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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12-14 금요일)

발언자 정보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변덕승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고은실
  • 선거구: 비례대표(정의당)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홍명환
  • 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갑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한영진
  • 선거구: 비례대표(민생당)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강성민
  • 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을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박호형
  • 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갑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문경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김창식
  • 선거구: 제주시 서부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고현수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김황국
  • 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강철남
  • 선거구: 제주시 연동을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고은실
  • 선거구: 비례대표(정의당)
김태석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6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전체 위원회에서 총 6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합의한 상설 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로 도의회와 도 간 새로운 제주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정책 의제를 함께 설정하여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설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실무협의회와 의제별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내용은 운영세칙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의정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의사일정 제19항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명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변경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대표 민원 콜센터 명칭을 나눔과 베풂의 삶을 몸소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고자 ‘만덕’의 함자를 넣어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도 뜻깊은 명칭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다만 명칭이 너무 길어 ‘제주 120만덕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내용 보완 등의 개선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주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운영 등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지원단을 도 정책기획관실 내 구성·운영 중으로 위원회 조례 규정에 별도의 혁신연구회 설치가 불필요하며, 혁신연구회 설치는 다른 각종 위원회에 유사한 기구 설치의 선례가 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교부세 5%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계정배분액의 5% 이내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리공무원 임명 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체화시켜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조례의 ‘실경작자’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들은 공유재산의 매입 및 운영계획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도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같은 부지 내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은 기존 건물이 노후하여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하며, 신축 계획은 별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은 민원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들은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며,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기 계발, 정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당근, 양배추, 마늘 등의 제주 특산품을 마을회에서 판매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 신청한 건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1차 산업 종사자인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며, 다만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감면 기간을 1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공 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의무설치 구역과 권장설치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센병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또는 상실된 한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법규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수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 의사일정 제32항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동지역 및 읍·면지역 차등 적용과 공영주차장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중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등을 상세히 검토한 이후 오수 유입 시기를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염지하수의 영향, 부존량 파악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등 확장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은 조형물의 당초 설립 취지,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철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계획도로 신설(호근서호로19번길)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일도1동 탐라광장 내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였거나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중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중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림책 도서관 조성에 따른 마을 내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하도록 각각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관장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성짓골 작은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가칭)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귀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문경운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좌남수·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남수·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여 출향 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및 일부 조문의 용어 및 사업 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고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제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서귀포도서관으로 개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설 예산 폭증에 따른 교육지원청 시설직과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일선학교 배치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자치추진단 등 한시정원에 대해 일부 감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0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용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태석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결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현수 의원 (의석에서)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4일 오늘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524억 2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가 증가한 322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4%가 증가한 4조 4935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한 85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수입액은 2957억 8500만 원, 지출액은 2203억 89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9311억 4100만 원보다 75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조 6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 취업 연계 해외연수 3억 원, 문화정책과 로케이션 유치 지원 사업 공모 사업 1억 원 등 총 116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지역 심야 운행 택시 보상 지원 2억 원, 스마트 체험 도서관 구축 사업 3억 원,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 2억 원 등 1011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67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 지하수 오염 조사 등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강6길 옆 도로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금능어촌계 사무실 보수 사업 등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67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7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7억 5000만 원, 매스미디어 활용 제주 관광 마케팅 사업에 20억 원 등 4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 11억 원, 마을 관광 활성화 2억 원 등 4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빡빡한 의회 일정에도 2019년 제주도정 운영에 기반이 될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의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 또 1차 산업 예산 규모, 지방채 상환과 재정 건전성 등 그동안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선 7기 첫 예산은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특히 미래 제주의 경쟁력인 청년들이 걱정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취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복지, 1차 산업, 미래 성장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제주의 청정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저는 오랜 검토와 고뇌 끝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을 달아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라는 흑백 간의 선택지뿐만이 아니라 제주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3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였기에 공공의료 체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 공공성의 훼손이 없이 제주와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를 지키고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보호를 도모하는 길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어떠한 지적과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국인의 편법 이용 등 도민과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중삼중으로 보안 장치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과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제주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6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주도로서는 그 안 자체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논의도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논의의 절차를 시작을 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심의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최선의 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이를 뒷받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도민 모두 행복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7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12억 15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9.9%가 증가한 1078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관 시설 증축 55억 3600만 원, 다목적 강당 증개축 48억 5000만 원 등 총 1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학교 전체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억 원,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3억 원, 학교 설립 기금 50억 원 등 총 1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사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까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교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제주교육은 약하고 소외된 곳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교육부가 아닌 교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현장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제주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교육 본질이 실현되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충실히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 지표가 선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학생들은 즐겁게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행복감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진학 또한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혼디 거념팀’이 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어느 때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 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소진시켰던 교육은 더 이상 없습니다. 