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일자 2026년 10월 12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행정의 본질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도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도시 인프라 그리고 도민사회의 주요 갈등 현안을 다루는 정책일수록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단히 영근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도정이 추진해 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면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 없이 성급히 발표했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에 부딪혀 말을 바꾸는 이른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설익은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사회의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무책임한 정책 번복과 준비 부족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도정이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앞에서 그간의 과오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홍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경제부지사께서 총괄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환경산림자원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후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항상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첫 행감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입니다.
정근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창흠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은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첫 행감이라고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창흠 부지사님 같은 환경전문가가 제주에 오신 것을 진짜 다행이다. 제주에는 환경전문가가 너무 없다 보니 앞으로도 많은 제주의 환경, 기후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환경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시그니처 프로젝트 같은 게 없다. 이를테면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제대로 추진할지 안 할지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9월 8일 날 통합운영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9월 15일 날 사회협약위원회가 운영계획안 심의를 보류했고, 10월 17일 도지사가 분리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두 기구의 역할을 구별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정 정책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당초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운영방식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 도민들께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부지사님, 왜 바꿨습니까? 통합운영 방침을 변경한 이유가 법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입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혼란이 발생한 걸 보면 용어의,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가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혼란스럽거나 중복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 볼까 하는 맥락에서 제가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도 보면 통합이라는 게 기능상이나 화학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에게 법률자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자문 내용들 보면. 물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이번에 두 협의회를 분리 운영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두 기구의 판단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민의견 수렴에서는 사업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정에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하려고 하는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이게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데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사실 법적인 협의회고요.
○양영식 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의해서 검토한 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보시면 사실 검토하는 분야가 다르고 구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통합을 얘기할 때는 비슷한 이름의 협의회가 있으니 이거를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업무들 안에서 운영을 통합하되 실질적인 구성이나 운영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 안에 소위원회라든지 별도의 위원회 개념으로 이걸 좀 묶어서 가보자는 취지로 했던 거고요. 사실 본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권한은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10월에 갈등조정협의회를 먼저 구성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영향갈등조정회는 초안이 들어오고 공람을 마치고 구성하다 보면 굉장히…….
○양영식 위원 그건 이미 숙지한 바고요.
그렇다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도정이 구상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찬반 측은 1명씩 되고 조정위원장 9명 해서 도합 11명의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말씀입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찬반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9명 조정위원이 결정한 결론에 대해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식 위원 예예.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사실 지금까지…….
○양영식 위원 아니, 환경영향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이름이 비슷해서…….
○양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금 현재 제가 찬반 단체를 만났고요. 만나서 참여를 요청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면…….
○양영식 위원 설득은 당연히 해야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설득을 하고요. 설득을 해 왔고. 물론 아마…….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그럼 설득해도 찬반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도 협의회를 출범시킬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출범시킬 거고요.
○양영식 위원 그래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출범을 시킬 거고…….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끝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출범시킨다는 거예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출범을 시킵니다. 출범시킬 거고요. 다만 그 구성을 말했듯이 총리실 하나에 갈등조정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임의로 저희가 임원을 추천받아서 추첨을 통해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양영식 위원 협의회가 그렇습니다. 출범시키는 것 다 좋은데 협의회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운영이 장기간 표류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협의회 구성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이 장기간 표류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도정이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사실은 찬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일부 마을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요. 나머지 열두 분 중에서 일곱 분 정도를 갈등 전문가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이분들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찬성과 반대는 같이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부지사님 말씀처럼 협의회가 이렇게 무난히 운영된다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을 경우에 플랜B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직접 도민의견 수렴 방식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추진 속도가, 아니면 도민의 의사를 이렇게 존중하고 절차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냐?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제2공항 관련해서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적극성이라는 표현이 실제 전체적인 결정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예고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는 적극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그렇게…….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책임 있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님, 공항 문제만 하루 종일 얘기하시다가 가실 것 같아서 공항 문제는 차후에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후환경부지사님의 전문, 전공 분야가 어떤 거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는 기후환경 정책으로 봐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한림읍 지역구의 가장 큰 문제는 축산분뇨에 의한 냄새저감 문제입니다.
항상 환경도시위원회의 행감 총평, 강평을 보면 지속적인 냄새저감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데 해마다 1년 지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선 9기, 그러면 악취관리 방향성 이런 건 정해진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슬러지 문제라든지 현대화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이남근 위원 그건 최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다뤘던 문제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축산분뇨 지원 문제라든지…….
○이남근 위원 악취관리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5개 정도의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 30% 감축 목표로요.
근데 30% 감축이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약간 주관적인 거잖아요. 냄새 나는 게. 악취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남들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 있고 고향의 냄새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생활을 못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원이 종합계획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30% 넘게 증가합니다.
이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계획이 제대로 안 돼서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조금 더 예민해서 증가하는 건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복합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복합적이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이남근 위원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집중되는 것 보면 ’23년에 종합관리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부지사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제주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축산분뇨가 우리의 숨골을 통해서 콸콸, 콸콸…….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동네 이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동네 이장을 해서 그 현장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그때 도에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100군데 정도 지정했어요.
100개소가 지정 고시됐는데 그 성과 유무를 떠나서 악취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잘 안되는. 그런데 악취관리지구를 지정했다는 건 특별히 더 관리해서 단속하고 저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취관리지구 지역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면 ’25년에 비해서 ’26년이 훨씬 더 악취가 많이 늘었습니다. ’19년도에 2차로 지정한 부분들도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그쪽에는 표가 많이 없으니까 관리를 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사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든 처리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지도·점검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요. 별도로 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내년 초에 빨리해서 필요하다면 지정 지역의 적정성이라든지 신규 지정의 필요성도 검토해서 넓힐 수 있다면 넓히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그 지역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구라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지난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고 지금 한 지는 6개월. 몇 개월 지났는데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아까 35개 정도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어요. 담당 부서가 대부분 다 행정시입니다. 도에서 하는 게 없어요. 도 자원순환과에서 몇 개 분야를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행정시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귀찮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위원님, 제가 있는 동안에 행정시랑 같이…….
○이남근 위원 그리고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협업이 전혀 안 됩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를 불러서 확인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이남근 위원 지사님 앞에서 싸우진 않던가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옛날식으로, 옛날 하는 방식으로 내지는 해 왔던 수단을 갖고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들, 악취에 대한 체감이라든지, 또 우리 정주권역이 더 넓어지잖아요. 영향도 넓어지기 때문에 관리구역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축사의 악취저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축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앞으로도 4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부지사님이 2년 계실지 4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고요. 대책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분뇨 및 악취정책이 행정 중심이었습니다. 발생원 중심이었습니다. 발생원에 수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염려는 표가 많이 없는지 그렇게 많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연동 지역에 노형동 지역에 하수구가 약간 분출돼서 냄새 민원이 생겼다면 바로 해결했을 겁니다. 이건 몇천억이 들어가도 해결했을 겁니다. 읍면지역은 몇천 명 안 되는 지역이니까 너네 피해 봐라. 정책의 중심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발생원 중심에서 도민 중심의,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냄새를 당장 없애야지. 냄새를 없애지 못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좀…….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원을 할 것인지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움직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 그다음에 제안 주신 사항들 다 포함해서 제가 있는 동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이거는 제도적으로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있는 분들 엄청나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들, 올여름 엄청 더웠죠.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문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아마…….
기후경제부지사님, 취임해서 성산포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세 번.
한림 지역은 몇 번 다녀오셨어요?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어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한림 지역은 못 갔습니다.
○이남근 위원 못 갔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이남근 위원 거기서 하룻밤만 주무셔 보세요. 이번 여름에. 그분들이 자기의 기본권, 헌법에서 얘기하는 행복추구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 사업하는 데 내가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 개념으로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예요. 그분들한테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의 조수입에 축산·양돈 조수입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축산업을 방해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산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구제책은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일단 축산업이라는 게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도정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게 2023년도에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야, 진짜…….
그런데 환경부서에서의 대책이 딸랑 3개입니다. 관리체계 구축이에요. 악취관리센터 운영, 악취관리구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지정하고 추가 지정은 끝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없을 거고요. 악취관리센터 운영하는 거요. 도에서 이것 방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행정시에서 알아서 욕을 먹어라. 우리 귀찮은 건 안 할게. 이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책임지고 TF팀을 만들든지 누가 정책의 기둥을 잡아 줘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헌법에 의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악취관리대책에 보니까 축산 파트 위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챙기는 체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도가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도가 “조금 더”가 아니고 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딱 펼치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게 비전이 있어요. “기후경제수도 제주”입니다.
저는 이게 지사님께서 지사가 된 후에 생각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전부터 지사의 꿈을 꾸면서 부지사님과 소통해서 이런 비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 생각에는 기후경제부지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 비전에 기후경제부지사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그동안 했던 다른 정무부지사와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겠다. 제주도의 비전을 위해 앞서 나가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더 제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조정협의회. 제2공항 갈등이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갈등 내용이 다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만들기.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 애매해요.
자문했는데 어떤 분은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모든 갈등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걸 해결해야 될 입장인데 갈등조정협의회로 다시 갈등을 살피겠다는 얘기가 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제 6개월, 7개월 남았는데 어떤 갈등 요인을 협의하고 그동안에 모이고 모인 갈등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결국 갈등해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대진 위원 합리적인 도민의 의견이 뭘까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이 의견수렴 방식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김대진 위원 일반 도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찬성단체, 반대단체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는 전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저희가 검증도 하고 그거를 설명회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래도 지금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된 거를 지금에 와서 이거를 결단해라, 결정하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고시돼 있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건데, 그렇지만 도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하다 보면 저는 그래도 도민들이 어떤 안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결정은 훨씬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용어의 통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제2공항 갈등협의회를 민관협의회 구성으로 했다가. 아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도 들으면서 헷갈리거든요. 저도 헷갈리는데, 도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저히…….
용어 구성 자체도 민관협의회를 하겠다 하고 그다음 갈등조정협의회는 따로 하겠다 하고. 같이하겠다, 통합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따로 하겠다 하고.
이것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사실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방식에 대한…….
○김대진 위원 이 두 기관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 역할의 차이점이 뭡니까? 비슷해 보이는데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갈등은 환경적 쟁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갈등조정협의회는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상에 혼란이 있으니 차라리 이 명칭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의사결정지원위원회라든지…….
