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김창식·김대진·김경미·김경학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내 박수)
이번 등재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과 아픔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매우 뜻깊은 이정표입니다. 아울러 제주4·3이 품고 있는 평화·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오랜 세월 4·3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써 온 도민과 유족, 행정과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공동의 결실입니다.
현기영 등재추진공동위원장님과 등재추진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김창식·김대진·김경미·김경학 의원)
(10시 02분)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지역구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자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최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자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특별법 교육특례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과 지속가능 한 교육 발전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교육행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교육의 내적 발전보다 외적 환경변화와 일반행정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은 아이들의 미래교육, 인성교육, 학력향상의 내실보다는 교육의 외적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과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외적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은 교육의 본질을 훼기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필요한 내실 있는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제주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외적 환경이나 행정적 목표를 넘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제주교육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본질적인 목표를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가 3월 기준으로 해서 4개월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결과의 마음을 담아 교육활동 내실화에 더욱 전념해 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김창식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소식을 아침부터 접해 가지고 좋은 교육행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4·3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활성화하는 데 그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먼저, 교육감님이 취임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첫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지금 조직개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조직은 교육감이 일을 하고 싶은 방향과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조직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개편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배치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나름 꼭 평가를 한다면 80점, 이 정도는 저는……. 좀 후합니까? 여튼 그렇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80점 정도면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2년 교육감님의 취임과 동시에 그때의 조직과 현재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한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출자료 1-1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본청에 1실 2국 13과 1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그런 대로 저는 괜찮은 조직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된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출자료 1-2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상당히 방대하게 보입니다. 본청이 1실 3국 2담당관 16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시했던 정무부교육감이 지금 공석입니다. 조직도에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면서, 우려를 하면서 반대하는 의원이 많았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정무부교육감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의 편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보면 기획조정실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즉 1실 3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즉 부이사관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도 알맞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그 과의 인원입니다. 그 과의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총무과입니다. 46명인데, 여기에는 파견 및 연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1명 됩니다. 그러면 36명밖에 안 됩니다. 또 여기에는 기사라든가 큰 업무를 하지 않는, 단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업무의 막중성을 고려해서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에 보면 4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또 뭐냐 하면 팀입니다. 5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정서회복과가 38명이고 5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 보면 36명이고 센터가 하나 있고, 체육건강과 25명. 그래서 교육국에 근무하는 인원이 152명입니다. 거의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맞먹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보면 또 84명으로 많습니다. 행정국에 보면 81명입니다. 안전국은 64명입니다.
과별로 이렇게 봤을 때 미니멈 11명이 근무하는 과와 맥시멈 41명이 근무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원을 가지고 과를 비교하셨는데 의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조직표를 보면서, 예산과가 행정국에 가 있고요. 미래공간기획과가 새로 생겼고, 노사법무과가 새로 생겼고, 다음 이쪽에 정서회복과 역시 확대 개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저 조직에서의 특징은 200개에 가까운 사업소를 가진 제가 장입니다.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즉, 안전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국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저 조직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많은 고충 속에 통과시켰던 정무부교육감, 지금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김광수 교육감 체계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예. 그렇게 봐 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그러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학교교육은 교육정책과라든가 또는 교육정책실이라든가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의 학생교육이라든가 학교 경영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국이나 행정국은 학교에 안전과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가 뭐냐?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저기 4개 국, 어디는 중요하고 어디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김창식 의원 아,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안전은 지금까지 계속 중요시해서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 안전국장이 있어서 안전이 잘될 것이냐, 안전국장이 없어 가지고 안전이 불안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이것은 학교에 맡겨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초등과, 중등과 없어도 돌아가겠죠.
○김창식 의원 예. 돌아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게 보면 뭐…….
○김창식 의원 안전국 없어도 돌아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보면 조직의 의미가 없어지죠.
○김창식 의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꾸 교육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교 교실에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정무부감을 만들 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생겨 나고 특히 유보통합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정무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맡아 가지고 핵심적으로 해야 할 과가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즉, 유보통합을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과라든가 또 진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인재교육과라든가 이런 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 중등교육과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지적은 아주 잘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정무부교육감이 지명되고 내부 조직에 의회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조직은 개편되었지만 새로운 교육의 변화는 안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김창식 의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조금만 더.
○김창식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표출자료 2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인력이 많이 불어났어요.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인원이 ― 정원이 ― 9700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일반직, 교육전문직, 교육공무직, 교원.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계약직이라든가 이걸 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515명이 늘어났습니다. 515명이 늘어났고, 예산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약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1000억.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도 전국에서 13번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나 그런 인원이 없을 때에도 전국보다 더 많은, 또 더 좋은 교육의 성과를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인원을 확장해 가지고 전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2년과 ’25년을 비교해 보면 5급 상당 이상 정원이 16명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해서 16명 증원에 약 16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과연 이것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제가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제주특별법이 완성돼서 말씀 그대로 교육특례가 제주교육에 어떤 베이스가 되는, 기반이 되는 이후 20년 가까이 ― 제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 제주도교육청 조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주변의 타 기관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국에 9급부터 3급까지 비율을 조사해 봐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조직개편을 제가 용감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증원된 인원은 ― 세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 77명입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급의 비율, 7급의 비율, 8급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주교육을 이런 어떤 조직으로 접근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냐?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데에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교육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가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직접 했었으니까.
