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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2일차 (2026-10-07 수요일)

발언자 정보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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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초
오은초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경철
이경철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오은초
오은초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오은초
오은초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태현
김태현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정다운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박안수
박안수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고석준
고석준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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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살피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일정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시민 곁에 민생 먼저”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행정수요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제주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지역의 여건과 시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봉 제주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장 이경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발언 신청)
정다운 위원님.

○정다운 위원

공유재산 360건의 점유자 미확인 공유재산 상세 목록이랑 현장 사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실제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건 관련해서 2024년∼2026년 10일 이상 소요된 장기 처리민원 상세 내역 및 지연 사유, 그리고 동일 기간 재산세과 및 소통청렴지원실의 반복민원 회신문 전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가?
●정다운 위원 조금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네.
●정다운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제주시 공직 내 갑질신고 접수, 조사, 징계 처분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공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사유 제출해 주시고, 어음리 제2동물보호센터 진입로 확장공사 관련 도 본청 동물방역과와 제주시 에월읍 간의 협의 공문 및 사업 승인 문서.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전 지장물 이설 고객 부담금 2억 7509만원 납부 영수증 및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요구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사대금 관련 체불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대금 체불이 되어 있는 현황 관련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지금 160건으로 되어 있고, 관련해서 원상복귀명령은 57건 되어 있는데 86건 자체가 지금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부분만 명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형태로 수립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니까 정기감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착오 상황이 있었는데요. 2026년에도 정기감사를 받고 있을 텐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일단 2025년부터 주십시오. 2024년까지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2025년부터 부과 현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24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들인데 처분 후속 관련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이행이 9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분 내용, 미이행 관련 지연사유, 현재 단계 그리고 완료 예정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능한 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 전후로 해서 26개 읍면동 그리고 제주시 본청까지 해서 정원, 지금 현재 인사 전후 현원 변화표 정리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기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입·지출 현황. 여기에 지출 근거 및 사유 넣어 주시고.
이번에 추석 격려물금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제주시로 내려온 지급 계획이라든지 협의, 뭐 통보된 게 있다면 그 자료 일체, 그리고 제주시에서 이 관련해서 검토하고 결재한 문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하나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후생복지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후생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지급이 안 됐었던, 제외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제주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홍은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금록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장옥영 소통청렴지원실장입니다.
강복실 공보실장입니다.
현인숙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동훈 총무과장님입니다.
오동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정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창기 세무과장입니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성익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입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6개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는 “시민 곁에 민생 먼저”라는 시정 비전 아래 시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창구인 홈치해결상담실을 도시 간 복합 민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문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정책의 집행부터 성과 창출까지 책임지고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 성장지원과 1차 산업 육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망 상권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상권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제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주요 사업인 원도심 여행자 지원, 세일페스타 개최, 크루즈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유입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활력이 도는 원도심 상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와 직거래 소비처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올해 7월 개장한 제주시 농축산물 직거래몰인 ‘탐나는 장터’를 통해 활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셋째, 기본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주가치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나눔냉장고 등 민관 협력 상생모델을 확대하여 제주형 기본사회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주차,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원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해 살기 좋고 활기찬 제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의 적기 완공으로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 정비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35제주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기후행동 확산, 자원순환 분리배출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AI, 디지털 기술로 더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다운 축제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마을 문화공간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AI와 생활정보를 연계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모두가 찾는 제주 민관협력 안전·친절·민생 캠페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별 안전환경, 친절, 민생 챌린지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 선제적 차단, 깨끗한 환경 조성, 친절문화 확산, 지역상권 소비 심백 캠페인 등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시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제주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일상 곳곳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제주시가 아직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에 하나씩 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만들어 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상봉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께서 오전에 참석하셨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오은초 위원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좀 지났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도정하고 직접 행정을 집행하면서 제주시장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도정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바라보는 현실의 제주시 행정과 26개 읍면동 일선에서 일하시는 현장 모습들을 직접 와서 체험하면서 느껴보면 실질적으로 제주시 공직자들이 나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으로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풀어 나가기 때문에 좀 더 협업을, 같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장 혼자 해서는 아무리 의지가 있든 계획이 있든 실제적으로 해야 될 때는 각 실·국·과별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야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주시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또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정을 또 펼쳐줘야 될 막중한 과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 가지고 앞으로 제주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명심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은 어느 분이……. 시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지방세 체납 발생액이 453억 6400만 원, 그 가운데 155억 75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 체납액을 봤을 때 172억 8500만 원 가운데 92억 6000만 원을 정리해서 목표 대비 정리율도 82.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전담 임기제 2명이 총 4241건, 22억 6700만 원을 징수했고, 소액 체납 실태조사 기간제 8명도 총 1만 3000건, 13억 4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연속성 저하와 전문적 추적의 한계를 직접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한자리에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한 1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은초 위원 1년이라면은 사실상, 이 체납 업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순히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재산 추적을 해야 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해야 되고 가택 수색도 해야 되고 주식계좌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돼서 세법이라든지 법률, 금융, 다방면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직원이 들어왔을 때 체납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이동으로 변경 시 체납액 관련 현황과 조치 결과를 새로 파악하려면 실무 경험이라든가 전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액 체납, 사회 속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임기제 공무원 2명으로 채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을 발굴·활용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행감 자료에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적 추적의 한계를 제시했는데, 연속성 부분에서 보자면 어떤 재산을 확인했고 어떤 압류 조치를 했고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지방세 시스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든 인수인계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기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이러면서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임기제 2명 채용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7급 상당의 다급 임기제 공무원들을 사회 속에서 금융이라든가 그런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 성과가 총 4241건을 징수했고 총금액이 22억 정도면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순환 보직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지만 업무의 성격상 일반적인 전문 업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을, 물론 인사는 인사 부서가 하는 게 맞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사 부서와 한번 논의할 의지는 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오은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전문성 유지라든가 지속적인 체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체납 부분 담당자의 전문 직위 지정을 위해 인사 부서와의 협의를 추진해서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실무 중심의 법률, 징수기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체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업무가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상봉 시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정다운 위원 시장님, 공유재산은 우리 도민의 소중한 재산 맞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주시 관내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총 1244건에 달하는데 이 중에 무려 28.9%인 360건이 점유자 미확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수년째 점유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후에 점유자 미확인이라든가 미조치 건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좀……. 어제도 토론을 좀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경고 안내판이라든가 지속적인 현장 재조사, 원상복구명령인데 실제 그분들이 현장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찾아내야 행정조치들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신변에 대해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신변들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렇게 됐을 때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유자가 확인되면 원상복구명령이라든가 변상금 부과 등 좀 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공유재산들이 부단점유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방법에 대해서 더더욱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점유자가 미확인 상태면 누가 거기에 점유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죠.
