하거나 공동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감사위원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과에 특별감찰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과 별도로 특별감찰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동 지역구 박안수 위원입니다.
아까 고석준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전국체전 준비, 행감 준비 등등 많은 업무에 힘드실 거라고 알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 제주형 기본사회 분류·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단에서는 7대 기본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 실·국의 기존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7대 서비스 분야, 여기 책자에도 보면 소득·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문화.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관련 사업을 단순히 모으며 기본 정책목록과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 조사에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사회 관련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통 기준이나 조사 지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저희가 기존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분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도민의 소득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봄·의료·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득과 서비스 이용 부담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 현황조사서 같은 것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8월 25일 자로 저희 조직이 신설되고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조사 중이라는 얘기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현황 조사 각 실·국으로 보낸 공문이나 조사표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기본사회추진단은 이번 조사에서 기본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이 비슷하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실제 서비스로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 서비스 수준, 지역별 접근성, 이용 실적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중복과 사각지대를 판단하는지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위원님, 저희 기본사회추진단 조직이 8월 25일 자로 신설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정책 현황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사회추진단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도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정책현황 조사와 도민들의 의견을 서로 비교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전문가 논의체라든지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해서 제주형 기본…….
●박안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너무 원론적이에요. 계획을 잡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요구 자료 27페이지를 보세요. 단계별 추진계획 로드맵(안)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기반 구축, 추진체계 구성, 정책현황 조사, 로드맵 마련. 내년 2027년도에 도민 공론화, 핵심과제 발굴, 종합계획 수립이에요.
내년 당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달 남았습니까? 두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사표가 나와야 되고, 계획도 있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가 기본사회위원회라든지 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은 내년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도민참여단이라든지 정책인식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까지 전부 반영해서 종합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럼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형 기본사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형 기본사회로 연계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제주형 기본사회는, 기본사회라는 것은 일단…….
●박안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모든 도민, 국민이 다 아는 기본사회.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위성곤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제주형 기본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실·국에 조사하고 있고. 그러면 기본사회추진단에서는 뭔가에 대한, ‘제주형 기본사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뭔가 결과물이나, 산출물까지는 아니지만 조사표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느냐, 각 실
국에서 뭐한 것 중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가 기준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형,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9기에서 추진하려는 제주형 기본사회는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7대 기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여건을 반영해서, 제주의 여건이라고 하면 현재 초고령화 사회이라든지 청년 유출,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7대 기본 서비스를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체화로 가고 있다는데 내년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도민 공론화, 핵심과제 발굴, 종합계획 수립.
그럼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기존사업 현황과 중복·사각지대 분석, 신규 개선과제, 이런 정량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물을 단 두 달에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겠어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책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에는 사각지대라든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놓고 로드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진단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그게 나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기본사회추진단은 4급 단장을 포함한 11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은 정원 8명이고 현원은 7명이더라고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11명에서 8명으로 조정된 이유는 뭐고, 그 과정에서 추진단에 부여된 기능이나 업무량도 함께 조정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는 솔직히 말해서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것은 몰랐고, 제가 8월 25일 자 발령받을 당시에는 정원 8명으로 발령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있을 당시에 거기 업무라든가 기능이 있었을 건데그때 처음 갖고 있는 그거랑 축소되거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능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박안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조실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4급 조직이 실·국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우려를 표현했었는데, 당시 기획조정실에서는 직급보다는 조정 역할이 중요하고, 도지사 직속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도지사 직속.
그러면 추진한 업무에서 실·국별 정책과제 점검 그리고 부서 간 각 중복사업 그리고 조정, 재정분석, 성과평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실·국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중복사업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진단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수단을 통해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일단 부서 간 연계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일차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협의만으로 조정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도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관련 실·국장님이랑 분야별 전문가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나 연계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고요.
그럼 단순한 협의·권고만이 아닌 기본사회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까지도 연계되는 공식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아까 공직자 여러분들 과부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지금 10월이 정말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오은초 위원 강정해역 10년 차 해양생태환경조사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환경뿐만 아니라 방파제 주변의 세굴 등 시설물 관련 사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0년 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을 심사할 때 제주도가 해군기지와 관련된 해역을 도비로 단독 조사한 뒤에 결과가 나오면 해군에 제시하고 나서 이 결과를 놓고 해군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맹철 단장님께서 2026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강정마을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사계획을 해군에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군이 협조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 용역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됐고, 실제로 해군에 조사계획, 조사 범위가 공유됐는지 궁금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 조사는 국방부와 해군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조사 시에도 해군과 협의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회도 참여하면서, 어촌계가 참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지금 해군과는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현재는 강정마을회와 해군이 협의하면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2016년 이후에 2021년에도 하고 이번이 10년 차 조사인데 이 각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준공 후 5년 차까지 진행했고, 그 5년 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해양생태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해 왔던 조사들이 연결되고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네. 그렇게 비교·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사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보전하고 복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속조치에. 이런 후속조치 관련해서도 해군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 내용에서 보전·복원방안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해양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했을 때 그때 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은초 위원 만약에 방안이 나오면, 복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렇게 되면 강정마을회와 국방부, 해군과 공유하면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은초 위원 시설물 보수는 국방부가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거네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예.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오은초 위원 다른 생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조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향후 대책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도 도비를 들여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 질의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항만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나 해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복원이나 보전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향후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님이 살짝 질의는 했는데.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기에 대해서, 오기 표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오기 표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확인 언제쯤 하셨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난 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난 주에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와서 오기가 잘못됐다고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에야 아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열 군데가 오기가 되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글자가 오타가 났으면 그 정도야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숫자까지 너무 터무니없게 차이가 많이 나서 도대체 이 자료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보기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오기가 많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예를 들어 결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하루이틀 전에, 3일 전에 설령 알았다 해도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한테 와서 표기가 잘못되고, 숫자나 오타가 많이 났다고 분명 얘기하고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에 알았는데도 그냥 내버렸다는 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촉박하게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만약 이런 오기가, 숫자 표기가 잘못된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단 하나만 틀려도 와서 다 정정했습니다. 다시 붙이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도 하나를 가지고, 혹시나 자료가 잘못되면 저희들 판단이 잘못될까봐 하나씩 다 고치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오기가 났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취임 축하드립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떻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만만치 않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제주 유치 등 민선 9기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중앙 협력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서두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앙협력본부의 주요 기능 중에 도정 발전을 위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또 제주 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단체 협력과 정책업무가 포함되어 있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것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 집중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쉽게도 공공기관 이전 제주유치 전담TF에 중앙협력본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연구원,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TF 업무 협력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대중앙 협력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협력본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들이 다 육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중앙협력본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중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전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거고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협력본부에서 기여한 공이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제가 35년간 중앙 공기업에서 근무했고요. 전에 근무했던 기관이 2015년도에 종로에서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였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한국마사회라든지 한국공항공사, 저희 대표적인 핵심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님이 거기 대표 회장님을 만나고 계신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결국은 지방이전을 해서 정주하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위원장 이경심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는 데 기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9월 30일 날 마사회, 현재 7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수 노조가 일반직 노조인데 거기 한 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노조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제주 지방 이전에 대한 저희들이 마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촘촘히 설명드렸고요. 지방 이전을 하게 되면 제주로 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날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께서 마사회 회장님을 만나러 갈 때 위원장님이 시간을 내서 저희 지사님과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렵게 승낙을 받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중앙협력본부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는 제일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당연하지만, 중앙협력본부에서 이미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 있고, 그 공공기관 이전된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더 채웠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중앙협력본부에서 묻고 또 오고자 하는 그리고 와야 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한국마사회나 공항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와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어떻게 잘해 보겠다. 제주도에 오면 부족함 없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직원은 직원분대로 복지 차원에서 잘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TF팀에도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협력본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맞다고 보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기획조정실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제주혁신도시인 서귀포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현재 애로나 어려움 등을 파악해서 마사회나 공항공사, 나머지 3개가 더 있습니다마는 기관들을 접촉할 때 제주로 이전해야 되는 논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와있는 공공이전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렇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철저하게 중앙협력본부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더 보태야 되는지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잘 들어서 공기관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범도민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차마 만족도 조사에 몇 등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만족도 조사를 잘 살펴보셔서 구체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야지, 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와라 와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위원장님,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북 영천하고 전북 익산, 장수하고 저희 제주가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내용들도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들의 강점인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 주셨던 대로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촘촘히 살펴서 만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회가 되든 공항공사가 제주로 이전해서 우리 제주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정다운 위원 위원장님, 감사 미이행률이 매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미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기 미제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실태 감사를 몇 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2024년도 보면 미이행률이 8%인데요. 미이행 건이 52건인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분요구 해서 60일 이후에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 처분요구서 이행에 대해서 수감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이행실태가,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미이행,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그게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면 보완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태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절차 이행 중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절차 이행이라고 하면 예컨대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 그 마련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이해관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법령을 개정하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이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중으로 이렇게…….
●정다운 위원 장기 과제라는 말씀인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렇습니다. 예.
●정다운 위원 기타는, 기타 3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2024년도에도 미이행 사유가 기타로 보고가 됐는데 그런 건수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기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다운 위원 예를 들어 법안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정다운 위원 예를 들어 징계든, 뭐 이런 식으로든 권고를 하거나 감사위원회 끝나면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은 이행을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피감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페널티 같은 것들이 주어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행 요구를 다시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권고만 하고 또 감사하고 피감기관에는 어떤 페널티도 없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페널티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안 지켜,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정다운 위원 이게 매년마다 이행점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정다운 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 2026년 미이행 건에 대해서 저한테 이행 점검한 내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의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완결이라고 자꾸 표시,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가벼운 징계처분인 경우에 예방 차원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추진한 상황으로 보면 사례집 발간으로 나와 있어요. 사례집 발간이 처분, 징계를 교육 처분으로 대체해서 처분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걸 완결이라고 표시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교육으로 처분하는 데는 없을까.’ 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있습니다.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충남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3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최소 한 번은 행정 처리의 실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 처분으로, 아니면 해당 기관에 가서 현장을 조금 더 보는 그래서 뭔가 현장 점검을 하는 부분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처분을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현실에 맞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20년 동안 자치감사 기구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 오고 선도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처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마련하지 않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규정 개정 권한이 감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도지사의 권한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면 빨리 협의를 하시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 예.
●강성의 위원 아니면 의회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완결이라고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의 위원 너무 소극적이시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강성의 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사례집 발간이 전부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뒤늦고,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처분 조치가, 대체할 수 있는 징계처분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외국에서 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관련한 부분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와 관련한 것들 중에 민간인들이 감사청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이루어졌었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동의안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거기 같습니다. 애월 포레스트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으로 원래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를 1구역, 2구역으로 나누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리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마 반려 종결처리 한 것으로…….
●강성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결정 사항이다라고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 내용에 그거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조사를 종결한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의회에서의 종결처리는 어떤 심사, 동의안에 대한 종결처리는 상임위의 심사 종결처리가 맞습니까, 본회의에서 종결처리가 된 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의 최종적인 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가 되어야만 의회에서의 최종 의결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임위에서 안건 처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감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 내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니, 저는 생각이 좀…….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감사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니, 그래서 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조사 제외할 수 있도록.
●강성의 위원 그게 만약에 개정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라든지 모든 동의안들도 예비심사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처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최종적인 의회의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개입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면 기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민분들이 볼 때도 의회에서 종결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한 이유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완결된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모두 개입해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있다, 결정 절차에 어떤 위법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심사나 심의는 일차적인 심의의 결론이긴 하지만 최종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청렴감찰관.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고석준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추가 보충해 보려고 합니다.
표출 자료 20번 역대 최저.
괴롭힘 경험률이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어요, 보니까.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부당요구 및 괴롭힘 경험 응답률 11.7%. 2025년 상반기 37.8%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과연 조직문화 개선의 결과인지 궁금하고요.
표출 자료 21번 조사 방식.
2024년부터 2025년의 조사 방식은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익명 설문이었습니다. 그때 응답률이 30%대를 유지하였고 2026년 상반기 사내 이메일 및 모바일 병행 설문조사의 결과치가 11.7%입니다. 추적이 가능한 사내 이메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묻는 것은 가해자 앞에서 피해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정적 폭력입니다.
표출 화면 21번 인정률.
전국 꼴찌 수준의 인정률입니다. 제주는 괴롭힘의 면죄부의 섬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시면 44%, 2024년도에 49%일 때 제주도는 10%대입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23번 불인정.
신고해도 87%는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시스템이죠. 총 23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로. 고충심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거쳐 불인정이 87%, 3건 13% 인정됐습니다.
도청의 변명은 직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는 엄격한 법적 조건을 미충족했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전국 평균 40% 대의 인정률을 감안할 때 이는 제주의 심의 규정이 비정상적으로 가혹하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24번 침묵.
왜 침묵했냐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입니다. 인사 보복을 감수하며 용기를 내어 신고했는데 87%가 불인정한다면 남은 것은 지옥 같은 직장생활뿐입니다.
이것이 그 이메일 설문조사 앞에 입을 다문 진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찰관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 인용률 변화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참거나 그냥 넘어갔던 소통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세대 간의 업무 인식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업무 갈등도 갑질로 해 가지고 신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억울한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갑질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직 분리라든지, 근무 공간 분리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답변 이상 해도 되겠고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아, 그렇습니까?
●고석준 위원 핵심이 무엇이냐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들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조사 방식이 2017년도에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개발업체하고 운영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기능 이상이라든지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마치고, 레드휘슬이라는 외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2024년하고 2025년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체하고 운영업체가 다르고 기능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기능 오류가 생겨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용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간부 공무원 청렴 수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레드휘슬이라고. 거기에 올해부터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 2015년도부터…… 이게 간부공무원 청렴 수준이라는 거하고 갑질이라는 거하고는 일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답변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고요.
갭이 크다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방식은 추후 고석준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주든지.
이게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조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출 화면 26번 통계.