한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교원평가를 A라는 장학사가 맡는다. 그런데 타 시도의 교원평가는 최소한 세 사람이 맡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교원평가를 한 사람이 맡고. 그것만 맡느냐? 아닙니다. 다른 일을 또 맡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 조직 전부가 그렇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시키려면 말 그대로 무슨 ‘전문직’ 그러면 전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세 가지 일을 시키면서 무슨 전문직입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반을 닦은 게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나 지금은 예전보다도 업무가 상당히 줄어든 편입니다.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직이 근무할 때는 우리가 도교육청 평가라든가 행정사무감사도 바로 여기에서 받았고……. 아, 국정감사도 여기에서 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에는 더 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 전체에 있는 전자교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주도교육청이 3등급 정도 받아 가지고 예산 내려온 게 한 150억 돼서 전부 깔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엄청 많죠.
○김창식 의원 엄청 많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유보통합 했지만 유보통합, 뭘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AIDT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만 통과되면 되는 줄 아시지만 학교에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인 1디바이스도 필요합니다. 다 입찰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가장 큰 건 연수입니다. 연수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령 교육발전특구다, 이게 제주도 교육의 거의 ― 대부분 ―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과, 모든 조직들이 관여를 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한림공고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일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계시지만 원래 유보통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 다 했습니다. 최소한 TF팀 하나만 만들어도 그것도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과거보다 달라진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서부유아학습체험관이다. 몇 명이 더 들어갑니까? 한 스무 명…….
○김창식 의원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지금 들어가 있습니께. 인원들이.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 보셨습니까? 직접 보셔 놓고 왜 그러십니까?
○김창식 의원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유아체험관을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서부가 아니고 동부.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이거지. 서부는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나 모르게 서부 유아체험관이 생겼나?’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부로 들었으면 동부로 바꾸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창식 의원 인정은 하죠.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조직이 늘어난다는데, 기관이 하나 늘어나서 스무 명 이상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 늘어났다!
○김창식 의원 아니,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가서 근무하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두 번째 조직개편 할 때 60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최고로 많이 해 줬어요. 11대 때도 60명 증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합쳐서 77명 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이렇게 증원을 해 줬습니다. 충분한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이건 뭐냐?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건…….
○김창식 의원 왜? 2022년보다 2025년에 많은 인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인정해서 증원해 주셔 놓고 이제 와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김창식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부분의 조직을 바로잡아서 해라, 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찬성했던 분들 있습니다. 교육의원 네 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는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잠깐.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 다 반대를 네 분 다 하셨습니까?
○김창식 의원 아니, 맨 마지막에요. 지금 할 때. 조직개편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김창식 의원 반대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무부감 할 때 반대했죠? 정무부교육감 할 때 반대하셨죠.
○김창식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건 인건비. 교원 인건비는 타 시도하고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방법이. 교육부에서 우리 교원 인건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57에 포함되어 있죠, 제주도는.
○김창식 의원 그렇죠. 제주도는 1.57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만 통계 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김창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알고 있으면 부담된단 말 하시면 안 되죠.
○김창식 의원 그거에 대한 승인도 교육부에서 전부 갖고 있고 교육감 재량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김창식 의원 교육감은 행정직이라든지 일반직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그러나 이런 모든 인건비는 제주는 1.57이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돼 있죠.
○김창식 의원 그러나 타 시도는 교원 인건비는 국비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증원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김창식 의원 아니, 왜 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만 통계를 잡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왜 구분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특성상 인건비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그렇다고 일은 있는데 사람 안 주고 일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의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오는 인건비는 좋겠지만, 특히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써 거의 충당되고 있지만 그거에 걸맞게끔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오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비율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걸 계산해서 주고 있는 결과를 계산한 거 보면 똑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 비율이 전국 비율 평균치에 아직도 한참 미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인건비에 모든 교육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건 고려해야 됩니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인데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의원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인건비에 대한 어떤 과중이라고 주장하는 게 통계나 수치를 가지고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난번보다…….
○김창식 의원 저는 지금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난번보다 얼마 더 해 가지고 “부담된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김창식 의원 지금 통계에 의해서 1000억 정도가 불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불어나죠. 임금인상률이 있지, 퇴직금 적립률이 있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그래서 봤습니께.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만 인원을 늘렸느냐? 아니었습니다. 타 시도는 더 늘렸습니다. 늘리고 싶어서 늘리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들이, 새로운 정책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DT 하나만 해도 수십 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김창식 의원 그러나 그것은……. 지금 탐라교육원에서 연수하는 과정들을 좀 봐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연수 파트고요.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들은 꼭 하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학교의 네트워크하고 연수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연수는 아이들 수업 내용을 연수하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강화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연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돼죠. 어떻게 다른 연수를 줄입니까?
○김창식 의원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른 연수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저한테 맡긴다면 그건 정확히 줄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직업교육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동의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 직업교육에서 제주의 주산업이, 교육감님,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시 한번 질문…….
○김창식 의원 제주도의 주요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글쎄요.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죠. 주요 산업을 인력으로 볼 거냐, 재정으로 볼 거냐, 어떤 정책으로 볼 거냐. 관광 하시는 분들은 관광이 주력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농업에 계시는 분들은 1차 산업이 주력이라고 하고요. 또 앞으로 미래산업도 주력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습니까?
○김창식 의원 네. 3차 산업과 1차 산업이 지금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제주도의 산업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그런데 지금 관광산업과 관련된, 또는 1차 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중등 직업교육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특성화 고등학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김창식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특성화 고등학교.
○김창식 의원 예. 특성화 고등학교 어디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홉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아뇨.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 과목으로 되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차 산업, 3차 산업. 제주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창식 의원 예. 제주고.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귀산과고도 있고요.
○김창식 의원 예. 서귀산과고.
그런데 지금 제주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전환된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이 아니고 ’27년부터 바뀝니다.
○김창식 의원 예. ’27년에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새로 생기는 미래산업과학고에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칭 미래산업과학이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마는 학교 교명은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직업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미래산업과학고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과가 생겨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모릅니다. 우리 교육의원들이 몰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 모르죠. 아직은 준비 단계입니다.
