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일자 2026년 10월 21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6.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1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12.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
14.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15.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6.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7.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9. 제주연구원 정관 일부개정 사항 보고
20.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2027년 제주 Co-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4.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6. 대변인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7. 청렴감찰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 청렴 업무협약 종료 보고
29. 소통·제2공항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0.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1.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2.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3. 2027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보고
34. 2027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5. 누웨마루거리 등 공중화장실(2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6. 서귀포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7. 서귀포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8. 2027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애·김태현·고석준·강영아·강명균·박왕철·김혜지·한권·장희순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정범·강명균·김승준·양영식·박호형·고석준·강철남·김대진·김혜지·김경애 의원 발의)
3.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9. 제주연구원 정관 일부개정 사항 보고
20.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2027년 제주 Co-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4.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6. 대변인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7. 청렴감찰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 청렴 업무협약 종료 보고
29. 소통·제2공항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0.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1.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2.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3. 2027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보고
34. 2027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5. 누웨마루거리 등 공중화장실(2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6. 서귀포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7. 서귀포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8. 2027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등 총 16건의 의안 심사 및 2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애·김태현·고석준·강영아·강명균·박왕철·김혜지·한권·장희순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정범·강명균·김승준·양영식·박호형·고석준·강철남·김대진·김혜지·김경애 의원 발의)
3.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9. 제주연구원 정관 일부개정 사항 보고
20.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2027년 제주 Co-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4.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6. 대변인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7. 청렴감찰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 청렴 업무협약 종료 보고
29. 소통·제2공항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0.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1.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2.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3. 2027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보고
34. 2027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5. 누웨마루거리 등 공중화장실(2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6. 서귀포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7. 서귀포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8. 2027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6건의 의안과 의사 일정 제18항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22건의 안건, 이상 총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기획조정실에.
우리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에 따른 예산 반영이든 어떤 조치 사항에 대한 반영들을 한다고 2022년부터 제가 찾아본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에 대한 어떤 감액이나 아니면 조치 사항들을 2022년부터 줘도 되고 2023년, 2024년, 2025년, 그렇게 3년 동안 것만이라도 먼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본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관련해서 공지들이 거의 2024년 것만 잠깐 되어 있고.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셔서 경영평가와 관련한 결과보고가 언제 들어왔고, 관련된 기관에서 그 결과에 대해 안내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조속히 준비하셔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공무원 소개를 듣고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재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오균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강정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용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승지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 도정 정책의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첨부)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첨부)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정관 일부개정 사항 보고 첨부)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2027년 제주 Co-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양제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 현황과 민생 과제를 세심히 살펴 주시고 소관 업무에도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과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필 총무과장입니다.
오철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미경 4·3지원과장입니다.
진은숙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과 관련하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남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부남철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쿱기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부남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수 청렴감찰관께서 나온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찰관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청년 감찰관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청년감찰관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찰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 청렴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김현수 감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 제2공항 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통·제2공항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도민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소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강승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을 대신하여 허윤덕 행정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행정총괄과장 허윤덕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 행정총괄과장 허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현신으로 도민 중심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중앙협력본부의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허윤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은영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홍은영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홍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통하는 공감 의회 함께 여는 행복 제주”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수 조천읍장입니다.
양수호 한경면장입니다.
현경호 연동장입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2027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보고 첨부)
(2027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사무보고 첨부)
(누웨마루거리 등 공중화장실(2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홍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금록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소통하는 공감 의회 함께 여는 행복 제주”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익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이경심 신금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미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부미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 의회 함께 여는 행복 제주”를 의정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인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의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살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서귀포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7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부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정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부터 제16항 의안까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 등에 의해 의결 사항은 유지하되 협약의 체결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상위 법령 적합성 조문의 규정 방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결 내용의 변경 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 적용 등을 규정하는 일부 조문과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의정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상위 법령 적합성, 조문의 규정 방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폐지된 종전 조례에 대한 폐지 규정 등의 삭제 등 일부 조문과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 그리고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제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예산안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 근거와 대상 사업의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제9항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 추진 근거, 운영 성과,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업비는 증가되고 있는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위탁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은 1990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청사를 멸실하고 같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밀 안전진단 D등급 판정 등 신축 필요성과 사업 내용, 행정 절차 사전 이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재단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 공기관 신규 대행에 따른 의회 보고 이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근거, 기존 대행 사무의 연속성 유지, 제주4·3평화재단 운영 경험 축적 등을 감안할 때 사무대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비의 지속 증가 등을 감안한 예산 절감 노력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등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지방채 발행 규모, 세부 사업, 채무 관리 목표, 상환 계획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 규모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총 41건, 2320억 원으로 2027년도 지방채 총발행한도액 3236억 원의 71.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난해 발행계획액 4820억 원 대비 51.9%가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한도액 초과 발행에서 한도액 이내 발행으로 규모가 축소된 점은 신규 차입에 따른 채무 증가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사업 관련입니다.
발행목적별 세부 내역을 보면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매칭사업 12건 367억 원, ’27년 실효 예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또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토지 보상 16건 523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 마무리사업 10건 377억 원, 상하수도 사업 2건, 730억 원 등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투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조달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1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의 변경과 투자 심사 이후 지방채 발행액 30% 이상 증가 사업의 재심사 절차 미이행 등이 나타나 지방채 발행 관련 사전 절차에 철저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셋째, 채무관리 목표 관련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의 관리채무 비율은 2027년 19.74%, 2031년 19.09%로 20% 이내의 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는 부합됩니다. 다만. 관리채무 목표 비율이 2025년 기준 18% 이내, 2026년 21% 이내 등 필요에 따라 목표와 전망치가 달라지고 있어 보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일관성 있는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관리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상환계획 관련입니다.
지방채 정기 상환액은 2026년 760억 원에서 2027년 1338억 원으로 578억 원이 증가하며, 예수금을 포함한 광의채무 상환액은 2028년 4391억 원에 이르는 등 지방채 예수금 상환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재정안정화계정 연간 적립계획액은 465억 원으로 지난해 계획안에서 제시된 1170억 원보다 축소되는 등 세입 전망과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상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일면 인정되나 재정 여건, 누적 채무 규모 등 다각적인 지표들을 세밀하게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채무상환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그 밖에 상세한 의안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검토보고서 첨부)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심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인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양재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재윤입니다.