●정다운 위원 그러면 그런 재산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없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또 그런 속에서 무단 점유가 시민의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하는데, 그 속에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기간 또 고의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각 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들을 받는 시간들이 좀 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민의 공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법률적인 강제 대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점유자 미확인 360건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에 사실은 몰려 있습니다. 조천에 125건, 재산세과에 절반이 점유자 미확인 상태인데 미확인 점유자 상태라는 거는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건데 이걸 특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지역만 유난히, 조천이나 이런 데 몰려 있는데.
●제주시장 이상봉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 입장에선 수사관이 아닌 상태에서 그쪽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요즘은, 설사 심증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개인정보라든가 그러려면 법률적인 조언이라든가 그거에 대해 정확히 단서가 확보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그다음에 2차 민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입니다.
●정다운 위원 애월, 조천, 한경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조차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파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파악했는데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공무원과 얘기함)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는데 파악해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료는 저도 보고받고 그 속에 어떤 해결점이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행정의 재량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매년 치솟고 있는데, 지속적 징수 의지가 시장님 말씀과 다르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이라든가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그러지 않은 속에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경제적인 상황으로 부도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미납된 부분을 취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통해서 하나씩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또 자료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무단점유 관련한 실태조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302건과 신규 86건에 대해서 새로 발견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재 미조치로 남아 있는데 왜 미조치로 남아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과를 점검해 가지고 그에 대해 행정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무단점유를 적법한 관리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전환 실적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무단 점유자를 설득해서 정당한 임대료를 내게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 기존에는 방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상 읍면의 공유재산 담당자들이 1명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경우 도로, 하천이라든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서 현장조사 속에서 무단점유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 가지고 그 지역 특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더욱더 강화해서 무단사용이 되지 않고, 또 무단사용이 되면 그에 대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점유자 미확인 상태로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주변의 이장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거길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미확인 점유자를 찾아서 벌금을 징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더 적극적으로, 또 행정의 실·과와 의논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북동을 지역구로 둔 강성의라고 합니다.
이상봉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주요 경제지표 기준점을 왜 2023년으로 잡았을까 생각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지표라고 하는 것이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맞는데 좀 많이 늦은 자료로 제출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의외로 1차 산업이 5.9%고 2차 산업이 9.4%고 3차 산업이 84.7%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관광서비스업이 제주시 산업 구조의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주변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주시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광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시 주요 정책의 타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제주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3차 산업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제주시정이 그 분야에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구조나 이런 부분도 보면 제주시는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거의 47% 예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차 산업은 10%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10%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감사인사도 드리는 겁니다. 제 지역구가 화북상업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화북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제주시가 대행해서 개발을 해 주는 과정에서 2018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2026년 8월에야 준공되면서 거의 7년 넘게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과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왜냐하면 체비지 매각이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출렁거렸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체비지를 매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시 예산이 1438억 정도가 거기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체 환지방식인데 이게 잘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넘게 제주시 공직자분들이 그 사업을 도맡아 하느라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어져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준공되어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은 완공됐고 토지주분들이 이제야 토지거래가 실시되거나 아니면 건축 인허가가 시작될 수 있어서 그나마 많이 늦어졌지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세일즈맨이라도 되셔 가지고 파셔야 된다. 팔아서 이거에 대한 예산 부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하기 전에 26개 읍면동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화북상업지역 현장을 여러 번 갔고 마지막 공사 ― 북쪽 도로공사 ― 가 완공되면서 도로가 개통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로라든지 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부동산경기가 힘든 실정에서 사업자들이 잘 마무리를 못 하는 부분인데, 제주시 현안으로 2개의 큰 문제를 시장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한천 자연재해 저류지 위험 개선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되게 많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화북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힘든 실정이지만 도와 잘 협약해 나가고 김완철 도시건설국장님을 중심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적극 수렴해 나가면서 화북상업지역이 말 그대로 상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했는데, 그중에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추진 실적을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온 자료에는 “최근 3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관련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는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초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이 얼만큼 삶의 질이나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여건인지를 10개 부분으로 나눠서 지역 여건를 진단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이 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복지 분야가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주에서 굉장히 큰 형사 범죄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이 지점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어떠한 것을 근거로 정책을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지표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여건과 순위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제주시가 3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별도로 없다고 답한 것은 지역 여건 진단과 관련해서 정책적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균형발전지표에 어떤 부분을 제주시민들이 소화해야 할 부분인지 담당 과하고 협의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세 번째 질의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은 아니군요. 10월 6일이니까.
봉개동에 청소년야영장을 조성한다고 신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청문회 준비하면서 다양한 보고 자료들을 보고 또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주경찰청, 그리고 그 부지 대토 문제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그런 부분들까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야영장,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화북동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제주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화북청소년문화의집이 다른 청년문화의집하고 너무 오랫동안 개성 없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에 맞는, 그리고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좀 더 다르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저는 화북의 청소년문화의집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해양교육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지금 말씀하신 사항,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나름대로 청소년문화의집이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온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거의 일률적이고 인력들이 사실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도 좀 더 특성화,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생각들을 반영해서 청소년 카페 조성이라든가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추면서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화북은 포구문화제도 하고 있고 다양한 해양문화가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성가족과와 같이 고민하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정 차원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초선의원인데 도민들이나 당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도의원 중에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이상봉 의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의장 출신의 첫 번째 시장으로서 오늘 가진 초심 잃지 말고 행한다면 제주시가 날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시장님, 취임하셔서 소통 행보를 보니까 시민 곁에 먼저 찾아가는 주민소통간담회를 개최하셨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석준 위원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우도입니다.
