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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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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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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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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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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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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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기획조정실장 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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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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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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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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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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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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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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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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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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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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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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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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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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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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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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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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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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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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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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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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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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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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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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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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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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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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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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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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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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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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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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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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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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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01:16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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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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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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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사진행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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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획조정실장 인사말씀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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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사진행0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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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경문 위원 질의답변0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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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오승식 위원장 질의답변0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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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위원 질의답변0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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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학 위원 질의답변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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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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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이운 위원 질의답변0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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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오승식 위원장 질의답변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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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정회0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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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속개0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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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위원 질의답변0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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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의숙 위원 질의답변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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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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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학 위원 질의답변0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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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창식 위원 질의답변0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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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이운 위원 질의답변0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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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경문 위원 질의답변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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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동우 위원 질의답변0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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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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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오승식 위원장 질의답변0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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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위원 질의답변0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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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동우 위원 질의답변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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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경문 위원 질의답변0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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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의숙 위원 질의답변0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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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창식 위원 질의답변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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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동우 위원 질의답변0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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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창식 위원 질의답변0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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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정회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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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속개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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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결03: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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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3:21:00
회의록 보기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과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과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0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1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52항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건,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4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 의사일정 제55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 신청)
정이운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0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1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52항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건,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4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 의사일정 제55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 신청)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국장님, 실장님, 부교육감님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인솔하게 되는데 인솔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국장님, 실장님, 부교육감님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인솔하게 되는데 인솔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우름정보화 사업에서 최근 2년간 노트북 파손 및 수리 현황과 드림노트북과 관련해서도 최근 2년간 노트북 파손 및 수리 현황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우름정보화 사업에서 최근 2년간 노트북 파손 및 수리 현황과 드림노트북과 관련해서도 최근 2년간 노트북 파손 및 수리 현황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원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6개 학교에 다문화정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학교에 한국어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국어 교과를 제외한 교과를 영어로 협력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역량학교 4개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고교학점제를 위한 제주온라인학교 개교, 아침운동 등 신체활동의 활성화와 예술교육의 강화 등 제주형 학력 향상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의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68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9억 원의 2.2%인 35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00억 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 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 증가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교육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지금의 기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루어 가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원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6개 학교에 다문화정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학교에 한국어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국어 교과를 제외한 교과를 영어로 협력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역량학교 4개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고교학점제를 위한 제주온라인학교 개교, 아침운동 등 신체활동의 활성화와 예술교육의 강화 등 제주형 학력 향상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의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68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9억 원의 2.2%인 35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00억 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 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 증가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교육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지금의 기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루어 가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2024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2024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예결위 위원이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많은 논쟁을 펼쳤지만 그래도 예결위에 가서는 교육청 예산을 지키고자 저도 노력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오정자 실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아니면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자격을 보게 되면 지방별정직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그 밖에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정무부지사의 경우를 보면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건 환경·행정 분야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면, 그리고 교육행정에 3년 이상, 누구 정해 놓고 만든 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용 조례안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교육 경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무원 경력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대학교수 경력, 아예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자격 기준이 없어야 된다는 여러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였고 또한 지금 제주특별법상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또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피선거 자격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력이, 교육행정 경력이 3년이다. 그러면 3년간 선생님을 하신 분이다. 그분도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경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볼 때 3년 이상이다 하면 20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예를 들어서 교대든 아니면 중등이든 임용고시를 보게 되면 여자인 경우는 스물서너 살 정도면 충분히 교사를 할 거고 거기다가 3년이면, 스물일고여덟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마련할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을 한 거지 그 의견을 다 넣어 버리면 너무 이게 애매하다, 저는 보거든요.
이게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청 정무부지사의 규정도 보면서 넣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도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7월 1일이죠. 그때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여기에는 25년인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사회에 덕망 있는 자, 교육행정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애매모호하다. 어쨌든 기준을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런데 어쨌든 별정직 2급 상당으로…….
●강경문 위원 제가 그래서, 어쨌든 기준도 더 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부족하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인사청문회는 하겠다고 지난주에 교육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난번에 조례 부대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을 따르면서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될 건데 제도화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할 건지? 어떻게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어쨌든 상위법령이나 법령에 청문회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상위법령은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제주특별법에도 위임 근거 규정이 전혀 없고요,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이런 관련 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아까 협약을 통해서 하시겠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 협약서가 있을 거고 또 협약서를 하게 되면 서로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든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는 대로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절차를 위해 구체적으로 그래도…….
●행정국장 양윤삼 일단 저희가 협약 체결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입법 검토받는 시간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해를 넘기고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처리할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조례만 통과되면 하루빨리 저희들은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말 핫한 이슈가 뭐냐 하면, 조례에 올라와 상정된 것도 있지만 정무부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민구 의원님이 앞서서도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조례 하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법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인사청문은 소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이런 측면의 조례를 통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도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어쨌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 제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위법을 말씀하지만, 상위법 맞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서울 부시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제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도화할 수 있게끔 협약이라면 협약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저희들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강경문 위원 그러면 협약을 거치겠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될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이라는 게 어쨌든 서로 상대방의 상호 신뢰의 원칙을 가져서 문구도 넣고 어떤 어떤 내용을 넣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한 협의를 의회하고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조례가 상정됐으면 이것에 따라 협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협약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구체화가 있어야,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기는 참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통과된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기…….
저라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올해 안으로 위원장님을 찾아뵙든 교육감님과 해서 협약의 구체적인 안을 설명할 거고 올해 안으로 협약서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협약에 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명시를, 이게 내년이 될지……. 어쨌든 이것에 대한 구체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예결위 위원이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많은 논쟁을 펼쳤지만 그래도 예결위에 가서는 교육청 예산을 지키고자 저도 노력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오정자 실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아니면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자격을 보게 되면 지방별정직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그 밖에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정무부지사의 경우를 보면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건 환경·행정 분야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면, 그리고 교육행정에 3년 이상, 누구 정해 놓고 만든 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용 조례안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교육 경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무원 경력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대학교수 경력, 아예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자격 기준이 없어야 된다는 여러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였고 또한 지금 제주특별법상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또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피선거 자격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력이, 교육행정 경력이 3년이다. 그러면 3년간 선생님을 하신 분이다. 그분도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경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볼 때 3년 이상이다 하면 20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예를 들어서 교대든 아니면 중등이든 임용고시를 보게 되면 여자인 경우는 스물서너 살 정도면 충분히 교사를 할 거고 거기다가 3년이면, 스물일고여덟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마련할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을 한 거지 그 의견을 다 넣어 버리면 너무 이게 애매하다, 저는 보거든요.
이게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청 정무부지사의 규정도 보면서 넣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도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7월 1일이죠. 그때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여기에는 25년인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사회에 덕망 있는 자, 교육행정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애매모호하다. 어쨌든 기준을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런데 어쨌든 별정직 2급 상당으로…….
●강경문 위원 제가 그래서, 어쨌든 기준도 더 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부족하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인사청문회는 하겠다고 지난주에 교육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난번에 조례 부대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을 따르면서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될 건데 제도화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할 건지? 어떻게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어쨌든 상위법령이나 법령에 청문회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상위법령은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제주특별법에도 위임 근거 규정이 전혀 없고요,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이런 관련 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아까 협약을 통해서 하시겠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 협약서가 있을 거고 또 협약서를 하게 되면 서로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든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는 대로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절차를 위해 구체적으로 그래도…….
●행정국장 양윤삼 일단 저희가 협약 체결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입법 검토받는 시간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해를 넘기고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처리할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조례만 통과되면 하루빨리 저희들은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말 핫한 이슈가 뭐냐 하면, 조례에 올라와 상정된 것도 있지만 정무부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민구 의원님이 앞서서도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조례 하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법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인사청문은 소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이런 측면의 조례를 통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도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어쨌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 제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위법을 말씀하지만, 상위법 맞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서울 부시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제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도화할 수 있게끔 협약이라면 협약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저희들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강경문 위원 그러면 협약을 거치겠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될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이라는 게 어쨌든 서로 상대방의 상호 신뢰의 원칙을 가져서 문구도 넣고 어떤 어떤 내용을 넣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한 협의를 의회하고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조례가 상정됐으면 이것에 따라 협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협약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구체화가 있어야,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기는 참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통과된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기…….
저라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올해 안으로 위원장님을 찾아뵙든 교육감님과 해서 협약의 구체적인 안을 설명할 거고 올해 안으로 협약서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협약에 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명시를, 이게 내년이 될지……. 어쨌든 이것에 대한 구체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임용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사실은 저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도 교육감님의 의사를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랬으면, 협약은 다른 것보다 단순합니다. 이게 사실 인사청문에 관한 임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16일 오전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의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위원장 오승식 내용 그거 뭐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건 몰라도 청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통과되면 바로 올해 내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통과……. 이게 사실은 통과하기 전에도, 협약이라고 하는 건 이 조례에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진행해서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러면 일단 협약 내용은 협의하면서 하고 저희가 협약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회기 내로.
●위원장 오승식 이번 회기 내로?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16일 이전에? 대신…….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협약 요청은 일단 먼저 하고 협약 내용은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임용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사실은 저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도 교육감님의 의사를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랬으면, 협약은 다른 것보다 단순합니다. 이게 사실 인사청문에 관한 임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16일 오전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의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위원장 오승식 내용 그거 뭐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건 몰라도 청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통과되면 바로 올해 내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통과……. 이게 사실은 통과하기 전에도, 협약이라고 하는 건 이 조례에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진행해서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러면 일단 협약 내용은 협의하면서 하고 저희가 협약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회기 내로.
●위원장 오승식 이번 회기 내로?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16일 이전에? 대신…….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협약 요청은 일단 먼저 하고 협약 내용은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 추경인데요,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때문에 많이 묻히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국장님. 2장 정도로 나왔는데 거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시간 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를 하실 계획인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미루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믿음이 약간 흔들려 가지고 약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기 위한 정무부교육감 제도가 축복 속에서 진행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도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정무부교육감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잡음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데 그렇게 다툴 이유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분을 해 달라, 그 뜻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을 당부하면서 임용되면 그에 따라 애들을 잘해 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도 분명히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청문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맺기 위한 절차를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른 부작용을, 만일 그렇게 해서 안 해 가지고 청문회 하면 더 큰 논란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디지털교과서 약간 일정이 조정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직접 봐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지난 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교과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직접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장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할만하다 이렇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우려가 많다, 이렇게 보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은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시보드에 한꺼번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축적해서 학생들의 성취 결과랄까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정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부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지 않아서 그 자료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판사마다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한꺼번에 되지 않는 약간 다른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컴퓨터에 대해 거부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볼 수 있는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기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합니다마는 컴퓨터 보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볼펜으로 쓰면서,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가고 기억하는 데 굉장히 입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또 다른 걱정이 뭐냐 하면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가 볼펜으로 매일 보던 페이퍼가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연결고리가, 매개체가 매번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의존성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입니다. “27×12” 딱 하면 볼펜으로 하면 대강 암산으로 가능할 정도로 한다면 아무 때나 비행기에서나 해외에서나 가능한데 컴퓨터로만 보다 보니까 컴퓨터 없으면 아예 다른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되는, 먹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면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학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게임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는 친구들은 한없이 잘하는데 못하는 친구는 더 많은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입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다 보니.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 장단점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부분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다른 과목이라도 페이퍼로, 볼펜으로 쓰는 버릇을 하기 위한 다향한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책형이 더 좋고 또는 컴퓨터가 어느 게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 따라서 1시간 내내 디지털교과서에서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 할 때 보면 교과서를 어떨 때 투입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나 단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서책형 교과서를 투입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또는 AIDT를 투입해서 하는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수를 충분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월부터 당장 모든 학교에 반드시 해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3월, 4월 정도는 적용 기간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선도 교사 중심으로 먼저 하면서 서로 사례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둘 거고요. 그래서 5월부터도 지금 생각으로는 월 2회 정도쯤 해서 수업 사례 공유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준비되는 선생님들이 거부감 없이 들어가게 하고 이를 위해서 3월부터는, 2월에 다시 수업설계연수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좀 더 많이 강화할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또 다른 교육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만족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알다시피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아이들 인권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교권 추락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도 겹치면서 좀 더 힘든 시기를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안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냥 단순히 이거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해 가지고 주입식이 아닌 합리적인 안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떠시면 좋을지 모범 사례도 해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또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이 얘기를 해야죠, 국가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당연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도껏 하겠다, 영어라든가 이쪽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수학이라든가 이쪽은 성과보다는 손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지털교과서가 맞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앞으로 계속적인 DB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들 현장 적합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웹 전시가 시작된 이후에 현장 검토를 해서 초중고 과목별로 4명, 그리고 교원단체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6명이 구성돼서 현장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교육감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겠고요, 그다음에 3월이 되면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목 중심으로 영어·수학,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 담임교사 중심으로 전문직학습공동체, ‘전학공’이라고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면서 연수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도 분석하고 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흔히 말해서 IB교육 같은 경우에도 DP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대학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된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이 마땅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AI 디지털교과서 또한 대학교 적용, 고등학교 적용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가능한 범위가 뭔지 이에 대해서 점차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또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알기 위해서, 검증이 필요할 때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부모님,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잘 새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 추경인데요,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때문에 많이 묻히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국장님. 2장 정도로 나왔는데 거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시간 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를 하실 계획인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미루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믿음이 약간 흔들려 가지고 약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기 위한 정무부교육감 제도가 축복 속에서 진행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도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정무부교육감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잡음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데 그렇게 다툴 이유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분을 해 달라, 그 뜻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을 당부하면서 임용되면 그에 따라 애들을 잘해 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도 분명히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청문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맺기 위한 절차를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른 부작용을, 만일 그렇게 해서 안 해 가지고 청문회 하면 더 큰 논란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디지털교과서 약간 일정이 조정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직접 봐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지난 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교과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직접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장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할만하다 이렇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우려가 많다, 이렇게 보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은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시보드에 한꺼번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축적해서 학생들의 성취 결과랄까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정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부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지 않아서 그 자료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판사마다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한꺼번에 되지 않는 약간 다른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컴퓨터에 대해 거부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볼 수 있는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기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합니다마는 컴퓨터 보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볼펜으로 쓰면서,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가고 기억하는 데 굉장히 입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또 다른 걱정이 뭐냐 하면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가 볼펜으로 매일 보던 페이퍼가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연결고리가, 매개체가 매번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의존성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입니다. “27×12” 딱 하면 볼펜으로 하면 대강 암산으로 가능할 정도로 한다면 아무 때나 비행기에서나 해외에서나 가능한데 컴퓨터로만 보다 보니까 컴퓨터 없으면 아예 다른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되는, 먹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면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학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게임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는 친구들은 한없이 잘하는데 못하는 친구는 더 많은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입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다 보니.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 장단점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부분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다른 과목이라도 페이퍼로, 볼펜으로 쓰는 버릇을 하기 위한 다향한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책형이 더 좋고 또는 컴퓨터가 어느 게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 따라서 1시간 내내 디지털교과서에서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 할 때 보면 교과서를 어떨 때 투입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나 단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서책형 교과서를 투입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또는 AIDT를 투입해서 하는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수를 충분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월부터 당장 모든 학교에 반드시 해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3월, 4월 정도는 적용 기간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선도 교사 중심으로 먼저 하면서 서로 사례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둘 거고요. 그래서 5월부터도 지금 생각으로는 월 2회 정도쯤 해서 수업 사례 공유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준비되는 선생님들이 거부감 없이 들어가게 하고 이를 위해서 3월부터는, 2월에 다시 수업설계연수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좀 더 많이 강화할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또 다른 교육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만족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알다시피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아이들 인권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교권 추락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도 겹치면서 좀 더 힘든 시기를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안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냥 단순히 이거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해 가지고 주입식이 아닌 합리적인 안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떠시면 좋을지 모범 사례도 해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또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이 얘기를 해야죠, 국가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당연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도껏 하겠다, 영어라든가 이쪽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수학이라든가 이쪽은 성과보다는 손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지털교과서가 맞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앞으로 계속적인 DB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들 현장 적합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웹 전시가 시작된 이후에 현장 검토를 해서 초중고 과목별로 4명, 그리고 교원단체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6명이 구성돼서 현장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교육감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겠고요, 그다음에 3월이 되면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목 중심으로 영어·수학,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 담임교사 중심으로 전문직학습공동체, ‘전학공’이라고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면서 연수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도 분석하고 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흔히 말해서 IB교육 같은 경우에도 DP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대학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된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이 마땅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AI 디지털교과서 또한 대학교 적용, 고등학교 적용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가능한 범위가 뭔지 이에 대해서 점차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또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알기 위해서, 검증이 필요할 때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부모님,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잘 새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3일,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했으면 의회도 계엄군에 둘러쌓이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를 출입하려면 군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는 영문도 모른 채 체포·구금되어서 종북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었고, 어제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마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조속히 처리돼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에서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성하고 숭고한 대한민국 국군을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부디 포기하지 말아 달라 하는 당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 또한 드립니다.
