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7회 제5차 4·3특별위원회 2026 . 03 . 19.(목)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3월 19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4·3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윤철훈 교육국장님 그리고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1일 취임하신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주4·3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윤철훈 교육국장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인권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주4·3이 진실과 화해의 역사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기이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충실히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4·3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와 화해·상생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받게 될 2026년도 주요업무 역시 이러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과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4·3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 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5시 03분)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4·3의 가치의 전국화·세계화 추진을 위해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4·3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3지원과 직원 일동은 희생자 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유족의 명예 회복과 아픔을 치유하는 등 제주4·3이 과거사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철훈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김병성 과장입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최성숙 장학관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 담당 백미경 장학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윤철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1일 자로 임명된 제10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문철입니다.
   평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3평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경임 사무처장이십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3개 팀이 있는데 팀장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저희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4·3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유족들의 치유와 복지를 위해서, 또한 4·3의 역사적 교훈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저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4·3의 역사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으로서 공인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인해서 세계인들의 관심도 4·3에 많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젊은이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질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마지막 회기인데요, 제44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4·3 희생자 추념일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 취지가 단순히 그날 하루 대중교통을 무료화하자. 단순히 도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추념일을 전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4·3의 의미를 일상에서 함께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요.
   4·3 추념일의 의미를 많은 도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상징적인 교통복지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4·3지원과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를 발의하기 전인 2025년 4월에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버스요금 무료 정책과 관련해서 당시 교통항공국장이었던 김태완 국장님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 여쭤봤었고,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던 걸로 제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아니…….
○김기환위원   아니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때는 제가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4·3 추념일 당일에 대중교통 요금 무료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시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조례가 1월에 시행되면서 4·3지원과에서 1월 초부터 관련 부서에 협조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 추념일로부터 조례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월 이후에 담당 과에서 받고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김기환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1월 초에 교통항공국의 협조 요청 문서를 4·3지원과에서 받았는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대중교통 무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한다면 이걸 우선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4·3 추념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혹시, 국장님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도 도정의 공직자분들이 조례 취지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 지금 부서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행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교통항공국이라든지 4·3 추념일 정책을 총괄하는 4·3지원과라든지 이 두 개의 부서가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 교통항공국에서 조례를 개정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4·3 추념일 관련해서, 시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의원 발의로 공영버스 운영 조례 관련해서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번 제447회 임시회가 3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3월 27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더라도 시행일인 4월 3일까지 6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회의 통과 후에 조례 공포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4·3 당일에 우리 도민분들께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4월 2일 이전에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쵸?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기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 부서가 함께 손을 잡아서 모든 후속절차를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월 2일까지는 조례 공포를 하고 4월 3일 당일 우리 도민분들께서 4·3 추념식장에 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4월 2일 이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버스운송조합과도 협력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기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굴해도 행정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분들께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3 추념일에 도민분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4·3 추념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월 2일 공포, 3일 시행여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상수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제주4·3의 가치 확산 및 미래세대 인식 제고라고 있는데, 제주의 4·3 가치 확산을 위해서 저는 문화예술 분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로 4·3을 알리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문화 콘텐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보통 저희들은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극까지 해 가지고.
○강상수위원   창작 뮤지컬도 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또 음악 같은 경우도 있고.
○강상수위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한 창작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에」, 저도 감동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순이삼촌」 이런 것도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문학작품.
○강상수위원   최근의 영화를 보면 「지슬」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제주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 이게 보니까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초청작으로…….
○강상수의원   기립박수를 받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들. 저는 이게 만들어져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영화,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우리 4·3의 가치를 알리자. 우리 제주도만 아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알고 또 세계로 알리자는 차원은 문화예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순이삼촌」이 먼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 공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연 횟수가. 만들어서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은 들였는데 효과가 없다. 「동백꽃 피는 날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국 순회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화는 영화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4·3의 역사를 알리는 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처음 작품을 창작하거나 할 때 지원하고 이후에 이것들에 대해서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4·3 관련한 문화예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다시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4·3을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4·3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 해서 관련 국하고도 협업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사실 책을 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상수위원   계속적으로 김인영 국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장례식장 및 분양실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보면 제주시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서귀포 쪽에는 서귀포의료원밖에 없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장례식장 있는 데가, 현재.
