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3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 . 03 . 07.(화)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3월 7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1.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2.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3.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4.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19.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제주시)
20.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귀포시)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경흠·강경문·강상수·이상봉·김경미·송창권·강동우·양홍식·강성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경문·강경흠·강봉직·양홍식·양경호·김경미·하성용·박두화·임정은·김기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승준·박두화·양영식·강경문·임정은·김기환·양병우·강하영·김경미·현기종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승준·박두화·양영식·강경문·임정은·김기환·양병우·강하영·김경미·현기종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두화·박호형·양병우·김기환·현지홍·홍인숙·한권·강동우·임정은·강경흠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19.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제주시)    
20.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귀포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그렇지만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경흠·강경문·강상수·이상봉·김경미·송창권·강동우·양홍식·강성의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경문·강경흠·강봉직·양홍식·양경호·김경미·하성용·박두화·임정은·김기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승준·박두화·양영식·강경문·임정은·김기환·양병우·강하영·김경미·현기종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승준·박두화·양영식·강경문·임정은·김기환·양병우·강하영·김경미·현기종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두화·박호형·양병우·김기환·현지홍·홍인숙·한권·강동우·임정은·강경흠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9.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3.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6.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처음으로
   1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처음으로
   19.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제주시)      처음으로
   20.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귀포시)      처음으로
(10시 06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제주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귀포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선 심사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대신하여 강호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균형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리고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 윤정재 책임부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의 용도를 불허하고, 건축물의 규모는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 공간구조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40년 계획인구는 80만 명으로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생활인구는 유동인구 20만 명을 포함하여 10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의 기준이 되는 생활인구는 110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간구조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핵 중심 체계에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5개의 권역생활권으로 설정하였고, 일상생활권인 ‘제주형 n분 생활권’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방향으로는 읍면 지역의 해안변 중 비도시지역에는 장기적으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도심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압축적 토지이용, 용도의 복합화 등 도시 밀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은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이상권 해운항만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노아글로벌 주식회사의 김영후 대표입니다.
   에스지프라퍼티 주식회사의 이장희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씨지의 변정현 이사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의 고영민 상무입니다.
   주식회사 산들엔의 고득영 상무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의 김태율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의 김한선 대표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용역 관계자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의 박계성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방법, 대형폐기물의 배출장소 지정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 상승에 따른 매립장 반입 수수료 인상과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0개 동, 1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용담1동 373번지 일원에 공원면적 총 14만 6831㎡, 공원시설 면적은 7만 9852㎡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7개 동, 1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동홍동 1910-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1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내 외곽시설과 접안시설 설치, 공유수면 매립·준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매립 면적 1만 ㎡ 이상, 준설 면적 5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정자연 생태계와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라는 공원녹지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3대 추진전략과 6대 전략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며, 생활권 내 공원녹지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모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종 절차를 통해 기위 결정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고도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최석구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염동룡 제주중부공원개발 PM대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2020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었고, 경관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들을 완료함에 따라 비공원 시설부지 9만 1151㎡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45m 이하로 고도지구를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등봉공원과 마찬가지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또한 2020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2020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었고, 경관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들을 완료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 4만 4944㎡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45m 이하로 고도지구를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과 업무협약 변경 체결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건축법」 제27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2조에 한정된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9조제1항 각호로 위탁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업무협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정 청정환경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9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17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택 철거 2425동,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철거 1014동, 지붕개량 255동에 대하여 총 10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주택 철거 409동, 비주택 철거 138동, 지붕개량 50동에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개량사업을 석면 전문 수탁업자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제주시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제주시) 첨부)
○위원장 송창권   홍경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호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장 강호준입니다.
   서귀포시 강용숙 청정환경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서 대신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소통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 제20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조기 철거로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처리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 사무는 금년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시에 위임되었으며, 올해 서귀포시는 사업비 23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재위탁 추진코자 하는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호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전기자전거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지만 공공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지만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의 준비시기 등을 고려한 시행일 조정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한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그 외의 하수도 시설물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건축물의 노후 시점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의 변경,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지원 한도 및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보조금 지원율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보행자 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며 도내 전역에 걸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고 300m 이상과 미만,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 등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안전기준 예외사항 신설에 따른 사고 예방대책 강화,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며, 반입 수수료 인상은 도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부지 내 지형 경사 차에 의한 공사 및 운영 시 토사 및 우수 유출의 영향 저감, 절토에 따른 지하수 오염 예방 계획, 부지 내 진출입 계획,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공사 시 폐기물의 관리, 정원 시설과 수원지 등의 소음과 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안 마련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사와 우수의 하천 방류계획, 공사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사업 부지가 산지천과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 영향 최소화 방안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동홍천으로 유입되는 토사 등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 소음·먼지 취약시설인 주택가와 학교의 집중 관리를 위한 저감 방안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성산포항의 외곽 및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공사 시 부유사로 인한 영향, 공사 중 공사 선박 운항과 기위 운영 중인 어선 운항과 정박, 특히 선회 시 안전성의 확보, 준설토의 오염도 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 검토 결과 2040년 장래 생활인구를 10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년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되고 있고, 올해 들어 제주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아지고 있는 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게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실천계획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연도별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흡수량을 부문별로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목포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계획안 검토 결과 법률과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도심지 내 공원의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인한 공원 조성에 한계가 보임에 따라 공원 내 사유지의 수용 문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존 공원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15분 제주’에 맞춘 공원 서비스율 제고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2건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2건의 변경안 검토 결과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며, 2021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한 지역으로 공원 부지 내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도출되고 제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과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고민 끝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공재가 투입이 되거나 공공의 계획이 세워지면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도민 전체를?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행정이라는 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대 이익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고, 또한 손해랄까 아니면 덜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래서 행정이 어렵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또 도민 사이에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제출은 하셨지만 우리 단장님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의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시계획 조례는 여러 부분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산권에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쨌든 지금까지 개발행위는, 현행 조례상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만 가능했었지만 만약에 하수도…….
○현기종 위원   단장님,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출은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도민사회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청정,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등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이런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면, 제가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께 도정질문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었고, 이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2차 워크숍을 가졌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가, 물론 고민한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첫 번째가.
   입법예고 14일 내에 토론회나 그런 과정은 거쳤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참석자의 범위도 상당히 한정돼 있었고, 이런 부분이 다소 형식적인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최근에 의회 주관해서 토론회도 두 번 거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입법하는 과정에서, 사실 입법예고 방법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보통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보를 통한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였고, 또 이 조례와 직접 관계가 되는 건설단체와도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어떤 토론회를 거친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토론회 참여 열기도 뜨겁고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고, 위원들 간의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이 도민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도민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그리고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도정이 좀 간과한 거 아닌가. 물론 그 과정에서의 많은 노력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토론회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대비해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는 것은 단장님께서도 추후에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하든 정책을 펴시든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는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노력해서 도민 공감대를 더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 조례 개정 시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환경,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라며 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늘상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연 지금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는가.