본 위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실태조사 방식의 즉각적인 복구가 필요할…… 그거는 현실에 맞게, 실무에 계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갭이 큰 만큼 통계자료로서 오류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고충심의위원회 전면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건 추후 과제로 남겨 두시고 저희 의원실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 받아서 처리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이번이 첫 번째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고석준 위원 앞으로 일취월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게 자칫 잘못 보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감사위원장님한테 감사 청구할까 하다가 답변이 좋아가지고.
고석준 의원실로, 행자 위원실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 많이 주십시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감사 관련해 가지고 행정 관련 미이행 건수가 있어요. 보면은 2024년도가 52건이고 그리고 작년도 110건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혹시 위원장님도 확인이 되셨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김태현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 행정의 미이행 관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촉구라든지, 제재라든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의 실효성이라든지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정해라.” 이런 것들은 잘 이행이 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통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보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네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오.”라고 하는 통보를 보낸 경우에 통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이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행 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도 실시하고 보완요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의 처분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김태현 위원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미이행이 있다 보니까요. 조금 더 권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있는데 검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4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자금 사고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위원 뒤에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5억 이상 횡령 건, 제주연구원 부설센터에서. 한 건인데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취임 이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부설센터, 부설센터에서?
●김태현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지긴 했습니다. 회계시스템 문제라든지 관리 책임, 재발방지 대책 관련해서 충분히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랑 별개로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횡령이 시작된 게 2024년 5월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사건이 드러난 게 9월입니다. 9월요.
근데 감사위원회가 제주연구원에 종합감사를 나간 것이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감사 범위도 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연구원의 행정업무 전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던, 진행되던 시기에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던 거죠. 그 사실은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단순 회계 착오가 아니라 5억이 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의 감사위원회 결과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기관경고 포함한 처분을 하셨고, 내부통제라든지 회계 관리 문제도 확인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등에 대한 24건의 행정상 조치도 있었고 신분상 조치도 4명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당시 종합감사에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제주연구원의 계좌나 통장 잔액 같은 건 기본일 거고 부설센터 자금관리 어디까지 확인한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감사자료를 확보할 때의 시점하고, 시점에서는 그런 횡령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처리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 문제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안타까운 게 감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는 사전적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받거든요. 예컨대 6월에 감사가 있다 그러면 6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전의 자료를 받…….
●김태현 위원 2021년부터 벌어진 일인데, 어쨌든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다 봤는데 거기서 감사 방법 자체를 놓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상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때 사실 물리적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점으로 기억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법률이나 조사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놓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이나 그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장님,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과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감사 사각지대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살펴봐라.” 이런 지시는 내리고 있고요.
저희 감사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사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촘촘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열심히 하고 있겠지마는 저희도 어쨌든 세금을, 도민께서 내신 피 같은 세금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 ― 제주은행에서 ― 9월에 이상 징후 발생해 가지고 이게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고 꼼꼼하게 앞으로 감사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정 강승향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오기 질의를 하셨는데 촉박하게 알게 돼서 수정이나 보고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촉박한 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입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초 확인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정 책자가 49페이지 되거든요. 49페이지 어디에 무슨 오기가 있는지 제가 볼 때 확인 못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자료 것도, 그러면 저는 사실은 오기를 수정할 노력도 안 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오기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못했던 기본사회추진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체계를 여쭸던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조정 체계가 기본사회추진단이라는 조직이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책까지 조정하는 조직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답변 내용에서 지사님까지 공식 체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에 보면 종합계획, 정책 조정, 시범 사업, 중복사업 조정, 공론화, 재정 분석, 성과 평가까지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기능이 부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하는 책임은 추진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박안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만으로 아까 단장님은 잘 모르신다 그랬었는데 제가 계속 7월을 얘기하는 부분이 그때 이러한 인력에 관해서 질문했던 부분이라서 ―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 현재 인력으로 기준을 했을 때 올해와 내년 추진안을 직접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핵심 산출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범위까지이고 몇 가지인지 정확히 정하고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추진단은 기본사회정책의 총괄기획조정을 하게 되고 개별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주요 산출물로는 내년도 2027년 11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본사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정책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종합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부서라든지 전문가, 기본사회위원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론회 등도 개최하면서 제주형 기본사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종합계획수립이고요. 그럼 올해는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올해는 지금 현재 도민 의견이라든지, 기본사회위원회라든지 분야별 전문가들 통해서 기본사회 관련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제주형 기본사회는 저희가 공약에 7대 기본 서비스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어떤 서비스 범위라든지 기준까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신설조직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 해서 정말로 좋은 정책이 요구되는 추진단인데, 보통 다른 데도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요 그렇더라고요. 성과를 단순히 위원회의 개최 횟수, 워킹그룹 회의 횟수 그런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국 간 중복사업을 실제로 제대로 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를 찾아서 정책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예산이나 사업구조를 바꾼 사례가 있는지처럼 추진단이 조정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 그런 계획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어쨌든 7대 기본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그 분야를 성과 목표로 잡아서 관련 부서와 일단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하면서 성과 평가를 좀, 성과 평가 부분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지표라든가 성과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해서 2030년도까지 모델 정립 확산, 제도화, 제주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어서 성과지표라든가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조직도 만든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기본사회라는 부분이 아까 에너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도시가스 관련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급 배관 보조금 같은 경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주도만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본사회.
여기 목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제주 어디에서든 7대 기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게 기본사회인데, 이렇게 추진단도 만들어 있고 하니 조금 더 단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셨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9월 15일 날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오은초 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기존 한국마사회장학관을 활용한 통합공간사업이 지난 6월에 중단됐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이 8억 37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새로운 협업공간 조성을 위해서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8억 41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은초 위원 행감 자료로 봤을 때는 이 8억 4100만 원에 대해서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 등 협업공간 조성비로 편성됐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수요와 예산 산출근거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현재 저희들 사무공간이 전용면적으로 해서 한 61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늘리게 되면 8억 41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무공간을 확장하게 되면 공간적으로 본다면 대략 98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 용산장학관 이전이 무산되면서 기본적으로 서울주재 제주기관들에 대한 협업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오늘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아니면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주간 정책회의나 월간 정책회의 때 직원들이 의회의 감사내용이라든지 도지사님의 말씀, 정책방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싶은 게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수도권으로 저희 본청에 많은 직원분들이 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일이 발생했을 때 뭔가 업무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스마트워크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협력본부가 서울을 빼고는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서울본부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는데 16개가 저희 중앙협력본부 주변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가 봤고, 몇 군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무공간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원 5명인 세종시나 정원 8명인 전남, 전북, 충남, 울산, 광주보다 저희들이 작습니다.
●오은초 위원 여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저희들은 15명입니다. 그래서 경기 다음으로 인원은 제일 많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게 물 건너 제주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 같은 경우도 가 보니까 별도의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8억 4100만 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의원님들이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정책간담회라든지 전문가 회의라든지 아니면 국회나 중앙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견공간을 반드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8억 4100만 원이 의회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심의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들이 잘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까지 어떤 점에서 부족했고, 그 부족한 점이 예산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궁금했고. 앞으로 이용실적, 정책적으로 협의했던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그에 대한 이용실적을 잘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익제보는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공익침해 행위와 부패행위를 합쳐서 공익제보라고 불립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익제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제가 직접 라디오에 나가서.
●위원장 이경심 홍보방법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장인 제가 직접 나가서 라디오 홍보방송 녹음을 하거나 그다음 버스에 BIS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홍보를 3년 동안 해서 1억 정도 홍보비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한 결과가, 예를 들면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공익제보의 질이 아주 개선됐다든가 아니면 공익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공익제보가 들어왔다든가 하는 어떤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없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익제보 인지도라는 것을 감사평가 활동 설문조사에 그것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홍보한 만큼의 성과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공익제보에 대한 홍보를 나름 하고 계신데 그 홍보가 공익제보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현재 홍보비로는, 아니면 더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홍보비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개인적으로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라든지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는데요. 그것은 예산 사정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개인으로서의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방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살다 보면 공무원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가슴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슴 치는 일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공정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건데 공익제보가 홍보로 인해서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홍보에도 신경 써서 홍보비도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홍보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하나는 감사위원장 교체 이후에 온라인 교육에 집중도가 높아서 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엄청 많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에 비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2024년 4개 과정에 5명, 2025년 12개 과정에 16명, 2026년도 12개 과정에 18명 해서 교육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임명과정에서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감사위원회 소속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도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공무원과 인적 교류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교육이 좋다고 느껴졌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 오프라인 교육을 ―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 부분도 더 많이 신경 써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얼마나 신경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기 위원장님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업무 인계인수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오전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익제보자 보상금 관련해서 2025년에 56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어떤 사례인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용을 간추려서 주시면 도민분들한테 훨씬 더 체감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중앙협력본부 강철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현재 본인의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는 본청의 실·국과 중앙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이전초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협력본부가 본청 실·국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운 위원 공무원들 사이에 제주대사라는 별명도 있는 자리가 중앙협력본부장의 자리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기본적으로 중앙협력본부, 제주도정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비 확보와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다운 위원 특히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이 있고, 포괄 권한이양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전체 이런 부분을 행안부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제주 출신의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제공회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늘 함께하고 있고요. 당장 모레 수요일, 목요일 세종시를 1박 2일로 방문해서 제공회에 있는 ― 행안부죠 ― 자치혁신실장을 맡고 있는 진명기 전 부지사님도 뵙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 국비 관련된 부분도 있고 행안부 4·3 관련된 법안도 있는데 관련된 핵심 실장, 국장, 과장 들을 뵙는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가서 뵐 거고요.
또 하나가 10대 우선예산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1974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것들은 부처에서 올렸는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빼진 게 있고 부서에서 올렸는데 일부만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논리가 어떤 것들인지를, 뒤에 있습니다마는 정부협력과장이 정리했고요. 그것을 갖고 증액하고 다시 살려내는 논리 자료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본부장님은 중앙부처나 국회 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셔서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사실 조금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기업에서 35년 동안 있으면서 해 왔던 일이 그 일입니다. 사실은 중앙네트워크, 국회하고 중앙부처가 되겠죠. 거기에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갖고 있는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주출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범제주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제공회는 제공회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그다음에 한라언론인클럽은 언론인클럽대로 제주 출신의 각계 네트워크를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실질적으로 취임하시고 몇 번 정도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의원님들은 다 찾아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에 있는 제주 출신 분들도 뵀고요. 그다음에 제공회 같은 경우도 두 번 가서 찾아뵀고요.
사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런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 제공회 분들을 통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도 넓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레, 글피도 가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오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만났을 때 인사만 하지 말고 제주가 원하는 제도개선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만나면 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위성곤 도정이 하고자 하는 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계속해서 청렴담당관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정다운 위원 앞에서 갑절행위 근절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고석준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통해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갑질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 BSC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청념도 관련해서 매번 갑질에 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책도 세워서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렴감찰관 김현수 지난번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갑질 실명 제보가 2020년 상반기 38명에서 하반기 4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 관련해서는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경심 청렴담당관님,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예전처럼 실질적으로 갑질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갑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2026년도에 갑질로 확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다운 위원 실명 제보하신 분들 중에서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정다운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 수 있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사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제보했고, 제보한 내용과 그다음 결과 조치 관련해서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자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와 관련한 보상금 집행금 내역을 2025년에 두 건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의혹을 신고하셔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게 2023년 5월이네요. 그래서 감사위에서 접수하고 수사까지 받아서 수사 결과 환수처분 4억 7000여만 원이 이루어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 결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금이 83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도 상환금은 56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공익제보 보상금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서 보상금을 전체 결정하고, 그 도 상환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해서 이 부분을 고지서로 발부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전체 8300여만 원이 됐는데 도의 상환금, 도에서 부담금 한 것은 5600여만 원이라는 거죠?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권익위하고 도하고 비율로 나눠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예.
●강성의 위원 원래 보상금은 환수처분 액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비율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그 내용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재정상의 조치가 2억 1000여만 원이 되었는데 보상금 결정은 4700여만 원이 되었고 거기서 도 상환금은 2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처분 특히, 재정과 관련한 환수처분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재정상의 조치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는 상관없이 보상금 신청이 되고 보상금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도의 상환 보상금에 대한 배분이라고 할지, 책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청렴인식교육과 관련한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혹시 알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도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는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 대부분 어린이집의 인형극이나 웹툰 이런 것들을 상영해 주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민은 없나 해서 보니까 자생단체거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청렴교육이 그것도 도민 맞춤형 청렴교육이 되는 거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어린이집 대상의 웹툰이라든지 아이들이 보기 좋은 동영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위원회 도민 교육의 건수로 잡는 것은 완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00% 공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본사회추진단장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기본사회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 중의 하나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본소득만 보면 기본소득의 기준을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특히 제주도가 선도해서 만들겠다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기구부터, 어쨌거나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집행기구를 꼭 하시겠다,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인력 부족을 아주 많이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8명을 배치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이게 다 총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어떤 정책들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추진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해서 성과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일단은 기본사회를 이루는 세 개 축으로 저희가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 경제 등 공동체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한계점이 있고, 추진단의 집행 역할이라는 게. 왜냐하면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도 해 줘야 되는데 기본사회추진단에서 예산 배정에 힘을 써 주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 기준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현재는 저희가, 물론 개발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사회추진단은 도정 전반의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판단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연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획…….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기본사회추진단은 굉장히 명분만 가지고 만든 집행기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봤어요. 지금 공약 추진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봤는데 예산이 1년에 성과로 얼마씩 잡힌 줄 아세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올해는 9500만 원 잡혔고.
●강성의 위원 내년에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전체적으로 해서 17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2030년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강성의 위원 그런 부서가 있어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부서 아니잖아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17억 정도로 잡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직구성과 관련 그리고 기본사회추진단에서 하겠다는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총괄 부서라고 하는 것을 꼭 집행기구 형태로 가지고 갔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많은 우려점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관련 부서와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7대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논의하고, 어쨌든 기본사회라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영역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꼼꼼히 챙겨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다 안 온 게 있는데. 강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왔나요? 제출됐습니까?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기본사회추진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개를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고석준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도 기본사회에 대해서 모호성이 너무 많아서 질문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표출 화면 17번 무리한 추진 띄워 주세요.
