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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07-19 화요일)

발언자 정보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청: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전문위원 양시연
이경용
이경용
  • 선거구: 제23선거구
현정화
현정화
  • 선거구: 제24선거구
고태민
고태민
  • 선거구: 제1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청: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청: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청: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주특별자치도청: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태민
고태민
  • 선거구: 제16선거구
이경용
이경용
  • 선거구: 제23선거구
허창옥
허창옥
  • 선거구: 제25선거구
현정화
현정화
  • 선거구: 제24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고태민
고태민
  • 선거구: 제16선거구
이경용
이경용
  • 선거구: 제23선거구
허창옥
허창옥
  • 선거구: 제25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현우범
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록 보기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 등록 시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 신설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인계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기간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수정을 통하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자에게 반환·분양 시 청구할 수 있는 보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을 구조·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인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등록 시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동물보호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2에서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인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동물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 세부적인 보상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현행 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이나 개정안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은 동물 등록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보호·인계한 자 등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과 동물 등록 시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사료급여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에 와서 좀 생소한 분야여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동물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3개월 이상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개만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경용 위원 고양이는 안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개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취지는 뭡니까? 개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상 개가 버려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환경 차원에서 등록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 부분, 이런 종합적인 것이 되어서 개에 한정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수수료는 내장형은 만 원이고 외장형은 3000원. 이것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 하고 있는데 3년 더 연장해 주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3년 정도 더 연장.
●이경용 위원 내장형은 시술해서 칩을 심는 겁니까? 개 속에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목에 다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내장형은?
외장형은 부착이고 그래서 3000원이고, 내장형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목에 칩을 주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목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경용 위원 개 몸속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목에.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3년씩이나 연장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등록을 안 해서……. 그러니까 등록 수수료를 안 받았을 때는, 사실 등록하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수료가 만 원에서 3000원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3년 동안 해 봤더니 상당히 등록 신고가 낮아져서 수수료 면제를 해 줘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실제 우리 제주도 2015년 자료를 보면 제주시가 1400, 서귀포 257.
3개월 이상 되는 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인데 사실상 등록 마릿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라면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아는 거거든요.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상 등록수수료를 면제하면 등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동물병원에 가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등록이 안 된 경우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사실 인력이,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력으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에 가면 거기에 홍보자료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제 얘기는 앞으로 유기견이라든가 동물관리라든가,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맡아본 바에 의하면 개가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누구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피해보상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시민과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한 측면에서 본다면 등록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라도 등록하면 수수료도 면제되고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홍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혀 모르거든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도 이런 제도는 행정보고상에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번 기회에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내에서는 그런 현수막을 못 봤습니다마는 외곽지로 가면 저희 중문동에 붙어 있고 예래동에도 있는데, 방견에 대해서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방견을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와서 데려가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우리 도내에 그런 것을 신고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포획할 수 있는 민간단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1년에 보상금을 주면서 신고된…….
●현정화 위원 보상금은 얼마나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주시는 1년에 1억 2000만 원, 서귀포는 500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은 두수에 차이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바로 이분들에게 연락하고 포획해서 유기동물…….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두 군데.
●현정화 위원 서귀포는 한 군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방견 해서 놔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씩 떼 지어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위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를 동사무소에 등록하면 그것도 전부 묶어서 집에서 키우게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현정화 위원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으로 가면 방견들이 참 많아서 밤에 운동하는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에게 참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밤에 개 짖는 소리, 그 소음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 바로 옆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라 얘기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제재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로서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특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시 지사가 애월읍에 가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과제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원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기에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형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세요.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경제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66번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염지하수를 활용한 산업을 우리 도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암해수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염지하수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용암해수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염지하수가 식품용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염지하수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 제조 및 기준에 염지하수가 식품용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염지하수를 활용한 식품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67번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의 건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만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에 힘입어 풍력 외에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 도내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 분야로 확대하여 권한 이양을 받아 신·재생에너지의 자립기반을 확대·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8번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의 건입니다.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이행을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와 마을회, 향토기업이 개발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풍력사업에 한하여 타 법인 출자한도 범위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3개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김창능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 69번이 되겠습니다.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입니다.
제주지역은 화산폭발로 생성된 화산회토 지역으로 니켈이 토양입자와 고정되어 작물재배 시 전혀 흡수가 되지 않아 작물 내 생물 축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기준 적용 시에 제주지역 토양 내 니켈 함양기준이 높아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검사 시 제주지역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화산회토양에 대한 특별 규정이 필요하여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유기식품 등의 인증 기준을 도 조례로 이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70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대한 특례입니다.