○김창식 의원 ’27년인데 ’27년이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조금만 기다리면 직접 의원님실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조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건 도민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주여상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반대하는데 왜 우리가 이거 꼭 전환해야 됩니까?” 답변이, 저는 답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김창식 의원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과 같이 이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도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100% 동의를 받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아는 건 좋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도민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의원님, 제가 여기서 ― 이런 민의의 장에서 ―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창식 의원 교육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그거야 교육감님 소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는 여상은 바꿔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첫째, 이것을 남녀로 구분한 게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상업이라는 게 과거 생각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면 특성화고를 전환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특성화고를 과목이라든가 현재에 맞는 산업으로 전환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한 시간 가지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김창식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동의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세우고 둘 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발전 방향으로 이걸 전환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용역 결과도, 그래서 과거에 용역도 준비한 적이 있죠. 제가 아니라 제 앞에서.
그래서 신제주권에 여중·고를 신설하고 이렇게이렇게 육성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는 그거를……. 그게 힘들어서 솔직히 반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어떤……. 이거 참, 학교 이름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김창식 의원 아니,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교를…….
○김창식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표출자료 3 띄워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체제를 바꾸는데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안 하는 건 더 좋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출자료 3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 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저쪽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입학경쟁률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그리고 입학경쟁률이 더 좋은 학교는 보면 밑에 사립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왜 공립이 사립보다 이렇게 입학경쟁률이 낮을까요?” 하는 부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 표를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게 맨 뒤에 나와 있는 취업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의원님.
○김창식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잘 들어 보십시오. A라는 학교에 100명이 있는데 90명이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취업하면 취업률 100%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면 5명만 취업하면 50%입니다. 대학을 50명만 갔다. 이 50명을 전체 학생 수에 포함시켜서 10명이 취업하면 취업률이 10%입니다. 그래서 저 수치, 취업률이라는 것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의원 저 취업률은 발표한 취업률입니다. 국가승인통계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공개된 겁니다. 이 자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맞습니다.
○김창식 의원 저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의원 예예.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무슨 얘기냐? 학생 수가 300명이면 150명이 취업해서 지내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저는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뭐해 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산업 분야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과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관광이라는 이름이 과 이름에 들어가서…….
○김창식 의원 관광이 아니라 3차 산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차 산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차 산업 좋습니다.
3차 산업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관광을 포함한 다른 여타 직업들이 어떤 계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김창식 의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돕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런 과 어떠냐?” 그래서 제가……. 기준은 이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중3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과, 중3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전공 과, 이것을 찾는 겁니다, 제가. 핵심이 그겁니다.
○김창식 의원 그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데 특성화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강점, 이런 것을 내세워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혹시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과거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 입국, 농업과’ ‘공업 입국, 무슨 공’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창식 의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후계농업인 육성, 즉 40세 미만 20세 이상 후계농업인 육성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9년까지. 국가적으로 지금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 농업학교를 만든다. 아이들 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농업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 최소의 인원을 육성하는 학교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걸 이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김창식 의원 국가에서는 지금 3만 명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주도는 얼마를 세우는 것 같습니까? 제주도는 3년 동안에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김창식 의원 예.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교육발전특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교육발전특구는 어떤 주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교육정책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역량학교, 늘봄정책, IB를 포함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교육발전특구가 시범지역에서 운영하는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로만, 서울로만 모여드는 인재를 지역에서…….
○김창식 의원 지역정주여건을 활성화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역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지역에서 직업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방정부와 협력해 가지고 지역교육을 혁신시켜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를 활성화시키자, 머물게 하자 이건데 교육감님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2024년부터 우리에게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66억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00억 주기로 누가 약속했습니까?
○김창식 의원 아니, 처음에는 100억이었는데……. 교육부에서 공모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00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김창식 의원 예. 요구했는데 많은 시도가 공모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이 66억으로 배정됐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가 6억 정도 더 가져온 거 아닙니까, 60억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걱정입니다. 내년에 줄지 안 줄지 몰라서.
○김창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보면 교육청에서 42억을 썼고 우리 도정에서 24억을 썼습니다. 제주대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뭡니까? 지자체, 교육청, 지역대학, 지역기업과 연계한 사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그거를 교육특구로만 보지 말고 교육특구 플러스 RISE 플러스 글로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창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RISE는 거의 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청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특구로서는 전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뭘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보행로만 했고, (의사팀 직원에게) 띄워 주세요.
2025년에는 4억 6200이 자치경찰 예산으로 갔죠? 인건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도에서 쓸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거기서 나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발전특구, 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김창식 의원 좋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비춰 주세요. 고양시 말고. 고양시는 저것이…….
(영상 자료를 보며) 예. 광주광역시입니다. 여기가 도교육청과 광역시와 같이하는 2유형입니다, 2유형. 맞죠? 여기 보면, 광주는 그렇습니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만들었고 ― 모델로 했고 ― 또 단일사업이 아닌 직업교육과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런 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어떤 거 만들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교육발전특구계획 자체가 그겁니다.
○김창식 의원 아니, 이와 같이 지역과 기업과 또는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못 만들었으면 교육부에서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걸 만들어서 신청했던 겁니다.
○김창식 의원 2025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산을 보면 미래산업 인재양성에 7억 9000. 이거 도에 갔어요, 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김창식 의원 제주대학에 간 건 뭐냐? 9000만 원밖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루트가 다르다고.
○김창식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인 저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것이 없어요. 저건 못 봤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걸 말입니까? 마이스터고가 없다는 얘기죠?
