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 . 09 . 10.(목)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9월 10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청렴감찰관 소관
   라. 소통·제2공항담당관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 시설 기부채납)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용구)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훈)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상득)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재)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진회)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인기)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원)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남)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정만)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명희)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인식)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지원)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현)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수)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혜민)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빈허튼)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슬린러셀)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욱)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정수)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현)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백)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석강훈)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연수)
33. 특별자치행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청렴감찰관 소관    
   라. 소통·제2공항담당관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 시설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용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상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진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정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혜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빈허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슬린러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석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연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특별자치행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과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님과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도정질문 준비 등 현안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 첫째 날로써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청렴감찰관, 소통·제2공항담당관, 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감사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처음으로
      다. 청렴감찰관 소관      처음으로
      라. 소통·제2공항담당관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바.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 시설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용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상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진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정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혜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빈허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슬린러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석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연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3. 특별자치행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처음으로
(10시 03분)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특별자치행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3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체납관리 관련해서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도의 역할은 뭔지,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계신데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 그런데 체납 상황을 보면 전년도 체납은 그래도 빨리 징수가 되는 편인데 체납기간이 오래될수록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그리고 별도의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랑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조속히 준비하셔서 총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듣고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통합)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 시설 기부채납)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산 보고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제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김양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입니다.
   김현수 청렴감찰관입니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입니다.
   강정숙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승지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고맙습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과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앞으로 재정 운영과 도정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아서 온 만큼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양제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재정 운영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필 총무과장입니다.
   오철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미경 4·3지원과장입니다.
   진은숙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미리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생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 곁에 민생 먼저” 제주시정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금록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채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과 민생 현안을 세심히 살피면서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하는 행복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 심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미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공무원 없음)
   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은 면밀히 살피면서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원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부터 제32항 의안까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결산 규모와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은 8조 665억 500만 원이며, 당초예산액 7조 5782억 7900만 원에서 추경예산으로 488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전 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조 5123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7조 9329억 원 대비 7.3%인 57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8611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7조 2719억 원 대비 8.1%인 58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512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4194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47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1859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7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결정액 중 지출잔액은 12억 800만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말 기준 운용 기금은 21개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조 8831억 원, 직전 회계연도 대비 조성액 1조 8046억 원 대비 7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4조 9357억 68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4조 8042억 23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38억 8500만 원, 미수납액은 1176억 60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1조 4567억 5800만 원, 지출액은 1조 3854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93억 1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515억 4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5%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 재정 집행률,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재정관리, 성과관리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집행률은 92.6%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약 2%p 상승하고 집행잔액률도 1.8%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재정 집행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증가가 자체 재원의 확충보다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세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자체 재원 확충과 채무 및 경상적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결산으로 세입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체납 원인별 분석 및 징수대책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 결산으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집행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이월액은 4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원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재정관리 분야로 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방채 발행 확대에 따른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성과관리 분야로 최근 3년간 성과지표 미달성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별 지표의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목표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 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2항까지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 시설 기부채납, 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심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의 도의원 강성의입니다.
   2025년도 결산이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고 그런 데다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이 그 사이에 있는 과정에서 결산을 업무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올해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부서장들도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결산의 흐름은 우리가 예산을 계획해서 1년 동안 그걸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의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행정국과 관련한 부분, 양 행정시에도 마찬가지로 양 행정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세출 결산을 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전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특히 칭찬을 해 드릴 부분이 있네요. 서귀포시는 마을활력과라든지 시민소통지원실, 이런 곳은 집행률을 100% 달성해서 잔액도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계획과 그 집행의 예측이 굉장히 잘 맞아서 결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에서, 특히 제가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가장 관심 두는 거는 마을활력과 중심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이런 것들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주시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채종우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강성의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제출한 자료 중에 작년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강성의 위원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있고요. 서귀포시도 봐 주십시오.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 배정을 받고 많은 사업들을 보는데 가장 많은 게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2023년에 제정된 것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수립이 완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일부 수립되었는데, 올해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작년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작년 6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그게 연내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용역 실시 전에는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이 540일 정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서 올해 계속해서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기됐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용역 시기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확인이 돼서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자료 찾아봄)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지역적 여건·특성이라든지 기본계획 방향·목표, 인구 분석, 농촌공간 재구조화, 그 외에 농촌 주거·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서비스 시설 그리고 경제·일자리 활성화 등 12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부시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활력과…….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만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서귀포 부시장님이나 마을활력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지역 단위의 농촌관광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주다움 복원사업, 마을단위 특별개발사업.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다 나열하냐면……. 왜 제가 나열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만큼 사업의 종류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지 못하게 되면 내용들이 부실해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말한 그 기본계획이 이제 총괄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총괄계획 안에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지원사업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균형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은 관심이 있어서 그 지역에 공모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들이 많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매칭을 해서 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소외되는 곳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했을 때도 기준을 갖고 어떤 사업 전체적인 공간의 활력도라든지 공간의 쇠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기준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특히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한정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복합 공간의 동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 동에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동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구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히 구분해서 이 용역들이 완료가 되고, 그 용역에 맞는 방식대로 그 지역의 쇠퇴도라든지 활력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잡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어느 마을은 혜택을 보고 어느 마을은 혜택을 못 보고 어느 마을은 굉장히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살피고, 제가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이…….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용역이 지금 다 3억 3000, 3억 4000짜리 용역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거해서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각 마을별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시켜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공간들을 좀 더 활력을 높이고 또 재구조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기본계획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정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주도 재정관리 조례는 전국 최초로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해 연도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6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정은 이 같은 조례를 잘 지키고 계시죠?
   기조실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있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거 심의가 끝나면 홈페이지에는 언제쯤 게재할 예정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총무과장님이라도 나중에…….