○강상수위원   이런 거까지. 4·3의 이런 부분까지도 산남·산북의 균형이 이렇게 깨져서야 되겠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장례식장 원래 인프라 자체의 부족인 부분도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 데들은 지속적으로,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는 산남·산북을 가리지 않고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도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상수위원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시설은 서귀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상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에도 읍면동에 보면 의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4·3 희생자나 유가족을 위해서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확대시키면 산남·산북의 균형이 깨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소소한 부분에 그런 거라도 해 주고, 또 양지공원 부분도 지금 해 주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위원   또 하나는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대상에 끼어 있지만 감면해 주는 비율이 희생자에게는 30%, 유족에게는 20% 이렇게 차등돼 있고요. 제주시 쪽에 있는 일반 민간 업체는 50%를 하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오히려 감면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서귀포의료원이 30%로 돼 있는데, 4·3 희생자나 보훈가족에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서귀포의료원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의료원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거라서 서귀포의료원하고…….
○강상수위원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공공이 더 감면율이 높고 민간이 낮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저는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경영 상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까지 해서 서귀포의료원하고 안전건강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이,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떠맡길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위원   지난번에 4·3특별위원회하고 4·3 관련된 기관과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4·3과 관련해서 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의 소통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도 관련 부서에서 4·3 유관기관들하고의 정례적인 소통이나 간담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에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의 가슴 아픈 지점이 뭐냐 하면, 4·3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다. 그런 말이 나돌더라고요. 4·3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사이에 뭔가 내부적으로 갈등적인 요소들이나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 그런 내용들을 자주 원활하게 소통하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저는 저희 지역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유적지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에서는 청년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동부지역 화북동 분회를 통해서든 4·3과 관련된, 예를 들면 유적지 정비라든지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주변의 환경과 관련한, 환경 정비 관련된 내용들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마을에 가는 길이 1톤 트럭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주변지역의 토지들을 매입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예초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제를 지내려고 물건이나 의자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나르려고 해도, 거기에 상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차량들이라도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토지 매입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순차적으로 넣어서 그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곳에 갔었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열악하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확보하려고 그쪽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유적지가 잘 보존돼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4·3평화재단의 임문철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   오랫동안 4·3과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활동을 계속해 오신 이사장님이셔서 굉장히 신뢰가 되고 기대도 됩니다. 다만, 4·3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4·3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역할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4·3 역사 인식 확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왜곡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파트가, 작년에 AI 기반으로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은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운영을 고도화하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그 부분은 제주도민들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개선책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도에서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문법률단도 구성하고 대처를 잘하고 계신데, 재단과 협업 문제에 있어서는 재단은 모니터링 쪽을 하기로 했고, 또 실제로 모니터링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왜곡된 댓글이 올라왔을 경우에 포털에 시정을 요구해서 거의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임시방편일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기관들과 의논들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처벌법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현 상황을 다 따라가거나 현 상황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재단은 공공의 경직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좀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과 관련한 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된 그런 방식의 대응 전략들을 찾아서 4·3평화재단에서 이런 역할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철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상감사 요청을 감사위원회에다 보내놓고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진행…….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3월 중에 일상감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철남위원   제가 5·18 거기도 갔다 왔는데, 그게 당시에 총탄이 박힌 장소를 매입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난해에 한 두 차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다양했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런 장소에 대한 문제가 같이 도민들의 공감대, 또 4·3 유족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토론과 공청회, 설명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철남위원   용역에는 지역이나 장소가 표현이 되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장소를 선정하는 것까지 용역 과제에 포함됩니다.
○강철남위원   장소를 선정하는 것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철남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여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과정을 거칠 거고, 그 용역 속의 과업지시서상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몇 년 전부터 의미 있게 주장했었는데 속도감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만들어지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운영 주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지 직접 직영을 할 건지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 운영 방식을 ― 같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철남위원   혹시 5·18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재단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5·18 재단에서.
○강철남위원   하여튼 용역에 잘 담아내서 의견도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가칭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 추진위원회 발족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70주년 위원회 만들어졌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있었습니다.