현행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소 면적,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나 규모 등이 과다하여 수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농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등의 기준을 도 조례로 이양 받아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 농촌 인력 고령화 대응 농작업 대행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71번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 취득을 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민원을 이용하든가 부동산 중개사 등이 대행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대도시 거주자들이 현지에서 농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72번입니다.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비상품 감귤 출하, 후숙· 강제착색 행위로 적발된 감귤에 대한 의무적인 폐기 조치 등 강제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감귤 유통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에 비상품 감귤 출하 등으로 적발된 감귤에 대한 의무적 폐기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과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위해 과태료 상한금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73번이 되겠습니다.
말이용업 시설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대한 일반기준, 안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는 말산업특구 지역인 만큼 제주의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통해 관광승마장 등 말 연관 산업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공호 해양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는 총 508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 현행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 분야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인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권한 이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권한이양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수산업법」 제4조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항에 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의 권한은 사실상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작성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제주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한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우리 도의 해양환경과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주 해양환경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6단계 제도개선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영호 고용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태녕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장만순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센터 소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75번 고용안전사업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하여 이양 받으려고 하는 권한은 모두 4개 사업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 이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신설된 법정 사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법상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도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의무 지출 사업임에도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현재 무권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새로이 도입된 고용안전사업 수행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받아 더 나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고태민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제도개선 관련해서 여러 안건……. 지난 5단계 제도개선에 경제산업 분야에는 몇 건 하셨어요? 신청을, 몇 건을 제안했는데 몇 건이 됐어요?
●위원장 현우범 강승수 국장님이 아니고 문원일 국장님…….
●고태민 위원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경제국 소관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농수축산 분야.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직, 자료…….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출발 과정에서는 의욕을 갖는데 중앙과 절충하다 보면 엄청난 행정력을 들이면서도 결과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례제도들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례를 가지고 와서 활용 못 하는 것들도 부지기수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거기 보면 JDC에서 내국인면세점 운영을 통해서 순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6년도 이후에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11억,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어떻게 또 3년 만에 10억이 출연됐는데 총 41억이 출연됐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10억 들어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 됐고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민 만족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감이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피해와 양보를 하고 있는 1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차 산업 분야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기금 출연을 갑자기 올해 10억을 했어요, 3년 만에. 그래서 총 41억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고정적으로, 1차 산업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면서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16%에서 10%대로 줄이는 계획이 있어요. GRDP 기준으로. 그러면 1차 산업 분야를 줄여서 관광 분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주은행 본점에서 GRDP 개략적으로 한 것들 보면 14% 이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는 1차 산업에 많은 양보를, 피해가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광에서, 서비스산업에서 얻어지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양보와 피해를 보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그렇지 못하고 있다. 사회 환원이라든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는 정말 개발센터,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이게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수익금이 전입금으로만 돼 있고 또 특별법에는 순이익금의 일부만 정해져 있는데 당기순이익금의 10%라도 직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1차 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안인 경우에는 만일에 보완했을 경우에 의원 수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 이 내용에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JDC하고 사전 조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사전 조율이 아니라 요즘 JDC에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JDC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체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전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목소리를, 그다음에 도민의 권리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특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억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원한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바꾸자는 겁니다.
저도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드릴 테니까 집행기관 차원에서 검토해서 내일 제도개선 총보고회를 갖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시간이 3분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감귤 열매솎기 캠페인에 갔다 왔는데, 요즘 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지금 열매솎기…….
