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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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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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변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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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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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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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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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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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의사담당관 보고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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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민구 4·3특별위원장 인사말씀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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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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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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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황국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제안설명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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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08:06
4.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7.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1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2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2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
23.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
발언
정민구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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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00:28:01
25.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7.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8.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발언
고현수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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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0.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36:01
3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8.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41.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2.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3.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5.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
46.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
47.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48.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 -
발언
강성민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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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56:51
50.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53.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5.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6.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57.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8.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9.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0.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1.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2.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 -
발언
문종태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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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1:13:51
64.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6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66.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67.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8.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9.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70.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71.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72.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73.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4.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7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
발언
김경학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심사보고0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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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01:26:25
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언
고은실 교육위원장대리 심사보고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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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9.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0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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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상봉 의원 제안설명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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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0.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0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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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 자유발언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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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황국 의원 5분 자유발언0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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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1:44:06
회의록 보기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선임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위원장에 정민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훈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77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이 10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올레길 뿔소라 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밖의 진정 접수사항 및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민구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선임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위원장에 정민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훈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77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이 10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올레길 뿔소라 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밖의 진정 접수사항 및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민구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정민구
안녕하십니까? 이번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4·3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993년부터 4대, 5대, 6대, 7대, 8대 그리고 10대까지 운영되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유족 지원과 진상조사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70주년 행사까지 4.3의 처음과 끝을 함께해 온 의회의 대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조차 금기시되었던 그 시절 선배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저는 1987년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4.3민중항쟁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때의 혼란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4.3의 정명과 4·3특별법 개정 등 해묵은 과제의 답을 찾고 또 새로운 전기를 구축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정민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4·3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993년부터 4대, 5대, 6대, 7대, 8대 그리고 10대까지 운영되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유족 지원과 진상조사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70주년 행사까지 4.3의 처음과 끝을 함께해 온 의회의 대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조차 금기시되었던 그 시절 선배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저는 1987년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4.3민중항쟁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때의 혼란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4.3의 정명과 4·3특별법 개정 등 해묵은 과제의 답을 찾고 또 새로운 전기를 구축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정민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담당관 소관으로 정책자료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책자료센터를 의정자료센터로, 소관 부서를 총무담당관에서 입법담당관으로 센터의 명칭과 소관 부서를 개정 규정에 따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입법조사요원 배치와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담당관 소관으로 정책자료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책자료센터를 의정자료센터로, 소관 부서를 총무담당관에서 입법담당관으로 센터의 명칭과 소관 부서를 개정 규정에 따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입법조사요원 배치와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23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23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2건 등 총 2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기위 운영되고 있는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구체적 설립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안 사업설명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복합 공간을 추가한 청사 신축, 요양시설 확충, 119센터 신축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 및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기존 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201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2건 등 총 2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기위 운영되고 있는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구체적 설립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안 사업설명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복합 공간을 추가한 청사 신축, 요양시설 확충, 119센터 신축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 및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기존 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201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 실내수영장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현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도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등록처 중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삭제하지 않고 당초 조례대로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지역 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과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도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등록처 중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삭제하지 않고 당초 조례대로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지역 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과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4건, 청원 4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중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자구를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 예산 반영에 많은 관심을 지사님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유효기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중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비산방진망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고,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연동 제원아파트 주변 교통,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및 보상으로 사유지 편입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곶자왈 지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4건, 청원 4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중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자구를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 예산 반영에 많은 관심을 지사님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유효기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중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비산방진망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고,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연동 제원아파트 주변 교통,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및 보상으로 사유지 편입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곶자왈 지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문종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0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 의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법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해설사들의 올바른 제주어의 이해와 활용을 위해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어 해설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의미를 부여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상위법 근거 규정 자구수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상위법 근거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재단사무에 관계없는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을 정비하고, 향후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 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지역 영상·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포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및 