   그리고 하수처리장 포화로 인해서 이미 상하수도본부에서는 1년 6개월 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또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지금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포화상태 때문에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1년 6개월, 약 2년 가까운 시간에 관계부서, 기후환경국이라든가 ― 환경보전국이었습니다마는 ― 도시건설국에서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거 마련하셨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금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21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부분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지하수와 상당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 오염 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결론을 내려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지하수 오염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게 되면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안 되던 부분까지도 건축허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난개발이라든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 규모라든지 용도지역별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 그리고 의회에서 납득할 만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7년도에는 환경과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었는데 과연 그것을 해결했는지,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논리가 바뀐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이 50톤 이상은 관리 선임자를 두게 돼 있고, 대부분 90%, 99%라고도 얘기합니다. 90% 이상이 소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인데 과연 이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가능할까요? 과연 그런 관리팀, 전담팀을 꾸린다고 가능하겠습니까,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 부분은 어쨌든 근본적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 부분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개발행위 기준이 「하수도법」하고는 상충이 된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법」을 적용하게 되면 처리구역 밖에서는 연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 줘야만 일정 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허용되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대책 부분들은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납득할 만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질의시간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 조례 개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항상 함께해 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단장님, 죄송하지만 단상으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 위원   단장님, 현재 적용 중인 조례안은 2017년에 개정이 됐던 건데, 당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표고 300m 이하 지역만 개인오수처리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을 차단했었는데, 반면에 하수처리구역 밖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상위법, 「하수도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지금 불거지면서 도정에서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죠.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난개발에 대한 방지가 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은 어쨌든 난개발 방지라는 확실한 차원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지라고 해서 완전히 차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난개발 요인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조례의 맥락과 기조를 바꾸는 것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에 적극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처럼 관련법, 「하수도법」과의 상충,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줘야 도민들이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 저보다 베테랑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와 장치 마련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조례 개정이 단순히 하수도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에도 연동이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타난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하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휩쓸리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그렇게 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도시계획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니까 표고 300m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김기환 위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해진 겁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300m 기준은 그 당시, 2017년 현행 조례 개정 당시에, 개정 진행 중인 2016년 5월 당시에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당시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에서도 300m 이하의 읍면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도 중산간이라는 정의를 200m에서 600m 사이를 중산간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300m가 아닌 200m 기준으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300m로 조정이 돼서 의결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준용을 해서 저희들도 300m 기준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도 기준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이게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단순 표고에 따라서 규제할 경우에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면 규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하수도 문제를 오롯이 개인에게, 도민분들에게 어쨌든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어쨌든 2000년 당시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도 중산간, 지금 문제는 중산간의 난개발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300m로 기존 조례를 준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연구용역이라든지 중산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난개발 방지는 필요한데요. 조례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표고 300m가 아니고 경사도 아니면 문화재 등 현행 법령 안에서도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걸로는 혹시 불가능합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경사도 같은 부분들은 개발행위 기준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경사도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 개정되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개발행위 기준에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어쨌든 일괄적으로 표고, 용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개발행위 기준에는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수백 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연부락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열몇 군데 정도 300m 이상 되는 자연부락 마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교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400m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존의 자연부락 마을이 있잖아요. 학교가 형성되어 있고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금 표고에 관계없이 기존에 형성된 마을들은 대부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된 조례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마을 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락지구 내에는.
○김기환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취락지구 내에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전기자전거 보급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국장님, 전기자전거 보급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기자전거 보급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제주시의 경우는 신제주나 구제주 간에 공간적으로 단절이 있어서 일반 자전거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고, 남북에는 또 고저가 있어서 일반 자전거 이용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이 통행이나 대중교통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전기차나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준을 책정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전기자전거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왔을 경우에 관리가 될 것으로 혹시 생각되는가요? 관리방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넘버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자전거법에 따르면요, 이용자가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입니다. 등록을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법률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보조할 때 그걸 유도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가고 나서 바로 판매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보조금에 따른 거래나 그런 제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전거 인프라 중에는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일단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 우선적으로는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 평소에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고성대 단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평소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좀 긴장이 됩니다. 그만큼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과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것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익이 침해되는 거,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표고 300m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기준도 없는데 300m라는 게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에서 300m라는 의견이 있어서 300m라는 게 나왔다.
   그게 2016년도에 의견이 있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m 이상에서는 현재도 경관 그리고 생태계, 절·상대, 지하수 보전 등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m 표고 이상의 취락마을, 제주시에 9개 마을이 있고요, 서귀포시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제주시 산천단·명도암·유수암·고성리·소길리·송당리·대천동·와흘리·선흘리·교래리 그리고 서귀포시 상효동·동광리·상천리·광평리. 여기 주민들 다 알고 계실까요?
   저는 아직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한 퇴직 공무원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형식적인 절차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위법이다.
   보도 자료로 9월 22일 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300m 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에서 해서 바로 결정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당초에 표고 그게 없었는데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도 중산간이라는 정의가 200m에서 600m까지로 된 그런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고를 결정해서 기존 정해진 표고를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도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조례 개정을 할 때보다 이 도시계획 조례는 그래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브리핑을 통해서라든지 행정시를 통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홍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는,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더 홍보를 하고 더 알리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취락지구 그 마을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단장님께서 앞전 질의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취락지구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은 또 취락지구가 아니다. 그런데 옆 인근에 있는 가옥, 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토론회라든지, 두 번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에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두 번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각 마을 단위에서, 읍면 이(里) 단위에서 표고 300m 이상 된 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문 위원   예, 좋습니다.
   표고 300m, 나중에 추가적으로 협의한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수처리구역 내외가 있습니다. 표고 300m 이하라도 하수처리구역 외면 300㎡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300m 이상입니까?
○강경문 위원   300m 이하라도 하수처리구역 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건축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300m 이상인 경우에는 150m로 제한을 하고…….
○강경문 위원   150㎡…….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제곱미터.