○고석준 위원 지난 19일하고 20일 날 출장 갔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다녀왔습니다.
○고석준 위원 국회 일정으로 갔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저희가 22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원실 방문 차 다녀왔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저도 나름 휴민트도 동원하고 전화도 많이 해 봤는데, 국회의 상황을 좀 알려 주세요. 저도 보좌진 통해서 들은 바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변화된 건 없고 지금 국회의 몫이라고 보는데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 제가 아는 바도 있는데 ―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 도에서는 최근에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면서 시도지사 간담회도 개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 지사님께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의 계정 운영은 안 된다라는 뜻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세법 개정안들은 보통 정부에 예산이 제출되면서 부수 법안으로 해서 같이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국회에도 그 관련된 뜻을, 지방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집행부의 담당관님들과도 통화했는데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본 위원도 칼럼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제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대안이 있는가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월 4일 가중지원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중지원법이라 하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법인데 입법 진행 상황도 잘 알 수 없었고 너무 답답해서, 가중지원법의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피해 볼 일도 없고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칼럼을 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좀 없어서 기다리다가 진짜 9000억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 도 기획예산처 자료를 좀 봐 봤어요.
보니까, 표출 화면 1번. 기획예산처.
(영상 자료 보임)
기획예산처 이 문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글이 잘 안 보여서. 제목이 뭡니까?
○고석준 위원 미래대응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저희는 9000억 원 감소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플랜B가 무엇이냐.
미래대응기금에서는 네 가지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수한다는 결의만 있지 플랜B가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미래대응기금의 4대 전략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기금 4대 계정이 확정됐는데 이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을 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고석준 위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에는 아까 네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총 다섯 가지의 계정, 총괄 계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거는 지방계정의 현재 10조하고 여유자금 하면 15조입니다. 거기에서 미래성장 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역에 오게 되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배정된 3조 5000억을 상향시키게 되면 저희한테 교부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을 우선 최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청년이라든가 성장동력, 교육·인재에 관련된 계정에서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 발굴.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의 부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시도 지사 간담회 때도 “시도 지사 의견으로 내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4대 계정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9000억 원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미래대응기금의 4대 계정에 대해서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12월 2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또 다른 대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민간 연구기관에서 했던 내용 정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시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사담인데 제주 출신의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하고도 통화는 해 봤어요. 모수에서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준다고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제윤 실장님과도 공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제가 어제 위원님의 지방 우대 지수 관련된 언론 기고 내용도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서 저희 도정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 누구 나왔나요?
아, 자치행정국장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부미선입니다.
○고석준 위원 이거는 제보를 받아서. 쇠소깍 현장에서 이용료를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보도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러면 보도 내용처럼…….
표출 화면 4번.
(영상 자료 보임)
정상 금액이 2만 원인데 개인 계좌로 1만 5000원을 받고 5000원 탈세의 흔적이 있다. 이건 제보고 경찰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서귀포시청 인터넷에 접수된 내용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제가 듣기로는 해양수산과에 인터넷 민원 접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게 서귀포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해서 한 건 없지만, 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하효 쇠소깍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효마을회에서 대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서귀포시를 통해서 득한 사안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공유수면은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효돈천이 지방하천이어서 하천 점사용 허가와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은……. 저는 파악 못 했을까봐 질문한하건데, 파악한 것은 괜찮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고석준 의원님과 통화도 하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5000원을 깎아 줘서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마을회에 확인을 했다고 해양수산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사업등록이라든가 안전관리 면은 해양수산과에서 확인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했고.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끝나면 담당자께서 저희 쪽 통화도 하고, 저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과정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동 지역구 박안수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연구원에서 오시지 않으셔 가지고 기조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안수 위원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보니까 79억 9000여 만 원. 한 80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는 한 48억 정도고. 그런 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 8억 8000. 거기 운영비에 보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금 4억 원 정도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되지도 않았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얘기, 그러니까 기본재산 68억 원 중 23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양제윤 기조실장님께서도 다시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회의 자료 내용, 녹취록을 보면 ― 그때 부원장이 오셨죠. 대행으로 오셨는데 ―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기금 4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 23억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연구원장이 사직해서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 19억하고 AX 관련된 예산 4억에 대해서 연구원 나름대로의 진행 방향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못 한 상황입니다. 확정 못 한 상황인데, 저희 도 입장에서도 연구원이 AX 플랫폼을 갖추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이 오시고 연구원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은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부분이, 그때 9월인가 8월에 기본재산으로 가는 거 승인했지만 전면보류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박안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이 AX전환 ― DX 전환인 거죠 ― 부분에 대해서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기본재산으로 넣을 겁니까? 전면보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출자동의안이 들어온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AX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 당초 전체적으로 총 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되어 있어서, 기금예산에서 4억을 쓰고 저희 도가 올해 4억, 내년 4억 해서 내년까지 플랫폼을 갖춰서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부분을 보통재산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집행 여부의 결정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12억에 대한 재원 계획은 그렇게 구성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절차는 진행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박안수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전면보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의 얘기랑 지금 출자 동의안에 나온 거랑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보류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류하면서 그거에 대해 앞으로 리모델링 예산 19억도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 한 것으로 집행할 것이냐, 그다음에 AX 전환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보류를 하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그 도출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AX 전환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며칠 되지 않은 행감에서는 전체 예산을 전환 안 한다는 얘기도 하셨고 전면보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출자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억에 대해서 AX 전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는데 여기 보면 연구성과, 개인 PC 산재 ERP결재 이중입력,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자료 관리 공유 방식이나 통계자료 표준화는 기관 자체적으로 서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외장하드를 해서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억씩이나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계적으로 해 보면서 가는 것은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되고 있는지?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조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면보류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자체적인 부분도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8억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면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시스템 보수·유지 개발비 8억 원의 약 10%가량. 그러면 매해 운영비가 10%, 자료에는 육천몇백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한 6000∼7000만 원 정도 계속 운영비가 나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구원에서 왔으면 좀 얘기드리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뚝 해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도 전면보류다 했는데 8억짜리 시스템 전환을 한다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생각할 때는 뭔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해 보고 아닌 부분은 다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조실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단계 기본을 구축하고 2단계로 고도화를 진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서 향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모든 기관에서 전산 관련된 거나 AI에 관련해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총개발비용의 10% 이내의 운영비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드린 게 8억의 10%면 8000만 원의 고정비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기조실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입니다.