○김창식 의원 마이스터고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저기는 마이스터고도 일부분이지만 그 이외에 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에서 IB 교사 연수 같은 IBEC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대학진학 할 때 수능 최저점수를 없애겠다, 이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거 없다고만 자꾸 하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김창식 의원 아뇨, 아뇨. 제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우수사례는 자치경찰단에게 인건비 준 것이 우수사례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그게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김창식 의원 아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타 시도는 그걸 또 엄청 부러워합니다.
○김창식 의원 어떻든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럼 모든 학교에 자치경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더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이라고. 불가능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어제 존경하는 현길호 의원님은 제도권의 경찰을 학교에 놓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학교에……. 그야말로 학교는 누구나 다 보호되고 심지어는 학교가 숨으러 오는 곳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정도가 특색사업이다.” 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이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오히려 광주 저 얘기는, 저건 우리처럼 광역 시도가 아니고 하나의 도시 얘기입니다.
○김창식 의원 저기도 광역입니다.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시입니다, 도가 아니고.
○김창식 의원 그것도 광역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양시에도 보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기도 시입니다.
○김창식 의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타 시도의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라든가 사교육 부분, 그다음에 IB교육,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이상봉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원래 일문일답 질의 하려고 했는데 제 앞이 김창식 위원장님이라서, 오늘 하시는 걸 보니까 설전을 하셔서 제가 일괄질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교육감님도 한 템포 쉬어야 되겠지예? 아주 설전을 벌이셔 가지고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제주지역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4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3년보다 11%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주 사교육비 증가율은 2022년 6%, ’23년 9.9%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1%로 매년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정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핫빛오케스트라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23년 4월, 이곳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과 제주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창단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교육감께서는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여 장애인의 소질과 적성이 발현되고 자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핫빛오케스트라로 창단을 결정하였고 작년 1월에는 단원 6명을 채용하였으며, 4월에는 창단연주회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그리고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 보는 길이라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단원 채용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매우 부족하며 응시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의 단원 채용계획을 보면 현재 단원이 9명인데 하반기에 1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내년에는 13명을 추가하여 누적 인원 37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간의 채용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휘자와 일부 단원의 사직과 충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오케스트라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핫빛오케스트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타 시도 사례와 단원의 직업적 안정성 강화 및 특수교육 학생 등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무엇보다 자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핫빛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애인들도 오랜 시간 노력하며 전문성과 기술을 습득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현실로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핫빛오케스트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별 고등학교의 지각변동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대응방안 마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 결과 현시점에서 예술고·체육고 등 일부 내용은 사실상 제외되었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은 일반고로 전환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수정예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제주여상과 제주고 2개 학교가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제주시 평준화고의 교육력 제고와 읍·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표선고의 경우 IB 월드스쿨과 대입 결과의 급부상에 따라 입학경쟁률이 대폭 높아져 지역 중학생들이 표선고에 진학하지 못하며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학년도 고입전형 결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고와 새로 신설될 미래형 특성화고에 비하여 기존 특성화고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지역의 고교체제에 대한 상황은 전체적인 차원이라기보다 개별 학교의 약진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며 개별 학교에서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제주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함께 동반성장 하며 교육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교육자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 4월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후의 지속가능 한 교육자치의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양한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인하여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교육자치 강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타 시도의 교육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며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자치 분야 111건, 교육환경 조성 분야 79건, 국제교육 분야 92건 등 총 282건의 특례가 있는바, 도교육감이 제대로 권한을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로 구성하고 교육의원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전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을 비교하면 예산과 사업 측면에서는 격차가 있으나 인력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청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 총 9375명에 비하여 교육청은 공무원과 공무직 총 1만 245명으로 더 많은 상황이며, 조직 측면으로 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426개 기관 중 교육청과 학교 관련 대상기관이 329기관이며 일반행정을 포함한 그 외 기관은 97기관으로 교육기관이 전체의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이원화되어 서로 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맞게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 한 기반하에 교육자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교육의원제도 일몰 이후 교육과 관련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국세 감소로 인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3년은 당초 대비 1763억 원이 줄어들었고 ’24년에는 40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5년은 1조 1800여억 원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24년 최종 예산 규모를 감안해 보면 올해도 약 844억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2169억 원이 줄었고 ’25년까지 총 3000억 원 이상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덩달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전수입도 줄어 지난해 ’24년은 전년 대비 5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수의 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출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출 규모는 매해 증가해 오랜 시간 조성해 왔던 교육청 기금을 끌어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약 3000억 규모의 기금을 활용했고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교과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정책의 재정 부담이 제주에 폭탄처럼 던져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구상이 발표되었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재정이 풍전등화입니다. 제주교육의 현재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겨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국가교육정책에 따른 별도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할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재정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기준재정수요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42.4%로 10명 중 4명 이상이 주 5일 이상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15.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에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녀 학생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31.2%, 26.5%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되면서 식생활 관련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고, 충치와 비만, 편식, 소아당뇨 등 건강의 적신호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두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부산 영양교육 체험센터의 경우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관을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된 만큼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모든 학부모가 바라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핫빛오케스트라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6명으로 창단되어 현재 9명으로 운영 중인 핫빛오케스트라는 당초 8명을 추가 충원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도내 장애인 연주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성환경 부족으로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어 응시인원이 많지 않아 3명이 추가 채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인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저 나름대로의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채용 난이도를 낮추는 등 채용 절차를 검토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원 신분에 대하여도 단원의 직업적 안정성 강화와 특수교육 대상학생 등 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자문위원회 개최와 인사임용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반기 채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핫빛오케스트라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문화예술공연 정기연주회, 도내 문화예술행사 참여를 통해 전문적인 연주자로서 역량을 개발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핫빛오케스트라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핫빛오케스트라 활동으로 개인의 역량이 출중해져서 