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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07-18 월요일)

발언자 정보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청: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주특별자치도청: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현정화
현정화
  • 선거구: 제24선거구
허창옥
허창옥
  • 선거구: 제25선거구
좌남수
좌남수
  • 선거구: 제19선거구
고용호
고용호
  • 선거구: 제27선거구
고태민
고태민
  • 선거구: 제1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고태민
고태민
  • 선거구: 제16선거구
좌남수
좌남수
  • 선거구: 제19선거구
고용호
고용호
  • 선거구: 제27선거구
고태민
고태민
  • 선거구: 제1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록 보기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장마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돼지열병 방역차단을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원 구성에 이어 이제 후반기 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진행되어야 하나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맞물려서 9월 회기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돼지열병 발생으로 방역활동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등 주요 정책사업에도 역량을 모아야 하기에 행여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는 1차 산업과 지역경제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느슨하게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항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공유를 통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소관 분야 현안 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정보 보고 등 소통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은 서로 공유하고 고민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싹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민사회에 관심이 되고 있는 현안사항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첫날 일정으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과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서 통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신항 개발 추진상황 현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애월LNG인수기지 및 애월항 건설 추진상황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과거에 태풍이라든가 폭풍 같은 게 내습할 때 지금 라마다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용두암 주변에 월파나 침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침수 당시의 피해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회가 있으면 3회 그때그때마다 해 주시고.
다음 LNG 공급배관은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공급배관과 관련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입안 중이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허창옥 위원 설계 중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아직 어디로 어떻게 간다,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배관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설계 확정이 안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이 LNG 보급을 제주시 중심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까지 가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이 배관 관련해서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2건의 현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일괄해서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공호 해양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신항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의 미래인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양희범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신용범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신항만 개발과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그리고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주신항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제주항은 제주의 관문 항으로 각종 생필품과 건설자재 그리고 유류, 비료 등 물류의 98% 이상을 육지에서 운반하는 필수적인 SOC시설입니다. 그러나 외항의 대형 크루즈선 이용 한계와 내항 및 어항의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고,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실정으로 항만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제주기항 크루즈선 입항 선박의 급격한 증가와 조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선박 대형화, 해양관광·레저 수요 증가 등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어항 분구 활성화 및 탑동지역 월파 피해방지시설, 원도심과 연계한 항만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규모는 내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외곽시설 4910m, 국내 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 터미널·배후부지 조성 등에 약 2조 8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정부재정으로 1조 4000억 원, 공영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제주신항 개발 구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개발계획구상안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제주신항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제주신항을 효율적 사업추진 및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항만 개발을 위하여 지난 3월 14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하였습니다.
4쪽 추진절차입니다.
제주신항의 추진현황은 현재 항만기본계획 구상 단계이고,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이후부터 본격 시작하게 됩니다.
5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인 보상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대책이나 주민공감대 대책 등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신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 위원이라든지 주민 의견에 대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요약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항구역 내 상업시설과 매립면적이 과다하다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원도심과 연계한 활성화 대책, 해녀·어업인, 주변상가 보상 대책, 용두암 방향 월파 등 환경 피해저감 등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이라든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 및 입지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단계여서 환경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 파악 및 영향에 대한 예측평가와 저감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도에서 시행예정인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항만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갈등도 있고 관련 분야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론과 정보제공, 그리고 설득과 접근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쌓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탑동지역의 월파 피해를 영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탑동 전면 해상에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 2011년 7월에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분명하게 되자 탑동지역의 추가적인 피해방지의 시급성을 감안, 단계별 개발계획 시행방안을 수립하였고, 우선 동방파제 750m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4년에는 설계비를 확보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입니다. 이후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해양수산부의 항만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탑동방파제 위치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탑동방파제의 위치를 제주신항과 연계성 강화와 경제성 극대화, 효과적인 월파 방지가 가능하도록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경된 평면배치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착수 소요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도면 2장에 있습니다. 신항이라든지 탑동방파제의 변경내용을 자세하게 도면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과 제주 서부지역 연안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417억 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1466m, 접안시설 270m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2011년에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였고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2009년 7월에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여 애월항을 LNG기지 부지로 확정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가스공사와 LNG기지 건설을 위한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는 가스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도에서는 부지공사를 대행키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원을 투입하여 LNG기지 부지와 접안시설 280m, 직립호안 208m 등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정부의 9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고, 2010년 3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업보상은 현재 마을어업, 어선어업,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는 어업보상도가 약 80%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모든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월항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로는 시멘트 전용부두로 항만기능에 배치되어 있지만 여객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항만기능이 애월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항 개발 추진상황 현안보고 첨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현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LNG 인수기지 및 공급망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일환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70여 개 민간단체가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8년 12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5609억 원으로 항만 개발비를 포함한 인수기지 구축비가 3709억 원, 가스 공급배관 건설비가 190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지 매립이 7만 4786㎡, 저장탱크가 4만 5000㎘짜리 2개, 9만 ㎘입니다. 공급배관은 애월에서 제주시와 서귀포로 총연장 80.7㎞를 매설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8월 정부에서 LNG 인수기지 건설 발표가 있었으며, 2009년 3월 애월지역에서 LNG 인수기지 유치발표 및 건의에 따라서 애월항이 LNG 인수기지 건설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3월에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LNG 인수기지 부지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가 2015년 1월에 착공되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NG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가스 배관시설을 금년 1월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중이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도 지난 5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단계 애월항 부지 매립공사가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LNG 인수기지는 금년 12월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2017년 1월 착공할 예정이고, 2019년 8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급배관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8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액화 천연가스인 LNG는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 제주에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청정한 가스입니다.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서 값싸고 청정한 LNG 공급으로 우리 도민 연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진연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및 공급망 구축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신항만 국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시키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절차를 지금 이행하는 중입니다.