○김대진 위원 명칭이 달라지면 역할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본연의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되 명칭상의 혼란이 있는 부분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명칭도 변경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2공항, 10년 전에 처음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정지 주민들한테, 예정지 주민들이 거의 쫓겨나는 듯한 걸 느꼈을 겁니다. 정확한 보상, 예정지 주민들이 ‘야, 이 정도면은 오케이 하겠는데’ 하는 그 생각보다 더 오버해서, 플러스알파해서 보상하게 되면 찬성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정지 주민들이 쫓겨나는 기분이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보상 차원에서 굉장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국토부에서 굉장히 소홀히 했다.
옛날 군사독재시절 그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발이 컸고 반대단체의 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만약에 제2공항이 추진되는 경우에 역할 분담이라든지, 수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알려드리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해 지역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할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항이 만약 생긴다면 이 역할에 따라서, 지역 간에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추후의 제주도의 상생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이든 다, 뭔가 이 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찬성단체는 물론 반대단체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9인인가요, 8인인가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금 열네 분을 추천받아서 그중에 무작위로 7분 정도를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이해관계 그룹, 예를 들면 미래세대라든지 그리고 진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물은 어떤 분인가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분은 이장님들 중에서…….
○김대진 위원 그 지역?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지역의…….
○김대진 위원 제2공항 지역.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굉장히…….
○김대진 위원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찬성단체에는 이장님도 포함되실 거고, 반대단체에도 이장님이 계실 거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이장님들은 보니까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찬반을 얘기 안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김대진 위원 이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그래도 직접적인 당사자기 때문에 모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젠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히 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말씀…….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순하게 가 주십시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앞전에 양영식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 9기 도정에서 제2공항 갈등을 풀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인지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강정범 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에서도 갈등 관련 협의체 복수 운영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었습니다.
표출 자료 1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앞전의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피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수위 100대 공약 발표 시에는 도지사 직속 갈등조정협의회, 그리고 중점평가사업 지정,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지금 9월 8일 3대 방침 보도, 10월 7일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하여튼 유사한 협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볼 때 그로 인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정범 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강정범 위원 표출 자료 2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준비했던 부분이라 보시면 찬성·약간 중립적·반대, 각 다릅니다. 어떤 근거로 법적문제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기 보면 7분의 의견인데 한 분은 명확하게 공공정책에 해당 안 된다고 보시는 분이 한 분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
협의회라는 게 갈등을 종결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수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회를 통해서 권고하고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하나만 또 여쭙겠습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공항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아닙니다.
○강정범 위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여부 결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전혀 아닙니다.
○강정범 위원 이 취지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상황만 보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더 혼선만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없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도지사 입장에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자문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는 조례에 관련되는 규정들이 있으니 거기에 충분한 근거를 두고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런 명칭 부분 때문에 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출 자료 3번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9월 15일 사회협약위원회 회의에서 찬성 측의 불참 선언에 따라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제2공항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심의 15회와 컨설팅, 의견서, 정책권고 등의 실적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저는 갈등 완화의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쟁점을 해결했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 갈등 해결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사회협약위원회…….
○강정범 위원 예예.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그 논의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일일이 파악을 못 하는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부분에서 협의회 출범에 관한 논의들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찬반 단체가 10여 차례 미팅을, 회의를 했고요. 어쨌거나 협의회가 출범할 때 찬성이나 반대단체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충실하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왔잖아요. 그동안의 성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금 말씀하신 2019년부터 지정해서 해 왔는데 공공갈등 정책자문 관련된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전문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해 왔고요. 협약위원회와 협력하면서 갈등 조정이나 완화를 위한 절차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정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갈등의 상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갈등 조정에 대한 노력도 계속 똑같이 해 왔고요. 그런데 바뀐 거는 민선 9기 도정으로 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도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결과 도출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갈등조정협의회가 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일단 찬성 측은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안 한다고 지금 입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왜 안 하는 걸까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이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공항에 대한 고시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남겨 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견 수렴, 또 도민의견 수렴에 대한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찬성 측이나 반대 측에서 만약에 불참을 선언한다면 그럼 전문가 의견 수렴만으로 방식을 다 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전문가 의견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도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측과 협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소통과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명분을 갖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아까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 시기적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동 현지조사를 통해 절차대로 환경영향평가로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강정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반대 측의 입장은 환경 훼손 아니겠습니까? 파괴.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 수렴,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 방법이 그래도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도 하고 방식을 정해서 우리가 가야지만이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세대도 테이블에 들어올 거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은 제2공항 사업이 찬반 논리의 이해관계자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공시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찬반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도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어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일반…….
○강정범 위원 일반 도민의견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일반 도민의견에 관한 방식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방식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형식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강정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지 예시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협의회 차원에서요? 아니면은?
○강정범 위원 일반 도민여론을 수렴할 방식.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면 위원,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론조사의 방식을 취한다거나 일반 도민들이 거기에 참여라든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거칠 겁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비가 많이 미흡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갈등관리체계는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내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근거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관리체계 구축이 우선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제2공항 찬반여부를 떠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도민이 상처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 게 있어서요.
공공갈등 정책자문위원 컨설팅을 한 5차례 실시했는데 이 컨설팅 내용 혹시나 정리된 게 있을까요? 정리된 게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어떤 부분에…….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컨설팅. 어떤 어떤 형태의 자문을 했다든지 이런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금 요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된…….
○이남근 위원 아니아니, 사회적협약위원회에서 공공관리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공공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컨설팅을 2020년부터 한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컨설팅을 실시한 것 같은데 컨설팅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냐고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김덕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공항 특감인 것 같아요. 전체가 그만큼 우리 도민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최대 우리 도의 현안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잠시 비껴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님, 부지사는 기후환경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했고요. 기후 배정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김덕홍 위원 좋습니다.
네팔에서 지난 8월 26일 날 빙하 붕괴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로 도로, 교랑, 마을 전체가 다 쓸려서 막대한 예산과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덕홍 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최전선인 제주는 과연 안전한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기후위기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후경제부지사님의 정책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 자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1년 후에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기존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대책수립과 이행평가에 그치지 말고 기후위기 적응 정보와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적응대책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제주는 폭염 일수도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 38일, 2024년에 67일, 2025년에 한 80일. 금년에도 한 80일 한 것 같아요. 또한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기후경제부지사의 직제를 만든 건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경제부지사님은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주도의 기후위기는 사실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촌계도 가보지만 해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 안에 고수온으로 인한 영향도 굉장히 널려 있고요. 이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 그다음 우리의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거는 도 안에서도 어느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업, 해양수산, 환경은 물론이고요. 모든 국들이 같이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기후경제부지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분야별 대응 매뉴얼이 없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고 도정 전 분야의 전 부서가 기후위기 대응과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후위기 적응대책 3차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4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안전이면 안전, 물이면 물, 각 분야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이제는 갖춰야 할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리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주고 폭우에 대한 빗물을 흡수해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녹지공간 조성이 필수라고 봅니다.
도시숲 조성 등 숲 조성 활성화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숲은 온실가스의 흡수를 통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숲 자체가 여러 가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쭉 진행해 왔고요. 이제 거의 목표에 도달한 시점에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제주도에 이런 숲 조성이라든지 나무의 탄소흡수원 조성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숲을 그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의 도시의 쉼터뿐만 아니라 폭염에 대한 대책, 홍수에 대한 대책, 이런 차원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600만 그루 나무심기가 금년으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올해 종료됩니다.
○김덕홍 위원 그 후의 대책이 뭡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후에도 저희가 숲 차원에서는 학교 숲이라든지 자녀안심 숲이라든지 나눔 숲, 이런 여러 가지 숲들을 전부 해 왔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범적이긴 합니다만 올해·내년 해서 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한 숲 조성이라든지 공동체험원 조성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려면 600만 그루가 아니고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올해 종료하면서 그 후의 대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부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김덕홍 위원 또 하나, 대응 관련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진짜 꼭 실천해야 된다. 그냥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저에게 추진과정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님과 상의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진행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2공항 관련해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이 차이가 뭡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구성이나 기능이나 역할 부분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김덕홍 위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부 예시로…….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우리 도 조례로…….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대상지 주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도민 전체에 대한. 그런데 이 2개가 너무 상충되는 게 많아서 어쩌면 이걸로 인해 도민은 더 갈등이 많다. 지금까지의 갈등도 치유가 안 됐는데 또 이걸 만들어서 도민한테 더 가중된 갈등만 주는 게 아닌가.
10년 넘게 이 갈등을, 지금에 와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상충되면서 어쩌면…….
좀 전에 양영식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님, 강정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두 개로 인해 도민들은 더 갈등이 많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0월에 구성하고, 거기 내용도 도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식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또 도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도민과 소통하는 그런 거고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이 제출되면, 초안도 지금 제출이 안 됐고요. 아마 11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초안이 제출되면 주민공람을 먼저 합니다. 한 달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시기적으로 굉장히 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토하는 내용도 주로 환경적인 사항들, 제가 볼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왔던 내용들이 주로 소음대책이라든지 조류대책 그다음에 숨골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나 구성이나 시기 부분에서 서로 간의 상충이라든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놓지 없다고 봅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을 느끼시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들 없이 명확하게 운영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게 됩니다.
○김덕홍 위원 초안 나오는 게 9월 하다가 10월 하다가 11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계속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전에 우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갑론을박이 되고 혼동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그때 가서 논의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논의한다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혼동을 느끼는데, 지금부터 구성한다고 하면 더 혼동을 느끼실 것 같은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김덕홍 위원 그 초안 가지고 와서 현지 조사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 지사님이 강력하게 결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늦어지는 빌미로, 핑계로 또…….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상반기라고 한 것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실현,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는 그것보다는 더 지연됩니다. 상반기라는 게 모든 걸 다 종료시킨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제2공항에 대한 갈등 조정하는 것을 상반기 내에 하겠다는 얘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도 보면 갈등조정협의의가 구성되지만 갈등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케이스가 딱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조정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도 내야 하고 본안도 제출해서 또 전문기관의 검토도 받아야 하고,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은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도민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BRT도 그렇고, 요일별 배출제도 그렇고.
이게 이번까지 또 지연되다 보면 부지사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이 보좌를 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브리핑하면서 용어라든지 혼란을, 명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나중에는 이거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다만 그때는 그런데, BRT나 요일별 배출제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제도라는 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변화시키는 거나 없애는 것도 그렇고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같이해서 지사님께서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덕홍 위원 지금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사님이 도민에게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회복할 거냐? 앞으로 남은 기간 부지사님이나…….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보좌를 잘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잘 보좌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님, 정부가 지난 2024년 9월 6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의 법적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후경제부지사님이 더 알겠지만 정부 고시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의사결정에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이 세 번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이 사례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갈등조정…….