●고석준 위원 우도. 가장 먼 곳 가셨네요?
●제주시장 이상봉 제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곳이, 동 출신이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커 오는 환경 속에서라든가 다양한 단체활동 속에서 많이 알지만 읍면은 안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읍면, 시간도 넉넉히,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바람들이 있지만,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 또 행정을 이끄는 읍·면장님들의 목소리, 단체장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읍면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관 방문에 있어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도서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은 이상봉 시장님의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좋게 봐 주셔 가지고.
●고석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이 행정동으로 치면 이도2동 맞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도2동의 인구 포화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청도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행정서비스가 떨어지는 같은데요. 저 또한 10월 13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이상봉 시장님 정도의 위치면 오늘과 같은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도2동에 있는 도남동 분동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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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동은 1979년 인구 부족을 이유로 이도2동에 강제 통합되었으나 현재 이도2동은 노형동 다음 가는 거대 동으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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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은 2026년 기준 4만 5843명으로 연동을 추월하여 제주시 내 인구 규모 2위에 달합니다. 주민센터 한 곳이 4만 5000명을 감당하고 있어 공공서비스는 이미 마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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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지역을 압도하는 도남동의 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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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주연구원의 효율성 종합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도2동은 제주시 19개 동 중에 18위로 추락했으며 그로 인한 예산 효율성 저하는 고스란히 도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조차 없는 도남동의 단독 인구는 다른 지역인 구좌읍, 삼도동, 한경면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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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과소동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방어논리를 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과소동 통합을 핑계로 주민 요구가 폭발하는 도남동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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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이 완비된 100% 충족된 분동 여건입니다.
10월 13일 날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지방자치법」상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도남동은 제주정부종합청사와 시민복지타운, 도남오거리 등 인프라를 갖춰서 100% 충족 요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육지부와 달리 제주특별법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도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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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경제용어인데 블랙스완하고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를 알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블랙스완이 예견이 불가능한 위험이라면 회색코뿔소는 예견된 위험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도2동에 이도 주공이 신축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인구수가 55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도 주공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견된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시장님의 복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2018년도에 ―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 도남마을회 면담을 통해서 분동 의사 진정서를 전달했던 사실도 있고, 2020년에 이도2동 주민자치회의 도남동 분동 권고안 심의 결과를 행정에서 도에 문서로 전달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같이 재정이라든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속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힘을 받고 그래야 될 필요성들, 지금 현 시점에서 고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되고, 인구가 늘어날 부분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리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도2동의 그림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플어나가야 될지, 또 이도2동 주민들과 도남동 주민들, 모든 것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재정도 같이 맞물리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11번 띄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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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주시도 협소한 공간으로 행정서비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등 여러 여건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을 놓기보다는 그다음으로 이도2동 안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시장님과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제주시의 행정서비스가 떨어지는 역할은 이도2동, 도남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동이 가져올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한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맞춤형 복지까지 실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느 특정 동의 문제가 아닌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상봉 시장의 정치적 비중이면 충분히 제주도에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봉 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질의할 용의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이도2동뿐만 아니라 제가 현실적으로 소통 간담회를 해 보면 애월 같은 경우에도 이동민원실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정질문에서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출장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출장소 얘기 속에서 하귀라든가 대단위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도남동의 미래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적인 것은 해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현실적인 방법까지 검토돼 가지고 준비되어야만 앞으로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사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전반적인 제주시에서 벌여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속에서 제주연구원의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제주연구원에 자문을 구하면서, 도와 소통해 나가면서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 또한 10월 13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감사처분 관련 화면 띄워 주십시오.
감사처분 관련요.
(영상 자료 보임)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예.
●김태현 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1952년에 건립된 본 청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이 최근 3년간 제주시가 221건입니다. ’24년 97건에서 작년 47건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하기로 8월까지만 77건입니다.
혹시 올해 이렇게 다시 늘어난 이유나 사유 같은 거 시장님,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확인됐고 그 과정 속에서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절차상에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떻게 보고받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사실 제주시가 워낙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숫자나 어떤 방식을 묻는다기보다 갑자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증가된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내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게 있으셨을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제가 보고받을 때 내부적으로 분석했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 민원인과의 관계라든가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사고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221건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을 확인했을 때 ‘주의’ 98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대한 비위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 확인이라든지 절차 준수라든지 어떤 일상적인 관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나름대로는 이런 행정 감사가 끝나고 또 자체 감사, 감사위원회 정기 감사를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 감사위원회에서 만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사례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이라든가 관계 부서 핵심 담당자들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치유할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미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 처분 미이행이 9건이고, ’24년도 처분 중 6건이 아직도 절차 이행 중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받은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끝나지 않은 이유를 제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시장님 확인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세세한 하나하나 사건들의 대응은 모르겠지만 지금 미결 사유로 제출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사업계획 반영이라든가 권리의무 승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제주시에서도 상하반기 미결 상태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게 시장님 취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아니겠지만 같은 지적이 나오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책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이런 반복된 사례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 지적이 혹시라도 확인된다면 앞으로는 해당 부서장의 어떤 책임이나 제도개선까지 함께 관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유사 사례가 우려되는 사항은 감찰이라든가 감사 주의 사례를 전 부서에서 공유하고 또 소관 부서별 내부 교육,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는 어쨌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문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추석 격려물금 관련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시장님, 저도 사실은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기간제 노동자분들 격려물품 대상에서 빠진 것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사과를 하셨는데, 사실 기본적인 것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과하셨던 제주시의 잘못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 기관별 예산 규모와 후생복지 여건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도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격려금들을 대상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속에서 각 기관들이 격려금을 대상 범위에 맞춰 가지고 했고 제주시는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인원들을 대상으로 2만 원씩을 지불했고, 그 속에서 사과를 했던 기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또 받지 못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속에서 동질감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예산이 적다고는 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좀 더 고민했으면 기간제 노동자들도 같은 고민을 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갔을 때 잘 점검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올렸던 사실입니다.