●현정화 위원 신항만 국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탑동방파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탑동방파제 공사인지 신항만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탑동방파제 공사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신항만하고 국가계획이, 해수부에서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것도 신항만 건설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고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신항만 건설의 일부다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그런 방향으로 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민설명회 시 그렇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정화 위원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일찍 정리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신항만 호안건설이 현재 80m 이격거리에 시설될 예정이죠? 탑동에서 호안건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변경되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치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당초에는 연안에서 500m 이격에서 80m로 가까이 와 있죠. 이격거리가 80m죠, 80m! 당초 계획에는 연안에서 500m 이격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더 접근해서 연안에서, 연안과 더 접근해서 80m로 정했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정화 위원 이렇게 되면 호안에 대한 소파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전부 받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용역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 건설되는 신항만인데 국장님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충분한 검토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교환도 해서 이게 충분하게 소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에서 근거 마련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고시가 되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부 검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바로 80m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격거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소파제의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근거도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신항만이 건설되면서 매립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선원, 어부들은, 해녀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보상이라든지 향후 대책도 정확하게 그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해녀라든지 어민, 지역 주변상가들이 그런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 신항만 건설계획이 확정·고시되고, 예타가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한 조사도 하고 보상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강정에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개발하면서 주변 생태계라든지 연산호 피해라든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주항도 이런 복원계획, 생태계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죠? 나와 있지 않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런 저감대책 부분들이 전부 논의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지역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보면 사후에, 나중에야 이런 관리책들을 만들어서 급작스럽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근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근거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미리 생태계 보호라든지 연산호 피해라든지, 주변 바다에 보호해야 될 것들을 잘 조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지역주민들한테 애초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서는 이격거리가 430m, 그다음에 방파제 길이가 750m에서 변경 후에는 이격거리가 80m, 그다음에 방파제 길이는 1100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항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애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는 방파제 축조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6월 28일 날 설명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사 이후나 그다음에 공사 과정, 그다음에 영업 손실, 손님 감소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항만 공사 이후에야 할 것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설명하는 과정도 한 번은 신항만 했다가, 한 번은 축조공사로 했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0억이 잡혀있고, 항만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작하겠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이게 신항만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라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지금은 그 예산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 예산인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서부두에 있는 횟집이나 주요상가, 여기가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건 여전히 감정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다.” 이 정도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이고.
제가 이 도면을 보면서 놀란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신항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파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탑동방파제의 축조공사가 아니라 신항만 공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그쪽을 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배치 자체를.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미 올 하반기부터 신항만 공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얘기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럴 계획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일정으로 보면 신항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 작성 및 환경부 협의가 올해 8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서 작성 및 국민안전처 협의도 올해 8월에야 된다는 거죠.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 12월에 됩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내년 12월에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라도 걸리면 신항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구두로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걸로 봐서는 신항만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파제 축조공사는 이미 올해 60억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돼 있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미 확정돼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신항만과 관련된 주민설명이랑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르는 설명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이거는 저희들 분리해서 했고.
