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일자 2024년 9월 11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
가.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등 피해 대응방안
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주 지역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두산에너빌리티(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
가.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등 피해 대응방안
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학·송영훈·이승아·김승준·박두화·김기환·양영수·양홍식·이남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원화자·김경미·김승준·김경학·강철남·양경호·송창권·이경심·현기종·송영훈·한권·이정엽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 지역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두산에너빌리티(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절기상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가 지났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문턱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올 가을은 여러분과 도민 모두가 지난해보다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건의 현안업무보고와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
가.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등 피해 대응방안
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학·송영훈·이승아·김승준·박두화·김기환·양영수·양홍식·이남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원화자·김경미·김승준·김경학·강철남·양경호·송창권·이경심·현기종·송영훈·한권·이정엽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 지역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두산에너빌리티(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등 피해 대응방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지역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두산에너빌리티(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안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말 조련 거점센터 여기의 1년 조련 마릿수하고 한 마리당 관리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럼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고수온에 따른 육상양식장 등 피해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 고수온 특보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7월 11일 예비특보, 7월 24일 고수온 주의보, 7월 31일 고수온 경보로 확대 발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예비특보는 10일, 주의보는 4일, 경보는 무려 보름 정도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철 표층 수온을 보면 광어 사육 1개 수온인 29℃ 이상인 일수가 대정 지역에서 38일 동안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가 발생하여 양식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9월 5일 기준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64개 양식장에서 광어 약 111만 마리, 838톤 정도가 폐사되었고, 주로 대정·한경·한림 등 지하 해수 개발이 제한된 지역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쪽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어느 때보다 고수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7월 24일 고수온 대응상황실과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반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매일 지역별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양식 어가의 어장 관리 요령과 수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온 취약 양식장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1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액화산소를 긴급 지원하였고, 대량 폐사가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매일 폐사체를 수거하고 폐사체 처리시설 가동 시간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양식 어가가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조기지급 협업체계를 갖추어 기존 고수온 종료 후 일괄 심의에서 고수온 기간 중 수시 심의로 변경하는 조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식 어가의 생업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고수온 피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수온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해수 공급시설 실태점검을 통한 원인 분석과 해수 공급시설 연장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환수 및 완전순환 여과방식의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양식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오늘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온에 따른 육상양식장 피해 대응방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더 많은 노동자를 수혜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노동 지원을 하게 될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심리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8억 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도내 노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으로 제주 지역 우수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제주도, 동반성장위원회, 주식회사 대상,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지역 상생 브랜드 출시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지역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은 세계지식포럼 제주특별세션 참석 관련 도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제주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한 에너지 대전환 선도모델 구축으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하여 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협약 내용에는 지역대학과 기업 산업현장 연계를 통한 전문가 양성, 두산 풍력발전기 통합관제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고용 창출 그리고 해상풍력 설치 전 전 과정의 생태계 영향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등 협력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두산에너빌리티(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문용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엽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윤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조성한 감귤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유통 위반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기후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상품감귤”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순화하고, 기존 감귤출하연합회 기능을 사단법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운영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조성한 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2명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의 위촉기간 제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감귤선과장 등록 취소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등 감귤의 이미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감귤 유통 위반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기준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법령에 따른 조문 이동, 조례 규정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명에서 “복지”는 특정 분야만을 정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인 ‘관리’로 변경하여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 규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보호 정책을 조정 심의하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맹견 등의 기질평가를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와 중성화 근거, 돌봄 기준 등 길고양이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작년 5월부터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했던 업체와 올해 2월 28일부로 협약 해지함에 따라 말 사육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하여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민간위탁 사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in정은 올해 7월 기준 누적 매출액 221억 원을 기록하고 농가 직거래 원칙을 고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9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추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동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위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청년이 이 시기가 지나 다시 기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의 지원을 받는 등 이중적인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감귤 유통과 관련된 일련의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규 조성 감귤원 지원 제한기준 완화,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 확대, 위반 선과장 및 유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감귤 유통 위반 선과장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사항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절차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 대책을 보완·강화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책무를 다하지 않은 감귤선과장과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강화하는 것은 감귤 유통 관계자들의 책임 부과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나 엄격한 행정의 규제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4년 7월 10일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극조생 온주밀감의 상품 당도 기준이 8Brix 이상에서 8.5Brix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착색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사기관인 행정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2024년 극조생 감귤 수확시기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가 공포되는 시기와의 시차에 따른 처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도록 그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오늘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협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승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승용마의 조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말 조련 거점센터의 관리·운용 사무를 전문적인 승용마 조련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2023년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 시비의 발생으로 대상자를 재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수행하였으나 재선정된 위탁업체가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위반 등으로 민간위탁을 취소·해지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승용마 순치·조련·생산 등 말 조련사업의 중단으로 생산 농가들의 조련마 위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5년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시행하기 전까지 생산 농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말 조련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구매 패턴의 변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을 통한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물 운영 사무의 유지·관리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제주우수제품 인증 JQ인증제도 그리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eJeJu, 관광협회의 탐나오, 서귀포시의 서귀포in정, 사단법인 제주마씸 등이 각자도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생방안은 없는지,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지역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두산에너빌리티(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감귤 출하시기만 되면 비상품감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요인들인데,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이 이렇게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감귤선과장 문제들이 지금까지 얘기가 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선과장 문제가 많이 됐는데,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지금도 검사원은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을 받으면.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해촉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재위촉을 못 하도록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재위촉을 못 하더라도, 바로 즉시 해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선과장은 그 해 연도는 계속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방안들이 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기존까지는 6개월로 하다 보니까, 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고 청문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의 기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위반을 해서 그분들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6개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그분들이 위촉돼서 또 위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되고, 그 해촉자들도 다음 해에는 다시 위촉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6개월 해촉이 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이 부분들이 6개월이 되더라도, 만약 해촉이 돼 가지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그 해 연도는 그대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나갑니다.