○위원장 양홍식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정부가 고시하고 국책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거는 고시하고 관련됐던 사항들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양홍식 아니, 고시가 된 이후에?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는 그런 케이스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도 공직생활을 경험했는데 정부가 국책사업을 고시하고 철회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즉,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정책’에 국책사업도 포함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심사 때 송창윤 제2공항·소통담당관님께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받아봤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님이 의견을 내셨어요. 한 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한 분은 “공공정책이 아니다.” 한 분은 “공공정책이 맞다.” 이렇게 자문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도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오면 제주도가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할 거잖아요. 그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에 관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수행하냐면 환경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예방 대책 협의 제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지사님 보시기에 지금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찬반 갈등이 있는데 찬반 갈등이 가장 극심한 게 뭐라고, 뭐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 안전 문제가 일단 크고요.
○위원장 양홍식 그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환경 문제가 제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네 가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환경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4개의 검증기관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공정책’이라고 하면서 다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의견을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갈등조정협의회가 부지사님, 룰을 정하는 데입니까, 정보를 공유해서 도민들께 알리는 기관입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둘 다 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협의회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룰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양홍식 룰을 정하기 전에 하는 선결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룰을 정하기 전에 기후경제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도민들한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따라서 도가 룰을 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룰을 정하기 전에 어떻게 도민들한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나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계획은 지금, 아주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아닙니다만 방식은 저희가 설명회도 할 거니까, 쟁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의 검증을 내부적으로 좀 할 거고요.
예를 들어 분담, 제2공항 이게 어떤 형태냐? 실은 제2공항이라는 것은 추가 수요라든지 최소한도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것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당초에는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혼합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번 도정 100일 출범 때 분리해서 하겠다. 오락가락하지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운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다고 하면 도가, 갈등조정협의회랑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적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럼 적어도 도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다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성산지역 주민입니까, 한경면 지역주민입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성산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성산지역 주민이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제주도 지도상 성산에서 한경까지는 직선거리로 73㎞입니다. 서울에서 73㎞ 이남으로 어디냐 하면 경기도 평택. 제일 끝단. 그다음에 충남 천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관계인으로서 천안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아니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왔을 때 주민의견수렴 받아야 하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주민의견수렴 받을 때 한경면 지역주민들이 낼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직접적으로는 의견을 낼 수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은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역주민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도가 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주도가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연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오면 초안 검증하고 다 끝나기 전에 룰을 정할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보다는 훨씬 앞서서 정해지게 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주민공람을 하고…….
○위원장 양홍식 그렇죠. 검증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룰을 먼저 정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도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주 제2공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은…….
○위원장 양홍식 그것 또한 도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룰을 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최종적으로 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예, 양영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협의회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갖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특히나 현 정부와 그리고 지사께서는 같은 소속당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현재 애월 포레스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이 협의기관에 전달이 됐고 사업자가 본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초안이 들어와서…….” 라고 대답하는 공무원 있음)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초안이나 본안의 검토 의견이 나왔어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본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본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본안이 준비되고 있다. 그렇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부의 검토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애월 포레스트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잡음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조사의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에 대한 적정성 이런 걸 둘러싸고 상당히 의혹을 많이 제기해 왔는데, 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니까 핵심 기초 자료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사님, 가장 먼저 생태조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르면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했고, 현지 조사가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부지사님, 겨울철 조사만으로 법정보호종의 서식 실태, 이런 개발 역량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게 꼭 사계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자료 조사를.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맹꽁이 같은 경우에 6월, 8월 이때가 산란기니까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보통 많을 때 조사를 많이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로만 편중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서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지사님,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용수 공급입니다.
사업계획상 하루 용수공급량이 3만 3000톤이 넘는데 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니까 정수장과 배수지의 여유 용량, 추가공급 계획, 실제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부지사님, 하루 수천 톤의 물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실제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부터 검증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니까 이런 실제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초안을 하면 초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본안에 담겨야 되고요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수처리, 방류 계획입니다.
평가서에는 하루 1159.3톤의 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고 침투형 저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에서는 ‘사업자가 오수를 전량 자체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지사님, 이 두 설명을 환경영향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볼 겁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계획과 공청회에서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잘 못 들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오수 관련해서 제시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공청회에서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이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확인한 적이 없고요. 저희 환경국에서는 절차 진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그거는 관광산업과에서 대적할 수 있는…….
○양영식 위원 산업과 소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산업과에서, 승인 부서에서 그런 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지질환경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 프로젝트가 125만 ㎡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평가서에 제시된 시추 조사가 10개 그리고 심도가 10m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사업지에서 가까운 천연기념물 빌레못동굴의 연장 가능성과 지하 공동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동이나 동굴의 연장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서에 ‘역량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하냐 이거죠. 적어도 지하 지질구조에 대한 추가 조사와 검증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서상에 ― 조사에 대한 ― 거짓되거나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초지 문제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제주가 전국 최대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각종 개발로 인해서 초지 면적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알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초지는 축산업의 기반이기도 하고,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생태 자원인데 초지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 부족하다고 또 적시되어 있어요.
부지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생태조사, 용수공급 가능성, 오수처리 및 방류계획, 지하 지질구조, 초지 보전대책까지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부터 다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부지사님,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러한 핵심 사항이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도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가 초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요. 어쨌거나 본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와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부실한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양영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된 자료를 갖고 사업의 환경적인 타당성을 심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본안 작성을 감시하고 강력하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안 담긴다면 본안에 대해서 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런 후속 대책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본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검증할 여러 가지 기초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들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국장이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 중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초안에서 미진한 것이고. 그다음으로 본안 단계로 넘어가서 본안에서 전문기관들 해서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면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까지는 절차적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국장님은 절차적인 것만 진행하니까 집행부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아니, 절차를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전문가들 의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업자가 본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안을 작성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확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양영식 위원 아니, 상정되기 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거는 승인기관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보내서 전문기관에서도 다시 또 확인하게 되고.
본안을 제출하면 그걸 놔두고 그냥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기관 두 군데 정도, 한국환경연구원하고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해서 다시 이것을 또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과정들이 절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협의기관도 아까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그거를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환경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들을 보는 기관이거든요.
○양영식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양영식 위원 용수공급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 제의가 들어왔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된 상황으로 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례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수공급계획이 아직은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현재 저희들은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으로만 통보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도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질의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점평가사업에 의한 모든 것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했죠?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우리 조례에 의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명확하게 얘기 안 했나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거는 아닌데요.
○이남근 위원 아니라고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이남근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걸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평가 한 거…….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이남근 위원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님, 처음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난번 3대 방침 할 때…….
○이남근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통합 운영을…….
○이남근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예.
○이남근 위원 했잖아요.
부지사님,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혀 내용 없이 이번엔 투트랙으로 간다?
지금 이 도정이 그런 것에 대한, 처음에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가기로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이 지금.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다…….
○이남근 위원 같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브리핑을 할 때 통합 운영한다라고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통합 운영이라는 게, 이게 협의회가 따로 있으니까, 운영상의 효율 측면에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전체 안에서…….
○이남근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제2공항 문제가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제2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정책들이 다들 스톱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얘기할 때 브리핑 과정에서 분명히 통합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통합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할 때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게 아니고 달라졌으면 다르게 된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대부분 제주도민들이……. 지금 요일별 배출제도 그래요. 이것도 그래요. 은근슬쩍 바뀌는데도 바뀐 이유에 대해 다들 설명을 안 해 줍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남근 위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니까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운영상의 협의회가 따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주니까 이걸 이쪽으로 통합시켜서 전체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틀 안에서 영향에 대한 부분도, 소위원회가 될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일단은 10월 달에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고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초안도 안 들어와 있고, 시기도 굉장히…….
○이남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이 중대한 사안을 브리핑해서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 결정된 다음에 얘기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게 전혀 없냐 말이죠, 도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된 것마냥.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드렸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이남근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대부분 평상시,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된 것 같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결정권”, “도민결정권” 얘기해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내년 상반기 초까지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수렴 방법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되든 여론조사가 되든 공론화가 되든 이 세 가지일 거예요, 아마. 세 가지 외에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 정보를 제공하면 도민들도 평가하기 더 쉽지 않겠느냐. 맞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충분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남근 위원 이해가 높아진다. 11년 동안 이해가 안 높아서 이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환경 안전에 대한 쟁점도 있지만 지역 간의 갈등도 있거든요. 지역 간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후속대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론화시킨다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정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했어요. 그걸 국토부에서 안 받으면 어떡해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아, 그것은…….
○이남근 위원 국토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민의견이 결정되면 받겠다고 했는데 도민의견 결정 방법까지 국토부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주민투표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결정했어요. 국토부에서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주민투표 해?” 그건 국토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한테 건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민의견 수렴 방법, 그럼 2안으로 가는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아닙니다. 사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남근 위원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이거 동기가 제주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제주도민의 의견이 ‘주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거 주민투표로 결정 안 돼.’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방식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방식에 대해서.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반대단체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게 주민투표잖아요. 그 결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플랜 B가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저희가…….
○이남근 위원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실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국토부가 이거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을 상정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요. 국토부가…….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 상정하는 거”가 아니라 상정을 해야죠.
예를 들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민투표 하라고 결정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받으면…….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거기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남근 위원 우리 제주도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근거에서 부지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결정한 것은 국토부는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아니, 방식에 대해서까지 지금 뭐……. 국토부는 도민의 의견에 대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한 거지 도가 정하는 방식까지 이래라저래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도민의견 수렴 방식이 주민투표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투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국토부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남근 위원 예,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 국토부에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가 정하는 결정은 국토부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안 받았을 때 플랜 B가 있냐 이거죠.
안 받았을 때 플랜 B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플랜 B는, 하여튼 제가 국토부랑 긴밀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남근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것까지도 해서 도민결정권의 범위가 어딘지, 이건 도민들한테 설명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 가지, 네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너네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이거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담아라.’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조건부 협의를 한 거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조건부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면밀하게 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를 하든 뭘 하든 도민의견 수렴 결정을 한다고 그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물론 초안에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초안에 나와 있는…….
○이남근 위원 초안에 나오겠지만, 초안의 그 내용들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단 말이에요.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과연 도민의견 결정권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저는 도민의견 수렴받은 게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고 봐요.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가고 도민의견 수렴 방법대로 갔을 때 도민의견이 반대가 나왔다면 이거는 절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맞잖아요? 맞는데, 그럼 이건 반대가 나올지 찬성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대로 간다? 한쪽 열차는 그대로 간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시기적으로 보면 초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를 쭉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초안에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여기에서…….