●허창옥 위원 자, 보십시오. 올 하반기부터 어쨌든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60억을 들여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평면배치 계획이 바뀐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획이 바뀐 것에 따르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신항만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허창옥 위원 아니, 신항만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반기부터 이 공사를 하겠다는데 여전히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가 공사를 시작하면, 사실 올해부터 신항만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항만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설명이 이렇습니다. 어업보상, 여러분들 답변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어업보상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 인근 어업권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어업권에 부유사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탁방지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및 보상대책은 향후 어업피해의 영향조사단계에서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당장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방파제 축조공사를 합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서부두를 중심으로 한 상가, 횟집, 공사를 하면 다 피해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 한치 그다음에 갈치, 고등어 작업을 합니다, 지금. 어업 어선들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신항만하고 지금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별도로 보상을 합니다. 별도 보상체계가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탑동방파제 배치를 신항만 공사, 매립을 하기 위한 방파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변경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변경했으면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를 하는데 어업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먼저 보상을 하고, 신항만이 고시가 되면 신항만에 대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새로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 체제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와 신항만 공사가 별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별개의 사업이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사업비 보상이나 피해보상이라든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지금 책정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회 한 여기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씩 짚어 나가기에는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이나 거기 상가들한테는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전혀 다른 것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변경한 배치도를 보면 신항만이 결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항만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매립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그거는 신항만 변경이 8월 달에 고시가 됩니다, 12월 달에 고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여러분들 자꾸 말이, 12월 달에 고시가 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건 전체적인 그림에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으로 고시가 되고, 8월 달에는 3차 항만기본계획 때 탑동방파제가 단계별로 고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여전히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다른 사업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게 아무리 꼭 필요한 사업,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물의를 야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정항이라든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라든가 기타 등등.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많은 후유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계획이다, 아직 고시가 안 됐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지역주민설명회가 모자랐거든요. 동의를 받으려는 의지가 약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면 하겠다.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역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라고요, 동의.
그리고 여기는 횟집 상인밖에 없습니까? 다른 상인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그 상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고요? 모든 걸 세밀하게 해야 되고.
이 공사가 총 2조 4000억 들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조 800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2조 8000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2조에서 8000억은 민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1조 4000억이 민자입니다.
●좌남수 위원 1조 4000억이 민자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1조 4000억 재정투입이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1조 4000억은 어떤 데 투입할 거예요? 자본가들 땅 투기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어떤 확정이 되면 순수하게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영 방식 개발이든 2조 8000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고요! 지금 탑동에 보세요. 호텔, 이마트, 재벌가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신항만도 그렇게 할 거냐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원도심하고 신항만…….
●좌남수 위원 원도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항만 개발하는 곳에 2조 8000억이 든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들어가는데 민자가 들어가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매립하고 뭐하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땅 임자가 누가 될 거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재벌들이 또 다 가져갈 것 아니냐고요! 지금 탑동에 보세요, 누가 했는가를!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원도심에 고급호텔이 많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자본을 어떻게 거기에 투입할 것이냐를 먼저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탑동을 매립해서 덕 본 건 누굽니까? 다 재벌들 아니냐고요, 이마트를 비롯해서! 그러면 향토자본을 같이 가져온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 50%, 1조 4000억, 이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해운항만물류공사도 추진을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아니, 해운항만…… 해수부를 거론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주도 해양수산 당국이 어떤 의지이냐가 중요하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수부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해운항만물류공사를 도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신항만 매립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용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1조 4000억을 내놓은 쪽에서 가져갈 것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매립하는데…….
●좌남수 위원 지역자본, 도민자본 이렇게 투입해서……. 지금 탑동에 보면 이마트를 비롯해서 다 재벌들이 차지했잖아요. 이걸 계획이라고 해서…….
공청회 몇 번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3조 4000억이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조 8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2조 8000억.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그래서 2조 8000억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1조 4000억, 1조 4000억.
●좌남수 위원 50%인 1조 4000억이 민간자본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자본 투자한 것만큼 매립지를 가져갈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 이 공사해서 덕 보는 거는 재벌밖에 더 있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이게…….
●좌남수 위원 왜 향토자본 투자계획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좌남수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거 내놓을 때부터,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게 계획만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참, 국장님! 계획이 확정됐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만든 것 아니냐고요, 도에서 계획 만들 때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은 구상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게 확정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걸 꼭 해야 될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야 될 거면 그런 계획을 세밀히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잘못했으면 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탑동에서……. 그때 얼마나 반대했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재벌들이 다 가져갔고, 땅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반상인도 많아요, 소상공인들. 지금 매립지는 전부 재벌들이 가져 있지만 그 우측에는 다 소상공인, 제주출신 향토자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염려해 주셔야죠. 꼭 머리에 띠 둘러서 싸워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좌남수 위원 그 전에 해녀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상될 거고, 어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상될 거고,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오징어잡이 어선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거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죠. 뭐, 용역? 용역이 제대로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쨌든 저희들이 객관적인 근거와…….
