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상회의록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12-14 수요일)

발언자 정보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박성수
제주특별자치도청:행정부지사 전성태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안창남
안창남
  • 선거구: 제9선거구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허창옥
허창옥
  • 선거구: 제25선거구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17선거구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이선화
이선화
  • 선거구: 제6선거구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신관홍
  • 선거구: 제1선거구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39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 중 32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 109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28일과 12월 5일 도지사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연녹지 내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 관련 청원 1건 및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등 진정 3건 접수사항과 기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전성태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2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전성태입니다.
먼저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부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임 후 구체적으로 제주도정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주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뇌했던 의원님들의 숨결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계의 보물 제주를 만들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깊은 노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하여 온 힘과 열정을 바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정과 의회는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그만큼 도와 의회의 소통과 협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고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방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과 민생안전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2017년을 열어가기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전성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제4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4.3피해조사보고서 발간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에 2018년 4.3사건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이제까지 추진한 도의회 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건의 및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건의,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지방공휴일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마련 등을 위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의장 신관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손유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협소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증축하는 내용으로, 제주 현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센터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영상물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촬영 시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에 따른 단점을 극복하고 로케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크루즈 기행지의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수축 관련 운송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무공간 협소 및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차량 등 추가 배치로 사무실·차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저염분수, 괭생이모자반 등의 해조류, 각종 해양쓰레기 등 제주의 연안 유입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연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멸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청사 철거 후 그 자리에 우도면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와 소통의 열린 공간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 불편과 노인인구 증가 등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사회활동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객 및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물량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악취로 인한 민원 감소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민속오일시장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이 주차시설 부족으로 차량 혼잡 및 시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을 통한 교통 체증 및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표선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표선면사무소 앞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해 더 이상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내용으로 시가지 중심지역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지에 위치한 근린공원 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내용으로 걸매생태공원 일원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하고,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여 서귀포시청 인접거리에 있는 구 한전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귀포시 중심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서귀포시 도심에는 숙박시설 등 대형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한지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는 상태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예,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에 대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에 대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등 7건의 동의안 및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민문화시장 개설 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육성과 미디어 분야 기초인력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조례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위치 및 기존 체육시설 명칭 변경과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체육시설 보강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설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어 문양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문학과 실생활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교육 제공을 위한 시민 인문학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개초등학교 인근에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기념 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원원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라산신제가 탐라시대부터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로 봉행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하여 한라산신세봉행위원회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동 김동훈 외 759인으로부터 제출된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가 이루어져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한국유권자연맹 박서인 님 등 여덟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1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운영 및 위탁 근거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연장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단체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좌남수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로서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정읍 지선 해역에 대정해상풍력발전시설이 시공될 경우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부유물질, 소음, 진동의 영향으로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저하 및 자연경관 파괴로 지역관광객 감소 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양식장 피해 및 지역경제 침체 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기준 평가 항목 중 주민 수용성 사항에 보완이 필요해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된 이후 대정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학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4493억 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8.4%가 증가한 3464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가 증가한 3조 7116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가 감소한 737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2017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수입액은 2582억 1000만 원, 지출액은 2430억 18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9373억 1000만 원보다 15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952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국비 지원 및 국회 규제 프리존 특별법 통과 미정으로 인한 ICT 기반 스마트관광 구축사업에서 20억 원,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2억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서 6억 원 등 총 25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제주연오로 확장사업에 12억 2000만 원, 제주시 도로 포장·보수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3465억 원이 증가하는 데 반하여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에 2억 원, 독거노인 건강을 위한 의료비에 2억 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에 3억 6000만 원, 아울러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에 2억 원, 소라가격 안정 지원에 1억 원, 유색해녀복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주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에 5억 원 등 총 25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립공원관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우도해양도립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2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시민복지타운 광장 및 주변 환경 정비 인부임 등에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실시설계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4억 원을 감액하여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기금 수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제주카지노 홍보물 제작 등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관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편성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069억 5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7%가 증가한 799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부분입니다. 비법정 전입금 환경교육 지원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원 등 총 6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현장체험학습 지원 17억 10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4억 원 등 총 55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민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근심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 114억 원 등 총 1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다른 인사말씀과 함께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과 관련된 재정 집행의 문제, 그리고 국비 확보 및 세수 과소 추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점 등과 관련해서 많은 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정책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진행으로 인한 권한 정지 상태에 있어서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합니다.