○김승준 위원 예,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데 다음 출하시기에, 6개월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사원 자격을 받으면 또 그대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또 위반하고. 상습적 위반이 되는데…….
○김승준 위원 위반하신 분들이 또 그대로 되는 실정이었죠, 지금까지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을 2년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방지는 할 겁니다, 그분들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청문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선과장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을,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위촉한 사례가 6개월짜리지만 없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없었고. 그분들이 다시 재위촉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버티면 내년에 다시 위촉될 건데.’ 하면서 선과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선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명에서 3명으로 품질검사원을 위촉하는데 2명이 위촉돼서, 1명만 있어도 그 선과장은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조례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은 2명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김승준 위원 2명을 3명으로 해 버리면 더 완화한 게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대표자를.
○김승준 위원 대표자까지 끼면, 어쨌든 포함시켜서 3명인데 그렇게 되면 더 완화가 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위반한 사람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반했을 때 이분이 해촉되더라도 나머지 두 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돼 버리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선과장 총책임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면 운영상 강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차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는 만약에 검사원이 위반되면 검사원만 했던 부분을 이제는 선과장의 대표자에게까지도 같이 동일하게 페널티를 줘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이렇게 대표자까지의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선과장에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해야만 이런 위반사항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서 언론 노출까지도 강력하게 해서, 그 선과장이 폐쇄가 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개정조례안 17조에 보니까 기존에는 3회 위반했을 때 선과장…….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등록 취소했던 부분을 이젠 2회로 더 강력하게 해 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2회 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위반되면 뭔가 즉시즉시 행정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해 연도는 그대로 가거든요. 운영을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해 연도는. 이런 부분들은 그 해 연도까지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만이 위반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선과장 등록이 취소되면 제삼자를 통해서 다시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법상으로 제재할 방안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타 시도 사례 같은 것들도 더 연구해서 등록 자체를, 저희들이 취소했는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어떤 형태가 돼 버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선과장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위반해 가지고 등록 자체가 취소돼 버리면 다음 연도에는 다른 분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또 선과장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그러면 이게 되풀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는 선과장을 임대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그 자리는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 선과장을 우리가 취소시켰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등록신고가 들어와도 거부해서 등록을 해 주지 말자, 그런 안을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 보자, 그런 걸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일인데,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국장님 신경 써 가지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좋은 제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위원님과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위반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상품 브릭스를 조금 올렸습니다. 0.5 정도 올렸는데 8.5…….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극조생 노지감귤에 대해서.
○김승준 위원 예, 노지감귤에 대해서 8에서 8.5로 올렸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색 문제, 착색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는 밀감은 노란색이 되어야만 익은 걸로 우리는 전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주도민만이 아니고 소비자들도 노란색이 되면 밀감은 익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착색 부분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없애 버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건가. 초록색 밀감이 그대로 외부로 나갔을 때 이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실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감귤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대형마트, 행정만이 아니고 농협과 감협과 함께 협동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고.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아, 이거 덜 익은 감귤이 아니냐?” 하지만 이제는 소비패턴이 맛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출하 전 사전 검사제가 있습니다. 출하 전에 브릭스 당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고.
지금 조례 공포 시기와 규칙 개정 시기가 1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8.0Brix와 착색 없는 거는 적극행정으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를 한번 분석했더니 적극행정으로 착색 없이, 조례 공포 전에 행정 지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위가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10월 1일까지는 8.0Brix와 착색 없도록, 그다음 10월 2일부터는 8.5 Brix와 착색 없는, 그런 계통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부터 홍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출하시기가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오늘 조례가 끝나면 바로 홍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하가 되다 보면, 이게 이미지거든요. 처음 이미지가 나빠 버리면, 이게 불거지다 보면, 언론 타다 보면 제주감귤의 문제점으로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출하연합회에서 회의를 9월 6일 날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홍식 위원 했는데, 여기서 202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결정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가공업체 킬로당 140원, 행정 보전이 70원. 30원의 단가가 2017년산보다, 7년만에 오르게 되었는데 출하연합회에서 수매단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정해졌고, 이제 감귤출하연합회가 폐쇄되면서 수급관리센터와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어저께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26명의 수급관리운영위원회로 결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도 조례를 봤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이하 “출하연합회”) 역할입니다. 감귤의 안정출하, 출하신고, 도매시장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과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건지.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게 되어 있지 않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니, 아까 위원님이…….
