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일자 2024년 7월 18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12.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박호형·한동수·이상봉·이정엽·이남근·강충룡·양영식·오승식·한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기환·현길호·이상봉·박두화·김승준·현지홍·양홍식·원화자·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양영식·이상봉·김승준·한동수·양영수·현길호·정민구·박두화·한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이상봉·양영수·현길호·정민구·김승준·박두화·한동수·한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송영훈·이남근·김경학·이정엽·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대진·현기종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12.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박호형·한동수·이상봉·이정엽·이남근·강충룡·양영식·오승식·한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기환·현길호·이상봉·박두화·김승준·현지홍·양홍식·원화자·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양영식·이상봉·김승준·한동수·양영수·현길호·정민구·박두화·한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이상봉·양영수·현길호·정민구·김승준·박두화·한동수·한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송영훈·이남근·김경학·이정엽·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대진·현기종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12.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에,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에 도지사가 정한 지급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환급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3개년간 환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최근 3년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사업 지원 현황하고, 2024년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관련 운용 계획 및 회의 개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아니에요?
○한권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 수가 매년 급감함에 따라 신규해녀 연령 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안 제9조의 경우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관련으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제8조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에 관한 사무로만 한정되는바,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항은 이미 현재 조례 제21조제3항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기본 방향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제14조의 위원회 구성원 증가에 따른 수당 지급 사항만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1조제1항제5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제6호는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지원 사업에, 타 조례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에 의거 지원 사업 시행 시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인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예산·조직·신규사업 발굴방안도 필요하며,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농업인에 대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농민수당 지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석상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공동경영주의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붙임 수정의견 내용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해서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해 사업을 재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와 제12항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역결과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망사고 현황 그리고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대책, 또 하나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첫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우주산업 육성이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제주도의 법인세나 지방세의 세수 확충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도내 청년들이 관련된 제주도의 기업들에 취업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그리고 관련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왜 관련 기업들이 우주산업 관련해서 제주도를 주목하고 제주도로 오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우주 전문가들이 우주산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고서 책자에 보니까 장점 외에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주산업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발사 환경입니다. 발사를 하게 되면 크게 육상에서 하느냐 해상에서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상에서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할 때보다 비용이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할 수 있지만 발사할 때는 무엇보다도 관련된 제주도민들의 삶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해상발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언론이든 사진으로 로켓 발사를 할 때 보면 해상이든 육상이든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 걸 봤고, 거기에 먼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탄소 배출이 과연 안 되고 있을까, 탄소 배출이 괜찮은지. 거기에 제일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2023년 12월 한화시스템이 소형 영상레이더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체연료를 사용했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고체연료 사용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연료는 크게 고체연료하고 액체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게 맞습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액체연료는 기본적으로 메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소 시에 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외에 일산화탄소가 일부 발생하긴 하는데 고체로 발사할 때보다는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액체연료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 외에 이산화탄소하고, 아까 암모니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질소산화물입니다.
○강봉직 위원 질소산화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이런 오염물질 외에 다른…….
해양, 바다에서 쏜다고 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번에는 중문 앞바다에서 쐈습니다.
○강봉직 위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봉직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중문 앞바다에서 발사할 때 그때는 바지선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의는 받는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일자리 창출이든 경제적 효과든 투자유치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참 좋은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만 그 반면에 카본프리 아일랜드라고 제주도정에서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승용차로 제주도를 다 채우려고 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이것으로 보면 탄소 배출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우주항공 쏘았을 때. 도정하고 좀 역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강봉직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주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탄소 발생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앤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생활을 하면서 탄소 발생을 안 하는 여건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탄소의 배출량 그리고 흡수량 이런 걸 가지고 상쇄를 시켜서 넷제로(Net-Zero)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탄소중립 사회의 기본적인 정책이고.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보완해서 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냐, 이거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새별오름의 들불축제 관련해서 안 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탄소 배출이 큰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관련된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그거하고 큰 상관이, 배출량이 지금 적다고 보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배출량이 어느 정도면 지역에 문제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오염이 될 건지는 도민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당연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좋은 점만 다 나열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과연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아까 제가 고체 발사체하고 액체 발사체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고체 발사체보다는 액체 발사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민사회에, 우주산업 하나를 육성하면서 좋은 점만 가지고 도민을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이 산업을 육성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느냐 이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도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도민의 지지를 얻는 속에서 우주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고서 자료에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써 있더라고요, 친환경 연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친환경 연료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친환경 연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친환경 연료 재료라든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지 발생을 전혀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친환경 연료는 기본적으로 액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메탄을 기반으로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관련된 기술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이 발전되면 궁극적으로 발사를 하는 데 연료의 기본은 수소 발사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사를 할 때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번에도, 중문 앞바다에서 작년 12월 4일 날 발사할 때도 직접적인 인근 마을, 그다음에 주변 마을까지 관련된 대화와 안전장치 이런 걸 다 동의를 구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용역이 추진돼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난해에 추진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은 상반기 때 보고가 전부 되고 끝났어야 되는 용역 결과였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좀 늦어졌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날부터 해 가지고 2023년 12월 7일까지 10개월 동안 1억 14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고, 내용들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관리기본계획 수립 내용들을 보면 관리할 산업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입주 대상 업종 및 입주 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의 배치까지도 전부 나와 있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내용을 보면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많은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을 제안도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검토하는 제안도 하고, 내용들은 정말 좋은데.
경제활력국에서 보도자료까지도 냈습니다. 어떻게 냈느냐 하면, 2023년 2월 9일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용역 내용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 업종 조정 등 최적의 단지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첨단 고도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입주기업이 산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사항을 발굴하는 등 농공단지 발전사항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하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폐수처리장 정비로 발생한 농공단지 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단지 확장방안에 대한 검토 등도 추진해 향후 농공단지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휴부지에 한 것은,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안에 하나 생기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있으면서 알고 있고.