   도민들도 재정관리보고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통해서도, 전직 의원님도 계시고. 재정관리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공개되어야 할 사항들로 하여금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있고.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재정관리보고서를 통해서 거시적 지표 위주로,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 2025년도의 집행률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보다 거시지표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밑빠진 독 같은 방만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미래로 지방재정을 전가하고 있어 뼈를 깎는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2027년 예산 편성에서 작년 728조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06조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이 15%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일단,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런 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변영근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이제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결산과 비교한 제주자치도 결산 현황을 보면 ― 행자위 검토보고서 80쪽 ― 집행실적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92.6%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실적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전체적으로 2025회계연도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공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4년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 도정의 집행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이 약 88% 정도인데 우리 도는 90% 가까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92.6%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집행률을 높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재정관리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좋은 지표가 있다고 하니 믿어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런 부분은 광역 특별도로 돼 버리니까 저희들 사실상 타 시도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가 더욱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집행률 산정할 때 우리 제주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타 시도인 경우는 광역시에서 시군으로 보조금만 보내도 그게 집행률로 잡힙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것도 중앙부처와 관련된 얘기인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알죠? 중앙부처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서 지방에 교부해야 될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정률인 제주도 같은 경우 3조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1조 원, 약 900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어쩌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당 예산이 청년이나 미래세대 대응 예산으로 변해 버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9000억 정도 교부세 감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기획실 소관이라서 저희가 답변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예산, 즉 자금은 회계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 현재 공공예금은 사실상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왜냐하면 2024년 10월부터 물가안정 및 경기둔화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25%로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금고의 이자도 좀 낮아져서 이자수입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예금, 그러니까 1000억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해서 최대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도금고에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농협하고 제주은행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고석준 위원   비율을 말씀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전체 예산이 8조가 좀 넘는데 7조 정도가 일반회계로 농협 도금고에 있고, 특별회계로는 1조 4000억 정도가 제주은행 도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반회계가 농협으로 다 가 버리면 누가 봐도 7 대 1인데. 특별회계만 제주은행에 하면 제주은행은 좀 섭섭할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것은 도 기획실 세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예산 비율이 일반회계가 7조 이상이 되고 특별회계가 1조 5000억, 그 정도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느 은행이나 금고에 치우치지 않고 예산 비율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주은행 입장에서는 왜 자기만 특별회계를 주느냐 할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제가 알기로는 3∼4년에 한 번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4년마다 심의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은행이나 농협이나 기타 기관도 그때 신청했는데 심의에 의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심사나 기준에 의해서 됐을 텐데, 일반 도민의 눈에 봤을 때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올해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올해는 본예산 기준 한 140억 원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세 군데가 집행율이 저조해서.
   소통협력담당관실이 60.3%, 4·3지원과가 67.6%,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89.5%,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67.5%입니다. 이 중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을 제외하면 예산액 중 상당액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소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소통청렴담당관실.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공사에서 계속 이월비가 45억 발생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2025년 예산 85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전신주 이설 및 골재 품질검사에 따른 두 차례 공사 일시중지와 주택 밀집지역 내 안전, 소음 등 공사민원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준공이 예상되고 그때까지 정리되면 올해는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4·3지원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3지원과. 안 계신가요?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전체 집행률로 이월액을 빼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사고이월액이 좀 많아서…….
   그 원인은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5년 예산 125억 원 중에 36억을 집행하고 8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집행이 부진했던 주요 사유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암반 발생과 연약지반 보강 등 현장 여건 문제가 발생했고, 건축시공사와 감리용역사의 법원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따라 공사가 약 7개월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7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석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사고라고 하니까 도민들이 사고 난 줄 알아 가지고. 암반 나온 부분인데 해명하라고 질의했습니다. 도민들은 사고 난 줄 압니다예?
   그리고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저희가 18억을 이월시켜서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 올해 5월에 준공 처리가 다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끝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답변하실 때 안 보입니다. 다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태현 위원입니다.
   결산이 단순히 예산을 얼마 쓰고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께서 정말 어렵게 내신 이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 공무원분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고 행정의 과정이나 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김태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 도정 민선 9기 첫 인사를 통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이라는 큰 자리에 오게 되셨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특별자치행정국은 공직 내부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도민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의 시책이 도민사회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특히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같이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하신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공무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작년 결산에서 분명히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뀐 사례가 반복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성산파랑나루 축조 그리고 조천읍 농촌중심 활성화사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성산모리타운은 2024년 이전부터 68억여 원, 작년에는 27억 2000만 원 편성됐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작년 8월이었습니다. 사실 성산파랑나루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인데, 법과 제도의 취지가 사실은 의회가 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먼저 판단하고 나서 그다음 예산을 심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는 사업과 예산을 먼저 움직여 놓고 관리계획은 나중에 따라오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하다 보면 국비 사업인 경우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그간 공유재산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의 교육이라든가 협업, 그리고 취득처분 안건별 시기를 재정비하는 등 노력은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에서 정한 순서를 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특정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걸 주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도 정확히 같은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예산부서가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요구서에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김태현 위원   과장님,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작년 88억 9000만 원이 올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월액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 아까 고석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 공사가 재개됐고 공정률이 아까 46%라고 하셨죠?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김태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 준공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참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준공까지 분기별 목표 공정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월예산 집행률, 그런 걸 정해서 의회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사정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된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 집행률도 점검하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중간중간에 공정 상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묻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은 소통·제2공항담당관님.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입니다.
○김태현 위원   (신문 기사를 들어 보이며) 담당관님, 이거 오늘 기사거든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김태현 위원   오늘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제2공항 갈등조정 찬반대립 재점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보셨죠?