○강철남위원   70주년에 만들어져서 없애지 않고 ‘70주년’만 없애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민간단체에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그럼 80주년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강철남위원   이게 어떻게든 만들어지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TF 형태로 해 가지고 민관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강철남위원   어떻든 만들어지지만 모든 영역의, 4·3단체라든지 모든 영역의 단체가 다 들어가도록 해야죠. 각계각층의. 이게 계속 유지가 돼 가지고 중간에 말들이 좀 있는데, 또 도민도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발족하는 데도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4·3특위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발족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위원   김상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강철남위원   43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강철남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국장님, 타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네, 타고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2개가 있잖아. 43-1, 43-2 있다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3개가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3이 늘어났죠. 43-3이 늘어나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접 봤는데 버스에 43-1, 43-2 이게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강철남위원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는데 막 흐려 가지고 지금 보여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예쁘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국장님, 올해는 저하고 같이 한번 타보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위원   잘되는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43-2번 버스를 두 대 증차해서 횟수로는 8회를 ― 편도 기준입니다 ― 할 예정입니다.
○강철남위원   이 번호를 붙인 버스회사가 한 회사입니까? 버스회사가. 같은 회사만 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거기 노선이 한 회사입니다.
○강철남위원   이 세 번호가 전부 다 한 회사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강철남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공항에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4·3공원하고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인데 그 과정에 화북 가는 노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건입동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서광로 노선이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하여튼 이것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잘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강철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4·3과 우리 제주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제주4·3의 가치 확산 및 미래세대 인식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및 홍보로 미래세대와 국제사회로 제주4·3의 인식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이 4·3 기록물을 가지고 국내외 특별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4·3의 가치. 저는 그렇게 봅니다. 4·3의 가치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평화·인권·화해·상생.
○김창식위원   평화·인권교육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화해와 상생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창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어요. 학생들이.
   17쪽에 보면 4·3 유적지 등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11대부터 자꾸 그 얘기 했습니다, 4·3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재 4·3 유적지 중에서 학생 교육을 위한 체험장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념관…….
○김창식위원   기념관 말고요. 4·3 유적지 중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체험이라기보다는, 유적지가 체험이라기보다는…….
○김창식위원   체험 아니라도 좋아요. 거기 가서 교육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이것이 이런 곳이다 설명하면서, 이것이 4·3의 흔적이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를 들어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북의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이라든가. 잃어버린 마을 같은 데 할 수 있죠.
○김창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라산 쪽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제가 갔다 왔는데 교육적 활용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와서 앞으로 학생 교육이 갈 만한, 여기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여기서 4·3이 일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활동이다.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여기서 망을 보았고 여기서 싸움했던 곳이다. 학생들이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인권교육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는 화해와 상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평화·인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재단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4·3 세대전승이라는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점 추진 사항으로 대학원생 대상 심화 과정 및 4·3시민 아카데미 운영부터 4·3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까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지금 어린이 교육은…….
○김창식위원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아, 그렇습니까?
○김창식위원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월 구체적인, 주말학교라든지 독서모임이라든지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여기에 없고요.
   또 하나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전국 교원 대상 4·3 역사·평화·인권교육이라든가 전국 공무원 대상 4·3 역사 및 가치교육을 위한 연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정말 미래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 또 우리 4·3 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 전부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4·3평화·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건의사항 및 발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4·3 교육을 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4·3을 조사하고 타 지역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4·3 교육을 진행하는데 집중하는 학생들만 집중하고 집중 안 하는 학생들은 집중을 안 해서 좀 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다음에 “너무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무섭거나 잔인한 것은 자제를 부탁할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왜 무섭고 잔인하게 꼭 강의를 해야 되느냐? 4·3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학교 단위 4·3 유적지 답사 연수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업무 담당자입니다. 교육주간 운영 당시 동백 모양 열쇠고리, 찻잔 받침 만들기 등을 제안받았고, 지원단 선생님께 받은 자료에서도 만들기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3에 대해 이해하고 평화 의식을 기르는 데 만들기가 적합한 학습 방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김창식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생들이 무섭거나 잔인한 거 자체를 자제해 달라 이런 부탁은, 우리 지금 4·3명예교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데 애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김창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평화·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황국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차질 없습니까? 지급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조금 어려운 거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황국위원   그래서 그게 핵심이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개선했습니다, 올해.