○강경문 위원   45평이죠, 평수로 보게 되면.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300…….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밑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0㎡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강경문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표고 300m 이하, 한 250m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3000평의 땅을 가졌다 ― 예를 들어서입니다 ― 그런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90평입니다. 제곱미터로 하면 300㎡. 그러면 결국은 쪼개기로 가야 되는 거고, 바로 앞에 하수관로가 있어도 연결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맞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런 부분은 하수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300㎡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용도별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근린생활이 들어가고 할 때는 그 부분이 용도가 다르게 되면 각 300㎡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00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3평, 24평 정도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80세대, 25평으로 봤을 때 한 60세대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못 지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시행사 측 그리고 사업자 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건설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좋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동지역.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관리방안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알지 않습니까, 전기로 작동을 시키면 기포가 나오면서 분해를 시키면서 여과화가 일어나면서 지하수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를 차단을 해 버리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질검사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하지만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이 3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결국은 육안검사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전기가 꺼졌나 켜졌나. 이런 관리방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후속에 대한 대책도 안 나온 상태에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기준 강화라든지 설계시공 지침을 다 마련하는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애월읍을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 마을의 세 군데가 표고 300m 이상입니다. 지금 완전히 취락이 잘돼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웃드르에 사는 읍면 지역만 봉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만 적용을 안 받는다.
   취락지구는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옆에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 취락지구가 지정되죠? 될 수 있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거는 여건에 따라, 여기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락지구는 넓혀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취락지구는 확장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설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봉직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능 여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 지역에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선친들께 물려받은 재산들 참 많아요, 갖고 있는 토지들이나. 정말 재산권 침해가 많을 거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광령리 4206-4번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영아리환경기술의 김태율 이사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주민분들 의견의 제일 큰 사항으로는 오수처리 관련한 내용이 제일 큰 민원이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오수처리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오수처리,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당초에는 사업지구에서 자연유하로 해서 압송을 거쳐서 지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마을 내로 자연유하 해서 내려오는 방안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와 마을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에서 마을 안, 그다음에 광령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전부 다 자연유하 하는 방안으로 오수관로를 굴착 심의 통해서 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상하수도본부까지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협의하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결정이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님, 결정이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해 준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다 해 줬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오수에 문제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있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상수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상수도가 지방도 1121호선 그 밑의 도로, 거기에서 공급계획이던데.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경사면이 엄청 높아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거기 상수도관에서, 도로에서 상수도관을 통해서 사업지구 내로 인입하는 걸로 애월읍사무소하고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인입해서 그냥 물이 자동으로 올라갈까요, 그 경사가 너무 심한데?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필요하면 펌프나 이런 걸 설치해서, 일단 물탱크를 저희가 사업지구 내 아파트 동별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동별로 설치하는 건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얘기 들었는데 펌핑을 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는 수압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건 계획은 해 봤어요? 생각은 해 봤어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 사업 진행하는 설계사 쪽에서 그 부분은 검토한 사항인데, 도로 앞 부지에서부터 저희 사업지구 내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을 연결했을 때…….
○강봉직 위원   그 상수도가 어디 어디로 연결된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상수도는 마을 안 부지하고 다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필요해서 한 개 마을, 지금 광령2리 마을이 120세대, 130세대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그 위로 더 생겼으니까 한 150세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115세대 물 공급하면서 거기서 펌핑을 해 버리면 수압이 엄청나게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 관이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계산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거 보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수압이 약해지고 하는 부분.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마을 앞 도로의 상수도관은 50㎜고, 저희 사업 부지 내로 연결되는 건 80㎜ 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도로의 상수도는 50㎜고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50㎜ 관으로…….
○강봉직 위원   50㎜고, 그다음에…….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사업 부지 내 공동주택 안으로 연결되는 상수도관은 8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도로에 간 것은 50㎜고, 사업지구 내에는 80㎜ 더 큰 걸로 가겠다, 자기네만 욕심부려서 더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 마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마을은 상수도관보다 좀 아래쪽에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80㎜ 관 해서 사업지구 내로 연결을 시키고…….
○강봉직 위원   그 지역보다 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사업지구보다 위에도 있죠? 공룡랜드 옆으로도 있고, 바로 밑에도 있어요.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들은 엄청나게 수압이 약해져서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해 봐도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검토해서 무슨, 어떤 결론을 내릴 거예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부분은…….
○강봉직 위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새로 상수도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걸 마련하든지 해야지 파이프 원래 있는 데서 연결한다. 한 개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 놓고 펌핑을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지구에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있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강봉직 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부출입구가 광령2리 운동장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 위쪽으로는 사업지구 내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부출입구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부출입구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앞에 있는 도로로 연결되는 주출입구를 통해서,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돼 있고요.
○강봉직 위원   단지 내 도로가 지금 너무 경사가 심하고 꼬불꼬불해서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했을 때는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107동인가?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104동, 105동.
○강봉직 위원   104동, 105동, 107동 그쪽이 부출입구 쪽이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쪽의 광령2리 주민들이 주로 농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을 부출입구로 사용을 하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불편, 그 도로가 또 넓지가 않아요. 3m 겨우 되는데 농사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부출입구를 그쪽으로 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면, 평상시에는 단지 내 도로만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105동, 107동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비상시,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보차로 겸용 보도를 통해서 부출입구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법」하고 상충이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에 보면 제안이유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맞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조례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속 가능한 제주, 도민의 삶과 바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간 몇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 위원장님 주재하에 토론회도 대회의실에서 두 번 개최를 했고, 워크숍도 제주연구원과 같이 두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 내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또 난개발을 방지해야죠.
   단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개발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무질서한 개발로 환경이라든지 지하수,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얽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단장님이 계속적으로 “난개발, 난개발”이라고 하니까 제가 금방 찾아봤어요, 난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에서, 지역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개발행위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단위별로 난개발의 정의를 달리하고는 있지만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자연을 훼손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난개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을 훼손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에요. 그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발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고 300m 이상과 미만,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서 건축물의 허용 용도의 규모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러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사안이, 여건이 여러 가지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현재 300m 이상, 똑같은 용도지역이면서 300m 이상하고 이하를 규제하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00m 이상에서는 지금 현재도 하수도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오수처리설로 허용을 하되 실수요에 맞는 규모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난개발이 방지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0m 이상 기준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단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미 중산간지역에서 경관이라든가 생태계, 절·상대, 지하수 자원, 곶자왈 보호 등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죠. 그렇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이 조금은 침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게 변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감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과 관련된 책을 보면 저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울이 이렇게 나오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건 좋은 법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계속 300m 이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현황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생명수인 지하수 관정이라든지 치수관정이 대부분 200m 이하 지역에 있다 보니까 300m 이상 지역은 충분히 강화·보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강화하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해서도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제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런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단장님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신 것들이 여기 내용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꾸자꾸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난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 그다음에 도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우리 도민사회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위원님 말씀 잘 유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 너무 안 좋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에서는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제는 조금 더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가 좀 좋아지고 하면 조였다가 또 안 좋아지면 좀 풀었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고성대 단장님께 저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실무 부서에서 이 조례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도 구성해서 회의도 많이 열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민사회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조례 개정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일관성이 결여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할 때 지하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겠다. 그래서 개인오수처리를 하는 시설물들을 앞으로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원칙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제주도 내의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양 행정시 합쳐서 1만 개 정도…….
