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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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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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강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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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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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 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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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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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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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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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 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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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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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 선거구: 제주시 연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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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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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 선거구: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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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 선거구: 제주시 애월읍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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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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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근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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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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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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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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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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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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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사담당관 보고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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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00:01:58
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상조)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교흥)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재)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순기)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해종)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돈)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우)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환)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욥)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은)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엽)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재홍)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주용)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상기)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희)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동진)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모)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아)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두환)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점식)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칠승)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석현)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준)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익두)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환희)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무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원)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민수)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수훈)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활섭)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치락)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인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영)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영곤)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경)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한일)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수)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칠구)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종철)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해웅)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기)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민)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식)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래)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환)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순열)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종현)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혁열)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호)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길연)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한철)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부)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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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용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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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00:11:01
64.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66.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68.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3.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4.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5.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발언
원화자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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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23:16
77.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7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82.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4.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7.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8.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89.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0.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1.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2.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
발언
현기종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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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3.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37:46
9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99.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00.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1.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2.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3.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발언
양영식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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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00:47:37
10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7.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14.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5.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발언
김승준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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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태민 의원 반대토론0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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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01:13:23
1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언
이남근 교육위원장대리 심사보고0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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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 자유발언0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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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원화자 의원 5분 자유발언0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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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정엽 의원 5분 자유발언0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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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1:33:39
회의록 보기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1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의 의안이 9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1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의 의안이 9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까지 이상 6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까지 이상 6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용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6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통폐합 및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개정의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지정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19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55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까지 이상 55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6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6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통폐합 및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개정의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지정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19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55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까지 이상 55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6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원화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여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제명 및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재난에 포함되기 어려운 불의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재피해주민이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할 기관의 위탁 사무의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지도, 감독,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7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여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제명 및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재난에 포함되기 어려운 불의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재피해주민이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할 기관의 위탁 사무의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지도, 감독,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7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오라2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중 또는 운영 시 토사 또는 우수 유출로 인한 농경지 등 주변지역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 기본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으로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실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오라2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중 또는 운영 시 토사 또는 우수 유출로 인한 농경지 등 주변지역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 기본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으로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실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3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3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4건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지의 물가 안정, 물가 실태 조사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디지털 문해 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은 도민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 발상지로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4건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지의 물가 안정, 물가 실태 조사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디지털 문해 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은 도민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 발상지로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수산물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자원 공적 관리 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 풍력개발 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의 정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고시일 기준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위한 단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농어업 분야 기금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한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위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로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과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수산물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자원 공적 관리 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 풍력개발 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의 정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고시일 기준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위한 단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농어업 분야 기금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한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위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로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과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선거구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도정질문 시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한 도정질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송출해 주시기…….
(동영상 자료 보임)
오영훈 지사님, 다시 이렇게 소환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영상과 같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용역 사항이 보고 후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 용역 결과가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국장에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으니 나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례안 의결을 강요해 왔습니다.
관련 국장에게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라. 도와주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추자군도 다국적 기업 풍력이냐, 탐라해상풍력 문제냐고 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의원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일부 공무원의 계략에 의원들이 동조했다는 조롱과 도의회 희대미문의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동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는 축구장 1100개 면적의 풍력지구를 적법성 없이 추진하고 있는 영웅본색적인 일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 도지사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부끄럽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기 못 할 비화도 있습니다마는 엄중히 꾸짖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을 부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행정에서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그럴싸한 작명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뭡니까?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될 제3차 풍력종합관리계획입니다. 특히 종합관리계획에는 새로운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풍력발전사업은 35개소 263기가 허가되었거나 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풍력발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들로서는 해상과 육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알아야 돌아오는 명절에 지역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도 하고 소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의원들도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대외비 성격이면 각서라도 받아서 자료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해상풍력인 경우는 공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일 수밖에 없고, 100㎿인 경우 지구지정 면적이 우도면 면적보다 크고 63빌딩과 같은 250m 높이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연고 지역에 나중에 이러한 규모가 3차 풍력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본 의원도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보급률이 현재 6.6%에 불과하지만 전기의 과잉생산으로 출력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출력 제어는 지난해 104회, 올해는 8월까지 90회로 단순 환산하더라도 올해에만 36억여 원의 전기를 버렸습니다. 동종 업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풍력발전을 확대하게 되면 망할 것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특별히 풍력도 재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풍력 재화를 무상으로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넘겨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서는 대륙붕 공공자원인 원유·가스 채굴량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조광료, 이 ‘조’ 자는 ‘다시 조’ 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광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으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업체에서 공유화 기금에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뭡니까? 준조세입니다. 이것을, 특별법의 특례에도 없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위 납부되고 있는 기금도 2021년도 7억 7000만 원, 2022년도 9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 조례 개정안은 해상풍력지구 지정 추진 기간을 단축해서 풍력발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지방공기업에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주고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사업자가 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도 풍력발전 설비용량 계획이 2030년까지 2345㎿ 입니다. 올해 현재 계획 대비 43%인 1013㎿ 설비용량이 허가되었습니다. 정부계획에 준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유불급은 난개발과 도민의 권익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해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바다환경과 어업활동 보호구역, 황금어장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풍력발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발판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도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선거구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도정질문 시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한 도정질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송출해 주시기…….