●김태현 위원 저는 사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재원 구조입니다. 도는 본청 직원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한 거고 그러면서 양 행정시에도 같은 수준의 지급을 요구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확인하기로 재원까지 같이 내려 보낸 게 아니고 약간, 외람된 표현이지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제주도 공직자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재원을 다르게 주면 이게 사실 처음부터 형평성에 어긋났던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시장님이 사과하실 일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씀이냐? 기간제 분들에게 사과하신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제주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사과하기 전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사실관계를 직원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판단해도 사과문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어쨌거나 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행정에 고충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떤 형태로, 있는 그대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런 시기에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도나 양 시가 그 사이에 점검을 했고요. 또 그런 속에서 대안들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겠다는 속에서 사과의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 가지고 또 저희 공직자들, 맡은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 과정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합리적으로 그 후생복지기금들을 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신입 공무원들, 이번에 신입 공무원 왔을 때도 선배 공무원들하고 경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예산으로 써 왔던 현실을 잘 감안한다면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쪽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살피다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를 챙기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가 본청 기준으로 직원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시는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양 행정시 재원이나 대상까지 함께 맞추도록 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김태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전달해 가지고 좋은 취지로 했던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마음 아프게 되지 않도록 제주시정 차원에서 도와 또 양 시와 긴밀하한 소통 채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책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동·봉개동 지역구를 둔 박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봉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박안수 위원 취임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찾아가는 주민 소통간담회, 26개 읍면동 다 돌았다고 아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시장님과 같이 행보하시는 데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른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45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현원돈 부시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부시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해서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봉개동은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우리 봉개 주민들이 고통과 생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내해 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용기한 연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주거지역 확대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보면, 2023년 12월에 한 15만 ㎡를 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해 놨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시장님은 의회에 계실 때도, 어차피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세세한 부분들은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이라든가 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달라진 지금 환경 속에서, 봉개의 주거환경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이 해야 될 과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주도와 시 그리고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협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있어서 시장님이라든가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후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으로 박안수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올해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봉개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확대가 되면서,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계획서의 협의사항에 보면은 8개 노선에 대한 신설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4개 노선의 신설 도로 계획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봉개동 주민분들이, 이제 일반 주거지로 확대가 되다 보니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하물며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뜁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15만 ㎡면 한 5만 평 가까이 되는 부지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과수원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못 해서 임대도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걸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까지 낼 수 있냐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조금 오래된 노후 주택이라든가 그런 데서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을까 아니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잡히니 그쪽으로 집을 지어서 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도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원래 삼양동이 도련1동인데 도련1동의 소규모 어린이공원 하나만 보더라도 사업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처음 추진부터 진행하는 상황까지 여러 번 여는데, 이런 큰 사업을 두고, 그리고 봉개 주민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가계적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명회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건 큰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이상봉 현실적으로 박안수 위원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도시 계획을 많이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도시계획의 함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 도로가 된 이후에 재산세라든가 이런저런 세금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이라든가 하지 않는 속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맞게끔 진행하면 나름대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은 게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듯이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 또 제주시 행정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파악해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들이 갈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같은 계획들을 고민했을 때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일반적인 지역하고 우리 봉개동은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런저런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 봉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서 한 30년 가까이 제주시민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면서 환경적이든 뭐든 이렇게 뭔가 감내를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 아니, 이건 보상 차원이 아니거든요. 협약 사항입니다, 제주도랑. 제주도지사님과 제주시 시장님과 같이 협약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협약 사항을 이런저런 핑계로, 솔직히 우리 봉개동에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마음이냐. 차라리 지금 현재 주거지역 확대사업 된 걸 그냥 옛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려 놔라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개념으로 볼 게 아닌 협약 사항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추후 계획이라든가 지금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에……. 우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협약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거기 대책위원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봉개동 주민대책위원님들하고 뭔가 소통하고 봉개동 전체 주민들께 설명회를 꼭 개최해 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약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장 이상봉 어쨌든 행정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설명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행정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서 해법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안수 위원 예산이든 무슨 문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아, 이러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양동이나 봉개동 같은 경우에는요 화북 2지구가 있고 동부공원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협약사항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행정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때까지 한 30여 년 감내해 온 우리 봉개동 주민분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고, 설명회 정도는 꼭 개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박안수 위원님과 소통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협약 사항들이 어떤 진행 과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네. 약속해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오늘 행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행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읍·면·동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우리가 의장은 정치로 보고 있고 시장은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과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생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다가 시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굳이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차이보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장은 서두에 인사말을 했듯이, 50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용어를 썼듯이 그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속에서 행정이 풀어야 될 과제들을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협업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바람을 풀어나가야 되겠다. 풀리지 않으면 바로바로 불편 사항으로 접수되는 거라 가지고 그런 속에서 책임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평소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50만 시민의 곁에서 민생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우리가 지난번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현재 임명제 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권한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에 대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답변을 받아 봤는데, 답변 돌아온 게 행정시장책임제 도입에 따른 현장중심 시정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에 이르기 전까지는 임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 시장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권한 강화 기능 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보면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양 행정시 참여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행정시 부시장만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위해서 행정시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행정시의 부시장만 참여했을 경우에 행정시장 기능 강화가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행정시를 강화하려면 위원회들이 2013년, 그리고 2025년입니까? 멈췄듯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사말에서든 계속 협업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은 주어진 행정적인 조건 위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풀어나가는 일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 중단 이후에도 나름대로 42건의 행정시 사무위임을 통해 현장 행정에 필요한 권한 이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부시장님이 들어간 게 행정을 대표해서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시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 범위 내에서 발굴하고 찾으면서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지금 행정시 부시장이 시를 대표해서 들어가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별로 최소한 2인 이상은 들어가서, 예를 들면 행정시 부시장과 자치 행정국장 해서 최소한 2명은 들어가야 행정시 제반에 대한 기능 권한 강화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서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이면 소통 구조는 다양한 층이 들어가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 지금 도와 시가 지속적으로 주간회의라든가 월간회의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시 권한 강화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행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면서 현안 회의를 해 나갈 때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발굴된 과제들이 있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행정시의 행정 재량의 폭들을 넓혀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리고 제주형 사무 배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무 배분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시에 권한을 하는 게 사무 배분의 기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사무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행정시가 해왔던 사무, 그리고 도에서 행정시에 내려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그런 사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42건 중에 좀 더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발굴될 과제들이 있다면 그런 속에서 행정시의 기능들을 강화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첨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해서 선제적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현재는 5개 법률을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법률은 「관광진흥법」이나 「지하수법」, 산지법, 옥외광고물 등등 5개 권한이양이 포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예를 들면 “「지하수법」,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는 도에서 하겠다. 이것은 시에서 해라.”라고 하지 말고, 지금은 법인격이 없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5개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적 이양에 대해 쪼개서 받지 말고 쪼개서 주지 말아라. 우리 시에서 다 하겠다고 함으로써 시장 권한이 강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포괄적으로 이양을 받아야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별법으로 하는 부분들 속에 있다면 포괄이양 하는 법률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행정의 만족도라든가 법률적인 그리고 기관 간, 부서 간의 효율성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 정치계와 행정으로 오셨으니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행정체제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다음번에 오시는 시장님도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과 적극적인 행정시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이경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행정시가, 또는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그에 대한 준비라든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삼양3동 마을회관 재건축, 그리고 금등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202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공사 단계에 들어와서는 이 두 사업 모두 공사비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양3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하면서 설계 내용을 조정했고요. 금등리는 올해 예산 2억 7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공사비 부족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처음에 공사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건지, 사업비 확보를 못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오은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그다음 예산들이 차곡차곡 되겠지만 실질적인 재정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을 종합했을 때 처음부터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은 행정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고, 공감한 부분들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양3동이라든가 금등리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준비 과정을 점검해 나간다면 앞으로 다른 민간 마을회관이라든가 수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사전에 계획적이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은초 위원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처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을 당시에 산출된 총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삼양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은초 위원 예.