○임정은 위원   1만 900…….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1만 900개 정도.
○임정은 위원   977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고 300m 이상이든 이렇게 해서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에, 면적은 이렇게 제한 두겠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지금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도 안 나온 상황이고. 이게 지하수 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하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마련이 안 된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임정은 위원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돼요. 2017년도 조례 개정한 이후 5년 동안에 여러 실무 부서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실무 부서들 같이해 가지고 협의를 해도 아무런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하수도법」의 충돌이 예상되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2017년도 조례 개정할 때 그때도 「하수도법」에 위배되지 않았나요? 「하수도법」이 개정된 게, 최근에 개정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하수도법」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위배됐죠. 그래도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수자원본부였나요? 상하수도본부가 아니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입니다.
○임정은 위원   상하수도본부입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수자원본부.
○임정은 위원   수자원본부가 맞아요. 그때 본부장님께서도 자기들이 하수는 전부 수용을 하겠다. 언론 보도까지 내면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다른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하수 처리의 포화상태를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걸 도민사회에 떠넘기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하수를 못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안 되는 하수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정은 위원   하수정책, 그것은 그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처리구역 외에서까지도 공공하수도로 연결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어쨌든 해소를 해야지만 어떤 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될 수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발생하는 오수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도민 실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오수처리시설도 허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 해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어쩌면 난개발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안 갖춰진 곳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면적은 제한돼 있지만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것들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밀집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민원을 위해서 기본 인프라를 또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재산권 침해 부분인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게 맞겠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지금 표고 300m를 내부적으로는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이 조례 개정안에도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 문제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공공에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을 도민들한테 미루는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기존에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 대상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표고 300m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무리한 사적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서도 사유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 150㎡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기존 다른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제한한 부분, 그래서 이중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이 되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시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같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고, 그 의견들 수렴해서 나중에 또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이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저희들도 실수요 건축에 대해서만 지금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용도에서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방안이 확실히 마련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릴 것이니까…….
○임정은 위원   예.
   저희들도 토론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들었고요. 그걸 또 집행부에서도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조례안에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다시 올라오는 건 어떻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어갈게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2017년도에 개정을 할 때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하면 불법이었어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수를 처리해 나갈 때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키는 것, 물론 하수처리구역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시키면 불법이냐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창권   불법은 아니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위원장 송창권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을 때는 제한할 수 있죠.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하수도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감당을 못 하는데 어떻게 더 받겠습니까? 우리 못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유로웠다. 아주 여유로웠다. “그거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도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늘려나갈 계획도 다 세워져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봤는데 연결시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개발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거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이걸 우리 안 받아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을 벌였던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셨는데 그럼 그때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11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을 안 해요. 이건 칸막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님네, 그 본부에서는 본부 얘기만 하고, 그다음 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국 얘기만 하고. 그러니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난맥상을 그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덜커덕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올라왔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준비 없이 온 거예요.
   저는 내심 하수도 조례도 개정을 하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하수도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일원화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전반적으로 계획하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집니다.
   지금 덜커덕 올라오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려면 이것은 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논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300m는 이미 2017년도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재산권 침해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강한 반발이 오면 이거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개정 들어온 조례, 찬성하는 측도 있는 거 압니다. 저 알고 있거든요.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고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한테 조례안을 제출해서 왔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고심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자. 그래서 의견이 모아지면, 원안이 모아지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될 거고. 만약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부분 수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대폭적인 많은 개정을, 수정이죠, 개정이 아니라.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만약에 이렇다면 제출해 있는 도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께서도 왜 이 조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내용도 아마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요, 조례는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구체적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조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조례하고 좀 헷갈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입안해서 수립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의회는 의견 제시만 하는 거고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례를 통해서 하는 내용만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질의하겠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아니 이름이…….
   (자료를 찾으며) 정확한 이름이 뭐죠?
   공원녹지기본계획.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제가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한 내용으로, 실지 이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면, 공익적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이 기본계획 속에 담아 넣어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일을 편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공익적 필요가 비교 형량으로 해서 더 많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외를 시켜 버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많았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민원 해결이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면, 공익적 가치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사유지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이 계획 속에 담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매우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지고, 아주 안일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졌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당연히 공익적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 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사유재산권 문제도 저희가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을 마무리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 부족하죠. 그런데 공원 지정했다가 20년 넘게 매입도 안 돼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큰 재산권 침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도 발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채무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염려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리계획도 세워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님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10분씩 더 한 다음에 12시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리 좀 해서 연이어 나가는 게 좋겠죠?   
   현기종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 2시부터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고,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현기종 위원   예,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표고 300m 얘기도 나왔고, 그 기준이 어디냐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제주가 보전과 개발의 가치 충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느 일정 표고 지점에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문을 갖는 것은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일정 표고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라든가 면적 제한이 갈린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가 그 선상에 있고, 소유자가 한 분이라도 갈리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공공하수관로 연결 여부에 따라서 면적 제한, 행위 제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께서도 예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300평 땅을 사서 먼저 개발을 했고 거기에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님께서 그런 목표에서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미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고, 이전 하수관리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 외여서 안 된다. 연결이 안 되면 행위 제한, 면적 제한 엄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치유 과정이라든가 치유 시점도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표고 300고지 이상에서는 지금도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게 되면 행위 제한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300고지 이상도 앞으로는 처리구역 밖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그래도 지금 300고지 이상에서가 대부분, 제주도는 지하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취수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300고지 이하에 있기 때문에 300고지 이상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도민의 실수요에 맞는 건축 허가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일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기종 위원   그런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관계로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이 규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민 끝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정 지하수 보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공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용도지역,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마는 용도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에서 면적 제한, 행위 제한들을 담아내는 거 보면서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담아냈을 때 지금 도시계획이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나중에 또 행정체제 개편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맞물려서 봤을 때 이 조례에서 담아낼 수 있는 면적 제한, 행위 제한들이 나중에 ‘15분 도시’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15분 도시’에서 필요한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거기에서 연면적 몇 프로로 제한해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 시설이 필요했을 때, 휴게음식점 불허하고, 일반음식점 불허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15분 도시’로 인해서 수용이 됐을 때 과연 그때 또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과연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조례로 담아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구역별로 정리가 되면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다음에 광령리 공동주택 있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영아리환경기술 김태율 이사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표고, 그 단차가 아주 크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부분을 어떻게 가압해서 올리실 거예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도로 부분에서 사업지구 내 물탱크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소량의 펌프를 달아서 하수도 처리를…….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가 1일 136톤인가 그렇죠? 제가 정확…….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정도로 대략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 광령리 전체 해도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새로운 타운이 형성되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인이 상수도 하나 당기는 거, 그다음에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광령리 4206-4번지 환경영향평가 오수처리 관련 협의사항은 어떻게 협의를 해 줬냐 하면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외입니다.
