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상회의록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10-23 금요일)

발언자 정보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양홍식
양홍식
  • 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황국
김황국
  • 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이남근
이남근
  • 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봉현
김봉현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승준
김승준
  • 선거구: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혜지
김혜지
  • 선거구: 비례대표(조국혁신당)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이정한
이정한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하성용
하성용
  • 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경애
김경애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 사회복지실습생 및 실습지도자 세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3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회부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동부 해역 해양안전 대응체계 완성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홍식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동부 해역 해양안전 대응체계 완성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주 동부 해역의 광범위한 관할 수역과 높은 선박 통항량, 빈번한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극 항로 활성화 등 급변하는 해양교통 및 해양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동부해양경찰서의 조속한 신설과 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장비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동부 해역 해양안전 대응체계 완성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과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7건의 출연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은 해당 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및 투자심사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부자금과 공공자금 등 차입 조건이 유리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채무 전액과 원리금 상환 규모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상위 관련 계획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하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재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송영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송창권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카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6건은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등 공기관 대행 동의안 4건은 법령과 조례에 대행 근거가 있고,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행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여성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남성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우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의 공기관 대행(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3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은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의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제도를 정비하는 건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2027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해당 기관의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도내 창업·벤처기업 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민생경제안정 청년기업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민생경제안정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형 소상공인 스마트전환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권 AX 대전환 PoC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출연 동의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실증과 기업 성장을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에너지누리마당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확대 출연 동의안,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재생에너지 그리드 변동 대응 수전해 시스템 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출연 동의안,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은 청정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동의안은 공공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사업 실적과 성과, 연속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7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민생경제안정 청년기업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 민생경제안정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형 소상공인 스마트전환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권 AX 대전환 PoC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에너지누리마당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확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재생에너지 그리드 변동 대응 수전해 시스템 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7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남근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조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사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위탁사무의 공간적 범위를 우도 내로 한정하고 위탁 범위 변경 시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사후환경조사 시 저감계획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중화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사업기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셥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봉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경우 상위 법령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까지 4건의 출연 동의안,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은 각 출연기관의 고유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출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거나 수의 협약 방식을 통해 신규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의 내용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기관 대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8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룰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7항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크루즈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기항 항만과 지역상권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운행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고유의 생활문화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해녀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상품 개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녀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및 공기관 대행 사무의 사업 추진 실적, 성과평가,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혜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혜지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혜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자치활동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건강한 정서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섬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범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급식의 건전한 운영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제18대 교육감 공약과 주요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조직 체계 구축과 교육행정 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 방과후학교, 돌봄운영 전담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방연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한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한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민의의 정당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교육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정중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본 의원은 7월에 도의회에 입성하여 4개월간 교육위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제주도의회의 과거 회의록, 타 시도 회의록까지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본 의원은 고심 끝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정중히 반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첫 발의 이후 그동안 11대, 12대 도의회에서 네 번의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죽음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우려되고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상정 보류가 되었는데, 이번 13대 의회 들어서 초선 의원 8명을 포함하여 12명의 공동 발의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이 본회의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간절히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제13대 도의원 1인으로서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나중에 죽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이 내용은 실제로 9세 아이가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아이의 질문에 죽음을 먼저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미래, 희망, 생명존중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본인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반복되는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각 학생들마다 죽음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연령에 따라 신경계 측면으로 발달되는 위치가 다르고 같은 또래라도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성장환경 그로 인해 심리상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 발달 시기에는 맞지 않지만 죽음교육이 어떤 학생에게는 삶을 성찰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상실의 기억을 자극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죽음교육을 별도의 교육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교육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에는 1번, ‘죽음교육’이라는 표현이 죽음을 직접 가르치거나 지원·미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학생·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두 번째,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은 종교, 문화, 가정환경에 따라 다양하므로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세 번째, 정서적·인지적 발달 과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에게 죽음을 직접적인 교육 주제로 다룰 경우 불안·공포·혼란 등 정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네 번째, 특히 정서적 위기나 우울감 등을 겪고 있는 학생의 경우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다섯 번째,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죽음 자체보다는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교육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자살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향후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된다면 교육위원회를 넘어 지금 제주도의회 역시 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주지역의 자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죽음교육을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독려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생만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도 정서위기 학생들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이를 별도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 취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미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송창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죽음교육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도화하기에 앞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명존중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을 더욱더 충실하게 운영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 및 보안 시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될 때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뇌 발달, 신체 발달 중인 ‘초·중·고’ 학생들의 정서적 특성과 교육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살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신중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이정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의장 송영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하성용으로 의원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하성용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어떤 부서를 두고 무슨 일을 맡길 것인지를 정하는 조례입니다. 정원 조례는 그 일을 수행할 인력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두 조례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을 함께 살펴야 이번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가 그대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과 협의,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 기본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의회가 제기해 온 문제에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3대 의회 출범 이후 도의회는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의 조직과 독립성에 직접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교육위원회에만 설명하고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도 의회운영과 사무처 조직을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검토됐는지, 왜 이번 개편에 다루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기구와 정원을 함께 조정하는 이번 조직 개편은 교육전문위원실의 운영 체계도 함께 논의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은 미룬 채 교육청의 개편안만 먼저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는 교육청이 필요할 때만 선택하는 절차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관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교육전문위원실의 독립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하고 정책 문제를 분석하며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를 뒷받침하는 의회 지원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의 인사권을 견제의 대상인 교육청이 행사하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합니까?