안보의 위기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켜냈고, 경제의 위기는 금반지까지 꺼내면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나서서 민주주의를 앞으로 전진하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이 「헌법」을 위반한 국정 체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쌓여있는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경제, 안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민생이 자칫 위기에 처할 염려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의 여러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지혜와 동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비상운영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제주의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된 도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급격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교통과 주차, 상하수도 시설, 부동산 가격과 주택 문제 등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한 제주의 여러 분야의 과제들로 인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근본가치를 지키면서 질 높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기반시설과 제주도의 여러 여건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모두 힘을 합쳐주시고 의회와 도정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 준비를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계획 있는 재정집행,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관광객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 그리고 제주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들을 착실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의 뜻과 노력이 합쳐진다면 새해에는 더 희망찬 한 해가 열릴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사업 결산 및 마무리 관련된 성격입니다.
재정 집행률이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삭감조치를 하고 필수 경비와 중앙지원 예산들이 추가로 내시된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과 사업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규모는 기존의 예산 4조 6006억 원보다 2.48% 증가한 4조 7145억 원입니다. 증액분인 1139억 원은 주로 태풍 피해복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계획했던 시책 추진과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성심을 다해 2017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보내주신 생산적인 의견과 조언들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거듭 잘 살펴 2017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늘어난 학생들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 문예체동아리와 주제탐구동아리를 중심으로 예술적 감수성과 질문의 힘, 문제해결 능력, 건강을 충실히 키우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정착시키고 지진과 석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는 등 안전실현에 무엇보다 많은 노력과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평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 교사들이 선진 교육과정이 있는 해외 학교 및 국제학교에서 현지 교원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을 하면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국제교류와 화상강의를 활용한 우수한 교육과정의 공유 등을 통해 아이들의 진로, 진학 범위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로 넓혀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형 교육복지체계를 마련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더불어 따듯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연도의 시계추는 2017년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광경과 마음은 과거로 역행한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광장과 거리를 메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통된 걱정을 목격합니다.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대로의 퇴행을 멈추고, 다시 희망의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웅장한 민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촛불의 물결과, 민심의 목소리를 촉발한 진원지는 ‘교육’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만히 있으라’로 상징되는 획일화된 교육, 주입식 교육에 대한 성찰이 모아졌습니다.
누리과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보며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가정의 삶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보면서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국정 역사교과서가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은밀하게 이뤄졌던 최순실 씨를 위시한 국정농단과 교육농단, 권력의 사유화가 일시에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육’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촛불 이후 광장과 거리를 채울 시대정신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노력에서 국민들의 걱정은 희망으로 바뀌고, 미래를 향한 질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찰하는 지혜로 승화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현안인 국정 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은 이번 탄핵 정국을 계기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교육의 본질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광장과 거리에 촛불로 새긴 염원은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배려와 협력, 행복이 있는 교실에서 본연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꽃필 것입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의 촛불을 항상 기억하면서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분명 교육의 본질과 희망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내년에 더욱 힘차게 흐르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교육이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등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제주교육에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신 도민과 교육가족, 의회가 계셨기에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 하면 제주교육이 떠올려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렴 기관으로 우뚝 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7억 원이 늘어난 9828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88억 원과 지자체 법정전임금 133억 원 등을 조정하여 26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겨울철에는 땅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을 새롭게 갈아주고 영양 많은 거름을 투입합니다.
이처럼 내년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려 합니다.
우선 학생 수용 여건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 증개축과 학교설립기금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7개 학교의 교실 증개축을 비롯해 다목적강당과 수영장 증개축에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수요를 수렴하고 교육과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중점 편성하여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학교현장을 구축하려 합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발표한 2017학년도 평준화고 및 비평준화고 고입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읍·면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지원 현황을 봐도 자신의 꿈과 끼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흐름이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학교현장 지원을 충실히 추진한 결과가 반영된 긍정적인 변화라고 자부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한 교육가족들이 이뤄낸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순환적인 흐름을 동력 삼아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가능성을 잘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회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16일이 고입전형 시험일입니다. 시험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르길 기원하며 학생들과 동고동락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예,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역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계획을 꼼꼼히 그리고 알차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과가 도민 사회에 빠르게 스며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 심의를 위하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신관홍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