국장님, 용역 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읽어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용 읽어 보니까 계획한 대로 잘 반영이 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당초 용역계획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까지는 담아놓고 있는데 담아놓으면서 활성화 방안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담았어야 했는데, 그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용역 자체도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결과를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좌·금능·대정, 세 군데 지역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 지역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단지가 세 군데로 다르면 산업의 특수성을 전부 가져야 돼요, 실은. 농공단지별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죠.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국장님이 전부 읽어보셨다 하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최초로 지정한 게 ’89년도 구좌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 조성되면서 농공단지가, 제주도가 산업 기반,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 농공단지별 특색이 있는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농공단지 3개에 들어가 있는 업종 유형들의 분포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공단지별 활성화 방안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데 공통적인 사항들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용역 결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역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색다른 뭐가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았다, 그 생각을 갖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을 몇 가지만 볼게요.
청취한 내용, 주변지역 주민 의견 청취한 부분도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요. 용역 내용에 보면 청취의견 “불가”. 88페이지에 보면 “불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아니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음”.
용역해서 나와 가지고 “통보”, “불가”,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 결과를 내 놔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생각을 하고 뭐가 되어야 하는데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 전부면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이 몇 페이지인지 보면, 잠시 보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11쪽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15페이지 보면, 이게 구좌입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관리기본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세 군데가 다. 그거 보십시오, 숫자만 달라요. 내용이 똑같아요, 세 군데가. 용역할 필요가…….
이러면 통으로 하나를 가져 가지고, 농공단지에 대해 통으로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뭐예요, 구좌……. 페이지만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페이지만 늘려 가지고 이렇게 228페이지까지 만들 필요 없이 몇 장만 가지고 해도 용역 결과가 전부 나올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만 다르고.
어떤 것은요 오타까지 똑같아요, 오타까지. “세재”란 표현을 했는데 “세재” 표현이 세 군데가 오타까지 똑같아요. 오타 난 거까지도, 이 내용 부분이.
국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오기 전에 용역 결과가 전부 나온 부분이니까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세 군데가 너무 똑같아 가지고 발전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구좌농공단지가 기존에 이렇게 있는데 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구좌는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대정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쵸? 금능단지는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뭔가 지역산업들하고 연관해 가지고, 서부지역이면 서부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만들고, 구좌면 구좌지역은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제라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계획 자체가 원래 조성할 때부터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래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조성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한 측면이 있었고, 활성화 방안은 뒤에 묶어서, 그래서 기본계획 외에 이 농공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라는 것을 공통으로 묶어버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과 단지별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 업체 분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활성화 방안을 뒤로 빼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걸 보면, 페이지를 이렇게 해도 내용들이 너무 비슷해 버리니까 입주민들은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주변지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센터 하나 들어서면, 문화센터하고 이 사업하시는 분하고는 연관성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업체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입주를 하려고 하고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저는 농공단지 같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계를 만든다. 시계를 만든다면 부속 하나를 완공하는 데가 있겠고, 부속적인 게 들어가서 한 농공단지는 뭐를 만든다. 시계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능단지는 시계를 완성하는 단지가 되어야 되고, 구좌는 구좌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성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입주 자체가, 조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입주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개로 유휴부지가 있다면서요.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 줘야죠. 용역 결과를 내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단지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단지별로 나와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휴부지만이 아니고 앞으로 확장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뒤로 몰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 관리기본계획를 가지고 할 때는 그 부분들이 앞쪽에 단지별로 뿌려놓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 묶어 놓고 있긴 한데…….
○김승준 위원 한 군데만 그렇게 묶어져 있어요. 앞에서부터 전부 보면 페이지 수만 너무 많이 늘려놔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은 농공단지별 특성과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담아놓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행정시에서 기본계획을 내려줘야 되는데,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로 중복된 거 같아요, 세 군데 단지가.
이런 부분들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 제 생각입니다 ― 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용역 보고서 관련된 사항을 말씀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88쪽을 봐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 할 때 혹시 집행기관에서, 도청이나 시청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행정시랑 같이 참여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참여를 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반영 여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기술한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양홍식 위원 보게 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행정의 기계설비 지원은 주요 논의사항에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의 형평성에 따라 직접 지원은 어려움.”, 이게 용역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했을 경우라도, 공공하수관 설치 관련해 가지고도 다릅니다. 공공하수관 연결 설비는 사용업체가 직접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농공단지의 형평성에 따라 직접 지원은 어렵다. 상반된 의견들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참석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줬을까. 물론 실정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집행기관에서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별도로 한번 시행해서 거기의 진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나중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고요. 일부 농공단지는 제가 입주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의견 나온 것들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그때 전체 부서가 다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기술, 정리한 거 같은데 이후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신규해녀가 정착지원금을 받고 생활하다가 60개월 이내에 탈퇴했을 경우에는 환수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환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관련 조례 6조에 보면 지급 기준에 60개월 안에 탈퇴했을 때에는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고, 또 7조에 의한 환수규정에 따라서는 매년 수립하는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서 세부사업 집행계획에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준을.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7조(환수)에 보게 되면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의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급조건은…….