○양홍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건지, 해석에……. 문구를 ‘감귤규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감귤출하연합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례에 삭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공용 감귤수매를 평년에 14% 하는데, 농축액 판매 및 재고 현황을 보니까 해외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판매가 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가 또 감소되면서 재고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사의 농축액 재고량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전에는 가공용 감귤이 연평균 7만 톤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 4만 2000톤 정도 되다 보니까 저장했던 농축액들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소비가 됐습니다. 그게 많을 경우에는 가공용 제품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 봤더니 농축액은 개발공사나 일해라든가 롯데라든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양홍식 위원 가공용 감귤 14%를 수매해 가지고 이것을 농축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농축액 재고량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판매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작년은 전 세계적으로 농축액이 부족해서 처리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문용혁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예.
○양홍식 위원 두산에너빌리티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해상풍력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에 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은 처리를 하실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지금 두산이 우리 제주도 내에서 가장 많은 풍력 터빈을 공급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상에서도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공헌하는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해상풍력을 하는 데에 따른 해상풍력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하고 같이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두산에서 다시 전문가 그룹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까지 해상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이 된 지역에 대해서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해양생태계 관련은 탐라해상에 따른 관련 자료가 있고, 그리고 한림해상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림해상풍력은 지금 공사 중이고.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을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업무협약에도 있기 때문에, 두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한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고수온 기간이 굉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쪽 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100만 마리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가격 산정을 추정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격 산정을 지금 시세, 그러니까 양식장에서 폐사체 크기별 곱하기 단가로 했을 때는 145억이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양홍식 위원 145억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걸 어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른 재난 복구비용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26∼27억 정도 피해 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역대 고수온 피해 중에서는 올해가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수온 피해로는 올해가 최대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100만 마리 이상의 폐사어가 발생되면, 지금 폐사체 처리시설 가동시간도 확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어육 부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폐사체 처리공장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톤이었는데 24시간 풀가동해서 40톤까지 확대해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자체 수용 용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이제 고수온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특히 서부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 보면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고수온 조사를…….
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양홍식 위원 고수온 조사를 지금 연구선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측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바다에 해양부이를 띄워놔 가지고 계속 정지 관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조사선이 나가 가지고 넓은 광역의 범위 내에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부이를 띄우고 있는 표준지가 몇 군데입니까, 도내?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표준지는 한 군데로 해 놓고 있고, 원래 이 부분은 모델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양홍식 위원 연구선이 나가지 못하면 저는 수온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준지역, 도내 고수온이 될 시기가 된다고 하면 아까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표를 그 지역에, 실시간으로 육상에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어제 저희가 농업디지털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도 그렇게, 특히 연구원. 연구원은 디지털수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디지털센터를 한번 방문하셔서, 농업인회관 대강당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연구선이 나가서 수온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 가지고 하는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언제든지 육상에서 데이터를 받아 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참고적으로, 수온관측 동향은 지금 현재 연안의 표층수온인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부이를 띄워서 하는데, 저희들 연안 14개 정점에서 표층수온을 받고 있고, 양식장 수온은 실측, 표본양식장 개소별로 10개소를 정해서 매일 13시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를 데이터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황판에서 지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구원장이 볼 수는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현재 해역에서 밀려오는 고수온·저염분에 관해서는 이미 인공위성시스템에 의해서 모델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양식장 정지 관측점은…….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한눈에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있습니다. 상황실의 모니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원장님, 좀 짧게 답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예. 그 부분, 디지털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는 거 같지만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의 양식어류 폐사, 이거는 매년 여름철 단골이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고수온 피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수온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제주도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어류 폐사가 처음 나타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수온……. 폐사된 건 7월 31일입니다.
○한권 위원 현안업무보고 자료에는 7월 30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7월 30일.
○한권 위원 양식어류 폐사가 처음 나타난 시점입니다.
제출된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고수온 사전예방 차원에서 액화산소 등 이상수온 대응장비가 94개 양식장,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원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액화산소 장비가 투입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5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5월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 94개 양식장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투입된 시기가 5월이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현안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이 94개 양식장에는 5월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대답하셨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또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고수온 특약 가입 양식장 92개소에 액화산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앞의 94곳은 뭐고, 그다음에 이 92개소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같은 양식장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4억 6000만 원을 가져서 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액화산소를 아주 고수온 7·8·9 3개월 동안에 양식장 한 개소당 보통 48톤을 씁니다. 금액으로 1500만 원 가까이 쓰게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장에서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끼면서 5·6월 달은 안 쓸 수 있으면 거의 안 쓰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쓸 정도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다 보니, 고수온 피해가 8월 들어서 집중되다 보니 저희들 기존 예산에다가 재난관리기금을 얹어서 지원해 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94개 양식장하고 고수온 특약 양식장 92곳, 중복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거의 대부분 중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도내 양식장이 354곳입니다. 이렇게 94곳만 한 이유는요? 나머지 양식장은요? 예산이 한정돼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나머지 지하해수가 있어서 수온을 적정 사육수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양식장은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대정이나 한경이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염지하수가 없는 곳 위주로 지원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수온 특약을, 남원이든 성산이든 그쪽에도 고수온 특약에 가입된 양식장은 지하해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고수온 폐사가 나타난 양식장이 9월 5일 기준으로 64곳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액화산소 대응장비가 사전에 지급되었는데 폐사가 나타난 양식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부분 쓰는 양식장에서 폐사가 일어납니다.