○박안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이 의견 제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서부·동부지역 해서 4개 읍, 3개 면으로 되어 있고 동 지역 81개, 이렇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예. 특화지구로 해서 했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특화지구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 지역이 삼양·봉개다 보니까 도농 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지역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읍면 지역에 대해서만 설명회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172개 중에서 81개, 그러면 그게 45∼46%, 반 가까이 되는데. 특화지구 계획을 잡는 게. 그런데 동 지역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부분인지 여쭙고 싶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이게 원래 기본 취지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사업 자체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갔고요.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읍면 지역 대상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제정된 부분에는 도농복합지역 동 지역도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 때 강성의 위원님이 동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컨설팅, 농식품부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년부터 특화지구에 도농복합지역 동지역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원래 용역했던 이 부분에 동 지역을 조금 포함시킨 겁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동 지역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게요, 저희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 부분에서도 있었는데 동 지역에도 법정동이 좀 있는데 거기 참여했다가 행정리만 포함된다, 동 지역은 안 된다 해서 소외되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농복합지역 동 지역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4·3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오은초 위원 9월 달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2024년 7월에 국립센터로 출범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통합방식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죠?
○4·3지원과장 고미경 통합 발표 이후에 행안부나 이런 데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공유하는 차원의 실무회의는 두 번 정도 개최된 것으로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정부계획안에는 제주센터에 대해서 존치 형태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운영 방안, 정원, 예산 이런 세부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통합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로드맵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두 번의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오고갔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그런 내용은 없었고 현재 추진 업무와 정·현원 이 정도. 그다음에 노조하고 의견 듣는 정도로만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중요한 게, 치유센터의 치유서비스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4·3피해자하고 유족을 상담해 온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인력이 유지가 되고 4·3역사와 공동체 피해를 이해하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새로운 조직에서도 이어지는지 앞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조직개편에서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제주센터에 1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발표되자마자 행안부에 저희 국장님께서 정원이라든가 인력 유지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는 직접 사회통합지원과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트라우마치유센터도 내년에 준공되는 만큼 정원이나 인력에서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거나 업무 면에서 내용이 축소되는 면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서귀포 지역의 치유서비스센터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당시 서귀포시와 남부권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지금 현재 저희가 제주시청 인근에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또 원거리 지역의 이동이 불편하신 고령 유족이다 보니 찾아오시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는 행불인유족회하고 센터가 협력해서 동부·중부·서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서귀포 WE호텔에서도 진행했고, 올해 총 여섯 번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방문치유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은초 위원 정부가 통합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서비스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입니다.
○정다운 위원 기본계획안 잘 읽어 봤는데요. 보니까 도서지역 관련해서도 거점지역 관련해서 재생계획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도서지역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먼섬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추자와 우도는 그 먼섬특별법에 먼섬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도 반영돼서 기본계획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저희가 먼섬특별법까지 연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세부계획을 다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여기다 포함시킬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또 이 계획안을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사실 밤에는 깜깜하지 않것 같습니까? 깜깜하니까 치안은 되게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겨 있지 않아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기본계획은 지금 큰 틀만 잡아가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행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큰 틀만 들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맹이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농식품부 방침은 큰 틀에서 하고 세부계획하고 별도로 특화지구는 특화지구대로 계획을 잡든지 시행계획 속에 포함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담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주가 농촌공간 이걸 다 떠나서 어쨌든 제주는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역도 사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보전 내용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경관보전이라는 게 사실 낮에는 볼 수 있는데 밤이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사실 고려해서, 밤에도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십사 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예.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일단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나오셨습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입니다.
○정다운 위원 과장님, 제가 수소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제주가 그린수소 선도지역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지금 행원에 있는 3.3㎿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수소생산기지를 돌리고 있는 게 사실상 전국 유일한 그린수소 생산상용시설이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주가 유일한 게 맞습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예.
○정다운 위원 그럼 그 수소생산시설에 3.3㎿, 행원에 있는 거, 이게 안정성과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안정성은 사실은 기사에도 나왔고, 작년에 고장이 많이 나서 육지부에서 그레이수소를 사왔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출하시설, 그러니까 압축기를 수리해서 올해는 3회 정도로 외부에서 사오는 빈도가 확연히 줄었고요. 가격 문제는 기술 개발이나 용량 확보 등을 통해서서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직도 단가가 많이 비싼 상황인 거죠?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예.
○정다운 위원 보니까 실증 단계는 내년 1년 해서 에너지원에서 운영을 1년 정도 실증하잖아요?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예.
○정다운 위원 그럼 실증 이후에는 도 재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실증단계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운영비를 댈 예정이고요. 실증 끝나고 난 이후에는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 소유물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3㎿ 행원의 수소기지가 1개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보충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실증에 참여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검토 중이긴 한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때까지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도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기부채납 받은 건 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도 받습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민간위탁을 맡겨서 거기서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안으로는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백업시설로 하나 정도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정도로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수소 관련해서는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실증 끝나서 제주도가 운영·관리한다면 판매처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요처.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판매처는 지금 사실은…….
○정다운 위원 현대차?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현대차라기보다는 수소를 쓰는 버스 그리고 승용차를 올해 79대 보급했는데, 그런 수요처, 모빌리티 부분이 수요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만약 많이 생산됐을 때도 우리가 육지부나 어디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많이 생산됐을 경우에 판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도내 수요 충족이 우선일 거고요. 육지부 판매하려고 하면 경제성 부분이 있는데 운송비 부분이 가산되기 때문에 육지부 판매는 사실상 경제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제주도 내에서 이것을 다 소비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만들어지면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용량은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를 쓸 수 있는 정도로 생산하고 있고…….
○정다운 위원 아직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만약에 과잉 생산을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출하량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과잉 공급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도내 수요처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수소에너지. 제주에서 사용하면.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지금 행원 3.3이 생산능력으로 최대 900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200kg 정도로 생산해서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다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정보는 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감사합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 채무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체 채무가 1조 9000억 조금 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관리채무인 거고요. 광의의 채무까지 해서 예수금에서 갖다 쓰는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2조 9000억.