●좌남수 위원 객관적인 것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보면.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주민 동의 없이 했다가. 강정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국책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래동, 또 강정해군기지, 성산의 제2공항, 그리고 신항까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런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싸우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데모하고. 왜 이런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용호 위원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주민의견 수렴이 잘 안 되니까. 피해 입는 사람들의 피해에 상응하게끔 예산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 방파제 축조공사하면서 피해보상이 10억 정도 됐더라고요. 이걸로 다 퉁 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 90억 확보해서 한 100억 정도를 할 건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추정예산이고, 상황에 따라서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업피해 보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용호 위원 주변지역 마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변마을, 탑동이든 주변에 피해보는 마을들 아니면 주변 상가들 그런 것도 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하는 거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탑동이 매년 피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당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항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려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용호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한두 번 공청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공청회나 전략영향평가 그런 한두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는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총론부분에는 찬성을 하는데 각론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매립지가 너무 많다든지, 또 충분한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또 용담동 일대의 월파피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부터 저감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담 같은 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파도가 오게 되면 파도가 용담 쪽으로 쓸려 갈 확률이 더 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 부분에서는 지금 기술 쪽에서 검증이 됐는데, 거기는 방파제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훼손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대규모 매립을 하다가 보면 환경훼손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지역에 보면 어민들의 소득이, 소형선박들은 거의 그 지역에서 어획을 올린다고 보거든요. 거기 어떤 어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아셔야 그 어민들에게 뭘 할 것 같은데. 어떤 어업이 성행하고, 어떤 어장이 형성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녀들이 작업하는 마을어장이 있고…….
●고용호 위원 우선 첫째 해녀들 마을어장.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한치라든지 이런 것…….
●고용호 위원 한치 어장, 오징어 어장, 멸치 등등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용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도 상당할 건데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해 버리면 그분들이 영원히 조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해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고 상당한…… 그 사람들은 그 어장을 잃음으로써 평생 어장회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 기회는 안 되지만 분야별로 자꾸 선주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중에도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건의사항이 있고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에 다 담지를 못해요, 이런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 방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진 것 아닙니까? 강정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고. 소외된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담지 못하더라도 그걸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할 건데, 그분들의 말을 입 닦아 버리면 분노로 폭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그런 거를 전부 정리해 놨다가 용역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신항만이 작년에 갑작스레 깜짝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동의가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벌써 방파제 축조까지 들어간 것 보면 이게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빠른 만큼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용호 위원 주민들이 화나면 이 공사를 못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는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관점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신항만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중복된 질의는 뭐하니까 신항만…….
●위원장 현우범 아니, 먼저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우선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하고 신용범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신항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영향평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이게…….
●고태민 위원 몽리구역이 몇 ㎞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몽리구역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피해구역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피해구역이 지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도…….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관해서 묻겠는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신항만 관련해 가지고 피해범위가 몇 ㎞까지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고태민 위원 우선 몽리구역하고, 거기…….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일단 신항만 관련해서는 피해 영향 조사를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몇 ㎞예요, 법상?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조류나 해역특성에 따라서 2㎞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건 피해 영향 조사를 해서 그 범위를 전체적으로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는데 애월항은 몇 ㎞예요, 피해구역이? 애월항 연안항을 기점으로 해서.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애월항은 과거 2010년도∼2011년도에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피해범위가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보고하러 나왔으면 그걸 알고 나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위 했다면 그게 당초에 법적으로 몇 ㎞인데 했다. 그리고 과장님, 요전에 애월에 LNG기지 추진상황 설명회에 참석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소통이나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엊그제 분명하게 애월지역 어민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한심합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것은 보고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애월에서 어민들이 피해지역이 몇 ㎞냐, 몽리구역이 몇 ㎞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 했으면 오늘 위원이 업무보고에 나왔을 때는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일단 몇 ㎞라는 범위는 없었고 일부 마을에서 피해가 빠졌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 피해구역이 몇 ㎞다라고 딱 했을 거예요. 제가 애월읍장 당시에 LNG기지를 유치하면서 기본계획을 받아 봤어요. 그때 피해구역이 분명하게 몇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책임질 분들이 나오실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항만 관계도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본 데이터 없이 추진해서는 도민들 설득, 그 몽리구역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10분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고개 끄덕임)
●고태민 위원 보충 질문은 가능하죠?
●위원장 현우범 (고개 끄덕임)
●고태민 위원 지역의원인 제가 왜 업무보고를 요구했겠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 도의원 하고 싶어서 도의원 한 것도 아니고, 애월에 LNG항을 공무원 시절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설득을 하면서 했는데, 그 추진상황이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치했던 공무원, 지역지도자, 이분들이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도의원 나오겠다 해서 나왔는데. 이 얘기는 제가 예결위원 할 때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월항 관련이라든지 여타 관련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고해 주는 사람이. 일시적인 질문만 피하려고 했지, 오늘 업무보고 자체도 업무보고 자체를 막으려고 국장이 왔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공무원이 할 태도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나 섭섭해요, 정말!
내가 2년 동안 이 위원회에 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공감도 안 하고 소통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야 1년 이상 근무하다 가버리면 그만이지. 피해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잘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해 드립니까? 저는 잘 안 해도 좋아요. 당초 계획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소통을 하면서, 공감하면서 추진하면 됩니다.
