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65회 제1차 본회의 2018 . 10 . 16.(화)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16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현길호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김경학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집회공고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8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9년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모두 98건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원·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2.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민 의원, 강성의 의원, 고태순 의원, 김장영 의원, 김황국 의원, 문종태 의원, 송영훈 의원, 윤춘광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조훈배 의원, 허창옥 의원, 현길호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철남 의원, 김장영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현길호 의원)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현길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의원입니다.
   행정의 민주성 저하, 행정서비스 공급 독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본청으로의 행정권한 집중, 양 행정시 행정 책임성 약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시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원희룡 지사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일성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조속한 진행과 민선 7기 내에 마무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힘입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제기되었으나 활동을 재개하는 첫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사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일 행개위 위원 전원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그 후속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민의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렇게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개위 위원들이 약 7개월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도출한 권고안을 대하는 원희룡 도정의 태도입니다.
   행정시장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은 지난 2017년 6월에 지사에게 제출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헌 논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행개위 위원들에게 다시금 논의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도민의 염원을 감안한다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밝히셔야 합니다.
   즉, 논의가 중단된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행개위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 또는 권고안을 수용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할 것인지 원희룡 지사께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사께서 잠정 중단된 권고안에 대한 처리를 매듭지어야만이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11대 의회 출범 초기 상설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계획조차 그 출발은 지사께 제출된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사께 제출된 권고안의 처리조차 도민의 의견을 또 다시 물어야 아는 사항인지 또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짧지 않은 시간 숙고하여 특정사안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 지사께서도 이러한 위원회 제도의 유용성을 아시기에 지난 민선 6기에서 협치위원회를 추진하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사안 권고안에 대해 지사께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결과 발표 이후 3일 만에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또한 제주 영리병원 문제와 다르지 않게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대의 현안입니다.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밝히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처음으로
(14시 25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의 종결에 부쳐 공론조사 실시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되었는바 본 조례의 더 나은 안착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이 결정되기 전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게 토론하고 의논한다면 제주지역에 만연한 지역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숙의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 볼 여유도 없이 바로 현실에 적용하게 되어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가 최종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 준 제주도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허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200여 명의 도민참여단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갈등방지에 일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원희룡 지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마무리된바 우리 모두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희룡 지사께서는 녹지국제영리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불허권고 이후 3일 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를 언론에서는 사실상 허가불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따름입니다.
   찬반이 나눠져 있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논쟁, 건전한 갈등이기 때문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과정에 대한 사후평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후 위원회의 의뢰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참여단 선정과 운영, 조사 설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담은 바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숙의민주주의가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접점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후평가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숙의민주주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때 인용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이 글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에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30분)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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