○강성의 위원 예. 2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방채가 1조 60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올해 4500억 계획했고 내년에는 2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00억인데 내년에 지방세 정기 상환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자료 검토함) 내년에 지방채 상환은 1338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2000억 발행하고 1300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얼마를 쓰는 겁니까? 한 700억 정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 연도에도 보면 2000억 발행하고 1500억 상환이에요. 그다음 해에도 1500억. 그다음 해도 1300억, 1400억.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1500억 전후를 매년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2000억 발행했다고 그것이 제주도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빚을 졌고, 또 빚을 지지 않으면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동안에 3∼4년 동안의 세수가 워낙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하는데, 차입선 관련해서 지금 타 금융권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금융권의 차입으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모든 것을 금융권 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차입선이 공자기금까지 포함하면 한 6개 정도로 제주도가 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행안부하고 지방채 관련된 합동집무를 시도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12월 말에서 다음해 1월 전에는 지자체별로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차입선 규모가 정해지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공자기금만이 아니고 저희 도가 차입할 수 있는 차입선이 금융채 외에 공자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강성의 위원 그런 규모들이 행안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합동집무를 통해서…….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그냥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지금 전 해 기준으로 해서 차입선을 정해 놨고요. 그런 과정에 협의하면서 혹시 다른 쪽에 배정된 물량이 사정에 의해서 안 하게 되면 그 물량을 저희로 돌리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노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강성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그나마 이윤이 저렴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전혀 차입을 못 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자에도…….
○강성의 위원 2026년에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3700억 정도 거기 상환해야 될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상환할 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주도는 못 준다,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기보다는 행안부하고 합동집무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자가 좀 낮은 기금에서 빌려온 것들은 빨리 상환해야 되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래서 지금 도의 생각은 지방채무에 대한 관리 비율을 20% 이하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지방예산 전체 모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분자값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 비율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환해야 될 부분은 2030년도가 되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30%를 적립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력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적립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이율에 대한 조기 상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채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는 금융권에서 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규모의 돈을 꾸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율로 줄 수 있느냐?” 해서 공모하는 데들도 있던데요. 그런 거는 들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도 금융채를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입찰에 붙이고, 입찰 조건에 저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한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 기관을 통해서 금융채를 당겨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공채자금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입찰?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입찰하고 모집공채자금 형태는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 도가 이번에 지방채에 관련된 금융 조달을 1000억 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자기네는 이율을 얼마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도에 도움이 가장 되는 꼭으로 선정해서 금융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되게 우려되는 지점은, 지금 우리가 기본 한도액 산정할 때 우발채무 관련해서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지방채 발행 한도 할 때 우발채무 관련해서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발채무, 예산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은 1건 있습니다. 칭다오, 현재 1건이 있는데, 우발채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투자심사의 절차를 통해서 관련 절차가 선행돼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황에서는 현재는 이제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약을 통해서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재협약 중이긴 하지만 앞서 이루어진 협약이 현재까지는 유효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해서 우발 채무에 들어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나중에 이거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거 왜 우발채무에 넣지 않고 한도를 책정했냐?”라고 또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이 언론을 통해서도 중간중간 상황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칭다오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약이 막바지에 다다라서…….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을 낼 때,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낼 때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에 유효한 걸 기준으로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발채무가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 우리는 또 책잡힐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100억을 넘기게 되면 중투 대상이지만 100억 밑으로 오게 되면 지투 대상입니다. 당초에 한 거 100억 넘은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우발채무로 삼게 되면 사전에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우발채무로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은 행안부도 이미 관련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원래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우호적으로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을 조기에, 일몰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에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이거를 빨리 보상하고 집행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을 조성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은 적극적으로 해 놓고 조성 실시계획 공사들은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내년 예산도 보니까 지금 집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공사 기간만 계속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 배정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분석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쪽에만 모든 재원을 넣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00억이다,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아무래도 지방세가 좀 많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이 232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보다 규모가 조금 준 것 같아요.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매년 2000억 원씩 지방채 발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정도 차입이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매년 2000억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재정은 계획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4500억 대비하면 내년에 발행되는 규모는 좀 적게 발행하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는 저희 도정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채무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원금 상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이자 상환 부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좀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요.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방채에 의존하는 어떤 좀,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손봤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신 사업이 혹시 있으실까요? 대표적인 사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방채를…….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의존하는 걸 약간 줄이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정부도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저희도 지출 구조조정을 좀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고서들을 보다 보니까는,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및 예수금 상환 추계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는 2028년도에 지방채와 이 기금에서 빌린 돈 포함해서 갚아야 될 돈이 4391억 원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돈이 맞을까요? 4390억원.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그런 부분이 확정된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 돈을 상환하려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련된 순세계잉여금 30%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여력이 생길 때 그 이상을 적립해서, 그 계정을 좀 탄탄히 해서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관련된 상환금액을 일정 부분 쿼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상환액은 점점 늘지 않습니까? 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계획은 465억으로 약간 줄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상환에 문제가 없겠나라는 기본적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에서 빌린 돈 갚느라 우려되는 게 혹시 본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이 시작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1차 연도 사업, 2차 연도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저희가 재정을 배분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재정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소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일단 시작하면 마무리에는 차질 없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재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히 이 비용이, 인풋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갚아야 될 돈들도 커지다 보니까아까 분모, 분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지방채 관련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 기사를 보다가 오늘 꼭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주의 소리』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러다 스무 곳 넘긴다. 