●고태민 위원 언론에 의하면 올해산 감귤이 61만 톤 예상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려됩니다. 해마다 열매솎기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정말 형식적인 캠페인으로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대규모의 우리 감귤 농가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교육과 그 내용을, 교육이 전파돼야 되겠다. 어제 제가 본 상황으로는 정말 감귤 열매솎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정말 목표량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감귤 열매솎기라든지 열매 따기, 우리 조례에도 보면 휴식년제를 통해서 열매 따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춥고 올해 연초에 냉해로 해서 감귤이 달리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감귤 열매가 더 열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발육상태가 좋다. 그래서 아까워서 따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대적인 감량정책을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자료를 챙겨 보니까, 지난해도 보니까 지지난해보다는 작년에는 투입은 덜 했지만 비상품 감귤이라든지 가공용 감귤이라든지 격리용 감귤에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감귤 열매솎기라든지 휴식년제 정책들을 통해서 투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감귤이 크기 전에 땀으로써 오히려 효과도 있고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감귤 적정 생산 목표를 정해서 맛있는 감귤을 통해서 올해는 감귤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출하를 통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감귤 가격이 한 번 내려가면 3년간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될 때는 생산자단체 위주로 가야 된다, 생산자단체로 돌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관 주도의 형식을 통해서 감귤 적정 생산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았지만 올해는 농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발 뻗어서 잘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국장님, 계획 가지고 있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지난번 우리 감귤 생산량 예측조사 할 때 61만 4000톤 예측이 나와서, 8월 달 되면 2차 관측조사가 나올 건데. 61만 4000톤에 우리가 10만 톤을 감산할 걸로 해서 51만 4000톤으로 계획을 잡아서 수상선과라든가 열매솎기를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캠페인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열매솎기 부분은 생산자 단체나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은 관에서 중심을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런 부분은 생산자단체와 농민하고 같이 합심해서 대대적으로 10만 톤을 감산하는 데 앞으로 일정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일정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되는 예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려서, 예산에 추경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확보해서 아까 말씀대로 적정 생산으로 해서 농가 소득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할 게 많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와 관련된 거라서, 농지 취득자격증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경용 위원 지금 제주도가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제주도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난개발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의 청정자원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강력하게 규제만 하려고 하면, 지금 도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현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성급히 결정해서 과감히 우리 뜻에 따르라고 하면 도민들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무지몽매한 백성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양을 충분히 취득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도시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 감귤 조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특례도 이것을 가지고 왜 특별법에까지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느냐? 지금 농지 취득자격 심사, 농지 관리 강화 방침에 의해서 이미 농지 취득자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고 있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문제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외부인들 투기세력이 가담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에 근거를 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연 특별법에 근거를 두었을 때 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의 말씀이, 모든 특례 조항들이 우리 도민들이 편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도개선인데 농지 관계만 이번에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기능 강화를 지난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표해서 투기성,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사를 해 나가는 데, 사실 편하기 위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화로 일단 농지 취득자격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도 안 하는 맹점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특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경용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왜 특별법에 꼭 해야 되느냐? 「농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국회 차원에서 「농지법」에 따른 제·개정을 통해서 법령을 바꾸려고 해야지.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서귀포시가 27%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높아지지 않겠죠. 낮아지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1차 산업 비중을 낮춰야 된다고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법에 제도개선이 되어서 한 번 올라가면 그 파장이 강해지죠. 다른 법령과 달라서 특별법은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지금 현재 강화 방침을 가지고도 규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에 규제를 해야 되느냐? 「농지법」에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국적인 통일 현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제주도만 규제를 강화시키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방법,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인 문제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제주도만 유달리 온라인 신청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특별법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으로 특례 조항을 안 넣는다면 제주도만 특별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충분한, 농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야지, 제주도에서만 농지를 계속 강화시키겠다. 이것은 우리 전체 산업비중도 생각……. 그렇다고 농민들이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세대가 과연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이냐? 그러면 제주도 사람만 농사를 지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방침에 보면 소단위 경작지를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할 수도 있죠. 전용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특별법에 규제를 두면서 이것을 그렇게 강화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청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특별법에 근거까지 두면서 치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귤 과태료 상향,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 제도개선안에 올라왔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올라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 올린다고 제도개선이 과연 되느냐?
2015년도에 부과 건수 290건에 징수율은 38%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금이 강화되면,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데, 벌금이 강화되면 법률 위반을 규제하는 측면은 있는데 과태료를 강화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역이용해요. 그러니까 과태료 단속을 강화시키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을 사업자 대표로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사소송을 할 때 감귤 매매금액에서 감귤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감귤 대금 소송을 하는 사례를 보면 피고로 잡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업자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압류를 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결과적으로 음성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업자로 해 둘 가능성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단속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징수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도개선과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과태료를 높였다고 해서 제재수단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제재수단으로서의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중앙에 유통 관련된 과태료가 1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비중을 맞추려고 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상위법에 맞춘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상위법의 유통명령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적용을 받게 하면 상위법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과태료를 가지고 징수율도 높여야 되겠고, 38%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징수율도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행위를, 어떤 규정을…….
