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12월 15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9.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유진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신관홍 의원 발의)
4.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5일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오창수)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보 의원, 부공남 의원, 안창남 의원, 유진의 의원, 위성곤 의원, 이경용 의원, 현우범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유진의 의원 발의)
(14시05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유진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신관홍 의원 발의)
4.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08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신관홍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15%가 특별회계 세원으로 명시되고 있지만 자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추가세원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원 중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수경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본 특별회계로 세입되는 순세계잉여금의 15% 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서초등학교 인접 도로들이 포장이 되지 않고 각종 건설폐자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주변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서귀포시에서 수립한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공사추진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4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소규모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과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기준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숙박업 등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도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휴양펜션업 운영난 등이 우려되므로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도내 2년 거주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존치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17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삼화택지개발지역에 도련초등학교,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름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고, 중문초등학교에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서귀포초등학교에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9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좌남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가 증가한 2,369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5%가 증가한 3조 1,300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0%가 감소한 6,8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도청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선심성·특혜성 예산안에 대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여 신규사업은 전년도 286억 원보다 64.3% 감소한 102억 원 규모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복지사업예산은 예산안 대비 26억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216%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선심성·특혜성 사업을 비롯한 유사·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 취약계층, 밭작물 등 영세 농어민에 대한 서민생활을 향상시키고자 진통을 거듭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1차산업 분야인 경우 고소득 품목사업에 편중된 예산을 감액하여 영세한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예산에 있어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점 심사방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정부예산에도 미반영된 지방비 매칭사업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 45억 원,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000만 원 등 총 40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감귤특작과 밭작물 생산유통장비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40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사 결과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중 세출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자활센터 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사업명 조정)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의장 구성지 좌남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발언대에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석 옆에 서서 : 동의 여부 이전에…….
○의장 구성지 잠깐 계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석 옆에 서서 : 심의대상인 예산안이 없습니다, 지금.
○의장 구성지 잠깐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산안 없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구성지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산안 자체가 없습니다.
○의장 구성지 왜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갖고 오셨습니까?
○의장 구성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갖고 갔을 텐데 왜 안 갖고 나오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대에서 : 우선 동의 여부…….
○의장 구성지 죄송합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출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또는 수정한 항목에 대한 90여 페이지의 자료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안건으로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고요. 지금 의사진행 컴퓨터상에는 의안 심사보고서만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의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수정 또는 신규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람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도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6기 새로운 도정과 제10대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여…….
○의장 구성지 원희룡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장 구성지 항목별로 말씀을 하시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그 동의 여부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도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기조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심의 결과 수정 의결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액수만큼만 쓰도록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입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말씀을 하시든지 전체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규 비용항목 설치나 증액편성에 대한 동의권은…….
○의장 구성지 그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과 같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하여 증액 또는 신설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 결과 의결할 당시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배제된 채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민생의 요구를 감안하고 집행부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고심 끝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나 법정경비인…….
○의장 구성지 마이크 끄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과…….
○의장 구성지 마이크 끄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수경비인 용도지정사업, 특정협약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정책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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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의 의욕을 꺾어 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신규 비목을 설치하거나…….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님, 경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증액한 사업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함께…….
○의장 구성지 퇴장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또는 증액 심의과정에…….
○의장 구성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서 예결위 심의과정에 최소한의 신규비목과 증액…….
○의장 구성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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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동의 여부를 말씀 안 하셔서 재차 묻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자리에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자리에서 해도 됩니까?
○의장 구성지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석 옆에 서서 :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안과 증액 동의 여부를 물으시면서 우리 도에 주신 자료는 사업명과 예산액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없음에 따라서 동의 여부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수조정 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도록 요청하였고, 그게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최소한의 검토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수용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해서 더 지출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최소한이라도 제시해 주시면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목별 동의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도지사께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사께서는 국회의 사례를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 사례를 아시려면 똑바로 알고 의회에 말씀을 해야지,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와서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의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도지사가 동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의 여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를 보면서) 괜찮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또 물어보십니까? 국회에서의 사례는요…….
○의장 구성지 아니, 간주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재부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각 항에 대해서 일일이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구성지 그것을 하는데 설명자료를 각 부처에서 가져와서 부처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의 절차를 거치면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의장 구성지 그것을 잘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반대 36명, 기권 1명으로…….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계 고장 났습니다.
○의장 구성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1명, 반대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1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10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7,972억 7,200만 원보다 6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04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부분입니다.