○양홍식 위원 60개월이라는 것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집행계획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면 신규해녀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오늘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가장 소홀히 했던 게 신규해녀 유입에만 집중을 했지 신규해녀가 제대로 정착하고, 연간 소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어촌계에 정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조례 시행에, 추가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5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연령 확대를 위해서 45세까지 신규해녀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45세까지 확대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신규해녀 유입책으로 연령 확대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40세로 기준 한 것은 「청년기본법」이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청년 기준으로 해서 신규해녀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신규해녀 유입, 그리고 소멸되는 어촌에 청년 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는 45세, 심지어는 50세까지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를 수용한 결과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내용은 도의회가 주관을 한 간담회 자리에서 어촌계에서, 해녀분들에 의해서 직접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양홍식 위원 어촌계나 해녀협회 의견도 45세로 확대되는 것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45세, 심지어 50세까지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신규해녀에 대해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1년 해녀 소득이 680만 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600만 원이 신규해녀에게 돌아갑니다, 연간. 그러한 정착지원금을 통해서 해녀의 어촌계 가입을 유도하고 또 신규해녀 유입을 확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신규해녀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회의에서도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한 얘기를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이번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무엇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한 산업을 육성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의 기본적인 방향, 목적 이러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향후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산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보고서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이거를 구체화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우주 경제 5대 가치사슬 완성 기본전략, 우주산업 앵커기업 유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 우주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간 우주산업 거점도시 조성,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제주 우주 경제 완성.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6644만 원 투입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이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제주도에 우주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한권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보고서가 제시한 대로 추진하면 제주가 우주산업의 거점도시가 되겠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온 방향성은 제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한번 세웠다고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기간이 2029년까지이기 때문에 우주산업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도 면밀히 보면서 중간에 필요하면 수정 보완계획도 짜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많이 제시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국장님의 의지는 압니다.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아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획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주산업을 육성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이 사실상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설계도가 정말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이런 것에서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겠다 해서 봤는데, 첫 번째는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된 첫 연구용역이니까 그러면 제주도도 우주산업을 육성해도 되겠다. 정말 해 볼 만하겠다라는 확신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보고서에 제시한 방법으로 해 보면 되겠다는 확신. 저는 이걸 찾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확신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신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 용역이 잘 만들어져서 도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되고 추진에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보고서는 저는 기대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제가 아까 말한 제주도가 우주산업 육성을 해 볼 만하다,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건데.
왜 제주도가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지난 16일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매번 답변은 지리적 이점입니다. 적도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전파 간섭 그리고 공중 영역 ― 공역 ― 의 제한이 적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리적 이점만.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다른 영역은 제주가 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 R&D 역량도 전국 최하위고요. 과학기술 혁신 역량도 15위에서 17위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우주 분야 참여기관도 매우 빈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니까, 지금 시작단계니까 여건이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인 지리적 이점이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제주가 갖고 있는 강점인 지리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이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여건은, 수준은 매우 낮아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수준의 지리적 이점, 이거에 대한 SWOT 분석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도민과 기업들에게 왜 제주가 나은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다른 여건은 정말 열악하지만 지리적 이점이 갖고 있는 강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소에 대한 SWOT 분석, 그거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나왔어야 합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저희가 용역 관련된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더 채워서 도민사회에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보고서는 우주산업을 기정사실화해서 서술하는, 그냥 나열 수준입니다. 도민들한테 이해도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해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민생을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우주산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공감대가 중요하다면 더더욱 저는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전에도 우주발사체와 관련해서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있잖아요.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갖고 말을 하십니다, 위원들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데 국장님의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이 보고서로써 해소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이 보고서에 없고.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계획이라 하면, 기본계획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 우주체험 관광에 대한 후속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제주의 강점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설명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후속 용역과제서를 통해서라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알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클러스터 부분 있죠. 그 부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짚을 건데, 이번에 했던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큰 얼개입니다, 큰 그림. 그리고 후속적으로 하는 클러스터 연구용역은 세부사업입니다. 그 점 참고해서…….
저는 이번 이 보고서에 적어도 우주산업 육성 가능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나왔어야 되고 제시됐어야 했는데, 저는 마치 우주산업 육성을 정해 놓고 그냥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방법대로 우주산업을 육성하면 정말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에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도 보이지 않고. 이것은 단편적 나열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아까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시간 주십시오.
지난 16일 날 할 때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국장님? 지난 16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지정해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관계를, 지금 대한민국에 3대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알파의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짚을게요.
지금 이 용역 보고서에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아닌 기회발전특구 조성계획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서부 지역에 조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16일 날 하원테크노캠퍼스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2023년 12월에 마무리된 연구용역 내용하고, 여기에서는 서부지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사업 수립계획에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도 일원. 그러면 저는…….
이 두 연구용역의 시점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사체와 위성과 인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보고서하고 후속으로 하는 클러스터 용역하고 시점의 차이가 없습니다. 12월, 5월. 작년 12월에 했고, 올해 5월인데. 그런데 다릅니다, 내용이. 클러스터 지정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연구용역이 부실하고, 정말 예산 낭비의 소지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에서 나온 클러스터 지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 거고, 그 지정 관련해서 하원테크노캠퍼스, 아마 서부 쪽에 얘기한 거는 컨텍의 한림읍 상대리 지상국 서비스 관련된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안을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지정 관련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지정 안 된 틈새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한권 위원 국장님, 그 연구용역의 목적은 아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두 연구용역의 시점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다르다는 점. 이 연구용역이 기본계획을 갖고서, 세부사업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한권 위원 어쨌든 앞으로 연구용역을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국장님. 그거만큼은 양질의 연구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내실 있는 검수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답변을 통해서 답변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질의시간이 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걸 보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왔고, 저희 지역에도 해녀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녀분들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 기준으로 해서 2839명입니다.
○현기종 위원 2020년 대비 774명 정도 준 거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970년대 1만 4000명 넘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1만 1000명 정도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이 어쨌든 해녀어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규해녀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신규해녀 가입연령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입 연령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최근 5년 동안 한 171명이 가입을 했는데 30세에서 39세가 27명으로 15.8%, 한 1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40세에서 44세 그리고 45세에서 49세가 13.4%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어린 신규해녀 가입 인원이고 전체는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입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인원은. 그렇지만 젊은 해녀, 신규해녀분들로 봤을 때는 45세…….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40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이 조례를 2017년도에 제정했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 기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기본법」이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 기준에 맞추자, 신규해녀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다든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근거나 그런 거 있는 게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45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45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45세, 어촌계에서는 50세까지로 좀 높여 달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추세면 45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해녀 가입을 봤을 때 40세에서 44세까지가 연평균 한 5명 내외가 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 수용을 해도 재정 수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해녀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담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신규해녀들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연령을 50세로 해도 충분히,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매년 해녀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마는 50세로 해도, 매년 해녀가 은퇴하고 있고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건강 100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네 60세에 퇴임하시면 80세까지 경제활동 해야 합니다.