애월 지역주민들이 왜 애월항을 개발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LNG기지를 왜 유치했겠습니까? 애월항이 38년 동안 개발이 안 되어서 물동량이 없어서 도저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기본계획까지 다 용역을 해도 물동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LNG기지를 유치해서 애월항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월항 개발은 무슨 목적으로 개발하느냐? 연안항 아니에요? 그러면 모래, 시멘트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 보는 환경, 어떤 미세먼지 문제가 되는 것을 하겠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애월읍을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에 하수처리장, 쓰레기장을 당시의 국장이나 읍장, 동장들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했는데 후임자들이 그렇게 무관심하면 누가 유치를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사회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지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의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통 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섭섭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쓸 수 있죠?
●위원장 현우범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렇게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신항 관계 제가 좀…….
좀 쉬었다 이따가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신항 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격거리가 430m로 되어 있죠? 탑동방파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80m.
●위원장 현우범 아니 당초 계획이 430m?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기본계획에 이격거리가 430m로 해서 공시가 되어 있죠?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현우범 글쎄.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430m로 고시가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이격거리 80m로 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80m로 변경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선주협회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절하려고…….
●위원장 현우범 선주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장 현우범 누가 검토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현우범 그럼 이 80m라는 것도 결정이 안 된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고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신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입니다.
지금 현재 430m 이격되어 있는 기본계획은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되어 있는데 80m로 조정한 것은 8월 중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그것도 안 되어 있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만약에 고시가 변경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이것은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게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현우범 아니, 지금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는데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80m로 하겠다는 근거는. 여기는 지금 요구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것은 아니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항만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6월 고시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뿐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항만에 외곽시설로 딱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신항만하고 「항만법」에 6월 달 고시 예정인…….
●위원장 현우범 됐어요.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탑동방파제 축조공사하고 신항만 건설하고 이것과 지금 혼동되게 됐다고요. 지금 80m라는 것이 신항만 계획에, 이것은 아까 80m라는 게…….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죠. 기본계획은 이격거리가 430m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80m라는 것은 무슨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놈의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80m는 근거도 없이, 지금 80m로 하겠다고 하니까 탑동 횟집이나 이런 데서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430m를 이격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던 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430m 했을 때 선주협회에서 너무나 이격이 많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위원장 현우범 그럼 선주협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걸 할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참, 이렇게 비과학적인 행정을 하면 되나요? 이 공사가 여러 가지 풍수해 방재도 되고, 「항만법」에 의해서 이격을 430m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선주협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80m만 이격해서 한다.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430m가 2011년 항만기본계획에서 고시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430m가 이격됐을 때에 탑동 호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호안은, 탑동방파제 430m 이격된 방파제는 탑동 호안의 재해시설을 맡는 역할을 못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선주협회가 이것을 그렇게 멀리 이격시켰을 때 문제가 있다 등등, 또 하나 아까 신항만의 외곽시설하고 딱 매칭이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어요. 어선주협회가 얘기해서 80m 이격만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목적이 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신항만, 탑동방파제 공사로 하다가 이제 신항만 계획이 불쑥 나타나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80m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신항만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격거리를 80m로, 어선주협회의 그런 건의도 있었고 신항만 건설이 추후에 계획되어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격거리를 80m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에 고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이걸 몇 m로 해야 될 것인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고시를 430m 했다가 어선주협회에서 얘기하니까 80m로 다시 고시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도민들이 믿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검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검증해서…….
●위원장 현우범 8월까지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이건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인데. 참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행정을 끌고 가나요?
그다음 신항만 관련해서도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확정이 되려면. 지금은 마치 도민들한테 신항만 개발계획은 확정된 것같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굉장히 험난한 길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방파제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거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신항만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사이에 이 탑동방파제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영향분석을 너무 급하게 가지 말란 말입니다. 백년대계로 놓아서 충분히 도민여론도 듣고 피해상황을 예측도 하고 영향평가도 천천히……. 이게 단시일에 할 사항이 아니에요. 차분히 가야지 한 건 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한 번 더 절충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아까 우리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조 4000억을 우리 향토자본으로 투입할 수 없잖아요. 저거 매립해서 재벌한테 상납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에 대한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이에요? 한 8개월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11개월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11개월. 1년이 다 됐는데 제 방에 한 번 오셨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갔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와서 뭐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설명은…….
●고태민 위원 제가 예결위원 시에도 두 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보고는 제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성의가, 정말 시쳇말로 사람을 뭘로 보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국가 재정사업하고 그다음 LNG기지,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지원사업이 있죠. 얼마,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국가사업이 1417억이고요, 애월항이 526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애월항입니까, LNG기지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애월항 LNG기지가.
●고태민 위원 협약사업으로 해서 애월항은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맡아서 하는 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조성만…….