○한권 위원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액화산소를 쓰고 있음에도 폐사가 지금……
○한권 위원 액화산소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폐사가 발생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양식장도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고수온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액화산소 공급 이후에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답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액화산소를 충분히 공급한 다음에 폐사량은 급격히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피해가 줄었다. 어쨌든 액화산소가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지원했을 때 고수온 특약 가입 양식장이 92개소예요. 그럼 앞전 5월에……. 94곳 양식장 있잖아요, 이곳은 고수온 특약 가입 양식장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요, 고수온 특약 가입 양식장으로 보셔야…….
○한권 위원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94곳이나, 92곳이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관계를 왜 이렇게 파악하고 있냐면, 국장님, 해양수산부에서 6월에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생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산소 공급 등 사전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장에서 미리 액화산소를 비축해 두면 우리가 사전에 대처할 수 있고 그러면 폐사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 대책을 보면.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한 거를 보면 지금 피해 양식장들이 대정·한경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양식장 64곳 중에 대정·한경지역은 56곳으로 87.5%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들 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염지하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특정할 수 있고,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면 예상할 수 있고,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대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액화산소 공급기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거를 사전에 폐사 발생이 예상되는 양식장 위주로 배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액화산소 이거는 그런 양식장 위주로 사업자도 선정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가 발생한 64곳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곳 중에 액화산소 공급기가 된 곳이 몇 곳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부 대책에도 나왔지만 해수부 대책도 지금 현재 고수온에서 육상양식장의 폐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액화산소 공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94개소의 4억 6000만 원 중에서도 3억 7000만 원은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를 매칭시켰다 하더라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히 공급을 못 했고, 그러면서 피해가 초기에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찌 됐든 액화산소 공급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폐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어찌 됐든 대정·한경지역, 염지하수가 없는 지역에 액화산소를 공급했다는 말인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양식장은 64곳입니다. 이들에는 전부 다 액화산소가 공급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예산이네요, 예산.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까지 투입하게 됐습니다.
○한권 위원 네네. 그러면 예산이 가장 문제인데 예산 외에 양식장에서가 액화산소 장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활용 부분에 어려움도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100을 쓸 것을 10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자기가 쓰고 있더라도 7·8·9월에 계속 고수온이 유지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액화산소도 한 번 지원해 주면 3개월 쓴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개월, 보통 7·8·9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씁니다. 그나마 5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3개월마저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들은 쓸 수밖에 없으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권 위원 이 액화산소 공급기를 설치해도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고수온에 의한 양식장 피해는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사후약방문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액화산소 공급기가 사전 배치돼 있잖아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대한 액화산소 공급기를 사전 배치하는 방안을 재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좀 더 철저하게 강구하셔 가지고 사전대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43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고수온에 따른 육상양식장 피해 대응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응이 피해 직후의 대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수온이 해마다, 2019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료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수온이 유지가 되고,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가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경보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언제까지 예측하고 계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에 고수온이 55일 나타났는데, 작년 9월 20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올해도 9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수온이 지속되면은 양식장 경영 위기를 맞는 건 당연하겠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액화산소 지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액화산소가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액화산소 지원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온이 낮아지는 것뿐인데 지금 현재 고수온으로 인한 이거는, 수온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수온이 예고된 거거든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온이 32℃까지도 치솟고 있고. 31℃, 한경이 31.8℃.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중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응방안은 어떤 거 갖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수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양용만 부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제안을 해 주셨지만 취수관 길이를 연장을 시켜서 수심대가 보통, 요번에 피해 난 양식장을 기준 했을 때 수심대가 16m에서 20m까지 나가야 한 23℃에서 25℃ 정도의 수온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관을 연장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장기적인 대책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들 물을 지금 끌어다 쓰는 유수식 양식방법을 저환수라든가 순환여과식 방식으로 가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이라고 봐집니다.
○현기종 위원 순환여과식으로 제가 한번 업계에다가 의논도 해 봤는데 순환여과식이 경제성이 확보 안 된다.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했을 때 도정이라든가, 지원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초기자본은 좀 많이 들 거라고 보지만 안착이 되면 폐사율을 저감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집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어쨌든 고수온 피해 입는 양식장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염지하수가 없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염지하수 신규 개발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대정·한경 쪽에는 이미 이용 가능량이 초과가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염지하수와 맞물려서, 고수온 피해에 염지하수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거죠? 수온 조절하는 건가요, 염지하수 투입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염지하수 사용하는 업계에서는,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업계의 요구사항 듣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우리가 용암해수단지를 통해서 사업체를 유치하고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하면서도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존의 양식장에서는 염지하수 요금체제로 인해서 어쨌든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에서는 염지하수, 용암해수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염지하수로 고수온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기존 양식장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물정책과의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해양수산국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체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특별관리지역도 지정이 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염지하수로 개발된 공이 1073공인데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도 당초에 공수에서 부과하던 개념을 취수량, 사용량으로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죠?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개선을, 업계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에 대한 요구를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1차 산업 분야에서 고수온 때 원수대금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걸 지금 현재 개정 입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력량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 주시고,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도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만 고수온을 해결하기 위한 염지하수의 사용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 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동부지역에선 당근 파종이 끝나고 무 파종으로 매우 바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현기종 위원 제가 농사짓는 분들 만나 보면 지금 아주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당근을 파종했는데, 잘 알고 계시죠? 가뭄으로 인해서 발아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를 급격하게 많이 농사짓고 있는데, 대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나마 월동무 재배면적이 조정되면서 다소 희망적이었는데 당근의 발아율이 상당히 처지면서 월동무 쪽으로 많이 돌았거든요.