제주 출자 출연기관 무한 팽창”이게 메인 기사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이 보도를 보면 공공기관 조직진단에 이번도 2억 원 투입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 관련된 용역을 진행합니다. ’22년도에 했고, 올해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출자·출연, 공공기관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갖게 된다라면 저는 그런 부분 정도의 투자는 아깝지 않은 규모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건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조직진단 결과, 아직 안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에도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어차피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크게 조직진단의 결과도 반영이 되겠지만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평가의 결과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관련된 재정이 투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미 출연 동의안들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만 하더라도 출연금 40% 정도 늘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거든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연 규모부터 결정하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조직진단이 매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예산 편성 순기를 고려해서 8월 이전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지만 조직진단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다음해 본예산에 관련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11월 6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본예산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출연 동의한 거랑 실제 반영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오늘 제주연구원에서 안 나오셔 가지고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제주연구원 관련해서 연구 및 조사 사업비가 올해 7억 5000에서 내년 23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연구결과가 실제 도정에까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혹시 점검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연구원에서 도정과 시정, 또 의회 관련돼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과제이력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어떤 부분은 활용을 했다, 어떤어떤 부분은 활용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심사 때도 아까 말씀하신 카드 비롯해서 연구과제별로 실제 정책에 반영된 내용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사전에 연구원 통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제주학연구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제주연구원 내에.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꽤 돼요. 매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 출연금 편성 검토액만 28억 80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단체나 기관에서 맡기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 각각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제주학연구센터는 출연 자체는 문화정책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연구기관 자체가 본인들이 자체 연구인력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전문 연구원을 연구원이나 제주학연구센터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인력의 아웃소싱 방법으로 해서 과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재정 집행도 이루어지고 관리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지출 내역, 그런 것까지도 관리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2024년도에 연구원에서 회계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연구원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부설센터에 대해서 회계를 중심으로 한 자체 정기감사와 또 필요할 때는 수시감사, 이러한 거를 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도 전에는 수기 방식으로 지출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금융 계약 기관이 제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CMS 방식으로 전자적 지출, 그것과 지출되게 되면 알림서비스, 이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개선을 좀 시켜놨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지적 사항 중의 하나였지만 그 CMS 만든 건 시스템을 만든 거지 그게 직접적으로 그게 개선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감사나 그런 것도 제가 행감 질의 요구 자료를 요청했을 때 최근 3년간 “없음”으로 연구원에서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제주연구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도 진행하고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질의는 일단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분명 연구원이 그 사고 이후에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계획도 다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홰서 제출했느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2024년 회계사고와 관련된 건으로 오해를 해서 제출 못 한 부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과 김태현 위원님이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방채 발행 전반을 봤을 때 앞서 임정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23년부터 2026년 말까지 지방채 발행이 1조 1220억 원, ’27년도 발행 계획 2320억 원을 포함하면 1조 3540억이다.
202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계획안의 발행 규모가 2025년도 계획안에는 ’27년, ’28년, ’29년에 1000억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6년도, ’27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금액이 2000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2000억이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자세한 설명이 한 번도…….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짜게 되면 강성의 위원님도 분석해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2000억을 발행하더라도 상환되는 걸 따지면 실제적으로 사업성 예산 투자에 한 600∼700억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338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2000억 지방채를 발행했고 거기에서 700억을 쓴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 전망, 가용 재원 그리고 우선순위, 세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기준을 잡고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방세 세입 재원에 대한 추계를 먼저 합니다. 추계를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 한도는 2762억인데 작년에도 발령 한도를 초과했고 내년에 할 때도 발령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 도정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 수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제일 최후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좀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발행액이 5년 동안 매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관리채무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표와 전망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리채무 목표 비율도 2025년도에 계획안의 18% 이내에서 2026년도 21% 이내로 상향이 됐다가 다시 이번 기획안에서는 20% 이내로 조정이 되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채무 비율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목표와 전망치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또한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관리채무의 비율 자체를 18%, 21%,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게 맞고요.
그다음에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지사님께서도 관리채무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면서 채무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관리채무 비율은 앞으로 민선 9기 도정에서 20% 이내로 관리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관리채무가 몇 퍼센트까지 가면 행안부에 관리를 받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25% 가게 되면 주의 단체가 됩니다.
○위원장 이경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계속 높이다가는 혹시나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런 상황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한도액을 초과하면서 4500억 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대폭 줄어든 2000억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아까 “엄청 많이 갚았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갚은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엄청 많이 줄인.
○위원장 이경심 엄청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양제윤 기조실장님이 평균이 70점인데 각 반에, 도청이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건 실장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뿐이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서, 예산 추계액으로 인해서 감소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절대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 부분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렇게 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채무 기준 1인당 채무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올해 말 기준으로 279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2031년에는 얼마 정도로 늘어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3070만 원. 3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1인당 307만 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312만 6000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채무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관리채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정성 우선순위로 해서 세출 조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관리채무 비율이 목표 범위에 있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채무관리가 정말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관리채무 비율을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 되면 전체 채무 총량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상황이 도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상환액 관리를 통해 일정 부분 그 안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앞서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산 추계의 적정성, 채무잔액의 증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채무관리 목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유념하면서 채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양제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차입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얘기한 건데, 제가 표출 화면 띄우는 거 좋아하니까 표출 화면 띄우겠습니다.
6번. 차입선.
(영상 자료 보임)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했는데 공자기금 배정액이 0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의 공자기금이 0이라는 것은 고민이 없었다. 금융기관이 가장 조건이 나쁜 곳에 배정액이 가장 많고 순서가 내려가는데, 상환기간이 가장 길고 이자율이 가장 낮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차입선이 공자기금인데 노력은 했지만 고민이 적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출 화면 7번. 미스터리.
(영상 자료 보임)
공자기금이 올해만 0원인 게 아니고 ’26년에도 388억 원의 계획이 있었다가 미차입이 발생한 겁니다. 2연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올해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한 번 더 벌어졌기 때문에, 뭐 한 번의 기회는 더 있겠죠. 다음에 하실 겁니까?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리채무 비율. “민선 8기에서 21%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실장님께서 20% 이내로 하시겠다고 했고 약속은 이행한 거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서.
표출 화면 8번.
(영상 자료 보임)
그래서 20%대를 했고, 19.74%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미래기금도 마찬가지고, 최대 화두가 모수 아닙니까? 모수. 분모가 좀 늘어서 그렇게 된 결과 같은데 그래도 노력은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산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채무 비율이 낮아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산 총액은 늘어나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적절하게 줄여 나가면서 하니까 이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고석준 위원 그 부분 또한 노력은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적으로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켰고. 21%에서 20%대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출 화면 10번.
(영상 자료 보임)
진단을 종합하면 진정한 재정관리는 유리한 이율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차입을 축소하고 실질 채무잔액을 감소시켜야 되는 건는데, 보면 표면적 숫자로 맞춘 통계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부터 강성의 위원님, 고석준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과반 이상이 질의해서 저는 이번에는 않겠습니다. 대신 예산 할 때는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서는 지방채 관련이 가장 큰 거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3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4·3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이거 4·3지원과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아?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박안수 위원 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여기 출자 동의안을 보니까 친환경 순환차 운영 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에는 이동약자의 평화공원, 고령이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동권, 이렇게 해서 순환차량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운행한다는 거죠? 셔틀 같은데 제가 개념이 안 잡혀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4·3지원과장 고미경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 희생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이 전부 고령이다 보니 공원 안을 이동하는 데 언덕도 있고 내부적으로 추모공간이라든지 밖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2대를 가지고 운행…….