●이경용 위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못 하도록 제재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더 확보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게 주식회사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회사 원리도 주식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결국은 주식회사가 행한 모든 상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 받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재산이 없으면 채권 확보가 어렵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상인들이, 제가 유통상인들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재산 있는 사람들은 뒤로 다 빠져 있어. 바지사장을 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남 하면 처남 중에 재산 없는 사람, 또 실질적으로 실직자 명의 빌려다가 사업자 명의 딱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 사람들은 결국 실질적인 오너가 따로 있고 바지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경용 위원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차 산업 분야의 제도개선이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농지 취득자격증명 관련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어쨌든 이것을 받으려면 영농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현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감귤 유통 관련된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상위법에 맞춘다는 취지라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5단계 제도개선 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저는 1차 산업 분야에 상당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미 계속 얘기 나온 겁니다. 제주지역이 도서지역이죠?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영농생산시설의 투자단가가 육지보다 거의 2.5배가 높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2.5배,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도 사실은 6.1%가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규제방안보다는 활성화를 어떻게 더 시킬 거냐, 적극적으로. 아까 감귤 유통 관련된 과태료도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거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감귤도 단속, 지금 단속정책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홍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염지하수, 식품기준에 맞게 특례를 받아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뭐 있냐 하면 그렇게 식품의 안전성 기준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는 향후 제주 염지하수의 소비량을 그만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염지하수도 우리 지하수와 똑같이 사실은 공공성이 보장돼야죠. 그거 도민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이 빠졌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의 증산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염지하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민의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염지하수도 증산이든 염지하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만 마련해서 그냥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개정안 올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용암해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용암해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만, 고시된 지역만 용암해수산업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염지하수의……. 지금 어쨌든 관리를 TP에서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TP에서 합니다.
●허창옥 위원 TP에서 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거기만 염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 지역만.
●허창옥 위원 뽑을 수 있는 권한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수산업용이나 1차 산업용은 민간인도 다 어디서든지 뽑을 수 있는 거고, 산업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용암해수산업단지, 거기에서만! 산업용만!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식품안전기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이후에, 어쨌든 테크노파크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지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지 내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증산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은 사용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지하수만큼의 증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품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음료만이 아니라 식품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의 증산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의 입장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것은 동의 받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지금 동의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암해수단지에서 이것을 뽑아내는데 그 양과 관련해서 동의 받아서 진행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아니고 앞으로 증설하게 되면. 다른 지역…….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염두에 두셔서 장치를 마련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7개 이관됐죠? 고용센터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이게 계속 지적돼 온 겁니다. 이관돼서 중앙정부와의 정보 공유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사무하고 권한이양사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비효율적이고 예산 지원까지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맞추는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허창옥 위원 특행기관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제도개선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일단 중앙행정 간의 특별행정기관 이양은 특별법상 열거된 특별행정기관의 수행 사무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권한이양을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이렇게 올렸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신규 사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걸 5단계에서 했는데 불수용 됐죠? 불수용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5단계에.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아닙니다. 5단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불수용 제도개선 현황에 이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에 새로운 사무 도입 시 제주에서도 그 사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상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 간 인사 교류 활성화 및 교육훈련 제도 규정 신설, 이게 5단계 제도개선에 올렸던 겁니다. 왜 안 올렸다고 얘기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저는 좀 착각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고용안전지원 사업 근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허창옥 위원 5단계 제도개선에 올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수용 된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6단계는 아예 안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은 하나의 후속조치 규정인 것이고요. 설령 이것이 된다고 해도 선언적 의미로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생 하나하나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 받으려면 특별법에다가 규정을 해야만, 열거해야만 권한이양이 된다고…….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단계 제도개선에서 이걸 넣었는데 불수용 된 거 아닙니까? 수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하나하나 이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단계에 안 되니까 6단계는 포기해서 다른 걸로 올리고 이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어쨌든 법률이 예정된 사업을 가져서, 예정된 것을 가져서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위임 근거를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해 올 당시에는 사실은 권한을 다 주고 예산도 다 주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권한도 제대로 다 안 주고 예산은 점점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기관과 관련돼 있는 제주도민들은 결국은 역차별 받는 거예요. 손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하자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5단계 올렸다가 불수용 되니까 빼버리고 다른 걸로 올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5단계 제도개선 할 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시든가 정부 논리를 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권한 이양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주도 내에 어장권이 없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어장권이 없는 마을이 추자도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장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마을들이 있죠?
(「전부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전부 있습니까?