아까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해 두고 싶은 게 정무부교육감 관련한 인사청문 협약은 이 조례와 무관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의지가 있다, 없다 그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말장난처럼 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협약서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 타 시도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협약서 그냥 베껴서 글자만 몇 개 바꾸면 됩니다,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속한 시일, 이른 시일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겁니다. 금요일이면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의회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함은 물론 의회 전체 또 일단 도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심사가 끝나서 위원님들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런 명확한 답변이 전제가 안 되면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많아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또다시 추가질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수정된 계획안을 가져왔습니다만 보니까 더 추가로 상당한 노력이 있고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현황, 지금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 또 심리상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참여한 교사가 7명에 불과하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왜 이럴까. 이게 지금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나 관련 종사자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행정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일주일 치 일감을 주면서, 하루에 일주일 치 일감을 주면서 “좀 천천히 쉬멍 하라게.”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해서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이러한 진단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수선생님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라든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검사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알리고 또 기한도, 일반 선생님은 사업이 종결됐습니다마는 특수선생님들은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검사에, 심리 또는 스트레스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좀 기피하시고 그냥 그런 과정을 알려 주면 본인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도 또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욱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특히나 그 대상자에 대한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 증설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특수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3일,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했으면 의회도 계엄군에 둘러쌓이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를 출입하려면 군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는 영문도 모른 채 체포·구금되어서 종북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었고, 어제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마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조속히 처리돼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에서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성하고 숭고한 대한민국 국군을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부디 포기하지 말아 달라 하는 당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 또한 드립니다.
아까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해 두고 싶은 게 정무부교육감 관련한 인사청문 협약은 이 조례와 무관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의지가 있다, 없다 그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말장난처럼 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협약서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 타 시도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협약서 그냥 베껴서 글자만 몇 개 바꾸면 됩니다,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속한 시일, 이른 시일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겁니다. 금요일이면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의회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함은 물론 의회 전체 또 일단 도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심사가 끝나서 위원님들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런 명확한 답변이 전제가 안 되면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많아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또다시 추가질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수정된 계획안을 가져왔습니다만 보니까 더 추가로 상당한 노력이 있고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현황, 지금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 또 심리상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참여한 교사가 7명에 불과하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왜 이럴까. 이게 지금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나 관련 종사자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행정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일주일 치 일감을 주면서, 하루에 일주일 치 일감을 주면서 “좀 천천히 쉬멍 하라게.”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해서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이러한 진단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수선생님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라든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검사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알리고 또 기한도, 일반 선생님은 사업이 종결됐습니다마는 특수선생님들은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검사에, 심리 또는 스트레스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좀 기피하시고 그냥 그런 과정을 알려 주면 본인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도 또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욱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특히나 그 대상자에 대한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 증설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특수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죠?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 첫 질의부터 부교육감 조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상임위원장님 포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격하고, 이게 두 가지 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문회 신뢰 문제. 이게 왜 이번에도 이렇게 됐냐 하면 자격은 어쨌든 3년도 좋고 25년도 좋은데 도에도 부지사가 2급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양병우 위원 정무부교육감도 2급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2급 상당이죠. 그럼 2급 상당에 맞는 이 부분을 우선 구심점으로 해서 맞추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자격이라는 것은 제약을 많이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에도 일반경쟁이 좋은 것이지 제한경쟁, 너무 제한적으로 두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해서 하고,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교육감님이 다시 신뢰를, 우리가 이것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청문회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도 좀 논란이 약간,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믿을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여고 자공고 2.0, 사실상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정에서는, 아니면 우리 제주도 교육에서 아주 큰 기대와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특례 활용이 어떤 것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고 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다기보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특목고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점의 이수 단위를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연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5년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왜 지원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보다 지역사회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또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이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은 김광수 교육감을 대행해서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주 교육 가족은 모두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하면 성공적인, 자공고 2.0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데 또 예산 말고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우선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육과정이 운영될수록 적정한 수의 교사를 배치해 줄 것을 원하는 거라든가 교사 초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대정여고가 교육과정 특례 등 자공고 2.0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이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인적·물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공고 관련해서 학교와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금 학교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해서 학교의 요구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체제개편과 맞물려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다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사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지원하고 원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대정여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김월룡 국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포괄적으로, 인적 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 인적 자원이라면 교사, 교원 인센티브 운영 지원이라든가 업무량 과중에 따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통학거리, 원거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물적 지원 요구 사항도 본 위원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과학실 증축이라든가 화장실 규모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증축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사용 이런 부분들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최초로 하다 보니까 학교 물품보관함, 창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확실히 해 주실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여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정여고와 계속 소통하면서 대정여고의 자율형 공립고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다른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어떤 답변에서 번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정여고뿐만 아니라, 물론 맞죠. 표선고도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대정여고가 어쨌든 제주도의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또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5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첫 세팅, 출발하는 데 잘될 수 있도록, 학교 학생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처음부터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과정에서 서귀포시청이라든가 제주대학, 한라대학, 또 여러 가지 지역대까지 MOU 체결을 해 가면서 했고 또 지역 자치단체, 민간인도 전부 다 나섰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되고 또 이것이 제주도의 타 학교로 전파돼서 계승하고 발전하고 전개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순항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또 학교와 소통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하여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찍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김월룡 국장님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죠?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 첫 질의부터 부교육감 조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상임위원장님 포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격하고, 이게 두 가지 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문회 신뢰 문제. 이게 왜 이번에도 이렇게 됐냐 하면 자격은 어쨌든 3년도 좋고 25년도 좋은데 도에도 부지사가 2급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양병우 위원 정무부교육감도 2급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2급 상당이죠. 그럼 2급 상당에 맞는 이 부분을 우선 구심점으로 해서 맞추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자격이라는 것은 제약을 많이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에도 일반경쟁이 좋은 것이지 제한경쟁, 너무 제한적으로 두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해서 하고,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교육감님이 다시 신뢰를, 우리가 이것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청문회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도 좀 논란이 약간,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믿을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여고 자공고 2.0, 사실상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정에서는, 아니면 우리 제주도 교육에서 아주 큰 기대와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특례 활용이 어떤 것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고 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다기보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특목고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점의 이수 단위를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연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5년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왜 지원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보다 지역사회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또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이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은 김광수 교육감을 대행해서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주 교육 가족은 모두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하면 성공적인, 자공고 2.0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데 또 예산 말고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우선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육과정이 운영될수록 적정한 수의 교사를 배치해 줄 것을 원하는 거라든가 교사 초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대정여고가 교육과정 특례 등 자공고 2.0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이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인적·물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공고 관련해서 학교와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금 학교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해서 학교의 요구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체제개편과 맞물려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다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사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지원하고 원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대정여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김월룡 국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포괄적으로, 인적 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 인적 자원이라면 교사, 교원 인센티브 운영 지원이라든가 업무량 과중에 따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통학거리, 원거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물적 지원 요구 사항도 본 위원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과학실 증축이라든가 화장실 규모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증축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사용 이런 부분들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최초로 하다 보니까 학교 물품보관함, 창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확실히 해 주실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여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정여고와 계속 소통하면서 대정여고의 자율형 공립고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다른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어떤 답변에서 번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정여고뿐만 아니라, 물론 맞죠. 표선고도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대정여고가 어쨌든 제주도의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또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5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첫 세팅, 출발하는 데 잘될 수 있도록, 학교 학생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처음부터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과정에서 서귀포시청이라든가 제주대학, 한라대학, 또 여러 가지 지역대까지 MOU 체결을 해 가면서 했고 또 지역 자치단체, 민간인도 전부 다 나섰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되고 또 이것이 제주도의 타 학교로 전파돼서 계승하고 발전하고 전개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순항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또 학교와 소통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하여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찍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김월룡 국장님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을 포함해서 이번이 세 번째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가장 심했습니다. 조직개편, 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정무부교육감 문제. 이 커다란 두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왜 이런 갈등이 조장되는가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그동안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그 결과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소통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별다른 게 없으니까 부교육감은 해외 출장을 간다?
그래서 제가 실·국장님, 부교육감님의 인솔자 인솔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니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가이드라인 해서 있는데 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닙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 학교운동부지도자 해외연수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운동부지도자 해외연수는 매해 운영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 지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현장에서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운동부지도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선생님들 해서…….
●정이운 위원 그중에 교장·교감선생님은 몇 분 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장·교감선생님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대부분 우리 교사들이 갔죠?
●교육국장 김월룡 운동부지도자하고…….
●정이운 위원 운동부지도자하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교사하고 운동부지도자들이 가는데 부교육감이 그 인솔을 한다? 격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에 장학사 할 때는 부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 갈 때 교장선생님을 인솔할 때는 갔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아 놓고 해외연수 갈 때는. 이번에는 인솔자는 부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국장님이 가셔야죠. 만약 가게 된다면.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운동부지도자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정무부교육감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사람은 행정부교육감인데 쏙 해외연수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답변은 하겠죠. 그러나 그 답변도 저희들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인솔자 기준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교장이 간다고 하면 부교육감, 교감이 몇 명 갈 때는 누구누구.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해외연수 인솔자로 간다? 말이 안 됩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참으로 아쉽습니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오정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정교과서가 많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디지털교과서는 전부 검인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검인정 교과서는 각 교과마다 출판사가 종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몇 종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번에 9일 발표한 거 보니까 초등인 경우는 영어는 4개, 수학 2개, 그다음 중학교는 영어 6개, 수학 4개, 정보 2개, 그다음 고등학교는 그보다 조금,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많았을 때 선정 기준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맡길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AI란 말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해서. 문제는 각 출판사마다 그 AI 정보 기술력, 정확도 이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9일 교과서 전시를 할 때 한 3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했고 와서 직접 시연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지금 웹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충룡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현장 적합성 검토도 하고 있고 이 내용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검증단을 조직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출판사마다 상당히 오류도 많고 장단점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9일 전시도 했고요, 웹 전시 하면서. 또 선도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검토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학교에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몇 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 적합성 검토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 4시부터 교육감님 같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초등학교가 100개 학교가 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교육청은 A 출판사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단점을 분석해 봐 가지고 권고를 할 수도 없죠? 학교 자율에 다 맡겨 버릴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에서 어쨌든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웹 전시본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시범 운영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아까 3, 4월에는 잠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결위에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에 시범 운영을 하라는 부대조건을 단 것, 저희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3, 4월 동안에는 적응 기간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AIDT 기초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3, 4월 동안에 선도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힘들다든가 또는 디바이스 간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도 충분히 알릴 거고요. 그래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할 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5월부터는 준비가 된 학교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AIDT 수업 사례 공유회를 지금 계획으로는 월 2회 정도쯤 개최하면서 그리고 아까 현장 적용 연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학공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교원연수도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연수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이운 위원 디지털교과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확정 안 되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협상단, 그리고 업체 측하고 하는데 교과서 가격이 확정되면서 이게 학년도별로 갈지 또는 1년 단위로 갈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가격은 낮아지겠죠? 아무리 6개월씩 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협상이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출판사마다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가고 할 때 적응하는 문제도 대두되는데, 이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은 한 교과서를 선정해 가지고 상의해 보고 안 좋으면 내년에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가지고 아무튼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검토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반학교의 영어·수학·정보는 검인정 교과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국어가 도입되는데 이것은 검정교과서라고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아, 국정교과서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있습니까?
●강충룡 위원 오후에 하시죠.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을 포함해서 이번이 세 번째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가장 심했습니다. 조직개편, 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정무부교육감 문제. 이 커다란 두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왜 이런 갈등이 조장되는가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그동안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그 결과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소통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별다른 게 없으니까 부교육감은 해외 출장을 간다?
그래서 제가 실·국장님, 부교육감님의 인솔자 인솔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니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가이드라인 해서 있는데 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닙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 학교운동부지도자 해외연수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운동부지도자 해외연수는 매해 운영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 지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현장에서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운동부지도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선생님들 해서…….
●정이운 위원 그중에 교장·교감선생님은 몇 분 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장·교감선생님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대부분 우리 교사들이 갔죠?
●교육국장 김월룡 운동부지도자하고…….