전국 17개 시도 중 단 두 곳만 전담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적극행정이고 나쁘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15개 시도는 기존 기획, 복지, 정책부서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양대 인구밀집 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경기 같은 경우는 기획전략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들은 행정 효율을 위해서 기존 부서를 활용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제주는 공약이행 명분으로 행정 효율성을 무시한 채 추진단부터 벌컥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표출 화면 18번 로드맵 띄워주세요.
전략 없는 공론화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추진함에 있어서 탑플로어 방식인 하향식. 2027년 도민 공론화하고 핵심과제 발굴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버튼플로어, 상향식으로 보면 전체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워킹그룹 및 도민 공론화해서 핵심과제를 도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쪽 방법이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전임 도정 말씀해서 좀 외람되지마는 15분 도시라는 게 있었어요. 용어 정리만 하다가 4년 지났는데. 어쨌든 기본사회추진단에서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빨리 출범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15개 시도의 신중한 접근보다 2∼3년 후에 우리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이 또한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도 많이 보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개념 정리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먼저 추진한 만큼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기본법이라든지 저희 기본사회조례에는 기본사회 정의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소득·돌봄·의료·교통 등 소득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즉 기본적인 삶의 향샹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늘 고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사회는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행정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면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사회추진단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고석준 위원 저희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네네.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추후에 좋은 성과를 내야되는데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분별로 구성된 전문가 논의체도 운영하지만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도민 인식 조사라든지, 도민 참여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종합계획에 꼼꼼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도민 공론화부터 하겠다는 거는 말은 좋지만 책임 방기이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플랜이 없이 도민 공론화부터 먼저 하는 거는 책임 회피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좋게 말하면 여론을 수렴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들이 도민 공론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기본사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기본사회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하는 부분은 기본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기본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좋은지, 이런 의견들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기본사회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경험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들 대통령 직속 중앙기본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다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고석준 위원 이렇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주목받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주요 성과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가 약속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주민복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있잖아요. 지금 기금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정공동체추진단에서 기금운용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가 정체된 것들이 많고 해서 기금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금운용.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기금운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금 잔액이 한 1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라든지 추경 수요에 대비한 그런 자금들은 우리가 세입 계좌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1억 원을 예치하고 있고, 15억 원에 대해서는 3.78%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서 기금 이자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준 위원 지금 같은 재정위기에서 3% 이상이면 기금운용은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고.
강정공동체기금 144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표출 화면 37번 출연금 보여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다시 한, 아…….
●고석준 위원 표출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5년도 도 출연금이 완전 종료되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자로 자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38번 기금 잔액.
기금 잔액이 이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잖아요. 2029년, 2030년으로 가면 69억 정도 남는데. 앞서 정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표출 화면 39번 사우나.
사우나 건설 107억 원 때문에 기금도 많이 증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우나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강정마을회 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고석준 위원 단순한 건 아니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게 맞다면 차후에 있을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견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명심하셔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의회에서는 운영 면에서 상당한 운영비가 들 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운영 적자 부분들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정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주민 편익과 지속적인 운영수익이 함께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주셔 가지고 잘 확인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여쭤봤던 조직진단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목표로 조직진단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진중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받는 그런 시스템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없고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년 겁니다.
보면 “개정된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이 감사위원회 감사 범위를 스스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 바람.” 1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주요 정책이나 의회 의결 사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어떻게 보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러니까 조사업무 규정 중에 위원회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300개가 넘는 위원회 전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 판별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고요. 다만,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부분 중에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던 것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제외된 게 어찌 됐든 완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그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결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김태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중요정책 판단 매뉴얼, 그거는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쓰는 매뉴얼은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중요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선례라든지 저희들이 처리해 왔던 선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희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은 봤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주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도민 사회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존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아까 임기 곧 끝난다고 하셨는데 내년 4월 말까지시잖아요. 끝까지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임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강정공동체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 신규사업(3개)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사실 오시기 전에 전 단장님께도 여쭤봤었어요. 그때도 신규사업 3개, 국비 889억 원을 자꾸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면 이 3개 사업 국비 전체가 88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발전계획상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국비인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태현 위원 확정된 금액인가요? 이거만 봤을 때는 2027년도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33억 원 정도만 반영된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맞습니다. 203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위원 밑의 LPG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 대상이 원래 읍면인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마 강정지역까지 포함해달라고 변경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지역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이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확정 등록된 84억 원은 그대로 지장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부지침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도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임 단장님께도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강정추진단이 잘 운영되어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제2공항이라든지 그런 국책사업, 대규모 사업들에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 지역발전 사업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원이 6명. 맞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6명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겁니다.
사실 부득이하게 오전에 오기라든지 지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원초적인 게 궁금한 거예요, 문득 든 게. 이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전임 단장님께도 여쭤봤던 건데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언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특별하게 힘든 거는 저희 내부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극복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마무리해서 강정마을이 지역 상생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생 관련해서 수범사례,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일단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청렴감찰관님께. 그냥 거기 계셔도 되겠습니다, 잘 보이니까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박안수 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청렴감찰팀 6명과 안전감찰팀 3명. 모두 9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이번에 청렴감찰관 3개 팀 14명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개편이 됐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확대에 대한 성과라든가 평가는 잘한다, 만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죠. 조직개편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업무량과 인력 운영을 분석했고 건수나 업무난이도, 처리 등을 활용한 적정 인력까지 분석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또 하나는 보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증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재배치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그거 말고 기본사회추진단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인원이 모자란데 여기 5명씩이나 증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청렴감찰 업무에 기존 9명 체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업무량 증가나 행정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14명으로 확대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참관 김현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감찰 부서가 청렴감찰관실에 있다가 안전정책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4명이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안전정책과로 넘어가면서 3명이 돼 있던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요즘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민선 9기에 안전감찰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상시 예방감찰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 인원이 1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공직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조사과가 있긴 하지만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감찰 위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디에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공직감찰을 실시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명. 그리고 과 단위가 되다 보니까 서무가 1명이 늘어났고요. 과 체제로 바뀌면서 제 자리, 그러니까 공직감찰관 자리가 1명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시겠지만 체육회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나 저희가 감찰규정으로…….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때문에 한 명이 더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한 명이 더 늘어났다가 아니고 원칙에 보면 증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인원을 재배치한다는 거에 비교했을 때 너무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래서 더 그러는데 제가 분장사무표를 보니까, 그래요.
청렴도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운영, 부패방지와 관련 추진 수립·운영, 반부패청렴교육 홍보, 청렴부패방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요 기존 소통청렴담당관에서 했던 청렴부패방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안전감찰 관련해서도 보면 안전감찰계획 수립·추진 재난관리 위반 의무에 대한 조사, 징계 요구, 안전 분야 부패 방지. 이것도 기존 안전정책과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를 세부 분담했다고 해서 과연 5명씩이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5명은 총계가 5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팀별로 한 명씩 늘어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지원하는 인력 1명이 증원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동문시장이라든지 천지연폭포에서 인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예전에는 즉각 가서 거기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출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바로 그다음 날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서귀포시가, 아니면 제주시가 어떠한 방향의 개선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것까지 보고하고 관련 행정시로 전부 다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필요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님께서도 청렴감찰에 대해서 강조하는 싶은 부분은 결국 우리 도정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아까 기본사회단 같은 경우는 올해 조직개편안 했을 때 14명이었는데 지금 8명, 그리고 현 인원 7명으로 줄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9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14명으로 갔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 업무였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종전 청렴감찰팀 6명이 청렴정책과 함께 감사업무 지원, 자체 공직자 감찰 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청렴정책팀 6명을 운영하면서 공직감찰팀 4명을 별도로 뒀고요.
그렇다면 종전 체제에서는 청렴정책과 감찰을 함께 수행하다 보니 실제로 못했던 감찰이나 지연됐던 업무 아니면 감찰 사각지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아까도 드렸지만 관련 부서별로 출자·출연법이나 보조금법에 의해서 유관기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감찰 능력이…….
●박안수 위원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청렴감찰관 김현수 지금 체육회에도 우리 감찰 인원이 같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갑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어서 저희 인력이 거기 관여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로 조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자·출연기관이 18개, 거의 20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도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저희들도 같이 신속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직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번에 조직을 별도 담당관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종전보다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기준을 지금보다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감찰의 사각지대 해소, 신고 대응, 취약 분야 예방감찰, 안전감찰 강화 등 이번 조직개편으로 실제 달라져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내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결과를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감사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위원회 출범이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20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방식입니까, 공모방식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공모도 하고 추천도 하는 두 가지가 겸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점심시간 때 궁금해 가지고 잠깐 살펴봤는데 그전에는 기존 도지사나 도의회, 도 교육감이 지명하고 추천해서 임명을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심의를 거친 자가 도지사가 위촉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추천위원회도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처음 기존방식에서 지금 현 방식으로 바뀐 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투명성,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바뀌었는데 과연 지금의 방식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전에는 도의회나 교육감의 추천 선정이 있으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절차적으로 위촉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검증하는 절차로써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이게 “추천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은초 위원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결국 추천 방식이 되게 되면은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공모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천방식을 통해서 하더라도 적격자를 찾아내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의 제도로서는 선정추천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 적격자를 찾아내는, 적격 있는 감사위원을 찾아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초 위원 그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앞으로 감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직무상 독립기구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은초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직 인사와 IT 관련, 그리고 장기 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5차 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4차 계획의 미완결 과제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지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제4차 발전기본계획 29개 세부과제 가운데 15개가 완료됐고 14개는 지금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 발전, 중장기 발전이라는 특성상 이게 다 완료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다만 제5차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제4차에서 계속 추진 중인 14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당초 추진 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장기 과제, 재검토 과제로 분류된 것들이 보면 법령 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 조직 개편이라든지 도와 국가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구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식했고요. 5차 기본발전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례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을 통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은초 위원 맞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앞으로 제5차에 있어서 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추진하는 과제를 5차 계획에 다시 포함할 경우에는 단순한 과제를 승계한다기보다는 원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목표 시기 그리고 완료 기준 같은 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5년 동안의 추진계획을 잡아가는데요. 중간에 사전변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관리하는 체계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장기, 단기,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평가체계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5차 발전기본계획에서는.
●오은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부처 대신 감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늘 인기가 최고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고 처음 가는 길이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아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석준 위원님 말대로 충청남도가 기본사회에 대해서 구성했고 그 나머지로 전담부서를 둔 것은 제주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그래서 가 보지 않았던 길, 아무도 안 했던 길에 대해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별 로드맵 상황을 봤을 때는 전략과 목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만을 강조하면서 용역으로 하려고만 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제주도에 맞는 핵심과제 발굴을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일단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내년도 종합계획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사회라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들중에서도 분명 사각지대가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많이 듣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련 부서와, 도민들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부서와 전문가 논의체를 통해서 과제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저희가 관련부서와 전문가 논의체를 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직접적으로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차근차근 꼼꼼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론화를 잘해서 제주도에 맞는 기본사회추진단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평화대공원 조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유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원시설로는, 공원조성 계획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평화외교과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가능사업 발굴을 위해서 관련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대체사업을 발굴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는 평화대공원을 강정지역발전계획으로 하기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가려고 작년부터 노력했었고,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하필이면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 시절에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리된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국비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지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겠다고 정리한 것은 인수위 때 그런 보고들을, 강정공동체추진단에서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것은 2019년도에 균특회계, 당시에 공원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지방이양으로 간다고 결정되어서,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균특회계 사업들 중에 많은 사업들이 지방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전환된 것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게 되면 평화대공원 조성 대신에 지역발전계획 6차 변경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신규 대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 발굴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결정됐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외교과에서 올해부터 자문단 구성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고. 아까 관련 용역,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평화 상징 허브 인프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평화외교과에서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협업해서 새로운 신규 대체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잘 고민해서 신규 발굴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강정해역 관련해서 해양생태환경조사 관련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강승향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승향합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생태환경조사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항만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후 5년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5년은 넘었지 않았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5년은 넘었는데 강정마을에서 10년 차에도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약속했고, 그 약속 사항을 올해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용을 보니까 1차년도부터 5차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해양 퇴적물 관련해서는 환경기준에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2018년 8월에 그 부분이 다소 검출이 됐는데 그 이후 2019년도, 2021년도 조사에서는 모두 정상 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조사 항목별로 보면 거의 8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해양생태환경 관련해서는 개발 이후에 유의미하게 나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대체로 수질이라든지 해저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라든지 법정 보호종,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고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5년 동안 했고 그리고 10년 차에도 한 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거해서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정기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는 적어도 이런 해양환경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의미하게 조사하는 것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10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5년 동안은 먼저 했고 그다음에 10년, 15년. 5년 단위로라도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지, 다른 시도는 어떤 형태로 해양환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나 이런 부분의 추이를 조사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주의 해양환경에 대한 지속성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일단은 해양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항만건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마을회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을회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여쭤보시고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투력 향상, 전투력 복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으로 있는데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사실은 부진사업입니다.
이게 해군사업인데 강정마을회와 함께 민군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가칭 강정힐링센터라고 해서 민군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했지만…….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래서 해군에서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왜냐하면 전투력복원센터를 민군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군에서 신규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이버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공된 겁니까? 2020년에. 다이버지원센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완료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민간인도 같이 활용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어디 말씀하시는지?
●강성의 위원 아니, 지역발전계획 세부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새롭게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 사업은 완료되어서 지금 어촌계와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촌계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퇴역함 활용 수중 잠수훈련장 구축사업도 완료가 된 겁니까? 이것도 내용이 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것은 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해군 퇴역함을 제주해군기지 인근 해저에 안착시켜서 수중 교육훈련장이라든지 민간 다이버체험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해저에 연산호 군락지 발견으로 해양생태계의 영향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해군과 함께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발전계획 세부사업 관련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속 뭔가 부진하거나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그게 뭔가 제대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계획으로 추진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고석준 위원 취임했는데 취임 축하한다고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취임 축하하고 막중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중앙협력본부장님을 왜 임명했을까?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라는 뜻 같습니다.