제주평화연구원 연구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제주 평화의 섬 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과 도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위한 것으로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종휴 선생 발굴 및 사진도록 발간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유네스코 등록 유산 홍보와 브랜드 활용을 도모코자 특별전,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덕성과 학문적 사회실천성을 겸비한 제주 역사의 위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함으로써 옛 풍속을 통해 선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제주향현사 제향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의미를 활성화하고자 이와 관련한 교육·문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보존·관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한 환경정비,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신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수목문화재 관리업체 등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7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0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 의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법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해설사들의 올바른 제주어의 이해와 활용을 위해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어 해설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의미를 부여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상위법 근거 규정 자구수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상위법 근거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재단사무에 관계없는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을 정비하고, 향후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 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지역 영상·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포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및 제주평화연구원 연구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제주 평화의 섬 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과 도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위한 것으로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종휴 선생 발굴 및 사진도록 발간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유네스코 등록 유산 홍보와 브랜드 활용을 도모코자 특별전,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덕성과 학문적 사회실천성을 겸비한 제주 역사의 위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함으로써 옛 풍속을 통해 선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제주향현사 제향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의미를 활성화하고자 이와 관련한 교육·문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보존·관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한 환경정비,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신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수목문화재 관리업체 등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7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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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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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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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1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2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7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1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2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7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협의회 구성 및 임시회 소집 등에 대해 근거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등 이상 12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 동의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이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협의회 구성 및 임시회 소집 등에 대해 근거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등 이상 12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 동의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이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기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추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도립학교 설립기금을 확대하여 학교 설립은 물론 교육기관의 설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로 한정했던 기금 조성을 5%까지 확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립 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 기반 마련과 효율적 예산 운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기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추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도립학교 설립기금을 확대하여 학교 설립은 물론 교육기관의 설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로 한정했던 기금 조성을 5%까지 확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립 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 기반 마련과 효율적 예산 운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네 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민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도의회가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 1인 333ℓ를 1인 136ℓ로 변경 적용하여 과소 계획된 사실과 이를 근거로 계획된 상하수도 용량도 이미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2018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처리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로 인한 특혜 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아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도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반면, 이로 인한 이익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몫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제주발전을 바라는 뜻을 헤아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도와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상의 행정처리 미흡, 제주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개발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도민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첨부)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네 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민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도의회가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 1인 333ℓ를 1인 136ℓ로 변경 적용하여 과소 계획된 사실과 이를 근거로 계획된 상하수도 용량도 이미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2018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처리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로 인한 특혜 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아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도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반면, 이로 인한 이익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몫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제주발전을 바라는 뜻을 헤아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도와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상의 행정처리 미흡, 제주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개발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도민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첨부)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이상봉 의원, 조훈배 의원, 한영진 의원, 허창옥 의원, 홍명환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이상봉 의원, 조훈배 의원, 한영진 의원, 허창옥 의원, 홍명환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제주도교육청 전산센터를 이전하여 지역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전산센터는 제주시 용담1동에 위치하여 연면적 1320㎡ 규모의 청사로 2008년에 북군교육청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도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북군교육청이 있어서 지역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전산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던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전산센터는 건물에 대한 보안 문제로 인하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이어서 원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주민들과는 유리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내에서 두세 번째 규모의 교육기관을 순식간에 없애버려 원도심의 발전 동력을 잃어버렸고 이에 반대급부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는 도서관, 박물관, 학습관 등이 건립되어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벌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구 북군교육청 청사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도심 인근에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조차 없고, 과거 시민회관 인근에 제주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교육문화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으로서 어린이도서관과 지역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묵묵부답이어서 그 당시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석문 교육감 2기 교육행정을 시작하면서 전산센터를 JDC첨단과학단지 내 구축 예정인 제주도청 통합데이터센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4년 취임 초기에 교육감 관사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공청회며 용역까지 수행하면서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놀래올래를 조성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기에 취임하자마자 단 한 번도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과의 논의과정 없이 교육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십니다.
교육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교원, 학부모단체의 상주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교육회관의 내용에 정작 지역주민과 학생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던 점 또한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게다가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건지, 소통을 위해서 한 공간에 자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전산센터 주변에는 도보 30분 이내에 8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학교는 1990년 이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원도심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센터 건물 활용에 대해서 우선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공론화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건립하는 데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회관이 교육 관련 단체들만의 공간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단체의 공간이 구성되는 방식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결단만 해 주신다면 본 의원 역시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제주도교육청 전산센터를 이전하여 지역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전산센터는 제주시 용담1동에 위치하여 연면적 1320㎡ 규모의 청사로 2008년에 북군교육청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도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북군교육청이 있어서 지역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전산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던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전산센터는 건물에 대한 보안 문제로 인하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이어서 원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주민들과는 유리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내에서 두세 번째 규모의 교육기관을 순식간에 없애버려 원도심의 발전 동력을 잃어버렸고 이에 반대급부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는 도서관, 박물관, 학습관 등이 건립되어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벌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구 북군교육청 청사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도심 인근에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조차 없고, 과거 시민회관 인근에 제주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교육문화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으로서 어린이도서관과 지역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묵묵부답이어서 그 당시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석문 교육감 2기 교육행정을 시작하면서 전산센터를 JDC첨단과학단지 내 구축 예정인 제주도청 통합데이터센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4년 취임 초기에 교육감 관사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공청회며 용역까지 수행하면서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놀래올래를 조성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기에 취임하자마자 단 한 번도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과의 논의과정 없이 교육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십니다.
교육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교원, 학부모단체의 상주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교육회관의 내용에 정작 지역주민과 학생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던 점 또한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게다가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건지, 소통을 위해서 한 공간에 자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전산센터 주변에는 도보 30분 이내에 8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학교는 1990년 이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원도심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센터 건물 활용에 대해서 우선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공론화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건립하는 데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회관이 교육 관련 단체들만의 공간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단체의 공간이 구성되는 방식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결단만 해 주신다면 본 의원 역시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제주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지켜야 할 가치와 도민의 안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인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고 기계에 대한 경고가 이미 7개월 전 안전점검 결과에 나왔음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인재였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음료 제조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망사고가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발생했다는 것은 도의 치밀한 안전정책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꽃다운 10대의 청춘을 외면하고, 성실한 30대 가장을 떠나보낸 우리 제주는 앞으로 누구를 지켜 나갈 것입니까? 아빠를 떠나보낸 백일 갓 넘은 어린 딸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말할 수 있습니까?