김인영 국장님, 은퇴하시고 해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장내 웃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체력이 뒷받침 안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50세도 요즘 젊어요. 50세, 보십시오. 제가 55세입니다마는 50세 젊습니다. 저희 친구들 만나면 정말 한창 건강한 나이인데.
그 나이에 어쨌든 간에 해녀를,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차원이면 굳이 40세, 45세로 제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70세부터는 은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가 아니고 70세 이상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입을 50세 정도로는 낮춰야, 가입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40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40세 기준이어서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까지 초기 정착지원금 못 받은 거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은 받고 초기 정착지원금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상당하겠는데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 13% 정도가 그 연령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인원수로는 한 5명 내외가 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신규해녀 가입 숫자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단 몇 분이라도 소외될 수 있는,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세, 한창 경제활동 할 나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깝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은퇴수당이나 해녀수당 보면, 70세에서 79세까지는 월 10만 원 수령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80세 이상은 20만 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인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장의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안전사고가 나는 게 다 고령해녀이기 때문에, 70세 이상 고령해녀에서 나기 때문에 은퇴수당은 80세에서 75세로 이렇게 당기면서…….
○현기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이건 약간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행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장에서야 수당…….
○현기종 위원 많이 주면 좋다고 그러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녀어업을 육성하고 보존하고 신규회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70세, 80세 그런 해녀들이 제주도를 지탱해 왔고 또 산업이 상당히 빈약했을 때 제주의 산업을 지탱해 왔고, 우리 가계를 이어오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제주를 이끌어온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급감하고 있습니다. 2800명대로 내려왔는데 2000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신규회원 가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45세로 제한 두지 말고 50세까지로 해서 정착지원금을 주자, 정착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해녀 수가 줄어드는 그 여유 자금을, 예산을 70세·80세 고령해녀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마는 중기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개정돼서 시행해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게 과연 신규해녀의 유입이라든가 소멸되는 어촌의 인력 정착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이 의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조례안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4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면 적극행정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농민수당이든 여성 바우처든 이용권이든 해서 그것을 매년 시간 내서 읍사무소 가서 신청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매년 신청하지?’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전의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쁜 시간에 내방 안 해도 되고.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읍사무소에 가는 시간적 낭비가 있는데, 물론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있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늘어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하지만 공무원의 존재 가치가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사하면서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해야 된다. 공감합니다.
어떤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귀농·귀촌 청년 농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현기종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그리고 귀농·귀촌 역량 강화사업, 그런 계통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3개 사업에 한 1억 28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참고로, 행정시에서 집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기종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세대당 3억 그리고 주택 신축 시에는 세대당 한 7500만 원 정도…….
○현기종 위원 그리고 농지은행 통해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반론이 뭐냐 하면은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은 공감한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청년층·중장년층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난 16일에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대한, 기존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기종 위원 심도 있는 고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용만 위원 현기종 위원님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자는 주요 핵심이 몇 가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민수당 조례입니까?
○양용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단 농민수당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다음에 농업인이 읍면에 가서,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방문을 다시 안 할 수 있는 거. 2건입니다, 크게 보면.
○양용만 위원 농민수당이 계속해서 매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인원수도 불어나고 있고.
2022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3만 7683명, 150억 7300만 원. 2023년도가 4만 1855명, 167억 42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올해 170억에 또 추가 10억 해 가지고 한 18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는 170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인원이 추가됐을 때, 조례에 인원이 확정됐을 때는 한 180억, 10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양용만 위원 어쨌든 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늘어가는 건데, 제가 무슨 걱정을 하냐면 줘 갖고, 들여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세수가 어려워지는데.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농민수당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도 소외계층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 대상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농민수당 수혜 대상자가 불어나고 있고, 지원 금액이 불어난다는 것도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방향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제정하면서 저희 도만이 아니고 농민수당 지원 목적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9개 시도에서가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어민수당까지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은 어려운데 지원금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농가의 어려움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수당으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농업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농민수당 없이도 농업에 전업할 수 있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고, 거의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항시 제가 얘기하는 게 농업의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듯이 과잉생산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했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계획적인 출하 내지는 출하 조절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적정 가격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봐지고, 두 번째는 농업의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농업을 한다면 제주 미래 농업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지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은 과학 영농만이 살아갈 길이라는 그런 인식을 농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육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농산물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게 데이터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 있듯이 매해 불어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용만 위원 지원이 전혀 안 되면, 저는 이게 농업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 부채가 제일 많고, 그리고 보면 지원 금액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에 조금이라도 경영비를 보태서 새로운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뒤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금액이 1인당 40만 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 가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용만 위원 40만 원인데 이게 합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거는 가구가 아니고 개인…….
○양용만 위원 아, 개인. 40만 원 아닙니까? 170억, 18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다른 용도로 농업 분야에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농가 부채라든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뜻 잘 알고…….
○양용만 위원 농업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법무부가 아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거치고 들어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양용만 위원 계절근로자는 아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E-9 비자 저희들…….
○양용만 위원 E-9하고 E-7.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E-7.
○양용만 위원 우리 제주가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다 보면 무슨 문제점이 현장에서 있느냐 하면 근무태만, 이탈. 일 안 해도 월급 주니까.