   사실 상황을 보면 한쪽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정작 구성 단계부터 저는 난관으로 보이거든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작년에 도에서 갈등관리를 위해 돈을 쓰고 뭘 얻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작년에 공공갈등사업 27개를 진단했고 11개 사업을 점검하고 6개 사업에 컨설팅까지 했고 교육도 많은 분들이 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예산도 98% 집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산자료를 봐도 사실 제가 갈등이 몇 건 완화됐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합의에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도민의 신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성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 갈등관리사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갈등이 해결되거나 의미 있게 완화됐다고 평가하는 대표 사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금 갈등조정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진행해서 완료했던 부분은 ’22년도의 쇠소깍 사업이 있습니다. 하효 쇠소깍 사업이 있고, 그 이후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갈등담당관으로서 저희가 매년 갈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2개 내지 4건씩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갈등관리 부분에서 가장 최근에는 한림읍 악취 관련해서 금악리와 악취 주민들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한 부분,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신사수마을이 2년여 동안 집회했지만 신사수마을과 상하수도본부와 제가 좌장이 되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고요. 금악리에 인허가 변경 관련으로 해서 금악리 주민과 성이시돌마을이 됐을 때도 그쪽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KBS방송에서 10여 차례 방송되고 집회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찬반의 의견이 분명히 있고 그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는 11년 동안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하나의 방법만으로 해결된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의견을 듣고 찬반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입니다. 제2공항은 찬반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박안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산 질의를 하는 게 ’25년도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 조직개편도 금방 됐고 인사 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민들께 알려야 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일정 변경에 따른 기집행 준비 예산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박안수 위원   민선 8기 당시에는 2026년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사무배분, 행정정보시스템, 청사 정비 이런 것까지 실제로 전제해서 준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출범 일정이 조정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조직설계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대신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제3회 추경에 보면 조직설계와 홍보, 재정, 인프라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타난 건 아니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박안수 위원   조직진단, 직무조사, 주민설문, 서귀포 청사 설계,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 관련 정책사업으로 약 6억 1000여만 원을 사용했고요. 이것도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박안수 위원   당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된 거는 맞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런저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장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민선 9기에는 2028년까지 공론화를 거쳐서 행정체제 모델을 설정하고 ’29년도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실제 행정체제 모습이 정해지는 시점도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지게 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25년도에 했던 조직진단이나 직무조사 같은 자료는 당시의 인력, 업무구조, 양을 전제로 만들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 했던 거. 2025년도에 준비했던 부분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민선 8기 도민 공론화 추진 용역을 통해서 행정체제 모형을 마련했고 그 후속으로 조직진단이라든가 재정 조정, 청사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역 결과는 민선 9기에도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서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지난 도정질문를 통해서도 지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2공항문제 등 현안들이 해결된 후에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사이에 행정시와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행정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도정과 도정 시책과의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그간의 공백을 메우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추가로 시작되면 기존에 논의했던 부분들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결산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업무 분석이나 조직, 업무, 이런 분석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서귀포시 청사 같은 경우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준비됐었는지를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을 전부 사장시켜서 새롭게 용역이나 설계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 말씀한 것은 제2공항 부분까지……. 행정체제 개편이 ’28년도, ’29년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결산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때까지 해 왔던 결과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새롭게 논의할 때도 기존에 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추가 없이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당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현행화해야 될 것은 현행화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결정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런 분류나 활용성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활용할 계획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박안수 위원   지금 현재로는 준비되거나 검토된 것이 없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는 것까지 묻고 싶었던 거고요.
   자료가 없고 그렇다니까……. 자료가 있다고 했으면 제가 조금 여쭈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잖습니까? 사장되어서는 안되고. 아무 준비가 없다고 그러니 뭐라고 질의하기가 애매한데. 참 그렇습니다.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결과물을 활용하고 어떤 부분은 현행화가 되어야 되고, 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박안수 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에서 하기는 기집행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음 예산에도 제대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박안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자치행정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 현재는 제2공항이라든가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현안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선 9기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미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건이 달라졌다면 기존 투자의 효용을 관리하는 것, 그게 지금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관련 용역이나 설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결과물에 있어서 동일, 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용이 다시 재투자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도 성실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8년도, ’29년도 주민 뭐……. 그러면 시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있는 시간 안에 기존 내년까지……. 올해 초까지겠죠. 이렇게 준비돼 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모든 자료 같은 거를 부분별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현행화시킬 수 있는 건 현행화시켜서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예산 편성에도 좋은, 그리고 비용이 다시 추가 이중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 잘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오은초 위원   저는 이번에 직원 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의 복지 시책은 전년보다 27개에서 47개로 20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69억에서 90억 원으로 21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상 만족도를 보면 90.7에서 88.1로 오히려 만족도 자체가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늘렸다고 만족도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과 사업을 이 정도로 확대를 했다면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이 예산을 확대했고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좀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오은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사실 ’25년도에는 도 전체의 후생복지시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책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확대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달라지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사실상 좀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봤더니, 도청 청사 주변에 주차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하고 휴게공간 부족한 면이 하락의 원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MZ 세대의 공무원들이 점점 많이 합격해서 직장에 오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많고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26년도는 청사 일원화, 그러니까 구경찰청이 이전하면서 건설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구경찰청으로 전부 흡수해서 일원화시켰고, 또 50대 이상 공직자들의 건강검진비를 확대하는 등 복지시책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증가한 21억에 대해서 주로 어떤 시책에 투입되는지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증가한 21억, 그거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금액을 10만 원 더 상향했고 또 출산복지점수를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추가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 가운데 예산을 새로 투입하거나 크게 확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이용률이나 개별 만족도를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만족도를 보니까…….
○오은초 위원   평가분석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예산은 늘었는데, 어떤 사업이 실제 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했고 어떤 사업이 수요가 낮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를 제가 요구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보니까 조직 문화와 간부 공무원 인식 개선, 그리고 특정 연령·직급에 편중되지 않은 복지, 건강검진비 확대, 외청, 휴게공간 등으로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홍보 방식이나 커피테라피, 식물 식재 같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 조사에서 직원들이 많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과 개선계획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이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총무과장 강경필   총무과장 강경필입니다.
   작년 성과결산지표에 들어 있는 사항은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따른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이 의견 수렴 결과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나왔는데, 이런 사항이 성과결과지표에는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항에서는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사 결과를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 그리고 중장기 검토 사항이라든가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해서 구분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경필   사실 작년의 성과결과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모수가 많은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84명. 그리고 본청하고 사업소에 했을 때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참여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 인원을 많이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개선 사항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설문조사 얘기해서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의 대표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는 총 84명이고 이 가운데 본청 직원이 77명으로 91.7%를 차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경필   아까 답변드린 바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모수, 설문조사 인원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분석부터 제대로 파악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다음 조사부터는 기관,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서 응답자가 특정 집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 복지는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보다는 실제 직원들이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고 만족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확대한 주요 시책은 이용 실적과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조사에서 나온 요구 사항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만족도 산정 방식과 조사 대표성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확대의 효과보다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경필   예. 비예산적인 사항까지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직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개막하는 장애인전국체전 준비로 공직자분들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 심사를 준비할 때는 ― 제주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작은 불용 예산이라도 알뜰히 아껴서 당해 편성 예산이 같은 해에 최대한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정다운 위원   세입 미수납액이 2025년에 190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계속 커지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미수납액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대응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해소를 못 해 가지고 계속 연도를 넘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2025년도 원인을 보면 납세 태만만 해도 38%가 넘더라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4%가 넘어가는데, 이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납세를 할 수 있는데도 소위 말해서 태만, 그러니까 낼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그 원인이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이런 업무는 기획실의 세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압류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못 받을 원인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분해 나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체납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액, 이런 걸로 관리가 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여기 자료상에는 179억으로 돼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리보류액으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기조실이 14일 날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면 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반대로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한 행정 조치들이 있습니까? 세금 잘 내거나 이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계속 미수납액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성실하게 세금 낸 사람이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정다운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이·통장, 사무장들이 공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재해는 매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사업을 고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공무상 재해,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보험 가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하면 매년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단체보험과 개인 가입 보험 간 중복 지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부분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계속 불용액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다른 걸로 전용해서,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오늘 사고가 날지 내일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좀 효율성 있게…… 예산을 이렇게 고정 예산으로 하면, 어쨌든 다른 사업에 예산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고정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불용 처리돼서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사업을 고려하셨을 때 좀 효율성 있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계속 국장님께 질문하게 되는데요.