●정이운 위원 운동부지도자하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교사하고 운동부지도자들이 가는데 부교육감이 그 인솔을 한다? 격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에 장학사 할 때는 부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 갈 때 교장선생님을 인솔할 때는 갔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아 놓고 해외연수 갈 때는. 이번에는 인솔자는 부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국장님이 가셔야죠. 만약 가게 된다면.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운동부지도자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정무부교육감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사람은 행정부교육감인데 쏙 해외연수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답변은 하겠죠. 그러나 그 답변도 저희들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인솔자 기준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교장이 간다고 하면 부교육감, 교감이 몇 명 갈 때는 누구누구.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해외연수 인솔자로 간다? 말이 안 됩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참으로 아쉽습니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오정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정교과서가 많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디지털교과서는 전부 검인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검인정 교과서는 각 교과마다 출판사가 종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몇 종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번에 9일 발표한 거 보니까 초등인 경우는 영어는 4개, 수학 2개, 그다음 중학교는 영어 6개, 수학 4개, 정보 2개, 그다음 고등학교는 그보다 조금,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많았을 때 선정 기준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맡길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AI란 말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해서. 문제는 각 출판사마다 그 AI 정보 기술력, 정확도 이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9일 교과서 전시를 할 때 한 3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했고 와서 직접 시연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지금 웹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충룡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현장 적합성 검토도 하고 있고 이 내용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검증단을 조직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출판사마다 상당히 오류도 많고 장단점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9일 전시도 했고요, 웹 전시 하면서. 또 선도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검토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학교에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몇 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 적합성 검토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 4시부터 교육감님 같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초등학교가 100개 학교가 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교육청은 A 출판사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단점을 분석해 봐 가지고 권고를 할 수도 없죠? 학교 자율에 다 맡겨 버릴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에서 어쨌든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웹 전시본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시범 운영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아까 3, 4월에는 잠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결위에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에 시범 운영을 하라는 부대조건을 단 것, 저희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3, 4월 동안에는 적응 기간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AIDT 기초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3, 4월 동안에 선도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힘들다든가 또는 디바이스 간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도 충분히 알릴 거고요. 그래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할 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5월부터는 준비가 된 학교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AIDT 수업 사례 공유회를 지금 계획으로는 월 2회 정도쯤 개최하면서 그리고 아까 현장 적용 연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학공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교원연수도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연수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이운 위원 디지털교과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확정 안 되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협상단, 그리고 업체 측하고 하는데 교과서 가격이 확정되면서 이게 학년도별로 갈지 또는 1년 단위로 갈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가격은 낮아지겠죠? 아무리 6개월씩 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협상이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출판사마다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가고 할 때 적응하는 문제도 대두되는데, 이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은 한 교과서를 선정해 가지고 상의해 보고 안 좋으면 내년에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가지고 아무튼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검토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반학교의 영어·수학·정보는 검인정 교과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국어가 도입되는데 이것은 검정교과서라고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아, 국정교과서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있습니까?
●강충룡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오승식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내년도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전부 그러진 못할 겁니다마는 출석에 책임 있는 출석자들의 출장을 참고해서 구상하시고 그 의사일정 이외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연간계획에 나와 있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요 간부가 불출석하는 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 전시라든가 아주 중한 사안, 그다음에 피치 못할 위급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떨 때 보면 중요한 예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주요 간부들이 해외 출장이라든가 교육부 출장이라든가 가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늘봄학교 운영을 하는데 2시간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추가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늘봄학교 하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 2시간, 주당 10시간을 무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그후에…….
●교육국장 김월룡 추가는 필요한 경우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방과후학교는 일반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원도심학교라든가 소규모학교, 읍면 지역 학교는 다 무상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동 지역 큰 학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오승식 아니, 질의하시길래. 교육부에 나와 있는 매뉴얼은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양윤삼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내에 협약을 체결하시죠.
왜냐하면 의장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자료를 전부 전국 사례라든가 협약 사례 같은 걸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청문을 요청하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했던 서로의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장님, 어려우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의장님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우리가 주고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면 협상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 정도는 협약을 하는 것, 꼭 식 하고 사진 찍지 않아도 문서만 교환해도 가능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 요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했는데…….
●위원장 오승식 요청은 요청하고, 그거 오래 걸릴 것……. 저라도 말씀드리고 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합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든 일정 확인도 해야 될 거고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걸 답변해 주셔야…….
●행정국장 양윤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식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저희들이 간담회 때…….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 내로 아까 협약 요청을…….
●위원장 오승식 협약을 마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 요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위원장 오승식 오늘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고. 저는 의장님께 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한다고 그래서. 이번 며칠…….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 회기가 계속 진행중이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하니, 다른 거면 경비가…….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속개할 때까지 한번 의논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내년도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전부 그러진 못할 겁니다마는 출석에 책임 있는 출석자들의 출장을 참고해서 구상하시고 그 의사일정 이외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연간계획에 나와 있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요 간부가 불출석하는 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 전시라든가 아주 중한 사안, 그다음에 피치 못할 위급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떨 때 보면 중요한 예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주요 간부들이 해외 출장이라든가 교육부 출장이라든가 가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늘봄학교 운영을 하는데 2시간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추가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늘봄학교 하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 2시간, 주당 10시간을 무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그후에…….
●교육국장 김월룡 추가는 필요한 경우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방과후학교는 일반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원도심학교라든가 소규모학교, 읍면 지역 학교는 다 무상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동 지역 큰 학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오승식 아니, 질의하시길래. 교육부에 나와 있는 매뉴얼은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양윤삼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내에 협약을 체결하시죠.
왜냐하면 의장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자료를 전부 전국 사례라든가 협약 사례 같은 걸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청문을 요청하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했던 서로의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장님, 어려우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의장님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우리가 주고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면 협상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 정도는 협약을 하는 것, 꼭 식 하고 사진 찍지 않아도 문서만 교환해도 가능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 요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했는데…….
●위원장 오승식 요청은 요청하고, 그거 오래 걸릴 것……. 저라도 말씀드리고 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합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든 일정 확인도 해야 될 거고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걸 답변해 주셔야…….
●행정국장 양윤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식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저희들이 간담회 때…….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 내로 아까 협약 요청을…….
●위원장 오승식 협약을 마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 요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위원장 오승식 오늘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고. 저는 의장님께 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한다고 그래서. 이번 며칠…….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 회기가 계속 진행중이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하니, 다른 거면 경비가…….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속개할 때까지 한번 의논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지예?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학교 수영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 수영장 개방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알다시피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가서 꼭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수영장 개방,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정중학교는 이미 개방해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시내 학교 2개를 계획해서 협의했었는데 현재 그 중의 한 학교 거의 운영할 걸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학교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인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학교입니다.
●강충룡 위원 초등학교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그 깊이가, 초등학교 수영장인 경우에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깊이 1m 20㎝ 정도?
●강충룡 위원 1m 50㎝ 정도?
●교육국장 김월룡 120입니다.
●강충룡 위원 120, 1m 20㎝ 그 정도면 개방한들 우리 도민들께서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수영장 수심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일단 초등학교부터 먼저 사용·수익허가로 개방하고 중학교로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지어질 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방의 목적이라면,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예산을 30% 정도 투입한다면 지사님이라든가 교육감님께서 합의한 내용대로, 개방의 목적이라면 깊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 가지고 설계해야만이 가능하지 1.2m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라면 가겠습니까? 거기 안 가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설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충룡 위원 설계 부분 포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금액까지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위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있겠지만 금액을 어느 학교는 예를 들면, 대정중학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입니다. 10만 원이다, 한 달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4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서 이용해 줌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될 건데 역차별받는다 해 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수영장을 개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그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체육관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방했을 때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알다시피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면, 그렇다고 적자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지예?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학교 수영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 수영장 개방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알다시피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가서 꼭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수영장 개방,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정중학교는 이미 개방해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시내 학교 2개를 계획해서 협의했었는데 현재 그 중의 한 학교 거의 운영할 걸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학교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인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학교입니다.
●강충룡 위원 초등학교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그 깊이가, 초등학교 수영장인 경우에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깊이 1m 20㎝ 정도?
●강충룡 위원 1m 50㎝ 정도?
●교육국장 김월룡 120입니다.
●강충룡 위원 120, 1m 20㎝ 그 정도면 개방한들 우리 도민들께서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수영장 수심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일단 초등학교부터 먼저 사용·수익허가로 개방하고 중학교로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지어질 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방의 목적이라면,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예산을 30% 정도 투입한다면 지사님이라든가 교육감님께서 합의한 내용대로, 개방의 목적이라면 깊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 가지고 설계해야만이 가능하지 1.2m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라면 가겠습니까? 거기 안 가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설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충룡 위원 설계 부분 포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금액까지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위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있겠지만 금액을 어느 학교는 예를 들면, 대정중학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입니다. 10만 원이다, 한 달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4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서 이용해 줌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될 건데 역차별받는다 해 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수영장을 개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그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체육관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방했을 때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알다시피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면, 그렇다고 적자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국가 혼란 상태에서 어쨌든 의정 활동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또 학교에 큰 혼란이 없이, 휴교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고 평상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엄 이후에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신 국회 또는 여러 국민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또는 상황이 여러 가지 세입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이 불확실한 예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감액 예산, 본예산이 통과된 것 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통보된 바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감액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또 추경이든 예상이 됩니다.
누누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예산은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시국이 어쨌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아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확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집행부인 도교육청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사 때부터 계속해서 세입의 불안정성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세입이 펑크 났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나 펑크 났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당초 9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보통교부금 약 814억 원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금액이 814억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됐는데 다시 10월 말에 정부 기금 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814억 원보다는 적은 648억 원이 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614억 원이 감되는 걸로 통보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 보면 부족한 부분을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나 갖고 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학교설립기금에서 400억 원 예수·예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총액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총액이 2023년과 2024년 해서…….
●고의숙 위원 아니, 2024년.
●행정국장 양윤삼 올해분만…….
●고의숙 위원 예, 올해분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1500억 원입니다.
●고의숙 위원 1500억 원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럼 2회 추경 전체 예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도교육청 전체 총액 1조…….
●행정국장 양윤삼 1조 5687억 원.
●고의숙 위원 예, 이 정도 되는데 내부거래로 가져오는 돈이 전체의 몇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거의 10%입니다.
●고의숙 위원 전체 예산 총액의 10%를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도 참, 지금 현재의 현실이 암담해서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수 절감에 따른 노력도 했지만 그걸 다 충당하지 못해서 저희도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예수·예탁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의 것을 가져다 쓰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10%나 현재. 이 정도 되면 지금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죠?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로는 많이, 저희가 1500억 원을 예수·예탁하는 바람에 많이 감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 혼란한 정국에서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추경 예산은 10%나 기금에서 가져다가 쓰고 계시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나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혼란한 예산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 뭡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 2회 추경은 정부 세수 추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예수·예탁을 하게 되었지만 내년 본예산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세출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의숙 위원 세출 절감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시죠?
그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동안 지금 기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이고 전체 예산의 10%를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마 내년 2025년도 예산도 보통교부금이 조금 인상돼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대책은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의 보통교부금이라든가 1.57%에 대한 대안도 연구용역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은 이렇게 기금에서 계속 가져다 쓰고 있는 상태,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추상적인 답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집행부로서 책임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2025년 예산에도 학교로 가는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다른 쪽은 다 절감 계획에 따라서 다 삭감을 했지만, 자체 삭감을 했지만 학교로 가는 경비만큼은 저희들이 줄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세부적으로 세출에 대한 각 항목별, 과연 세출 구조조정은 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따져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57%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세 전출금 5%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또는 기금의 전반적인 균특회계로의 전출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의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의 제도 정비, 관련해서 지난 재정 토론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10% 기금을 내부거래로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도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하는 것은 점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은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책하게 있는 돈만 갖다 쓰는 예산 구조를 계속 의회에서는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언제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면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시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하면서 계속 저희들도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체 노력, 세출 구조조정,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이제는 넘어서야 될 때가 되었다. 너무나 심각한 예산 상황 앞에 있다. 도교육청은 제도적으로 기금과 관련된 어떤 조례의 정비 또는 1.57%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적어도 2025년 안에 정비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내년에 시효가 다 되는 기금도 있고 전반적인 세출 절감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전체 재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관련한 계획들이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식 예.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국가 혼란 상태에서 어쨌든 의정 활동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또 학교에 큰 혼란이 없이, 휴교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고 평상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엄 이후에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신 국회 또는 여러 국민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또는 상황이 여러 가지 세입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이 불확실한 예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감액 예산, 본예산이 통과된 것 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통보된 바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감액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또 추경이든 예상이 됩니다.
누누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예산은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시국이 어쨌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아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확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집행부인 도교육청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사 때부터 계속해서 세입의 불안정성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세입이 펑크 났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나 펑크 났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당초 9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보통교부금 약 814억 원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금액이 814억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됐는데 다시 10월 말에 정부 기금 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814억 원보다는 적은 648억 원이 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614억 원이 감되는 걸로 통보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 보면 부족한 부분을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나 갖고 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학교설립기금에서 400억 원 예수·예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총액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총액이 2023년과 2024년 해서…….
●고의숙 위원 아니, 2024년.
●행정국장 양윤삼 올해분만…….
●고의숙 위원 예, 올해분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1500억 원입니다.
●고의숙 위원 1500억 원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럼 2회 추경 전체 예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도교육청 전체 총액 1조…….
●행정국장 양윤삼 1조 5687억 원.
●고의숙 위원 예, 이 정도 되는데 내부거래로 가져오는 돈이 전체의 몇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거의 10%입니다.
●고의숙 위원 전체 예산 총액의 10%를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도 참, 지금 현재의 현실이 암담해서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수 절감에 따른 노력도 했지만 그걸 다 충당하지 못해서 저희도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예수·예탁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의 것을 가져다 쓰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10%나 현재. 이 정도 되면 지금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죠?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로는 많이, 저희가 1500억 원을 예수·예탁하는 바람에 많이 감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 혼란한 정국에서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추경 예산은 10%나 기금에서 가져다가 쓰고 계시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나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혼란한 예산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 뭡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 2회 추경은 정부 세수 추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예수·예탁을 하게 되었지만 내년 본예산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세출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의숙 위원 세출 절감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시죠?