(「예, 마을 어장권은 제주도에 전체…….」 하는 공무원 있음)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저희 월평마을은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일부 어촌계 ― 요번에 새로 생긴 어촌계 ― 설립이 최근에 됐는데 거기는 지금 마을어업면허권이 없는데, 그것은 기존 있는 어촌계하고 좀 분쟁이 있어서 별도 나중에 조정해서…….
●현정화 위원 어업권만 없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마을어업권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마을들이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거기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월평마을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최근에 어촌계가 분리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서도 정말 어려운 소송을 통해서 어촌계가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되면 뭐할 겁니까? 어촌계가 설립됐는데 마을어업권이 없어 가지고 어민들이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해당 어촌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도 한번 해 보고, 기존 있는 어민들이 행하는 어업권이라 가지고…….
●현정화 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업권을 가져 가지고, 면허권을 가져 가지고 양쪽에……. 이것도 임대를 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업권은 법적으로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정화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월평하고 강정 사이의 그런 경우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과거의 어장을 자기네가 되찾으려고 싸우는 중입니다. 그런 데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데는 수협이 어업권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 만일에 비양도면 비양도 주변의 9개 리 어촌계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어업권도 있고 우도 주변에도 마을 간에 분쟁이 생겨서 수협이 갖고 있는 어업권이 있는데, 원래 국가 정책상은 마을어업권은 전부 그 해당 어촌계에 주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못 해서 수협이 그걸 갖고 행사만 분할해서 하도록 된 어업권이 일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월평 같은 경우는 마을끼리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것은 월평 어촌계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그 어업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도 행사 규정을 받은, 행사 인가를 받은 데니까요, 그런 것은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마을 간의 갈등의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분쟁의 중재 역할을 해 주셔서 이런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도개선과는 별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요번에 감귤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풋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이 7월 8일에 공포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게 항간에 대두가 되는 게 맛으로 품질기준을 정한다, 아니면 크기로 정한다, 이런 논의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상품의 품질 기준을 맛으로 정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풋귤 조례를, 감귤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 조례를 지난번 감귤 조례개정안에서 10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을 했었죠. 이때 상황에서 우리가 이 풋귤을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야 될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또다시 별도로 풋귤에 대한 조례만 논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 행정에서 늦게 대책, 멀리 보는 것들은 조금 늦었다.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풋귤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농약안전기준이지 않습니까? 농약안전기준인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마철이 끝나면 생산이 되는데 농약 잔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조사를, 어떤 농약에 대해서, 이것은 또 감귤 품목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농약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이 반감기가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질의한 내용이 풋귤 관련된 것하고 두 번째는 출하되는 노지감귤에 대한 크기 위주에서 품질로 간다는 내용인데,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풋귤은 작년도까지 유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규정을 우리 조례로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아까 걱정되는 부분이 농약안전성 관련인데, 사실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은 그냥 무조건 육지부에 전부 다 해도 아무 관계없는데, 친환경으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례에 농약 사용 안전기준이라든가 잔류 농약,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친환경 농가가 아닌 분들이 만약 육지부에 출하해서 농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현정화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지침을…….
●현정화 위원 올해 지침 마련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농가들이 육지에 반출하는 것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풋귤을 조례에 없이 유통을 했는데 도내에서 수매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공용으로 수매해서 음료수나 아니면 다른 기능성으로 하는데, 도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친환경 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들이 육지에서 풋귤에 대해서 요청하면 팔았을 경우에 그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농약에 대한 안전성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거고, 두 번째, 크기에서 맛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를 구분해서 의견들을 모아 봤는데 이게 상반돼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에 미달되는, 그러니까 꼬다마나 아니면 왕다마가 지금까지는 시장에 유통이 안 됐는데 이것을 해 보려고 의견들을, 현재 토론회도 갖고 간담회도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은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쩌면 위원님같이 맛으로 시장에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도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천생…….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격 이외의 것을 출하시키려면 우리가 광센서에 의해서 10브릭스 이상이라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다 갈 수는 없고, 맛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토론회도 갖고 간담회를 했는데 아직 정립을 못 해서, 이 부분은 농가나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맛으로’, ‘크기로’ 이렇게 가는 토론회의 기준들도 지역적으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지역적인 것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산남과 산북이 다르고, 산남 쪽에서도 동쪽이 다르고 서쪽이 다르고, 이런 지역별로 농가들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해 보니까.