●제주시장 이상봉 15억 4800만 원.
●오은초 위원 그리고 그 금액 기준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공사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때 금등리는 4억 7000만 원.
●오은초 위원 4억 7000입니까, 2억 7000입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반영이 2억 7000만 돼 가지고 현재 2억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오은초 위원 2억이 모자란 경우고요?
부족한 원인은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오은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비가 전부 통으로 반영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름대로 시급성,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 부분에서는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노정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되지 않으면 다음 계획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속에서 현실적인 기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들을 해 나갈 때 예산 계획까지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게 행정의 바람직한 입장인데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은초 위원 삼양3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산액을 초과해서 설계내역을 조정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에서 어떻게 조정한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실시설계 시에 BF 인증 그리고 사전용역이 포함되지 않아서 2026년 본공사 추진 시에 BF 인증 및 사전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했던 내용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때 설계를 조정했다고 나왔고, 조정했을 때 설계 대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에서 변동이 없고요 그 속에서 BF 인증이라든가 사전용역 또 공정 기간을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면 당초 요구했던 마을회의 기능이나 이용에는 영향이 안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정해진 조건에서 계획이 있는 예산을 앞으로도, 금등도 마찬가지고 예산 계획이 맞아야 처음 사업계획의 본질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획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설계를 조정하면서 사업비를 줄였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설계가 과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총공사비가 금등리 같은 경우는 4억 7000인데 지금 2억 7000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예예.
●오은초 위원 그럼 이게 확인됐고.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공사진행에 따른 연차별 자금 소요가 진행됨에 있어서 처음부터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편성에 있어서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총공사비와 실제 반영액, 추가 필요액, 앞으로 계획을 정리해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예산상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은초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일리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통해 나가면서 마을 숙원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숙원사업이 기간 내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오은초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시장님, 2024년 1월에 먼섬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들어는 봤습니다.
●정다운 위원 풀네임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외곽 특별법」인데요. 그 먼 섬에 제주시 행정구역에 있는 우도, 추자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들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에 따라 추자·우도 같은 먼 섬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 또 종합적인 정책 발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렇게 법 개정 이후에 제주시에서, 추자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정 이후에 섬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발굴했고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확보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먼섬법을 떠나서도 지역에서 행정에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국가가 결부되어 간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무래도 섬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추자면장님, 우도면장님이 와 계신데 안에서도 정책 발굴에 힘써 주시고 이 근거 법에 의해서…… 법이라는 근거가 생긴 건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그리고 섬 속의 섬에 사는 분들 삶의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하시면 시장님이 같이 논의하면서 섬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가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을 만나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실과 별개로 현업에서 물질하고 계시는 제주 해녀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호해녀분들의 탈의실을 가 봤습니다. 물질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 데가 탈의실인데 거기 녹물이 나오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시장님, 제주해녀들의 삶에 대한 지원정책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주시장 이상봉 도 차원에서,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고령 해녀분들의 노후,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 해녀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발굴했고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 부서와 민간하고 협업해 나가면서 고령 해녀의 은퇴식도 해 나가고, 그 속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해녀분들의 문화, 이런 부분들의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문화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그러한 현 실정에 행정이 지원하면서 자기들이 일하는 보금자리 공간을 좀 더 현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날이 추워지면서 해녀분들이 추운 바다에 들어가서 조업을 끝내고 바로 맞닥뜨리는 곳이 탈의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앞으로 제주해녀나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더 명심하도록 하고, 현장을 찾아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관계 부서장님하고 의논해서 대안을 만든 다음에 정다운 위원님께, 또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상황 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러기는 한데, 공사나 용역 관련해서 계약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총괄해서 한 업체에게 열 번 정도, 아니면 총액수로 2억, 여성과 장애인기업이면 5억, 이런 식으로 계약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권으로 계약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데는 보면 46건. 이럴 때는 건수는 상관 없고 액수로만 보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열 건이 넘는 것들도 왕왕 있고, 건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6건까지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하나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액수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제주시장 이상봉 ‘또는’이라고 합니다. 횟수라든가…….
●강성의 위원 횟수는 열 번이 제한이지만 전체 금액이 5억 이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소액일 때는 일정 정도 액수 밑은 제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용역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두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소상공인도 많고 소규모 건설과 관련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그리고 어느 기업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계약에 대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은 잘 지켰지만 어떤 기업에 40건 이상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거기가 특별하게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 업체가 아닌 이상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어려운 경기 현실에서 그런 체감을 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매뉴얼을 점검해서 그런 속에서 수의계약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음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께서 감사와 관련해서, 정기감사를 2년마다 받는 이유는 감사에 따른 분명한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회보장급여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수급자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체납되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관리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돼 버려 가지고, 예를 들면 2024년에도 절반 가까이가 소멸돼 버려서 결손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관련해서 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워낙 업무가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놓쳐서 ― 체납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 회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 돼 버리는 경우.