○박안수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저도 4·3유족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 안의 밑 쪽은 정말로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걸어다니시기를 좋아하고요. 밑의 버스 있는 데서부터 위의 봉안당까지, 위패 봉안실까지인데 지금 위패봉안실이 폐쇄되어 있어요. 행사 때만 열리거든요. 폐쇄되어 있어요. 거기 가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런데 과연 이런 셔틀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억이다 그러면 무슨 차를 사려고 하는지도 애매하거든요. 만약 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행사 시라든가 필요할 때 렌트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4·3지원과장 고미경 위령비는, 그쪽 부분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까지인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연중 필요한지 부분,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렌트 부분도 재단과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여쭙는 부분이 차만 한 대 딸랑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영 인력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순환차량이 친환경이라면 전기차라든가 그러다 보면 특별히 주유세는 아니지만 하여튼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1억 원짜리 차량이다? 버스도 아니고.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것 같으면 필요시에 행사라든가 그런 때 렌트라든가 그런 게 좀 낫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3지원과장 고미경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2대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박안수 위원 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지원과장 고미경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입니다. 인건비가 두 명이 들어가다 보니 거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기초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재단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그것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인건비는 제가 확인할 때 좀 아닌 것으로, 차량만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자산취득비로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4·3지원과장 고미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4·3평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도 꽤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어서 들여다보니 방문객 수에 대해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5년도나 2026년도나 전체 방문객 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거는 개별, 개인 방문객인 거죠. 단체 방문객이 아닌 개인 방문객을 보니까 도내 개인이 5500여 명, 도외 개인이 3800여 명. 합치면 한 구천몇백 명이 되는데, 1만 명 가까이가 1월에서 8월 사이에 줄었어요. 전체 방문객 수는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단체 방문객 같은 경우는 행사성,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내년, 내후년이면 80주던 행사도 하는데 개인 방문객들이 가야, 저 역시도 우리 애들 데려 가면 전시관이라도 꼼꼼히 읽으면서 4·3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 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4·3 이런 게 있었어’가 아닌 어떻게 뭘으로, 그때 임문철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월 1일 행사도 재연한다는데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려면 개별, 개인 방문객들이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8월 사이에 1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공원관리 운영은 4·3재단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4·3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이든 방안이든 하게끔 하고, 4·3지원과에서는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외 개인 관광객 수는 지금 월별 숫자를 말씀해 주신 겁니까?
○박안수 위원 아닙니다. 1월에서 8월까지를 보니, 2025년 1∼8월에 3만 5000여 분이 개인 관광객이 ― 도내만 보는 겁니다, 도외는 빼고 ― 왔었고요. 2026년 1월에서 8월은 2만 9500여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500여 명. 그리고 도외 개인 방문객도 보면 2025년 1∼8월은 11만 7000여 명인데 올해는요 1∼8월이 11만 3000여 명입니다. 그럼 여기도 3800여 명 정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1만 명 가까이 개인 방문객이 줄어서, 그런데 제주 4·3을 알리는 데는 단체가 아닌 가족 단위라든가 그렇게 오는 게 4·3을 더 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전체 방문객 수는 안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개별 방문객 수가 많아야 4·3을 알리고 4·3에 대해서,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4·3평화재단과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최근에 지사님도 여러 번 회의에서 언급하셨지만 4·3평화공원 주변에 절물생태휴양림, 한라생태숲, 이런 거를 연계해서 융합벨트를 조성해서 거기 4·3평화공원이 추모라든지 기념공간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쉼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에게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관련 부서하고 킥오프 회의부터 시작해서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별 도민이든 도외든 많은 분들이 4·3평화공원을 찾아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TF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수를 보면 4∼5월이 50% 이상을 차지해요. 두 달간. 그것은 4·3추념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딱 두 달에 50% 이상이 된다는 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이왕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방안을 마련할 것 같으면 1년 365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입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이번에 보고 안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제주 Co-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름이 변경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워케이션 활성화사업을 Co-워케이션으로.
○오은초 위원 원래 이름이 Co-워케이션이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올해까지는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아, 네.
지금 3개가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공공형으로.
○오은초 위원 민간이 몇 개 정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민간은 17개 사를 선정해서 민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현황은 어떻게 돼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민간 말씀입니까?
○오은초 위원 둘 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공공형하고 민간 파트너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들이 찾아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그런 것으로. 만족도 조사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오은초 위원 내용이 어떻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용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불편함이라든지 얼마나 만족했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나 실제 그거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정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25년도에 한 번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저희가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그 부분들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공공형 오피스 말고도, 민간 말고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케이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 6개 현황 파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킹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당연히 앞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을의 오피스 같은 경우 저희 공공형 오피스나 민간 오피스보다 시설 규모가 너무 작게 구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우처 지원을 여태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워케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민간 워케이션, 공공 워케이션 해서 따로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마을형 워케이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마을형도 같이, 제가 저번에 서귀포에 가서도 질문했던 건데 워케이션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현재는 저희가 도되 기업 유치 중심으로 공공형하고 민간만 하고 있는데 마을형 오피스까지 같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님에게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은초 위원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봤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EBS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EBS하고는 워케이션 활성화 관련해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추진은 제가 자료를 보니 600여 명 대상 ― 본사 직원 ― 홍보하고 95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참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실제 추진실적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이게 협약 당시의 목표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같은 내용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다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초 위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원래 협약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이런 쪽에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한 결과를 보면 관련된 직원 대상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 홍보하고 95명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다소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이지 않은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거 말고도 카이스트 협약 부분을 보면 실제 추진하고 있는 거랑 평가 결과를 보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효성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래도 카이스트는 나름대로 협약의 취지에 맞게끔…….