   4·3 관련 행사는 보통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4·3예? 예.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불용액도 상반기에는 결정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그 불용액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정다운 위원   이번 불용액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4·3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에 4·3 행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왜 계속……. 예측가능 불용액인데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거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대부분 변경을 하는데, 금액이 작은 부분은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추경 때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무리 작은 예산도 만약에 불용이 확실하다면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제주시 업무 수범 사례가 들어와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로 해서 제주도 한달살이에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한 3억 원어치의 경제효과를 냈다는, 마을활력팀인가요? 마을활력과?
   어느 분이 어떤 사업인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마을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지정기부금 5000만 원으로 해서 한달살이를 하는 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실제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SNS라든지 이런 데 홍보도 해 주고, 와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팀당 70만 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작년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도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46팀, 52명이 왔다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민생 부분하고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그 사업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우리가 70만 원을 보조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전체 사업 규모는 5000만 원 상당인데 사업 효과는 3억 원이 조금 안 되지만 어쨌든 3억 상당의 사업 효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젊은 세대들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주에 대해서 인증 사진이나 아니면 좋은 점들을 많이 남겨주고, 그런 것들이 다시 전파되면서 다른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홍보 효과, 그리고 그분들이 제주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계인구로서 제주에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우리가 7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2억 6000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경제효과를 누렸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분석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 효과를 다른 효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유사 자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제주에 와서 한달살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70만 원을 넘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홍보 효과에 따른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또다시 경제 효과라든가 인구 유입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제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고민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인데, 이번에는 시간을 7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양 행정시에 다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부미선입니다.
○강성의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 2025년에 ― 보니까,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도에도 생활공감정책 민관협의체 활동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다 불용이, 2023년에는 양 행정시가 다 불용됐었고 2024년에는 제주시 100% 불용입니다. 서귀포시 79.3% 불용.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제주시는 이 사업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그래도 여전히 예산을 좀 줄여서 좀 해 보겠다 그랬는데 불용이 72%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있고, 올해도 100만 원이 편성돼서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스물일곱 분이 있는데, 여기 총 34명의 분들이 도가 주관이 돼서 민간협의체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거면은 양 행정시의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모니터단은 폐지를 하고 그냥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 전체적으로 해서 정책 제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현장도 같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성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자치행정과장 오철종입니다.
○강성의 위원   잘 반영해서 이 사업 자체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이 사항은 저희 제주도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09년부터 시행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당초 목적과 달리 생활불편들에 대한 신고사항이 단순 건의사항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도 다각화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년 2월부터는 일몰시키는 사업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강성의 위원   혹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강성의 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주도와 양 행정시 소관의 결산들을 먼저 살펴보고 의견서를 낸 자료입니다. 보셨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강성의 위원   이건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자들이 한쪽 성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
○강성의 위원   남성의 참여가 가장 저조한 지역이 성산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남성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되는 곳은 역시 서귀포시가,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건 거꾸로 서홍동은 남성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우리 화복동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지만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지표를 찾아서 남성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뭘까, 이런 걸 조사해서 그런 거를 한두 개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저희도 사실 남성분들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참여 현황이라든가 격차 원인도 분석하고, 또 남성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여성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예.
○강성의 위원   남녀에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거고 성별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참여가 대부분 계속 30% 이하로, 제주시는 거의 다 30% 이하입니다, 남성들의 참여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예를 들어서 주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주말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편성해야죠. 그래서 남성들에게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지금 도의 성인지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에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참여율 같은 것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든 특별히 남성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남성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조사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은 남성분들을 위한 특화된, 아니면 남성 참여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한두 개씩은 개발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위원회 김양보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김양보 사무국장입니다.
○고석준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거 추진했던 일인데,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원 강사수당,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 감사업무 추진, 성과감사 추진,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이쪽에서 보면 불용률로 보면 기준이 거의 30%가 된 것 같아요. 다 30% 넘는 것들이어서. 75%도 있고.
   제가 감히 감사위원회를 감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감사를 받아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잘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활동 분야가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위원회가 교육청, 도,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협회, 단체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외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연중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특정감사라든지 조사활동도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소극적으로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추진비 관련한 대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저희 총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대부분 95% 이상 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도 적극행정을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외부활동도 적극적으로 단체 의견도 들으면서 서로의 애로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컨설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과 업무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2025년도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입니까? 아니면…….
   보니까 2024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불용률이 2025년도에 특별하게 늘어난 건지를 묻고 싶네요. 전년도 ― 2024년도 ― 하고만 비교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감사위원회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활동에서 만나면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 대비 거의 집행을 했고, 미진한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여기 계신 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특성상 외부기관을 만나는 부분이 소극적이면서도, 소극적이라기보다 좀 더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진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면서, 저희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과장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앞으로 진행방향 관련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업무 특성상 이 정도의 예산은 항상 잡아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예.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전국 공조직 거의 공동 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공감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면 안 되는 부분인지 해 가지고요. 생활공감정책 관련.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행안부도 사업을 일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고석준 위원   일몰은 언제 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내년 2월에 임기가 다 되니 그때 되면 일몰하는 걸 행안부 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일몰되는 정책한테 미안하네요.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고석준 위원   그리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없어요? 없고. 공공정책연수원? 없고.
   이쪽도 30% 이상 되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없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태현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대표사업 작년 거 하나를 말씀 부탁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5년에 갈등 관계 예산을 집행하고도 무엇이 성과였는지 부서 스스로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갈등 사업…….
○김태현 위원   시간 관련해서 제가 분명 물었습니다. 대표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있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두하수처리장은…….
○김태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여쭤볼게요. 갈등완화 건수 관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관리합니다.
○김태현 위원   올해부터 결과중심 성과지표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저희가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김태현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있으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7개 진단사업 중에서 갈등관계가 실제 낮아진 사업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를 매년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한 2022년에 보면 2022년도에 총 갈등사업 전수조사가 37건이었고요.