(동영상 자료 보임)
오영훈 지사님, 다시 이렇게 소환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영상과 같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용역 사항이 보고 후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 용역 결과가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국장에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으니 나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례안 의결을 강요해 왔습니다.
관련 국장에게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라. 도와주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추자군도 다국적 기업 풍력이냐, 탐라해상풍력 문제냐고 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의원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일부 공무원의 계략에 의원들이 동조했다는 조롱과 도의회 희대미문의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동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는 축구장 1100개 면적의 풍력지구를 적법성 없이 추진하고 있는 영웅본색적인 일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 도지사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부끄럽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기 못 할 비화도 있습니다마는 엄중히 꾸짖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을 부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행정에서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그럴싸한 작명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뭡니까?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될 제3차 풍력종합관리계획입니다. 특히 종합관리계획에는 새로운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풍력발전사업은 35개소 263기가 허가되었거나 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풍력발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들로서는 해상과 육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알아야 돌아오는 명절에 지역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도 하고 소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의원들도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대외비 성격이면 각서라도 받아서 자료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해상풍력인 경우는 공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일 수밖에 없고, 100㎿인 경우 지구지정 면적이 우도면 면적보다 크고 63빌딩과 같은 250m 높이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연고 지역에 나중에 이러한 규모가 3차 풍력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본 의원도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보급률이 현재 6.6%에 불과하지만 전기의 과잉생산으로 출력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출력 제어는 지난해 104회, 올해는 8월까지 90회로 단순 환산하더라도 올해에만 36억여 원의 전기를 버렸습니다. 동종 업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풍력발전을 확대하게 되면 망할 것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특별히 풍력도 재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풍력 재화를 무상으로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넘겨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서는 대륙붕 공공자원인 원유·가스 채굴량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조광료, 이 ‘조’ 자는 ‘다시 조’ 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광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으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업체에서 공유화 기금에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뭡니까? 준조세입니다. 이것을, 특별법의 특례에도 없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위 납부되고 있는 기금도 2021년도 7억 7000만 원, 2022년도 9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 조례 개정안은 해상풍력지구 지정 추진 기간을 단축해서 풍력발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지방공기업에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주고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사업자가 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도 풍력발전 설비용량 계획이 2030년까지 2345㎿ 입니다. 올해 현재 계획 대비 43%인 1013㎿ 설비용량이 허가되었습니다. 정부계획에 준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유불급은 난개발과 도민의 권익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해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바다환경과 어업활동 보호구역, 황금어장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풍력발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발판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도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남근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부·모까지 확대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구축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며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부·모까지 확대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구축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며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자 의원, 이정엽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자 의원, 이정엽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 고교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 들어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핵심은 고등학교 신설 부분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등으로 고등학교 신설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교육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은 기존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일 겁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2022년 9월 1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언론협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목포상고가 목포고로, 부산상고가 부산고로, 군산상고가 군산고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한 것을 보더라도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만 이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주여상이 최선의 일반계고 전환 대상 특성화고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지난 2007년, 15년 전부터 일반계고 전환을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제주도민 1만 8000여 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계고 전환 요구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추진 사항입니다.
제주여상 총동문회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일반계 고교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민 대상으로 지지, 즉 찬성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제주여상 졸업생의 최근 취업은 올해의 경우 191명 졸업생 중 21명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은 그 일곱 배 이상인 149명에 달합니다.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주여상이 상업계 고교로서의 수명이 사실상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신제주권에는 여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제주 여고 신설은 교육감 단골 선거 공약입니다. 여고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최적의 대안은 제주여상을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고인지 남녀공학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제주여상의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학교와 총동창회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대학 진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제주 지역사회, 학교 모두가 이기는, 즉 윈윈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여상이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도 재학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업계 과목 교사들이 일부 있지만 이는 교육 당국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물론 상당수의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역시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 등을 통한 학교의 미래 발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달 26일에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들이 연구용역 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주여상의 일반계 고교 전환은 신제주권 고등학교 확보는 물론 제주의 미래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계 고교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 들어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핵심은 고등학교 신설 부분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등으로 고등학교 신설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교육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은 기존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일 겁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2022년 9월 1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언론협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목포상고가 목포고로, 부산상고가 부산고로, 군산상고가 군산고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한 것을 보더라도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만 이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주여상이 최선의 일반계고 전환 대상 특성화고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지난 2007년, 15년 전부터 일반계고 전환을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제주도민 1만 8000여 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계고 전환 요구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추진 사항입니다.
