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상회의록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12-15 목요일)

발언자 정보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강동언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강철남
강철남
  • 선거구: 제주시 연동을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한동수
한동수
  • 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을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김기환
김기환
  • 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갑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양영식
양영식
  • 선거구: 제주시 연동갑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김승준
김승준
  • 선거구: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오승식
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양경호
양경호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김경학
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국제문화도시 교류협력 추진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9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철남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첨부)
●의장 김경학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상한)까지 이상 5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동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착주민의 정의를 재설정하여 지원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근거 조항 등을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근거와 추진사업을 정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자들의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외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 등 10개 사업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 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 등 4개의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출연 및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 및 민간위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업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4·3특별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등에 기여한 20명으로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발행계획 변경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채무 전망 등 예수금 부분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호)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상한)까지 이상 20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의사일정 제5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이경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각 개별법 및 조례, 지침으로 운영되는 아동돌봄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 시 영양 섭취 및 식생활 교육 사업에 전문성과 적정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7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로 인한 모래 유실 최소화 및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관련 분야 영향 최소화 방안을 포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훼손 수목의 최소화 및 이식에 대한 구체적인 수목 이식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진출입로 및 보행자 진출입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위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1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0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의 건강성의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범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선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지급에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출연 여부 동의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승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승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승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과 더불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도 신설 예정인 신제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0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경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이 민생 경제와 도민의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현안 해결 등의 시급성 있는 사업 등이 편성되고 있는지 등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보다 6716억 원이 증가한 7조 6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204억 원이 증가한 5조 87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12억 원이 증가한 1조 190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6511억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보다 9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 원 등 총 538억 원을 감액하여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 원, 2023 전국풋살대회 행사사업비 1억 1000만 원 등 총 5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 원을 감액하여 해외 선진 하수처리시설 견학 국제화여비 7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27개 사업 중 16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조건부 승인 9건 및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익금 802억 6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802억 6700만 원,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공사 5억 원 등 총 809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등 7억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공공주택 건립 부지매입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9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특히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현지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예산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탄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과 물가상승이 지속돼 가계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제주 역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기조를 ‘도민 안전, 민생 활력’으로 삼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신3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노동 안전망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사각지대가 없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 상황에 대비한 채무관리로 지방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낮춰 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도내 향토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고 견실한 수도권 기업의 제주 이전 추진에 박차를 가해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제주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아가 도정은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그린수소와 UAM, 항공우주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아세안과 아랍, 환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가며 제주의 가치를 드높이는 신탐라 시대를 이끌겠습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를 도입하고 15분 도시 생활권을 구축해 제주의 균형 발전을 이끌며 모든 도민이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오늘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이 70만 제주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며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은 도민께 약속드린 모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다시 도약하는 제주, 도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2023년 특별자치도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9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35억 3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16.7% 증가한 228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교원 인건비 등 사업에서 404억 9709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업에 404억 97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 15건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해안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할 것을 1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안고 출발한 임인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기말고사를 치르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겨울방학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의미 있는 임인년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3년 계묘년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해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평가체제를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에서 교수·학습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23년도 예산안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정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급식비 단가 인상을 비롯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 등 제주교육의 현안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는 등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고 AI교육, 기후교육, 탄소중립교육, 융합교육, 지속발전가능교육 등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느냐 대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제주교육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해로 설정하여 미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확한 학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을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상의 교육특례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여 미래형 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실시에 대비하여 수업량의 적정화, 선택 과목의 다양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미래 교육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역시 미래 교육에 대비한 공간으로 바꿔 미래 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에 학급당 2대의 컴퓨터 기기를 보급하여 첨단기기에 대한 기초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위기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아이들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하여 내년에는 초등돌봄 운영시간 연장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의 통합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방과후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인력을 늘리는 한편 통학비와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학생 1연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노후된 잔디 운동장을 개선하고, 통학로 확보 등을 통하여 아이들의 건강권과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학생 자치활동의 강화 및 학부모님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 경상경비를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고, 4·3의 전국화를 위하여 다른 시도와의 평화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배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뜻을 함께한다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이라는 제주교육의 지향점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새 학기에 대한 준비에 충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교육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임인년 한 해 의정활동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에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하자 우리 도민들은 한마음으로 환호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극적인 승리로 기적의 드라마를 써낸 우리 대표팀은 지친 도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신3고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축 등 모든 상황이 답답해 보이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인내와 투지에 힘입어 우리 제주도민은 다시 힘차게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로 31일간 진행되었던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이 출범한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4년의 제주를 견인할 중요한 예산인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사상 첫 7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제주도정의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산 작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 등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데 막상 경제와 관광, 복지 분야 예산은 그 의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11월 제주 소비자 동향을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86.6%로 전달보다 2.4%P,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4%P 하락했습니다.
고물가에 경기 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제주경제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겨울은 감귤 수확으로 돈이 도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올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고유가, 고금리만으로도 벅찬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합 위기로 인한 경제의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대전환을 맞은 해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희생자 보상도 개시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 하면서 74년 동안 한 걸음씩 차곡차곡 걸어온 정의로운 해결의 역사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주 4·3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촉구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물론 유족회와 도민사회에서도 성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과서에 4·3을 포함하기로는 했으나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 넣도록 하는 권고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의롭고 진실된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도 반드시 4·3을 명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의 흐름을 보면 제주 홀대가 심각합니다.
제주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될 예정이고,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입주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면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에 입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예고했고, 경기도와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부울경은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출범 1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관광청 신설은 물 건너갈 판입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도정에 주문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단 41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을 뿐 212명은 15년 동안 사법의 굴레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광복절을 앞둔 지난 7월 강정주민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허탈함만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 2023년은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대학교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자리에 앉은 것도 처음이지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과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큰 의지를 밝혀 주신 김일환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홍 의원님과 한권 의원님 등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했던 제주대학교의 특수교육학과 신설과 제주대학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말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귀포시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상습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모두를 분노케 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 학대 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피해 장애인의 74%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멸시와 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달 넘게 제주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제12대 의회 개원 후 쉴 틈도 없이 휘몰아친 의정활동 속에 맞이한 긴 정례회였지만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