○현기종 위원   외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외.
○현기종 위원   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36.85톤이 1일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처리계획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것은 저희 개인하수처리 부서로 와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려면 처리구역 외에는 지금 100% 안 받아들이시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죠. 개인하수처리시설…….
○현기종 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137톤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선임 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선임 관리인은 50톤 이상이면 두게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라든가 모든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정명령을 해 주고, 그게 위반이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업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하고 이 부분하고는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똑같은 거죠. 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을 못 하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상수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수도는 애월에서 지금 허가를 줬다는데,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분야에 그 내역을, 한번 사실을 파악해 봐라. 그래서 연락을 저한테 주면 제가 또 강봉직 위원님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상수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지금 수압이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하게 그리고 또 기존의 인구수만큼 들어와서 나눠 써서 상수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제주도에서 많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마을 간 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 협의는 어떻게 됐고 또 상수도 분야도 세심히 살펴봐서 강봉직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도록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같이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조건부동의 나왔는데…….
   (위원장을 보며)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어떤 조건부입니까?
   길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형 관련해서 단차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대한 2.1m 이상, 평가 시에 비해서 저감해서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예.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장님께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릴까 합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니까요. 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제7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에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과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안전기준에 관련된 예외적인 사항으로 첫 번째는 주간작업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사항인데,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기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의 기준은 06시부터 22시까지 수거시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하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작업을 할 때 3인 1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동상차 기계적 장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인 1조의 예외를 두는 그런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법에 제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3인 1조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 같은 경우 개정안의 내용이 앞서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관련 사항을 행정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실제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고 2인 1조로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물론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폐기물 수집하는 현장에 계신 작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분들도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제도개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장을 낸 것은 안전 관련해서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거기 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인 1조 이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그거를 하게 되면 단체협약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행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과 관련해서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도 분명히 있을 건데, 만약 법에 근거한 예외조항 없이 3인 1조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작업하시는 분들이 더 채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이 증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증원이 돼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명 정도 돼야 할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3인 1조로만 전부 돌렸을 때,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인 1조로 하고 있고요. 제주시가 문제인데, 제주시가 현재 관련된 인력이 59명 배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하게 되면 또 49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재정 투자를 15억 정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력 예산의 수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예산 수반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폐기물 분야, 청소 분야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한 30%대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현장에서의 작업환경, 특히 안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이 사항을 도입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2인 1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의 대학로라든가 누웨마루거리라든가 이런 다량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인 1조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황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다면 수집이나 운반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이 많겠지만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안전이 일단 충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공감하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공감하고요.
   제가 직접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데 참여는 안 해 봤고, 단지 옆에서 하는 사항을 봤는데 이 사항이 개선이 돼서 도입이 되게 되면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특별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차한 다음에 전방 주시 의무라든가 상차, 올라갈 때의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운영할 때 안전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안전조치계획으로는 교육 하나만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교육도 하고, 안전모를 비롯해서 그런 거 다 착용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김기환 위원   폐기물 말고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다양한 게 있을 건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업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3에 기준이 있음에도 음식물 수거하는 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2인 1조 시스템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운반을 합니까? 하루 평균 운반량이 어떻게 되죠?
   보니까 3인 1조 작업의 예외에 기계적 수거장치가 있는데 괄호 해서 음식물 수거차량 등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음식물 수거차량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3인 1조 예외사항에.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보통 지금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하루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음식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 음식물이 한 135.7톤, 140톤 조금 안 나옵니다.
○김기환 위원   차 한 대당 보통 5톤에서 7톤 정도 운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여성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거의 없고 남성분, 왜냐하면 힘들어서, 업무상 힘들어서 여성분들은 없고 남성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3인 1조 시스템에서 2인 1조 시스템으로 해 버리면 본인들이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런 목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당연히 들어봤고요. 저도 현장을 한 번 봤는데, 3인 1조 하는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한 분은 서 있고 한 분은 그거 이동시켜서 차량 리프트에 장착시키고 올리는데, 올리는 표정을 보니까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무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데.
○김기환 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해도 업무상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큰 지장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거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163개 지자체가 3인 1조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보통 3인 1조 하면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사고는 아주 경미한, 이동하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주 경미한 사고, 작년에도 한 건 정도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음식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수거를 할 때 보통 식당 앞의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는 따로 안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관리는…….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을 보며) 홍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것 행정시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라서.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 관에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일단 미화원들이 수거한 다음에 하차를 하면 그래도 관리는 내부적으로 식당 사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거 장소나 이런 건 따로 있는 건가요? 구역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놔야 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런데 보통 업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릴 때 편한 곳에 놓기 마련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학교 근처 어린이 통학로 같은 경우에 보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쓰러진 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의 부분도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개선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다시 현장을 점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고성대 단장님, 오늘 참 바쁘십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강경문 위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하고 김기환 위원님께서 감기가 걸려서 기침 소리가 많이 납니다. 단장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봉직 위원님이 땅이 없다고 그래서 단장님께, 예를 들어 단장님이 3300㎡, 그러니까 한 10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인오수처리시설 해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건축 면적이? 아까 300㎡잖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은 과연 토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필요가 있을까요?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한 20%고, 용적률은 80% 정도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못 찾아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도민의 실수요 여건에 맞는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부분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의 규제를 당초보다 조금 강화하는 부분은 2017년 시행된 현행 조례가 개정된 전후로 3년간의 건축허가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를 완전히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축허가가 감소됐습니다. 단독주택은 61%, 공동주택인 경우는 한 81%까지 감소가 되고 있고 해서 이것이 다시 공공하수도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 개인오수처리를 허용하게 되면 이 감소됐던, 줄었던 용도별 건축 허가 사항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질의한 건폐율, 용적률,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와 있지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300㎡에, 약 90평까지 이게 정해져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2016년도에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에서 300m 그 건의가 나와서 300m가 적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건 건의가 나와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2000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도 연구용역 결과 중산간지역이, 고지 200m에서 600m 사이가 중산간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m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환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200m가 아닌 300m로 결정을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m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장단협의회의 300m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럼 제주시 이장단협의회를 해서 이거 400m로 해 줘라 하면 또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산간지역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 결과에도 200m에서 600m 고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그때 2017년 당시에 300m라는 표고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m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경문 위원   단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철 국장님,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용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기대가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인근입니다. 용담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업비는 300…….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265억.