이 원인 알고 계시죠? 당근 재해보험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현기종 위원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농가의 부도덕성 때문에 전국 통일성, 타 과일과의 형평성 그런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종 후에 가입을 받아주고 출현 기준이 발아율 50% 이상이 돼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발아율 5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럼 파종하기 전까지 밭 정비하고 그다음에 씨앗 들어가고 농약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비료 들어가고. 그전까지의, 파종 전까지의 경비는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미 도비·국비 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국비·도비 다 지원받아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손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농가들의 이익이라든가 입장을 대변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개정 요구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장에 가서도 직접 들었고, 지사님께도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전 도의회 의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작년까지는 그렇게 발아율이 안 됐는데……
○현기종 위원 그렇죠, 예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했는데, 일부 몇몇 분이 잘못된 그런 적발사항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난감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보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일부의 일탈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가가 그런 부정적인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전년 대비 가입 면적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급격하게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가입이 안 된 거고, 이러한 당근 농가들이 월동무로 파종을 하면서 월동무 생산량의 오버로 인해서 가격안정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축산생명연구원 김대철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조련 거점센터 수탁기관 선정 소송이 있었죠? 인건비 명목, 출국 내역……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소송은 아직까지…… 소송까지는 안 갔고요.
○강봉직 위원 소송은 안 됐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된 사정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수탁기관에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말 조련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도중에, 저희가 월별로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그다음 분기별로도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거기서 보고서와 운영상황이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보조금이 다른 데로 인출된 정황이 확인이 돼서 그 수탁자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확인도 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발 조치 하셨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제가 자료도 봤습니다. 요청해서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당초 말 조련 거점센터가 2017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2018년 5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규인력 6명이 필요했고, 그때 전문가하고 기관·단체 한 열한 군데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그 당시 상태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도 주셔서 했는데…….
○강봉직 위원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16명이 필요한데…….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6명이요, 6명이요.
○강봉직 위원 아, 6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민간위탁 줘도 6명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대로 하시면 되죠. 민간위탁을 안 하고 그냥…….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조직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정규인력 6명을 저희한테 배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민간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은 여섯 분을 어떻게 채용하시는 겁니까? 그분들도……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수탁자가 조련사하고 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탁자가 하시는 거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관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거나, 조련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민간위탁이 필요없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도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강봉직 위원 축산생명연구원 내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데 굳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조련사들 또 거기 관리하실 분 몇 분 채용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말 조련 운영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 54마리, 2022년도에 79마리예요. 2023년도에 71마리면은 한 달 평균 6마리 정도 관리했네요? 연 12달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입사해 가지고 한 달만 있다가 퇴사하는 게 아니고요, 말마다 기간이 좀 다릅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위탁기간이 다 1개월로 되어 있고, 요구 자료를 보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조련기간이 좀 다릅니다. 월별로 40∼90만 원까지 위탁비는 내는데 입사한 말들의 조련은 한 달 하는 것도 있고요, 길게는 6개월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6개월 동안 하면은 1개월에 90만 원이면, 제일 위의 걸로 본다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가장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90만 원이면 6개월이면 540만 원이잖아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수익금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거는 수탁자가 자체 운영합니다, 내부에서.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수탁자가 자체 운영할 거면 민간위탁 안 줘도 충분히 직원 채용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꼭 줘야 되겠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현재 당장은 민간위탁 사무로 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운영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자체 운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 부분은 지금 현 조직체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규 인력 6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공무직 채용하듯, 기간제 채용하듯 이렇게 조련사분들 채용을 해서 여섯 분 정도는, 수익금하고 예산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올린 거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올해는 1억 4400만 원이고요, 내년도는 2억 올렸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그것도 계산을 해 보면 6명 월로 따지면 300만 원 좀 넘겠더라고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보면은, 그거하고 조련해서 받는 비용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도 볼 수 있고 조련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판단하에는.
수익금 관리, 그분들은 민간위탁으로 수익 내서 자기네 이익만 챙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민간위탁이 필요한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아까부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수익구조가 저희 마방이 한 동에 24칸씩 해서 48방이 있는데요…….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이게 가동률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 거기 마방 다 갖춰져 있고,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분들은 인건비 부분으로만 들어와서 수익을 엄청나게 갖고 가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수익을 잘 관리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건비 관리도. 그렇지 않고 지금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굳이 왜 민간 위탁을 주냐.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선정부터 시작해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러 번 얘기해도 계속 그 말씀만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제 1분 남아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했습니다. 착색도 관련해서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유라실생하고 히로시마인가 몇 개 품종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다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다른 것도 극조생은 좀 착색이……
○강봉직 위원 아닙니다. 일남1호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착색이 한 반 정도 이상 나와야 당도도 있고 맛도 좋고. 또 나갔을 때, 극조생은 조기출하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일반 온주감귤값에 꽤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품목을 넣어서 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시키고 다른 극조생 감귤들은 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러니까 출하 전 당도 측정이기 때문에 일남1호도 당도가 보통 8.0, 8.5 그렇게 나오려면 거의 10월 달이 돼야 나옵니다. 그전에는 당도 자체가 안 나와예.