탈퇴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음악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유능하다기보다는 음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은 누구나 채용을 해서 연습시키는 연습단원, 연주단원 이렇게 두 단계로 앞으로 30명씩 해서 6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금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단장도 필요하겠고, 운송수단도 ― 버스 같은 건 특수버스가 필요해서 ― 필요하겠고 연습실도 필요하겠고, 이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미 해당 담당부서에는 지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개별 고등학교의 지각변동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 지각변동이라고 그래 버리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7학년도 입학생 대상 고교체제 개편은 단위학교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제 개편을 안 하고 그냥 지나면 ’28년도에 가서는 25학급 정도 일반고 교실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25년도에는 중학생, ’28년에는 고등학생, 항아리 형태의 학생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최초에 접근했다는 말씀과 함께 제주고, 제주여상을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며 이의 대응책으로 소수정예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준화 일반고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른 학교선택권과 제주시 서부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였으며, 특성화고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특화시켜 나가는 과정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준화고가 확대됨에 따라 읍·면 지역 일반계고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읍·면 지역 일반계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F 협의 외에 기타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평준화고로 전환하는 시기에 두 학교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다른 학교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학교 교사를 추천받아 지원방안 마련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선호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협약형 특성화고로 운영되는 한림공고에 이어 서귀포산업과학고는 제주 전략산업인 에너지 분야 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 첨단 농생명 및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정주인재 양성 진로직업 교육 지원을 다각화하는 등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각 특성화고가 지역인재 성장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교체제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면서 제주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균형 있게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술고 ― 애월과 함덕 ― 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체육고는 조만간에 곧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진행이 꽤 괜찮게 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이거에 따른, 어제 존경하는 성산포 지역의 현기종 의원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산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제저녁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 의원님께서 성산포를 IB특구로 묶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교육자치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원제도 일몰로 책임 있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주 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과 교육특례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전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세종시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광주는 교육관광, 교육문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전문위원실 인력 또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현장에 적합한 정책 제안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김대진 의원님, 제가 그냥 이 정도만 썼습니다. 그 외에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의 재정실태 및 제주특별법 특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 ’24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라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자체 이전수입이 감소하여 기금 활용 및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이제까지 대응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세수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등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제주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2024년 7월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교육감은 행정체제 변경,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보통교부금 산정률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내에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아침에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일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영양장학사를 배치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급식학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으로 학교 영양교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운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월 2회 이상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학교에서 영양상담실 운영 및 가정 연계 교육, 급식시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및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별 학교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겁게 배우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체험관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타 시도 체험관 추진 사례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폐교활용 등을 통한 제주에 적합한 체험관 설립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식생활 교육지원사업 및 영양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연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역시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이어서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현길호 의원님이나 양경호 의원님이 학교안전경찰관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서귀포 집에 가면서 ‘이게 정말 맞나? 학교에 사법이 들어가는 게 맞나?’, 교육감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보니까 전국 우수사례로도 인정되고. ‘정말 학교교육이 그 정도로 망가졌나?’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교육감님이 워낙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학교의 안전의 성역,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장과 선생님이 교육철학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악수시키고 하면서 교육적으로 풀어가던 이런 아름다운 시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학교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일단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도 어디서 학생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미 30∼4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물론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스러워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스쿨PO(School Police Officer), 학생 경찰 ― 그러니까 학교경찰 ― 이 배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경찰이 행정적으로는 배치되어 있는데 경찰 한 분이 학교를 열에서 열다섯 개 맡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해 가지고 쓱 와서 표에 사인만 하고 가는 게 학교안전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나, 그다음 세 개, 그다음 여섯 개로 확장되는데 이걸 하고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부간섭보다는 외부에 대한, 학교 외부에 대한 안전은 지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됐던 겁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그게 맞는가,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가 새겨집니다.
또 하나, 어저께도 질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현장학습체험 관련해서 이건……. 제 딸이 이제 6학년입니다. 6학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육감님도 성당 다니지만 저도 성당 다니면서 가끔 시간 날 때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저를 만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왜?”, “무박 수학여행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애 말이 옆의 학교는 ― 인근 학교는 ― 1박 2일로 수학여행을 간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한 방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의 제어도 무시하면서 새벽까지 조잘조잘 얘기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 추억이 엄청난 거거든요, 애들한테. 그런데 학교 재량에 맡겨서 어떤 학교는 가고 어떤 학교는 무박으로 가고. 이게 비교대상이 돼서 제가 아주 괴롭습니다. 제가 저의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2개 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박, 그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생님, 또 교장, 학생들 대표, 학부모회에서 많은 의견을 거쳤을 겁니다. 만약 의견을 안 거쳤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했으면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학교가 제주도에 왕창 생길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제주의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꿈을, 친구와의 이런 기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김대진 의원 그래도 아이들의 그 즐거움을 뺏는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걸 관심 있게, 법안도 많이 발의되어 있고, 행정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도 아이들 중심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네 무박하지 말앙 가.”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걸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은 핫빛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분이 그만두셨죠? 그만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대진 의원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김대진 의원 나쁘지 않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대진 의원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어서 연주 실력이 늘어서…….
○김대진 의원 그런 거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 잠깐 다른 생각을 한 게, 보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신분이 너무 그래서 그만두지 않았나.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 생각입니다. 정말 보수를 더 받을 데가 있어서 간다, 저는 박수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김대진 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대진 의원 그런데 창단을, 전북 교육청에 보면 거기는 시간선택임기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여러 가지 형태로들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게 자기 신분이 명확해야만이 급여나 신분 입장에서도 기간제보다는 시간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보장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결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까 좀 더 시행착오나 바람직한, 예를 들어서 호봉 문제, 혹시 필요하면 승급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담…….