○강경문 위원   265억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그리고 센터 직원들, 그러니까 센터 분들하고 어떻게 상생을 하려고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2022년 10월 달에 용담1동하고 2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그다음에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박재윤 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도 하고 해서 서로 사업에 대한 공유 또 공원하고 연결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공원이 조성되고, 옆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생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행정하고 해서 잘 한번 만들어서 공원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계속적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상생방안을 갖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민감한 거였죠. 도시공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민간특례사업 수익률이 8.91% 해서 적절성이 적정하다. 이거는 법원, 감사원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법원, 감사원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두 군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 포함해서 세 군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 포함하니까…….
○강경문 위원   그래서 육지는 두 군데. 지금 그 두 군데는 경찰, 검찰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검찰하고 경찰에 지금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도는 지금 문제가 없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강경문 위원   지금 의구심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파트가 1400세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1401세대.
○강경문 위원   정확히 1401세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분양가가 2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라든가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그때 가서…….
○강경문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 수익률을 갖고, 수익 금액을 갖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문화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사업에 쓰여질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너무 고분양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2300만 원 정도면? 지금 신제주권에도 그 이하 정도로 분양이 되는데, 거기는 어찌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 이것 또한 한번 잘 검토해 주셔 갖고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사업이 착공되면 저희들이 분양가 산정 시점 전에 검증 용역을 발주를 해서 분양가 가격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제주도도 아파트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생활계 유해폐기물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강봉직 위원   배출방법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어쨌든 간에 폐기물 중에 질병 유발이라든가 신체 손상 등 건강에 유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출할 때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배출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출을 하셨는데, 지금 배출방법을 바꾸자 하는 이유가 그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출하셨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권 내에서 정확한 관리가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도움센터에,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내용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이게 되면 저희가 재활용도움센터 내에 관련된 분야별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강해서 그쪽으로 배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재활용도움센터가 몇 군데밖에 없는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애월지역에는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 지역 동네에 없는 분들은 분명히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하라 하면 클린하우스에 가서 버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폐주사기나 또 동물용 폐의약품, 폐농약 이런 것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걸 딱딱한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재활용도움센터의 지정된 장소에 넣어라. 보통 플라스틱에는 안 넣을 걸로 생각이 들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박스에 넣어서 배출했을 때 폐농약이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 특히나 거기 동물용 폐의약품 관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조금이라도 관리가 잘못된다면 폐주사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찔릴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어요. 또 폐농약에서 흘러나오는 농약을 반려견이나, 사람도 잘못하다가 조금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폐주사기를 예를 들더라도 폐주사기가 배출되는 과정에 그냥 배출하면 수거과정에서 찔려서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할 때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출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배출방법 변경하는 건 아는데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재활용도움센터가 애월에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곱 군데인데 추자·우도에는 한 군데씩 있어요. 거기에 배출 않고 클린하우스에 배출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또 애들이 장난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전까지는 클린하우스에 배출을 할 때 주사기나 폐농약 이런 것은 별로 못 봐봤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하는 비닐이나 농약 이런 걸 모아놨다가 수거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폐농약이나 폐주사기 부분은 정말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어느 과정에, 배출을 한 다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배출한 다음이죠.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동물한테 주사했던 것들도 거기서 다 폐기할 거로 생각이 들고, 주사기 갖고 장난하는 애들도 잘못하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조례에 세 가지를 추가로 정하고 배출방법을 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일단 반납을 합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폐주사기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하면 이거는 바로 수거해서 소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가져갔던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폐의약품은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폐의약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약국이나 보건소.
○강봉직 위원   폐의약품은 그렇다 치고, 동물용 폐의약품이나 폐주사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폐농약, 폐의약품 이거를 보건소에서 처리하다가 굳이 왜 이렇게 바꾸냐 이 말씀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폐주사기에 대해서는 배출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강봉직 위원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고 가서 처리하는 게, 제주도 내에 폐의료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수거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정 폐기물로 해서 수거해서 육지로 갑니다.
○강봉직 위원   육지로 싣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그게 더 안전하지 않아요? 왜 폐의약품이나 폐주사기를 일반으로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노출되면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가장 기본적인 처리 원칙은 지정 폐기물이 맞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폐주사기에 대한 부분은 가정용에서 발생하는 거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가정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집에서 주사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 병·의원, 조그마한 데서도 배출할 수 있고.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전에 더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병·의원에서는 지정 폐기물로 다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강봉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거하기 전에, 클린하우스 보면 보통 노인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가고, 막 주워가고 해요. 그래서 주사기도 잘못하다가 그분들 주워가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이…….
○강봉직 위원   동물용 폐의약품도 그분들 궁금해서,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이 한번 먹어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배출할 때 폐주사기 같은 경우에, 저희 용어로는 딱딱한 종이에다가 밀봉해 가지고 그게 밀봉된 상태에서 폐주사기, 그런 것만 표시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그냥 폐주사기 있는 상태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고.
○강봉직 위원   일반인들은 다 알죠. 거기에 위험 표시하면 안 건드리는 거 아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상주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또 그분들이 꺼내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도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고 밀접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안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반입 수수료 인상 그리고 배출방법의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안전.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하고 강봉직 위원님께서 배출방법의 효율성과 안정성,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및 반입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2022년도 6월 달에 하셨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원가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53.1%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49.6%,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55.5%.