고3 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후 제주사회는 변화를 외치며 재발방지 촉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몇 개월 후의 진실은 모든 것을 시간으로 덮어버린 어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것은 더욱 충격이었으며, 성장 못지않게 우리가 지켜야 할 노동환경과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더 이상의 사고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확한 원인파악과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도의회의 첫 감사로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제주도청과 교육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도정들이 집행한 개발정책 및 정책판단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있었습니다.
하수역류 원인을 비롯한 바다 오염과 이에 따른 수자원 피해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변경 시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명과정에서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이 무한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보여준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우려는 이미 2015년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수도 수요 추정 기준 마련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 도정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며 지금의 하수대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청정과 공존을 추구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하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야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해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실은 여전히 안일한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사께서 강건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부차입금 제로’ 정책이나 ‘대중교통체계 개편’처럼 하수처리장 문제에 예산을 투여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였을지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내부차입금 관리 문제는 적정 수준의 관리를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 문제에 재정 투자가 있었다면 차입금 제로에서 나오는 효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관련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 문제를 거론할 때 집행부는 막대한 예산을 거론하며 국비 등을 논하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같은 예산이 지난 임기 동안 특별회계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투입되었다면 현재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현 도정이 지난 도정의 과오와 실책을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인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면한 어려움의 크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당장의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은 의회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 및 책임규명 없이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명백한 원인 규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듯이 제주의 자연과 바다를 우리는 개발사업에 앞서 지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개발사업자가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안전사고의 반복과 환경파괴,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추락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며 도민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환경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하게 언급된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사기 피해 등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대안과 법률적 정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가 대형 카지노에 이어 또 다른 투기와 도박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단단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과 한짓골 아트플랫폼사업, 복권기금 세입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부실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 형식적 징계로 유치원의 비리를 키운 교육청의 관리·감독 행태는 마땅히 비판 받아야 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오로지 도민과 어린 학생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과 관리·감독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단호하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갑질 관련 내용 등이 교육행정 분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또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 첫 번째 감사로 초선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보이며 도민사회의 주요 쟁점 현안과 정책 검증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및 이석문 교육감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도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과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더 이상 성장에 매몰된 개발 중심적 방향이 아닙니다. 도민의 안전과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도민이 행복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신망을 받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의로운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제주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지켜야 할 가치와 도민의 안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인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고 기계에 대한 경고가 이미 7개월 전 안전점검 결과에 나왔음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인재였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음료 제조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망사고가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발생했다는 것은 도의 치밀한 안전정책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꽃다운 10대의 청춘을 외면하고, 성실한 30대 가장을 떠나보낸 우리 제주는 앞으로 누구를 지켜 나갈 것입니까? 아빠를 떠나보낸 백일 갓 넘은 어린 딸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말할 수 있습니까?
고3 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후 제주사회는 변화를 외치며 재발방지 촉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몇 개월 후의 진실은 모든 것을 시간으로 덮어버린 어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것은 더욱 충격이었으며, 성장 못지않게 우리가 지켜야 할 노동환경과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더 이상의 사고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확한 원인파악과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도의회의 첫 감사로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제주도청과 교육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도정들이 집행한 개발정책 및 정책판단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있었습니다.
하수역류 원인을 비롯한 바다 오염과 이에 따른 수자원 피해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변경 시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명과정에서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이 무한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보여준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우려는 이미 2015년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수도 수요 추정 기준 마련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 도정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며 지금의 하수대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청정과 공존을 추구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하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야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해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실은 여전히 안일한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사께서 강건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부차입금 제로’ 정책이나 ‘대중교통체계 개편’처럼 하수처리장 문제에 예산을 투여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였을지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내부차입금 관리 문제는 적정 수준의 관리를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 문제에 재정 투자가 있었다면 차입금 제로에서 나오는 효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관련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 문제를 거론할 때 집행부는 막대한 예산을 거론하며 국비 등을 논하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같은 예산이 지난 임기 동안 특별회계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투입되었다면 현재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현 도정이 지난 도정의 과오와 실책을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인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면한 어려움의 크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당장의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은 의회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 및 책임규명 없이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명백한 원인 규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듯이 제주의 자연과 바다를 우리는 개발사업에 앞서 지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개발사업자가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안전사고의 반복과 환경파괴,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추락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며 도민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환경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하게 언급된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사기 피해 등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대안과 법률적 정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가 대형 카지노에 이어 또 다른 투기와 도박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단단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과 한짓골 아트플랫폼사업, 복권기금 세입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부실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 형식적 징계로 유치원의 비리를 키운 교육청의 관리·감독 행태는 마땅히 비판 받아야 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오로지 도민과 어린 학생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과 관리·감독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단호하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갑질 관련 내용 등이 교육행정 분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또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 첫 번째 감사로 초선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보이며 도민사회의 주요 쟁점 현안과 정책 검증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및 이석문 교육감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도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과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더 이상 성장에 매몰된 개발 중심적 방향이 아닙니다. 도민의 안전과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도민이 행복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신망을 받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의로운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