그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동안 지금 기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이고 전체 예산의 10%를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마 내년 2025년도 예산도 보통교부금이 조금 인상돼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대책은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의 보통교부금이라든가 1.57%에 대한 대안도 연구용역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은 이렇게 기금에서 계속 가져다 쓰고 있는 상태,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추상적인 답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집행부로서 책임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2025년 예산에도 학교로 가는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다른 쪽은 다 절감 계획에 따라서 다 삭감을 했지만, 자체 삭감을 했지만 학교로 가는 경비만큼은 저희들이 줄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세부적으로 세출에 대한 각 항목별, 과연 세출 구조조정은 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따져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57%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세 전출금 5%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또는 기금의 전반적인 균특회계로의 전출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의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의 제도 정비, 관련해서 지난 재정 토론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10% 기금을 내부거래로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도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하는 것은 점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은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책하게 있는 돈만 갖다 쓰는 예산 구조를 계속 의회에서는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언제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면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시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하면서 계속 저희들도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체 노력, 세출 구조조정,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이제는 넘어서야 될 때가 되었다. 너무나 심각한 예산 상황 앞에 있다. 도교육청은 제도적으로 기금과 관련된 어떤 조례의 정비 또는 1.57%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적어도 2025년 안에 정비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내년에 시효가 다 되는 기금도 있고 전반적인 세출 절감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전체 재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관련한 계획들이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식 예.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 자료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접수 공문 사본을 제출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관련 TF팀 구성 현황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현황인데요, 학교별 계약 업체, 계약 금액, 처리 방식 등을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혹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 자료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접수 공문 사본을 제출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관련 TF팀 구성 현황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현황인데요, 학교별 계약 업체, 계약 금액, 처리 방식 등을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혹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교육청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워낙에 초유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고 중간에 IMF도 있었고 그다음 2008년도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아주 매우 심각하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더 어려워지고 그게 정책 상황과 맞물려서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조정 없이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시설사업에 대한 뼈를 깎는 그러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흔히 옛날 어떤 분이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서, 114페이지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정서회복과 소관인데, 교육국장님 소관이구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7개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게는 1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14페이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연간 지원 현황이 이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 상담 4명. 가장 적은 예산이 1100만 원이라고 치면 11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인 상담 4명이라는 건데, 연간. 맞습니까?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개인 상담이 4명이든 1명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7개 기관이 적게는 4명에서 많아 봐야 10여 명 정도 수준의 상담 또는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했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업비를 가져 가지고 지원 사례나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수백 명,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이 대상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네 군데, 서귀포시에 세 군데 해 가지고 양쪽 지역으로 기관을 뽑다 보니까 기관도 그렇게 많아진 건 있는데 이번에 성과평가 결과 보면서 ‘보통’으로 나온 데도 있고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나온 데가 있는데 내년 공모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평가가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것도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전부 다 보통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정도 사업비로 이렇게 나열해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해 온 거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라고 혹시 아세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가 보진 못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 보진 못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김경학 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들어 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맑음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피해 학생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치료받고 치유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사실 피해 학생들이라는 게 이런 재가, 그러니까 집에서 특정한 기관에 가서 상담받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학생은 인간적인 모멸감, 자존감 상실 이런 것 때문에 형제나 부모들하고도 사실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탈출구, 또 쉼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도피처가 필요한 겁니다. 정서적 도피처, 휴식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사업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라든가 지원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걸로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나와서 발언대에 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을 청해 봤자 사실은 특별한 것 나올 것 같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도 하겠지만 제가 드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변화된 사업 계획안을…….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 회기 때 반드시 보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맑음센터를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육지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어쨌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는 너무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든가 정서 위기로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위탁할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씀 고마운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동굴 같은 그런 쉼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다른 비경제적인 이유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교육청 관련 공직자들 중에도 아주 악조건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교육청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워낙에 초유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고 중간에 IMF도 있었고 그다음 2008년도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아주 매우 심각하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더 어려워지고 그게 정책 상황과 맞물려서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조정 없이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시설사업에 대한 뼈를 깎는 그러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흔히 옛날 어떤 분이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서, 114페이지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정서회복과 소관인데, 교육국장님 소관이구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7개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게는 1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14페이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연간 지원 현황이 이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 상담 4명. 가장 적은 예산이 1100만 원이라고 치면 11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인 상담 4명이라는 건데, 연간. 맞습니까?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개인 상담이 4명이든 1명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7개 기관이 적게는 4명에서 많아 봐야 10여 명 정도 수준의 상담 또는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했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업비를 가져 가지고 지원 사례나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수백 명,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이 대상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네 군데, 서귀포시에 세 군데 해 가지고 양쪽 지역으로 기관을 뽑다 보니까 기관도 그렇게 많아진 건 있는데 이번에 성과평가 결과 보면서 ‘보통’으로 나온 데도 있고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나온 데가 있는데 내년 공모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평가가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것도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전부 다 보통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정도 사업비로 이렇게 나열해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해 온 거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라고 혹시 아세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가 보진 못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 보진 못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김경학 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들어 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맑음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피해 학생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치료받고 치유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사실 피해 학생들이라는 게 이런 재가, 그러니까 집에서 특정한 기관에 가서 상담받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학생은 인간적인 모멸감, 자존감 상실 이런 것 때문에 형제나 부모들하고도 사실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탈출구, 또 쉼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도피처가 필요한 겁니다. 정서적 도피처, 휴식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사업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라든가 지원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걸로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나와서 발언대에 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을 청해 봤자 사실은 특별한 것 나올 것 같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도 하겠지만 제가 드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변화된 사업 계획안을…….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 회기 때 반드시 보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맑음센터를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육지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어쨌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는 너무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든가 정서 위기로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위탁할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씀 고마운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동굴 같은 그런 쉼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다른 비경제적인 이유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교육청 관련 공직자들 중에도 아주 악조건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담당 국이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권보호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식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출석 정지 며칠 하고, 지금 현재 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분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층을 달리해서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학생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절반 정도는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그 선생님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김창식 위원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선생님은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창식 위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없습니까? 선생님이 사후 어떤 치료를 받거나 학생이 어떤 치료를 받거나…….
●교육국장 김월룡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선생님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서적인 상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치료 지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료받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한테도 통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몰라 가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디지털교과서 시범 운영인가 뭐 있었죠? 디지털교과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어디 담당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전시회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시회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12월 9일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한라컨벤션에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그거 통보해 주면 어디 덧납니까?
아무도 못 갔다 왔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디지털교과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런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가 봅니까?
이러한 여건들이 우리 의회와 교육청 간에 소통의 부재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불통.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352억 원 감액으로 인한 2차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526억 원이 감액되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562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자체 이전수입이 45억 원 감액됐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여기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서 내놨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자체 절감한 부분으로 부족해서 설립기금에서 400억 원 예수·예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수금에서 400억 원을 빼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학교운영경비 5억 원을 감액했죠?
●행정국장 양윤삼 이것은 통합사업비…….
●김창식 위원 통합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모든 학교의 예산을 털어 가지고 5억 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학교 이거 그냥 떨어도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떨어…….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이것을 삭감시켜도 되나고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냐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이것은 기본경비가 아니고 목적성을 가진 통합사업비라서 지장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통합사업비는 기본경비에도 포함되고 목적성경비사업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합쳐 가지고 통합경비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아닙니다. 목적성에 해당하지만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보내는 거지 기본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통합사업비가 그겁니까, 그럼?
통합사업비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목적성 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경비에 같이…….
●김창식 위원 남으면 기본경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남은 것은 기본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남아서 하는 겁니까, 목적사업비에서 5억 원이?
●행정국장 양윤삼 이게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학교에 보낼 때 일부 조정한 금액들을 모아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복지비 47억 원은 삭감시켜도 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이게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김창식 위원 시설사업비는 그중에서도 95억 원이 삭감되었고 내부거래는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에서 2억 1200만 원, 또 2억 원, 디지털 기반 구축, 그다음에 AIDT 적용 교원 연수 운영, 이거 전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 분담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특교 부분은 제가 항목, 항목마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아니,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십시오. 담당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AIDT 적용 교원 연수는 저희들이 위탁 경비로 14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약 12억 원으로 원가 계산이 되어서 2억 원을 감교부…….
●김창식 위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환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부에서 감교부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에서 반환 이렇게 해 버려도 되겠습니까?
또 2억 1200만 원은 뭡니까? 디지털 기반 구축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시설이 된 거죠, 이제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낙찰 차액입니다, 그 부분은.
●김창식 위원 낙찰 차액?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특교는 반납이 원칙이고 저희들 자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가능하면 특교 같은 거라든가 국고 같은 것은 다 쓸 수 있어 가지고 반납 조치 하지 말아야 되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또 반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미래형 고교교육 기반 조성 8000만 원, 이거 고교교육 기반 조성이 다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보내 줬다가…….
●김창식 위원 회수?
●교육국장 김월룡 특교를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에서 줬다가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감액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잖아요. 교육부에 이런 거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줬다가 가져가는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예산으로 다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다가 이거 가져가 버리면 주나 마나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폭력 통합지원 해서 9100만 원, 이건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액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도 반납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미래역량 4800만 원은요?
특교라든가 국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하거나 또는 반납을 할 경우에는 체크해 가지고 사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교육국장 김월룡 특교의 경우, 이번에 반납하는 경우는 교육부에서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2023 거점형 돌봄 운영모델 개발에서 2억 86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시도 분담금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분담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도 분담금이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납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담당 국이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권보호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식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출석 정지 며칠 하고, 지금 현재 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분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층을 달리해서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학생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절반 정도는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그 선생님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김창식 위원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선생님은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창식 위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없습니까? 선생님이 사후 어떤 치료를 받거나 학생이 어떤 치료를 받거나…….
●교육국장 김월룡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선생님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서적인 상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치료 지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료받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한테도 통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몰라 가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디지털교과서 시범 운영인가 뭐 있었죠? 디지털교과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어디 담당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전시회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시회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12월 9일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한라컨벤션에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그거 통보해 주면 어디 덧납니까?
아무도 못 갔다 왔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디지털교과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런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가 봅니까?
이러한 여건들이 우리 의회와 교육청 간에 소통의 부재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불통.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352억 원 감액으로 인한 2차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526억 원이 감액되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562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자체 이전수입이 45억 원 감액됐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여기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서 내놨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자체 절감한 부분으로 부족해서 설립기금에서 400억 원 예수·예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수금에서 400억 원을 빼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학교운영경비 5억 원을 감액했죠?
●행정국장 양윤삼 이것은 통합사업비…….
●김창식 위원 통합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모든 학교의 예산을 털어 가지고 5억 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학교 이거 그냥 떨어도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떨어…….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이것을 삭감시켜도 되나고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냐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이것은 기본경비가 아니고 목적성을 가진 통합사업비라서 지장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통합사업비는 기본경비에도 포함되고 목적성경비사업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합쳐 가지고 통합경비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아닙니다. 목적성에 해당하지만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보내는 거지 기본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통합사업비가 그겁니까, 그럼?
통합사업비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목적성 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경비에 같이…….
●김창식 위원 남으면 기본경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남은 것은 기본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남아서 하는 겁니까, 목적사업비에서 5억 원이?
●행정국장 양윤삼 이게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학교에 보낼 때 일부 조정한 금액들을 모아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복지비 47억 원은 삭감시켜도 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이게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김창식 위원 시설사업비는 그중에서도 95억 원이 삭감되었고 내부거래는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에서 2억 1200만 원, 또 2억 원, 디지털 기반 구축, 그다음에 AIDT 적용 교원 연수 운영, 이거 전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 분담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특교 부분은 제가 항목, 항목마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아니,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십시오. 담당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AIDT 적용 교원 연수는 저희들이 위탁 경비로 14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약 12억 원으로 원가 계산이 되어서 2억 원을 감교부…….
●김창식 위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환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부에서 감교부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에서 반환 이렇게 해 버려도 되겠습니까?
또 2억 1200만 원은 뭡니까? 디지털 기반 구축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시설이 된 거죠, 이제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낙찰 차액입니다, 그 부분은.
●김창식 위원 낙찰 차액?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특교는 반납이 원칙이고 저희들 자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가능하면 특교 같은 거라든가 국고 같은 것은 다 쓸 수 있어 가지고 반납 조치 하지 말아야 되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또 반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미래형 고교교육 기반 조성 8000만 원, 이거 고교교육 기반 조성이 다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보내 줬다가…….
●김창식 위원 회수?
●교육국장 김월룡 특교를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에서 줬다가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감액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잖아요. 교육부에 이런 거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줬다가 가져가는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예산으로 다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다가 이거 가져가 버리면 주나 마나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폭력 통합지원 해서 9100만 원, 이건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액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도 반납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미래역량 4800만 원은요?
특교라든가 국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하거나 또는 반납을 할 경우에는 체크해 가지고 사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교육국장 김월룡 특교의 경우, 이번에 반납하는 경우는 교육부에서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2023 거점형 돌봄 운영모델 개발에서 2억 86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시도 분담금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분담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도 분담금이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납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교육국장님, 이 말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인간의 행위를,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이다.
●교육국장 김월룡 죄송합니다. 잘…….
●정이운 위원 어제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일은 바로 우리 선생님 책 출간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편을 뽑아서 이렇게 출판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셋, 그다음에 고등교사 한 작품인데 표선고등학교의 경우는 IB 학교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출판 한 것이고 나머지 세 도서는 혼자서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직접 실천하면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중학교 교사도 유치원 교사도 특수교사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도서 책 출판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책 출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고 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출 자료 3.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당초 수입 계획에는 없던 게 교특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832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표출해 주십시오.
이 기금은 어디에 쓰일 겁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시설환경 기금은 안전국 소관입니다.
●정이운 위원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은 설립 기금 외에 학교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환경 개선에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제4조제2항제4호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쓸 수 있도록 다 열려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금을 그렇게 그냥 모아놔 가지고 아무튼 필요하면 아무 데나 쓴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가 해서 타 시도의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어느 시도입니다.
기금의 용도 세 가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요하고 그다음에 그 산식에 의해서 주는데 저희들은 1.57%로 해서 통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금 조례를 할 때 저 문구를 넣었습니다. 타 시도는 아까처럼 시설환경 개선에서 기준재정수요로 산식에서 빼지 못하는 것들을 기금에서 하려고 했던 거고 저희는 1.57%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기금 만들 때 저것 고민하면서 저 문구가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57% 통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운용 조례, 지금 시설환경개선기금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원이 더더욱 어려울 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조례들을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비라든지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들을 분석했을 때 저것을 개정했을 때는 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이 타 시도 조례까지 다 비교했다니 다행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통으로 1.57%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국고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들 상당히 많이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공무원 인건비, 심지어는…….
●안전국장 강동선 늘봄이 어떻든…….
●정이운 위원 늘봄연구사, 그다음 디지털교과서.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유보통합도 지금, 그것도 지금 정리는 안 됐지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움직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1.57% 때문에 특교로 못 받는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를 고민했을 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진짜 걱정입니다. 교육부에서 1.57% 더 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신설 사업이나 정책 추진할 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속 재정 압박이 심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절충하려고 하면 앞으로 행정부감이 해야 될 겁니까, 정무부감이 해야 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역할이, 1.57% 재정을 확보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대처를 다 해야 되지만 행정부교육감님은 교육부 쪽을 조금 하고 정무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국회 쪽에, 제주도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쪽에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사전에 이 부분도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 가지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되 필요하면 공동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통으로 예산 준다고 해서 계속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안 해 주게 되면 진짜 제주도교육청이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앙, 대국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양쪽으로 다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교육국장님, 이 말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인간의 행위를,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이다.