●고태민 위원 아니, 애월항에 관련해서 LNG기지 예산하고 국가재정사업을 전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모든 게 해양수산국 책임이지, 애월항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LNG항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LNG기지 문제만 있는 거지.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환경영향평가보고회를 어디서 했어요, 당시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장소는 제가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까지도 안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우리 과장은 요전에 참석을 해서 애월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장, 잠수회장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 요청이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회를! 애월하고 고내 사람만 해서.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했어요, 그거? 그다음에 잘 지켜졌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죠? 해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고태민 위원 관련 과장님들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매립허가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당초 6만 1786㎡, 이것은 당초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시했던 면적입니다. 연간 저장탱크 2만 5000㎘ 2기를 할 때 그렇게 계획했던 것인데. 1만 3000㎡를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유치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런데 갑자기 1만 3000㎡가 늘어나면 당연하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내용을 알아봤더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항만법」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피해가 있어도 동의 안 받아도 돼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가져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양식 사업자들하고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이거 읽어보셨나요? 여기 분명히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동의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만 3000㎡를 확장하게 되면, 애월 지역주민들은 당초 6만 1000㎡만 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한 거예요. 2만 5000㎘ 2기, 5만 ㎘죠. 이것은 나중에 경제산업국에 묻겠는데.
아까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지금 항만……. (조감도를 보이며) 이 도면, 이것은 해양수산국의 것을 제가 빌려왔어요. 항만이 이렇게 거의 조성되어 있는데 제주도 말로 샛바람, 서풍만 불면 다른 데는 풍랑주의보가 안 내리는데 이 항만구역은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고내, 신·중·구엄, 하귀까지 너울이 심해서, 그것은 영향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해녀들이 물질을 못 하고 배 운항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그것은 조사를, 그제 담당과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지금 본부장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도지사가 현장 민원 점검할 때 시설배치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이쪽에는 사이로시설, 이쪽에는 모래시설을 할 것으로 되어 있죠? 모래칸막이시설. 동쪽, 서쪽. 아세요? 모릅니까?
뭐 그날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자리에 국장이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최소한 어촌계라든지 지역지도자들한테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막지 도가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뭐, 설계용역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서 결정한 겁니까? 시설계획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설계획을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고태민 위원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렇게 해서 전에 우리 도의원들을 다 까막눈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숨길 것이 따로 있나요? 이런 시설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이 얘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쫓아가서 어깨너머로 그걸 보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잠을 못 자더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애월리에서 2년 전에 그쪽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하셨죠? 건의서!
날짜 얘기해야 됩니까? 건의서 보낸 거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언제 답변했어요? 하나라도 되는 걸 보고했나요? 설명해 줬습니까? 다섯 가지를 건의했는데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해 놓았어요. 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관계부서에 문서 하나 못 보냅니까? 도시계획 정비하는 데 반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역하고 공감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신항만이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공항, 여타 사업 안 됩니다. 도지사 생각하고 국장들, 공무원 생각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애월항의 기본을 들어서 저는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짧네요.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가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화북하고 크루즈선사 측하고 말이 많죠? 아시죠? 화북어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크루즈선석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크루즈선사하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민들, 선주하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좌남수 위원 그게 사고 날 위험성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신항만을 할 때는 어선을 어느 쪽으로 놓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 연락선이나 크루즈나 오는 항로하고 어선 항로하고 같잖아요. 그렇게 엇갈리게 만들어줘야 크루즈선이 들어오든 나가든 관계없고,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동선 관계 말씀하시는데.
●좌남수 위원 예, 동선 관계.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동선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고 날 위험이 많다고요. 지금 자동조타기를 쓰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동선은 지금 같은 방향이기는 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동선을 같은 방향…….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격거리가 떨어져서 이것을 한번…….
●좌남수 위원 국장님. 동선이 거의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줘야, 반대쪽으로 나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싸움 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항구를 만들 때 잘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잘하십시오.
큰 배 들어오는 것이나 작은 배 들어오는 것이나 동선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다르게 만들어줘야지, 이왕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신항 업무보고 외에 다른 거 질의해도 됩니까? 이왕 업무보고 장이니까.
우리 지역의 심각한 성산항을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산항에는 우도 도항선에, 한 400여 척 어선들에, 화물선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고, 또 추가로 한 선사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여객선은 다니다가 지금 중단 상태고. 지금 항 내가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다닐 틈이 없어요. 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도 마찬가지고. 배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 가 봤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입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제2공항이 만약 추진된다면 성산포항으로 상당한 물동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 가지고는 아예 오지도 못할 것 같고. 지금도 복잡해서……. 도로가 3년에 한 번 파괴되는 거 알죠. 그만큼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3년에 한 번 새로 갈아야 돼요, 계속 보수공사로. 그 정도 심각합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우도 여객선이 들어올 때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항이 복잡한 것은 느꼈는데, 1년 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측면에서 접근해서 검토했을 거거든요.
●고용호 위원 그거 봤습니다. 보니까 항을 확충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확장계획이 없어서…….
●고용호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고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용호 위원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해서…….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을 사실 6월에 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관계기관의 협의라든가 기재부와의 협의 이런 것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른 항을 갔다 와서 건의사항을 기본계획에 좀 넣어 달라 했더니 아주 조그마한 것도 지금은 손을 못 댄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도 과거에 항만기본계획을 했던 당사자로서…….