○오은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이런 것을 제주 지역에 연계해서 연구·교육 분야에 지역특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글로벌 캠퍼스 조성 기반에 마련된 협력이라든가 미래성장과 관련해서,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이 부분은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도 있고 우선적으로 제주대와 카이스트에 관련된 공동협력사업도 있어서 앞으로 카이스트하고는 긴밀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어쨌든 협약 내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양제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다운 위원 실장님, 제주고향사랑기부제 작년 얼마나 거둬들였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작년에 105억 정도입니다.
○정다운 위원 105억 정도고.
지금 대행사업 보고에 보면 답례품으로 53억 이상을 사용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정다운 위원 그리고 기부를 하면 기부영수증으로 해서 세제 혜택도 기부하는 사람들은 받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주 세수 확대에 실질적으로 진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때 100이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30%가 답례품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5% 이내에서 관련된 운영비에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고정비 구조가 45%가 나가고, 55%를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규모가 지금은 얼마가 안되니까 하지만,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 저는 지방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정다운 위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전체 국가 재정 차원에서는 이분들한테 연말정산 하면 돈 돌려 주고, 또 제주에서는 선물 주고 하면 플러스마이너스만 해 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근본적인 목적에 관련해서 55%를 가지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의해서 곶자왈 매수하는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사업비로 55%를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아까 고정비 45%가 나간다고 했지만 그중에 30%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례품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관련된 분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채 발행사업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채 발행사업 하려면 사전 절차 어떤 걸 이행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다운 위원 투자심사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정다운 위원 그런데 이번 지방채 발행 사업을 보니까 40개 사업 중에 13개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지 않은 사업이 반영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대표적으로, 식품산업과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의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제주시에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5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2025년 중기계획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에 이 2개 사업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정다운 위원 그 사업이 아니고요. 지방도 1132 개설사업이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강정 습지생태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500억 이상이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관련된 것을 체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가 그런 사유로 2026년도에 안 되어서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연북로, 연삼로 도로개설사업을 계산해 보니까 당시 투자심사보다 30% 이상이 늘었는데 이건 재심사해야 될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30%가 넘어서 10월 달에 투자심사는 재심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다운 위원 이거 재심사 잘 완료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사업을 추진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하면 내년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정다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공정률이 0%거나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들, 내년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대상사업으로 40여 건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선정한 것 중에 지방채를 넣는 부분은 2027년과 2028년에 마무리시키기 위한 사업을 넣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지금 공정률 0%여도 시작은 내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늦어도 2028년도에는 준공이 가능한, 이 사업으로 저희가 지방채 대상 사업은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거나 내후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다운 위원 최소 내년에는 다 발주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해서 늦어도 2028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채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지방채 발행……. 지금 어렵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지방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홍은영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홍은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민간위탁 사무 보고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제주시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 공공화장실 ―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을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홍은영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화장실 개수라든지 이용자가 많은 곳은 하루에도 수시로 아니면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위탁사업비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홍은영 일단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고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읍면동에서 잡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위탁사업은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지적인 것처럼 동일한 사업인데 어떤 데는 위탁사업비 규모가 4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 원인데 화장실 개수로 보면 여기는 10개 이상 되고 여기는 2개, 3개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이거 동일하게 공공화장실 청소 용역과 관련한 위탁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러면 사람들이 금방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권이거나 사람들 이용이 많은 곳은 화장실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회를 청소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양 행정시가 공유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산출 내역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홍은영 예. 알겠습니다. 동일 기준 마련해서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든 읍면동에서의 위탁 사업들은 거기 자체적인 산출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시민들이나 도민분들이 보기에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홍은영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보통 평가 시기는, 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전년도 거를 평가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평가 결과는 원래 6월 30일까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나와야…….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나와서 두 달 이후에는 저희가 행안부에도 결과 보내야 되고 공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이 성과와 관련해서 뭔가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공공기관에 다 들어가 봤지만 올해 평가 관련해 가지고 공시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아직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갖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으로 뭐가 다시 공지가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제가 제주연구원 관련해서 자주 얘기해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제주연구원이 2024년 회계 문제 때문에 2024년의 기관 평가 다, 기관장 평가 마, 이렇게 됐어요.
솔직히 기관장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없을 때 발생한 문제를 본인이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자기 기관의 기관장 평가가 ‘마’가 되면 그다음에 성과금이라든지 예산 편성하거나, 평가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쨌든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 이것도 뭔가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뭔가 그 시기에 그거를 했던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약간 엇나가는 상황. 기관장들은 3년마다 임기들이 있는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되는 시기거나 이러면 전년도 한 거를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강성의 위원 그거는 모든 지역이 비슷할 것 같아요. 기관장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정확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2024년에 경영평가와 관련한 것이 2026년에 반영이 된 건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2025년의 경영평가 관련해서 2007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출자·출연기관. 특히 출자는 아니고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거의 검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가 과연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출연금의 증액에 대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를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약간 퀘스쳔 마크 하나.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내용을 보니까 대동소이, 비슷하게들 평가를 5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가한 내용이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증액은 증액대로, 예를 들어서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58% 증액하고 있는데 이 타당성 검토 내용에 증액을 꼭 해야 된다라든지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갖고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액안 놓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결과 놓고 증액이 적정한지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프로세스는 그렇게…….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좀……. 그리고 특히 3년마다 하는 공공기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TP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중복된 게 많다. 그래서 업무를 명확하게, 기능을 명확하게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조치, 뭐가 나와요, 개선 내용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의약연구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TP의 바이오센터하고 기능이 비슷하고, 중첩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나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타당성이나 조직진단이나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반영이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바쁘시지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조실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좀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는 지난해 지방채 계획에 2017년 이후에 일반회계 재원 일부를 조기 상환에 쓰겠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 내용은 제가…….
○김태현 위원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지난해에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기획관님이나 뒤에서 혹시 그 내용 사실확인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 일부를 조기 상환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확인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작년에 보니까 승인받을 때, 예.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검토하겠다라고 좀 바뀐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방침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물론 작년하고 올해 도정이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방침을 바꾼 이유가 있는지?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채 상환관리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계정에 30% 적립하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상황에 따라서 30% 이상이라도 더 적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원리금 상환에 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처럼 저희도 지방 사항이 나아지면서 초과세수나 추가세수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중앙에서 교부세 같은 재원들이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재원이 확보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채무 관리하는 데 잘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채무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없던 지방채를 쓴 13개 사업이 있다고 아까 질의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부탁드릴 게, 그 사업별로 약간 변경 사유를 간단하게라도 저희 쪽에 좀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실 차입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순간 이게 또 미래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아까 정다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13개 사업에 원래 없던 지방채를 쓰게 된 사유 같은 걸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기조실장님은 이걸로 제가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은 또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답변 누가 가능하실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입니다.