●교육국장 김월룡 죄송합니다. 잘…….
●정이운 위원 어제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일은 바로 우리 선생님 책 출간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편을 뽑아서 이렇게 출판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셋, 그다음에 고등교사 한 작품인데 표선고등학교의 경우는 IB 학교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출판 한 것이고 나머지 세 도서는 혼자서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직접 실천하면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중학교 교사도 유치원 교사도 특수교사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도서 책 출판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책 출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고 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출 자료 3.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당초 수입 계획에는 없던 게 교특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832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표출해 주십시오.
이 기금은 어디에 쓰일 겁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시설환경 기금은 안전국 소관입니다.
●정이운 위원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은 설립 기금 외에 학교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환경 개선에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제4조제2항제4호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쓸 수 있도록 다 열려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금을 그렇게 그냥 모아놔 가지고 아무튼 필요하면 아무 데나 쓴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가 해서 타 시도의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어느 시도입니다.
기금의 용도 세 가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요하고 그다음에 그 산식에 의해서 주는데 저희들은 1.57%로 해서 통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금 조례를 할 때 저 문구를 넣었습니다. 타 시도는 아까처럼 시설환경 개선에서 기준재정수요로 산식에서 빼지 못하는 것들을 기금에서 하려고 했던 거고 저희는 1.57%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기금 만들 때 저것 고민하면서 저 문구가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57% 통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운용 조례, 지금 시설환경개선기금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원이 더더욱 어려울 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조례들을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비라든지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들을 분석했을 때 저것을 개정했을 때는 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이 타 시도 조례까지 다 비교했다니 다행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통으로 1.57%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국고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들 상당히 많이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공무원 인건비, 심지어는…….
●안전국장 강동선 늘봄이 어떻든…….
●정이운 위원 늘봄연구사, 그다음 디지털교과서.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유보통합도 지금, 그것도 지금 정리는 안 됐지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움직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1.57% 때문에 특교로 못 받는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를 고민했을 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진짜 걱정입니다. 교육부에서 1.57% 더 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신설 사업이나 정책 추진할 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속 재정 압박이 심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절충하려고 하면 앞으로 행정부감이 해야 될 겁니까, 정무부감이 해야 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역할이, 1.57% 재정을 확보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대처를 다 해야 되지만 행정부교육감님은 교육부 쪽을 조금 하고 정무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국회 쪽에, 제주도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쪽에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사전에 이 부분도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 가지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되 필요하면 공동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통으로 예산 준다고 해서 계속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안 해 주게 되면 진짜 제주도교육청이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앙, 대국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양쪽으로 다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정서회복과 박수남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드림노트북 있잖아요. 발주를 정서회복과에서 하면 될 것 같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발주를 정서회복과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아우름정보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에서는 노트북 100대를 구매를 했죠?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1대당 87만 4000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비 이게 3600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 3만 6000원 정도, 3만 7000원 정도 들어가서 합치니까 약 9만 1000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91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인천을 예를 들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가 1대당 87만 원. 그리고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고장 수리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엔분의 일 하다 보니까 8만 원 해서 95만 원 정도 갔는데, 수리비까지 이렇게 보니까 93만 8800원, 비슷한 것 같아요, 인천 것하고. 그리고 노트북 사양을 보니까 CPU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램(RAM)하고 운영체제라든지 하드, 다 비슷한데 무게가 1.57㎏, 1.3㎏, 이 무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크게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드림노트북을 비싸게 구매할까?
그래서 과장님께, 이 발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주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파악해 보시고.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이 전에 여기에서도 노트북 예산을 17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발주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93만, 94만 원이 안 넘어 갑니다.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인천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인천이 8만 500대여서 많이 사서 노트북을 싸게 샀겠구나 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노트북 무게 하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발주 잘하셨네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도내 학생에게 주는 노트북인데 단가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한번 보니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고등학교 608대 여기에도 약 1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170만 원 정도, 180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꼭 170만 원, 180만 원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강경문 위원 다른 방법으로 보면 노트북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KT하고, 발주한 데 보니까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CJ올리브네트웍스, 여기 회사가 혹시 KT 자회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경문 위원 대기업이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2위는 KT고. 지난번에 KT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몰아주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인천하고 비교를 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우리를 포함해서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인천은 ‘마스(MAS)’라고 해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강경문 위원 MAS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장단점도 살펴보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보고 인천에 직접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가격을 아낄 수 있다면 저희들 다할 생각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인사말씀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이면서, 여기에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예산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거친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을 예결위에 가면 그 예산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대안을 찾아오겠다고 해서 밤 늦게 그리고 아침, 새벽에 찾으면서 타 시도 한 것을 찾아서 다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으니 우리 드림노트북에서는 좀 더 이해를 해 주시라.”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부 대기실에서 “인천 갔냐?”고. “인천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더라.” 심지어는 인천 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1원 하나 삭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노트북을 저는 인천만 그런가 해서 다른 걸 찾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산 게 있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 해서 100대밖에 안 샀는데 왜 인천하고 같은 가격일까?’ 그리고 이걸 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PC 유지보수 이것도 따로 했더라고요. 노트북만 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6년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게 뭘까.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해서 보니까 수리비가 1년 평균으로 보니까 약 2800원, ’23년도에. ’24년도에는 2280원. 이게 평균을 내니까 2680원. 수리 금액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분리발주도 가능할 수 있겠다.
거꾸로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년만 무상이고 나머지는 수리비를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 대 8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걸 보면서 굳이 이 6년이라는 걸 묶으면서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시스템 MDM, 6년을 한 게 스마트기기 관리 프로그램 이걸 집어넣어서 이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차이가 과연, 40억이라는 돈이 이거 하나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게임을 안 하기 위해서 까는 것 같은데 노트북 싹 리셋시켜서 다시 깔면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것 리셋, 다 지워서 새로 깔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굳이 그 비싼 돈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 얘기를, MDM 얘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예결위 할 때는. 왜? 이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약점 잡힐까 봐. 그런데 과연 MDM,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나는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분리발주를 하면 충분히 싸게 살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만 타의 모범이 되겠다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노트북을 싸게 샀구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게 하나밖에 차이 안 나고 오히려 CPU는 더 좋은 걸로 장착을 했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꼭 6년의 유지·관리에 목매니까 비싸게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음에 노트북을 계약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우름정보화 사업의 수리 금액은 출장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우름정보화 사업의 수리 금액은 사용하는 사람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저것을 다 합쳐서 위원님께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는 그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서 위원님께 가서 보고도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인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사례가 제주도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자료를 보고 이 대수에 맞게끔 나누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그리고 노트북 제안을, 노트북 관련 사양을 보니까 CPU가 오히려 더 좋더라, 무게는 조금 더 나가지만. 해서 여러 가지 한번, 이걸 보시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AS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의 그런 기업 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노트북 수리하는 업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또 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꼭 삼성 가서 안 맡기더라도 지역에 서귀포 두 군데, 제주시 동 지역, 서쪽 지역 해서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접근성도 가까울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정서회복과 박수남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드림노트북 있잖아요. 발주를 정서회복과에서 하면 될 것 같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발주를 정서회복과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아우름정보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에서는 노트북 100대를 구매를 했죠?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1대당 87만 4000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비 이게 3600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 3만 6000원 정도, 3만 7000원 정도 들어가서 합치니까 약 9만 1000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91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인천을 예를 들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가 1대당 87만 원. 그리고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고장 수리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엔분의 일 하다 보니까 8만 원 해서 95만 원 정도 갔는데, 수리비까지 이렇게 보니까 93만 8800원, 비슷한 것 같아요, 인천 것하고. 그리고 노트북 사양을 보니까 CPU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램(RAM)하고 운영체제라든지 하드, 다 비슷한데 무게가 1.57㎏, 1.3㎏, 이 무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크게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드림노트북을 비싸게 구매할까?
그래서 과장님께, 이 발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주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파악해 보시고.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이 전에 여기에서도 노트북 예산을 17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발주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93만, 94만 원이 안 넘어 갑니다.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인천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인천이 8만 500대여서 많이 사서 노트북을 싸게 샀겠구나 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노트북 무게 하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발주 잘하셨네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도내 학생에게 주는 노트북인데 단가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한번 보니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고등학교 608대 여기에도 약 1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170만 원 정도, 180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꼭 170만 원, 180만 원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강경문 위원 다른 방법으로 보면 노트북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KT하고, 발주한 데 보니까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CJ올리브네트웍스, 여기 회사가 혹시 KT 자회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경문 위원 대기업이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2위는 KT고. 지난번에 KT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몰아주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인천하고 비교를 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우리를 포함해서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인천은 ‘마스(MAS)’라고 해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강경문 위원 MAS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장단점도 살펴보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보고 인천에 직접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가격을 아낄 수 있다면 저희들 다할 생각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인사말씀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이면서, 여기에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예산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거친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을 예결위에 가면 그 예산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대안을 찾아오겠다고 해서 밤 늦게 그리고 아침, 새벽에 찾으면서 타 시도 한 것을 찾아서 다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으니 우리 드림노트북에서는 좀 더 이해를 해 주시라.”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부 대기실에서 “인천 갔냐?”고. “인천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더라.” 심지어는 인천 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1원 하나 삭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노트북을 저는 인천만 그런가 해서 다른 걸 찾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산 게 있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 해서 100대밖에 안 샀는데 왜 인천하고 같은 가격일까?’ 그리고 이걸 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PC 유지보수 이것도 따로 했더라고요. 노트북만 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6년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게 뭘까.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해서 보니까 수리비가 1년 평균으로 보니까 약 2800원, ’23년도에. ’24년도에는 2280원. 이게 평균을 내니까 2680원. 수리 금액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분리발주도 가능할 수 있겠다.
거꾸로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년만 무상이고 나머지는 수리비를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 대 8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걸 보면서 굳이 이 6년이라는 걸 묶으면서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시스템 MDM, 6년을 한 게 스마트기기 관리 프로그램 이걸 집어넣어서 이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차이가 과연, 40억이라는 돈이 이거 하나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게임을 안 하기 위해서 까는 것 같은데 노트북 싹 리셋시켜서 다시 깔면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것 리셋, 다 지워서 새로 깔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굳이 그 비싼 돈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 얘기를, MDM 얘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예결위 할 때는. 왜? 이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약점 잡힐까 봐. 그런데 과연 MDM,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나는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분리발주를 하면 충분히 싸게 살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만 타의 모범이 되겠다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노트북을 싸게 샀구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게 하나밖에 차이 안 나고 오히려 CPU는 더 좋은 걸로 장착을 했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꼭 6년의 유지·관리에 목매니까 비싸게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음에 노트북을 계약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우름정보화 사업의 수리 금액은 출장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우름정보화 사업의 수리 금액은 사용하는 사람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저것을 다 합쳐서 위원님께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는 그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서 위원님께 가서 보고도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인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사례가 제주도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자료를 보고 이 대수에 맞게끔 나누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그리고 노트북 제안을, 노트북 관련 사양을 보니까 CPU가 오히려 더 좋더라, 무게는 조금 더 나가지만. 해서 여러 가지 한번, 이걸 보시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AS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의 그런 기업 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노트북 수리하는 업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또 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꼭 삼성 가서 안 맡기더라도 지역에 서귀포 두 군데, 제주시 동 지역, 서쪽 지역 해서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접근성도 가까울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다 보면 우리 교육청도 모든 학교 지원에 대한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추경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시설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현황을 봤습니다. 2020년도에 약 378억 원, 34.7%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점점점점 낮아져 가지고 2024년도에는 135억 원, 약 9.1%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 위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에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옮기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명시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죠?
●행정국장 양윤삼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날씨에 따라서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명시이월 비율을 계속 낮춰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결과 34.7%에서 9.1%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반해서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계속비사업은 몇 년 이내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5년 이내…….
●강동우 위원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하고 5년 이내에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청에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보면 68개 사업에 13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955억 8000만 원, 계속비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행정국장 양윤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안전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
●강동우 위원 보면 계획이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5년이 경과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겁니까, 기간을 2029년까지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저희가 계속비조서를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해서 같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도 보니까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요,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죄송합니다.
●강동우 위원 답변 못 하시면, 어렵다고 하면 강동선 안전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주차타워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전기획비, 사전 설계 전에 사업비를 반영했다가…….
●강동우 위원 이미 설계는 됐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했다가 저희들이 계속비에서 후순위로 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사업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9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 재정이 해마다 녹록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계시지만 계속비사업 중에 학생들한테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학교교육의 환경 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설계하지 말았어야죠. 설계비는 결국은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면 그것까지를 감내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납읍초 교사 재배치 사업도 2019년에 시작해서 2026년에 마무리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계속비사업은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계속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관리카드라든지 예산 조정을 계속했는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비에 대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어느 학교인지 대충…….
●안전국장 강동선 예, 한동초.
●강동우 위원 어떻게 아시네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기 쓰여졌습니다.
(장내 웃음)
●강동우 위원 직접 3층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안전국장 강동선 저도 갔다온 곳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2023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한동초 인근에 있는 다섯 필지를 매입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약 950여 평 정도 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약 5억 2500만 원을 투입했어요.
왜 지금 저렇게 놔두는 겁니까?
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마을 측과도 협의가 있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지 매입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지를 매입해 주면 학교 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변명 같지만 지금 재원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후순위로 밀렸지만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들은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면 시설사업을 너무 텀을 두지 말고 좀 빨리 진행하는 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토지를,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과 했으면 그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저 학교 인근을 지나다 보면 저 부지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교육청 공유재산이잖아요. 정리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기가 흉하지 않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엊그저께 한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고등학교 현판식 가졌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장은 어떻게, 교원을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협약형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방형으로…….
●강동우 위원 개방형으로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아시는 것처럼 현재 두 분이 공모에…….
●강동우 위원 응모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교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외부인입니다.