○김대진 의원 기간제도 승급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만약 승급을 하려면 기간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로 접근해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보니까 ―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 창립할 때 지정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대진 의원 당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지정곡이 고3 학생들이 연주하기도 힘든 곡이다. 그래서 들어올 벽이 너무 높지 않은가. 올해도 15명 모집에 몇 분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들이 알아서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애는 저 정도 못 해.” 알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장님 야단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더 뽑겠다는 거냐?” 우리가 전문 연주가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김대진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생각을 빨리 저와 같이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좀 편안히, 큰맘 먹지 않고 와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김대진 의원 프로야구 보면 1부 리그도 있고 2부 리그도 있지 않습니까? 1부는 잘하는 애들이 하고 2부에서 연습해서 또 올라가고, 그런 순환적인 게 잘돼야만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게, 그래서 기준을 ― 물론 다는 안 되지만 ― 우리 어떤…….
○김대진 의원 집행부가 교육감님의 생각을 못 따라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음악을 좋아하면 올 수 있다, 이런 배경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운가 봅니다. 그런데 곧 그렇게 돼 갈 겁니다.
○김대진 의원 또한 지역 제한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전북도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면 신청할 수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년 2개월, 3개월 정도 거주해야만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곧 구인광고가 나갈 텐데 그거 나가기 전에 의원님실에 보내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대진 의원 이번에 잘하셔 갖고, 하다 보면 우여곡절도 겪는 거니까요. 그거 다 이겨 내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아마 해당 과에서 ‘아,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알 겁니다.
○김대진 의원 37명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김경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장애인들은 대학 문턱에서 신체검사제도로 성적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특별전형이라는 정책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선거권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고, 가장 최근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선거 참정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치는 더 공정한 지형을 확대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제정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적으로 첫 정의하면서 정치인이 입법발의 하는 법률 용어가 낙인이 아닌 당당한 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인생의 가능성을 심어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껌 하나를 사도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반영하여 세법을 의결하는 것 역시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이지만 다수의 국민을 대변해서 일부 정치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5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의 권한 앞에 정치인의 언어가, 정치인이 발의한 조례가, 정치인이 의결한 사안이 과연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자 정치인으로 임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 역시 정치인의 길임을 7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없어 입법을 발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사장된 법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도청, 교육청은 견제와 협업으로 서로 간에 존중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하는 것 역시 정치의 영역으로 균형의 정치는 매우 멋진 일이라고 봅니다.
균형의 정치를 위해 의원에게 주어진 방법의 도구가 도정질문이며 교육행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협업의 장이 될 것이며,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행정의 활동을 좀 더 촘촘하게 챙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치의 방향성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향점으로 서로 소통하는 정책의 마당을 펼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는 드렸는데요. 질문에 앞서 두 가지만 잠깐 견해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실은 올해 본예산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법」 소관은 교육청이라기보다는 도청에 더 가깝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평생교육법」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면 교육감에게 등록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가를 교육청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입니다. 1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어가 도지사와 교육감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이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2항은 두 분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때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입니다. 4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교육감이 없습니다. 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운영 예산의 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는 도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등록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이 「평생교육법」에서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참! 답답합니다, 정말.
○김경미 의원 그래서 민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핑퐁이에요. 도청에 가면 교육청에 가라고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시설 허가를 해 주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죠. 허가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육청에 가면 “「평생교육법」에는 예산을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이런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결단하셔서 지원해 주셔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교육감이 한번 간담회를 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그리고 이 방향을…….
제가 모두발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어쩌면 정치의 영역인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이번에 열었습니다. 그러면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시는 인가 허가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금 듣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런 분들과 저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핑퐁이 아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은 약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어느 부분엔가는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그러면 제가 다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경미 의원 두 번째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제주꿈새미가 개원됐습니다. 개관식 때 제가 교육감님도 뵀는데요.
아이들에게 친환경놀이터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관 문의에 대한 부분이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새미숲이 있거든요. 새미숲과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체험관과 새미숲하고 연결통로가 좀 불편합니다. 접근도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을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새미숲을 우리가 거저 얻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김경미 의원 그렇죠. 체험관에서 거저 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유아들을 위한 어떤 안전 이것만 이렇게…….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아이들 찔릴 것도 많고 해서 가시도 좀 이렇게 해 놓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데, 제가 돌아 보니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한 시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입니다. 여름에도 가 봤는데 그늘도 아주 좋고.
○김경미 의원 예. 시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건너편에는 말 그대로 샘도 있고.
○김경미 의원 의지가 있으시다는 뜻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그냥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저도 도청에……. 새미숲 정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도청에 건의하겠지만 교육감님도 의지를 담아서 함께 협업해서 새미숲 정비를 하면 아이들에게 자연의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김경미 의원 저도 감사합니다.
벌써 10분이 지났군요, 본질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본질문입니다. 난치병학생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이 저 보고 조례를 너무, 제가 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국어국문학과 출신답게 해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답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2019년에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난치병학생이라는 정의가 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당뇨까지 있고 ‘등의’……. ‘등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입니다.
표1 좀 보시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1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정의에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질환, 당뇨가 나와 있습니다. ‘등’에 기타가 들어가겠죠, 교육감님?
그래서 ‘등’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난치병학생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57명에서 343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원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등’을 좀 보시면, 그 ‘등’에 보면 지금 표에는 없지만 화염상모반이라는 질환코드가 있습니다. 2022년 1명, ’23년 1명, ’24년에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2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4년에 미지원질환에 화염상모반이 있죠? 똑같은 질환코드……. 저는 질환코드 잘 모릅니다. Q82.5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른 질환코드가 아닌 똑같은 질환코드임에도 어떤 화염상모반은 지원 대상이 되고 어떤 화염상모반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탈락도 보시면요 처음 ’22년 1명, ’23년 2명, ’24년 10명입니다. 지원의 숫자도 상당히 많아졌고 탈락도 이렇게 많은 건 결국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 보니까 답답해요, 이게. 저기 국소피부경화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미 의원 아, 병명을 좀 아시는군요. 저는 아예 모르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누라한테 물어봤습니다.
