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5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6 . 10 . 19.(월)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10월 19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 및 지역 맞춤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콘텐츠 분야 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남 의원 대표 발의)(오경남·고석준·강정범·강영아·김혜지·박안수·박왕철·김효·장희순·장정훈·한동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 발의)(송창권·강동우·이경철·이경심·박호형·장희순·김경애·한권·강영아·박왕철·박안수·오경남·김혜지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철 의원 대표 발의)(박왕철·이정한·강동우·박안수·김헤지·장희순·오경남·강영아·김경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 발의)(강충룡·김대진·양영식·김효·강성의·김태현·강정범·김덕홍·김혜지·이정한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 및 지역 맞춤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콘텐츠 분야 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2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창환 기획조정실장님, 송미혜 정책기획과장님, 김우철 체육건강과장님, 김우철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전양숙 탐라교육원장님은 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환 기획조정실장 불참으로 문경삼 디지털미래기획과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남 의원 대표 발의)(오경남·고석준·강정범·강영아·김혜지·박안수·박왕철·김효·장희순·장정훈·한동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 발의)(송창권·강동우·이경철·이경심·박호형·장희순·김경애·한권·강영아·박왕철·박안수·오경남·김혜지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철 의원 대표 발의)(박왕철·이정한·강동우·박안수·김헤지·장희순·오경남·강영아·김경애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 발의)(강충룡·김대진·양영식·김효·강성의·김태현·강정범·김덕홍·김혜지·이정한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9.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 및 지역 맞춤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처음으로
   10. 콘텐츠 분야 정주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처음으로
(15시 33분)
○위원장 강동우   의사일정 제1항 오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박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질의 순서와 시간에 상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조례안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이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자 질의 시간을 빌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십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청하는 내용은 이전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사용 지도서 파일을 제출 요구했는데 그때 출판사의 재산적 저작물로써 파일 제출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법지원담당관 입법지원팀에 확인해 본 결과 제출하신 내용이 어려운 이유를 재산적 저작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서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위법한 거부사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지도서 파일 제출 바랍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판사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공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출판사에서 거부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저희들이 출판사에 한 번 더 요구해 보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저 역시도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강영아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담당했던 4·3교육과가 나눠지잖아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4·3교육과가 나눠지기보다는 민주시민문화교육과가 4·3교육과로 개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4·3교육과 내에 4·3교육팀과 민주시민교육팀, 생태전환교육팀 이렇게 세 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기존 조직에서 4·3교육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기존 조직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1명 있었고 그 담당 장학사가 4·3교육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통일, 보훈,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4·3교육과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상 과로도 있었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촉박함이 없잖아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인원을 보충하고, 4·3교육에 대해서 전국화와 세계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좀 더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4·3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고 계신 거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4·3을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화와 상생이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 이걸 단순하게 제주학생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하나의 모범적인 전범을 만들고자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민주시민교육에서 그 안에가 오히려 더 큰 범위 아닐까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위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인권도 있고 평화교육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이라는 하나의 단일사건을 하나의 과 명칭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4·3을 가지고 제주학생으로서 정체성도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해결 과정까지 전부 공유해 나가면서 이걸 제주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특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교육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하게 명칭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도 하면서 나아갈 방향들을 의회와도 잘 공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4·3교육과로 별도 조직을 신설했을 때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라든가 운영 효과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효과라든가 사안이 있어서 분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4·3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교육적인 부분만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안에서 4·3을 얘기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이 달라진다든가 운영 효과가 달라진다든가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그게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긴 합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도의 자치행정국에 있는 4·3지원과는 사실은 4·3 유족과 관련된 지원의 측면 그런 부분이 강하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연수는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재단하고 협력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사업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은 도청 4·3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고 앞으로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교육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명칭을 먼저 갖고 그 안에 4·3교육팀도 만들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만의 정체성, 사실은 단일 사건 하나를 가지고 과명을 만든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부담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제주만의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조직 개편이 부서를 하나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단 교육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내실화를 더 보충한다거나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명심해서 잘 확인하도록 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잘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희순 위원   저는 조례하고 관련 없는 건데 학교급식 관련 담당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급식담당 박진호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박진호입니다.