●고용호 위원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간담회를 한다.’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중간에도 여건이 바뀌면 각 지방청이나 특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도 요구해서 관철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운영여건이라든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설득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요. 심각합니다. 어선이라든지, 아침 같은 경우는 어선들 들고나면 한 200여 척, 300여 척이 다니고 우도 도항선 다니고, 화물선 다니고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숨쉬기가 어려워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 자체도 그렇지만 물 안에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지금 기본계획이 지나버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라도 끼워 넣을 수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확충하는 방안을.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내부는 공간이 작습니다. 지금 항만 가지고는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확충해야 되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이 추진된다면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공항시설에 맞춰서……. 한 3년 후, 4년 후 되면 공항 공사가 시작되면 물동량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제주시로 들어오려면 물류비가 상당히 부담되지만 성산항으로 들어오면 물류비라든지 그게 적게 드니까 그 수요를…….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시설로서는 너무 작아요. 3∼4년 내로 빨리해서 공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가기 전에 만들어 놓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 버리면 끝’ 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불러놔 가지고 계속 회의를 미룰 말이꽈? 그러면 아예 회의를 하지 말든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2017년도까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게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까지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준공 예정이 2017년 6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요? 2018년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LNG 공급이 2019년도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데 항만은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LNG기지까지 다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LNG는 금년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고태민 위원 LNG기지가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부지는 우리가 조성해서 인계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애월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장님들 바꾸다 보니까 세월 다 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원들, 지역지도자들 모르게 시설배치계획 확정해 놔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지역에만 쑥덕쑥덕하고 지나가서 지금 난리 피우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언제 어디서 했느냐는 문제하고, 시설계획 결정 문제는 제가 추진된 경위를 충분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애월 내항의 항 설계가 잘못돼서 서풍 때 풍랑주의보를 내리고 있잖아요. 너울이 세서 배가 못 다닌다 이 말이에요. 어선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마을에 소규모 어항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태민 위원 거기는 통수가 안 돼서 물이 썩고 있습니다. 애월항 구조설계가 잘돼 있느냐?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향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하게 답변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애월읍에 애월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된 사항이 뭐냐? 알다시피 연안항을 할 때는 여객선이 다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지금은 국가계획상 기능배치가 화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요가 되면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고태민 위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화물 배치할 때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애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연안항이니까 여객선이 다닐 걸로 알았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태민 위원 제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화물 시멘트항으로는 분명히 설명도 했고 그렇게 전부 고시도 돼 있고…….
●고태민 위원 누가 했습니까? 누가 어디 가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자료로 다 제시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누가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제가 답변이 됩니까? 그거는 언제 누가 한 거를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연안항으로 돼 있지 모래, 시멘트항으로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연안항으로 돼 있지만 기능은 화물부두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이 몰랐을 것이냐 이 말이야.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설명했고, 거기가 화물부두라는 것은.
●고태민 위원 그 모래, 시멘트가 이용해 가는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당시에? 설명을 했는데 모래, 시멘트부두 좋다고 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답변이 있었으면 앞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용역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다른…….
●고태민 위원 아니 본 거하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했다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다른 항은 이런 화물부두를 반대하는데 애월항은 항만개발이 필요해서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책임질 수 있는 걸 답변해야 돼요. 복명서, 예를 들면 회의록 작성이 돼 있었으니까 그거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항만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항만기본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서 접근이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거는 저희들 설명회도 수차례 했고, 고시도 돼 있고.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재차…….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태민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요구를 할 테니까, 아까 국장님이 분명하게 서너 번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거의 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설명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설명을 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고태민 위원 그리고 화물항으로 동의를 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동의했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동의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동의했다는 말씀은 안 하고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고태민 위원 기본계획은 도에서 만드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만듭니까? 분명히 하세요. 기본계획은 도에서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무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고태민 위원님이 아까 애월읍장 당시에 거기에 예타가 안 나오니까, 고태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화물하고 LNG로 개발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서두에 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저는 분명하게 화물항이 아니고 연안항, 이쪽에는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애월읍장 할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애월읍장을 떠나고 한 2년 반∼3년여 동안 방랑생활을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들이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 제가 회의록 꼭 청취해 놔둘 테니까.
저는 누차 얘기하는 게, 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의원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애월항을 좀 지역주민들 소원대로 해 달라. 당장 카페리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국비는 1417억, 200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LNG기지까지 해서. 2000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도지사는 공감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월항 사업이 다음에도 유치될 수 있겠지만 이왕 사업하는데 여건은 갖춰 주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서쪽 항에는 여객선이라든지 화물부두 이렇게 운영하다가, 여기는 수심이 되니까, 지금 여기는 시멘트 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LNG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폭발시설물 옆에다가 미세먼지가 날아들어서 그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부두는 동쪽으로 옮겨야 된다. 지역주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모래는 같은 방향으로 가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멘트 화물선하고 모래 화물선은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심을 시멘트 수심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번에 같이 해 달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삼십 번은 얘기했어요, 두세 번이 아니고. 그것까지 안 된다면 뭐하려고 합니까?
