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상회의록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2-13 금요일)

발언자 정보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강은영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김기환
김기환
  • 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갑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양영수
양영수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을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양용만
양용만
  • 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및 서귀포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섯 분과 한국동서발전 본부장 등 임직원 네 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대학생 네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등 29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금융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전직 공무원 등 열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다섯 분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고태민 의원, 오승식 의원, 현길호 의원, 오승진 회계사, 김현식 세무사, 여영준 제주대학교 교수,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박성익 전 노형새마을금고 감사, 정해윤 전 NH농협은행 부장, 변봉남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전직 공무원으로 고경대, 고수형, 고순향, 오영한,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이상민)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통합돌봄과 관련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2건은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한덕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이상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성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기능 확대에 맞춰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 응급 입원 전용 공공병상 확보 운영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간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분절되어 시행되었던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교통약자 안전시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 체험시설을 추가함에 있어서는 설치 주체보다는 실제 통행량과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정이 필요한바 관련 조문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보건복지부 특사경 및 수사기관 의뢰 중심의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으로 대기질 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운영 시 오수 처리 후 침투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와 1㎞ 이격하여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장비 이동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교통대책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읍·면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경관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설되는 읍면중심지경관거점의 개방지수 완화 기준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사업성이 확보되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는 제주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인도적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양용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농수산물 유통물류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지역농어촌진흥지금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융포용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사회연대금융계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계정 및 용도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규모를 기존 30㎿에서 102㎿ 규모로 확장하고, 이에 수반되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 10% 이상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신규 지구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보고 등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 부동산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을 감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개혁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라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제주는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도민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도민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안건 심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력 운영체계 개편 기조를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장치와 양수발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제주는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지역으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과 계통 부족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 확대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 공공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이익이 도민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도민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농업현장의 현실이 엄중합니다. 당근과 양배추, 월동무 등 주요 월동채소의 생산량 증가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월동채소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해 상품 위주의 선별 출하와 비상품 시장격리, 소비촉진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컸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조적인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가격 급등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우려가 컸지만 시장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도매시장에 출하된 제주산 만감류 가격이 2월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보장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고품질 출하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주 농업의 재도약을 이뤄내는 데 도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 장보기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월 한 달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대인 20%로 상향했습니다.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수눌음의 미덕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치 있는 소비가 소상공인을 일으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눌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현장을 지키시는 의료진과 소방, 경찰, 환경미화원은 물론 대중교통 종사자와 택배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