이 문제는 직원 개인의 성실성이나 역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경기·경남·전북 등 타 시도 의회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의회 인사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같은 자치 조직권 특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별법상 특례까지 가진 제주가 왜 이 문제에서는 기존 방식만 고수해야 합니까?
교육의원제도가 종료되고 교육위원회 지원 조직과 사무직원의 설치, 교육감의 직원 임명 등을 규정했던 제주특별법 제73조도 삭제되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뒷받침하던 규정이 삭제된 만큼 교육전문위원실 소속과 인사 체계도 달라진 제도에 맞게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제주특별법 제44조 자치조직권을 토대로 의회의 독립성에 맞는 정원과 임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운영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교육 전문성이 우려된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필요한 분야는 교육청과 인사교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함께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셋째,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방침과 조례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은 임기 중 정무부교육감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직 개편에는 그 직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 근거는 그대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임용하지 않을 직위를 왜 유지합니까? 필요한 직위라면 왜 임기 내내 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존치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조례와 실제 운영방침이 서로 다른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일관된 조직 개편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안전국 폐지와 행정안전국 통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 자살 증가와 마음 건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통합 이후에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협력 체계가 충분한지, 누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종 의결을 앞둔 본회의에서도 남아 있는 문제를 묻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두 조례안은 기구와 인력을 함께 정하는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여러 차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없고, 교육전문위원실의 독립성을 확보할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방침과 제도의 불일치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직 개편부터 마무리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교육전문위원실의 독립성을 확보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교육감이 운영 방침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정비하십시오.
그런 다음 의회에 동의를 구하십시오.
의회의 의견에 답하지 않으면서 제출한 안건에는 동의해 달라는 방식은 의회와 협력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두 조례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하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의장 송영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경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애 의원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알아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스스로 하루를 살아가는 일,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라도 더 오래 지키고 싶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지역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추정인구 5만 2403명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복지정책을 촉구하고자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지만 일상생활 능력은 비교적 유지되는 상태로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불립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의 약 10에서 15%가 매년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와 건강관리, 인지 훈련과 신체활동, 사회참여를 이어간다면 인지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억돌봄학교와 같이 인지활동과 운동,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되는 제주지역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는 2536명이며, 일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은 주 1회, 한두 시간 운영되는 수준입니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은 높은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기발견 이후 지원이 끊긴다면 일상을 지킬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제주도가 책임져야 할 핵심 복지정책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의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도 조기진단과 위험요인 관리,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확대를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 역시 치매 이후의 돌봄을 넘어 치매 이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도인지장애의 의미와 조기발견 이후 지속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단순한 노화나 건망증으로 여기며 관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인지 기능 평가와 건강관리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인지·신체활동과 사회참여를 꾸준히 이어갈 여건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의 교육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경도인지장애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인지건강을 관리하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제주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실태와 예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조기발견 이후 지원이 이어지도록 정책 제안과 예산 심의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 등 추정 5만 명이 넘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제주도가 책임 있는 정책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영훈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55회 임시회가 오늘 2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현장을 살피며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선9기 제주도정과 제18대 교육행정을 살핀 감사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과 불명확한 답변, 미흡한 후속 조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묻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은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기본이며 감사장에서 한 답변은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의회는 행정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원칙과 도민 신뢰입니다. 이 기준에서 이번 감사가 남긴 과제를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먼저 제2공항 갈등관리 신뢰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필요한 것은 오랜 사회적 갈등을 풀어갈 신뢰할 만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설계하는 과정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도정은 지난 9월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 갈등조정 역할까지 함께 다루는 제2공항 3대 방침을 발표했지만 한 달 만에 별도의 협의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정은 두 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협의회가 공정하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추진입니다.
도정은 개편 논의를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이 방향을 다시 살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수년간 참여해 온 공론화와 그동안 들인 시간과 예산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뜻이 모여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 갈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외면한 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연습이 아닙니다. 방향이 흔들리고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께 돌아갑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추진에는 일관성이 따라야 합니다.
재정 관리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복권기금사업 평가 순위가 떨어지면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320억 원 가까운 기금이 줄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돈조차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행정도 의회의 견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학생 지원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과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일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청과 도의회는 제주교육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주요 정책과 조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의회와의 협의 없이 결정부터 알리는 방식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정과 보완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도민의 목소리와 대안을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경일 행사도 돌아볼 때입니다.
올해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은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축식은 도청 회의실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국경일 경축식은 도민 누구나 찾아와 함께 기리고 그 뜻을 미래 세대와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한글과 제주어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인 만큼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제주는 문화와 스포츠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65회 탐라문화제가 도민 여러분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 곳곳에서 힘을 보태 주신 자원봉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의 규모와 외형을 넘어 안전과 접근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길이 일상의 작은 기쁨과 값진 보람으로 이어지고 제주의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도민의 곁에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이상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