○이남근 위원 중점평가사업 해서 하신다면서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이남근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보면 연결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도 주민투표 얘기했지만, 이건 가정이에요. 결정했습니다. 아마 중점평가사업 하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오기까지 1년이 훨씬 더 걸릴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1년 걸립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도 부지사님이 대부분 그런 얘기하셨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의견 수렴 방법이 결정되면 그 나머지 1년, 최종 본안이 나오기까지의 도민 갈등은 어떻게 다 해결하실 거냐 말이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거는…….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갈등조정협의회를 왜 괜히 만들어서, 행정적·법적 절차 그대로 가면 되는데 왜 이걸 만들어서 도민결정권이라는 이상한 단어 뒤에 도정이 숨느냐 이거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런데 지금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이 되게 극명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 안에서.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책사업이 극명하게 다 대립돼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게 찬반이 극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정해진 절차만을 간다. 지금까지도 그게 안 돼 왔는데. 그렇다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해야……. 부지사님하고 저하고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고.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입니다. 도지사도 선출직이고 도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시면 돼요. 도민들에게 정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선출직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 주셔야 돼요.
도지사가 원칙적인 찬성이라고 밝혔으면 왜 원칙적인 찬성이라고 얘기했는지, 과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제2공항이 필요한지 안 한지 밝히셔야 돼요. 안 밝히고 무조건 당신네가 결정하고 뒤에 숨어 있다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입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100% 해결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제주도정의 신뢰성 부족이라든지 제주도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국책사업이어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갈등이 와서, 이제까지 11년 동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전에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든 정부가 오면서 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연기되거나 어떤 절차들이 보류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도지사님께서 이번 선거에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절차를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고 그게 공약화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누군가는 정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찬반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민이 어떤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할 건지 알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민이 판단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의 주장과 의견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 방식에 대한 머리를 맞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정이 제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살짝 이해는 되겠는데, 아까 양홍식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9월, 10월, 11월까지 보고 있고, 더 넘길 수 있잖아요. 12월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먼저 시작한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부지사님?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요. 저희도 이건, 내년 상반기 내에 의견 수렴이 되려면 갈등조정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방식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지만이 가능한 시간, 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되 초안이 들어오고 거기서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쟁점들이라든지,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쯤에서 또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 내지는 그걸 또 도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의 환경 쪽에 계속 오래 계셨는데 육지부에도 어떤 개발 사업과 환경 문제가 꽤 있었을 건데, 대표적으로 해결한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대표적인 것 말씀해 주세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게 전국적으로 3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설악산 케이블카였거든요. 또 둘은 폐기물처리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그쪽에서 추천하는 찬성과 반대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의는 수차례 하는데 각자의 것들을 얘기하게 하고 그걸 다 정리해서 결국은 협의기관장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체가 마무리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김대진 위원 갈등을 무슨 위원회나, 거기서 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의 결단이다, 이건. 이게 중요하다. 지사님도 도의원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때는 결단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사님 위치는 결단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저번 도정질문 때 국민의힘 모 의원이 “위원회에 숨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정말 이건 지사님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대진 위원 그런 자리고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협의회 과정에서 그게 잘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협의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지지사님, 제주라는 섬의 태동기가 언제 정도였을까요? 제주 섬의 태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80만 년, 200만 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주라는 섬에 지하수가 계속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지하수의 원년을 보면 한 200만 년 전이겠죠. 180만 년이거나.
근데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과연 제주 지하수가 지속 가능할까?
200만 년 정도 쌓였던 지하수가 삼다수 개발로 해서, 삼다수 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1998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벌써 고갈 위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사님도 알겠지만 어렸을 때 내천 가보면 물이 풍부했는데 이제는 다 건천이 돼 버리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물을 팔고 있고.
우리가 보통 ‘생명수’, ‘생명수’ 하지 않습니까? 제주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물을 팔아서 큰 이득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건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하수는 유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판매한다. 지하수 고갈 문제가 30년 만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하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지사님?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게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의 상황인지 아니면 향후의 예측되는 상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모니터링은 굉장히 면밀하게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농업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거, 관정이 5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고 관리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대책을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쓰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 가끔가다 물에 대한 강박관념이 살짝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골프장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제주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제주도는 죽은 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생명수’, ‘생명수’ 하면서 물은 팔면서, 개발공사 사장님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이익이야 있겠지만 제주 생명수를 판 대가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굉장히 약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그 역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왜냐? 생명수이기 때문에. 또 고갈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물 팔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삼다수 문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문제를, 하여튼 제주의 물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총괄적으로 농업 부서라든지 행정시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상하수도본부 다 불러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만 다 해결할 순 없는 문제고요. 같이 해서 도 차원에서 제주도의 물 문제, 지하수 문제 이런 부분에 접근하자,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논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주 짧은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첫 행감이라고 하셨는데 두 타임 들어가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회가 어떠세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앞으로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아까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야말로 진짜 제가 제주도 공무원으로서 하게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기후경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후경제, 그러니까 제가 기후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경제라는 것은 그 안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제주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소득을 많이 가져오는 거고. 사업이라는 것은, 기후 매개되는 사업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 기후테크라든지 기후소득과 전력과 관련된 어떤 시장을 바꿔서 도민들이 이득을 취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더 넓게 미래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또 제주도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고 또 기후경제부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주도민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해야 할 투자 분야 조사 결과 알고 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구체적으로는 제가…….
○강정범 위원 환경이 1위입니다. 우선 투자 분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환경 분야 ―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 사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부지사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혼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주로 오는 게 아닌가.
○강정범 위원 제주 대표공기업 제품인 삼다수의 프리미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것도 깨끗함이죠.
○강정범 위원 제주의 자연 그대로의 특성,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표출 자료 4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곶자왈 훼손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2009년도 위성사진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후로 다시 한번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주변에 훼손이 많이, 주변으로 많이 되었네요.
○강정범 위원 이게 원형보전녹지인지, 조성녹지 부근인지, 「산림법」에 문제없는지, 설계변경 허가는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법적 문제를 떠나 도민이 곶자왈 훼손을 우려해 제보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동의합니다.
○강정범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당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공사 시 과도한 지형변화 및 임상이 양호한 수목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생태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개발지구내라 할지라도 수종을 엄선하여 중장기 식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협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네요.
○강정범 위원 이 골프장만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애월 포레스트 오수 자체처리 문제나, 일단은 행정에서 이 골프장에 개발허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관리 및 감독에 대해서도 행정에 책임 또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후관리를 조금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진을 육안으로만 보면 그렇게.
○강정범 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저기가 훼손돼서……. 다음 사진.
지금 아스콘까지 난 카트도로는 조명 허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 앞에 보면 하얀색인데 거뭇거뭇한 곳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훼손돼서 시멘트로 칠한 것 같은데, 곶자왈을 얘기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제주 지하수를 채우는 데 기여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곶자왈 보전은 산림·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지하수의 양과 수질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곶자왈 보전·관리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보전지역의 등급을 통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엄격하게 보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 매입 부분은 생태복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곶자왈 보전 계획이라 하시면 어떤 걸?
○강정범 위원 지금 수립 추진 중 아닙니까?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곶자왈 기본계획 수립을…….
○강정범 위원 그러면 12대 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8여 년 동안 추진 중인 용역들의 결과로 곶자왈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당시에, 부지사님…….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답변할게요.
○강정범 위원 곶자왈 보전·관리에 따른 갈등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갈등이라는 게 보면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여기에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데도 있고요. 어떤 관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강정범 위원 당시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했었는데 부결된 사유가 곶자왈 보전이 곧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도민의 인식이 있었고요, 아까 앞서 말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전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도민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조금 더 보전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이것의 확대에 관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아예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호될 수 있는 대책들, 곶자왈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조적으로 곶자왈이 보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곶자왈 관련 제보도 받긴 했지만 질의드리는 이유가 곶자왈의 보전 및 관리의 방향성이 2024년 2월 조례가 부결된 이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통해 ’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내용도 미비하고요.
본 위원은 도민사회의 곶자왈 보호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발허가 이후 행정에서의 역할 부분도 명확하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사후관리?
○강정범 위원 예,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영향평가 사후관리 문제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유념해서, 도 안에서는 곶자왈의 훼손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에서 사후관리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끝으로 도민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실효성 있고 제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곶자왈 관리, 그리고 사후관리 계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2공항 관련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민 자기결정권으로 인한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제2공항이 지금 찬반 얘기만 나오고 있지 제2공항이 생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행정에서 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찬반 결정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로서 흔히 얘기하는 숨골, 조류 문제, 문제 있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가 나오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부동의라는 건 없지만 재심의로 가니까 재심의가 되면, 그게 해소가 안 된다면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해소가 불가하면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진행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강정범 위원 전제는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찬성이나 반대편 의견으로 봤을 때, 지금 도민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민 자기결정권을 하기 위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지역에서는 단순한 논리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역 간의…….
○강정범 위원 멀어서 싫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2공항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저는 충분히……. 지금 해상풍력이나 다른 것에서는 비전을 계속 던지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가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은 비춰줘야, 그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강정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 지역구 김덕홍입니다.
좀 전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세 번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설악산 케이블카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다른 두 군데는 폐기물, 용인하고 경주시인데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되는 갈등이었습니다. 그거는 반대하는, 오지 말라고 하는, 주민들보다는 행정 측과 사업자 측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좀 전에 이남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인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결정권으로 아무튼 주민투표가 나왔다. 이걸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건의했을 경우에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에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생각해 봤는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건 좋습니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만약에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대처방안도 없으면 또 나중에……. 그래도 대응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면 좋죠, 저희도.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가 사전에 계속 협의하면서, 협조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저희가 결정하는 방식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부지사님 생각대로 되면 부지사님 다음에 진짜 큰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안 됐을 경우에 진짜 바로 대응해 주셔야 되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리고 국책사업에 혹시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된 곳이 있는지?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주민투표를 해서, 그런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운전, 제가 알기로는 계속운전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했던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는 있는데 조금 저희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 없이 그냥 받아들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다가 안 됐을 때 그 갈등은 또 어떻게 치유할 건지 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제주도 전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부지사님처럼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사전적으로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플랜 부분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플랜 2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그때 가 가지고 도민 혼란만 더 가중된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것에 대해 대응책을 국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진짜 필요합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금 의견수렴 방안에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나 공론화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등조정협의회에서의 의견수렴 방안의 장단점, 주민투표의 장단점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수용하면, 안 하면 부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전부 논의하고, 그 논의된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이 다 정리되면 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원탁회의나 이런 부분에 도민이 참가해서, 그런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의견수렴 방안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결정된다면 국토부가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토부가 주민투표 부분을 안 받을 거라고 사전에 되면 의견수렴 방안에 올라가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장단점을 전부 다 논의하고 그 논의한 부분들의 결과를 갖고 결정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부분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아까 세 가지에 대해 결정만 되면 무조건 국토부에서 받아준다는 결론입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금 국토부 장관이 예정자이셨을 때 인사청문회 서류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전부 다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고, 아까 의견수렴 방안들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의견수렴 방안을 정하기 전에 확인을 한 후에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 국책사업이 주민투표로 이뤄진다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투표 하자. 국책사업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받아준다. 다른 지역에서 국책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주민투표로 가자 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 안 받아 줄…….