비법정전입금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지원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등 총 1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사업 15억 6,700만 원 등 총 69억 7,7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사업 72억 3,260만 원 등 총 80억 5,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가슴 깊이 받아들여 향후 정책 및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예산이 ‘아이들의 행복’으로 모든 집안에 전해질 수 있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님 및 중앙언론 기자단 40여 명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현장을 방문하여 교실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으로 생기가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유학기제가 교실에 잘 정착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교과서, 문제집 외에 다른 책이 읽혀지고,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모습에서 교육혁신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향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제주교육의 혁신동력으로 확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유학기제를 비롯하여 교육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통하여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자유학기제의 이름인 ‘꿈 그릴 락(樂)’처럼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이 예술적 감수성 및 창의·상상력과 어우러져 각 학교마다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 물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희망을 품고 진정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을 힘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늘 의원님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이들의 아픔이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교육혁신과 변화에 대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염원 역시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픔, 교육혁신에 대한 염원, 늘 잊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모든 제주교육 가족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10분)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동욱 의원, 김명만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참으로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청마(靑馬)의 해도 어느새 유종의 미를 거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사실상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직전 회기에서 실시함으로써 다소 여유를 가지고 짜인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의 예산협치 제안의 일방적 거부로 촉발된 집행기관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 도정은 그동안 부동의 하겠다, 준예산으로 간다, 편성권의 범위를 가린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의회를 압박하다가 예산의결 최종일 하루 전일인 14일 12시가 다 된 시간에 정무부지사,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보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테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시를 요청해 온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것은 부동의의 새로운 이유로 삼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태로 도민들에게 의원들의 증액은 설명이 안 되는 무더기 증액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암수적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예산의 증액이 많은 것과 이런저런 이유 등을 문제 삼아 우리가 심의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하였고, 다시 부결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원들이 심의하고 증액한 예산 중에는 도지사가 말하는 소위 선심성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도 도민들의 건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전부 삭감하지는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건의해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도민들은 의원들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처럼 손톱 밑 가시 같은 민원들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증액한 것인데도 이를 마치 선심성이라고만 규정하여 매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예산에 편성시켜보겠다는 열정을 가진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여 일에 걸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원 도정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후 처음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주민과 협치가 없는 독점예산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은 풀예산이 여전했고, 민간보조금은 전임 도정 때보다도 증가했으며 낡은 예산관행을 타파하는 신선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대규모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협치예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예산협치의 이해 부족으로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함으로써 아름답지 못한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예년의 관행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삭감과 증액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중간중간 간부회의를 통해 ‘동의권’을 내세우며 의회와 소통은 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제가 제안했던 예산협치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비해 원희룡 도지사께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도민들을 위한 활로를 열어주지 않고 편성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활로를 터주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증액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도지사께 제안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심의 등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예산협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도와 의회가 T/F팀을 만들어 협의하고 연구해 보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심의부터는 획기적인 방법이 적용되어 정말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어냄으로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은 부결됐습니다만,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6개월 가까이 쉼 없는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등에 이르기까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구하고 연찬하며 의정활동의 품격을 높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한 지난 6개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서로 간 존재의 이유가 설명되는 요철이 많았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잔잔한 호수처럼 파문 없이 나간다면 이것은 성공한 도정과 의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고 했듯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대한 격랑을 슬기롭게 정제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격랑을 만들어낸 도정·의정은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발전 속에서 공통의 분모를 찾아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하면서 잘 조정해내느냐 하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도지사든 우리 의회든 서로의 공간 속에서 우리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원 도지사적인 마인드와 우선적으로 의회와 협치를 해야 도민에게 충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리 의회의 인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크고 작은 논쟁과 불합치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이 같은 현상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의회와 협치를 논의하고, 그리고 도민과 협치를 논의하는 올바른 정서를 터득하시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협치의 성공은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상생의 이념 속에서 서로 다른 각도를 좁히고 합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길임을 서로 자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도민을 위한 생각과 영혼을 다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소독을 하면 큰 상처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독 시기를 놓치면 어느새 욕창이 되고 감염이 되어 패혈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는 큰 상처를 이기고 큰 병을 막아주는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상처를 잘못 다루면 큰 상처, 큰 병으로 번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2014 공공분야 가치경영 부문 최고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비전 제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해당하는 4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을 받은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공직자들이 그간에 청렴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성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청렴도 분야의 최하위는 심각한 문제로서 자칫 도민들로부터 불신과 더불어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4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신 이석문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 학교현장이 달라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교개편과 특성화 교육, 혁신학교, 9시 등교, 누리예산 문제, 점심시간 자율학습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중첩되면서 어려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9대 도의회에서 활약했던 지혜와 경험을 잘 조화시켜 모든 정책은 진보적 이념의 문제를 떠나 오직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흘 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제325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결 처리된 2015년도 예산안을 다시 재조정 편성을 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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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좌남수
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강경식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원철
4.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학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보
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0인)
반대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기권의원(1인)
김명만
8.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1인)
고태민
반대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기권의원(1인)
강성균
9.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강성균
기권의원(1인)
강시백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 감사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고한철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제주시장직무대리 박재철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장 김병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