직전에 마사회 건물 매입 무산된 거 알고 있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함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저도 그렇게 …….
●고석준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TF에 없다고 하셨는데 TF팀에 없어도 소통은 되고 있는 거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작년 7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석준 위원 TF팀 조직도에는 없는 거잖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역할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른 시일 내에 조직도에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소통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TF팀과 소통은 잘되고 있는 거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54번 전방초소.
(영상 화면을 보며) 지금 중앙협력본부의 위치입니다. 유치 대상 350개 기관 중 모두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중앙협력본부는 타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군사용어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 길에 지금 본부장님이 계신 겁니다. 알겠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유념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56번 기여도.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협력본부가 기여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작년 7월에 TF가 구성됐고,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통을 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얘기를 조금 더 붙이자면 제가 공공기관에서 지방이전을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노조나 직원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 이해하면서.
그래서 마사회 노조도 그런 측면에서 만나서 얘기했고, 그쪽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아까 이경심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내일11시에 제주혁신도시 서귀포에 와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노조위원장님을 뵙기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 이전한 기관들의 어려움, 특히 제주혁신도시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중앙협력본부가 2차 공기업 이전 제주 유치를 하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께는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보다는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좀 좋으라고 표출 화면 58번 제주의 창.
이제 중앙협력본부가 관망자가 아닌 제주의 창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본부장님의 공직생활 34년 화룡점정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매진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주신 자료 잘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3월 20일 한국마사회가 잔여층 임대 공고가 나왔네요. 그리고 4월 말에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 한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단계가 아니었나 일차적으로 판단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우선 지사님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정확한 인지 시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맥락을 유추 해석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태현 위원 전에도 몇 차례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야 드러난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게 애초 의회에 보고도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보고할 사항이나 이슈가 있으면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35년간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의회랑 도 더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의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 관련 연구용역 관련해서 7040만 원 용역한 게 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기본계획 수립용역.
●김태현 위원 사실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그 용역한 게 절대 낭비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 중에 혹시 후속사업으로 실지로 저희가 쓰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가능하실까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일단 탐라영재관 관련해서는 입주학생들의 만족도, 불편사항, 통학여건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은 담당인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공유했고요, 개선과제 검토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 전체 방이 214개인데 213개, 226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 동부, 북부권에 위대회 우우 치한 대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이나 화장실, 샤워시설 이런 것들은 한 번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큰 게 층별로, 5층부터 10층까지 쓰고 있는데 층별로 독서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지방이전하면서 수요자 조사를 해 봤는데 학생들의 한 59% 정도만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 협업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85%, 82% 이렇게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85%, 82%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59%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부지역, 북부지역…… 그렇기 때문에 용산 이전도 그쪽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또 본부장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9월 결산 때, 그전에도 제가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던 건데 서울의 유휴숙박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아직까지 한 게 없으시다면 이후라도. 그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청년정책담당관실과 논의해 보겠다고 담당하신 분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협업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탐라영재관 노후시설 문제라든지 학생 생활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욱더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학생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을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 저희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주거환경이나 학업환경,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갖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조금은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탐라영재관에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는 저도 감사위원회 쪽에 몇 개 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전년도 2025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조사·감사 청구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징계, 교육 관련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올해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중앙협력본부에 관련해서.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정책정보 수집 공유 실적이 267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자료 공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부정책 국회자료 연구보고 등도 도 내부 현안&이슈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게시판 자료 한 건을 등록하면 수집 공유 실적 한 건으로 집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전달하거나 협의한 실적까지 포함되는 숫자인지. 267건의 구체적인 집계 기준과 공유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한 건을 올렸다고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저희들 매번 자료는 실·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지금 267건으로 되어 있는데 게시판에 그냥 올리고 공유, 이렇게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걸로 한 건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실·국이랑 협의해서 내용 전달이나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 건의 실적으로 보는 것인지. 게시판에 뚝 올려서 그걸 한 건, 한 건 했다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100% 다 실·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실·국과 공유된 게 267건이라는 얘기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냥 ‘게시판에 올렸다’, ‘공유한다’ 해서 자료 전달만 하는 것을 건수로 올리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저는 공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앙협력본부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보면 정부정책,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동향이나 정책연구자료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의회의 예산 심사나 조례, 정책검토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도의회랑도요.
이런 정보 가운데 도의회와 공유하거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럼 국회 입법동향이나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관련해서 도의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함께 의논했던 사례는 좀 있나요? 우리 도의회랑.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박안수 위원 집행부랑도 그런 관계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공유하면 좋은데 우리 도의회랑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삼양·봉개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몰라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회랑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게시했고 관리했다고 보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요 정보를 소관 부서에 별도로 전달한 건수, 실제 현안 대응이 중앙협력으로 연결된 사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회와 공유한 사례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업무보고나 행감에서는 단순 수집·공유 건수와 함께 활용 연계 실적이나 대표 사례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에 대한 부분은 같이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박안수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정 발전이나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대내외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정과 도의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실적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다음 의회 감사 때는 그러한 성과를 갖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회만이 아니고 판단하시기에 상임위원회별로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면 상임위원회별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가질의 하실 거죠?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오은초 위원 2025년 1월 3일 접수된 조사청구 한 건이 계속 조사 중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걸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1월에 접수가 됐고요. 그게 우리 조사과정 속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2025년 7월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의뢰 결과, 수사 결과 통보가 온 게 2026년 6월 16일,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에 조사 재개를 해서 지금 확인서를 발부해서 회신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상태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심의조정을 거쳐서 감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한테 중간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작동해서 청구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처리 기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요. 처리 기한이 늦춰질 경우에는 청구인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감사위원장 가시기 전에.
재정상 조치 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재택 당직 근무자 당직 수당 지급 부적정에서 회수한 건이 반복적인 게 있습니다. 기관명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고 60만 원, 24만 원. 예를 들면 지적 건수 1건 했는데 2700만 원의 지적 건수가 있어서 2700만 원을 회수한 곳이 있는데 지적 건수가 1건이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다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경심 1건에? 기관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기관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관련돼 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여기에 2700만 원, 재택 당직 수당 지급 부적정 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관련돼 있다.
●위원장 이경심 부정 수급을 해서 회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여기 재정상 조치 현황은, 재택으로 당직을 해 놓고 수당을 받아 간 경우에는 회수만 하면 그 이상의 벌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신분상 처분도, 어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한 기관이긴 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재택 그게 아마, 재택을 몇 시간 하고 나서 ― 두 시간인가 하고 난 다음에 ― 세 시간 이후부터 재택 당직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그걸 지키지 못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 요구까지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들이 지적한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다른 건 아닌데요. 정다운 위원님이 강정마을 사우나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2026년 1월에 강정마을에서 강정 사우나 설치와 관련해서 지하수관정 개발허가 요청을 했지만 거기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강정마을 사우나 시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우나 시설이, 민간이 운영하는 사우나 시설이 있는데 한 2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우나 시설이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늘 어려움을 토로하셔 가지고 “하기가 되게 어렵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야 신설하는데 지하수관정 개발이 불가하면 상수도로 사우나 시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타당성 조사나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상황,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존의 마을회에서 사우나 시설들 몇 곳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정은 지금 강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 기금은 크루즈선 입항료하고 접안료를 바탕으로 해서 1년에 아주…….
2025년에 크루즈가 192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50%를 기금으로 적립하니까 약 10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됐는데 그런 정도로 꾸준히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 재원이 마련될 데가 많지가 않고, 또 보니까 마을에서 커뮤니티센터도 운영하는 걸로 되고 있어요.
거기의 운영도 무상으로, 그 시설을 도에서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지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금으로 운영비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강정마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겠지만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관련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우나시설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유지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정도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향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정말로 그 100억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강정에 좀 여쭙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추진사업단장 강승향입니다.
●고석준 위원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 좀 보충하겠는데요.
크루즈 입항 기금 있지 않습니까? 50%는 회복 기금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고석준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표출화면 30번 띄워주세요. 2년의 함정.
(영상 자료를 보며) 크루즈가 입항해 가지고 결산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및 실제 운영도 2년 후에 되는 거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앞당길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된 법률적 제재가 있는 건지, 의지로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저희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크루즈 접안료라든지, 입출항료가 세입을 하게 되면 올해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확정을 하고, 내년 6월에 결산해서 확정하면 일반회계에 받은 세외수입을 저희 기금으로 전출하는 게 다음 연도…….
●고석준 위원 법률로써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러니까 예산…….
●고석준 위원 예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산 절차상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절차상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예.
●고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출 화면 32번 예측치.
(영상 자료를 보며) 2028년 이후 기금 예측치가 행정에서 잘하는 복사하고 붙여 넣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표출 화면 33번 산출 근거.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1075만 원당 190척의 50%. 10억 정도 되는데. 2025년의 피크치가 192척을 기준으로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 제로. 항만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율 제로.
수요예측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고함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저희가 세입을 방만하게 잡다 보면 세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준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이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성의가 없다고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프로 하면, 숫자로 봤을 땐 잘 모르지만 그래프화하면 일자로 되거나 푹 내려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힘 좀 내라고 제가 또 한 번 준비했습니다.
35번.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강정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집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인기 있게 질문한 거 같아 가지고 힘내시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도울 부분이 있으면 행자위에서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요, 힘 좀 내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진짜 오늘 강승향 단장님 인기 폭발인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어차피 국가사업이란 게 그렇지마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신규사업 3개가 다 이렇게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신규사업 3개도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국비지원 범위 변경 요청같이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온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정말 큰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들 말씀하신 거고. 여기 책자도 보면 강정 주민과의 대화 추진 상황도 여러 차례 대화도 하셨고 9월에도 한 번 하셨더라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최근까지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카운트(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강정 초창기 2014년도에 현장 가봐서, 시위 현장을 직접 봤던 사람으로 얼마나 힘든 현장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져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고, 물론 그동안 공직자분들 정말 노고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노력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체감까지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조금 더 단장님께서 힘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기본사회추진단, 청렴감찰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제2공항담당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유인지.
감사위원장님께서 봐서, 매우 부적절한 거 같은데 표현의 자유인지. 공직자들은 매년 사이클적으로 이때가 되면 매년 해야 되는데 체전 하나가 낀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매우 씁쓸하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고석준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도민들한테, 저희들한테 뭘 보여준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부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석준 위원 이 부분 아무래도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원 범죄 비율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143쪽.
표출 화면 7번 공직기강.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도에 39명, 2025년도에 44명, 올해 8월까지 20명입니다.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통제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표출 화면 8번.
이게 처분내용들인데 성범죄에 가려진 경징계입니다. 2024년도에 준강간이 중징계, 2026년에 미성년자 강간이고, 2025년 5월에 강제추행에 경징계입니다.
미성년자 강간과 준강간이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데도 참담한데 강제추행이 고작 경징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싶은데요. 양정 근거를 밝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표출 화면 9번.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뺑소니.
표출 화면 9번 띄워주세요. 크게.
표출 화면 10번 무법지대.
음식도 편식하면은 안 좋은데 골고루 드셨어요. 주거침입, 도박,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아주 골고루 영양가를 섭취한 거 같습니다.
표출 화면 11번.
레드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임에도 경징계나 훈계로 빠져나가는 레드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레드존에는 강제추행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51페이지, 2025년 5월 1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150페이지, 2024년 3월 7일. 공무원이 공무집행 방해합니까?
이 사례 보고 참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표출 화면 12번 면죄부.
범죄가 발생하고 감사위원회 처분이 내려지고 수사기관 최종 결과가 나오면 기소유예, 약식기소. 이렇게 해서 면죄부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의 양정을 결정을 한다. 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아까 강제추행에 대해서 왜 경징계가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 비위 징계기준에 보면 그러한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중징계부터 경징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징계양정 요소를 고려해서 아마 경징계 처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슨 봐주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공직자의 윤리 자세가 나오면 오늘 방송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분들이 공직자로서 있어야 하나. 그리고 야근하면서 체력까지 한계가 있다고 하면 믿을까, 일부겠지만. 이런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출 화면 1번 면책심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표출 화면 1번 인용률.
최근 3년간 신청 대비 인용률이 17%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 0건, 2025년 2건, 2026년에 3건. 총 28건 중에 신청 중 단 5건만 인용이 됐어요.
적극 행정의 면책제도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막이인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가 의문이고요.
표출 화면 3번 면책의 책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에서 직권에 의한 면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아, 표출 화면 4번.
사무국장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권면책 0건은 단순한 자료 누락인지, 실제로 감사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직권면책을 한 사례가 1건도 없는 건지. 자료 누락인지, 안 한 건지. 이거 좀 사무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직권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과정, 감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한 당사자를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측면이 현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단계, 직권 면책 단계에서 직권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로 면책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면책신청을 해서는 인용률이 꽤 높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위원회가 좀 무서운 기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렇죠.
●고석준 위원 직권면책이라 하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위원회가 감시하는 기구를 넘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게 된 건데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에서 직권 면책 사안에 대해서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요약해서 보고하는 쪽으로…….
●고석준 위원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범 20주년 맞이해서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석준 위원 바람직한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회 2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도민 여러분이나 의회나 여러 감사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왔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니뭐니 해도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도민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를 세 기둥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5차 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발언대 쪽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요. 발언대 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인수인계나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이전, 마사회 건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0억에 가까운 규모의 매입을 전제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던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6월 24일 중단이 됐죠, 내용 알고 계시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방식으론 매입이 어렵다고 도가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가 6월 24일 그 사업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초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6월 초에 인지를 하셨다고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거랑 인지하는 거랑 다릅니다. 본부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분 통해가지고 아는 분 통해서 후속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마사회 협상 관련해서 법률 검토하고 대체안, 그다음 도지사께 언제 보고가 됐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 강기탁입니다.