○김태현 위원   담당관님. 작년 27개 진단사업 하지 않으셨어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올해는 2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 낮아진 게 22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11개 점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후속조치 완료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작년 대비해서 5건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11개 점검사업 중에 5개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6개 컨설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고사항이 실제로 반영된 게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컨설팅사업은 전부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고 그 부분이 다 반영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완료된 사업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속조치 11개 점검사업 중에서.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완료라 함은 어떤 부분……. 갈등이 완료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반영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태현 위원   그럼 반영된 기준은 몇 개고, 완료된 기준은 몇 개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저희가…….
○김태현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는 갈등관리 예산을 집행했으면 갈등이 완화됐는지, 협의는 재개됐는지 어떤 쟁점은 축소됐는지 이 정도는 성과지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다음 해 성과지표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덕분에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 ― 제주시로 알고 있는데요 ―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징수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는데 시가 전국 최초로 금 현물계좌 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제가 안 보여 가지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김태현 위원   보니까 채권, 가상자산까지 해서 행안부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교부세 1억도 확보하고, 올해는 체납자 주식 거래계좌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체납액 12억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려고 하셨고, 또 변화되는 자산보유 방식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징수기법이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만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인데요. 금 현물에 대해서 직접 압류조치를 하면서 5억 4000을 징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사나 회사들에 대해 직접 설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사례로 전국 1등을 받으면서 교부세 1억도 받아왔고요.
   저희 체납관리단이나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체납액이 현격하게 줄어들지 못한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주시청 청사 관련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처음 뵙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제주시청 청사 언제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본관이 ’54년인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정말 오래됐는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1954년.
○김태현 위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여러 과정에서, 본청 기능이 11개 건물로 나뉘어서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만 해도 청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40억이고 3년 본관, 별관 노후시설 개보수에만 13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제주시 자체 추계인데 신청사를 앞으로 5년 더 미룰 경우에 ―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 현 청사 위주의 개보수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67억 7000이 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짓는다’만 계산할 게 아니고 ‘안 지을 때 얼마가 드는가’도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관들까지 다 보더라도 지금 시설노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나 수리 부분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저희들 인력 대비 공간도 행안부 지침 기준으로 보면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저도 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일반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양 가 쪽 말고 중앙 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주시 청사도 그에 못지 않게 시급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신청사 여부를 계속 미룰수록 268억의 유지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 결정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인 청사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께서 체납관리단에게 칭찬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서 단상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박안수 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는 조정금 징수 결정액이 약 34억 9000여 만 원, 실제 수납액이 2억 9000만 원, 징수율이 7.9%입니다. 두 자리도 안 됐어요. 2024년도에는 그래도 징수율이 18.7%. 그때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죠. 실제 수납액도 많이 감소했고요.
   그럼 2025년도에 조정금 징수가 이렇게 감소한 큰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나 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소유자 간에 토지 경계를 확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장하고는 달리. 줄어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 대신에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징수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도 내 땅이었다. 내가 다 했던 건데 왜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저항.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내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왜 시가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납부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동산 압류를 100% 다 한 상황이고요. 최고서라든지 독촉을 이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면, 안 되는 부분은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압류하고 압류 뒤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80건 정도가 압류된 것도 같고요.
   그럼 압류해 놓고 공매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직 공매를 직접 한 실적은 없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지시는 한 상황입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속된 말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세금과 다르게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고질적으로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매 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체납된 과년도분들을 보면 5년 이상 된 게 어떻게 되고 1년 이상 된 게 어떻게……. 징수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3년, 4년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납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과한 시기에 직접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박안수 위원   현장 말씀은 됐고요. 아까도 하셨던 말씀이고. 제 질의랑 조금 다른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산 부분이 좀 쉬운 질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듣다 보면 글쎄요, 제가 무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준비들이 좀 안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부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뭔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를 물은 거거든요. 전년도는 한 20%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는 칠 점 몇 %,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일반적으로 왔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되고 하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 그게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서귀포시는 이번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 십몇 %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추징률이. 제주시보다. 두 자릿수 이상. 서귀포시는 잘되고 있는데.
   그럼 양대 시가 비슷한 상황일 건데 거기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서로, 서귀포시는 잘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안되고 이렇게 확인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양 행정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제주시 7.9%, 서귀포시 24.1%예요. 그러면 같은 이유일 건데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안되고 있는지 협의도 할 수 있고. 양 행정시마다 특성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글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압류 건수 이런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2년 이상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도 그렇고 지금 질의도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을 좀 아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뭔가 이어지고 저희들이 제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묻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다 보니 뭐라고 질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도 싶네요, 답변 내용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같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도 불구하고 미수납 사유 분류가 양 행정시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납세태만이 약 27억 7000만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납세태만이 7억 2000만 원, 그리고 기타가 24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채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기타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분납하는 경우를 기타란에 분납된 금액을 넣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포함해서,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는 그렇게 기타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주시랑 저희가 관례적으로 미수납 사유를 통상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표시해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 부분은 이런 차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런 사유가 공통된 판단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 관례적으로 하다 보면 행방불명, 아까 말씀하셨던 납세태만, 국외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기타 부분은 이거 외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기타란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분납하는 경우에, 분납 나머지 금액을 기타금액에다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분납 부분은 아마 기타사항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동일한 상황이라도 담당자나 행정시에 따라서 기준이 없다면 분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납 사유는 단순한 통계를 위한 분류가 아니라 징수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체납자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금 상황이 어려웠더라도 이후에 재산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연락두절 상태였다가 다시 연락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수납 사유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서 재분류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미수납 사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면서 항상 원인 분석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기간에 정리를 하면서 재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의 분류가 맞고 서귀포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정금을 관리하면서 미수납 사유를 판단하는 공통기준이 없다면 체납원인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고 양 행정시의 징수실적을 비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 기준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자료의 일관성과 체납원인의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또는 양 행정시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장기 체납에 대해서는 사유를 주기적으로 재점검해서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원인 분석이라든가 징수방법 또 분류기준, 이런 부분을 제주시하고 같이 계속 공유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양 행정시에 묻겠는데요. 답변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성과목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서에서 내용들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거치고 컨설팅단에서 컨설팅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보통은 행안부 지침상에 목표치는 과거 실적과 중장기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과거 실적 이상으로 측정됩니까, 이하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대부분 3년 단위 평균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시민참여 협력을 통해 자치행정 구현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인 수, 또 같은 과에서 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만족도,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도 다 만족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도 마을활력과에서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수로 성과지표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제주시 자원봉사 참여 인원수가 2만 690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성과목표는 몇 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조금 더 상향해야 되겠죠.