앞으로 국책사업은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결국 제2공항은 우리 뜻대로 찬반이든 뭐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거?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말씀 유념하고요. 국토부와 사전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국토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들도 국책사업에 주민투표 하자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오면 국토부도 난감할 거라서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이 뭡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주형?
○김덕홍 위원 예.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만,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가 협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좀 특징이 있다면 도의회의 동의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들은 풀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도 제주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도의회 동의절차가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7개 분야, 81개 사업인데…….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주도는 좀 넓습니다.
○김덕홍 위원 2개 사업이 늘어서. 2개 사업이 뭐냐 하면 육상어류양식장, 건축물 설치 사업 추가. 이 2개가 늘어서 83개 사업으로.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94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실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하면 대기, 하천, 골프장 농약사용 등의 강화된 환경 기준이 적용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도의회 절차도 이행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덕홍 위원 그간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령에 관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성과 평가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임홍철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환경부와 다른 제주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평가는 제주의 자연유산을 잘 보전해 왔다, 이것이 제일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는 협의 기준도 강화돼 있고, 사업 수도 굉장히 확대돼 있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도의회 동의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제주에서만큼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일 선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규모가 조 단위 국책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제가 기억하는 건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위원장 양홍식 제주 제2공항 건하고 신항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신항만이 된다 그러면 신항만…….
○위원장 양홍식 신항만은 고시가 돼 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정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2조 8000억.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국가항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지만. 예.
○위원장 양홍식 지금 위성곤 도정은 신항만에 대해서는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주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역할이 없습니다. 갈등만 해소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도 말씀했었습니다만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이득은 뭐가 있으며 그것에 따른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으며, 환경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어떤 공익적인 것은 도가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등해소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받았다. 다시 또 그거를 하는 기관에 환경적으로 재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못 하는 겁니다. 사업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제주도에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도민들한테 그러한 공익적인 부분에는 왜 도가 나서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래서 이번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하게 도민께 전달하고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위원장 양홍식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이 부지사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역할을 하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사회적 갈등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해야 되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논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로드맵이 없어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협의회가 일단 출범하고요. 14일 날 사회협약위원회에 되고 나면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들의 추천 요청을 받을 겁니다. 총리실 갈등관리 기관들. 그래서 추천받은 위원들 중에서 추첨을 하고, 추첨하면서 10월 달 내로 구성을 할 건데 하게 되면 저희는 협의회 안에서 논의를, 의견수렴 방식에 관해서 논의하는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도민들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분담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회경제적인 갈등에 관련돼서 도민들께 알려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이슈를 정리하고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그 안에서 별도 트랙으로 운영할지의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우리가 14명 정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찬성 측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거기에 이해당사자 마을의 이장님이 만약에 참가한다, 그러면 이장님은 어떤 이해당사자로 가는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거는 해당 마을의 대표격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이장님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분은 찬성·반대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냥 이해 관계자. 이해당사자.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해당사자.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찬성·반대자들의 이해당사자.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럼 대표성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이장님에 대한 대표성이요?
○위원장 양홍식 아니요. 이해당사자의 대표성.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저희가 미래세대 쪽하고 그리고 편입되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찬성·반대단체까지 포함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찬성단체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요.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가겠다, 그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찬성단체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위원장 양홍식 안 들어가면? 만약에 참여를 안 하면?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안 들어오면 반대단체를 어떻게 할지의 부부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정리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는 이해관계인을 아까 부지사님이 말했듯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장님도 이해관계인으로 넣고 또 미래세대에도 이해관계인으로 넣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도가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찬성단체나 반대단체를 굳이…….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가 정립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갈등만 더 키운다. 그런데 도가 그런 데에 대한 정립을…….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그 부분은 저희가 구성하는 시점에 찬성단체의 입장만 명확하게 정해지면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걸 왜 굳이 찬성단체가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장님이나 미래세대도 참여시키지 말고 폭넓게 가면서……. 저는 도가 그것을 명확히 정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이……. 사회협약위원회에 다시 심의받게 되어 있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심의가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14일 날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 14일 날.
○위원장 양홍식 그럼 이번 주 수요일 날.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안건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조정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립이 됐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내용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구성과 운영 규칙안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여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니, 구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 구성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심의위에서 구성·운영 규칙안이 확정되어야 운영 규칙안에 따라서 참가자도…….
○위원장 양홍식 만약에 도가 찬성·반대를 같이 구성 요원으로 넣었어요.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의결됐어요. 그런데 찬성 측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조정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받을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찬성 측이 참여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고언에 대해서 오늘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이 있다면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할 때 이렇게 의회에서 제안이 된 부분으로서 사회협약위원회 안건 올릴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는 도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인원이 14명, 15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실을 통해서 갈등기관으로부터 추천받는 인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협의회 구성 안에 찬성단체, 반대단체 다 못 받고 하지는 않고 이해관계인 몇 명 해서 전체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반대 단체의 포함 여부,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갖고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지금 사회협약위원회의 안건 심의 자료는 다 확정이 됐겠네요?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예예.
○위원장 양홍식 동의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안 계시면은…….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나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임홍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개별 사업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절차는 아니다. 우리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 환경을 지키는 관리제도인지 신뢰성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초의, 물론 평가 수준이 중요하겠는데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오전에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의한 바 있는데 예측과 실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변경하게 되면 변경에 따른 절차가 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 훼손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고,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바로 이런 과정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신뢰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환경영향평가 심의 실적, 최근 3년 동안의 결과입니다.
심의 건수가 총 24건인데 여기 24건 가운데 7건이 동의가 되고 15건이 조건부 동의 그리고 재심의가 2건이 됐어요.
여기 내용만 본다면 24건 중에서 조건부 동의를 포함해서 22건, 91.6%가 통과됐습니다. 재심의는 2건에 불과하고. 이 내용만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재심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부동의라는 건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재심의라는 것도 다시 심의해서 조건부든 뭐든 동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근 몇 년간 제주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철회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없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동의가 15건인데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다음 자료 화면 좀…….
(영상 자료를 보며) “환경영향평가사업의 협의사항 사후 감시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인데 보이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상 사업장 수가 187개 사업장인데 이 가운데 점검한 사업장이 16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치 내용을 보면 총 231건이 돼 있는데 권고사항이 189건, 협의내용 이행조치, 이행 명령을 한 게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4, 2025, 2026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점점 사업장들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기 표에서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내역이 나와 있고 사업장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장 몇 건만 얘기할게요.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이플러스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 이렇게 토털 해서 지난 3년간 27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저감대책 등을 준수하지 않아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었는데.
국장님, 현행법상 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조치 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현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하나는 현재 공사 중인 데서 만약에 사후 영향평가에서 위반할 경우에, 중대하게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 부서에 얘기해서 통보해서 중단 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조치명령 미이행 시에 중지명령, 공사를 중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미 공사가 완료돼 버리면…….
○양영식 위원 벌칙을 낼 수가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 사례도 없을 것 같은데, 없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사후관리조사단이 전문가 20명으로 꾸려져 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면, 물론 중대한 지적사항이라도 일반적으로는 보통 권고조치를 많이 하는데 중대한 지적사항 같은 경우 보통의 사업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행조치를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행조치라는 게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여기 보게 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행조치를 안 하면.
○양영식 위원 안 하면.
1000만 원이라든가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을 테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해도 결국 과태료 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공사 중지까지 가능하니까 사업을…….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지껏 중지를 해 본 사례도 없을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5년까지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양영식 위원 공사가 준공됐을 경우에는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악용할 소지가 있다. 협의내용을 지키는 것보다 비용이 오히려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지금까지 이행조치 명령한 다음에 이행을 불이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부 이행 완료를 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20명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사후관리조사단.
○양영식 위원 오전에도 부지사께서 사후관리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사후관리조사단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제가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하게 되면 언제나 가서 한번 인사도 드리고 인사말을 하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점검하고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현재 55개 사업장 중에 45개 사업장에 가서…….
○양영식 위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딱 1분 20초만 쓰겠습니다.
수범사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국장님,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제주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자연자원을 가꿔 나가는 것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상생정책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여지껏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쵸?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보통 그렇죠.
○양영식 위원 주로 방식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은 어떤 규제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생태계 보전 활동에 나서는 사람이라든가, 지역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마을에 이렇게 보상을 해 줌으로써 상생정책으로 가는데, 환경정책도 이러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지난해 성과지표에서 31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고점을 기록했어요.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됐는데, 타 지자체의 롤모델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수범사례에 해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나 국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국 최고 우수사례가 되고 있는데…….” 국비가 매년 2억 300만 원이 내려오는데요, 이게 변하지 않고…….
○양영식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올해 예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마찬가지로 4억 600만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50%, 50% 해서. 국비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잘하는 지자체는 더 줘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게 재원 확보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같은 경우는 정착을 위해서 환경국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시 한림읍 지역구의 이남근 위원입니다.
임홍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홍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추경 심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재활용품 배출제, 엇박자 나는 부분,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용역을…….
○이남근 위원 10월 중에 용역을 한다 그랬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 추경에 용역이 반영돼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남근 위원 여기서는 깎은 걸로 아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남근 위원 과업지시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행정시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아마 10월 말, 11월 초에는 발주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 9월 16일 날 지사님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시 배출제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동 지역도 없는 상황이고, 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 “최대한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상시 배출제로 한 게 최대한 공약인 거거든요. 그렇죠?
요일별 배출제가 아니고 지사님 공약은 상시 배출제를 통해서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공약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공약은 도민 불편…….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10분 후에 국장님께서 가신 것 같아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를 넣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전환 검토…….
○이남근 위원 그렇죠. 과업지시서에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는 넣지 않는 걸로.