○김황국위원   어떻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올해 2월에 추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7급 상당으로 해서.
○김황국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못 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김황국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동의합니다. 지금 4·3이 발발한 지가 80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계신 분들도 적어도 최소 80세 이상입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보상금 지급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신청권자의 한 67%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렇죠? 70%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보상금에 관련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임기제로 다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냐고 물어본 게, 행정의 입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희생자 내지는 희생자 가족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받으면 뭐 할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거는 행정의 역할이고요. 보상을 받는 희생자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빨리했으면 좋겠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생존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심사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족들도 상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올해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신청권자의 한 90%까지는 마무리할 수……
○김황국위원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황국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000억인데 지난해에도 2000억에서 한 97.5% 집행률을 보였는데 올해 연말까지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한 90%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대 후반에서 90%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러면 한 27%를 올해 상향시키겠다는 말씀이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황국위원   한번 국장님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 건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실무위원회까지 심사를 하고 4·3중앙위원회에다가도 28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4·3중앙위원회 구성이 안 된 관계로 심의가 못 이뤄졌었고,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2월에 첫 결정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사례들이 사실은 많은 유형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내서 올해 신청받은 것들을 빨리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같은 경우도 보상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568건이 접수가 됐고요, 2021년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4·3 위원회에서 결정된 현황을 보면 29건밖에 안 됐습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황국위원   요율로 보면 5%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것도. 물론 가족관계 증명 정정이라는 게 법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소모적인 행동들, 쉽게 말하면 법원을 통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 법무사를 찾아가고, 또 행정기관 내지는 읍면동을 찾아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 주변에도 이 건으로 해서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개선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금 첫 결정 사례까지 나온 게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했을 때 하지 못한 거를 4·3법에 반영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NA를 첨부해야 될 만큼의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증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실조사하고 묘비 사진, 가족관계, 학교등록부라든가 당시의 증언들까지 전부 해 가지고 사실조사를 하고 그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가계도를 다 그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세 번의 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신고된 것들에 대한 사실조사는 거의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4·3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 심사에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위원   사실조사가 끝난 데이터가 몇 건 정도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대충 이게……. 568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568건 중에 친생자 관계가 한 230건이 됩니다. 230건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4건을 친자 확인을 했는데 그런 유형들이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런 것들을 첨부하면 되고 이러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황국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 추가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저는 4·3 유적지 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성산읍에는 4·3 유적지 터진목 학살터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양홍식위원   터진목 학살터는 많은 관광객이 매일 다니는 올레 1코스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이 터진목 학살터를 경유해야만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환경정비라든가 또 4·3해설사 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배치가 돼 있습니까? 제가 보질 못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직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예전에 예결위원 때도 정책 질의를 통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한 번 하셨습니다.
○양홍식위원   했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4·3 학살터 여기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거기를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 관광객들이 그래도 그것을 볼 때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물론 적게는 있지만 4·3해설사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그 4·3을 기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4·3 유족들 중에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4·3해설사를 배치해 주시고, 환경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인원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유령탑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조명이 비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런데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약간 으스스하다고 합니다. 보면, 저도 운동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으스스해요. 그게 불의 색깔이 변했다, 변했다 하는 게 어두침침한 걸로 계속 변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곳은 어떤 곳입니다 해 가지고 야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아, 저기가 4·3 학살터라서 저게 위령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하나만 딱 있으니까 운동을 할 때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쪽 라인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세심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밤에도 현장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철훈 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양홍식위원   우리가 4·3 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4·3 유족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국장 윤철훈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고 4·3 명예교사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때 당시 상황을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그래서, 이번에 명예교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서 수업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걸 조금 부드럽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지역의 4·3 유족들 중에 교육계에 있던 분들도 있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학교에 명예교사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내 학교 필수적으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양홍식위원   현장 체험합니까? 현장에.
○교육국장 윤철훈   학생들이 현장 체험 왔을 때 명예교사를 요청하면 명예교사 선생님이 가셔서…….