●김태현 위원 행감 자료 24 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번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김태현 위원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 나와 있는데요.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는 있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입니다. 근거를 보니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그 연구 결과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입니다. 제 답변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김태현 위원 인력 배치에 반영되고 있는지 향후 기관감사 때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저는 이게 왜 완결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게 조직진단이 완료가 됐고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행감지적사항 자체 완결이다? 실행 이행 여부는 향후 감사 때 확인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끝난 게 지적이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완결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으로서 도의회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도의 소관 사무와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가 다를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추진불가라고 해야 되는데 추진불가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완결 처리를 해 온 게 아닌가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태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 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그걸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답습했다는 거밖에 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7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행정시 자료를 다시 받아봤어요.
그러면 제주시 읍면동은 공무원 1인당 주무 수가 최대 1000명 차이, 민원 처리 건수는 최대 1500건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시도 민원 처리 건수가 최대 1000건 차이가 난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지적 이후에 혹시 실제 격차가 줄었는지 감사위에서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확인이 안 됐는데 완결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까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경우 아까도 추진불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관례상 했다고 했는데 그럼 차라리 최소한 추진중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인력배치에 어떻게 반영됐고 민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줄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완결을 해야 감사에 신뢰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변명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건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 개편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 감사위원회가 그 이후에 감사를 하면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감사하는 게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그 부분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도랑 너무 구분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구분 짓는 거보다도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청렴감찰관도 공직 비리와 갑질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또 감사위원회도 조사, 감사, 감찰을 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이건 제가 구별이 잘 안돼서 그런 건데 두 기관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청렴감찰관에서 일단 1차 조사를 하고요. 그게 징계 요구 사안이라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감사위원회로 넘겨서 감사위원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하고, 그렇지 않고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처분 요구 수준을 정하는 게 저희 감사위원회 역할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이 같은 사안을 두 기관이 동시에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동시에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위원 많지는 않…….
그러면 어떻게 보면 ― 그러면 안 되겠지만 ― 반대로 서로 상대 기관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는 없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효성해링턴 인허가 의혹 관련해서 청렴감찰관실에서 고강도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비위라든지 인허가 절차나 부서 간 시스템 문제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다음은 감사위원회가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절차가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그 판단을 누가, 언제 하는지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청렴감찰관에서 감찰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 요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넘겨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다시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조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렴감찰관께 여쭤보겠습니다.
9월 10일 결산 때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효성해링턴 사례를 놓고 예방기획감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감찰관님께서 지도·감독 부서와 연계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다고 답셨습니다, 그때.
지금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청렴감찰관실이 생기면서 감찰규정에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하면 부서가 그 부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거에는 지도·감독 부서에만 맡겼었는데 저희들 청렴감찰관실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25일 고강도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안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현재 어느 단계에 가 있고 결과 발표는 언제쯤 시점을 잡고 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들이 지금 그 건에 관해서는 행정 내부 절차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저희들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수사나 감찰이 목적이 다른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사한다고 해서 이런 행정절차의 적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검증까지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청렴감찰관은 도지사 직속입니다. 그쵸? 그러면 비서실이나 수석, 도지사 가까운 보좌진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도지사 주변 인사를 감찰해야 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감찰관님께서 자체 판단으로 착수 가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 별도 지시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 감찰규정에는 지사님의 지시보다는 그런 게 인지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별도 지시나 승인이 필요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규정에 따라서 지금 감찰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감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김태현 위원 사실 도지사 직속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그 주변을 감찰할 때는 약간 독립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 감사위원회에 자동 통보하거나 공동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감사위원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과에 특별감찰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과 별도로 특별감찰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동 지역구 박안수 위원입니다.
아까 고석준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전국체전 준비, 행감 준비 등등 많은 업무에 힘드실 거라고 알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 제주형 기본사회 분류·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단에서는 7대 기본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 실·국의 기존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7대 서비스 분야, 여기 책자에도 보면 소득·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문화.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관련 사업을 단순히 모으며 기본 정책목록과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 조사에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사회 관련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통 기준이나 조사 지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저희가 기존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분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도민의 소득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봄·의료·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득과 서비스 이용 부담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 현황조사서 같은 것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8월 25일 자로 저희 조직이 신설되고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조사 중이라는 얘기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현황 조사 각 실·국으로 보낸 공문이나 조사표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기본사회추진단은 이번 조사에서 기본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이 비슷하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실제 서비스로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 서비스 수준, 지역별 접근성, 이용 실적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중복과 사각지대를 판단하는지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위원님, 저희 기본사회추진단 조직이 8월 25일 자로 신설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정책 현황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사회추진단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도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정책현황 조사와 도민들의 의견을 서로 비교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전문가 논의체라든지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해서 제주형 기본…….
●박안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너무 원론적이에요. 계획을 잡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요구 자료 27페이지를 보세요. 단계별 추진계획 로드맵(안)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기반 구축, 추진체계 구성, 정책현황 조사, 로드맵 마련. 내년 2027년도에 도민 공론화, 핵심과제 발굴, 종합계획 수립이에요.
내년 당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달 남았습니까? 두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사표가 나와야 되고, 계획도 있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가 기본사회위원회라든지 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은 내년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도민참여단이라든지 정책인식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까지 전부 반영해서 종합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럼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형 기본사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형 기본사회로 연계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제주형 기본사회는, 기본사회라는 것은 일단…….
●박안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모든 도민, 국민이 다 아는 기본사회.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위성곤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제주형 기본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실·국에 조사하고 있고. 그러면 기본사회추진단에서는 뭔가에 대한, ‘제주형 기본사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뭔가 결과물이나, 산출물까지는 아니지만 조사표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느냐, 각 실
국에서 뭐한 것 중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가 기준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형,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9기에서 추진하려는 제주형 기본사회는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7대 기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여건을 반영해서, 제주의 여건이라고 하면 현재 초고령화 사회이라든지 청년 유출,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7대 기본 서비스를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체화로 가고 있다는데 내년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도민 공론화, 핵심과제 발굴, 종합계획 수립.
그럼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기존사업 현황과 중복·사각지대 분석, 신규 개선과제, 이런 정량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물을 단 두 달에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겠어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책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에는 사각지대라든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놓고 로드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진단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그게 나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기본사회추진단은 4급 단장을 포함한 11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은 정원 8명이고 현원은 7명이더라고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11명에서 8명으로 조정된 이유는 뭐고, 그 과정에서 추진단에 부여된 기능이나 업무량도 함께 조정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는 솔직히 말해서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것은 몰랐고, 제가 8월 25일 자 발령받을 당시에는 정원 8명으로 발령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있을 당시에 거기 업무라든가 기능이 있었을 건데그때 처음 갖고 있는 그거랑 축소되거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능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박안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조실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4급 조직이 실·국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우려를 표현했었는데, 당시 기획조정실에서는 직급보다는 조정 역할이 중요하고, 도지사 직속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도지사 직속.
그러면 추진한 업무에서 실·국별 정책과제 점검 그리고 부서 간 각 중복사업 그리고 조정, 재정분석, 성과평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실·국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중복사업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진단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수단을 통해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일단 부서 간 연계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일차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협의만으로 조정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도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관련 실·국장님이랑 분야별 전문가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나 연계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고요.
그럼 단순한 협의·권고만이 아닌 기본사회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까지도 연계되는 공식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아까 공직자 여러분들 과부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지금 10월이 정말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오은초 위원 강정해역 10년 차 해양생태환경조사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환경뿐만 아니라 방파제 주변의 세굴 등 시설물 관련 사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0년 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을 심사할 때 제주도가 해군기지와 관련된 해역을 도비로 단독 조사한 뒤에 결과가 나오면 해군에 제시하고 나서 이 결과를 놓고 해군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맹철 단장님께서 2026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강정마을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사계획을 해군에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군이 협조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 용역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됐고, 실제로 해군에 조사계획, 조사 범위가 공유됐는지 궁금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 조사는 국방부와 해군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조사 시에도 해군과 협의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회도 참여하면서, 어촌계가 참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지금 해군과는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현재는 강정마을회와 해군이 협의하면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2016년 이후에 2021년에도 하고 이번이 10년 차 조사인데 이 각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준공 후 5년 차까지 진행했고, 그 5년 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해양생태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해 왔던 조사들이 연결되고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네. 그렇게 비교·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사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보전하고 복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속조치에. 이런 후속조치 관련해서도 해군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 내용에서 보전·복원방안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해양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했을 때 그때 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은초 위원 만약에 방안이 나오면, 복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렇게 되면 강정마을회와 국방부, 해군과 공유하면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은초 위원 시설물 보수는 국방부가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거네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예.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오은초 위원 다른 생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조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향후 대책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도 도비를 들여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 질의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항만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나 해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복원이나 보전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향후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님이 살짝 질의는 했는데.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기에 대해서, 오기 표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오기 표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확인 언제쯤 하셨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난 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난 주에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와서 오기가 잘못됐다고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에야 아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열 군데가 오기가 되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글자가 오타가 났으면 그 정도야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숫자까지 너무 터무니없게 차이가 많이 나서 도대체 이 자료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보기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오기가 많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예를 들어 결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하루이틀 전에, 3일 전에 설령 알았다 해도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한테 와서 표기가 잘못되고, 숫자나 오타가 많이 났다고 분명 얘기하고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에 알았는데도 그냥 내버렸다는 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촉박하게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만약 이런 오기가, 숫자 표기가 잘못된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단 하나만 틀려도 와서 다 정정했습니다. 다시 붙이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도 하나를 가지고, 혹시나 자료가 잘못되면 저희들 판단이 잘못될까봐 하나씩 다 고치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오기가 났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취임 축하드립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떻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만만치 않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제주 유치 등 민선 9기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중앙 협력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서두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앙협력본부의 주요 기능 중에 도정 발전을 위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또 제주 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단체 협력과 정책업무가 포함되어 있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것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 집중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쉽게도 공공기관 이전 제주유치 전담TF에 중앙협력본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연구원,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TF 업무 협력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대중앙 협력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협력본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들이 다 육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중앙협력본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중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전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거고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협력본부에서 기여한 공이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제가 35년간 중앙 공기업에서 근무했고요. 전에 근무했던 기관이 2015년도에 종로에서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였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한국마사회라든지 한국공항공사, 저희 대표적인 핵심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님이 거기 대표 회장님을 만나고 계신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결국은 지방이전을 해서 정주하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위원장 이경심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는 데 기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9월 30일 날 마사회, 현재 7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수 노조가 일반직 노조인데 거기 한 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노조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제주 지방 이전에 대한 저희들이 마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촘촘히 설명드렸고요. 지방 이전을 하게 되면 제주로 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날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께서 마사회 회장님을 만나러 갈 때 위원장님이 시간을 내서 저희 지사님과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렵게 승낙을 받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중앙협력본부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는 제일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당연하지만, 중앙협력본부에서 이미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 있고, 그 공공기관 이전된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더 채웠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중앙협력본부에서 묻고 또 오고자 하는 그리고 와야 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한국마사회나 공항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와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어떻게 잘해 보겠다. 제주도에 오면 부족함 없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직원은 직원분대로 복지 차원에서 잘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TF팀에도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협력본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맞다고 보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기획조정실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제주혁신도시인 서귀포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현재 애로나 어려움 등을 파악해서 마사회나 공항공사, 나머지 3개가 더 있습니다마는 기관들을 접촉할 때 제주로 이전해야 되는 논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와있는 공공이전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렇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철저하게 중앙협력본부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더 보태야 되는지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잘 들어서 공기관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범도민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차마 만족도 조사에 몇 등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만족도 조사를 잘 살펴보셔서 구체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야지, 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와라 와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위원장님,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북 영천하고 전북 익산, 장수하고 저희 제주가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내용들도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들의 강점인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 주셨던 대로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촘촘히 살펴서 만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회가 되든 공항공사가 제주로 이전해서 우리 제주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정다운 위원 위원장님, 감사 미이행률이 매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미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기 미제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실태 감사를 몇 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2024년도 보면 미이행률이 8%인데요. 미이행 건이 52건인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분요구 해서 60일 이후에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 처분요구서 이행에 대해서 수감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이행실태가,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미이행,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그게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면 보완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태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절차 이행 중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절차 이행이라고 하면 예컨대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 그 마련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이해관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법령을 개정하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이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중으로 이렇게…….
●정다운 위원 장기 과제라는 말씀인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렇습니다. 예.
●정다운 위원 기타는, 기타 3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2024년도에도 미이행 사유가 기타로 보고가 됐는데 그런 건수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기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다운 위원 예를 들어 법안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정다운 위원 예를 들어 징계든, 뭐 이런 식으로든 권고를 하거나 감사위원회 끝나면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은 이행을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피감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페널티 같은 것들이 주어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행 요구를 다시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권고만 하고 또 감사하고 피감기관에는 어떤 페널티도 없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페널티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안 지켜,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정다운 위원 이게 매년마다 이행점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정다운 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 2026년 미이행 건에 대해서 저한테 이행 점검한 내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의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완결이라고 자꾸 표시,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가벼운 징계처분인 경우에 예방 차원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추진한 상황으로 보면 사례집 발간으로 나와 있어요. 사례집 발간이 처분, 징계를 교육 처분으로 대체해서 처분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걸 완결이라고 표시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교육으로 처분하는 데는 없을까.’ 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있습니다.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충남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3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최소 한 번은 행정 처리의 실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 처분으로, 아니면 해당 기관에 가서 현장을 조금 더 보는 그래서 뭔가 현장 점검을 하는 부분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처분을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현실에 맞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20년 동안 자치감사 기구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 오고 선도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처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마련하지 않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규정 개정 권한이 감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도지사의 권한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면 빨리 협의를 하시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 예.