○김태현 위원 국장님, 이번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보니까 10년간 2318억,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한 걸로 하는데 맞으실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이거는 저희가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거와 연계해서 앞으로 투자 가능한 부분을 좀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김태현 위원 가능한 부분을 맥시멈 잡으신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예.
○김태현 위원 이 중에 지금 지방비가 1022억 인 거 맞으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이게 확보할 금액을 기재한 것이 맞으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원 확보가 좀 부족 또는 안 되는 ― 돼야겠지만 ―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어떻게 뭐부터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준비된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지금은 전체적인 큰 틀만 잡은 거고요.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행계획을 또 따로 잡을 겁니다. 그 시행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잡을 건데, 그 속에 세부사업들이 들어갈 거고 사업별로 재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태현 위원 아무래도 실제 챙길 수 있는 사업부터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저께 기본계획 공청회 있었는데 혹시 진행됐을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네.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민분들 의견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겠지만 어제 공청회 결과가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어제 공청회 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세부 사항들이 안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그런 사항들이었고요.
특화지구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관심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특화지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특화지구를 기본적으로는 8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 특화지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용도에 대한 부분도 맞아야 되고, 주민 동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역 주민들에 도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마을 분들의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그런 많은 주민분들 의견, 최종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지금 양 행정시 국장님들 나와 계셔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여쭤 봤는데 읍면동별로 직원분들에 대한 조직진단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1인당 민원인 수나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주시랑 서귀포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홍은영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홍은영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다가올 조직개편안에서, 요즘 읍면동 여건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인구 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특성 감안해 가지고 정원 조정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될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부미선입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읍면동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읍면동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에 의견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너무 두 분 국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직원분들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읍면동별로 상황이 바뀐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적극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방금 전에 오은초 위원님 질의할 때 600여 명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 것이 업무협약 추진 상황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업무협약의 이행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이미 법정 기한이 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넘었는데, 왜 안 한 겁니까? 아까 이유는 못 들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평을 받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기관을 평가할 때는 평가서를 보고 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먼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까지 경평을 마무리하고, 그 기관에도 통보해서 도민들께 경영실적도 공시하고 그런 절차를 기한 내에 못 해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하기는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매년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의신청 내용이라든가 항목별로 점수 산정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기관에 10월 14일 날 통보를 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한 달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규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 행안부에서의 페널티는 없습니까?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은 돼 있는데,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왜 안 했느냐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행안부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저희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이거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제출 기한을 설정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이경심 그럼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내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에다가 기한을 선정해서 8월 31일까지가 아닌 별도로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렇게 중요한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놓쳤고 행안부에서도 분명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바쁘지만…….
그리고 날짜라는 게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세부 점수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는 것 또한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다 경영실적 평가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만 유독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민원 제기 때문에 세부 일정에 대해서 놓쳤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영실적 평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행정사무감사도 놓쳤고 안건 심사 때도 그나마 강성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고, 더군다나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입니까, 제주도에?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17개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17개인데 지금 몇 개 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평가 기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마 지금 자료 제출한 거는 평가와 연계해서 라 등급이나 마 등급을 받았을 때의 재정 페널티, 그거 중심으로 조치 사항 있는 건에 대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비록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끝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안건 심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해 내로 평가 결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평가 결과는, 저희가 심의회까지 다 끝나고 평가결과를 출자·출연기관에 10월 14일 날 기관별로 다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근데 지금 날짜가 넘었는데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10월 14일 날 통지가 됐기 때문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기관에서는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3일 정도까지는 전부 다 공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시되기 전이라도 평가결과가 나왔다면 행자위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러긴 한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조치사항 관련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2027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었는지도 지금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평가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거거든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평가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더 꼼꼼하게 살펴서 본예산 할 때 반영 여부를 잘 체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4·3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되나요?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 동의안 들어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체험관이라든지 아카이브라든지 기념관 관련한 운영, 그러니까 시설물 전반을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관리 위탁을 맡길 만한데, 체험관이나 아카이브나 기념관 관련해서도 약간 전문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사료 조사라든지 수집·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료 조사나 이런 건 되게 연구적인 부분이어서 평화재단의 업무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위탁 사업 운영 인력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1년에는 15명이었다가 2026년에는 11명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전문 영역 자체를 이 관리 위탁 사업 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문 영역은 재단으로 빼서 업무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지 그거는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단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양제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출연금 증감 사유에 보면 정책연구사업 운영비가 91% 증가했어요. 8500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증가된 게 정책연구운영비가 지금 9200만 원에서 1억 7750만 원으로 오는데, 여기에 지금 신규 업무 있지 않습니까예? 민간위탁사무의 종합 평가라든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심의하게 되면 사전 검토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평가 사무와 사전타당성 관련된 경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민간사무 종합성과평가는 예전에 공기관 경상위탁 사업비였고 공유재산 심의 건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예전에는 무보수로 했었고 2026년도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 걸로 됐는데 신규사업 명목으로 해서 8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해당되는 사안이 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신규 사업인 건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산 반영으로는 신규 사업이고요. 그전에 관련된 사무는 진행을 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일부러 늘리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건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부러는 아니고요. 공투가 업무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출연금으로 좀 쉽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전년도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늘어나면서 신규 사업처럼 된 거라서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사모량은 발생해 있는데, 사모와 예산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은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돼야 될 게 출연금으로 쉽게 처리하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다운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다운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사무소 청사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100 수소시범단지조성 시설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06분)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 정책기획관 양순철
-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 예산담당관 강정숙
-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 총무과장 강경필
-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 4·3지원과장 고미경
-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 -기후에너지국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관현
- -대변인
- 대변인 부남철
- -청렴감찰관
- 청렴감찰관 김현수
- -소통·제2공항담당관
-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 -중앙협력본부
- 행정총괄과장 허윤덕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홍은영
-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 자치행정과장 한정수
- 마을활력과장 이성익
- 한경면장 양수호
- 조천읍장 김성수
- 연동장 현경호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부미선
- 마을활력과장 현인숙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