○양홍식위원   아니, 명예교사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고, 현장 체험을 왔을 때는 현장에 있는 해설사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학교가 4·3 유적지에 와서 체험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제가 작년까지 학교에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지역에 있는 4·3 유적지를 ― 학생들이 ― 탐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잘 살피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게 체험 중심의 4·3 유적지를 기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명예교사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4·3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촉할 때는 그쪽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야 될 거예요.
○교육국장 윤철훈   저희들 4·3 명예교사를 위촉할 때는 4·3 유족회 회원으로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역별로, 성산 지역에 있는 분이 안덕 가서 강의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한데.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려고 하면 지금 위촉된 명예교사도 확대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너무 적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양홍식위원   그거를 읍면동별로 확대를 해서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위원   현지홍입니다.
   먼저 임문철 이사장님, 이번에 4·3평화재단의 무거운 자리를 맡아주심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지방공휴일과 관련돼서 지금 도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도민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추념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못 해 봤습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지홍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예.
○현지홍위원   네,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공무원들만 공휴일이고, 이거는 불합리하죠. 의미도 많이 축소돼 버리고요.
○현지홍위원   네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현지홍위원   우리가 지방공휴일 지정을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위원   처음 지정할 때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엔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제도적 보완도 됐고, 그에 따라서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예전부터 교육위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게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조치라든지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는지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항상 지방공휴일이 도래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게 2018년도 지정된 이후 처음부터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지방공휴일에 맞게 공공기관이라든가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동참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협조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점차 현장학습이라든가 4·3추념일과 연계해 가지고 공휴일로 쉬지는 않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지홍위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없습니다.
○현지홍위원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가 권고 정도로만 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현지홍위원   상위 법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을 보니까 권고라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의 재량권, 일종의 어느 정도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도가 과연 교육청이나 학교에 어떤 권고를 해 왔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 질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소속이면 답답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은 이 사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도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위원   학교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조례 조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교육청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위원   매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매년.
○현지홍위원   그럼 교육청은 각 학교에 또 권고를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위원   서로 확인 같은 건 안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올해는 어느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지홍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다든지 부모님들은 공휴일이 아닌데 애들이 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쉬는 거나 선생님들이 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쉬는 게 아니거든요? 기념일을 생각하는 건데 그런 현장학습을 조금 더 활발히 해 주고.
   다만, 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교는 그렇다 쳐요. 학교는 그렇다 쳐요, 교육청도. 권고 수준으로 멈춘다 쳐도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당연히 권고를 하고…….
○현지홍위원   여기는 적용대상에 넣으면 되잖아요? 뭐 매번 권고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것도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현지홍위원   그리고 여기서 빠져 있는 게 행정의 사무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권고 같은 거 안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홍위원   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민간위탁 업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현지홍위원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업체에, 단체에 4·3 추념일 지방공휴일에 동참해 주십사 권고는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각 관련 부서를 통해 가지고 권고를 하고 또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단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도 같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홍위원   도내에 지방공기업이 몇 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방공기업은 세 군데입니다.
○현지홍위원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17개입니다.
○현지홍위원   17개 정도. 이 부분만큼이라도 동참시킬 수 있지 않나요?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봤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위원   적용대상이 아닌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아예 권고를 하지 말고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할 때마다 권고하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노동자 입장에서는 ‘올해 권고 올 건가? 안 올 건가?’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요. 아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버리면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의미 있는 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만 쉬는 날 아니야? 도청 공무원들, 행정시 공무원들만 쉬는 날 아니냐라는 오해라든지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금 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상위법하고의 충돌만 없다면 조례상에…….
○현지홍위원   당연히 상위법에 전혀 충돌이 없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방공기업법」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그 상위법하고의 충돌만 없으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현지홍위원   이 조례가 처음 지정될 때 상위법령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근거는 없는데…….
○현지홍위원   그 이후에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게 단단해진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안부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 규정의 범위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받는 그 기관에 이걸 할 수 있는지. 거기에도 관련 법령이 있을 거잖아요?