그러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납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간이 넘어가 버려서 하지 않는, 그래서 체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수급 처리와 관련해서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감사 지적사항들이 조치관리계획서에 맞게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정책질의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오랫동안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특별하게 청년과 관련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조직에도 솔직히 청년정책과 관련한 조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제주도의 인구가 72% 이상 넘게 제주시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청년들도 당연히 제주시에 많을 텐데 청년정책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행정시 업무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청년정책이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구정책은 마을활력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 두 업무가 제주도에서는 통합되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주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시의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청년들의 요구라든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서 제주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공간 제약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서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청년들이 정책으로 제안하는 다양한 부분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 1월 1일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제주시 또한 청년정책협의체를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해서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행정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말씀하셔서 청년정책에 관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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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보임)
두 개의 시간으로 됐는데,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제주시 청년의 정책 참여 권리는 철저히 방치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표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완벽한 법적 근거 앞에서도 여전히 구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답변이 숨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8년간 제주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권리는 철저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어제 저도 서귀포에 다녀왔는데 서귀포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은 법임에도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것인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주시장 이상봉 2026년도에 제주시 기획예산과의 청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글로벌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라든가 취업준비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취업준비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비예산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시 청년 행복소통 카카오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적인 한계로, 도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전체를 청년센터라든가 청년주권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제주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소극적으로 인력의 한계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7년 1월 1일 부로 청년협의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제주시가 갖고 있는, 또 정책에 맞는 청년시책들을 청년들의 목소리로 직접 발굴해 나간다면 제주시 차원에서도 제주시 청년들의 바람들, 또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오픈채팅방에서 나왔던, 청년들이 제안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라든가 국내기업 탐방, 청년 AI 실무교육 등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청년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청년층의 요구가 나오면 행정에서 수용해 나가면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만족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우리 제주시 행정이 도정과 소통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실행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12조1항에 보면 “행정시장은 행정시의 청년정책의 개선과 제안을 위한 행정시에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양 행정시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서귀포는 ‘두어야 한다’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행한 것 같고, 제주시는 ‘안 둬도 된다.’라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제주시장 이상봉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오픈채팅방이라든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삼았고, 또 관련 부서는 도정 청년정책담당관실이라든가 해서 청년 네트워크 소통은 담당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되고 협의체를 꾸려서 개선해야 될,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발전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런 부분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쟁사회라고 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가 비교가 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어제 서귀포 갔을 때 이런 부분을 느꼈고.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았다면……. 이런 부분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주시가 소홀하다,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상봉 시장 취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 주면 늦은 감이 있어도, 만시지탄이어도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김태현 위원 시장님, 시장님 청문회 때도 제가 신청사 신축을 여쭤 봤었고요. 시장님께서 그때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플랜에 신청사 신축도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겠느냐라고 여쭤 봤더니 일단 그렇다고는 그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럼 궁금한 게, 취임하시고 나서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셨다던가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요?
●제주시장 이상봉 예.
그거에 대해 재정 형편을 고려한 현실적인 청사 계획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했고, 지금 잠정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이라든가 시설 노후화라든가 주차 공간 부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축이 아닌 재정 상황들도 줄일 수 있는 증축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김태현 위원 화면 1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증축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보다도 방향성입니다. 일단은요. 시민 불편이라든지 직원 비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도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 불편은 계속되고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 숫자도 보이시겠지만 ’21년도에 신청사 계획 총사업비가 719억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됐었고, 또 제가 결산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2016년부터 ’30년까지 현 청사 개보수 예상액만 267억 원입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고쳐쓰는 비용하고 통합청사를 다시 추진하는 그 비용을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김태현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태현 위원 다음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상 자료 보임)
청문회에서 ― 자꾸 청문회 말씀을 드리는데 ― 시장님께서 과거 신청사 계획하고 중앙투자심사 준비까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언급을 하셨었고, 재정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혹시 그 생각이 그대로시라면 출발할 수 있는 재정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먼저, 김태현 위원님께서 지금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또 서비스를 잘하려면 공직자들 또한 나름대로 근무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짐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형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는 중축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2027년 본예산 설계비에 10억 원 상당을 1차적으로 반영한 현실입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층축의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전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증축 계획들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시장님께서도 많이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누차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짓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비용들만 계산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비용 차이가 있고 재정 부분이 사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청사가 추진했을 때 오는 그거에 대한 경제적이라든지 정량적,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했을 때, 물론 신축했을 때도 그에 못지 않은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증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들긴 하지만은 혹시나 앞으로, 물론 이 부분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확보가 되고 중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풀린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입장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가능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재정 형편만 된다면, 2019년 계획들이 상당히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중앙투사심사도 다 받은 상태고 또 도의회에서도 다 들어왔던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현대화된 시설 환경에 맞춘 신청사가 오히려 시민에게 만족도를 더 줄 수 있는 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직원분들도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신청사를 건립한다의 문제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민 불편이라든지 행정 비율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좋게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청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시 공직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 가지고 담당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청사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그리고 주차 문제가 좀 더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대안들을 잡고 그 대안을 잡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행자위원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께서 아까 삼양3동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질의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역구 얘기만 하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시장님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돼서, 한 30∼40년 돼서 새로 짓는 건데, 삼양3동 주민분들과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갖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게 돼 버리니, 금등리 같은 경우는 예산 차이가 나서 불가를 했지만 삼양3동 것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도 다 부셔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도 없이 경로잔치를 치르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라도 마을회관을 짓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삼양3동이야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처음 추진하면서 설계 잡을 때부터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주시장 이상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인력 배치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민원 처리 건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제주시도 읍면동 인력 증원 시 지역별 인구 수 그리고 복지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고, 도 조직관리팀에서도 적정 정원 배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렇다면 현재 제주시에서 읍면동별 적정 인력을 검토할 때 실제 적용하는 지표와 기준,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좀 전에 박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민원 처리 실적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기준을 해 가지고 인력들을 해 나가는데, 다만 어려운 부분들은 정원 조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인력들을 배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안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이 아닌 조금 실질적인 부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 같고요.