○정다운 위원   그런데 2만 4000명으로 축소해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4년도가 2만 2000명이 목표고 2025년도는 2만 4000명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2만 6000명 이상이 됐잖아요, 2024년도에.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2024년도는 2만 2000명…….
○정다운 위원   그게 목표인데 실적.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 실적. 예.
○정다운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보면 사실 실적보다 올해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목표치도 높아지고 거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나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성과지표를 약간 눈속임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만족도나 이거 100%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하면 이 지표의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 지적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과정이나 토론회 과정에서 목표의 단순 상향이 아니라 실적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로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전년도 실적들을 보고 최근 3년 내 실적의 평균을 내던가 이 목표를, 성과지표를 100% 해야 공직자분들은 자기 사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오늘보다 나은 제주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명심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도 질문하겠습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발언대로 이동하려고 함)
   저는 보여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해서 잘 보입니다.
   2025년도 맞춤형 복지비 불용률을 보면요 제주도 본청은 2.6%, 제주시는 3.7%, 서귀포시는 7.4%로 3억 원 이상의 불용률이 생겨났는데, 서귀포시가 본청보다 똑같은 복지제도 안에서 왜 이렇게 불용률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복지포인트 중에 장기재직휴가라든가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쪽의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실적이 적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서귀포시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이 제도가 있었다는 거를 잘 몰랐던 겁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아뇨. 다 알긴 아는데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는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할 때 가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직 중에, 퇴직하기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장기재직휴가를 가면 그 휴가비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주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아마 신청 비율이 좀 적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불용액을 예측할 수는 없나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저희가 추경 때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추경 과정에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정다운 위원 네.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네.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말할 게 많은데.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네.
○강성의 위원   거기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받으셨습니까, 마을기업 관련해서?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네. 자료 받았습니다.○강성의 위원 마을기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입니다.
   마을기업을 보니까 2023년부터 자료가 나왔는데 2023년에는 11개 마을기업이 있었어요. 마을기업을 만들 때 신규인 경우, 예비인 경우, 재지정인 경우,   고도화 대상, 우수 마을기업. 그다음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두애가 뭘까요? 이거 오타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확 줄었습니다. 5개입니다. 2025년에는 더 줄었습니다. 4개. 2026년에는 다시 6개. 이렇게까지 됐는데, 보니까 이것도 행안부 지침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신규인 경우는 지원금 얼마, 예비인 경우는 얼마, 재지정인 경우는 얼마, 그다음에 2023년에는 고도화 대상이거나 우수 기업인 경우나 이렇게 좀 다양했었는데 2025년부터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는 제로, 미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었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26년에는 또 5000만 원으로 들어왔네요? 이건 또 지침이 바뀐 겁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제가 정확한 지침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강성의 위원   지침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마을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냐 하면, 어찌 됐든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들이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실태도 봐 왔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기업 마인드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을기업을 2023년에 굉장히 많이들 만들었다가 갑자기 지원액 규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면서 마을기업이 확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2023년에 지정되어 있는 마을들이 현재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형태의 것들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저희가 따로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을기업 자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거기에 예산 지원되고 하면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이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공무나 지원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해서 진짜로, 이거는 마을에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업이 돼야 되잖아요. 지원할 때는 되다가 지원 안 될 때는 못 하고 이래 버리면 처음부터 마을기업을 하지 않게끔 잘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마을기업은 시작했는데 그냥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이게 옛날부터 저희가 마을 만들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저의 자료에는 2011년부터 됐었고, 제주시는 보니까 2003년부터 된 것도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사무장의 활동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의 활동비를 받는 곳이 제주시의 경우는 12개 마을, 서귀포시 경우는…….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11개 마을입니다.
○강성의 위원   13개 마을,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11개 마을입니다.
○강성의 위원   11개 마을?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이거 채용을 다시 합니까? 채용 공지를 해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마을 이(里) 단위의 이사무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한번 채용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매해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아니, 해마다 새롭게 채용은 안 하고 이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강성의 위원   연장사업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마을 사무장하고는 다른 분인 거죠?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별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별도의 사업이고?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확인합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따로 확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마을기업의 사무장은 자체적으로 그 사업…….
○강성의 위원   마을기업 아닙니다. 이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휴양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안에서 사업 발굴도 하고…….
○강성의 위원   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님, 이것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활동가가 있는데 그 활동가의 활동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평가나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 마을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행안부 사업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활동들을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객만족 민원시책 개발 및 제공하는 예산의 불용이 과다돼 가지고,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조사하고 고객만족 민원시책 개발 및 제공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 58%. 도로명주소 부여사업도 38%.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불용액이 58.2%라고 하면 성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둔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인지예산, 고객만족 민원시책 개발 및 제공사업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크게 4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가 78.5%,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17.8%, 이렇게 되고 다만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는 99%를 넘고 있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요금 관련인데 이 부분은 충전요금 실제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사항이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적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고석준 위원   예산을 보면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 단위, 90만 원 단위 이런 건데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과다니 과소니 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이런 걸 편성 단계에서 맞게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해마다 이렇게 불용이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가 본예산을 반영할 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그 내용들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 후에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액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양 행정시 세정 당국에 좀 여쭤볼 게 또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 가지고 취득세가 좀 폭락했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폭락했는데,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때문에 간신히 유지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노고가 많으셨다고 할 수 있고요.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방성장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거래 취득자는 토지 소재지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자는 보유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국세인 경우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 지방세인 경우는, 특히 물건에 관한 거는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지가 과세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거는 국가 상위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치단체 협의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항상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세금 불일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주소지에 양도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 부분은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에서 우리가 많이 상쇄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발굴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석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청렴감찰관님, 출석해 계신가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청렴감찰관 김현수입니다.