●강동우 위원 외부 인사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한림공업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개 과가 운영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과, 토목과, 건축과, 전기과, 전자과 이렇게 5개 과, 2학급씩 해 가지고 약 690여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항공우주 협약형 고등학교로 한다 그러면 학과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겁니까, 아니면 항공우주 관련 학과를 새로 신설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고등학교가 작년에 학과 재구조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과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과로, 토목과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건설과로, 또 건축과는 스마트건축과, 또 전기과는 전기에너지과, 전자과는 IT전자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신입생부터 적용되겠는데 이 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화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교육과정은 같이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모 교장이 확정되고 그러면 새로운…….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 가고 있고 또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점은 항공우주 분야 하면 거의 정밀과학이거든요. 상당히 정밀과학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202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결과를 보면 용산철도고등학교는 철도 분야, 그다음에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반도체 분야,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 분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어선 해기사 분야, 거의 연관성이 있는 분야가 되어서 아마 협약형 고등학교로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림공업고등교는 보십시오. 기계과, 토목과, 건축과, 전기과, 전자과. 항공우주와는 크게 연관성이 많지 않은 그런 학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분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 관련된 산업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아니면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둘 다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인지,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장공모제를 했을 때 교육과정이라든가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원 중심으로 교원이 개방형 교장선생님으로 응모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항공우주에 특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속 개편해 갈 거고, 또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학과 재구조화를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 교장으로, 개방형으로 공모한 상태이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가 교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 학과를 재구조화했는데 기계과를 앞에 ‘정밀’만 집어넣었고요. 토목과를 도시공간건설과, 그다음 건축과는 스마트건축과, 전기과는 전기에너지과. 저는 물리가 전공입니다만 전자과는 IT전자과.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교장이 확정이 되고 또 그 과의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과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개편하고 학과도 개편하는 과정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처럼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그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또 새로운 학교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의회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 대학도 있겠죠. 서로 협력하면서 어떻든 간에 항공우주 인재 산업 인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지원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계속해서, 도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의 협약형 고등학교인 만큼, 특히 원래 목적에 맞게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기서 직장을 갖고 또 제주에서 정주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풀이될 수 있도록 한림공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과 재구조화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려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한림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만 지금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다 보면 우리 교육청도 모든 학교 지원에 대한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추경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시설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현황을 봤습니다. 2020년도에 약 378억 원, 34.7%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점점점점 낮아져 가지고 2024년도에는 135억 원, 약 9.1%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 위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에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옮기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명시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죠?
●행정국장 양윤삼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날씨에 따라서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명시이월 비율을 계속 낮춰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결과 34.7%에서 9.1%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반해서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계속비사업은 몇 년 이내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5년 이내…….
●강동우 위원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하고 5년 이내에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청에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보면 68개 사업에 13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955억 8000만 원, 계속비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행정국장 양윤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안전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
●강동우 위원 보면 계획이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5년이 경과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겁니까, 기간을 2029년까지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저희가 계속비조서를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해서 같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도 보니까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요,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죄송합니다.
●강동우 위원 답변 못 하시면, 어렵다고 하면 강동선 안전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주차타워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전기획비, 사전 설계 전에 사업비를 반영했다가…….
●강동우 위원 이미 설계는 됐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했다가 저희들이 계속비에서 후순위로 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사업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9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 재정이 해마다 녹록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계시지만 계속비사업 중에 학생들한테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학교교육의 환경 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설계하지 말았어야죠. 설계비는 결국은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면 그것까지를 감내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납읍초 교사 재배치 사업도 2019년에 시작해서 2026년에 마무리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계속비사업은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계속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관리카드라든지 예산 조정을 계속했는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비에 대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어느 학교인지 대충…….
●안전국장 강동선 예, 한동초.
●강동우 위원 어떻게 아시네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기 쓰여졌습니다.
(장내 웃음)
●강동우 위원 직접 3층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안전국장 강동선 저도 갔다온 곳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2023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한동초 인근에 있는 다섯 필지를 매입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약 950여 평 정도 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약 5억 2500만 원을 투입했어요.
왜 지금 저렇게 놔두는 겁니까?
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마을 측과도 협의가 있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지 매입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지를 매입해 주면 학교 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변명 같지만 지금 재원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후순위로 밀렸지만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들은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면 시설사업을 너무 텀을 두지 말고 좀 빨리 진행하는 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토지를,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과 했으면 그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저 학교 인근을 지나다 보면 저 부지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교육청 공유재산이잖아요. 정리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기가 흉하지 않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엊그저께 한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고등학교 현판식 가졌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장은 어떻게, 교원을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협약형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방형으로…….
●강동우 위원 개방형으로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아시는 것처럼 현재 두 분이 공모에…….
●강동우 위원 응모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교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외부인입니다.
●강동우 위원 외부 인사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한림공업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개 과가 운영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과, 토목과, 건축과, 전기과, 전자과 이렇게 5개 과, 2학급씩 해 가지고 약 690여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항공우주 협약형 고등학교로 한다 그러면 학과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겁니까, 아니면 항공우주 관련 학과를 새로 신설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고등학교가 작년에 학과 재구조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과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과로, 토목과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건설과로, 또 건축과는 스마트건축과, 또 전기과는 전기에너지과, 전자과는 IT전자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신입생부터 적용되겠는데 이 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화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교육과정은 같이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모 교장이 확정되고 그러면 새로운…….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 가고 있고 또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점은 항공우주 분야 하면 거의 정밀과학이거든요. 상당히 정밀과학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202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결과를 보면 용산철도고등학교는 철도 분야, 그다음에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반도체 분야,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 분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어선 해기사 분야, 거의 연관성이 있는 분야가 되어서 아마 협약형 고등학교로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림공업고등교는 보십시오. 기계과, 토목과, 건축과, 전기과, 전자과. 항공우주와는 크게 연관성이 많지 않은 그런 학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분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 관련된 산업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아니면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둘 다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인지,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장공모제를 했을 때 교육과정이라든가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원 중심으로 교원이 개방형 교장선생님으로 응모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항공우주에 특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속 개편해 갈 거고, 또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학과 재구조화를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 교장으로, 개방형으로 공모한 상태이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가 교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 학과를 재구조화했는데 기계과를 앞에 ‘정밀’만 집어넣었고요. 토목과를 도시공간건설과, 그다음 건축과는 스마트건축과, 전기과는 전기에너지과. 저는 물리가 전공입니다만 전자과는 IT전자과.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교장이 확정이 되고 또 그 과의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과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개편하고 학과도 개편하는 과정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처럼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그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또 새로운 학교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의회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 대학도 있겠죠. 서로 협력하면서 어떻든 간에 항공우주 인재 산업 인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지원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계속해서, 도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의 협약형 고등학교인 만큼, 특히 원래 목적에 맞게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기서 직장을 갖고 또 제주에서 정주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풀이될 수 있도록 한림공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과 재구조화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려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한림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만 지금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데, 5개 과가 있잖아요. 토·건·기·전·전자,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4년제 고등학교도 아니고 3년제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1학년은 공통 과목을 할 수 있겠지만 2·3학년 때가 전공 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항공우주를 했을 때는 토목하고 건축은 잣대를 거기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항공우주 관리라든가 전자시스템, 우주공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도 기계과 선반작업이나 드릴, 그다음에 전자 그런 것은 전자하고 전기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5개 과가 혼란스럽게 1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교장이 선정되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찍 강경문 위원님께서 노트북 관련 그 부분도, 누가 대답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아까 강경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노트북은 AS 기간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양병우 위원 내구연수는 6년인데 AS 기간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년은 거의 무상으로, 큰……. 그러니까 6년 동안…….
●양병우 위원 아마도 구입 시방서, 구입할 때 납품 계약서, 구입 시방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1년이면 기계 결함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해서 114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건수가 꽤 많은데 수리 금액을 전부 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20%는 본인 부담이고 80%는…….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업체의 부담은 몇 %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업체는 기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병우 위원 납품업자. 이게 제품을 납품하잖아요. 납품업자는 부담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사용자 과실이 아닌 기계 자체적인 문제일 경우는 1년간 무상 수리고요.
●양병우 위원 무상 수리는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다음은 유상으로 하는데…….
●양병우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무상 수리는 그대로 업체에서, 컴퓨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도 조달청이 계약돼 가지고 육지에서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주에서 들어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러니까 AS는 즉시, 연락하면 즉시 되어서 저희들이 따로…….
●양병우 위원 그것을 아무튼…….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데, 5개 과가 있잖아요. 토·건·기·전·전자,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4년제 고등학교도 아니고 3년제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1학년은 공통 과목을 할 수 있겠지만 2·3학년 때가 전공 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항공우주를 했을 때는 토목하고 건축은 잣대를 거기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항공우주 관리라든가 전자시스템, 우주공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도 기계과 선반작업이나 드릴, 그다음에 전자 그런 것은 전자하고 전기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5개 과가 혼란스럽게 1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교장이 선정되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찍 강경문 위원님께서 노트북 관련 그 부분도, 누가 대답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아까 강경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노트북은 AS 기간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양병우 위원 내구연수는 6년인데 AS 기간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년은 거의 무상으로, 큰……. 그러니까 6년 동안…….
●양병우 위원 아마도 구입 시방서, 구입할 때 납품 계약서, 구입 시방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1년이면 기계 결함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해서 114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건수가 꽤 많은데 수리 금액을 전부 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20%는 본인 부담이고 80%는…….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업체의 부담은 몇 %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업체는 기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병우 위원 납품업자. 이게 제품을 납품하잖아요. 납품업자는 부담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사용자 과실이 아닌 기계 자체적인 문제일 경우는 1년간 무상 수리고요.
●양병우 위원 무상 수리는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다음은 유상으로 하는데…….
●양병우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무상 수리는 그대로 업체에서, 컴퓨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도 조달청이 계약돼 가지고 육지에서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주에서 들어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러니까 AS는 즉시, 연락하면 즉시 되어서 저희들이 따로…….
●양병우 위원 그것을 아무튼…….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오전의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전에 정무부교육감 청문회 관련해서 도의회와 교육청의 협약 1월 16일까지 문서로 체결할 수 있냐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국장 양윤삼 오늘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16일까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해 보도록 하…….
●행정국장 양윤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실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협의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의회 기간이라 아직 실무 협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내부적으로 의논도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의논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논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강충룡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오전의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전에 정무부교육감 청문회 관련해서 도의회와 교육청의 협약 1월 16일까지 문서로 체결할 수 있냐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국장 양윤삼 오늘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16일까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해 보도록 하…….
●행정국장 양윤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실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협의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의회 기간이라 아직 실무 협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내부적으로 의논도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의논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논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강충룡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협약 시간이 오래 걸릴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장님도, 오늘 끝나면 협조 요청하실 부분이 있다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협의하신다면 의장님께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특별한, 추가적으로 더 협의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실무 협의회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교육감님과 함께 의장님한테 연락하시면 금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동안 있었던 과정 속에서 물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만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시간이 오래 걸릴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장님도, 오늘 끝나면 협조 요청하실 부분이 있다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협의하신다면 의장님께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특별한, 추가적으로 더 협의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실무 협의회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교육감님과 함께 의장님한테 연락하시면 금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동안 있었던 과정 속에서 물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만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방금 도착했네요.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 공문 사본이 와 있는데, 이 학교를 교육과정을 변경한다. 어떤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겁니까?
이것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때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학교에서 2027년 3월 1일 자 신입생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신청서를 보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고 교육과정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진행 절차가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서 2027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일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특성화고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당연히 안 맞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정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실 겁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특성화고 지정·취소를 심의 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심의 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자문기구입니다. 건의는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건의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예. 위원회 자체가 어떤 결정 부분이 아니고 자문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과정 변경 신청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이렇게 체제를 변경하려고 하면 학교 체제 변경 신청서라든가 이런 제목이 되어야지, 공문. 내용이 그렇게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만 변경한다, 학교 교육과정만 변경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심의 사항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 체제만 단순히 바꾼다고 하는 게…….
●강동우 위원 아니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한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강동우 위원 교육과정을 다르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싶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르게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변경 신청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하지만 2027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강동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리고 다른 시도의 특성화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때도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강동우 위원 제가 자세히 한번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방금 도착했네요.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 공문 사본이 와 있는데, 이 학교를 교육과정을 변경한다. 어떤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겁니까?
이것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때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학교에서 2027년 3월 1일 자 신입생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신청서를 보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고 교육과정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진행 절차가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서 2027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일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특성화고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당연히 안 맞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정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실 겁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특성화고 지정·취소를 심의 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심의 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자문기구입니다. 건의는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건의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예. 위원회 자체가 어떤 결정 부분이 아니고 자문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과정 변경 신청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이렇게 체제를 변경하려고 하면 학교 체제 변경 신청서라든가 이런 제목이 되어야지, 공문. 내용이 그렇게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만 변경한다, 학교 교육과정만 변경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심의 사항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 체제만 단순히 바꾼다고 하는 게…….
●강동우 위원 아니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한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강동우 위원 교육과정을 다르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싶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르게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변경 신청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하지만 2027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강동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리고 다른 시도의 특성화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때도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강동우 위원 제가 자세히 한번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에서 원래 노트북 구입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7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예산을 51%밖에 못 쓰고 49%, 절반에 대한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 때 반납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 정말 잘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인천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옆의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 8256만 6000원 반납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노트북 가격이 좀 낮은, 입찰 가격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우름정보화사업 대상 신청자 수가 좀 적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덜 필요해서 감액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노트북을 100대 산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100대 샀습니다.
●강경문 위원 100대 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경문 위원 100대 사고 그 노트북이 처음에는 170만 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실제 발주를 해 보니까 87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8%, 49%를 예산을 반납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부분에서 많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거꾸로 그 노트북이 정말 저가 사양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CPU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양도 비슷한 사양인 것 같고 해서 정말 이건 잘된 수범 사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아까 정서회복과장님께 발주를 정서회복과에서 하게 되면 42억 5000만 원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4억 원,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고 도청하고 매칭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학교 밖 통학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힘들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기억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아직 조례 개정 없이 이런 통학로를 위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도 이것 법적 검토를 해 봤는데 도청에서 저희하고 매칭하는 법적 근거도 「도로법」을 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청에 있는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 조례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지사의 책무만 있고 교육감의 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교육발전특구가 그러한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범 사업일 수도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이것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적극 도와야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조례 개정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주변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상 그래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교통사고 난 걸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통학로 정비라든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생, 중학생도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초등학생 졸업해서 중학생 하면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중학생도 있고 그리고 읍면 고등학교 인근에도 보면 차가 너무 쌩쌩 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학생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통학할 때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전부 검토를 위원님하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국장님이 안전국장님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에 유의하시게끔 “우리 노력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에서 원래 노트북 구입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7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예산을 51%밖에 못 쓰고 49%, 절반에 대한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 때 반납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 정말 잘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인천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옆의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 8256만 6000원 반납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노트북 가격이 좀 낮은, 입찰 가격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우름정보화사업 대상 신청자 수가 좀 적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덜 필요해서 감액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노트북을 100대 산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100대 샀습니다.