○강봉직 위원 당도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출하를 하고 싶어도 당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도 나오게 만드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물로 조절도 할 수 있고, 요즘 농민들이 조기출하 해서 제값, 제값이 아니고 가격을 좀 많이 받아볼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귤값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도 미래감귤산업추진단에서 한 4번 이상 회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도 한번 참고는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제 질의순서입니다.
아무래도 고수온 때문에 1차 산업이 또 어렵기 때문에 1차 산업 분야에 질의를 간략간략 하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고수온 피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줬습니다마는 고수온 피해는 딱 정해졌습니다. 어느 어가,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부분 지역적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지역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어느 양식장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면은 딱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해 고수온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적정 해수면으로 취수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또 액화산소 공급이라든가 면역증강제 공급해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양용만 근본적인 대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부위원장님께서도 취수관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 비용이면은 취수관을 적정 수온으로 내려가게 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다음은 폐사어만이 문제가 아니고 폐사하지 않은 어장의 양식 물고기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대미지에 의해서 성장이 안 됩니다. 이런 피해까지 감안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다음 취수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염지하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염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나오지 않다기보다는 이미…….
○위원장대리 양용만 거의 안 나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개발이 다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 염지하수는 빗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바닷물이 암반층을 통해서 유입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하수 관리 조례에 원수대금 부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50% 감면…….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거를 국장님이 막아 주셔야죠. 제주도가 조례 개정한 건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염지하…….
○위원장대리 양용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1차 산업이 살아납니다.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 갖고 조례 개정됐는데 양식어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장님한테 대들지만 않을 따름이지. 맞지예? 현실적인 거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염지하수도 그냥 일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원수대금도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쨌든 이거는 국장님이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빗물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딱…….
고수온에 관한 거는 취수관이 적정 수온으로 내려가야 된다. 고수온이면 저수온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딱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맞지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저수온도 지금 정책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인데, 있습니다. 이 비용이면 하다가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보면 순환양식을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인 저환수, 완전순환이 갈 길이 상당히 먼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왜 이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해 갖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중장기 대책으로 넣었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이미 제주도는 양식장이 기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된 양식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개량형 순환여과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패류는 저수온 순환양식이 되는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기술이고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환수, 완전순환까지 가게 되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생사료, EP사료로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은 정화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기술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양식장들 정화조…… 정화조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침전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EP사료 하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수질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 따질 거고.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 이렇게 지금 도입했다는…….
○위원장대리 양용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조건들이 생사료에서 EP사료로 개발돼야 되고,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에 대한 이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되고, 정화조가 우리 축산 분야에 양돈이라든가 대가축 분야, 한우산업 분뇨처리시설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시스템도 단계별로 도입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양식장에 도입보다는 중간 육성단계에서 도입한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작을 하라는 거고.
올해 어마어마한 폐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폐사어 처리…….
○위원장대리 양용만 저희 동네에 옵니다. 한림에. 이게 몇 년입니까?
한림에 양식장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림에는 지금 양식장 수로는 11개소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럼 인센티브라도 줘야죠. 왜 안 줍니까? 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변에 양돈장이 있기 때문에 양돈 냄새로 상당히 오인되고 있고, 그렇게 아는 분도 있고. 인센티브 반드시 주십시오, 한림읍에. 그거 못 하면 계속 질의해 갈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해결돼야 될 게 암수 구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암수 구분 문제는…….
○위원장대리 양용만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배가 빠릅니다. 해부해 갖고 암수 구분한다는 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황금넙치, 그다음은 전암컷, 열심히들 하고 있어 갖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양식업계에서는 무슨 얘기 하냐 하면 근친이라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연구소에, 종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건 다 근친 됐다고 막 유언비어 비슷하게 퍼져 나가고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연구원장님이 따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암컷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양용만 시간이 돼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전암컷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정란 분양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짜 수컷을 이용해서 전암컷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어미 그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근친이라는 것도, 육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 저 정도 시설 갖고는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육종이 불가능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제가 잠깐 짧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선발육종이 아니고 유전체를 이용한 유전체육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수산 분야는.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8Brix에서 8.5Brix,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의를 하고. 출하 전 검사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게 걱정이고.
또 하나 청과일, 우리나라 밀감은 내피성 숙형이 있고 외피성 숙형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가면 내피성 숙형입니다. 우리는 외피성 숙형입니다. 그래서 노랗고 빨갛게 익는 겁니다. 히로시마는 내피, 속이 먼저. 노랗게 익어버리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저께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농산물수급관리센터 가 갖고 상당히 많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게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농업디지털센터 가 봤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업디지털센터.
○위원장대리 양용만 진짜 이게 실현되면, 꿈입니다. 너무 크게 목표를 잡았다. 이거 수정 좀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 디지털 대혁신을 이루어서 과학 영농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그런 게 저희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방침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공감합니다. 현장에서 이거 들으면 이해 못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할 거면 제대로운 예산과 인력 들어가야 됩니다.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상 저 질의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 5분씩 하면 편하게…….
○김승준 위원 5분…….