당장 배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시에는, 제주항에 배가 못 들어왔을 때, 성산항에 여객선이 못 들어왔을 때 애월항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심은 맞춰줘야 되고 접안시설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 그거 하나 못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못 해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사업도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불만이고 저도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 2000억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위로도 한마디 없고. 공사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기 전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포클레인 하나 안 썼어요. 쓰다가 사 오니까, 육지에서 가져오게 되니까 도저히 못 쓰겠다, 이렇게 중단됐는데 오히려 피해만 줘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5분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일곱 분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얘기 꺼내다가 말게 됐는데.
문원일 국장님, 고생이 많죠? 얘기 많이 들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예.
●고태민 위원 문원일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원일 국장님도 거의 1년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5개월입니다.
●고태민 위원 5개월. 그래도 현안들은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왜 의원들이 오고자 하느냐? 다른 데하고는 달리 의원들하고 협력 관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관 위원 아니면 협력 관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통이기 때문에 여기만 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특히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에서는 지역별로라든지 민원,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요.
저도 특별하게 여기 와서, 제가 제주경제를 일으키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 현안이 보고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장님들, 공무원들은 여기 소속 위원이 아니더라도 좀 소통을 해 주세요, 소통.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이번에 LNG기지가 확장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용량이.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0월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는데 지금 6년 만에, 그러니까 한 만 5년 돼서 지역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아십니까? LNG 가스회사 추진상황 설명을 5년 만에 와서 했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5년 만에 와서 한 거 아시죠? 아니, 답변해 보십시오. 왜 5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저장탱크 용량변경과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 용량변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LNG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오는데 왜 지역에 설명을 한 번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LNG기지가 지금 현재도 부지가 완전히 매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뭐가 시작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고태민 위원 LNG기지를 유치했고, LNG 사업을 하게 된 지금까지의 추진이 아니고 매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모름지기 다 해 왔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저도 답변 올리겠는데요. 지금 인수기지 저장탱크 용량변경만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 계획에는 발전용, 도시가스용으로 돼 있었지만…… 아, 도시가스용으로 할 걸로 하다가 발전용으로 된 게 2013년도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2013년이면 국장님이나 알지 나는 몰라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2013년, 제가 기록을…….
●고태민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동의 받아서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동의 받은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의원님이…….
●고태민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역의 의원님이 발전용까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행정사무감사 때…….
●고태민 위원 어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당장 책임지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어느 의원이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여기 지금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굽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난 없었으니까 얘기를 들어 보려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박규헌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 도의원은 박규헌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발전용 가스공급 설계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고태민 위원 동의는 못 받더라도 양해는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거 책임질 말을 하세요. 지역 의원 차원이 아니고 지역의 LNG기지 차원에서, LNG 사업 차원에서, LNG를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제주도의 환경을 저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지난 그거를…….
●고태민 위원 그건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그 말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박규헌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설계변경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전력거래소에 건의를 해서 설계변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1월 달에는 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분명히 다시 묻겠는데 박규헌 의원님이 감사 시에 그걸 거론을 했다지만 그래도 LNG기지를 확장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떤 양해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박규헌 의원님이 모든 것 다 책임집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공무원…….
●고태민 위원 박규헌 의원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고태민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당시에 여기 현직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박규헌 의원님의 생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맺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고태민 위원 그거 책임지세요. 박규헌 의원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아니…….
●고태민 위원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얘기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부터, 이제부터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늦고, 그다음에 지금 항만공사는 거의 마무리된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태민 위원 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 됐는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제부터 인수기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배관공사도 해야 되겠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는 다 밟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5년 만에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설명할 때 도지사가 위탁을 받았으면, 책임자가 못 하면 최소한 부지사나 국장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어느 시점을 말씀하세요? 2014년…….
●고태민 위원 업무보고 엊그제께 와서 했잖아요, 사업설명을. 사업설명을 최초로 하면서 와서 양해라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앞으로, 앞으로’ 언제 앞으로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를 지금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5년 만에 와서 처음으로 설명회 하게 되면, 최소한 지사가 못 오면 부지사나 국장이 와서 양해도 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공감하면서 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지역 의원이나 탓하고 말이지.
●위원장 현우범 정리됐습니까?
●고태민 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라든지 신항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및 공급망 구축 이거 현안보고인데, 이런 현안보고를 할 때는 현재 문제는 뭔지, 대안은 뭔지, 최소한 이런 거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현안도 다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도정과 의회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려는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현안보고인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추진상황만 덜컥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와 도가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국이나 경제산업국에서도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의회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어 도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조례안 심사와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