○송영훈 위원   그래서 합계 53.1%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 제주도의 경제 상황, 국내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번에 전기요금을 올림으로써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서민들의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져서 국장님께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민감하거든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우선 저희가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사실상 100%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종량제봉투 인상하는 걸 저희가 유예를 한 상황이고, 이거는 주로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현재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저희가 일정 부분 그분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도입은 필요한데 지금 시기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가구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들도 있어요. 그 쓰레기들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토평공업단지 내에 있는 어떤 사업장으로 가서 계근대에 무게를 떠서 거기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제가 100%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 조절을 좀 해 보자. 속도 조절을 조금 해보자. 지금 제주도 상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 저도 이 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금번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잡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크게 공원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원이 없는 공원 소외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본계획에 공원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공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련된 계획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문화에서 자동차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자.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앞으로 5년간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여기에 조금 접목이 될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해 왔고, 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공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하는 거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그런 대상지들이 없나요? 좀 나올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 전체 공원 39개 중에 3개는 민간특례 플러스 민간임대로 해서 하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36개의 공원이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2025년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공원이 조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환매 시기를 검토해 봤습니다. 2024년에 동복공원 한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28년까지 총 25개 정도 환매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공원 조성, 지난번에 1조 1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조성계획을 저희가 다 마련해 있고, 그 기간 내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거는 큰 차질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도심지에 숲이 조성되고 하면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숲 조성으로 인해서 탄소흡수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도로 다이어트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 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또 보행권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국만이 아닌, 교통항공국장님도 계신데 서로 업무 공유나 업무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획을 마련했는데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 교통, 건설, 도로, 그다음 행정시, 이것까지 전부 합쳐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 TF를 꾸려 가지고 논의를 해서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바 있고,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결과물들이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부서하고도 TF팀이 구성돼서 논의가 되고 그게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계획하고 잘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고성대 단장님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도시계획 조례의 여러 가지 개정 취지와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많은 염려도 들고, 또 도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이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 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아마 법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그런 것들은 하셨겠죠. 하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비회기 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워크숍도 몇 번 열면서, 또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면서 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답을 요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겠는데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오늘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아까 확인을 하려고 사유지 관련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몇 군데, 이번에 신설로 지정이 되거나 했던 곳들을 살펴봤는데 굴곡도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걸 지정할 때 보면 선형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공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곳을 찾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것까지 포함시킬 이유는 없고요. 쓸모없는 것까지 도유지다 뭐다 해서 포함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또 사유지라고 해서 쓸모 있는데 배척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도유지와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돈 안 들이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굴곡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압박, 재원 확보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원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가령 사유지다. 그러면 이분네들은 선점하는 효과가 돼요. 경관을 사유화하는 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정함으로 인해 괜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논란 많이 벌어지고 다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원칙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에 대한 비율이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 않다는 것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조성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하나만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 안전기준 예외사항으로 넣은 거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송창권   안전기준 예외사항으로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예외 기준을 넣을 때 어떤 경우에 넣으라고 한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그것은…….
○위원장 송창권   조례에 근거하지 말고, 여기 써놓은 조례 그 안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행규칙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시행규칙에는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이렇게 운전자를…….
○위원장 송창권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도 조례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냐고요? 예산 절감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노조 관리를 위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예외의 사항을, 어떤 이유로 예외를 뒀느냐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간작업의 예외는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3인 1조 작업 예외에 대해서, 안전기준 예외로 도 조례로 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예외에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를 조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163개 지자체가 이 예외사항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가져 있는 거랑 제가 가져 있는 자료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여기에 1항, 2항 나오는데 2항3호에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로 할 수 있다. 지금 돼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 가·나·다를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다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이 아까처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정해진 시간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2인이 아니라 3인이 아니라 4인도 할 수 있고요. 1인이라도 시킬 수가 있죠.
   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지금 음식물쓰레기든지 뭐든지 막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시킬 수도 있죠.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를 하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예외로 이것을 활용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면 지금 노조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여기 미화원 3인 1조 하는 사람들이 많게 느껴져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줄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노조원들, 미화원들이 이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들어서 괘씸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현재의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빼서, 3인 1조를 2인 1조로 해서 남아 있는 인력을 다른 데로 보충하려고 하는 건가. 왜 서귀포시에서는 다 3인 1조로 되고, 제주시에서는 3인 1조 하는 데도 있고 2인 1조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산이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생활폐기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측면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 이 관계만, 법 시행규칙상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판단은 환경부가 법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부 가이드라인, 지침이나 훈령을 만드는 것은 그 시행규칙에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다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게 아니냐. 연계선상에서 보고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굳이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죠. 저는 법령에 없는 것도 조례로 만들 자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만 안 되면 되지 법령에 없다고 해서 조례를 못 만든다? 이거 어느 시대의 얘기냐? 저는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향을 좀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3인 1조를 예외로 둬서 빼기보다 탄력적으로 이 용어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건가. 현재 상황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례에 넣지 않고는 안 될 건가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3인 1조에 대한 예외사항 도입을 이번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이게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소지는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처리량이 굉장히 많은 시청 대학로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이런 데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현재도 3인 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러한 폐기물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3인 1조라는 말을 예외로 해서 빼 버리면, 예외로 빼 버리면 3인 1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2인 1조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3인 1조 하는 걸 다 빼서 2인 1조로 하겠다는 뜻도 되고 그러니 예외로 넣지 말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 생각에는 규정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논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다 돼 버린 거죠?
   저는 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위원님네들 하다 보면 시간에 늘 쫓겨요.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의를 조금씩 더 하고, 원하는 분들만 하고, 하실 분들만 한 다음에 정회해서 얘기 나누고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분만.
   시간은 아까 하던 대로 5분? 5분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강재섭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애월읍 광령리 주택사업 하는 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예.
○현기종 위원   개인오수처리시설 하는 게 아니고 자연유하시켜 가지고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아니,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저희들은 협의해 줬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그거 전부 다를?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전부 다? 전량을. 하수 발생량 전부 다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하기로 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기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협의 문건이 왔는데 저희들이 문서를 통보해 준 것은 1일 136.85톤이다. 두 번째는 이거는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방류수 수질 이내에서 방류를 하고, 다음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해라. 그렇게 협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검토보고서든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설명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권 해운항만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현기종 위원   성산항 전체 계획평면도 보시면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인데요. 지금 북방파제 역할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은 파악하고 계시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현기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현장에서 뵀기 때문에, 시간도 짧기 때문에, 4차 항만 개발종합계획에 수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새로 개축하는 부두가 20m 앞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배가 조금 커지기 때문에 수역시설이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방파제를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에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공감하시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현기종 위원   지금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크게 두 번 났습니다, 진입하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보험 처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선회도 250m 시뮬레이션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250m도 모자란 게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바람 영향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고.
   현장에서 지역주민이 얘기한 사항들 몇 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사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이장님께서 얘기하신 여객부두 뒤의 매립 문제는 현실적으로 월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월파가 되기 때문에 거기 매립을 해 놓으면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현기종 위원   그 부분은 저도 힘들 것 같아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나머지는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어선들 접안하면서 이렇게 각진 부분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그것은 거기 각을 물양장 라인하고 평행하게 간다고 하면 여객부두 끝 쪽 그 라인은 거기서부터 다시 또 꺾어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전체적인 연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 가서, 어쨌든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공사 시행과정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변경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향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업권 피해 같은 문제도 마을회하고만 하지 말고 어촌계하고도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산항 북방파제의 이동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 반영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를 하면서 북측 방파제 관련한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사업할 때 문제가 좀 있습니까? 어때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사업할 때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도 본부에 진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100% 성공이라는 걸 장담을 못할 뿐이지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애월읍 광령리, 위원님네 누가 지적하실 거예요?