○김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기사를 봤는데요, 지사님께서 10월까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의혹 고강도 감찰을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감찰관님, 감사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근무하시고 감사과에도 계시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공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기획감찰을 청렴감찰관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고 성과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사실 언론보도와 경찰수사를 통해서 본격화된 이후에야 이렇게 도가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태현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우리 도의 예방감찰시스템이 이런 대규모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특히나 어떤 형평성 ―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그런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렴감찰관 김현수   저희 감찰관실에서는 감찰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내부 공무원에 관해서만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동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도·감독 부서하고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감찰하면서도 지도·감독 부서하고 저희 감찰관실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감찰하는 방법으로 감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청렴감찰관실에서 이런 인허가의 모든 부분을 들여다볼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어떤, 우선순위라고 그럴까요?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선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렴감찰관 김현수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번 감찰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꼼꼼한 감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이게 결산 자리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김태현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도가 작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알기 쉬운 결산서’ 해 가지고 재무제표 핵심 지표 등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고, 사실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이 사항은 결산서 주요 내용을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해서 제작한 결산서로 2017회계연도부터 매년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AI 아나운서도 활용하고 전자책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예산만큼 결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재무 관련해서 도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화합시책 생활자치 분야에 101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처음 시행했고, 민간단체 58개 사업에 40억 정도 지원이 됐고, 또 인권·마을공동체사업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보다 보니까 도민 건의사항 처리율에 뭐 하는 것 같은데요. 목표 62%로 돼 있어요. 실적이 62%라서 100% 달성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이거는 이렇게 되긴 됐는데, 지금은 이 속에 사업별로 관리를 하는 중에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의 어떤 실적을 관리하는 것과 결산에서 어떤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들이 주민이 결정한 의지와 실제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비축토지 매입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분이 답변을…….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박안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군요.
   2025년 비축토지 매입예산을 보면 200억 원이었고요, 실제로 사용한 게 이 중에 185억 90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매입 신청은 70건, 581필지가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5건, 39필지 약 한 16만 3000㎡ 정도 매입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 신청된 70건, 581필지 가운데 5건, 39필지만 선정했는데, 선정 물량의 일부만 매입한 것인데 이 중에 5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매입한 핵심 기준은 뭐고, 단순히 매도희망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것만 본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공공사업 수요까지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신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일단은 우리 예산이 200억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지 않고. 그런데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적절한 비축토지를 사고 있는데요.
   여기에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용도지역·지구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이용규제 수준이라든가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제한 수준, 그리고 신청 토지 내 타인의 토지소지 여부라든가 또 공유재산…….
○김태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고요. 지금 행정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정도의 비축토지 매입 부분이 작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한 10억에서 90억 정도, 1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25년도만 200억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작은 금액으로 말씀하시면 기존에 비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06년도 7월 업무보고 당시에 ―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그때도 비축토지 가운데에 실제로 활용하는 토지가 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근데 매입 후에 당장 활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취득 당시에 예상했던 활용 방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2025년도 매입 토지 가운데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정해져 있는 곳과 아직 활용계획이 없이 비축 상태로 보유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토지별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은 관리를 좀 정확히 해 주시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비용이라는 게, 뭐 어차피 비축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지는 부분의 돈인 거고요. 그런데 그게 70건, 580여 필지 중 5건, 39필지를 할 때는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분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축토지라는 게 일반 사업처럼 당해 연도에 당장 사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큰 돈을……. 200억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돈이거든요. 그걸로 비축 토지를 앞으로 활용계획성을 보면서 사들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검토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비축토지가 아까 말씀한 당장 활용도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 하나가 굉장히 낮은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25년 시민건의사항 반영 노력도가 목표가 84%였는데 실제 실적은 36%로 달성률은 43%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에는 실적이 84%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상당히 낮아졌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걸까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건의사항 보고회 실적을 성과지표에 넣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는 건의사항 보고회를 별도로 하지 않고 아마 부서별로 수시보고 체계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고회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저조하게 나온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보고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부서별로 수시 보고체계가 운영되면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공감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성과보고서상 2025년 시민건의사항은 총 247건입니다. 이 가운데 완료가 66건, 지금 추진 중인 게 1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47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완료가 66, 추진 중인 게 110건. 그 외에 71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갖고 자료가…….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미완료되고 장기 추진의 건의사항을 별도로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추진이 장기적으로 가거나 미흡한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고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요현안보고나 이런 건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어쨌든 모든 시민의 건의를 다 수용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하기 어려운 건의일수록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25년에 보고회 운영이 부진했던 원인을 점검하고 앞으로 미완료 장기추진 건의사항이 담당 부서 변경이나 시간 경과로 관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잘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점검 회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회를 하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여비들이 있잖아요? 여비는 다음 해에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나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여비는 특별한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년의 여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뭔가 관행적으로 여비를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시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중에 여비 예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주시에서는 5건에서 총여비를 1억 이상 했었는데 남은 게 절반이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계속 남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상보다 출장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우선 풀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경비 지원이라든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풀비 성격으로 해서 하는데 추경에서 일부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외에 재산세과, 삼도1동, 삼양동에서 예상보다 여비 ― 출장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서 ― 집행률이 낮아진 점이 있습니다.
   4개 과 5개 사업이 그렇게 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내용들 재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비교적 초기에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불용액을 예상해서 예산을 촘촘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조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면 한림읍에 ‘우리 지역의 야채 이야기’ 2250만 원, 애월읍 장전리 노후 창고시설 정비 2200만 원 등은 사업포기로 100% 불용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다운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업포기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럴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주민참여예산인 경우는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일 사업들은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읍면동의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읍면 4억, 3억, 동지역은 2억. 이런 식으로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동별로 이렇게 한 예산은 서로 전용이 불가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주민참여예산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포기나 이렇게 해서 불용률을 높이는 단체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그런 단체들이 또 예산을 지원받는 거나 이런 실수가 있지 않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긴축예산이니 세출 구조니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몫하는 게 당연히 지방세 징수율이겠죠.