또 우리의 법망을 교묘하게 읽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가 대한민국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외국인 고용 허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계절근로자에 대해 E-9 비자로 전환하면서 확대하는 방안 같은 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나 지침상에 반영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듣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개인이 법무부라든가 정부를 상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들이 이거를 과감히 전달해 갖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신청기간을 분기별로 하는데 이 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와 갖고, 한국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 들어오면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양용만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줘 갖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왕 그런 분야에 있으니까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십시오. 월급제다 보니까 아마 근무태만, 비 왔을 때라든가 등등등등, 일 안 해도 월급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것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연계해서 외국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그리고 한권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용역 그리고 우주산업 기본계획 용역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평소에 공직자분들께서 용역에 너무 의존하고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김인영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들어왔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 중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88%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위원장 양영식 5인 미만 88%라는 게 어떤 데이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업장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그게 일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다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자영업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체 조사할 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자료에는 우리 제주에 있어서 업체 수가 총 10만 7500여 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체가 10만 5000개.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97.6%가 영세업체들인데, 그죠? 어쨌든 88%라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매년 조사를 하면 나오는 거라서 연도별로 조금 다르고, 한 11만 개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렇군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다 보니까 좀 열악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적으면 노조 결성하는 것들이 적은 거고…….
○위원장 양영식 전국에서 개인 소득 부가가치가 제일 적은 데가 제주라는 거 알고 계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1인당 월소득도 가장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내도한 관광객분들이 한 500만 명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1000만 명이 돌파가 됐고, 2016년도에는 1500만 명이 돌파가 됐죠. 몇 년 새에 아주 많은 내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 노동자들이죠 ― 그분들의 소득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만 우리가 추구해 왔지 질적인 부분은 도외시돼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하는 취지도 앞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하면서 질적인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지껏 노동자지원센터가 비정규직에 한해서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1만…….
○위원장 양영식 한 11만 3000명.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1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비정규직도 우리 제주에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것도 좀 문제점이고.
그리고 도내로 확대했을 때 노동자가 27만 7000명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확대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동자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보니까 겨우 2명 증가하고, 예산은 2억 정도 이렇게 증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 정도 해서 27만 7000여 명 되는 이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겠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올해 전환하면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양대 노총이랑 관계된 분들과 모여서 월 1회 단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을 하면서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전환하고…….
○위원장 양영식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내년 예산 연계하면서 올해 12월까지는 쭉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좋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주기가 있는데 요즘은 경제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의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고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대출금 상환 지연이라든가 폐업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했던 대출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일부 브릿지 보증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이 코로나 시대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제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체감 경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어렵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근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폐업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쵸?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지금 폐업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브릿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역은. 전국적으로 전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출연을 해 가지고 사업자가 가졌던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시켜 주고 그리고 연장해 가지고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재창업을 하게 되면 재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까 8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비중이면 제주 민생경제에 있어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민생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따로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제 현안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 보전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끌어가야 되는 부분하고,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돼 있고, 제주를 찾는 주 소비층들이 젊어지면서 경쟁력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스마트화…….
○위원장 양영식 그럼요,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사업이 있나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디지털 전환 관련해 가지고는 대기업들하고 상생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요, 대기업들 해서 크게 나갈 거 없이 모든 게,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런 것도 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요즘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게 MZ세대 아닙니까? 디지털 세대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이 나이도 있고 해서 디지털, 여기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느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동문시장 같은 경우도 페이 같은 게, 그러니까 바뀌어졌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로페이…….
○위원장 양영식 제로페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로페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난 추경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디지털 전환하는 부분에서 일차적으로는 상인들이 그거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하는 거, 그다음 알리페이나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말씀하신 88%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떤 계획이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부터 디지털 전환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장님, 지난 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되는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디지털튜터를 양성해서 상인들한테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걸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탄소 배출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그리고 안전 문제, 로켓발사 시 만약에 실패했을 때 안전 문제,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도민사회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해양 발사 시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해양수산관리단에서 관련된 사항을 총괄합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주민들, 어촌계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발사를 하게 되면 어촌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해양환경 관련 또 어획 관련된 것들, 먹고 사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보고서 관련해서 보고서가 너무 간단하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장점 이런 부분들만 나열해 있지 단점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도민사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이게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고 좋은 점만 알려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분명히 지역사회에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작년 12월 4일 날 처음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처음 발사할 때 중문 관련해서 어촌계라든가 주변 마을까지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한번 발사하게 되면 안전성, 그다음에 기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의를 받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건 최소화시켜서 해 나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 공감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모자란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 활성화 방안, 해상에서 쏘아 올리는데 관광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 3차 발사 때 관광객이 그거 보려고 한 1500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던데 이거 한 번 쏠 때 1500여 명, 2000명이라도……. 그걸 관광 활성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발사할 때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언제 발사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발사하는 광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12월 4일 날 발사할 때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사하는 장면을 직접 봤는데 가슴에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영역 중의 하나가 우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체험하고 관광상품화할 거냐에 대한 것, 아까 위원장님께서 용역에 너무 의존한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용역을 진행해서 우주산업이 관광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관광 박물관, 우주산업 박물관이라든지 우주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별다르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 제주도만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아무래도 관광 쪽으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이거를 관광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 위원장님께서 용역 만능주의라고 해서 제가 다시 용역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고서도 정확하게 새로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또 제주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 용역을 다시 하든 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디지털 관련 사업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도 소외됐던 분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이 구제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부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수당 때문에 이야기도 많고 했는데.
농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7만 4465명으로 되어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2023년 농민수당 신청을 할 때 4만 63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4만 6355명이 신청을 했는데 전부 반영된 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중에 자격 미달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4대 보험 가입이 되다 보면 신청해도 미달되는 부분이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제외됩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구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단순적으로 한 2.7%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71명, 그다음에 평균 3.0%로 했을 때는 2189명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1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승준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7만 4000명에 4만 6000명 하면 한 2만 8000명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전체 농가에서 2023년도에 신청한 분, 예상치만 해도 2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게 아니고 일단 기본요건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분이 5만 4639명일 겁니다. 그러면 5만 4000 마이너스 4600 하면…….