   강봉직 위원님, 그 부분 지적할 거예요?
   안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선 강봉직 위원님, 지역구고 하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제가 오전 질의할 때 기존 오수관에 연결한다고 하셨죠? 답변할 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기존 오수관에.
○강봉직 위원   근데 왜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협의는 했다고 하면서 다른 내용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보냈다면서요, 자료를.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가 하수계획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하수계획…….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하수계획 과장님.
○강봉직 위원   하수계획과장님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강봉직 위원   어디요? 어디 하수계획…….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상하수도본부.
○강봉직 위원   상하수도본부의 하수계획과장님.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예.
○강봉직 위원   하수계획과장님하고 협의한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내용을 전혀, 상하수도본부에서도 그러면 하수계획과장님하고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전혀, 따로따로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가 원래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연유하시켜서 압송으로 해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인입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에서 지속적 압송방법이 아니고 자연유하 방식으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인입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그거 관련해서 하수계획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오늘 오전 질의할 때는 협의 중, 그렇게 하라고…….
   아까 오전 질의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냐고 해서 했다…….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하수계획과에 방문을 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강봉직 위원   하수계획과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예.
○강봉직 위원   하수계획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답변드릴게요.
   공식적인 문서는 제가 아까 말씀한 그 공식 문서이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 내용은 하수계획과장과 면담한 내용을 그냥 반영시킨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하수계획과장님하고 광령2리 전 이장님이 와서 면담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2개를 없애고 자연유하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마을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이걸 해 주겠다,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봉직 위원   공식적인 답변도 없는 걸 협의했다고 저희한테, 그러면 거짓말하신 것밖에 더 돼요? 안 되면 안 됐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마을 간 협의가……. 죄송합니다. 마을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강봉직 위원   아니,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애월읍 주택 관련해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오신 김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반경 1km 안에 양돈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니까 정말 힘드신 것 같은데 나중에, 추후에 조성이 됐다라고 봤을 때 주택 거주자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악취조사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추가해서 공사 시 한 1년 정도 악취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어차피 공사하면서도 돈사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기후나 풍향을 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사후조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네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가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는 크게 악취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악취, 죄송하지만 악취 심합니다. 여름에 특히 심해요.
   광령2리 마을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 데라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누가 질의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봉직 위원님, 조금 참고.
○강봉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 할 때는 개입하지 마시고.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 송창권   예? 아니 그래도 질의하세요.
○강봉직 위원   하세요.
○강경문 위원   그럼 계속해서 주택 관련해서 쭉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라일동 공동주택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번에 현장을 방문할 때 보니까 앞의 도로가 아직 확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의 고영민 상무입니다.
   확장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추후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어느 정도, 300m 구간인가 보상도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현재 도로 이름이 아연로인데 아연로 확장 관련해서는 제주시청 해당 부서와 2022년 10월에 협의는 한 번 완료를 하였고, 현재 2023년 1월 말경에 사업지구 입구를 포함한 한 800m 정도의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추후로 계속 협의하면서, 설계와 시공 관련은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현장에서는 한 300m 구간 정도는 지금 보상이 완료가 돼서 추후 공사를 시행자 측에서 직접 하고 기부채납 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의향을 가지고 2022년 10월에 협의를 한 부분이고, 현재 실시설계가 발주됐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 시공에 관한 부분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경문 위원   협의를 하고 그 300m 구간은 직접 시행자 측에서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예,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10월 달에.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도 그렇게 기부채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민의 세금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거꾸로 개인에서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하니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다고 분양가가 더 올라가고 그럴까요?
○㈜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습니까?
○강봉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애월읍 광령리 주택사업 관련해서…….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영아리환경기술 김태율 이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평가서, 이 주신 책자. 만들어진 책자요. 이 책자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죠?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거기 393쪽 한번 봐 보세요.
   393쪽 제일 위에 보면, 찾으셨죠?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발생량은 하루 136.85톤, 사업지구 북측 도로에 기위 매설된 오수관로에 연결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할 계획임.” 이렇게 했어요. 본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안서에.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 하고 했겠죠.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검토의견에서. 그러니까 반영을 하겠다 해서 나온 자료가 뒤 페이지, 본안에서 24페이지. 뒤쪽요, 검토보안서 24페이지. 뒤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검토보안서, 약식평가 해 가지고 24페이지에 보면, 아마 검토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저감대책. 중수도 사용계획 및 기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와 협의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제출이 다 끝나는 듯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08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할 계획임, 이 정도만 해도 용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시된 자료 108쪽에 보면, 등등등등 해서…….
   찾으셨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등등등등 해서 “광령 소처리구역으로 오수관로 매설하고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연결허가를 득하여 유입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음.” 이렇게 해 놨네요.
   그럼 이거는 허위죠, 허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도, 나쁘게 표현하면 업무방해도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해 놓고 공개적으로 또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간략하게만 하세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연결허가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도면에 유신2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지구에서 유신2 펌프장까지 기존에 굴착심의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과정을 중요시 얘기하기보다도 협의했냐고요?
○㈜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요 사항은 유신2 펌프장까지는 굴착심의 허가를 득하여서 진행해서 공공하수도 연결허가를 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유신1 펌프장에서 압송구간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는 할 것 몇 개 좀 있는데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 관련인데요.
   24조에 양도·양수 제한을 없애는 삭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관해서, 이 24조의 규정에 대해서 시행일을 좀 늦춰줬으면 해서요.
○위원장 송창권   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등록 요건에 관한 분쟁 소지도 있고, 면허나 소유권 관련 갈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협의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이상헌 국장님 긴급 제안해 주신 것 저희들 잘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정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몇 시까지 정회를…….
   그러면 시간 정하지 않고요,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12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토론회 2회를 통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들었고, 3회에 걸친 위원회 및 위원회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워크숍, 상임위원회 위원 간담회 등 석 달여 동안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첫째,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현장 모습에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하다. 아울러 좁혀지지 않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둘째, 동일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의 연결 여부 또는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달리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산간지역에 타 조례에 의한 행위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부결 사유에 대한 검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도민 불편 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고,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발사업에 따른 상하수도 처리 계획, 공사 시 토사 유출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고,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제출)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부터 안건 심사까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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