○현지홍위원   저는 매년 이 시기가 다가오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교육위에서 나오는 게 좀 안타깝게 느꼈던 거예요. 결국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 4월 3일이 돌아올 때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례에 담지 못한 데는 그런 규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교육청에 권고를 했는데 피드백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각 학교마다 움직이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하성용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각 학교마다 그 계획서가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움직입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사일정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저희들은…….
○위원장 하성용   권고만 하고 학교장이 다 재량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예.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4·3 주간에 했던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아까 김창식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 중에 평화·인권교육 성과 만족도 관련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 쭉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봤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거기에 따른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교육국장 윤철훈   학생 교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이 오면 4·3 유적지나 이런 데 같이 가서…….
○위원장 하성용   아니 그러니까 만족도, 건의사항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이 내용에 대한 개선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육국장 윤철훈   …….
○위원장 하성용   우리 학생들이나 교원이나 학부모의 건의사항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저희들 건의사항을 잘 봐서…….
○위원장 하성용   2025년도 건데 지금까지 안 보셔 가지고 어떻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반영을 많이 한 사항…….
○위원장 하성용   혹시 이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장학관님이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에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발전 방안을 받았고, 저도 2026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계획을 확인해 봤더니 2025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그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이라든가 협조 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좀 더 표현의 완곡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장체험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교류 확대 그런 부분들까지 범위를 더 넓혀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좋습니다.
   서부지역 관련해서 어린이 4·3교육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는지?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성용   예예.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저도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전계획까지는 끝났고 2028년도에 예산 상황을 보면서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아까 명예교사 관련해 가지고 위촉 시에는 유족회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해 가지고 그냥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일정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3월 17일 날 위촉식을 했고, 위촉식 하면서 초중고 명예교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활동했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전부 가졌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작년에는 쉰 분이었다가 지금 쉰세 분으로 늘었는데 그분들에게 그것도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육에 투입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일단 기본적인 것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간다.
   김인영 국장님, 4·3해설사 선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봐 가지고.
○위원장 하성용   시험 전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만 봐 가지고 통과하면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4·3지원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4·3지원과장 강희경입니다.
   일단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이론 시험을 보고 면접시험, 실습, 실기시험도 보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지금 해설사 관련 부분은 사전 교육이 이수가 되고 면접 보고 실기 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가르치거나 초등학생의 눈높이, 중학교 눈높이, 고등학교 눈높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분이 하시는 수업도 참관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명예교사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분이 주축이 되고 이분들은 보조교사로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가끔 약간 뭐하긴 하지만 같이 수업에 협조를 하면서 협력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 희망하시는 위원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   
○강철남위원   1분만…….
○위원장 하성용   순서에 의해서 강철남 위원님부터,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강철남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님, 추가진상조사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지금 추가진상조사 결과 사전 심의, 그러니까 4·3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전 심의는 끝났고요. 분과위원회 3기가 지난 3월 초에 구성이 됐습니다. 여당·야당 국회의원 추천해서, 국회 추천 네 분 결합해서 지금 일곱 분으로 해서 내일 제11차 분과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고서 심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에 공개가 안 되나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지난 2003년 보고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심의·의결 단계가 끝나고 나서 공개…….