○김승준 위원 한 8000∼9000명…….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김승준 위원 8000∼9000명 정도 될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게…….
○김승준 위원 또 거기에서 걸러내다 보면, 37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빠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건가 그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산출근거가 국민연금, 의료보험공단이나 그런 데 해서 통계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신청자 중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수를 해서 빼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내년 예산에, 지금까지는 17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한 180억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잡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가 되다 보면 또 말썽이 생기거든요. 소외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신청하든 뭐든 하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입니다 ― 만약에 된다 하면 추계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만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 건가, 그런 우려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그런 면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또 예산 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지역에 농민수당이나 여성바우처 아니면 직불금 같은 거 신청하면서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임위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너무 힘든 부분들, 직원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신청하러 가신 분들도 기다리면서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농민수당처럼, 여성바우처처럼 자동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올해 적용이 되면 내년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직불금도 뭔 변동사항이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으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대로 넘어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읍면 지역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좋은 생각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업e지라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농업인 스스로, 그것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축이 된다면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의 하반기 핵심모드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화가 더욱 될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 일자리는 조금, 일자리 몇 개는 줄어들겠죠, 지역마다. 줄어들겠지만 대다수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동화가 되면 그래도 민원 해결은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차세대 농업인 맞춤포털 ‘농업e지 원패스’를 2026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체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농업인 전체에 키오스크하고 태블릿 PC를 국가에서 50%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을 농식품부에서 ― 정부에서 ―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발맞춰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조례 4개는 자꾸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들이고, 통과가 되면 해결이 잘될 거 같아 가지고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농민수당을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했을 때는 생략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하거나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까지 농민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실태조사는 못 해 봤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태조사와 반환 조치,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의 어업인수당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해양수산국장님, 혹시 별도의 계획을 마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주기적인,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안 하지만 사후 점검과정에서 중복 사례라든가 이런 걸 발견해서 환수한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많은 협력이 필요한데 그때 간담회도 갖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해양수산국과 협업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민수당은 항상 빠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어업인수당과 관련해서 시급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 개정되는 내용 중에 직장가입자 문제는, 2023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할 당시에 그 조항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용권 자동 재충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이게 최소 1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되어야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1200명 내외의 것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별도 프로그램 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원 추이도 보면서 시스템 구축도, 시스템 구축이 더 효율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일찍 끝내 주셔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부실, 내용의 부실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주산업 육성 관련해 총사업비 투자규모가 얼마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4070억…….
○한권 위원 4074억.
본 용역의 사업 계획기간이 총 몇 년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계획기간은 202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6년이죠.
용역보고서에는 6년 동안 4074억 원이 투자될 경우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는 733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206억, 고용 유발효과 6437명입니다. 이 중에 제주지역 내에 발생하는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357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890억, 고용 유발효과 4034명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4000억 투자해서 총 7000억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고, 이 중에 제주도에는 3500억의 효과가 나타나네.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이 데이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제주의 산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특히 고용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산업이 중요한 영역으로 잘 다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자,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로 봤을 때 4000억을 투자해서 제주에 그것보다 적은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분석결과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사업비 투자보다도 적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되는가, 저는 이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가 6년 동안 4074억을 투자했을 때 제주지역 내에 발생하는 효과는 그보다 적은 3573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미래 신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 투자보다는 국비와 민자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그거야말로 도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제주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투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제주에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로 치면 다른 지역에 효과가 더 가는 셈입니다. 그거야말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이 연구용역처럼 부실하게, 투입되는 사업비가 어떤 산업영역에 투입되는지도 제시되지 않은 것은 처음 봅니다.
국장님, 이 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있죠? 이거 진위여부 정말 검토된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앞선 질의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 연구용역이 정말 부실하고, 검수가 제대로 된 게 맞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철저하게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갖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진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 제대로 정말 잘돼서 제주가 기존의 1차·3차 산업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육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도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 연구용역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들여다봤더니 부실하네. 이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유발되는 효과하고 지역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같이 말씀을 하면서 제주의 재정투자에 비해서 유발되는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세세하게 더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주가 투자해서 제주만의 이익이나 제주만의 어떤 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나가는 미래도 보여주고, 다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한권 위원 국장님, 경제원리로 보면 제주에 투자하면 당연히 제주에 파급효과가 더 커야 되고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나 아니면 보완할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자 좋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추가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클러스터 용역도 하실 거고. 그러면 정말 과업지시서부터 검수까지 제대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혁신산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UAM, 우주산업, 수소산업,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데 책임감도 막중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UAM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연 이 UAM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또 안전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업성, 기대효과, 저도 많이 고민하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UAM이 조비사의 기체를 도입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SK·한화시스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버티포트 구축이 지금 중문하고 성산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AM 사업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현기종 위원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도심항공교통법에는 인프라를 구성할 때 재정투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금 국비로 추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재정계획은 정부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재정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버티포트 구축계획이 있으신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재는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비사의 기체가 미 항공청의 안전성 승인을 받았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조비사의 기체를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으려면 크게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형식 승인과 관련해서 5개 절차 중의 네 번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현기종 위원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내년 상반기쯤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일단 올해 10월 달에 고흥에서 진행되는 ‘그랜드 챌린지’ 1 기체는 일단 들어오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UAM이 국정과제로 선택되어서 2025년 상용화계획이 있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에 기반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국비 보조받은 데가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주의 관광형 그리고 부산의 도심항공교통형, 대구·경북의 공공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부가 용역을 진행했고, 절차는 지금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지금 국비 확보된 게 없다는 말씀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정확한 말씀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기체를 조비사에서 도입해서 운용사가 운영을 하죠, 공항공사·SK·한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다음 버티포트 구축하는 것도 아직은 정확한 예산이, 어느 분야의 예산을 쓸 것이냐. 국비가 확보될 것이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도비로 할 것이냐, 그것도 결정이 된 게 없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운영구역이 지정돼서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그거에 앞서서 관련된 사업자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자를.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관련된 기업을 따로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국비 투자라든가 민자에 대한 조달, 이런 부분이 같이 엮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시범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컨소시엄 하는 업체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기대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그 UAM을 이용하러 관광객들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편하니까 이용할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 관광형 UAM은 크게 두 가지…….