●현정화 위원 그런 걸 전부 다 지역별로 또 다시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주시, 서귀포 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시에서도 동쪽, 서귀포에서도 동쪽, 서쪽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는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당도 측정이라든지 농가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조사해 보셔서 결론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지역별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은 전부 받아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풋귤에 대한, 올해에 풋귤을 바로 생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 감귤만 유통을 한다든지, 올해에 한해서는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풋귤 유통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이런 방안들이 시행규칙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죠?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술어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아까같이 강승수 국장께서…….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다른 간부들도 술어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비상품 관계.

○위원장 현우범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특별행정기관이 국 산하에 몇 군데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특별행정기관입니까? 우리 경제국 산하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특별행정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위원장 현우범 특별행정기관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특별행정기관은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래 놓으니까 특별행정기관이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는데.
고용센터는 저쪽 별개 기관이죠? 그런데 거기도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럼 산하기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기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기업지원과, 그것도 경제국 소관이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우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때 자치도가 되어 10년이 지나면서 가장 달라진 게 특별행정기관 7개가 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셨는데, 지금 10년이 됐으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하고 제도상에 더 가져올 게 있는지, 아니면 반납할 거 있으면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과감하게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7점 만점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88밖에 안 나와요. 주민들 만족도가. 예산 증가율도 2.8%밖에 안 되고, 지특회계가 보통 한 4.6% 정도 되는데. 특별행정기관을 가져와서 그 기능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그쪽도 항만개발과인가요? 이렇게 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때 인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인원이 어떻게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인원은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양 받은 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들을 가져와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냥 넘기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예산 문제도 제주도 연평균 증가율이 6%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행정기관은 한 2.8%밖에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지난번 예결위에서 보니까 특별행정기관이 와서 여기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잘못 왔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기관장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것도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 산하의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더 가져올 권한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하면 이것을 반납시켜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요번 기간 내, 이달 말까지 그 의견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니켈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지난번에 특별법으로 이양 받아왔잖아요.
이우철 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양 받아왔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못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특별법에서 「토양환경 보전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이양 받아 왔잖아요. 이거 검토 안 했나요? 이양 받아왔는데 환경부하고 지금 조례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상태잖아요. 이 내용 몰라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이양이 안 돼서 이번에…….
●위원장 현우범 이양이 안 된 게 아니고 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검토 안 하나요? 재검토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오늘 조간에 보니까 전기차 취득세 100%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나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지난 10여일 전에 하반기 전기차보급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한 민원들을 종합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당장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철회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기회를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실망에 가까웠어요. 아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감면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도지사가 가져 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데 그 상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조금만 부연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연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봄에는 현재 개발해서 판매되지도 않는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그 차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보급이 주춤해서 안 됐고, 이번에 하반기 계획을 발표한 결과 이후에는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는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끊고 나가지 않으면 금년도 보급 사업에 문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100%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협의를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태민 위원 지금 얘기는 왜냐 하면 하반기 조례개정이 되면 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취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취득세 감면 조례개정을 안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게 된 배경은 뭐고, 이 100% 면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처리하게 된 배경이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 취득세 분야는 50%가 감면돼서 140만 원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50%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9월, 10월 가서 조례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전기차 보급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금년도분에 한해서 1년분만큼 4000대 보급할 때까지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표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국가보조금 200만 원이 더 얹어져 가지고 발표되는 바람에 그것이 없을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취득세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민원이 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취득세를 50%에서 100% 전액 감면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런데 언론에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거쳤다. 그런데 감면권자는 도지사예요. 도지사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갑자기 중단된 것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이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오히려 거부반응을 갖지 않겠느냐. 도정에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음에도 갑자기 철회를 한다. 도정을 믿겠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부에 혹시 100% 감면을 하게 되면 중앙에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는지, 아니면 특례를 받아와야 될 것인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상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시점에서는…….
●고태민 위원 행정이 전기차 가는 길에 제주도의 정책사업으로 원 도정이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행정신뢰라든지 복합적으로 정말 큰 데미지를 입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아까 회의자료 요구된 사항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 얘기만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사님과의 대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하십시오. 어저께 분명하게 질의과정에서 국장님이 그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주민과 대화하는 것은 질의·응답 위주로 기록·정리됐기 때문에 모든 걸…….
●고태민 위원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속기록으로는…… 그거는 지금 돌아가서 확인해서 나중에…….
●고태민 위원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국장님, 어저께 제가 확인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딱 3분만 쓰겠습니다, 2분 29초인데.