●강성의 위원 아니면 의회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완결이라고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의 위원 너무 소극적이시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강성의 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사례집 발간이 전부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뒤늦고,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처분 조치가, 대체할 수 있는 징계처분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외국에서 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관련한 부분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와 관련한 것들 중에 민간인들이 감사청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이루어졌었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동의안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거기 같습니다. 애월 포레스트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으로 원래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를 1구역, 2구역으로 나누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리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마 반려 종결처리 한 것으로…….
●강성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결정 사항이다라고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 내용에 그거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조사를 종결한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의회에서의 종결처리는 어떤 심사, 동의안에 대한 종결처리는 상임위의 심사 종결처리가 맞습니까, 본회의에서 종결처리가 된 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의 최종적인 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가 되어야만 의회에서의 최종 의결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임위에서 안건 처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감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 내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니, 저는 생각이 좀…….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감사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아니, 그래서 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조사 제외할 수 있도록.
●강성의 위원 그게 만약에 개정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라든지 모든 동의안들도 예비심사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처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최종적인 의회의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개입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면 기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민분들이 볼 때도 의회에서 종결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한 이유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완결된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모두 개입해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있다, 결정 절차에 어떤 위법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심사나 심의는 일차적인 심의의 결론이긴 하지만 최종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청렴감찰관.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고석준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추가 보충해 보려고 합니다.
표출 자료 20번 역대 최저.
괴롭힘 경험률이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어요, 보니까.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부당요구 및 괴롭힘 경험 응답률 11.7%. 2025년 상반기 37.8%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과연 조직문화 개선의 결과인지 궁금하고요.
표출 자료 21번 조사 방식.
2024년부터 2025년의 조사 방식은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익명 설문이었습니다. 그때 응답률이 30%대를 유지하였고 2026년 상반기 사내 이메일 및 모바일 병행 설문조사의 결과치가 11.7%입니다. 추적이 가능한 사내 이메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묻는 것은 가해자 앞에서 피해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정적 폭력입니다.
표출 화면 21번 인정률.
전국 꼴찌 수준의 인정률입니다. 제주는 괴롭힘의 면죄부의 섬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시면 44%, 2024년도에 49%일 때 제주도는 10%대입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23번 불인정.
신고해도 87%는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시스템이죠. 총 23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로. 고충심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거쳐 불인정이 87%, 3건 13% 인정됐습니다.
도청의 변명은 직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는 엄격한 법적 조건을 미충족했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전국 평균 40% 대의 인정률을 감안할 때 이는 제주의 심의 규정이 비정상적으로 가혹하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24번 침묵.
왜 침묵했냐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입니다. 인사 보복을 감수하며 용기를 내어 신고했는데 87%가 불인정한다면 남은 것은 지옥 같은 직장생활뿐입니다.
이것이 그 이메일 설문조사 앞에 입을 다문 진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찰관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 인용률 변화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참거나 그냥 넘어갔던 소통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세대 간의 업무 인식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업무 갈등도 갑질로 해 가지고 신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억울한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갑질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직 분리라든지, 근무 공간 분리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답변 이상 해도 되겠고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아, 그렇습니까?
●고석준 위원 핵심이 무엇이냐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들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조사 방식이 2017년도에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개발업체하고 운영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기능 이상이라든지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마치고, 레드휘슬이라는 외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2024년하고 2025년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체하고 운영업체가 다르고 기능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기능 오류가 생겨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용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간부 공무원 청렴 수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레드휘슬이라고. 거기에 올해부터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 2015년도부터…… 이게 간부공무원 청렴 수준이라는 거하고 갑질이라는 거하고는 일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답변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고요.
갭이 크다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방식은 추후 고석준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주든지.
이게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조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출 화면 26번 통계.
본 위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실태조사 방식의 즉각적인 복구가 필요할…… 그거는 현실에 맞게, 실무에 계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갭이 큰 만큼 통계자료로서 오류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고충심의위원회 전면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건 추후 과제로 남겨 두시고 저희 의원실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 받아서 처리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이번이 첫 번째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고석준 위원 앞으로 일취월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게 자칫 잘못 보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감사위원장님한테 감사 청구할까 하다가 답변이 좋아가지고.
고석준 의원실로, 행자 위원실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 많이 주십시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감사 관련해 가지고 행정 관련 미이행 건수가 있어요. 보면은 2024년도가 52건이고 그리고 작년도 110건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혹시 위원장님도 확인이 되셨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김태현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 행정의 미이행 관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촉구라든지, 제재라든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의 실효성이라든지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정해라.” 이런 것들은 잘 이행이 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통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보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네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오.”라고 하는 통보를 보낸 경우에 통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이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행 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도 실시하고 보완요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의 처분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김태현 위원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미이행이 있다 보니까요. 조금 더 권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있는데 검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4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자금 사고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위원 뒤에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5억 이상 횡령 건, 제주연구원 부설센터에서. 한 건인데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취임 이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부설센터, 부설센터에서?
●김태현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지긴 했습니다. 회계시스템 문제라든지 관리 책임, 재발방지 대책 관련해서 충분히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랑 별개로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횡령이 시작된 게 2024년 5월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사건이 드러난 게 9월입니다. 9월요.
근데 감사위원회가 제주연구원에 종합감사를 나간 것이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감사 범위도 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연구원의 행정업무 전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던, 진행되던 시기에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던 거죠. 그 사실은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단순 회계 착오가 아니라 5억이 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의 감사위원회 결과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기관경고 포함한 처분을 하셨고, 내부통제라든지 회계 관리 문제도 확인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등에 대한 24건의 행정상 조치도 있었고 신분상 조치도 4명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당시 종합감사에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제주연구원의 계좌나 통장 잔액 같은 건 기본일 거고 부설센터 자금관리 어디까지 확인한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감사자료를 확보할 때의 시점하고, 시점에서는 그런 횡령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처리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 문제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안타까운 게 감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는 사전적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받거든요. 예컨대 6월에 감사가 있다 그러면 6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전의 자료를 받…….
●김태현 위원 2021년부터 벌어진 일인데, 어쨌든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다 봤는데 거기서 감사 방법 자체를 놓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상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때 사실 물리적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점으로 기억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법률이나 조사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놓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이나 그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장님,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과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감사 사각지대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살펴봐라.” 이런 지시는 내리고 있고요.
저희 감사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사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촘촘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열심히 하고 있겠지마는 저희도 어쨌든 세금을, 도민께서 내신 피 같은 세금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 ― 제주은행에서 ― 9월에 이상 징후 발생해 가지고 이게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고 꼼꼼하게 앞으로 감사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정 강승향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오기 질의를 하셨는데 촉박하게 알게 돼서 수정이나 보고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촉박한 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입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초 확인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정 책자가 49페이지 되거든요. 49페이지 어디에 무슨 오기가 있는지 제가 볼 때 확인 못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자료 것도, 그러면 저는 사실은 오기를 수정할 노력도 안 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오기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못했던 기본사회추진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체계를 여쭸던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조정 체계가 기본사회추진단이라는 조직이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책까지 조정하는 조직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답변 내용에서 지사님까지 공식 체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에 보면 종합계획, 정책 조정, 시범 사업, 중복사업 조정, 공론화, 재정 분석, 성과 평가까지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기능이 부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하는 책임은 추진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박안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만으로 아까 단장님은 잘 모르신다 그랬었는데 제가 계속 7월을 얘기하는 부분이 그때 이러한 인력에 관해서 질문했던 부분이라서 ―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 현재 인력으로 기준을 했을 때 올해와 내년 추진안을 직접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핵심 산출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범위까지이고 몇 가지인지 정확히 정하고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추진단은 기본사회정책의 총괄기획조정을 하게 되고 개별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주요 산출물로는 내년도 2027년 11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본사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정책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종합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부서라든지 전문가, 기본사회위원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론회 등도 개최하면서 제주형 기본사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종합계획수립이고요. 그럼 올해는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올해는 지금 현재 도민 의견이라든지, 기본사회위원회라든지 분야별 전문가들 통해서 기본사회 관련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제주형 기본사회는 저희가 공약에 7대 기본 서비스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어떤 서비스 범위라든지 기준까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신설조직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 해서 정말로 좋은 정책이 요구되는 추진단인데, 보통 다른 데도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요 그렇더라고요. 성과를 단순히 위원회의 개최 횟수, 워킹그룹 회의 횟수 그런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국 간 중복사업을 실제로 제대로 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를 찾아서 정책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예산이나 사업구조를 바꾼 사례가 있는지처럼 추진단이 조정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 그런 계획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어쨌든 7대 기본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그 분야를 성과 목표로 잡아서 관련 부서와 일단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하면서 성과 평가를 좀, 성과 평가 부분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지표라든가 성과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해서 2030년도까지 모델 정립 확산, 제도화, 제주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어서 성과지표라든가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조직도 만든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기본사회라는 부분이 아까 에너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도시가스 관련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급 배관 보조금 같은 경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주도만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본사회.
여기 목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제주 어디에서든 7대 기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게 기본사회인데, 이렇게 추진단도 만들어 있고 하니 조금 더 단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셨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9월 15일 날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오은초 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기존 한국마사회장학관을 활용한 통합공간사업이 지난 6월에 중단됐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이 8억 37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새로운 협업공간 조성을 위해서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8억 41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은초 위원 행감 자료로 봤을 때는 이 8억 4100만 원에 대해서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 등 협업공간 조성비로 편성됐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수요와 예산 산출근거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현재 저희들 사무공간이 전용면적으로 해서 한 61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늘리게 되면 8억 41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무공간을 확장하게 되면 공간적으로 본다면 대략 98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 용산장학관 이전이 무산되면서 기본적으로 서울주재 제주기관들에 대한 협업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오늘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아니면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주간 정책회의나 월간 정책회의 때 직원들이 의회의 감사내용이라든지 도지사님의 말씀, 정책방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싶은 게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수도권으로 저희 본청에 많은 직원분들이 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일이 발생했을 때 뭔가 업무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스마트워크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협력본부가 서울을 빼고는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서울본부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는데 16개가 저희 중앙협력본부 주변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가 봤고, 몇 군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무공간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원 5명인 세종시나 정원 8명인 전남, 전북, 충남, 울산, 광주보다 저희들이 작습니다.
●오은초 위원 여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저희들은 15명입니다. 그래서 경기 다음으로 인원은 제일 많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게 물 건너 제주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 같은 경우도 가 보니까 별도의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8억 4100만 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의원님들이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정책간담회라든지 전문가 회의라든지 아니면 국회나 중앙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견공간을 반드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8억 4100만 원이 의회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심의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들이 잘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까지 어떤 점에서 부족했고, 그 부족한 점이 예산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궁금했고. 앞으로 이용실적, 정책적으로 협의했던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그에 대한 이용실적을 잘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익제보는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공익침해 행위와 부패행위를 합쳐서 공익제보라고 불립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익제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제가 직접 라디오에 나가서.
●위원장 이경심 홍보방법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장인 제가 직접 나가서 라디오 홍보방송 녹음을 하거나 그다음 버스에 BIS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홍보를 3년 동안 해서 1억 정도 홍보비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한 결과가, 예를 들면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공익제보의 질이 아주 개선됐다든가 아니면 공익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공익제보가 들어왔다든가 하는 어떤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없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익제보 인지도라는 것을 감사평가 활동 설문조사에 그것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홍보한 만큼의 성과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공익제보에 대한 홍보를 나름 하고 계신데 그 홍보가 공익제보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현재 홍보비로는, 아니면 더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홍보비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개인적으로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라든지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는데요. 그것은 예산 사정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개인으로서의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방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살다 보면 공무원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가슴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슴 치는 일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공정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건데 공익제보가 홍보로 인해서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홍보에도 신경 써서 홍보비도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홍보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하나는 감사위원장 교체 이후에 온라인 교육에 집중도가 높아서 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엄청 많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에 비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2024년 4개 과정에 5명, 2025년 12개 과정에 16명, 2026년도 12개 과정에 18명 해서 교육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임명과정에서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감사위원회 소속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도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공무원과 인적 교류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교육이 좋다고 느껴졌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 오프라인 교육을 ―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 부분도 더 많이 신경 써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얼마나 신경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기 위원장님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업무 인계인수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오전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익제보자 보상금 관련해서 2025년에 56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어떤 사례인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용을 간추려서 주시면 도민분들한테 훨씬 더 체감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중앙협력본부 강철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현재 본인의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는 본청의 실·국과 중앙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이전초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협력본부가 본청 실·국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운 위원 공무원들 사이에 제주대사라는 별명도 있는 자리가 중앙협력본부장의 자리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기본적으로 중앙협력본부, 제주도정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비 확보와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다운 위원 특히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이 있고, 포괄 권한이양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전체 이런 부분을 행안부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제주 출신의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제공회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늘 함께하고 있고요. 당장 모레 수요일, 목요일 세종시를 1박 2일로 방문해서 제공회에 있는 ― 행안부죠 ― 자치혁신실장을 맡고 있는 진명기 전 부지사님도 뵙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 국비 관련된 부분도 있고 행안부 4·3 관련된 법안도 있는데 관련된 핵심 실장, 국장, 과장 들을 뵙는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가서 뵐 거고요.
또 하나가 10대 우선예산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1974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것들은 부처에서 올렸는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빼진 게 있고 부서에서 올렸는데 일부만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논리가 어떤 것들인지를, 뒤에 있습니다마는 정부협력과장이 정리했고요. 그것을 갖고 증액하고 다시 살려내는 논리 자료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본부장님은 중앙부처나 국회 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셔서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사실 조금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기업에서 35년 동안 있으면서 해 왔던 일이 그 일입니다. 사실은 중앙네트워크, 국회하고 중앙부처가 되겠죠. 거기에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갖고 있는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주출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범제주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제공회는 제공회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그다음에 한라언론인클럽은 언론인클럽대로 제주 출신의 각계 네트워크를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실질적으로 취임하시고 몇 번 정도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의원님들은 다 찾아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에 있는 제주 출신 분들도 뵀고요. 그다음에 제공회 같은 경우도 두 번 가서 찾아뵀고요.