○위원장대리 양용만 5분 초과하면 벨은 울리는데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준 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김대철 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셨는데,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습니다. 위탁기관 심의위원들 선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임합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기존에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7∼1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저희는 7명을 구성했는데 전국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3배수 공모를 받아 가지고 최종 7명을 무작위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대표들이 와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선정합니다. 그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공모업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정량하고 정성평가하고 가격평가,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선정하는 데 보니까 제안서 제출한 업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는 업체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공모 거쳐서…….
○김승준 위원 공모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곱 분을 뽑는데…….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무작위로…….
○김승준 위원 3배수로 뽑아 가지고 21명이 되면 그중에 일곱 분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선정하시는 분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무기명으로, 무작위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쵸. 전에 소송 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 뭐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뒤의 후순위 업체가 선정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때는요, 이해당사자하고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내부 자료를 밖으로 유출한 부정행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1순위 업체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만장일치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1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업체들 선정하는 데는 심의위원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업체를 어떻게 선정,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업체가 선정이 돼 버리면 문제가 야기되고 나머지 후순위에 계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운영이 된다 하면, 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면 심의위원을 잘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거는 저희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거 보면 2018년도에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에서 됐었고,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은 사단법인 한라마생산자협회가 운영을 했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다음부터는 또 1년씩으로 전부 돼 버립니다. 어떤 때는 1년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3년으로 됐는지.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1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3년까지 가능하게 해 보자 해서 두 번째는 3년을 했거든요. 3년 했는데 한라마생산자협회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으로 줄였다가 최근 2023년도 5월부터 2년 위탁을 맺게 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국말조련협동조합에도 2년 맡겼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원래 2년입니다.
○김승준 위원 2년 맡겼는데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1년만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실은 민원 몇 가지 들어온 걸 저도 들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심의위원 선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 선정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업체들 운영하는 데 정말 잘해야지.
지금도 소송,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기소됐지 않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한국말조련협동조합,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 얘기로는 횡령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횡령이 아니고 배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직원 인건비만 줘야 되는데 이분들 얘기로는 말 사료다 뭐다 다른 쪽으로 용도를 활용해서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개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횡령으로 기소된 겁니까, 이 부분이?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두 가지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저희가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에서도 조사한 결과 그 건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김승준 위원 두 건 다? 두 건 다 횡령하고 배임으로 전부 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한 건인데요.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 그게 배임으로 된 거죠? 횡령?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횡령 및 배임으로 된 겁니다.
○김승준 위원 아, 횡령 및 배임으로.
이런 부분들 관리 잘해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잘 관리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강동언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기초자치단체 매출 순위 2위. 지금 해남 다음으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우리 농가들의 수취가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위탁 방법이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주식회사 피터팬랩.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육지업체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통합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를 하고 있어서. 도는 실패했는데, 평택에다가 저온저장고 창고를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평택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피터팬랩에서가 평택의 3PL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터팬랩 직원들은 전부 여기서 상주하고 있고요.
○양홍식 위원 여기 상주하고 있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예.
○양홍식 위원 거기 계약한 창고에서 대행해 주는 겁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거기서가 보관하고 포장하고 배달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노하우가 이렇게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만약에 새롭게 또 제안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다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지방계약법이나 아니면 개별 법령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통합물류 시스템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수취가가 더 증대될 수 있는 것이고 매출도 향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 제주도 도서지역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쭉 유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선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서귀포in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제가 앞선 질의에서 제주도의 대처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앞선 질의·답변 과정을 정리해 보면 어찌 됐든 대정·한경지역 중심으로, 염지하수가 없는 곳이죠, 어쨌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양식장 피해가 64곳이 발생했고, 그 64곳은 액화산소 장비가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됐는데 다만 이미 설치는 됐지만, 쉽게 얘기하면 산소가 비싸서 충분히 제공을 못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금을 써서 충분히 제공을 했더니 피해가 줄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고수온 피해는 계속 반복될 거고 기후변화는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이미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충분히 산소를 쓸 수 있게 예산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양식장 피해가 역대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하면 양식장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지금 피해 양식장들은, 대부분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장들은 그래서 보험에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보험 가입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수온 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수온 특약.
○한권 위원 고수온 특약.
그다음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안에 고수온 특약을 얹혀서 받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근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도 고수온 특약을 안 한 양식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고수온 특약을 다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주계약이 양식 생물하고 시설이고, 고수온은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해야 됩니다.
○한권 위원 특약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제가 봤을 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경제적 보상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그리고 고수온 특약일 것 같은데, 제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별도로 사전에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2024년 7월 기준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전체 양식장 354개소 중에 258개소입니다. 72.9% 가입을 했는데 이게 100%가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54개 양식장 중에서 순수 광어 한 종품만 양식하는 데가 한 260여 개소입니다. 한 75% 가까이가 광어 양식만 하고 나머지는 광어하고 도다리, 광어하고 터보 도다리, 돌돔 이렇게 중복하는데 그래서 보험 가입은 대부분이 넙치 양식장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양식장의 허가 건수 대비 양식장 수입니다. 허가 건수 대비 양식장 수. 그러니까 한 허가자가 두 개의 양식장을 가졌을 때는 가입률이 좀 달라져, 건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광어 양식장 위주로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말 같은데, 그러면 제가 고수온 특약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수온 특약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258개 양식장 중에 84개소예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고수온 특약 가입 양식장은 92곳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84개소가 맞는 거예요, 92개소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고수온 특약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84건, 92개소 이렇게 보셔야…….