실제로 어떤 업무가 늘고 어느 업무에서 많은 행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 이것도 우리 지역구인 것 같은데 ― 삼양동 같은 경우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유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단순 민원 건수만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게 되면은 그건 틀리거든요. 악성이라고 그럽니까? 복합 인원. 좀 길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민원 건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다른 읍면동도 있지만 제주시 19개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호하고 삼양만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봉개지역 주거환경 확대사업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민원이라서 단순 민원으로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시에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업무량이라든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의하면서,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모든 지표, 인구수라든가 민원 건수, 복지 대상 수, 면적, 생활환경 업무, 농수축산 업무, 도로 보충 업무 등 읍면동별 업무량 지표들은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수요에 맞게끔 하려면 어쨌거나 정원 조정이 필요하고, 또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갈 때 달라진 도시환경이라든가 지역환경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인력들을, 또 필요한 아까 같이 예를 들면…….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주시장 이상봉 지금 지표가 있고 그렇게 도 협업 부서와, 조직 부서와 소통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박안수 위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제주시에서 스스로 “행정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 인력 관리” 그리고 “주요 시정 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 인력 운영”, 이렇게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보다 보니, 우리 삼양동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자료 78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옆 동네인 화북동하고 비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 강성의 위원님 계셔서 정말 죄송한데, 인구라든가 그런 게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지역인데, 인원도 현원·정원이 28명, 26명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서 한 23명 정도 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태균 삼양동장도 계신데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요즘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삼양동의 주민자치위원부터 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민원 건수가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주시의 업무보고에서도 스스로 탄력적으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동이다 보니까 제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말 좀 더 확인을 하고 살피고, 그리고 우리 삼양동뿐 아닌 다른 지역 읍면동과도 뭔가 협업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표들을 잘 진단해 가지고 달라진 행정 수요라든가 잘 판단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부서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의 최일선으로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읍면동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분들도 빨리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제가 올해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반기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하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들을 배분할 것인지 담당 부서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나가면서, 또 협의해 나가면서 제주시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해 가지고 제주시 인원 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의 청사 역사에 대한 PPT를 봤습니다. 오래됐던 거는 알고 있지만 74년씩이나 된 거는 몰랐습니다. 74년 된, 노후화된 건물에서 그래도 불평 없이 50만 시민의 곁을 지키면서 행정 서비스를 이어가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예.
●위원장 이경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는 얼마 전에 2차 공공기관 제주이전 다짐대회, 그리고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로 해 가지고 제주시민들과 지역 단체장님 그리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제주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관들이 제주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욱더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간절하신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위원장 이경심 공공기관 제주 이전에 대해서 간절하신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당연히 간절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시장의 자리에 앉으면 간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박안수 위원님이 도시환경 변화 속에서 인력이라도 지역을 반영한 그런 걸 했으면 했는데, 어쨌거나 한 사람이 늘어나면 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듯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이 제주로 이전한다면 나름대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지금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다양한 속에서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이렇게 경기 현실이 힘든 속에서 도민들의 마음들까지도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건강 지수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시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굳이 비유를 한다면 마음도 간절하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안전도시건설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제주시에서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이 조직도를 보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을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서귀포 혁신도시로 갈지 아니면 제주시의 또 다른 지역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다라고 해서 부지가 딱 지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가 올 경우에도 제주시에서 해야 될 업무와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의 복지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혼자만 올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복지나 아이들이 왔을 때 학교 문제나 돌봄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좋은 복지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려면 제주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도 차원에서, 또 도민들이 바람이고 지속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도정과 협조해 나가면서 만반의 준비, 행정의 역할들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TF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키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협조하겠다는 취지이고, 또 그 법 조항에 보면 29조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2차 공공기관들이 제주로 오는데 혁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어느 곳에 오게 되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제주시 차원에서는 다시 점검해 나가면서 풀어 가도록 하겠고, 그 속에서 앞으로 TF팀에 대한 도정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또 그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참여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전 지역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지로,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오히려 중앙 공공기관들이 제주에 올 수 있는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제주시 차원에서 다시 점검하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제주시에서도 TF에 참여해 나가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로 이전할 수 있는 힘을 탄력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더욱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제주도에 제주시도 TF팀에 참여를 하겠다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요구보다는 아까 말마따나 이게 어디 경쟁 관계로 볼 내용이 아니라 다만 중요한 거는 G20은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17개 시도에서 유치를 하려는 것이고, 국가 공공기관이 오는 속에서 혁신도시가 지금 미완성으로 끝나는 속에서 잔여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도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효과를 느낄 있도록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속에서, 법에서도 지정하듯이 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들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의 첨단이든 어느 곳이든 중앙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면 제주시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해 도정과 소통해 나가면서,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더욱더 필요한 사항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TF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주간회의라든가 월간회의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혁신도시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채워야 될지를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주시의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통하고, 제주시에 올 때 서귀포 못지않은 제주시의 적극성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TF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제주시는 TF팀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TF에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로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 발언 신청)
김태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로 정원·현원 현황 자료를 봤는데 67%의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네요.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의 질의·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인력 한 사람이 늘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이 좀 줄어든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역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저희 행자위에서 봐야 할 조직과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동물방역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현재는 5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의직인데, 작년과 올해 수의직이 각각 1명씩 사직하면서 지금은 수의전문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내년에는 공중방역수의사 한 분도 공모 종료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인력과 관련된 속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청정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되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이런 대응도 겹치다 보면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게 혹시라도 터지게 되면 그때 인력 배치를 하면 늦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동물방역팀 수의직 2명으로 비상 상황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현실적으로 그런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들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접근해 들어가야지만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직 부서들하고 현 공직 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오늘 복잡하게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동물방역팀의 수의직 현원 대비해서 최소 1명이라도 조속히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충원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수의직 확보에 시간이 걸리다면, 지금 전국에서 충원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수의직이 전문 방역 업무에라도 집중할 수 있게 행정 업무를 분담할 인력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지금 보고받은 부분들은 11월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 2명이 예정대로 응모할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채용이 된다면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직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청정축산환경들을 지켰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채용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다행스럽게 채용이 된다면 지금 있는 업무들을 연속선상에서 받아안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청정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방역 같은 건 터진 뒤에 하면 늦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건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그런 조직 인력 부분은 기존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미리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채용 과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고요. 또 채용이 된 속에서는 그 과정들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의 공공갈등관리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고 환경이나 개발, 주거, 교통, 폐기물 시설처럼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 같은 것은 갈등을 피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공공갈등은 어느 한쪽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시가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나 민원조정위원회, 갈등조정자문단 컨설팅 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거 우도의 소각시설 관련 갈등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고, 반면에 축산분뇨나 바이오에너지 관련 사업, 아니면 광령·금악 폐기물 시설 관련 갈등, 이런 것들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갈등이 종료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갈등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었고요.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갈등이 2건 발생했고 2건이 해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공공갈등을 해소로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갈등 요인이 해소된 이후로 사업 포기라든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첨예한 갈등 관계가 일정 정도 해소된 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 해소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종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향후에 갈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회복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신경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총괄하고 있는 데는 소통청렴지원실이 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주시가 직접 개입하고 조정해서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실제로 좁혀진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가 종결로 처리한 내용 중에는 합의가 2건 있는데, 최근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삼화지구에 있는 공공건설주택 만기 분양 전환 건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실제적으로 해소가 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단순히 해소라는 하나의 결과로 관리하기보다는 행정 중재에 의한 합의 그리고 사업내용 조정, 사업 철회·포기, 행정심판의 종결 같은 경우에는 종료 방식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설명회나 회의 개최 횟수보다 행정 개입 전후 실제 갈등 수준과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관리하고.