제가 속기록을 일단 갖고 왔어요. ‘지역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발전용 가스공사 설계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했다. 저는 지역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도의원 차원에서, 제주도 발전적 차원에서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원이 이런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에 설명 없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국장님 하신 말씀이 제가 얘기한 것하고 틀리나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취지는 다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태민 위원 제 말에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어저께 얘기한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고태민 위원 취지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취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어저께는 어느 의원님이 얘기한 것이 주안점이 아니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왕에 인수기지를 설치할 때 발전소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도민들이라든지 모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행정적이라든지 모든 노력들을 했는데 그 후에 여건이 변동되고, 지금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고태민 위원 국장님, 오늘 오후에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회의록을 박규헌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봤는데. 그 당시에도 어제 저와 같은 그 말을 했어요, 박규헌 의원님도. “그 지역의 민의를 살피는 도의원이라든지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의 책임자들과는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전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 박규헌 의원의 얘기는 “제주도의 전기 공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LNG 시설로 대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소속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제주도의 지금 발전소들을 LNG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봤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도 없이 그 지역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직접 주민이, 그 지역의원이 얘기했다고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도의원으로서 도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원일 국장님이 정말 오늘이 아니라도 박규헌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다시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회의록 관계도 제가 그걸 누차 찾아도 없어요. 도지사께서 연두방문 때 인사상에 얘기했을는지 몰라도 이게 주민에게 양해를 구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LNG 발전소나 LNG기지를 제가 유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감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항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제주도 전 지역에 1년에 한 300억 정도의 어떤 비용절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효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희망대로 좀 가자는 것 아니에요. 도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 갖다가 하는 건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몇 가지 보충하는 거를…….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이경용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물어보니까 감귤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연초가 되면 감귤생산량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해 감귤생산량은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연초가 아니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경용 위원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생산량을 관리하고 판매량을 조절하는 정책에서는 좋은데, 어떤 한 면에서는 이 발표가 나면 상인들이 가격조작을 해 버린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경용 위원 가격조작을 해서 그해의 감귤가격을 상인들이 선도해 버리는 겁니다. 적정가격이 원래 있는 건데 자기네가 조작을 해서 이 가격이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하되 언론을 통해서 발표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이 정당한지 안 한지 우리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문원일 국장님,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제가 요즘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14년 후에 전기자동차로 전면 교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전력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사업이 다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고, 그게 2030년까지 다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서류상 계획은 돼 있는데 제가 2018년…… 2020년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설명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하고 있고, 보완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3000대 보급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요는 300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수요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특별법의 내용을 쭉 보면 제도개선을 하는 바에 ― 지금 올라온 건 아닙니다 ― 특별법을 찾아보니까 10년 이상 된 경유자동차 있죠? LPG로 연료를 바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주 환경보전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LPG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LPG 차량은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주도의 청정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기도 중요하지만 당장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는 자동차를 제주도에 한해서 일반인들까지 LPG로 보급한다고 하면 목적자체가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기로 다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전기로만 무조건 ‘가자, 가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우리가 LPG를 가지고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도개선안에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기온이 상승하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하는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정립하는 마당에 LPG로 다시 하는 것은…….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휘발유, 경유보다는 무조건 LPG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로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자동차사업을 하려면 제주도에 원자로시설을 갖춘 원자발전소가 들어와야 될 정도로 그만큼 전기량이 필요하다. 분명히 풍력발전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안 될 겁니다. 일부는 되고 있지만 이 수요를 다 공급하지 못한다. 그리고 조력, 그다음에 전기, 태양광 다 못 한다. 일반인들이 다 생각했어요. 전문가들도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정책을 딱 결정해서 이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보다 옆에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인데, 한 4분 남았으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노동입니다. 이 노동관계인데,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대학에서 노동법은 배우는데 노동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답을 못 할 정도로,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나도 대답을 못 한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얼토당토 않는 결론을 내 버려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허창옥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대상 경제활동인구가 만 명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선진국은 1인당 담당하는 사람이 400명∼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관계, 경제활동 인구를. 그래서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인사교류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전적으로 미흡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관계도 있고, 저도 이 분야만큼만은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반환할 것은 반환해서……. 오히려 일반 행정은 제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돼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돌려줄 건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늘 노동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께서 이런 내용들을 그쪽으로 좀, 이경용 위원님의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달리…….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정해지면 그거 외에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전기차 취득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전기차만이 아니라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천연가스차로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 답변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확인한 결과 이런 겁니다. 