그러면 이거는 지사님의 공약하고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신문지상에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게 요일별 배출제뿐만 아니라 제2공항 문제도 그렇고, BRT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도정하고, 물론 요번에 지사님께서 100일 정도 지나서 이제야 손발이 맞다, 공무원들하고 손발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손발이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사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게 끝까지 가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는 하지 않는 것으로는 답변한 게 제가 아니고요. 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남근 위원 이거 누가? 환경 부서에서 간담회 직후 도청기자실을 방문했다는데 누가 방문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건 지사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그때는 여기 도의회에 와 있었고, 도청 간부들이…….
○이남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있는데 환경 부서에서 지사님 말씀에 뭘 토를 달아서, 그럼 가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지사님 말씀한 것을 전혀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변인실에서 저한테 오라고 했더니 우리 실무진이 달려가서 지사님 말씀하신 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냐?” 했더니, 또 실무에서도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건데 본인 생각으로 “이러한 전제를 달고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언론 나온 거…….
○이남근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지사님이 앞에 얘기하고 국장님은 의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환경 부서에서 도청 기자실에 가서 과연 어느 누가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제가 어느 분이라고 꼭, 그래서 나중에…….
○이남근 위원 아니, 어느 분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맞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남근 위원 어떤 게 사실이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저는 언제나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용역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자. 요일별 배출제가 폐지인지 유지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뭐 있는지 일단 도민들한테 어쨌든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 부서에 방문해서 과업지시서에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 넣지 않는 걸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겁니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사실이 아니고요. 요일별 배출제, 상시 배출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아무…….
○이남근 위원 도정에서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약간 곡해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신문지상에 지사는 상시, 부서는 신중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부서의 말이 전혀 틀린 거라면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제가 그때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남근 위원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안 한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아닌데 제가 그렇다고 또…….
○이남근 위원 이게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70만 제주도민이고 도 예산이 7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 이게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과 다릅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하나하나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에 대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 다르고, 바로 그다음 날 얘기 다르고, 한 달 후 얘기 다르고. 어느 게 진실이냐 이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에게 누차 여기 의회에서도 얘기한 대로 용역을 통해서 배출제에 대해…….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범 지역은 없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시범 지역은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용역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11월 정도 되게 되면 내년 7∼8월, 8월 정도 될 거 같은데…….
○이남근 위원 내년 7월까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이남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1년 가까이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산이 필요하면…….
○이남근 위원 이 부분,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도의 입장인데 도민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작은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를. 국장님이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실무진이 가서……. 지사님의 발언 내용도 몰랐다. 이건 대답이 아니잖아요. 실수를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시스템이 살짝 그때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도세척센터 질의하실 걸 알고 있었죠. 도청 다회용기 사용료 감면 조례라고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이남근 위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통해서 세척 가능한 공용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조례에 의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관련 조례를 약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면제 대상에는 도지사, 행정시장 및 읍면 동장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조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당 150원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나 임의단체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제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감면 목적 외 사무실 상시 비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청 노조사무실 같은 데. 복리증진 노동조건 향상이라고 ‘또시컵’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게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룰을 만들고 그 룰에 맞춰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리하게 이렇게 감면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또시컵을 계속 보급을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본 위원은 약간 문제 삼고 싶어요.
왜? 이건 우리끼리 잘 정했던 거예요. 노조무실에 개인 컵 들고 가서 씻으면 되는데 우도세척센터의 실적을 위해서 또시컵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우도세척센터의 실적을 고려한 거는 이번 하반기부터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 권유를 한 거고, 그전에는 2024년에 다회용기를,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확대시키자라는 게 전제가 됐었던 것 같고, 그중에 도·행정시가 아닌 일반 도 산하기관에 이런 것들을 면제시켰던 사례들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거를 면제할 거냐, 구입하게 할 거냐 하면서 그래도 면제해 주는 게 비용적으로 좀 싸지 않을까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남근 위원 조례도 한 번 더 돌이켜보시고요.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또시컵을 배를 통해서 우도까지 들어가서 세척해서 다시 또 가지고 나온다? 이거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은 이남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저희가 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만 또 얘기드리면 2024년도에 다회용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 우도 청정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도의 다회용기가 사실은 다회용기 사업의 상징과도 같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조금 성공적으로 비추다 보니 그다음에 본섬 내에서 골프장이든 영화관이든 복지시설이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만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남근 위원 본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환경의 섬 우도를 가꾸기 위해서 우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무리하게 실적을 위해서 본섬에서 우도까지 가서 세척해서 갖고 나오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참고로 거기에 커피판매점 25개가 가입돼 있는데 전체 판매점 57개소를 올해 내로 꼭 확대해서…….
○이남근 위원 하여간 그런 형태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 사회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환경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폐수를 줄이는 게 환경에 유리한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폐…….
○김대진 위원 폐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폐수요?
○김대진 위원 폐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플라스틱 줄이고 폐수 줄이고 그런 것도 전부 다 환경을 위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근데 지금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세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세척한다면 폐수가 나올 거고. 그게 유리한가, 플라스틱 줄이는 게 제주 환경에 유리한가. 이것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민선 8기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주 삼다수를 플라스틱이 아닌 병으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세척 시 폐수의 문제도 있고 해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대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게 최고의 환경을 지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폐수를 줄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플라스틱, 제주도에서 생산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안 합니다.
○김대진 위원 안 하죠. 그건 예산의 문제예요. 진짜 환경에는 폐수를 줄이는 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 줄이는 거 좋죠. 그렇지만 제주의 환경을 더 나쁘게 하고,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건 저는 폐수라고 봐요. 그런데도 오직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환경정책의 모든 것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육지부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폐수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정에서는 폐수 줄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전 세계적인 기조가 탄소중립과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하고…….
○김대진 위원 그렇죠. 플라스틱 그건 당연한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제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주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김대진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그야 당연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왜냐하면 플라스틱 양을 줄여야 지구가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해서 제주도도…….
○김대진 위원 폐수가 늘어난 큰 뭐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폐수는 저희가 하수처리를 해서 나중에 물로, 재처리수로 다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양돈분뇨까지 재처리를 하기 위해 지금 물재이용법을 개정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처리수로 만들 수 있는 것하고, 그거는 어쨌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김대진 위원 재처리수를 어떤 데 이용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재처리수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세척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물하고 똑같으니까요. 그게 물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하수처리 재처리수…….
○김대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재처리수가 나오면 마실 수 있겠어요? 마실 수 있겠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게 아니고 재처리수가 용도에 따라서 공업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고 생활용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먹는 샘물용으로 재처리수를 한다면 그거는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용도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김대진 위원 제가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그만큼 그에 못지않게 폐수도 중요하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폐수도 중요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주민투표를 했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그때 투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혁신안이냐, 점진안이냐였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혁신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점진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도 주민투표, 공론화, 여론조사.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어떤 전화까지 받았냐 하면 ― 그 당시가 기억나는데 ― 저한테 “형님, 저 점진안씨 찍었습니다.” 하더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습죠? 저도 우스웠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정확한 정보를 안 주고.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혁신안, 점진안 하면 혁신안을 찍겠어요. 이름만 봐서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혁신안이?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해서 다시 읍면동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제2공항 했을 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점이 있다.” “도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해야지. 그 당시도 혁신안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좋을 거고 점진안은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도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위원님, 그 질문은 소통·제2공항담당관 소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간 그와 관련한 분이 대답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 때문에 도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도민은 찬성·반대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2공항이 추진될 때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요적인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궁금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도민이 제대로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인식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추진 여부라든지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주민투표 하게 되면 모르고 투표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런데 지금…….
○김대진 위원 그러면 도민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그걸 인정하기도. 이게 도민의 뜻이다라고 국토부가 인정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의 진행도 애매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거 안 생기겠습니까? 도민들은 살기 바빠서 관심 안 둘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것 정확한 판단 근거를 줘야 된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런 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생길 겁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께 다시 물어볼게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대진 위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있죠?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김대진 위원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간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상담 들어오는 것들이?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이것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손실 보상, 상속·증여 절차 이런 내용들일 건데, 매년 고급 인력이 가서 하루 4시간입니까? 이분들 거기 가면 몇 시간 있어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1인당 3시간 동안, 10년 4개월간 전문가 1인당 상담실적이 월 0.88건입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상담했으면 그 내용들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사례집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슷한 상담 내용은 거기에만 딱 들어가도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기 상담실 운영하는 게 저는 무의미하게 보이는데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가 장기화에 따른 주민고충 신청창구를 별도로 한 달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읍에서는 예정지 마을들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접수했고, 그래서 서귀포와 성산읍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관련된 민원들에 대해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서 부지사님 주관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현안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 홈페이지 같은 데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도록. 딱 들어가면 거기서 내용별, 상황별 싹 나오게 해서 궁극적으로 바로 풀면 되지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10년 4개월 동안 월 0.88건이면 이거……. 이분들한테 돈 주면서 예산도 꽤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산포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서…….
○김대진 위원 사례별로 분석해서 클릭하면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진 위원님 말에 덧붙이면 CS 보면 ‘자주 하는 질문’ 해서 하잖아요? 그걸 한번 게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그런 것…….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수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다른 국가 보면 공항 짓고 나서 실패한 국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워낙 떨어져서.
제2공항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비전도 충분히…….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인데, 이것 설치됐는데 그냥 공항만 있다고 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렇다 보니까 비전도 함께 같이 정보……. 도민 자기결정권에 의한…….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도민 자기결정권을 하려면 도민이 제2공항을 추진했을 때의 장점, 단점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점들을 도민이 알 수 있게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그리고 임홍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훼손 부분에 대해서, 원형보전녹지인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골프장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명 알고 있고, 확인했고요. 이것이 ’97년에 영향평가가 됐는데 이 지역이 곶자왈인지의 여부는, 곶자왈이 시스템에 등재된 건 2003년이라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곶자왈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이후에 체육용지로 전부 지목이 변경돼서 체육시설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훼손 등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 외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남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상시 배출제. 아까 임홍철 국장님께서 도민여론을 듣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강정범 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도민들이 상시 배출을 원할 것 같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아닐 것 같은데요.
○강정범 위원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왜냐하면 제주연구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하면서 그 뒤에 설문이 있었는데 요일별 배출제를 하지 않고 상시 배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한 자릿수로 알고 있고…….
○강정범 위원 그럼 현행 유지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현행 유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로 나와 있었고. 저희가 여기서 퍼센티지는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지사님은 왜 원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지사님께서는 선거 기간에,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100명 중에 2∼3명이라도 이런 불편을 얘기하면 이걸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행정하는 사람들은. 지사님도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도민이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걸 한꺼번에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내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했던 것,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별도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챙겨보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정근식입니다.