사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런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 제공회 분들을 통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도 넓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레, 글피도 가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오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만났을 때 인사만 하지 말고 제주가 원하는 제도개선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만나면 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위성곤 도정이 하고자 하는 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계속해서 청렴담당관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정다운 위원 앞에서 갑절행위 근절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고석준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통해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갑질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 BSC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청념도 관련해서 매번 갑질에 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책도 세워서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렴감찰관 김현수 지난번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갑질 실명 제보가 2020년 상반기 38명에서 하반기 4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그 관련해서는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경심 청렴담당관님,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예전처럼 실질적으로 갑질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갑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2026년도에 갑질로 확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다운 위원 실명 제보하신 분들 중에서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정다운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 수 있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사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제보했고, 제보한 내용과 그다음 결과 조치 관련해서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자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와 관련한 보상금 집행금 내역을 2025년에 두 건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의혹을 신고하셔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게 2023년 5월이네요. 그래서 감사위에서 접수하고 수사까지 받아서 수사 결과 환수처분 4억 7000여만 원이 이루어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 결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금이 83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도 상환금은 56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공익제보 보상금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서 보상금을 전체 결정하고, 그 도 상환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해서 이 부분을 고지서로 발부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전체 8300여만 원이 됐는데 도의 상환금, 도에서 부담금 한 것은 5600여만 원이라는 거죠?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권익위하고 도하고 비율로 나눠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예.
●강성의 위원 원래 보상금은 환수처분 액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비율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그 내용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재정상의 조치가 2억 1000여만 원이 되었는데 보상금 결정은 4700여만 원이 되었고 거기서 도 상환금은 2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처분 특히, 재정과 관련한 환수처분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재정상의 조치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는 상관없이 보상금 신청이 되고 보상금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도의 상환 보상금에 대한 배분이라고 할지, 책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청렴인식교육과 관련한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혹시 알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도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는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 대부분 어린이집의 인형극이나 웹툰 이런 것들을 상영해 주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민은 없나 해서 보니까 자생단체거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청렴교육이 그것도 도민 맞춤형 청렴교육이 되는 거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어린이집 대상의 웹툰이라든지 아이들이 보기 좋은 동영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위원회 도민 교육의 건수로 잡는 것은 완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00% 공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본사회추진단장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기본사회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 중의 하나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본소득만 보면 기본소득의 기준을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특히 제주도가 선도해서 만들겠다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기구부터, 어쨌거나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집행기구를 꼭 하시겠다,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인력 부족을 아주 많이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8명을 배치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이게 다 총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어떤 정책들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추진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해서 성과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일단은 기본사회를 이루는 세 개 축으로 저희가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 경제 등 공동체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한계점이 있고, 추진단의 집행 역할이라는 게. 왜냐하면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도 해 줘야 되는데 기본사회추진단에서 예산 배정에 힘을 써 주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 기준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현재는 저희가, 물론 개발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사회추진단은 도정 전반의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판단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연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획…….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기본사회추진단은 굉장히 명분만 가지고 만든 집행기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봤어요. 지금 공약 추진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봤는데 예산이 1년에 성과로 얼마씩 잡힌 줄 아세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올해는 9500만 원 잡혔고.
●강성의 위원 내년에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전체적으로 해서 17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2030년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강성의 위원 그런 부서가 있어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부서 아니잖아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17억 정도로 잡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직구성과 관련 그리고 기본사회추진단에서 하겠다는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총괄 부서라고 하는 것을 꼭 집행기구 형태로 가지고 갔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많은 우려점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관련 부서와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7대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논의하고, 어쨌든 기본사회라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영역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꼼꼼히 챙겨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다 안 온 게 있는데. 강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왔나요? 제출됐습니까?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기본사회추진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개를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고석준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도 기본사회에 대해서 모호성이 너무 많아서 질문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표출 화면 17번 무리한 추진 띄워 주세요.
전국 17개 시도 중 단 두 곳만 전담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적극행정이고 나쁘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15개 시도는 기존 기획, 복지, 정책부서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양대 인구밀집 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경기 같은 경우는 기획전략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들은 행정 효율을 위해서 기존 부서를 활용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제주는 공약이행 명분으로 행정 효율성을 무시한 채 추진단부터 벌컥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표출 화면 18번 로드맵 띄워주세요.
전략 없는 공론화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추진함에 있어서 탑플로어 방식인 하향식. 2027년 도민 공론화하고 핵심과제 발굴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버튼플로어, 상향식으로 보면 전체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워킹그룹 및 도민 공론화해서 핵심과제를 도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쪽 방법이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전임 도정 말씀해서 좀 외람되지마는 15분 도시라는 게 있었어요. 용어 정리만 하다가 4년 지났는데. 어쨌든 기본사회추진단에서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빨리 출범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15개 시도의 신중한 접근보다 2∼3년 후에 우리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이 또한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도 많이 보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개념 정리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먼저 추진한 만큼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기본법이라든지 저희 기본사회조례에는 기본사회 정의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소득·돌봄·의료·교통 등 소득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즉 기본적인 삶의 향샹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늘 고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사회는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행정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면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사회추진단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고석준 위원 저희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네네.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추후에 좋은 성과를 내야되는데요.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분별로 구성된 전문가 논의체도 운영하지만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도민 인식 조사라든지, 도민 참여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종합계획에 꼼꼼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도민 공론화부터 하겠다는 거는 말은 좋지만 책임 방기이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플랜이 없이 도민 공론화부터 먼저 하는 거는 책임 회피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좋게 말하면 여론을 수렴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들이 도민 공론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기본사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기본사회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하는 부분은 기본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기본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좋은지, 이런 의견들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기본사회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경험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저희들 대통령 직속 중앙기본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다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고석준 위원 이렇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주목받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주요 성과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가 약속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주민복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있잖아요. 지금 기금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정공동체추진단에서 기금운용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가 정체된 것들이 많고 해서 기금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금운용.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기금운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금 잔액이 한 1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라든지 추경 수요에 대비한 그런 자금들은 우리가 세입 계좌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1억 원을 예치하고 있고, 15억 원에 대해서는 3.78%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서 기금 이자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준 위원 지금 같은 재정위기에서 3% 이상이면 기금운용은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고.
강정공동체기금 144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표출 화면 37번 출연금 보여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다시 한, 아…….
●고석준 위원 표출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5년도 도 출연금이 완전 종료되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자로 자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38번 기금 잔액.
기금 잔액이 이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잖아요. 2029년, 2030년으로 가면 69억 정도 남는데. 앞서 정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표출 화면 39번 사우나.
사우나 건설 107억 원 때문에 기금도 많이 증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우나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강정마을회 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고석준 위원 단순한 건 아니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게 맞다면 차후에 있을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견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명심하셔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의회에서는 운영 면에서 상당한 운영비가 들 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운영 적자 부분들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정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주민 편익과 지속적인 운영수익이 함께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주셔 가지고 잘 확인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여쭤봤던 조직진단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목표로 조직진단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진중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받는 그런 시스템은…….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없고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년 겁니다.
보면 “개정된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이 감사위원회 감사 범위를 스스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 바람.” 1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주요 정책이나 의회 의결 사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어떻게 보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러니까 조사업무 규정 중에 위원회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300개가 넘는 위원회 전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 판별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고요. 다만,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부분 중에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던 것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제외된 게 어찌 됐든 완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그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결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김태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중요정책 판단 매뉴얼, 그거는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쓰는 매뉴얼은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중요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선례라든지 저희들이 처리해 왔던 선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희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은 봤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주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도민 사회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존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아까 임기 곧 끝난다고 하셨는데 내년 4월 말까지시잖아요. 끝까지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임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강정공동체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 신규사업(3개)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사실 오시기 전에 전 단장님께도 여쭤봤었어요. 그때도 신규사업 3개, 국비 889억 원을 자꾸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면 이 3개 사업 국비 전체가 88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발전계획상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국비인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태현 위원 확정된 금액인가요? 이거만 봤을 때는 2027년도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33억 원 정도만 반영된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맞습니다. 203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위원 밑의 LPG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 대상이 원래 읍면인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마 강정지역까지 포함해달라고 변경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지역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이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확정 등록된 84억 원은 그대로 지장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부지침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도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임 단장님께도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강정추진단이 잘 운영되어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제2공항이라든지 그런 국책사업, 대규모 사업들에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 지역발전 사업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원이 6명. 맞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6명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겁니다.
사실 부득이하게 오전에 오기라든지 지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원초적인 게 궁금한 거예요, 문득 든 게. 이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전임 단장님께도 여쭤봤던 건데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언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특별하게 힘든 거는 저희 내부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극복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마무리해서 강정마을이 지역 상생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생 관련해서 수범사례,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일단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청렴감찰관님께. 그냥 거기 계셔도 되겠습니다, 잘 보이니까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박안수 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청렴감찰팀 6명과 안전감찰팀 3명. 모두 9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이번에 청렴감찰관 3개 팀 14명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개편이 됐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확대에 대한 성과라든가 평가는 잘한다, 만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죠. 조직개편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업무량과 인력 운영을 분석했고 건수나 업무난이도, 처리 등을 활용한 적정 인력까지 분석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또 하나는 보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증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재배치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그거 말고 기본사회추진단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인원이 모자란데 여기 5명씩이나 증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청렴감찰 업무에 기존 9명 체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업무량 증가나 행정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14명으로 확대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참관 김현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감찰 부서가 청렴감찰관실에 있다가 안전정책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4명이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안전정책과로 넘어가면서 3명이 돼 있던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요즘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민선 9기에 안전감찰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상시 예방감찰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 인원이 1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공직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조사과가 있긴 하지만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감찰 위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디에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공직감찰을 실시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명. 그리고 과 단위가 되다 보니까 서무가 1명이 늘어났고요. 과 체제로 바뀌면서 제 자리, 그러니까 공직감찰관 자리가 1명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시겠지만 체육회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나 저희가 감찰규정으로…….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때문에 한 명이 더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한 명이 더 늘어났다가 아니고 원칙에 보면 증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인원을 재배치한다는 거에 비교했을 때 너무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래서 더 그러는데 제가 분장사무표를 보니까, 그래요.
청렴도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운영, 부패방지와 관련 추진 수립·운영, 반부패청렴교육 홍보, 청렴부패방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요 기존 소통청렴담당관에서 했던 청렴부패방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안전감찰 관련해서도 보면 안전감찰계획 수립·추진 재난관리 위반 의무에 대한 조사, 징계 요구, 안전 분야 부패 방지. 이것도 기존 안전정책과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를 세부 분담했다고 해서 과연 5명씩이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5명은 총계가 5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팀별로 한 명씩 늘어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지원하는 인력 1명이 증원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동문시장이라든지 천지연폭포에서 인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예전에는 즉각 가서 거기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출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바로 그다음 날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서귀포시가, 아니면 제주시가 어떠한 방향의 개선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것까지 보고하고 관련 행정시로 전부 다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필요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님께서도 청렴감찰에 대해서 강조하는 싶은 부분은 결국 우리 도정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아까 기본사회단 같은 경우는 올해 조직개편안 했을 때 14명이었는데 지금 8명, 그리고 현 인원 7명으로 줄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9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14명으로 갔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 업무였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종전 청렴감찰팀 6명이 청렴정책과 함께 감사업무 지원, 자체 공직자 감찰 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청렴정책팀 6명을 운영하면서 공직감찰팀 4명을 별도로 뒀고요.
그렇다면 종전 체제에서는 청렴정책과 감찰을 함께 수행하다 보니 실제로 못했던 감찰이나 지연됐던 업무 아니면 감찰 사각지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아까도 드렸지만 관련 부서별로 출자·출연법이나 보조금법에 의해서 유관기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감찰 능력이…….
●박안수 위원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청렴감찰관 김현수 지금 체육회에도 우리 감찰 인원이 같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갑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어서 저희 인력이 거기 관여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로 조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자·출연기관이 18개, 거의 20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도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저희들도 같이 신속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직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번에 조직을 별도 담당관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종전보다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기준을 지금보다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감찰의 사각지대 해소, 신고 대응, 취약 분야 예방감찰, 안전감찰 강화 등 이번 조직개편으로 실제 달라져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내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결과를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감사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위원회 출범이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20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방식입니까, 공모방식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공모도 하고 추천도 하는 두 가지가 겸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점심시간 때 궁금해 가지고 잠깐 살펴봤는데 그전에는 기존 도지사나 도의회, 도 교육감이 지명하고 추천해서 임명을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심의를 거친 자가 도지사가 위촉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추천위원회도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처음 기존방식에서 지금 현 방식으로 바뀐 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투명성,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바뀌었는데 과연 지금의 방식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전에는 도의회나 교육감의 추천 선정이 있으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절차적으로 위촉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검증하는 절차로써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이게 “추천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은초 위원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결국 추천 방식이 되게 되면은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공모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천방식을 통해서 하더라도 적격자를 찾아내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의 제도로서는 선정추천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 적격자를 찾아내는, 적격 있는 감사위원을 찾아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초 위원 그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앞으로 감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직무상 독립기구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은초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직 인사와 IT 관련, 그리고 장기 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5차 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4차 계획의 미완결 과제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지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제4차 발전기본계획 29개 세부과제 가운데 15개가 완료됐고 14개는 지금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 발전, 중장기 발전이라는 특성상 이게 다 완료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다만 제5차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제4차에서 계속 추진 중인 14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당초 추진 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장기 과제, 재검토 과제로 분류된 것들이 보면 법령 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 조직 개편이라든지 도와 국가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구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식했고요. 5차 기본발전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례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을 통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은초 위원 맞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앞으로 제5차에 있어서 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추진하는 과제를 5차 계획에 다시 포함할 경우에는 단순한 과제를 승계한다기보다는 원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목표 시기 그리고 완료 기준 같은 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5년 동안의 추진계획을 잡아가는데요. 중간에 사전변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관리하는 체계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장기, 단기,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평가체계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5차 발전기본계획에서는.