열흘 전에 취득세 감면을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조례개정을 9월 달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 세정과는 어렵다. 이래서 행자부에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내용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면 올해 4000대 보급을 위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려고 구매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또 대기수요로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행정에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의도 없이 그냥 발표한 거예요, 사실은. 4000대 보급이 더디니까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철회함으로 인해서 보급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보급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민간인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전기택시 100대, 렌터카 2000대 이렇게 돌린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택시 업계, 렌터카 업계 다 거부하고 있어요. 택시에서는 공짜로 줘도 우린 못 한다. 이게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소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사실은 이번 취득세 관련된 혜택에 대해서 열흘 만에 뒤집은 것 때문에 지금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제도개선에 태양광도 가져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다 해결되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개선 속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LPG 자동차 엄청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특히 제주도만 ‘전기차, 전기차’ 하지, 유럽이랑 외국사례 보면 친환경차로 수소차, LPG차까지 다 포함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기차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보급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다방면의 정책들을 고민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전기차가 대세라고 해서 마치 전기차는 친환경이고 나머지는 다 친환경이 아닌 것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검토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행정이 다양한 고민을 하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허창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 덕택에 제가 더 열심히 분발해서 더 고민하고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맞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현우범 군사보호구역 관계, 그 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언론에 보도된 배경은, 실무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군하고 우리 도하고 실무자 간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언론에 노출이 돼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하고 우리가 2011년도에 작성된 공동협약서에 보면 거기에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제주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협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앞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 도에 들어오면 공동사용협약서에 따라서 도에서 할 일, 또 해군에서 할 일 이런 거를 분담해서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실무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공문이 왔잖아요, 제3함대 사령부에서. 이거 국장까지 결재를 안 받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번에 7월 13일 날 회의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나. 제3함대 보안과-3445호 제주기지전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관련 보안 취약점 검토결과 통보”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청에 요청한 내용이 “보호구역설정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 후 회신해 달라.” 해병대사령부에는 “보호구역설정에 대한 인접 관할부대 보호구역 중첩여부 등 의견서를 회신해 달라.” 6월 29일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문서가 왔는데, 실무선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와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7월 13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건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지금 문서가 온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정도라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잖아요? 왜 이런 걸 숨기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니,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숨기려고 안 하면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얘기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7월 13일 날 그거 관련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해군의 입장하고 저희 도의 입장은 지금…….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어야지.
그리고 지금 민·군복합형 해군기지인가 이게 소관 부서가 소멸이 됐잖아요, 직제에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민군복합지원단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원단은 발전계획에 관련이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쉬쉬하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쉬쉬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단계를 논의하는 단계고, 지금 해군기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인수인계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거 6월 29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는데 그 회신내용 문서로 안 갔어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3일 날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재차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담당국장이 알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해서 되나요? 지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크루즈항 부두는 국방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토해양부에서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국방부에서 전부 시설은 했고, 터미널은…….
●위원장 현우범 재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재원은 국방부의 재원으로 했습니다. 시설은 했는데 아직 인계는 안 받았고, 터미널은…….
●위원장 현우범 터미널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600억인가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군사보호구역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를 달리해서 한 거거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그 문제는 공동사용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군은 방호책임을 지고, 부두시설에 한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개념 정립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지사께는 이거 보고가 됐어요? 지금 문서 온 거를 실무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지사한테는 보고가 됐나요? 어떻게 할 방향을 지시받은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아직 방향지시는 안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종합적으로 공동사용협약서에…….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중차대한…….
이 문서가 언제 온 거죠? 6월 22일 날 왔거든요. 한 달이 됐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지사께 지금도 보고가 안 됐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7월 13일 날 실무협의회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동협약서에 따라서 해군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 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최종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민들에게 규제가 되고 우리가 크루즈항을……. 거기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크루즈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부두를 만들고 크루즈터미널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시 2011년 4월에 국방부 장관하고, 그때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제주도지사가 공동사용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았습니다.
이것을 비밀리에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비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현재 비밀로 하고 있잖아요! 문서가 있는데, 실무 협의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을 비밀로 하는 것으로밖에 더 볼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전부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은 공개적으로 도민의 공감대하에서 처리하고, 당초 왜 국비를 들여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이용에 관해서도 해야지, 도민의 이용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정해군기지 관계가, 갈등 관계가 전국 1호 아니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아물어 가는데 다시 또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