○강정범 위원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 투자하여 일일 500㎏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거는 1단계 사업 계획입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이것을 전체 구상할 때는 단계별로, 1단계에서 최대 1톤까지 생산하는 걸로…….
○강정범 위원 1단계가 1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아닙니다. 1단계는 500㎏입니다.
○강정범 위원 500㎏ 맞죠.
당초에 예산이 130억 원이었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지금은 조금 더 초과가 됐는데요, 지금은 기후부고 2024년 그 당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전체 사업비가 130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좀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강정범 위원 그래서 얼마냐고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60억 정도 쳐서 한 1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이 아닌데요. 50%가량 부족한 건데. 국비가 70%인데 앞으로 사업비용은 어떻게 확보할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작년부터 기후부 그다음에 예산처와 예산증액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부 입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증액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산처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만 좀 남아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2030년까지 바이오 수소 일일 2500㎏까지 생산할 계획이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광역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전부 생산할 계획입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부분이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게 있고,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 가능한 것들을, 지금 바이오 가스양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약 3만 톤 정도…….
죄송합니다. 3만 톤 정도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청소차 200대, 도에서 보급계획이 있었잖아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민선 9기 도정에서는 수소사업 정책 관련해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공급에 따른 수요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생산시설 구축하는 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일단 수소정책 전체에 대해서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가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소정책 전체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유관부서와의 협의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1단계 500㎏ 정도 생산 계획이 있잖아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유관부서와의 협의 내용은 없는 겁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의 경우에는 중문 쪽에 충전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버스인 경우에 중문 쪽을 사용한다. 그리고 버스 보급이나 충전소는 미래산업국에서 한다. 이거까지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당 생산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바이오가스인 경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약 79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7900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각 폐기물도 여쭙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일일평균 반입량이 몇 톤이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지금 약 398톤, 약 400톤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24년도, ’25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기본적으로 목재를 파쇄하고 있었던 민간 소각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장의 폐기물이 유가증가에 따라 저희 쪽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폐목재 소각 거기가 정상화되면 다시 낮아질 거란 말씀이신가요? 지금 고장 나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지금 화재 난 부분이라서 만약에 정상 운영이 된다면 목재 부분은 그쪽으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26년 되면서 소각로 고장이 많아진 게 그럼 폐목재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9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되면 소각로가 기본적으로 약 700℃에서 800℃, 900℃까지, 이 선에서 유지되는데 열적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열을 많이 받는 시설이라서 지금쯤 열을 많이 받고 있는 쪽에서 잔고장이 많이 날 시점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엄청난 문제가 예상되는데 대안은 있는 겁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 그리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2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기씩 교환하면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만약에 상천리 소각장이 완공된다면 그때는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정비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30초 정도만.
○위원장 양홍식 예.
○강정범 위원 근본적으로 폐기물 배출이 도민이나 사업지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예.
○강정범 위원 폐기물 배출 감소에 대한 캠페인,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안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일단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저희는 시설 운영이 중심이고,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의 확대는 자원순환과 업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센터에 연간 7000에서 8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 이유들 그리고 폐기물이 자원화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홍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강정범 위원님 얘기하던 것 계속 이어서.
정근식 소장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정근식입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7년이 넘어가면서 자꾸 잔고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계속 노후화되다 보면 고장율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에 상천리 소각장이 완공됐을 때 지금 현재 매일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들을 그쪽으로 조금 유입해서 충분한 정비교환을 갖춰서 약간, 집으로 치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2030년 전까지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2030년 전까지는 저희 기술인력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각로가 두 기라서 교차하면서 점검하고 있고, 또 수시점검 그리고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작년에 비해서 5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이게 더 증가하지 않겠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그렇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사전점검의 문제가 아니고 노후화의 문제 아닙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준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인 경우 당분간은 정비해야 되는 횟수, 기간은 조금 늘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 기간과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2025년이 6일이고 금년도가 아직 9월, 10월인데 33일입니다. 아직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2030년까지 기다리다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임홍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임홍철 국장입니다.
○김덕홍 위원 도외반출 재활용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2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김덕홍 위원 혹시 이 업체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한 번 했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상반기에 업체 한 군데서 민원이 와서 저희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상담 결과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여기서 상담 결과…….
○김덕홍 위원 내용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내용은 시설 개선할 때 지원사항, 도외 반출하는 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보면 유가상승도 있고 이것저것 과정이, 육지부에서는 이걸 압축해서 바로 현장으로 가는데 여기는 압축하고 항만 수송하고 해상 수송하고 육상 수송하고 또 업체까지 가다 보면 그 과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물류비가……. 단가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경영 악화가 오고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조만간에 저희가 업체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따로 갖기로 했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손을 놓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맞죠. 그 업체들이 손 놓지 못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경영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에게 돈이 십 원이라도 남아 떨어져야 할 건데 행정에서 만약 이거를 챙겨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지금 내부 지침으로 킬로그램당 50원, 그다음 전년도 실적의 50%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침을 대폭적으로 손봐서 그분들이 영업하는 데, 경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것 보면 운반비 지원단가를 현실화시켜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 둘째, 부피와 무게 단가를 감안한 품목별 차등지원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거를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 선별·압축설비 자동화 및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만간 간담회 때 그 내용 나오면…….
제가 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단가도 안 맞고 자꾸 그러다 보면 업체들이 손을 놔 가지고……. 나중에는 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자원센터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능력이 되겠냐.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거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제일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영세업자들 잘 챙겨서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매번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한말씀도 안 하고 가셔서…….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김덕홍 위원 골프장, 제주도에 몇 개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골프장 수로는 29개가 있고 저희들이 회원제, 비회원제 해서 40개소에 대해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있긴 합니다.
○김덕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하고 127쪽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조사결과 29종의 검사 대상 농약 중 8종이 검출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8종이 뭐 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8종이 밑에 보시면 있지만 살균제로 전부 다 구성돼 있고.
○김덕홍 위원 거의 살충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살균제입니다.
○김덕홍 위원 살균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여기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살균제입니다.
○김덕홍 위원 8종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예.
○김덕홍 위원 인체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농약은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도민사회에서는 실제 골프장에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이 골프장 농약을 건기와 우기에, 1년에 2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시에 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서 각 골프장의 지하수 1개씩도 법적인 건 없지만 가서 참고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그때까지는 골프장에서 농약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도내 파크골프장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파크골프장인 경우에는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안전사용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도민들이 파크골프장을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과연 파크골프장은 어떤가 해서 요번에 2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했더니 농약은 전부 다 불검출되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11개소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11개소가 전부 불검출되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월하고 8월에 중국산 치약과 배추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던 내용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일부 2080 치약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또 배추 유통과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포름알데히드는 유통과정에서 검출됐던 게 아니고 중국 허베이성에서 농민들이 단기간 배추를 수송하기 위해서 신선도라든가 아니면 부패방지를 위해서 일부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걸로 해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러면서 발 빠르게 식약처에서 수입되는 물품들, 식품들, 배추라든가 절임배추 이런 것들 전부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원장님,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배추가 문제가 돼 가지고 큰 마트라든가 아니면 오일장 같은 데 갔다 와서 했더니 다행히 중국산 배추는 찾을 수가 없었고, 혹시나 해서 제주산하고 국내산 배추를 검사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검출돼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 거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이럴 때 기회를 잡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민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이 수입 물품을 같이 검사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수입물품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행정권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인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내고 구입을 해서 확인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홍철 국장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예규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구성할 수…….
○위원장 양홍식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거기 구성·운영 등에 보게 되면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규하고는 저희가 약간 좀 다르게, 꼭 10인 이내가 아니고 지금 생각은 12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니, 예규를 안 지키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규는…….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예규를 안 지키고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기후부 예규는 저희가 지키는 대상이 아니고요.
○위원장 양홍식 지키는 대상이 아니면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규에 10인 내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10인 내외로 해서 지금 12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12인.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님, 참고로 기후부 예규는 저희가 준수하는 건 아니고요, 기후부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양받았으니 우리는 이 지침을 참고로 해서 우리 내부 지침을, 또 예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예규를 꼭 저희가…….
○위원장 양홍식 준용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준용…….
○위원장 양홍식 준용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홍식 준용해서.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은 위원 중에 전문 검토기관 등의 전문가. 전문 검토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검증을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럼 4개 기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한국환경연구원 등.
○위원장 양홍식 4개 기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거기 네 사람. 소관 지자체 부서장, 국장님은 위원장으로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지역주민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또 환경단체가 있고 기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구성 요원에.
갈등조정협의회에도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니까 이게 구성할 때 소통·제2공항담당관하고 의논하셔야 될 거예요. 그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의논이 필요하다, 협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좀 얘기드리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취지에 맞도록 다수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이해관계자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이어서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굉장히 확산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13차 방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아요. 금년도에 조사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기상관계, 이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소나무재선충 제거와 관련해서 실시설계, 조사하는 업체랑 실제로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 제거하는 업체가 분리돼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분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도내에 설계 가능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조사 설계 가능한 곳.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9개소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9개. 그다음에 제거업체, 벌채…….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22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22개? 산림조합 포함해서 24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산림조합 포함해서 24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여기에 처리업체 있잖아요. 처리업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기술 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이건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그러면 7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제가 작년 공사업체 현황을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약 4억 6800만 원부터 25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00만 원 이하의 업체, 이거는 모르겠어요.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도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산림청 주관으로 교차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육지로 가고 육지부에서는 제주로 와서. 혹시나 지역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교차 점검을 했고. 그래서 지금 22개 법인 중에서 13개 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 사유는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사유는 지금 등록기준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직원은 아까 기준을 갖춘 7명, 그 7명을 갖추지 못한 것이 주된 사유가 돼서 13개 업체가 지금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13개 업체가 계약해서는 안 되는 업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업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니까요.
○위원장 양홍식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데 계약을 해서 이거를 처리했단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 조치는 있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지금 현재 영업정지 3개월…….
○위원장 양홍식 업체의 영업정지는 있었죠. 업체의 영업정지는 있었는데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도 있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님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예,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산림녹지과장 허정환입니다.
2025년도는 4건 정도, 올해도 4건. 전체 8건 정도 해서 벌점이 부과됐고요. 그 벌점을 받으면 계약할 때, 계약 사전심사 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산림청과 교차 점검은 아직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니고 사전 통지까지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아마 13개 업체, 행정처분 말고도 형사고발 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계약 부서에서.