●강경문 위원 100대 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경문 위원 100대 사고 그 노트북이 처음에는 170만 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실제 발주를 해 보니까 87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8%, 49%를 예산을 반납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부분에서 많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거꾸로 그 노트북이 정말 저가 사양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CPU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양도 비슷한 사양인 것 같고 해서 정말 이건 잘된 수범 사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아까 정서회복과장님께 발주를 정서회복과에서 하게 되면 42억 5000만 원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4억 원,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고 도청하고 매칭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학교 밖 통학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힘들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기억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아직 조례 개정 없이 이런 통학로를 위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도 이것 법적 검토를 해 봤는데 도청에서 저희하고 매칭하는 법적 근거도 「도로법」을 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청에 있는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 조례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지사의 책무만 있고 교육감의 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교육발전특구가 그러한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범 사업일 수도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이것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적극 도와야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조례 개정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주변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상 그래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교통사고 난 걸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통학로 정비라든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생, 중학생도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초등학생 졸업해서 중학생 하면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중학생도 있고 그리고 읍면 고등학교 인근에도 보면 차가 너무 쌩쌩 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학생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통학할 때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전부 검토를 위원님하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국장님이 안전국장님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에 유의하시게끔 “우리 노력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늘봄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1회 추경에서 10억 4000만 원에서 80%에 해당하는 8억 3500만 원이 감액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됩니다. 1회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당초에 1차에서 추경을 할 때 돌봄전담인력 배치를 53명 배치할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실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해 보니까 11명이면 순회교육 포함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11명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1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다. 이 돈을 그때 똑바로 치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수요조사를 하고 세웠으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금 사용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좀 더 정확하게 실제 수요 인원을 파악했으면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의숙 위원 80%에 해당하는 돈이 감액된다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할 때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늘봄학교 또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국정과제, 그러면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또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 이 예산에 있어서. 저는 이걸 단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디지털교과서도 그렇고 국정과제 우선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우선으로. 더 치밀한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 편성하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국정과제를 아주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건 아닙니다마는 국정과제를 정부에서 먼저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좀 발생한 면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57%로 교부금을 특별히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국정과제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10억이나,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8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이게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정과제를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으로 가져올 때 치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허술하다는 걸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국정과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지금 예산 상황 또는 학교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책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책임은 여기 계신 모든 교육청 공직자분들과 또는 의원인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래서 더욱더 세심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의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몇 년에 만들어졌습니까? 2009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이운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한 조금의 융통성 또는 우리가 1.57%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주어진 자율적 권한 이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제가, 그 후에 만들어진 우리 기금이 또 하나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목적이, 기금의 목적이 어쨌든 지금 예산의 불확실성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그런데 그 전에 만들어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융통성을 더 부여한 내용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런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에도 제4조제2항에 보면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쓸 때 기금의 목적을 좀 넘나드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고 또 기금의 재원들이 계속 쌓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 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고의숙 위원 정비해야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늘봄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1회 추경에서 10억 4000만 원에서 80%에 해당하는 8억 3500만 원이 감액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됩니다. 1회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당초에 1차에서 추경을 할 때 돌봄전담인력 배치를 53명 배치할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실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해 보니까 11명이면 순회교육 포함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11명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1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다. 이 돈을 그때 똑바로 치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수요조사를 하고 세웠으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금 사용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좀 더 정확하게 실제 수요 인원을 파악했으면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의숙 위원 80%에 해당하는 돈이 감액된다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할 때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늘봄학교 또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국정과제, 그러면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또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 이 예산에 있어서. 저는 이걸 단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디지털교과서도 그렇고 국정과제 우선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우선으로. 더 치밀한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 편성하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국정과제를 아주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건 아닙니다마는 국정과제를 정부에서 먼저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좀 발생한 면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57%로 교부금을 특별히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국정과제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10억이나,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8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이게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정과제를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으로 가져올 때 치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허술하다는 걸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국정과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지금 예산 상황 또는 학교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책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책임은 여기 계신 모든 교육청 공직자분들과 또는 의원인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래서 더욱더 세심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의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몇 년에 만들어졌습니까? 2009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이운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한 조금의 융통성 또는 우리가 1.57%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주어진 자율적 권한 이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제가, 그 후에 만들어진 우리 기금이 또 하나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목적이, 기금의 목적이 어쨌든 지금 예산의 불확실성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그런데 그 전에 만들어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융통성을 더 부여한 내용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런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에도 제4조제2항에 보면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쓸 때 기금의 목적을 좀 넘나드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고 또 기금의 재원들이 계속 쌓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 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고의숙 위원 정비해야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어떤 목적입니까?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와 대학이나 지역 산업체들이 연계를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의 정주 여건까지 도와주는, 지방의 소멸을 막아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는 지방 인재를 지방에서 키워서 그러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채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사업 이번에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약 66억 원 받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66억 원에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 제주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지방자치와 함께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주형 인재 양성이라든가 제주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김창식 위원 지금 그 사업을 보면 자율형공립고2.0 이건 대정여고고, 5000만 원 보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인성함양교육추진 2000만 원, 제주형자율학교활성화 6억 5000만 원, 자율학교는 지난번 예산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IB학교 8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제주교육발전특구운영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육강화에 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육환경조성에 16억 원, 그다음에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 24억 원. 이거 도청에 보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도비 20억하고. 그다음에 사교육부담없는지역·학교지원 5억 원, 지역인재전형확대, 이거 제주대학교에 보내는 것 7000만 원.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 기업과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에 24억 원을 도청으로 보냈는데 이 예산으로 유치원 지으면 안 됩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우리가 지금 감액 예산이다, 삭감 예산이다 이렇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길부터 넓혀야 됩니까? 통학로 지금 불안합니까?
왜 이런 장난들을 칩니까? 이거!
더 볼까요? 홍보비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의 4억 원, 6%가 홍보비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발전특구 홍보비 2억 5000만 원,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비 8000만 원, IB프로그램 홍보비 6500만 원. 그렇게 해서 4억 원. 전체 예산의 6%가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예산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홍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도, 이거 교육부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원래 인구 100만 명당 10억 원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인구가 60만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배정된 금액이 60억 원이었는데 6억 원은 성과확산 사업비라고 해서 홍보비로만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속내를 보면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라는 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라.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망할 교육이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뭐 홍보비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걸 거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원래 66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홍보비로 쓰라는 걸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4억 원 정도로 지금 만든 건데 위원님 의견대로…….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부하고 더 얘기하면서 홍보비를 사업비 쪽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거 해 봐도 노력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안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예산. 당신네들이 홍보해라,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막 잡아놔 가지고 “돈 많이 왔구나.” 해 보면 홍보에만 다 써 버려.
8억 원이면 몇 학교를 살릴 겁니까?
아까 얘기하면서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예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린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부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초등돌봄교실운영’ 해서 14억 29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죠?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저녁돌봄교실 프로그램 학교별 시수 조정 운영 강사비 집행잔액 감액, 급간식비구매지원 낙찰차액분 발생 및 학생별 참여 일수 변동에 따른 급간식비 집행잔액, 이거 참여일이라는 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돌봄전담사 대체인력 순회 여비 집행잔액 감액, 이거 인건비 줄었다는 겁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시설비, 여건개선비 등 집행 잔액 감액.
돌봄운영의 문제점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돌봄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학생들을, 돌봄수요자를 다 수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 희망하는 학생을 다 수용했습니다. 수용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오후돌봄이라든가 또 방과후와 연계해서 운영을 했고 또 저녁돌봄교실까지 늘려서 운영을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인력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그 돌봄교사…….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에 인력 지원이 감액됐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창식 위원 여기에 인력 몇 명 감액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돌봄전담 대체인력이 연가라든가 병가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요. 채용하기로 했는데,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인력 감액한 숫자가 나옵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53명에서 11명…….
●김창식 위원 예, 53명에서 11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잖아요, 이렇게 많이.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53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학교에 실제 수요조사도 받고 그 과정에서 학교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진짜 학교에서 소화하지 못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좀 알려 달라고 해서 원래 시작할 때 계획은 53명 정도가 필요할 걸로 저희는 예상했었는데 인력을 많이 줄여서 11명이면 일단 올해 돌봄사업이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김창식 위원 지도할 인력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돌봄 희망한 학생은 올해 전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든 수용하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왜 인력이 줄어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때 53명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돌봄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고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러프하게 우리가 그 인원을 추정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와 소통을 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교육국장 김월룡 그 이후에…….
●김창식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이후에 학교와 소통하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1명이면 ’24년도 돌봄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해서 11명을 채용하게 됐고 그 차액분이 감액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 인력 추계를 저희가…….
●김창식 위원 그래서 10명, 20명이 아니고 53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추계 미스입니다. 예?
●교육국장 김월룡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증액되고 나중에는 이게 깎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인건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학생통학지원에 23억 원, 왜 이것이 깎였습니까?
안전국장님, 통학비 23억 원.
●안전국장 강동선 통학비 23억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 학생 수가 적어서 결산 추경 개념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학교에 증차해 주라고 했습니다. 통학 버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학생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니까 학생이 많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통학버스비는 신청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23억 원이 남았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23억 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교통비 금액이…….
●김창식 위원 교통비 말입니다. 교통비, 지금.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는…….
●김창식 위원 통학비.
●안전국장 강동선 통학비고 임차료에서 남은 금액은 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합친 게 23억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예산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350억 원 깎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깎아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에서 예산 보니까 많이 남겼는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저희들이 3호 의제로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공론화위원회를 쭉 열었는데요, 이걸 아직 교육감님께서 수용 여부를 공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창식 위원 공론화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3호 의제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7월에 시작을 해서 2024년 1월에, 올해 1월에 끝났는데…….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3호 의제만 하고 4호부터는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4호 의제는 3호 의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감액됐느냐? 97.5%가 감액이 됐습니다. 뭐 하러 공론화위원회 합니까? 7000만 원 이것 감액됐어요. 97%의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는 건 공론화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니, 올해 특별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올해 추진을 못 한 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어떤 목적입니까?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와 대학이나 지역 산업체들이 연계를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의 정주 여건까지 도와주는, 지방의 소멸을 막아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는 지방 인재를 지방에서 키워서 그러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채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사업 이번에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약 66억 원 받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66억 원에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 제주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지방자치와 함께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주형 인재 양성이라든가 제주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김창식 위원 지금 그 사업을 보면 자율형공립고2.0 이건 대정여고고, 5000만 원 보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인성함양교육추진 2000만 원, 제주형자율학교활성화 6억 5000만 원, 자율학교는 지난번 예산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IB학교 8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제주교육발전특구운영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육강화에 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육환경조성에 16억 원, 그다음에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 24억 원. 이거 도청에 보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도비 20억하고. 그다음에 사교육부담없는지역·학교지원 5억 원, 지역인재전형확대, 이거 제주대학교에 보내는 것 7000만 원.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 기업과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에 24억 원을 도청으로 보냈는데 이 예산으로 유치원 지으면 안 됩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우리가 지금 감액 예산이다, 삭감 예산이다 이렇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길부터 넓혀야 됩니까? 통학로 지금 불안합니까?
왜 이런 장난들을 칩니까? 이거!
더 볼까요? 홍보비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의 4억 원, 6%가 홍보비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발전특구 홍보비 2억 5000만 원,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비 8000만 원, IB프로그램 홍보비 6500만 원. 그렇게 해서 4억 원. 전체 예산의 6%가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예산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홍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도, 이거 교육부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원래 인구 100만 명당 10억 원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인구가 60만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배정된 금액이 60억 원이었는데 6억 원은 성과확산 사업비라고 해서 홍보비로만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속내를 보면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라는 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라.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망할 교육이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뭐 홍보비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걸 거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원래 66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홍보비로 쓰라는 걸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4억 원 정도로 지금 만든 건데 위원님 의견대로…….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부하고 더 얘기하면서 홍보비를 사업비 쪽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거 해 봐도 노력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안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예산. 당신네들이 홍보해라,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막 잡아놔 가지고 “돈 많이 왔구나.” 해 보면 홍보에만 다 써 버려.
8억 원이면 몇 학교를 살릴 겁니까?
아까 얘기하면서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예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린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부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초등돌봄교실운영’ 해서 14억 29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죠?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저녁돌봄교실 프로그램 학교별 시수 조정 운영 강사비 집행잔액 감액, 급간식비구매지원 낙찰차액분 발생 및 학생별 참여 일수 변동에 따른 급간식비 집행잔액, 이거 참여일이라는 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돌봄전담사 대체인력 순회 여비 집행잔액 감액, 이거 인건비 줄었다는 겁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시설비, 여건개선비 등 집행 잔액 감액.
돌봄운영의 문제점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돌봄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학생들을, 돌봄수요자를 다 수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 희망하는 학생을 다 수용했습니다. 수용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오후돌봄이라든가 또 방과후와 연계해서 운영을 했고 또 저녁돌봄교실까지 늘려서 운영을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인력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그 돌봄교사…….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에 인력 지원이 감액됐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창식 위원 여기에 인력 몇 명 감액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돌봄전담 대체인력이 연가라든가 병가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요. 채용하기로 했는데,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인력 감액한 숫자가 나옵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53명에서 11명…….
●김창식 위원 예, 53명에서 11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잖아요, 이렇게 많이.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53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학교에 실제 수요조사도 받고 그 과정에서 학교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진짜 학교에서 소화하지 못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좀 알려 달라고 해서 원래 시작할 때 계획은 53명 정도가 필요할 걸로 저희는 예상했었는데 인력을 많이 줄여서 11명이면 일단 올해 돌봄사업이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김창식 위원 지도할 인력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돌봄 희망한 학생은 올해 전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든 수용하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왜 인력이 줄어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때 53명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돌봄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고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러프하게 우리가 그 인원을 추정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와 소통을 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교육국장 김월룡 그 이후에…….
●김창식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이후에 학교와 소통하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1명이면 ’24년도 돌봄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해서 11명을 채용하게 됐고 그 차액분이 감액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 인력 추계를 저희가…….
●김창식 위원 그래서 10명, 20명이 아니고 53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추계 미스입니다. 예?
●교육국장 김월룡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증액되고 나중에는 이게 깎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인건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학생통학지원에 23억 원, 왜 이것이 깎였습니까?
안전국장님, 통학비 23억 원.
●안전국장 강동선 통학비 23억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 학생 수가 적어서 결산 추경 개념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학교에 증차해 주라고 했습니다. 통학 버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학생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니까 학생이 많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통학버스비는 신청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23억 원이 남았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23억 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교통비 금액이…….
●김창식 위원 교통비 말입니다. 교통비, 지금.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는…….
●김창식 위원 통학비.
●안전국장 강동선 통학비고 임차료에서 남은 금액은 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합친 게 23억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예산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350억 원 깎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깎아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에서 예산 보니까 많이 남겼는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저희들이 3호 의제로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공론화위원회를 쭉 열었는데요, 이걸 아직 교육감님께서 수용 여부를 공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창식 위원 공론화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3호 의제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7월에 시작을 해서 2024년 1월에, 올해 1월에 끝났는데…….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3호 의제만 하고 4호부터는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4호 의제는 3호 의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감액됐느냐? 97.5%가 감액이 됐습니다. 뭐 하러 공론화위원회 합니까? 7000만 원 이것 감액됐어요. 97%의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는 건 공론화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니, 올해 특별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올해 추진을 못 한 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명기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규직 인건비, 정규직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가 해마다 쭉 보면 평균 한 2%∼2.7% 정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감액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면 6099억 3700만 원이 감액이 안 되어 있거든요.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2023년도 결산분 같은 경우는 230억 원 정도, 감액하고 불용하고 합쳤을 때 한 23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비결산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데 감액을 안 한 이유는 올해 교부금이나 시도세,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정산분이 내년에 들어오는데 이게 플러스로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강동우 위원 아니 2024년 결산 추계치를 보면 인건비가 약 270억 정도 남거든요.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아닙니다. 그거…….