꿈과 끼 가능성에 따라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복지의 질적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자부합니다. 의회와 도청의 초당적인 협력과 재원이 교육본질을 실현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부터 존중받길 바랍니다.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 요구하는 지금의 평가로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개에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 방식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평가를 혁신해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가를 혁신해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며 IB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반영한 많은 의견들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평가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가 혁신에 따르는 행정 지원 혁신과 리더십 혁신 역시 가시적인 결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행 과정, 과정마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본질의 관점에서 내년 본예산을 세심하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의한 것은 방향에 맞게 추진하고 입장이 다른 것은 협의하며 풀어 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정책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로 본격 접어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도 건강하게 연말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주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희망이 되고 새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철남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 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원희룡 지사와 관계 공무원 모두, 의원으로서, 지사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내리는 결정은 모두 기록되어 후대에 역사로써 그 공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후대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혹 투성이다 따지기 이전에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제주의 후손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결정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4%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첫 단추이자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의료 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법과 제도를 동원하여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난 것이며, 지사가 말한 법과 제도로는 이 예견된 미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 사회 내 끝없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끝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관련 국장은 물론 개설 허가를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5조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조례 위반이며, 조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즉 법과 제도로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사항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 법과 제도로 인해 오히려 사업자의 이익이 지켜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계획서조차 공개되지 않는 것은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났다는 바로 그 직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 내국인 진료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필요한 조건으로 내국인 제외, 외국인 허용 등 의료행위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저 ‘진료 거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뿐이지 허가 필요한 조건으로 진료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설 허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의료 민영화, 공공의료 훼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지사께서는 허구적인 가정이라 치부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의 결과를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기대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할 상황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최고 정책 결정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하며 그 시작은 귀를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미화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지금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에 이어 지금까지 네 번의 5분 발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과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제주도정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숙의민주주의와 영리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암담하고 착잡하며 괴로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있어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 못 해 죄송하며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지사의 이번 결정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망친 결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권고안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억대의 비용을 투입하고 많은 수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하여 결론 낸 불허 권고를 보완조치에 불과한 비영리병원 전환, 고용 유지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해석하며, 보완 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불허 권고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 해석은 숙의민주주의 그리고 공론의 의미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비영리병원 전환, 고용 유지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제언된 것일 뿐이지 불허 권고를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으며 보완 조치에 불과한 권고를 가지고 일부 수용 등 말장난에 불과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둘째, 지사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시기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단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지사는 관련 조례가 1월에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가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론조사 결과를 당연 수용이 아닌 지사가 채택, 불채택 등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한 오만한 태도에 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것이 아니고 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하고 도민사회 전체를 농락한 것을 사과하십시오.
셋째, 도민들의 공식적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으로 모범 사례는 지사의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찍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주에서 더 이상의 공론조사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공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도민이 신뢰하겠는가?”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말씀을 하시며 백서조차 위원회 명의의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적 의사결정 이외에 최고의 공신력 있는 주민 의견입니다. 즉 공론화 과정에서 영리병원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나 피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내린 불허 권고입니다.
지사께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기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본 의원은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의 철회와 함께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일 실시된 제주영리병원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51.3%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58.9%, 국민들의 51.3%가 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뜻을 무시한 처사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자아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정과 중앙정부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 허가가 최종 철회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은실 의원입니다.
제주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지난 2017년 6월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주도정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의 열린 시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보다 더욱 진전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했고 출범 직후부터 또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민주성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제주시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즉 권력의 집중화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읍·면·동보다는 제주도 본청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행정의 비효율성만 가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 주민들의 행정 참여 방안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지만 정작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제왕적 도지사와 제주도 행정만을 위한 특별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합니다.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직선으로 굳이 뽑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성남시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처럼 임명직입니다.
육지부의 한 도시의 행정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중앙정부든 국회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묘한 제안을 제주도가 하겠다는 셈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방안입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아본들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지방의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은 기초지방의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고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고 권한을 더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기초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며,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심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읍·면·동 마을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우리는 제주에 맞는 자치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행개위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제주에 맞는 지방정부 조직 형태 등을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시민 사회,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구조가 열렸다면 그에 걸맞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폐회사는 간단한 사자성어 한마디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정치든 행정이든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와 교육청의 동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