○김경미 의원 아,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하는 이게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김경미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미지원질환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가 ― 그 계획안에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질병관리청 지정 질환 의료비, 돼 있고요. 질환코드가 없을 시, 아까 화염상모반은 어떻게 보면 질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코드.
○김경미 의원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런데 질환코드가 없을 시는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되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안에 안 들어가면 미지원질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혹시 자치법규의 의미가 뭡니까? 자치법규. 저는 개인적으로 법에 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은 자치법규에 담아서 그 자치권에 대한, 그리고 살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부분을 더 촘촘히 챙기라는 게 자치법규의 의미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00%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소아당뇨도 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질병관리청에 들어감으로써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자치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영상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뇌전증, 지원 탈락에 가장 많은 부분, 4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뇌전증의 학생과 어머니의 영상입니다. 제주의 바다가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너야 할 벽이 된 거거든요.
뇌전증의 유병률은 영유아 때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청장년기에 낮고요, 60세 이상이 되면 다시 높아지거든요. 영유아 때 가장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진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 5분을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를…….
(의사팀 직원에게) 표3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3을 보시면 초등학교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단 5분을 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없다, 제주 상황은.
그러면 거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난치병학생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지원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공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좀 도와주는 거죠.
○김경미 의원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래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연간 300이고, 재학기간 동안 15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경미 의원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가장 필요하다고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결론부터 물어봤거든요. “왜 이분들이 탈락되느냐?”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 탈락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김경미 의원 그래서 제가 국어국문학과의 실력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례를 다시 봤습니다. ‘등’에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의 계획에서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코드와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24년도에 미지원이 10명입니다. 연간 300으로 따지면,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3000만 원이거든요. 저는 이 3000만 원이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의 몇 %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0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할 때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받았습니다. 확대한 사회보장심의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잘도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난치병을 도와주자는 의도입니다, 크게 말해서. 코드니 뭐니 이게 아니고.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암이 도움의 대상이 된다면……. 암 걸렸다가 나은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암은 난치병에 포함되어서 도와주고 다른 난치병들은 안 도와주고 ― 뭐 이런저런 이유로 ― 하면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했더니 해당 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길래 심지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경미 의원 3000만 원입니다. 이번 가장 최고치가. ’24년도 떨어지신 분이 10명이거든요. 연간 3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은 재정이라고 대입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만.
○김경미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이제까지 의원님들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시원시원한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시원시원한 답변에 좀 집요하게 얘길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심의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김경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미지원과 관련해서 좀 파악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보장심의에 이 질환코드 가져가서 다 해 달라 하면 실은 안 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사회보장심의를 받아 보면, 우리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미지원을 지원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받기 싫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이 된다는 전제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받지 않고 그냥.
○김경미 의원 아뇨. 거기…….
제가 사회보장심의회가 아니라서, 가능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가능한 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난치병 지원 학생에 암이 포함됐다면 이 병들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뇌전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김경미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다 동의하고요.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일 좋은 방법은 심의받아라 이거죠?
○김경미 의원 아니, 계획을 짜시고, 그래서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하시고. 조례는 가능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분석을 해 보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무튼 제가 좀 더 공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난치병학생의 지원 확대를 기대하면서 예산도 편성되고 방향성을 찾을 걸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경쟁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것을 구매하면서 직업도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것은 법정 우선구매비율이 있습니다.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이 표대로 하면 1% 이상만 되면 합격됐습니다, 지금.
○김경미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표4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4를 보면 실은 ’23년, ’24년도에는 법정 구매비율이 1%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정 구매율이 1.1%로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에도 법정 구매비율 1%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교육청이. 그러면 ’25년도에 1.1%가 될 건가라고 누가 반문을 하면 저도 “아, 교육청이 가능할까요?” 다시 교육감님한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뒤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꼴찌입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본청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본청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본청도 형편없습니다. 본청도 형편없는데…….
○김경미 의원 본청도 작년도 0.5%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0.35고요.
이거 막 재지 마십시오. 도토리 키재기처럼 됩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걸 좀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김경미 의원 그래서 1.1%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1%는 되지 않을까요?
○김경미 의원 일단 1%도 안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김경미 의원 ’23년, ’24년도에는 1%도 안 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업무에 관심을 가지면…….
○김경미 의원 ’25년에는 1.1%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관심을 가지면 되는 이유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심지어 특수학교는 3.12%거든요. 학교에서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제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미 의원 교육청 0.5%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아까 말씀한 0.35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은 0.51이고요. 국제교육원 0.19입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 0.4고요. 탐라교육원 0.34%입니다.
반면 1% 넘은 데, 제주도서관 2.57이고, 학생문화원 2.86. 아까 학교 말씀…….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다 1%가 넘습니다. 특수학교는 3.12%가 되고요. 결국은 0.94 비율도 다른 잘하는 데를, 법정 구매비율을 넘긴 데를 합치니까 0.5하고 0.35, 0.19가 넘어서 0.94가 된 거거든요.
저는 오늘 모두발언을 할 때 행정이 하고 있는 법 쪽에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맞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은 202개 기관이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학교까지 포함해서.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되니까. 아, 유치원까지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하기는 어렵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이 네 개의 대분류만이라도 1.1을 넘는 계획을 받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 이유를 또 얘기하겠어요.