●강동우 위원 추계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잘 읽어 보시면 그건 전체…….
●강동우 위원 예, 전체. 이 중에서…….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인건비 포함, 아니 모든 교특회계 전부를 270억 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9월 말 기준이었고…….
●강동우 위원 9월 말입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11월 말 했을 때는 한 210억 원 정도.
●강동우 위원 210억 원 정도?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그중에 인건비는 한 120억 원 정도.
●강동우 위원 그 정도 추계가 된다고 하면 감액해야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저희가 순세계 반영했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고 내부거래에서 400억 원을 기금에서 갖다 쓰지 말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순세계에도 120억 원, 117억 원 본예산에 반영했고…….
●강동우 위원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인건비 말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인건비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교부금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내년에 정산되는데 올해분이 마이너스로 들어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마이너스…….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정산.
●강동우 위원 정산이 될 것 같아서.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예.
●강동우 위원 감액을 안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저희 검토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내부거래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건전재정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내부거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가능하다면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많은, 신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5분 이내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명기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규직 인건비, 정규직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가 해마다 쭉 보면 평균 한 2%∼2.7% 정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감액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면 6099억 3700만 원이 감액이 안 되어 있거든요.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2023년도 결산분 같은 경우는 230억 원 정도, 감액하고 불용하고 합쳤을 때 한 23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비결산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데 감액을 안 한 이유는 올해 교부금이나 시도세,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정산분이 내년에 들어오는데 이게 플러스로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강동우 위원 아니 2024년 결산 추계치를 보면 인건비가 약 270억 정도 남거든요.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아닙니다. 그거…….
●강동우 위원 추계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잘 읽어 보시면 그건 전체…….
●강동우 위원 예, 전체. 이 중에서…….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인건비 포함, 아니 모든 교특회계 전부를 270억 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9월 말 기준이었고…….
●강동우 위원 9월 말입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11월 말 했을 때는 한 210억 원 정도.
●강동우 위원 210억 원 정도?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그중에 인건비는 한 120억 원 정도.
●강동우 위원 그 정도 추계가 된다고 하면 감액해야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저희가 순세계 반영했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고 내부거래에서 400억 원을 기금에서 갖다 쓰지 말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순세계에도 120억 원, 117억 원 본예산에 반영했고…….
●강동우 위원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인건비 말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인건비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교부금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내년에 정산되는데 올해분이 마이너스로 들어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마이너스…….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정산.
●강동우 위원 정산이 될 것 같아서.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예.
●강동우 위원 감액을 안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저희 검토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내부거래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건전재정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내부거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예산재정과정 김명기 예, 가능하다면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많은, 신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5분 이내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5분 더 걸릴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해마다 약 100억 원에서부터 140억 원까지 항상 불용을 해 왔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불용액이, 예상 불용액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0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평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면 12월에 지출 예상 빼고도 약 120억 원에서 130억 원이 아마 불용액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든 게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죠? 총액인건비.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는 총액인건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교원 인건비가.
교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정원을 저희가 받는 건지 총액인건비로 된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정확한 답입니까?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정부의 정원 통제만 받는 거지 인건비 통제를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원에 맞게끔 인건비가 오는 게 아니라 1.57%에서 통째로 주는, 총액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타 시도는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원 수급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잡으면서 이거에 따른 예산은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모자라면 다른 보통교부금에서 잘라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총정원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잡으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교원이 좀 모자라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통교부금 오면 학교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도 이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인건비를 맞춰야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김창식 위원 아니 더 달라고 못 하고 이 보통교부금에서 잘라서 써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보통교부금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다 하라 하니까. 그 숫자만큼 주면 좋은데. 숫자만큼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대로 받고 교원인건비는 국가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우리 1.57%에 그 인건비 부분도 전부 포함돼서…….
●김창식 위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7 아닙니까, 1%에서. 0.57%가 오버됐을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보통교부금 다른 것 당겨다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네.
만약에 지금 인건비 남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국고가 남았다면.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그 불용액을 감액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예비결산 결과 한 120억 원 정도 불용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재정과정님도 답변했지만 당초 세수 추계에서 814억 원을 감액하려던 것을 이번 10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이 국가 기금을 활용해서 646억 원, 약 168억 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을 안 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얼마만큼 불용액이 나오는가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저는 추계로만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0억 원 이상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인건비는 불용 없이 다 사용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부…….
●김창식 위원 나오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불용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120억 원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인건비에 대한 예비결산이라든가 불용액이 추계된 바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12월 초에 예비결산을 해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제출했습니다. 요구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의 것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0으로 했다 이겁니다, 추계가.
●행정국장 양윤삼 불용예정액을 0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감액 처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감액 처리 안 하니까 0 아닙니까?
좋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산에 철저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너무 인건비가 많아서 학교 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감액 예산이라서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쓸 건 다 쓰면서. 도청에도 24억 원 줘서 통학로 만들면서 돈은 없다, 없다.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교육발전특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 강화, 성립 전 예산 1억 4750만 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게 뭐냐?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학교를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서너 곳밖에 안 돼요.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주산과고, 제주여상고, 한림공업고, 2024년도에. 2023년도에는 서귀포산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마찬가지 셋. 2022년도에도 서귀산과고, 한림공고 딱 2팀, 이렇게 두 학교.
사실 창업경진대회에 특성화고가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라든가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국뷰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경진대회에 나와서 참여하면 좋은 성과도 나올 거다 이겁니다. 성산고도 안 나오고 중문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 예선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만으로 한정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팀이 출전했는데 어쨌든 전국대회에 나가는 팀은 입상한 상위팀만 나가게 돼서 안타깝게도 그 특성화고들 중에서는 1개의 고등학교만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도내 지역 예선에서는 전체적으로 18개 팀이 같이…….
●김창식 위원 거기 나오는 학교들이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들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 팀도…….
●김창식 위원 올해 우수상 받은 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정여고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정여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작년에는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공고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재작년은 어느 학교입니까, 대상?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공고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 한림공고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대정여고에 갔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선생님 가는 데는 계속 우수상입니다, 전국 가도.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창업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노하우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반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의 노하우보다도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좀 활성화시키고 IB 학교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 반만큼 따라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져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독려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도 그런 계획을 2025학년도에…….
●김창식 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미흡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실지 실천이 되도록 2025학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체험교육이라든가 창업경진대회, 특성화고 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도 직업체험교육을 보다 확대해서 창업경진대회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가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고 이에 따른 대책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책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예산도 팍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보세요. 다 처져 가지고. 지난번 제주고등학교 가 봤죠?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고 또 더욱더…….
●김창식 위원 올해 취업률이 잘되겠죠, 경쟁력을 갖추니까. 다 대학 시험 안 보고.
●교육국장 김월룡 갖춰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더욱더 취업률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김창식 위원 좀 더 결과를 가지고…….
●교육국장 김월룡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결과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한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어떤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학생을 여기에서 길러낼 수 있는 인재, 항공우주 분야에서만 투입될 수 있는 인재.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잡은 건 없지만 일단 공모 교장이 확정되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과정에서 학교하고 저희가 이것은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성급하게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인사팀장도 왔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왔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사가 왔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지금 이 건물 봐 가지고 여기에서 항공우주과를 운영하든 학교를 운영하든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간담회 할 때 잠깐 여쭤봤는데 굉장히 기대들도 많이 갖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 규모로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정확한, 위원님께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시작할 때 최소 20명 정도의 졸업생을 시작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성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을 인사팀장과 그때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졸업생이 몇 명이 취업이 될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렇죠. 지금 단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예상하는 규모를 세우거나…….
●교육국장 김월룡 하지만 그쪽에서는 최소…….
●김창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22개의 협력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 사람씩만 해도 22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 사람만 필요할까요?
이러한 협력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사팀장이라든가 거기 이사님한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규모, 지금 이 터에서, 이 장소에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왜냐?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에도 참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화시스템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졸업생을 최소 몇 명 정도로 뽑을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항공우주에 특화될수록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한화시스템 관련 같이 내려와서 운영하게 되는 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림공고를 협약형 고등학교로 지정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또 졸업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지원하고 또 한화시스템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관련 유관 업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소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것에 대해 교육청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지금 갖고 있고 교장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선정이 되고 그러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마련하고 그쪽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5분 더 걸릴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해마다 약 100억 원에서부터 140억 원까지 항상 불용을 해 왔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불용액이, 예상 불용액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0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평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면 12월에 지출 예상 빼고도 약 120억 원에서 130억 원이 아마 불용액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든 게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죠? 총액인건비.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는 총액인건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교원 인건비가.
교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정원을 저희가 받는 건지 총액인건비로 된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정확한 답입니까?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정부의 정원 통제만 받는 거지 인건비 통제를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원에 맞게끔 인건비가 오는 게 아니라 1.57%에서 통째로 주는, 총액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타 시도는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원 수급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잡으면서 이거에 따른 예산은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모자라면 다른 보통교부금에서 잘라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총정원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잡으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교원이 좀 모자라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통교부금 오면 학교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도 이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인건비를 맞춰야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김창식 위원 아니 더 달라고 못 하고 이 보통교부금에서 잘라서 써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보통교부금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다 하라 하니까. 그 숫자만큼 주면 좋은데. 숫자만큼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대로 받고 교원인건비는 국가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우리 1.57%에 그 인건비 부분도 전부 포함돼서…….
●김창식 위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7 아닙니까, 1%에서. 0.57%가 오버됐을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보통교부금 다른 것 당겨다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네.
만약에 지금 인건비 남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국고가 남았다면.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그 불용액을 감액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예비결산 결과 한 120억 원 정도 불용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재정과정님도 답변했지만 당초 세수 추계에서 814억 원을 감액하려던 것을 이번 10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이 국가 기금을 활용해서 646억 원, 약 168억 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을 안 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얼마만큼 불용액이 나오는가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저는 추계로만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0억 원 이상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인건비는 불용 없이 다 사용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부…….
●김창식 위원 나오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불용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120억 원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인건비에 대한 예비결산이라든가 불용액이 추계된 바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12월 초에 예비결산을 해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제출했습니다. 요구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의 것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0으로 했다 이겁니다, 추계가.
●행정국장 양윤삼 불용예정액을 0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감액 처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감액 처리 안 하니까 0 아닙니까?
좋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산에 철저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너무 인건비가 많아서 학교 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감액 예산이라서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쓸 건 다 쓰면서. 도청에도 24억 원 줘서 통학로 만들면서 돈은 없다, 없다.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교육발전특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 강화, 성립 전 예산 1억 4750만 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게 뭐냐?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학교를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서너 곳밖에 안 돼요.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주산과고, 제주여상고, 한림공업고, 2024년도에. 2023년도에는 서귀포산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마찬가지 셋. 2022년도에도 서귀산과고, 한림공고 딱 2팀, 이렇게 두 학교.
사실 창업경진대회에 특성화고가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라든가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국뷰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경진대회에 나와서 참여하면 좋은 성과도 나올 거다 이겁니다. 성산고도 안 나오고 중문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 예선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만으로 한정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팀이 출전했는데 어쨌든 전국대회에 나가는 팀은 입상한 상위팀만 나가게 돼서 안타깝게도 그 특성화고들 중에서는 1개의 고등학교만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도내 지역 예선에서는 전체적으로 18개 팀이 같이…….
●김창식 위원 거기 나오는 학교들이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들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 팀도…….
●김창식 위원 올해 우수상 받은 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정여고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정여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작년에는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공고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재작년은 어느 학교입니까, 대상?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공고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 한림공고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대정여고에 갔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선생님 가는 데는 계속 우수상입니다, 전국 가도.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창업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노하우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반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의 노하우보다도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좀 활성화시키고 IB 학교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 반만큼 따라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져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독려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도 그런 계획을 2025학년도에…….
●김창식 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미흡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실지 실천이 되도록 2025학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체험교육이라든가 창업경진대회, 특성화고 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도 직업체험교육을 보다 확대해서 창업경진대회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가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고 이에 따른 대책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책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예산도 팍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보세요. 다 처져 가지고. 지난번 제주고등학교 가 봤죠?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고 또 더욱더…….
●김창식 위원 올해 취업률이 잘되겠죠, 경쟁력을 갖추니까. 다 대학 시험 안 보고.
●교육국장 김월룡 갖춰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더욱더 취업률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김창식 위원 좀 더 결과를 가지고…….
●교육국장 김월룡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결과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한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어떤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학생을 여기에서 길러낼 수 있는 인재, 항공우주 분야에서만 투입될 수 있는 인재.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잡은 건 없지만 일단 공모 교장이 확정되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과정에서 학교하고 저희가 이것은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성급하게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인사팀장도 왔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왔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사가 왔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지금 이 건물 봐 가지고 여기에서 항공우주과를 운영하든 학교를 운영하든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간담회 할 때 잠깐 여쭤봤는데 굉장히 기대들도 많이 갖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 규모로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정확한, 위원님께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시작할 때 최소 20명 정도의 졸업생을 시작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성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을 인사팀장과 그때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졸업생이 몇 명이 취업이 될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렇죠. 지금 단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예상하는 규모를 세우거나…….
●교육국장 김월룡 하지만 그쪽에서는 최소…….
●김창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22개의 협력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 사람씩만 해도 22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 사람만 필요할까요?
이러한 협력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사팀장이라든가 거기 이사님한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규모, 지금 이 터에서, 이 장소에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왜냐?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에도 참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화시스템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졸업생을 최소 몇 명 정도로 뽑을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항공우주에 특화될수록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한화시스템 관련 같이 내려와서 운영하게 되는 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림공고를 협약형 고등학교로 지정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또 졸업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지원하고 또 한화시스템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관련 유관 업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소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것에 대해 교육청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지금 갖고 있고 교장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선정이 되고 그러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마련하고 그쪽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약칭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52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1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4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5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학교, 한국교육원, 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생태환경 교육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약칭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52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1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4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5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학교, 한국교육원, 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생태환경 교육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늘을 끝으로 2024년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대조건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16일 오전까지 그 서약 내용을 일부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고 2025년 을사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들,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4년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대조건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16일 오전까지 그 서약 내용을 일부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고 2025년 을사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들,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