○장희순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돼지고기 앞다리, 뒷다리 혼재돼서 뉴스에 나왔던데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식습관이나 이런 게 앞으로 학생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급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학교급식담당 박진호   저희가 그 내용을 접하면서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일단 학교 입장에서는 육고기가 갈아진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혼입돼서 학교에서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견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로서 저희 쪽에서 방안으로 찾은 것은 축산물안전관리원인가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축산물이력관리제를 하면서 샘플링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관하고 협약해서 학교에 납품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샘플링 검사해서 축산물이력관리제하고 연계해서 혹시나 혼합해서 납품했을 때는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수, 식재료 검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같이 협력하면서 하겠다는데 갈아 만든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앞다리, 뒷다리 불고기용은 검수할 때 앞다리살, 뒷다리살 구분이 됩니다, 원래.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 갈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고기용으로 앞다리, 뒷다리살 해서 이게 육질이라든가 이런 게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특히 학교의 영양사라든지 조리담당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적발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담당 박진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정서회복과장 양호선입니다.
○장희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교사들에게 변호사 비용이 지원 안 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피소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고소, 소송, 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이 있는 반복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이 사안이 그렇게 해서 교육활동 보호에 꼭 필요하다고 보일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활동 보호는 지원이 되는데…….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피소가 돼 있을 때는…….
○장희순 위원   상대방인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고소할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그게 반복적이거나 분리되지 않거나 어떤 조치가 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이나 딥페이크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이런 분이 교육청에 면접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서 절차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 자체, 면담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9월 1일부터는 학교에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바로 학교에 전화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다음날이나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직접 가서 피해자와 업무 담당자를 전부 다 만나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정서회복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하고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그 관련해서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서적인 피해나 충격이 있으면 지원이나 시스템 같은 부분에서 잘 점검해서 충분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4·3교육과 이렇게 개편되는 거 맞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4·3교육과라는 명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팀, 생태전환교육팀이 들어올 것이고, 4·3교육팀이 민주시민…….
○위원장 강동우   생태교육팀이 들어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생태전환교육팀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강동우   전환교육팀. 4·3교육과 안에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굳이 4·3교육과라고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4·3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전국화, 세계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는 과 안에 4·3교육팀이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저희들 다양한 과 명을 검토했었습니다. 다양한 검토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주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4·3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을 가져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주교육자치의 실현 그런 측면까지 생각하면서 제주의 역사를 가르쳐 보자, 그런 측면에서 4·3교육과로…….
○위원장 강동우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전국적인 각 시도 교육청의 직제, 과 명칭을 잘 참고하시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교육청도 어떤 직제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4·3교육과가 한 과기 때문에 4·3교육만 전담하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 내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면 고마울 것 같고요.
   문성인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번에 교육청 조례가 올라 와 있는데요, 우리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우선 저희가 계획안을 하고 중간에 입법 예고하기 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조직 개편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입법 예고를 했고 입법 예고하는 중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예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 상임위에는 설명을 안 드렸고 교육상임위만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는 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저한테만 와서 설명하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관련 위원회, 의회 전체에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라든가 왜 해야 되는지, 정원 조례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될 거로 보이거든요. 전부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운영위원회라든가 다른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는 교육청이 항상 해 왔던 그 방식,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어서 전부 다 도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타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또 의회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조직이 개편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썩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상임위원회에 대한 부분만 했지 넓혀서 도의회 전체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의견도 받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1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몇 가지에 대해서 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에 서로 의견이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도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꼼꼼이 살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금 국가적으로나 학부모님이나 도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국이 폐지되고 행정안전국이 되잖아요. 그럼 안전에 대해서는 뒷걸음쳐도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전국을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안전국을 그냥 폐지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대상으로 조금 더 밀접하게 가보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사안이 났을 때도 한쪽에서만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두 과를 거친다거나 어쩌면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모든 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과로 나뉘거나 과를 넘어서 국을 넘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이 삐그덕대는 것들도 있어서 그럼 한쪽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간 거지 안전국을 국 자체를 없애긴 하지만 국의 사무를 없앤 게 아니고 대상으로 해서 더 촘촘하게 하려고 이번 조직 개편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한봉순 안전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안전국이 있어도 사안은 발생하고 있고, 안전 문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국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실은 안전국만 폐지되지 업무 자체는 행정안전국, 다른 국으로 가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딱 폐지되는 부분은 실은 없습니다. 직제 문제지만 저희가 안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는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한 위원   이정한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에 관한 내용이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강동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죽음을 별도의 교육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도와 정서적 수용 능력은 학생 발달 시기와 각 학년의 영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심리상태와 가정환경, 성장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삶을 성찰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상실의 기억을 자극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에는 죽음교육이라는 표현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학생,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일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발생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향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위원회 역시 그 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원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의 취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별도의 교육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번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우리가 사전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정한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윤철훈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영아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아 위원   강영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본 조례안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동우   방금 강영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영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윤철훈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강영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영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경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문경삼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윤철훈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한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한 위원   이정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동우   방금 이정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윤철훈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업무협약 체결보고 2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6시 03분)
○위원장 강동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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