○현기종 위원 저희가 관광형이니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관광형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는 제주공항에서 중문이나 성산에 가서 관광을 할 건데 이동형으로도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제주의 이익이나 수익 창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와이 관광모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1000만 관광시장인데, 하와이 관광하시는 분들의 평균 7.8% 정도가 헬기관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컨소하고 수익모델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들이 제주도에 UAM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와서 UAM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겠죠. 1000만 관광객 중에서 7.8%가 이용한다. 그러면 버티포트 구축하고 각종 도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고 이러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떤 걸 기대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저는 위원님 말씀한 거에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오니까 UAM를 탄다가 아니고 제주에 관광형 UAM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주로 온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시각차가 있는 거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해녀 육성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등등등등 저도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좋습니다.
고령화라든가 은퇴, 올해 저희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해녀 은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 저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도 눈물이, 좀 울컥했습니다.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금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마을공동어장이 황폐화돼 있다. 해녀들이 가서 어획물 채취할 게 없습니다. 육성·양성, 우리 지역에 해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회에서 해녀를 보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실시했거든요, 제주도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이 대안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감소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류용 인공어초라든가 먼 바다의 패조류용 투석 같은 것을 배제하고, 해녀들이 직접 조업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사업을 올해 1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8개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양용만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종패사업이라든가 등등등등,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다환경이거든요? 환경은 받쳐주지 않는데 매일 갖다가 쏟아부으면 뭐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마을어장 환경실태조사를 합니다. 마을어장 환경실태조사 근거하고 적지조사를 근거로 해서 해조장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용만 위원 마을어장을 살려보자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고, 오래전부터 시행이 된 거고, 지금에야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봐도 눈에 보입니다. 환경입니다, 바다환경. 바다환경만 갖춰지면 종패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할 이유가 없거든요. 환경이 안 받쳐주는데 갖다 쏟아부으면 뭐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자료에 이건 나와 있는 거니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입니다.
4조 6200억, 대략. 크루즈선이라든가 여객선이라든가 다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에 보면 놀고 있는 항만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들을 이용 안 하죠? 제주항이 지금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매립계획이 있는 데가. 탑동, 매립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신항만 하게 되면 매립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까지 다 좋다. 그런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항만들이 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한림항이라든가 애월항이라든가 화물선을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보완만 하면. 여기에 4조 6000억이 아니고 5000∼6000억만 들이면 1만 톤급 접안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활용품이라든가 겨울채소라든가 전부 싣고 제주항, 제주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하면 구도심의 화물차에 의한 교통혼잡도 덜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객선 및 크루즈선만 들어오게 하고. 좀 분리시키면 훨씬 쾌적한 환경이 되고 또 적재적소에 관광자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림항인 경우 약간 설명드리면 그런 걸 반영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까지 해서 예타까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림항의 물동량이 약간 보합세거나 감소 추세에 있어서…….
○양용만 위원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항만이 계속 죽어가지 살리려는 계획은 안 하고, 당연히 감소되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물동량을 확보하려고 저희들 잡화부두를 신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항구 안에서 배가 침몰해 갖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조가 일주일 걸려서야 선박을 인양해 갖고 시신을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너지는 항만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는 놔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수욕장 관련해서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수욕장 총괄은 도 해양산업과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양산업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올해 해수욕장 사망사고 현황, 사망사고가 있으면 국장님께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해수욕장 사고는 3건이 있었는데, 인명사고는. 그중에 사망은 1건 그리고 중상이 하나, 일반 경상이 1건, 이렇게 3건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자료 요구한 거 보면 2024년도는 1건으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망사고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여지껏 사망사고를 보게 되면 2020년도가 1건, 2021년도가 0건, 2022년도 0건, 2023년도 계속 0건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가 연속 제로였는데, 올해 해수욕장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7월 1일 날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신양섭지해수욕장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7월 6일 날. 60대 여성이 사망을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수욕장 밖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신양섭지해수욕장이라고 보도가 났지만 사실상 위치는 해수욕장을 벗어난 구역, 연안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연안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고는 났는데 해수욕장이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인근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금능해수욕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함덕해수장에서는, 이게 좀 그러네요. 보니까 또 안전요원이 새벽에 사고를 당했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또 이렇게 생기는 게, 해양산업과에 이 담당 직원이 한 분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 도 해수욕장 총괄 담당은 한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료에 보니까 지방보조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 등 종합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방보조원 이분이 양 행정시라든가 읍면 지역의 전체적인 해수욕장을 총괄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워낙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는 지방보조원을 썼지만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벌써 큰 사고가 2건이나 생겼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 관련 관리대책 마련은 지금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매해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대책하고 해수욕장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시간이 있는데,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개장시간 이후 그리고…….
○위원장 양영식 개장시간 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하고 이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위원장 양영식 10시부터 해서 관리하는 시간이 6시까지인가요, 저녁? 7시까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7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도 인력이 한 333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시간 연장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라든가 개장 전에 인력을 투입하려면 인력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한계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개장시간 외에 해수욕장 출입통제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별도로 출입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상악화 시 같은 때만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여행 갈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안전. 그쵸?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내에 있어서 관광 관련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해서 좀 그런데 해수욕장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아지게 되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미지(damage)가 좀 있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인명사고 제로 그걸 계속 유지하다가…….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0년에 한 건, 올해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좀 더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7월 6일 신양섭지해수욕장 인근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언론 보도 정정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신양섭지해수욕장으로 나와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언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인근이라고 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에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 말 현재로 112억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당초 제일 처음 기금이 조성된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의 목표가 200억 목표로 매해 50억씩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당초부터 이 기금에서 해녀들의 소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지금 잡고 있는 소라 kg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상반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3500원 내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3500원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원하기 전 가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이니까 행정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4500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또 수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5000원 정도로 지금 다 맞춰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홍식 위원 해녀들의 소라 가격을 보전해 주는 게, 5000원을 보전해 주는 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국장님 알기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너무 오래된 기억이어서…….