○위원장 양홍식 도청 계약 부서?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아닙니다. 각 행정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행정시?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위원장 양홍식 제주시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아니고, 회계 계약 담당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계약 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거기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사업에 단 1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국유림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산림기능인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사유림 쪽에 병해충 방제 사업이 많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거고. 초급 기술자가 있을 건데 중앙단에서 교차 점검할 때 주로 많이 된 게, 인력이 처음에 착수계에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중간에 빠지고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거기서 많이 적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소나무재선충 방제랑 제거 사업이 얼마나 힘든 거냐 하면, 현장에서 저도 이것을 봤어요. 행정에 있을 때 직접.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기술 수준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해야죠. 그래야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철저하게 소나무재선충 제거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제도 같은 것도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일련의 실태조사를 하긴 하는데, 서면 심사부터 먼저 받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양홍식 그러한 부분들은 산림 감독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작년, 2025년 말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만 442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 관리요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수질검사 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수질검사는 환경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질 분석하는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명. 그럼 한 명이 1만 4000개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1만 4000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는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신규 있을 때 저희들에게 갖고 오면 거기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행정시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지도·점검…….
○김대진 위원 분석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처리하기가 좀…….
○김대진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도 본청에 인력 지원이나…….
우리 제주도의 토지 특성상 수질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침투…….
○김대진 위원 지하수 침투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건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 안 해 준다면 큰 관심이 없다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은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관철이 좀 안 돼 가지고…….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근 3년간 개인오수처리시설 중에 일단 점검은 행정시에서 한다고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예.
○김대진 위원 수질검사 했을 때 초과 시설은 몇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초과 시설보다는 부적합률을 보면은…….
○김대진 위원 부적합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부적합률을 보면 거의 20% 정도, 2024년에는 24%…….
○김대진 위원 막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2024년에는 24%, 2025년에는 18%, 2026년 현재 8월에는 9%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0%에서 9%까지 준 이유가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2023년도에 하수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게 그 전에는 5톤 전후해서 수질검사 대상 기준을 나눴었는데 개정되면서 20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질검사 항목도…….
○김대진 위원 가장 준 이유가 규정이 바꿔서 이렇게 준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수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적합률이 조금 더 줄어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2024년부터 적용이 된 상황인데 202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일부 감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인력은 없지만 지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기술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그런 부적합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정말 일 잘하고 싶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가장 필요한…….
○김대진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와 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부적합이 나왔을 때 기술 검토라든가 기술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변경되거나 신규일 때 검토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었으면 더…….
○김대진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떠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시설이 부적합이 나왔을 때 거기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신규라든가 변경되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분석을 할 수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 분밖에 없어 가지고 그분이 수질검사밖에 치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증원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지하수라든가 개인오수처리시설 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질검사 하실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 지하수를 위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힘써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같이 협의해서…….
○김대진 위원 협의, 협의 하지 말고 이건 필요하댄 햄수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강정범 위원 (이남근 위원님 보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 임홍철 국장님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서 상시 배출제가 한 자릿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이남근 위원 이거 보니까 아닌데요? 일부 운영방식 개선 후 유지가 26.8%, 배출요일이나 시간제한의 완화 필요가 32.4%. 이거 합치면 거의 50%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일별 배출제를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요일별 배출제가 주민들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환경정책의 영향 때문에 계속하는 건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요일별 배출제 폐지 및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7.2%예요. 폐지 및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7.2%고 나머지 부분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30%.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건 30%, 나머지 일부 운영방식 개선 후 유지나 배출 요일이나 시간제한 완화 필요가 거의 50,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바꾸자는 의견인 거예요. 바꾸자는. 주민이 지금 불편하니까 바꾸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불편하더라도 재활용품이나 이런 게 워낙 배출이 많이 되고 요일제 배출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부분이 분명히 정책 효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용역 결과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요일별 배출제 없애자고 하는 여론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배출제 폐지의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 7.2%라서 아까 국장님 한 자릿수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요일제 배출제 일부 운영방식 개선 후 유지. 운영방식 개선이라는 게 요일별 배출하는 게 불편하니까 다른 걸로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맨 마지막, 요일별 배출제 폐지 및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 7.2%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도 요일별 배출제가 폐지 안 될 거다라는 안일한 의식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어떤 제도를 선택해 놓고 용역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참고로…….
○이남근 위원 참고하는 건 맞는데 아까 아주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대처…….
문제는 뭐냐 하면, 요일별 배출제의 정책적 목표, 우리가 그동안 불편했지만 재활용품도 많이 배출되고 정책적 목표를 완성했다고, 달성했다고, 그동안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달성했다고 되는데 이런 여론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이남근 위원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현행 제도에서 바꾼다면 그냥 단순히 설문 받고 여론조사 바꾸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넥스트 단계가 뭐냐면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장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지금 한 60%가 늘어났거든요, 재활용 매출이. 그럼 그것이 완화될 우려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단순히…….
○이남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단순히 참고삼아…….
○이남근 위원 급하게 제가 자료를 뽑아보라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한 자릿수밖에 안 되니까 모든 도민들도 요일별 배출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자료 뽑으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저 또한 덧붙이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홍철 국장입니다.
○강정범 위원 제 주변도 다 원합니다. 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데 들어보면 저도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물리적으로 상시 배출이 가능한지. 환경미화원 인력도 지금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나름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비교형량을 해야 됩니다.
○강정범 위원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만약에 상시 배출하려면 우리가 인력하고 장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비 한 대당 3명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30명만 하더라도 거의 100명 가까운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재활용도움센터가 200여 곳이 있는데 그럼 재활용도움센터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상시 배출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도움센터……. 사실 클린하우스의 보완적 개념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전체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도움센터가 필요 없게 되네. 그럼 재활용도움센터에 지금 현재 배치된 인력들도 전부 줄여야 되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연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 섣불리 결정 내리기는 어렵다.
○강정범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겁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현행 정책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다만, 상시 배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강정범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악취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동 지역에서는 양돈 악취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공간 속에 있는 악취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한 구역이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
○강정범 위원 악취 관련 역할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악취 관련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악취 제보로 자주 들어오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자주 들어오는 건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시설 그쪽에서…….
○강정범 위원 주거지역에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주거지역에서는 아직,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3년간 악취검사 실적이 2024년부터 매년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줄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왜 줄고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처음에 악취 관련으로 행정시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양돈 악취 관련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지금 악취관리센터가 제주대학교에 생기면서 그쪽으로 양돈 악취는 많이…….
○강정범 위원 생활악취 민원은 없습니까? 저한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 왜 전문기관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자원순환과 쪽으로 들어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을 안 시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그러니까 저희들은 악취 관련해 가지고 악취가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보다 분석 검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행정시에서 지도·점검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어디에서 민원이 이관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행정시나…….
○강정범 위원 검사의뢰가 어디서, 어느 부서가 많이 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행정시로 들어오는 건 지금 현재 악취관리센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쪽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범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생활 속 악취가 하수관·우수관 미분리로 인한 것과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대표적으로 곽지, 한담 들어가는 스타벅스 앞쪽에서도 상시적으로, 거긴 공사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다고 하고. 또 제 지역구에 있는 연미마을회관, 거기 한번 와 보셨습니까? 거기 한번 검사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계신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거기도 지금 하수관·우수관 분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은 들어온 게 없고 행정시나 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많이 난다고 하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민원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행정에서도 하수관·우수관 분리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악취에서도 단계가 있듯이 민원 지역에서 한번 검사해 주시면 행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저희들한테 악취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서, 검사 관련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들은 그 현황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들어왔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임홍철 국장입니다.
저는 양돈 악취하고 일반생활 악취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생활악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활악취는 연구원님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상하수도본부 쪽, 상하수는 상하수도 쪽…….
○강정범 위원 상하수도본부인데, 민원이 들어가면 악취에 대해 단계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곳이 연구원이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이 가서 검사하는 건 맞긴 맞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오라동이랑 곽지, 지금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행정시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강정범 위원 행정시로.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가 따로 그런 현황들이 들어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철 환경산림자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임홍철 국장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다회용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회용기 관련이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사용하는 용기,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 용기가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혹시 제주시, 서귀포시, 도가 행사 때 이런 다회용기를 빌려서 쓰고 하는데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저 용기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각종 행사 때 부녀회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0% 자부담하고 90% 보조를 받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도에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릇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해도 어떤 그릇에 넣어 주느냐에 굉장히,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왜 그럴까? 도 행사가 있을 때 왜 서귀포시의 각종 단체는 도에서 지정한 업체를 기피하고 서귀포에 있는 업체를 선호할까? 그런 수요자 기준에 맞춰서 갈 때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잠깐 말씀드리면 다회용기 사업은 2024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주도는 한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도는 도가 사업을 했고요. 도가 직접 사업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것이 활성화돼서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고. 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각자 예산을 가지고 각자 업체를 지정하니 이제는 서귀포에서 도 것 안 쓰네 그게 아니고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위원장 양홍식 하고 있는데, 도에 행사가 있을 때는 도에 있는 용기를 써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렇죠.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그것을 기피하고 서귀포에 있는 용기를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
○위원장 양홍식 왜 그럴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용기 부분은…….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요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맞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다회용기도 그렇고 다회용 컵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한번 개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민원을 들으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똑같은 컵이지만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컵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거를 국장님이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용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수요자의 눈높이에 계속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도의회 부대의견 이행사항을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국에 보면 동의안이 47건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이행사항을 19건만 제출했어요. 28건은 누락시켰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28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직원들이 보고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서, 보강해서 이 부분을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팀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물론 예산도 세심하게 보고. 관리자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특히 뒤에 계신 부서장님 참모님들이 잘 보좌해 주셔야 돼요. 많은 페이지를 보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 보좌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범 위원 짧게.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짧게.
○강정범 위원 임홍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임홍철 국장입니다.
○강정범 위원 12대 의회에서 먹는 샘물 증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하수 공수화,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의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공수화는 법적인 근거 사항이죠. 2006년도에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는 공공재다. 이 공공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이게 공수화 원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수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사적으로 몰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공수화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고 그거는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앞으로 한국공항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거는 공수화 원칙에 위반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강정범 위원 허가를 받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저희한테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공수화 원칙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공수화 원칙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통·제2공항담당관
-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고원혁
- 건설과장 홍경효
- 건축경관과장 고영훈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 교통항공정책과장 고영표
-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 -환경산림자원국
-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 물정책과장 장희영
- 자원순환과장 조인숙
-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 상수도부장 고병준
- 하수도부장 박준수
- 현대화사업추진단장 강봉국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정근식
- -제주시
- 교통행정과장 오봉식
- 청정환경국장 박정식
- 도시건설국장 김완철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현은정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도시재생팀장 강태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