제주여상 총동문회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일반계 고교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민 대상으로 지지, 즉 찬성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제주여상 졸업생의 최근 취업은 올해의 경우 191명 졸업생 중 21명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은 그 일곱 배 이상인 149명에 달합니다.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주여상이 상업계 고교로서의 수명이 사실상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신제주권에는 여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제주 여고 신설은 교육감 단골 선거 공약입니다. 여고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최적의 대안은 제주여상을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고인지 남녀공학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제주여상의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학교와 총동창회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대학 진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제주 지역사회, 학교 모두가 이기는, 즉 윈윈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여상이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도 재학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업계 과목 교사들이 일부 있지만 이는 교육 당국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물론 상당수의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역시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 등을 통한 학교의 미래 발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달 26일에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들이 연구용역 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주여상의 일반계 고교 전환은 신제주권 고등학교 확보는 물론 제주의 미래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이정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역할과 진정한 협치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본 의원은 도청, 시청 등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약 540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다 똑같은 도청, 시청직원인데 유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인 건강검진비를 배제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정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제주도정이 2025년을 시작으로 현장근무 기간제근로자부터 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장내 일부 박수)
박수를 치시려면 다 같이 크게 쳐 주십시오.
(장내 박수)
당장의 제도 개선이 아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상임위에서 의원의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한 도 총무과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도지사를 향하여 돌아서서 인사함)
(장내 웃음)
(장내 박수)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와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적용이 되면 전국에서 최초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복리후생 제도를 갖게 됩니다. 타 시도는 우리 제주를 바라보고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회장부터 도 연합청년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평생을 지방자치의 한복판에서 살아왔지만 의회에서의 지난 1년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라는 정치적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전문위원, 연구위원의 정책 지원, 도정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과 함께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처럼 각 상임위 차원에서 지사와 도정은 의회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고 의회는 도정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진정한 상설 정책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입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김경학 원고 없이 가슴으로 5분 발언을 해 주신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말 진정한 협치의 한 장면을, 지사님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친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역할과 진정한 협치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본 의원은 도청, 시청 등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약 540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다 똑같은 도청, 시청직원인데 유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인 건강검진비를 배제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정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제주도정이 2025년을 시작으로 현장근무 기간제근로자부터 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장내 일부 박수)
박수를 치시려면 다 같이 크게 쳐 주십시오.
(장내 박수)
당장의 제도 개선이 아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상임위에서 의원의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한 도 총무과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도지사를 향하여 돌아서서 인사함)
(장내 웃음)
(장내 박수)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와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적용이 되면 전국에서 최초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복리후생 제도를 갖게 됩니다. 타 시도는 우리 제주를 바라보고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회장부터 도 연합청년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평생을 지방자치의 한복판에서 살아왔지만 의회에서의 지난 1년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라는 정치적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전문위원, 연구위원의 정책 지원, 도정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과 함께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처럼 각 상임위 차원에서 지사와 도정은 의회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고 의회는 도정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진정한 상설 정책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입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김경학 원고 없이 가슴으로 5분 발언을 해 주신 이정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말 진정한 협치의 한 장면을, 지사님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친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주요 정책을 묻고 답하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주 중장년 정책, 미분양 주택 그리고 제2공항 등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특성화고의 일반고 추진,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 방안 등 교육 현안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해 공개할 계획이었던 행정구역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하면서 상임위 현안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부실했고 분석 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견 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일부 공직자,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 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 간 경쟁 유도 등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 건립 비용 최소 1500억,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도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제주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550여 곳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모두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 단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현장에서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과 예산 등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 규정과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명시함에 따라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겨울 날씨는 밭일을 계속할 수 없는 날이 많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모범적인 제주형 계절근로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내 선과장과 서울 도매시장 등 곳곳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어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감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고 이는 가격 상승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하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주요 정책을 묻고 답하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주 중장년 정책, 미분양 주택 그리고 제2공항 등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특성화고의 일반고 추진,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 방안 등 교육 현안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해 공개할 계획이었던 행정구역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하면서 상임위 현안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부실했고 분석 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견 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일부 공직자,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 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 간 경쟁 유도 등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 건립 비용 최소 1500억,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도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제주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550여 곳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모두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 단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현장에서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과 예산 등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 규정과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명시함에 따라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겨울 날씨는 밭일을 계속할 수 없는 날이 많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모범적인 제주형 계절근로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내 선과장과 서울 도매시장 등 곳곳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어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감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고 이는 가격 상승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하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