(의사팀 직원에게) 표5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공구매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공공구매 담당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분류를 교육감님이 챙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업무에도 그렇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받아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교육부에 구매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하셨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매촉진계획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구매 촉진과 관련한 데에는 목표금액만 선정되어 있었어요.
’25년도에는 구매할 상품, 서비스의 품목, 수량을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게 ’25년도에 변화된 것을 교육청이 빨리 인지하지 못해서 구매촉진계획안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간단합니다. 제가 몰라서, 제가 챙기지 못한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그 계획을 처음 듣습니다, 의원님한테.
○김경미 의원 복지부에 이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살피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게 다 빠졌어요. 그냥 금액만 하게 되어 있고 실적, 홍보의 상황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보고 계획안을 짜다 보니까 이 3개만 올라간 겁니다.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변경안으로 다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안에 녹여내야만이, 수치화·구체화가 되어야 1.1%가 되거든요. 이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당연히 1.1% 가기 위한 방향성을 촉진 계획안 수정변경 해서 주시면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보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또 제안 하나를 드리면, 촉진에 관한 조례에 표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청 소속의 1.1% 의무구매를 해야 될 게 202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다 포함해서.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했는데 ’23년 없고 ’24년 없고, ’25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1.1%에 가는 구체화·수치화하고 계획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목표 달성의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표창에 대한 계획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길게 얘기하고 교육감님이 짧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할 때 제가 아까 집요함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주도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인센티브나 표창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선구매와 관련한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협약도 맺으시면, 1.1%가 되기도 하고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오늘 간담회, 협약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아, 참…….
○김경미 의원 반성은 그만하십시오. 교육행정질문이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몰라서 단순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공부할 때 이런 말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제가 왜 이거를 끝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정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2%까지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에서 갑자기 1.1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1.2가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2%까지 상향이 목표거든요.
지금 도청이나 시청은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조금만 분발하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각인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업도 좀 하시고 간담회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숫자화하는 촉진 계획안이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하고 성교육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학생 대상으로 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혹시 몇 년도인지? 아까 교사로 계실 때 하신 걸로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2005년이 장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005년입니까?
○김경미 의원 예. 그러니까 20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첫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퇴직하신 고수형 전 국장님 ― 장학관 시절인지 장학사 시절인지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 그분이 계셨기에 첫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느냐 하면, 20년 전이죠. 지적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시범적으로 몇 학교만 했고 그래도 과감한 결단으로 2007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타 지자체 교육청보다 많이 앞서간 상황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빛을 발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개 끄덕임)
○김경미 의원 2000년에 인화학교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서, 5년 동안 성폭력이 일어났고 2005년 6월에 교직원이 성폭력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2011년에 온 국민이 알게 된 게 ‘도가니’ 영화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청 다 올라오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2005년 6월이니까 2006년쯤 되면 신문에도 엄청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제주교육청이 목에 딱 힘을 주고 “우린 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자체로부터 박수도 받았고 교육부에서도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선도적인 모델을 하고 있는 제주교육청이 조금 더 선도적인 모델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6 좀 띄워 주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16년 동안 성폭력사건 지원한 전문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걸 왜 모릅니까? 매일 듣습니다, 그거. 그리고 지금 도내 모든 학교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경미 의원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직접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의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겠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김경미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표6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6을 보면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워도 줄어야 될 예산이 있고 그래도 꼭 증액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수도 그 예산에 맞춰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김경학 의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있는데, 특수학급 과밀화가 특수학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특수학급은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예산은 줄어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그래서 앞서 가는 제주교육청을 다시 전국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현장을 떠난 지 벌써 8년 차, 의원이 되기 전에 그만뒀거든요. 8년 차 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은 2인 1조로 가야 됩니다. 주 강사, 보조 강사. 주 강사는 강의를 하지만 보조 강사는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고 기록을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성교육 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 반응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주 강사가 그걸 참고해서 교구안을 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야 되고요. 집합교육보다 개별교육이 훨씬 효과적이고, 단회기보다는 반복적인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예산은 더 증액되고 비장애학생의 성폭력 예방보다 더 많아야 되는 데에 동의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변화와 관련한 로드맵을 작성할 의향이 계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 질의 받고 진짜, 꼭 해야 되는 걸 제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봐도. 자료를 받아보니 상당히 많아져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가 안 하고 이렇게 빼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봐야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변명에 불과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대와 맞지도 않고 저의 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안 좀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고 전문인력 양성까지도 담아 놨습니다.
저는 장애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사 성폭력 예방교육은 영상으로 틀어서가 아닌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이 계획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경미 의원 저는 오늘 장애와 관련한, 장애학생 부분만 얘기했는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 교내 학교폭력을 보니까 성폭력으로 ― 장애, 비장애 다 떠나서요 ― ’22년도 22건, ’23년도 19건, ’24년도 14건. 숫자상으론 줄어든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성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3년 동안 초등학생 피해를 봤더니 15명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것은 본인의 성장과정에 많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이라든가 피해회복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고 교육청이 깊게 개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동의하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좀 만드십시오. 제가 보니까 다른 도에는 피해회복과 관련한, 심리와 관련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교육, 장애학생을 포함해서, 그리고 초등학생 예방교육부터, 그리고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까지도 교육청에서, 제가 아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감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고, 특수학급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참, 차이가 차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야 그렇다 치지만 제가 오늘 약간 부끄러운 입장이 이런저런 거를 지적해서야 제가 알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 자신이 작아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경미 의원 저는 도정질문이든 교육행정질문이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잘 펼칠 수 있는 질문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내일쯤은 제주도 지면이나 방송에 이거 왕창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거 피해 가지 않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아야 성장하고 큽니다.
○김경미 의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이상봉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경학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교육국장 김월룡
- 안전국장 강동선
- 행정국장 양윤삼
-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