●오은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부처 대신 감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님.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늘 인기가 최고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고 처음 가는 길이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아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석준 위원님 말대로 충청남도가 기본사회에 대해서 구성했고 그 나머지로 전담부서를 둔 것은 제주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그래서 가 보지 않았던 길, 아무도 안 했던 길에 대해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별 로드맵 상황을 봤을 때는 전략과 목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만을 강조하면서 용역으로 하려고만 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제주도에 맞는 핵심과제 발굴을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일단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내년도 종합계획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사회라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들중에서도 분명 사각지대가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많이 듣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련 부서와, 도민들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부서와 전문가 논의체를 통해서 과제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저희가 관련부서와 전문가 논의체를 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직접적으로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차근차근 꼼꼼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론화를 잘해서 제주도에 맞는 기본사회추진단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평화대공원 조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유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원시설로는, 공원조성 계획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평화외교과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가능사업 발굴을 위해서 관련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대체사업을 발굴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는 평화대공원을 강정지역발전계획으로 하기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가려고 작년부터 노력했었고,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하필이면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 시절에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리된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국비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지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겠다고 정리한 것은 인수위 때 그런 보고들을, 강정공동체추진단에서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것은 2019년도에 균특회계, 당시에 공원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지방이양으로 간다고 결정되어서,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균특회계 사업들 중에 많은 사업들이 지방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전환된 것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게 되면 평화대공원 조성 대신에 지역발전계획 6차 변경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신규 대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 발굴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결정됐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외교과에서 올해부터 자문단 구성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고. 아까 관련 용역,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평화 상징 허브 인프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평화외교과에서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협업해서 새로운 신규 대체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잘 고민해서 신규 발굴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강정해역 관련해서 해양생태환경조사 관련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강승향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승향합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생태환경조사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항만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후 5년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5년은 넘었지 않았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5년은 넘었는데 강정마을에서 10년 차에도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약속했고, 그 약속 사항을 올해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용을 보니까 1차년도부터 5차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해양 퇴적물 관련해서는 환경기준에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2018년 8월에 그 부분이 다소 검출이 됐는데 그 이후 2019년도, 2021년도 조사에서는 모두 정상 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조사 항목별로 보면 거의 8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해양생태환경 관련해서는 개발 이후에 유의미하게 나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대체로 수질이라든지 해저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라든지 법정 보호종,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고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5년 동안 했고 그리고 10년 차에도 한 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거해서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정기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는 적어도 이런 해양환경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의미하게 조사하는 것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지금 10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5년 동안은 먼저 했고 그다음에 10년, 15년. 5년 단위로라도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지, 다른 시도는 어떤 형태로 해양환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나 이런 부분의 추이를 조사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주의 해양환경에 대한 지속성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일단은 해양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항만건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마을회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을회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여쭤보시고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투력 향상, 전투력 복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으로 있는데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사실은 부진사업입니다.
이게 해군사업인데 강정마을회와 함께 민군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가칭 강정힐링센터라고 해서 민군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했지만…….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래서 해군에서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왜냐하면 전투력복원센터를 민군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군에서 신규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이버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공된 겁니까? 2020년에. 다이버지원센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완료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민간인도 같이 활용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어디 말씀하시는지?
●강성의 위원 아니, 지역발전계획 세부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새롭게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 사업은 완료되어서 지금 어촌계와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촌계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퇴역함 활용 수중 잠수훈련장 구축사업도 완료가 된 겁니까? 이것도 내용이 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이것은 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해군 퇴역함을 제주해군기지 인근 해저에 안착시켜서 수중 교육훈련장이라든지 민간 다이버체험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해저에 연산호 군락지 발견으로 해양생태계의 영향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해군과 함께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발전계획 세부사업 관련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속 뭔가 부진하거나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그게 뭔가 제대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계획으로 추진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고석준 위원 취임했는데 취임 축하한다고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취임 축하하고 막중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중앙협력본부장님을 왜 임명했을까?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라는 뜻 같습니다.
직전에 마사회 건물 매입 무산된 거 알고 있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함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저도 그렇게 …….
●고석준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TF에 없다고 하셨는데 TF팀에 없어도 소통은 되고 있는 거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작년 7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석준 위원 TF팀 조직도에는 없는 거잖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역할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른 시일 내에 조직도에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소통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TF팀과 소통은 잘되고 있는 거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54번 전방초소.
(영상 화면을 보며) 지금 중앙협력본부의 위치입니다. 유치 대상 350개 기관 중 모두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중앙협력본부는 타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군사용어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 길에 지금 본부장님이 계신 겁니다. 알겠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유념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56번 기여도.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협력본부가 기여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작년 7월에 TF가 구성됐고,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통을 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얘기를 조금 더 붙이자면 제가 공공기관에서 지방이전을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노조나 직원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 이해하면서.
그래서 마사회 노조도 그런 측면에서 만나서 얘기했고, 그쪽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아까 이경심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내일11시에 제주혁신도시 서귀포에 와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노조위원장님을 뵙기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 이전한 기관들의 어려움, 특히 제주혁신도시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중앙협력본부가 2차 공기업 이전 제주 유치를 하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께는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보다는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좀 좋으라고 표출 화면 58번 제주의 창.
이제 중앙협력본부가 관망자가 아닌 제주의 창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본부장님의 공직생활 34년 화룡점정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매진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입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주신 자료 잘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3월 20일 한국마사회가 잔여층 임대 공고가 나왔네요. 그리고 4월 말에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 한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단계가 아니었나 일차적으로 판단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우선 지사님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정확한 인지 시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맥락을 유추 해석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태현 위원 전에도 몇 차례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야 드러난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게 애초 의회에 보고도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보고할 사항이나 이슈가 있으면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35년간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의회랑 도 더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의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 관련 연구용역 관련해서 7040만 원 용역한 게 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기본계획 수립용역.
●김태현 위원 사실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그 용역한 게 절대 낭비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 중에 혹시 후속사업으로 실지로 저희가 쓰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가능하실까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일단 탐라영재관 관련해서는 입주학생들의 만족도, 불편사항, 통학여건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은 담당인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공유했고요, 개선과제 검토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 전체 방이 214개인데 213개, 226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 동부, 북부권에 위대회 우우 치한 대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이나 화장실, 샤워시설 이런 것들은 한 번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큰 게 층별로, 5층부터 10층까지 쓰고 있는데 층별로 독서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지방이전하면서 수요자 조사를 해 봤는데 학생들의 한 59% 정도만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 협업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85%, 82% 이렇게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85%, 82%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59%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부지역, 북부지역…… 그렇기 때문에 용산 이전도 그쪽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또 본부장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9월 결산 때, 그전에도 제가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던 건데 서울의 유휴숙박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아직까지 한 게 없으시다면 이후라도. 그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청년정책담당관실과 논의해 보겠다고 담당하신 분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협업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탐라영재관 노후시설 문제라든지 학생 생활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욱더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학생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을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 저희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주거환경이나 학업환경,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갖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조금은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탐라영재관에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는 저도 감사위원회 쪽에 몇 개 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전년도 2025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조사·감사 청구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징계, 교육 관련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올해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중앙협력본부에 관련해서.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정책정보 수집 공유 실적이 267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자료 공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부정책 국회자료 연구보고 등도 도 내부 현안&이슈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게시판 자료 한 건을 등록하면 수집 공유 실적 한 건으로 집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전달하거나 협의한 실적까지 포함되는 숫자인지. 267건의 구체적인 집계 기준과 공유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한 건을 올렸다고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저희들 매번 자료는 실·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지금 267건으로 되어 있는데 게시판에 그냥 올리고 공유, 이렇게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걸로 한 건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실·국이랑 협의해서 내용 전달이나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 건의 실적으로 보는 것인지. 게시판에 뚝 올려서 그걸 한 건, 한 건 했다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100% 다 실·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실·국과 공유된 게 267건이라는 얘기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냥 ‘게시판에 올렸다’, ‘공유한다’ 해서 자료 전달만 하는 것을 건수로 올리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저는 공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앙협력본부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보면 정부정책,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동향이나 정책연구자료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의회의 예산 심사나 조례, 정책검토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도의회랑도요.
이런 정보 가운데 도의회와 공유하거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럼 국회 입법동향이나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관련해서 도의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함께 의논했던 사례는 좀 있나요? 우리 도의회랑.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박안수 위원 집행부랑도 그런 관계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공유하면 좋은데 우리 도의회랑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삼양·봉개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몰라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회랑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게시했고 관리했다고 보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요 정보를 소관 부서에 별도로 전달한 건수, 실제 현안 대응이 중앙협력으로 연결된 사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회와 공유한 사례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업무보고나 행감에서는 단순 수집·공유 건수와 함께 활용 연계 실적이나 대표 사례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에 대한 부분은 같이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박안수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정 발전이나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대내외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정과 도의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실적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다음 의회 감사 때는 그러한 성과를 갖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회만이 아니고 판단하시기에 상임위원회별로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면 상임위원회별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가질의 하실 거죠?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오은초 위원 2025년 1월 3일 접수된 조사청구 한 건이 계속 조사 중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걸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1월에 접수가 됐고요. 그게 우리 조사과정 속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2025년 7월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의뢰 결과, 수사 결과 통보가 온 게 2026년 6월 16일,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에 조사 재개를 해서 지금 확인서를 발부해서 회신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상태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심의조정을 거쳐서 감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한테 중간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작동해서 청구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처리 기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요. 처리 기한이 늦춰질 경우에는 청구인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감사위원장 가시기 전에.
재정상 조치 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재택 당직 근무자 당직 수당 지급 부적정에서 회수한 건이 반복적인 게 있습니다. 기관명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고 60만 원, 24만 원. 예를 들면 지적 건수 1건 했는데 2700만 원의 지적 건수가 있어서 2700만 원을 회수한 곳이 있는데 지적 건수가 1건이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다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경심 1건에? 기관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기관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관련돼 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여기에 2700만 원, 재택 당직 수당 지급 부적정 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관련돼 있다.
●위원장 이경심 부정 수급을 해서 회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여기 재정상 조치 현황은, 재택으로 당직을 해 놓고 수당을 받아 간 경우에는 회수만 하면 그 이상의 벌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신분상 처분도, 어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한 기관이긴 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재택 그게 아마, 재택을 몇 시간 하고 나서 ― 두 시간인가 하고 난 다음에 ― 세 시간 이후부터 재택 당직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그걸 지키지 못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 요구까지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들이 지적한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다른 건 아닌데요. 정다운 위원님이 강정마을 사우나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2026년 1월에 강정마을에서 강정 사우나 설치와 관련해서 지하수관정 개발허가 요청을 했지만 거기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강정마을 사우나 시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우나 시설이, 민간이 운영하는 사우나 시설이 있는데 한 2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우나 시설이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늘 어려움을 토로하셔 가지고 “하기가 되게 어렵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야 신설하는데 지하수관정 개발이 불가하면 상수도로 사우나 시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타당성 조사나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상황,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존의 마을회에서 사우나 시설들 몇 곳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정은 지금 강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 기금은 크루즈선 입항료하고 접안료를 바탕으로 해서 1년에 아주…….
2025년에 크루즈가 192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50%를 기금으로 적립하니까 약 10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됐는데 그런 정도로 꾸준히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 재원이 마련될 데가 많지가 않고, 또 보니까 마을에서 커뮤니티센터도 운영하는 걸로 되고 있어요.
거기의 운영도 무상으로, 그 시설을 도에서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지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금으로 운영비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강정마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겠지만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관련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우나시설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유지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정도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향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정말로 그 100억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강정에 좀 여쭙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추진사업단장 강승향입니다.
●고석준 위원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 좀 보충하겠는데요.
크루즈 입항 기금 있지 않습니까? 50%는 회복 기금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고석준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표출화면 30번 띄워주세요. 2년의 함정.
(영상 자료를 보며) 크루즈가 입항해 가지고 결산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및 실제 운영도 2년 후에 되는 거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앞당길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된 법률적 제재가 있는 건지, 의지로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저희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크루즈 접안료라든지, 입출항료가 세입을 하게 되면 올해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확정을 하고, 내년 6월에 결산해서 확정하면 일반회계에 받은 세외수입을 저희 기금으로 전출하는 게 다음 연도…….
●고석준 위원 법률로써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그러니까 예산…….
●고석준 위원 예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산 절차상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절차상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예.
●고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출 화면 32번 예측치.
(영상 자료를 보며) 2028년 이후 기금 예측치가 행정에서 잘하는 복사하고 붙여 넣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표출 화면 33번 산출 근거.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1075만 원당 190척의 50%. 10억 정도 되는데. 2025년의 피크치가 192척을 기준으로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 제로. 항만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율 제로.
수요예측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고함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저희가 세입을 방만하게 잡다 보면 세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준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이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성의가 없다고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프로 하면, 숫자로 봤을 땐 잘 모르지만 그래프화하면 일자로 되거나 푹 내려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힘 좀 내라고 제가 또 한 번 준비했습니다.
35번.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강정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집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인기 있게 질문한 거 같아 가지고 힘내시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도울 부분이 있으면 행자위에서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요, 힘 좀 내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진짜 오늘 강승향 단장님 인기 폭발인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어차피 국가사업이란 게 그렇지마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신규사업 3개가 다 이렇게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신규사업 3개도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국비지원 범위 변경 요청같이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온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정말 큰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들 말씀하신 거고. 여기 책자도 보면 강정 주민과의 대화 추진 상황도 여러 차례 대화도 하셨고 9월에도 한 번 하셨더라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최근까지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카운트(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강정 초창기 2014년도에 현장 가봐서, 시위 현장을 직접 봤던 사람으로 얼마나 힘든 현장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져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고, 물론 그동안 공직자분들 정말 노고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노력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체감까지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조금 더 단장님께서 힘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기본사회추진단, 청렴감찰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제2공항담당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