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5회 제1차 본회의 2023 . 04 . 10.(월)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10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이정엽·정민구·박호형·이경심·강충룡·오승식·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3.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4·3특별위원장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7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과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훈·이정엽·정민구·박호형·이경심·강충룡·오승식·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 18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1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3.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4·3특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 21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한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4·3의 남은 과제인 정명(正名), 즉 올바른 이름 찾기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4·3 발발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합동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첫 출범한 4·3특별위원회는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위원장님들과 4·3청년활동가 등을 모시고 그간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제주 4·3의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보다 긴급하고 진실한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4·3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미국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합동조사단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 4·3은 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려웠지만 30년 전 출범한 4·3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끊임없이 기록의 노력을 다 해냈고, 그 결과 4·3을 기억해 내고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바꾸어 냈다고 자부해 봅니다.
   오늘 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제주 4·3이 가진 화해와 상생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 시키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서 세계사에 기록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사에 당당하게 남겨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김경학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5분)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양용만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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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3.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원화자    이남근

○출석의원(43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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