○양홍식 위원 너무 오래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해녀들이 잡은 소라가, 그냥 5000원을 보전해 준다는 생각 말고…….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은 당초 50억보다, 아까 112억이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조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15년 전과 똑같다. 그러면서 해녀어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단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해양수산국이 좀 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 조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 고령 해녀분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전은 그다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지사께서도 도정질문·답변에서 숨을 멈춰가면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기 때문에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그만큼 단가도 올려야 됩니다, 지원 금액도. 국장님.
전체 해녀들을 잘 헤아리는 그런 해양수산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에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왔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해녀를 몇 세까지로 볼 거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세를 개정안에는 45세로 했는데 또 50세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신규해녀를 연령으로 보지? 경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나이대라도 들어왔을 때 신규해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왜 이렇게 나이로만 하지?’ 저는 이런 의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보면, 현직 해녀 현황을 보면 우선 40에서 49세 이렇게 뭉뚱그려서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것도 45세 미만, 이렇게 기준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30세부터 49세까지 봤을 때도 93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해녀의 자격, 그러니까 해녀의 자격을 취득한, 마흔 살에 취득할 수도 있고 마흔다섯 살에 취득할 수도 있고 오십 살에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력으로 해서, 이분들을 신규해녀로 보고 그렇게 지원하는 건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연령을 아예 없애든가, 아까 위원님같이 신규해녀는 진짜 말 그대로 신규해녀로 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러면 만약 해녀 하다가 농사만 짓다가 또 들어왔을 때 그럼 다 신규냐. 또 직업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했던 걸로 추정도 되고.
50세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45세로 하든 50세로 하든 다 트자는 것도 있었는데, 단 한 명이라도 수반되는 예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봅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랑 저랑 어쨌든 간 목적은 신규해녀를 양성하고 신규해녀를 유입하자는 건 같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농업을 하다가, 어찌 됐든 40세 미만이든 45세 미만인 분들도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경력으로 해서. 저는 이런 고민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또 하나는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을 주는 예가 해녀 소득이 그만큼 감소가 됐는데 일정 기반이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나이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대가 경제적으로 가져 있는 기반하고 50대가 경제적으로 가져 있는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 위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보면 인원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일 때는 11만 3000명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전환되게 되면 27만 7000명.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임금 근로자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전체니까. 그러면 한 16만 명이 더 늘어나는 건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증가가 되는 겁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쨌든 간 이게 한 2.4배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인원수만 봤을 때. 그러면 기존의, 여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정규직보다는 정책적 관심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었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정책적 관심이 더 필요하신 분들인데 노동권익센터로 이렇게 돼 버리면 집중도가 분산돼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게 좀 우려돼서,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인원도 비정규직에서, 노동권익센터로 되면서 2.4배 늘어났고,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봤더니 예산은 6억에서 내년에 8억, 그다음 2026년에는 9억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만큼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전제에서, 인력은 지금 7명에서 9명, 2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충분하겠어요, 2명으로? 2명 늘어나는 거로,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존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비정규직에 대한 것만 한 건 아니고요.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 점은 압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정 부분 저희들도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이랑 관련된 얘기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왕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간 기능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으려면 예산과 인력,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UAM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민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비도 제가 2022년 행감 자료 파악하고, 자료에 보기로는 인천시 같은 데는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에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울산시도 국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국비 지원도 못 받고 뒤늦게 올해, 2024년도 2월에야 연구용역도 수립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버티포트도 구축해야 되고, 버티포트 구축 부지도 도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들은 들어가는 반면에 국비 확보는 뒤늦어지고.
또한 이런 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체는 미국산이고, 운영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고.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것일까? 이 생각.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관광 UAM을 이용하는 거지 UAM을 이용하러 오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누구의 사업성을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관광용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지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어쨌든 간에 초기 인프라 투자에는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 죽 쒀서 개 주는 겁니다, 진짜로. 죽 쒀서 뭐 주는 겁니다. 안타깝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과정에 어쨌든 간에 제주가 공간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을…….
○현기종 위원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넘어서서 제주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컨소시엄에는 우리 공기업 같은 데 참여 안 되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컨소시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국제적으로 상용화는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안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건데 그런 상징성은 도정이 가져가는 거지만 도민 이익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같이 잘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이 산업이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1분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상공인 질의하다가 폐업 말씀을 드렸어요. 폐업으로 부채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집안에 있어서는 한 가장 아닙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게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일손 돕기 이런 것을 통해서 다각적인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부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어촌 일손 돕기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가장 큰 우선적인 게 부채 상환인데 이러한 정책자금 상환 시에 차감 가능한 시간을 인정해 주자, 아니면 부채 상환을 좀 지연해 주자, 이런 게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기존의 채무를 어떻게 할 거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시 상환이 제일 크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거를 농어촌 일손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이 농어촌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채무를 갚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만큼은 차감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폐업해서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아니면 농촌 일손 돕기 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위탁을 줘야 될 텐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데다가 위탁을 줘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부채 상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금융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을 줘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폐업을 해 가지고 재창업하는 비율이, 지금 신보에서 폐업한 업체를 한번 조사해 보면 한 40% 정도는 브릿지 보증을 하고, 그다음 재창업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25분이 지나고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