   강성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300만 원 ― 고액 ― 100만 원 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가 ’23년, ’24년도, ’25년도 점차적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고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포상금에 관련된 예산액은 100% 다 지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는 증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포상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해 주셔서 ― 포상금 부분이 일부 증액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상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추경에서……. 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되겠죠. 올해 추경은 거의 됐기 때문에. 혹시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예년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예산을 보니까, 도 본청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읍면동 예산이 거의 99%, 98%의 집행률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신경 써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해위로금. 이·통장 재해위로금. 사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시킬 건 일몰시켜야 된다. 내부에서 과감할 것은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일몰시킬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위원장님, 재해위로금은 지금 조례상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전혀……. 일몰시키면 안 될 사업이고, 이게 발생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에 지급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한 번만 돌아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체납관리단 관련 운영을 받아봤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전체 체납관리단이 제주도는 지금 8명, 제주시는 17명, 서귀포시는 1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강성의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이것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왜 양 행정시 것도 같이 봤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액 체납관리단과 소액 체납관리단이 있는데, 양 행정시 국장님, 부시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고액은 300만 원 이상, 소액은 100만 원 이하. 이게 서귀포시입니다. 제주시는 고액 체납관리단은 200만 원 이상, 소액은 100만 원 이하.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가 체납징수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로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사이는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걸 딱히 나누었다보다는 주로 그쪽에 집중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강성의 위원   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명단 공개나 이런 것들이 됐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그때 당시는 잠깐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체납과 관련해서는 고도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발굴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도랑 다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8명, 기간제 공무원이 29명.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릴 계획이에요, 양 행정시도.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액 담당 직원이 임기제고요 소액 담당이 기간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러이러한 제도를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특별수사경찰관이라고 특사경 형태에 준하는 지위나 이런 것들도 도입해야 뭔가 권위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국세징수법」도 있지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압류조서라든지 이런 걸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강성의 위원   그런데 기간제공무원…….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면서 같이,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체납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이려면 도가 중심이 되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노출되어야, 체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느껴야만 납부에 대한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어떤 것을 하면 효과적일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가장 큰 게 가택수색인데 가택수색도 도하고 시가 합동으로 해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우리는 자치경찰단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체납하면 제주도에서 살기는 어렵다.’ 이런 형태의 내용이 뭔가 나와야 체납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양 행정시가 머리를 맞대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감사위원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독립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진보를 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순환보직이나 이런 형태로 일반 공무원들처럼 순환보직으로 돌리면 도저히 전문성이 쌓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감사직렬이 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사직렬은 가급적이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저희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과 매치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감사직렬을 신설해서 새롭게 뽑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는 현재 18명…….
○강성의 위원   절반이 안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예. 63명 중에 18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감사직렬을 뽑고 있고, 또 뽑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는 이런 부분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직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확대될 필요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 행정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또 일반 행정공무원들 사이에서 순환보직이 되면 공직자들하고 매일매일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감사를 세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직렬 관련해서는 직렬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직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감사직렬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1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 적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처장 김양보   지금 62명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20년이 됐다고 보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의 정기적인 감찰도 받고, 특정감사도 받고, 일상감사도 받지만 그렇게 감사 지적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뭔가 공무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해서 행정업무나 이런 것을 할 때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도 잘 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직렬과 관련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결과 이행……. 감사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을 하고 나면 감사 이행결과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저희가 규정을 마련해서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행실태에 관련해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2개월 이내에 그게 어렵다면 그 이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사항 중에 조례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 기관들이. 이런 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행계획서를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쪽에서 좀 해태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깊이 있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식의 시스템과 절차들이 갖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아니, 그런 식의……. 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을 좀 써도 됩니까?
○위원장 이경심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감사 관련 내용들이 DB로 구축되어서,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다 DB로 구축되어서 결과표를 볼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처장 김양보   저희가 처분 관련해서는 미이행, 5년 전까지도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되고 있는지 미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특히 올해 말까지 감사원하고 그런 전반적인 DB 구축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고 결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회의 독립, 직원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발전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 감사직렬도 5급까지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가 3개인데 과장까지도 감사직렬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부서와 얘기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무국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제주도의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직렬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감사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어떤 형태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행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행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김태현 위원 발언 신청)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님, 나오실까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태현 위원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찾아보니까 갈등관리사업 중에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분들 고용위기 문제를 잘 해결한 사례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혹시 그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까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북부환경관리센터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장, 봉개의 쓰레기처리장이 민간위탁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이 상천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업장이 폐기됩니다. 그분들이 이제까지 도정의 정책과 같은 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 달라는 부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는, 제가 와서 그분들이 앞에 천막을 치게 되니까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제가 법적 검토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평택의 쌍용차 집단 해고 사태를 분석해서 평택에서 제시했던 고용유지를,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위기 해결로 해서 저희 도청 관계 부서 9개와 민주노총, 북부환경까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도지사님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천막을 방문하셨고, 집단 위기 발생 시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부분과 이분들의 고용위기를 해결하자 해서 12월에는 고용을 원하는 분 100% 고용을 해결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 부분은 해결 사례로 높이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 평가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정말 잘됐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이런 성과를 부정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도 결산에서도 이런 실제 해결 사례, 성과로 보이는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취지였고요.
   앞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갈등을 다루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러 진단과 점검이나 컨설팅 이용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했는가도 있겠지만 실제로 갈등이 얼마나 줄었는가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2공항처럼 어려운 현안일수록 더 큰 신뢰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담당관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셔 가지고 갈등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제주도정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조정자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는 공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3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의 4·3 관련한 사업인 것 같긴 한테요.
   제주4·3 외국인 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 관련입니다. 누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4·3과장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86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목은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앙지, 지방지, 외신기자를 전부 다 포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는 곤란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4·3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언론인도 아니고 국내에 파견 나오거나 국내 주재기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외국 언론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최소 50% 이상, 이런 것들은 뭔가 성과에 나와야 결산을 할 때 이 사업이 ‘아,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용 파악 조금 더 면밀히 해 보시고, 이 내용이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이 맞는 것인지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위원님, 외국에서 전혀 안 들어온 건 아니고요.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 이런 데에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최소 5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결산을 다시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재산관리과장님.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한 것도 있어서.
   담당이신 건가요?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예.
○강성의 위원   RE100 수소시범사업 단지 조성 관련한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저희는 총괄 부서여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고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재산으로 관리 이관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아니면 이 재산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게 일차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예.
○강성의 위원   그러려면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돈이 될 만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이 잘 파악되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시설입니다. 전문적인 시설로 이후에 어떻게 이걸 관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유의미한 운영의 성과들ㄹ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관받습니다.’ 그런 내용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짜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짤 때는 기부채납을 받는 재산이 앞으로 제주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고 어떤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하는 것까지 같이 있어야 이 사업은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행정의 공직자들이 하기가 어렵다면 공유재산을 기부채납받는 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주거나 향후 성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자문해 주든 뭘 해 주든 하나의 과정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은 많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냥 안건을 올리면 ― 비슷할 것 같아요 ― 그냥 공유하는 정도이고, “이거 제주도가 받아야 되겠네.” 이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이것이 향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성과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9월 14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2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 조성 시설 기부채납)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용구)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허연수)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2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합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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