○한권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84건에 92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92곳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건수하고…….
○한권 위원 이거 표기를 제대로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 64곳 있죠? 이곳은 고수온 특약에 다 가입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부분.
○한권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64개소 중에서 1곳을 제외하고는 다 고수온 특약에 가입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한 곳 제외하고는 다 가입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는. 어찌 됐든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보상에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곳은 왜 가입, 따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은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한권 위원 예. 어쨌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만 가입하고 고수온 특약은 안 해 버리면 고수온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생물 피해가 나면은…….
○한권 위원 그 분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재해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권 위원 특약보다는 덜하겠죠, 그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재해보험 가입률하고 고수온 특약을 강조하냐면, 해수부에서 나온 종합대책 있죠, 고수온 종합대책. 거기 보니까 눈여겨볼 만한 게 예전에는 재해보험금하고 재해복구비 있죠? 중복 수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고 시에 복구비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 있어 가지고 보험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뀌어 가지고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 받고.
○한권 위원 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보험 가입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야 됩니다.
○한권 위원 독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더 신경 써 주시고, 고수온 특약인 경우에는 특히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재해보험률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까지 자부담금 55%에서 올해는 60%로 늘렸고, 자부담률의 우리 지원율을 좀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수온 관련인데, 예방 차원에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국장님께서 아까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액화산소 공급기 보급 그리고 취수관 연장방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고수온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더 심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돼야 할 건데, 제가 여러 언론기사나 연구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 고수온 현안업무에 임하기 위해서. 보니까 고수온 대응으로 고수온 대응 중장기대책으로는 고온에 강한 새로운 종 양식개발, 그다음에 양식장 재배치, 그다음에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 이런 것들이 제안되고 있더라고요.
현안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스마트양식 기술과 관련해서 저환수 및 완전순환 여과방식 양식 시스템 체질개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살펴보니까 이미 구좌읍 행원리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여기에 실증한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진행상황을 좀 여쭙고 싶은데, 2026년 조성 완료 목표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설계단계입니다.
○한권 위원 이제 설계단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단지 조성 후에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예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5년 8월 정도에 착공 들어가면 한 1∼2년, 2년 정도 소요된다면 한 2027년부터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당초 2026년 완료 목표보다는 1년 더 넘게 늦어지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2027년에 완공된다고 전망했을 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완공은 2026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27년부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권 위원 운영이. 그러면 그 말은 실제 기술 실증 이후에, 좋습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7년…….
○한권 위원 실증 이후에 실제 양식장에 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국장님 예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양식장의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그전에 양식장, 어가에 충분한 홍보와 신뢰성을 쌓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보급에 좀 더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권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 추가질의 있습니까?
○한권 위원 예.
다른 위원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최종 심의돼서 도지사는 이 조례를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됩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본회의가 9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죠? 그러면 날짜는 언제입니까? 공포 시행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은 10월 2일을 지금 D-day로 잡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공포 시기를.
○한권 위원 그럼 10월 2일에 공포가 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한권 위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가정하면.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부칙을 봤어요.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물론 신규 감귤원 이런 부분에 대한 호는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걸 봤을 때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극조생은 이미 9월 20일부터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극조생들이.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풋귤이 9월 15일까지 출하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한권 위원 극조생…….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극조생이 출하될 겁니다.
○한권 위원 11월 초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생들이 나올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브릭스 부분도 바뀌고 착색 부분은 없어지고 무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재는 강화됩니다. 이 조례가 10월 2일 날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데 이미 농가에서는 극조생들을 출하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9월 20일…….
○한권 위원 예, 9월 20일부터 출하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을 기점으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 12일의 기간이 남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어쨌든 법률이든 제도는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도민사회 그리고 농가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2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혼동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만 해도 처벌했던 기준과 그 이후의 기준, 8Brix가 8.5. 착색 부분 50% 사라지고 무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바뀐 제도가. 그러면 저는 농가들의 혼선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혹시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를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좀 더 빨리 준비해서 공포를 했어야 됐는데 행정시별 토론회 또 설명회 그런 것들 다 거치다 보니까 9월에 상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형마트든 농가든 모든 지역주민들한테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 본회의는 아니지만 ―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 착색도 분야는 적극행정으로 당초부터, 지금 이 조례가 본회의까지 의결이 된다면 바로 행정지도로 나갈 겁니다. 브릭스는 강화하는 거잖아요. 8.0에서 8.5. 그거는 적극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월 2일부터 적용을 할 건데 그 기간, 12일 동안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행정시랑 저희랑 농·감협, 우리 수급관리센터 총동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개정조례안은 극조생 출하 전에 이미 완료됐어야 했습니다, 개정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10월 1일까지 8Brix로 출하하다가 10월 2일 날 8Brix로 출하하면 위반됩니다. 그렇죠? 8.5로 높아지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계도기간이 참 아쉽고.
어찌 됐든 농가에 혼선이 없도록,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거지 과태료 부과에 목적이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 점을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들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너무 짧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양용만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양용만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양용만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혁신산업국
-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