○강철남위원   진상조사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의견이나 듣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심의·의결 과정이 끝나고 보고서가 일정 정도 완결이 되고 나서야 공표되는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심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강철남위원   일단은 벌써 여러 번 우리도 얘기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너무 비공개하는 영역이 많아서. 추가진상조사가 마지막 조사일 것 같은데, 이게 4·3평화재단이나 추가진상조사단만의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보고서인데 우리가 한 글자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도 오시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사내용도 빨리 나와야 되겠지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제가 조금 보충 대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남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 임문철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3기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20일 날 첫 회의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이 상황에서 새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서 수행한 보고서를 어떻게 보완하고 완결할 것이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저희가 예측건대 검토위원회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검토위원회에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과위원회에 넘기면 분과위원들이 또 그것을 보고 추인을, 결정을 해야만 그다음에 완성이 되고. 또 행안부에 보고가 되고 인쇄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철저하게 특위와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특히,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 막연하고, 그러나 적어도 4·3특위하고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도교육청 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4·3평화·인권교육 주간에는 학교별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고, 또 그 교육과정 중에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외부 강사가 올 겁니다. 물론 보조 강사가 맞습니다. 선생님이 있으면 무조건 다 보조 강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강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의 발달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부분이라든가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용어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평화와 인권이 없었다는 부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억압해 버렸고 또한 어떤 법적인 제한을 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장에서 살해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교육목표로 삼아서 가르쳐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분들이 전문적인 교원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3평화재단이나 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강화 연수에 보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4·3평화재단에서는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대상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고 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겹치지 말고 교육청과 같이 상생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3평화재단에서 교육은 어떤 것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타 시도 선생님들을 오도록 하는 교육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특색 있게 교육과정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청에 바라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게 4·3유적지의 발굴·정화작업 해 가지고 그래도 4·3 주간에는 학생들이 그 유적지에 방문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짓기를 하거나 학생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유적지가 있으면 그것을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앞으로 4·3 주간에는 이런 데 현장체험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해 가지고 몇 군데 갔다 왔나, 어느 학교가 갔다 왔나 이런 걸 파악해서 자꾸 피드백시키는 이런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아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유적지 관련해 가지고 정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비된 곳과 관련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에다가 어떠한 공간들이 있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를 주고 현장학습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학교 특징에 맞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유족분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민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무사에 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전담 직원들이 있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희생자 가족 내지는 유족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김삼용 4·3지원과장님으로 있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도하고 협약을 맺는 법무사를 지정해서 비용도 좀 절감해 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상담도 좀 빨라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가족관계 정정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했고 보상금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법무사 관련해 가지고 한 것들은 그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위원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 법무사도 이런 업무를 안 맡다 보면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업무 자체를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해서 저는 단순하게 묻고 싶어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례 개정해서? 어렵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쨌든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의 어려움이…….
○김황국위원   제가 일단 행정의 역할을 묻고 싶은 게, 솔직히 법적으로 저도 찾아봤는데 큰 문제 없어요. 이렇게 권고할 거면 차라리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 이 의제를 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단에서 한번 안건으로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김황국위원   지금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수업일수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지금 학교에 며칠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190일입니다.
○김황국위원   그렇죠? 190일 이외의 부분은 재량휴업 내지는 방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보통 학교장이 하는 재량휴업일 날짜가 며칠 정도 됩니까? 방학 빼고.
○교육국장 윤철훈   한 2일에서 3일 정도 됩니다.
○김황국위원   그렇죠? 분명히 2∼3일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김인영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교육감님과 도지사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정 공휴일에 교육기관도 포함한다 했을 때 학교에 문제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에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교장이었던 적의 사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량휴업을 했을 때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돌봄에 공백도 있을 수 있고…….
○김황국위원   어떤 돌봄이요?
○교육국장 윤철훈   학생들 돌봄.
○김황국위원   아니, 돌봄은 휴일도 돌봄 하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급식 같은 문제도…….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휴업을 하는 거지 운영은 되고, 그러니까 최소 인력, 우리 의회도 최소 인력은 근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일부적인 요소는 개선하면 되고 큰 틀에서는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한번 내부적으로…….
○교육국장 윤철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위원   교육감님과 한번 검토하고, 그 대신 실무부서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할게요, 조례 개정. 됐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반쪽짜리 공휴일인 것 같아요.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서.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도 평화·인권교육 주간을 거의 한 20일 정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 4·3추념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4·3추념일에 몇 개 학교가 참여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7개 학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전체 학교가 190개가 넘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이게?
○교육국장 윤철훈   지금 375명이니까…….
○김황국위원   아니 아니, 학교로. 극히 일부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4·3추념일이 어떻게 국가 추념일로 하는지, 이게 저는 산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김인영 국장님,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김황국위원   제주도지사의 책무 중의 하나가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학교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9개입니까, 6개입니까? 참여하는 학교. 예?
○교육국장 윤철훈   7개 학교입니다.
○김황국위원   7개 학교입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교육국장 윤철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일단 내년에 지방공휴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한다. 그리고 도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추념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가능하시겠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국장님도 가능하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하성용   78주년 추념식 관련해서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도 못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세부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