갈등이 커진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사업 초기부터 갈등가능성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총괄 부서에서 처음부터 부서 단위에서 갈등조정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것들을 갈등 요인으로 봐서 관리하기보다는 사전에 부서와 협의해서 갈등이 더 중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후보군을 사전에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다음은 제주시 SNS와 유튜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공식 SNS를 보면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크램, 카카오채널, 유튜브, 틱톡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는 최근 2개 채널이 추가되면서 기존 2개에서 4개의 채널로 확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제주시가 다양하게 SNS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SNS콘텐츠 기획·제작·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1명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채널 확대를 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고 채널별 콘텐츠 차별화와 재방문 유도, 소통 이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각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한지, 이렇게 전담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만큼 채널을 늘려서 실제적으로 홍보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홍보매체 SNS 전담인력이 한 명인 것은 맞고요. 채널도 6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숏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 쪽이 시민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항이라 전담인력이 1명이라는 제한적인 것도 있겠지만 유튜브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그러면서 올해 새로운 채널 2개 추가한 부분은 노인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수다’라는 것하고 트렌디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만 공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추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담당직원이 워낙 유능한 직원이라 잘하고는 있는데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추가 인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속가능 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앞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채종우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정다운 위원 제주시에서 읍면동별 주민불편해소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정다운 위원 이 주민불편해소사업 예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당연히 주민불편사업 쪽에 전폭적으로 사용되어야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안길 정비나 농수·배수로 보수 등 사업당 규모가 수천만 원 단위의 주민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인데요.
애월읍에 조성 중인 제2 동물보호센터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정다운 위원 제주도 본청 동물방역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사업비 78억 정도의 도 소관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 6억 이상을 왜 본청 예산이 아니고 애월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2 동물보호센터가 개관이 됐고 올해 3월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개장·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제2 동물보호센터 개관식에 지역주민과 관계자분들이 200여 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이 제2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향후 반려동물 장례식장까지 감안했을 때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현장 민원이 있었고, 그때 오영훈 지사님 계실 때인데 오영훈 지사님께서 도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라고 하는 현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만, 그 지시를 한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와 애월읍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사항, 주민숙원사업비로 우선 조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조치하고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추경에서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정다운 위원 의회랑 협의하셨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뇨. 그러니까 의회에 추경 예산을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 추경예산 관련된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잖아요? 이렇게 도 부서 사업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대신 시 예산을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적극행정의 의미로 실제적으로 지역민원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됐었고,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와 시 그리고 읍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추천할 만한 사항이거나 계속 관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니까 지사 지시사항으로 어떻든 편법으로 마련해서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사 지시사항이고 예산 쓰기에 떳떳했다면 이런 도로를 만들었을 때 용역을 총 11건으로 분할해서 6억 8000만 원임에도 1000만 원 단위 이하로 지출하면서 눈속임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가 그 내용까지……. 전체가 6억 3300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도로포장 관련해서는 4억 8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4억 8000에 대한 개별적인 계약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진입로 확장공사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한전 지장물 전주 이설에 따른 고객부담금으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2억 700입니다.
●정다운 위원 아, 예.
그럼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거기 전신주가 있어서 ― 전신주 16개인가 ― 도로폭이 좁았던 것을 넓히니까, 바로 도로가에 있던 것을 옆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6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3개가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억 700 중에 500 정도는 나중에 다시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하다 보면…….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 5000.
●정다운 위원 실질적으로 애월읍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써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계속 쓰여질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소관 부서의 사업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고, 만약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전용을 한다든가 추경이나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해서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속 이런 사업……. 한번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에도 “전년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 하면서 공직자분들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사업 집행 시에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요. 채종우 부시장님이 답변하든지 아니면…….
지금 스마트한 공정계약 회계집행으로 지역경제 성장 지원의 클린페이시스템 관련해서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지급 안정성을 강화했다라고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옵니다.
부시장님, 이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민회관 복합화시설이 9월 1일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게 사실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케이제이이엔씨하고 가나개발, 다온인데 그중에 케이제이이엔씨가 원도급 대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도급 대표사가 제주 업체가 아니고 육지 업체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육지 쪽 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오고, 현장 관련해서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임금은 저희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0% 다 지출됐고 자재 관련해서 ―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라든지 ― 이런 데에 대한 정산이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압류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공사가 8월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원도급 대표사를 제외시키는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10월 중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사실상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야 상황 파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공사 중지가 벌써 한 달 이상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그러면 준공 날짜도 미뤄질 것이고.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원도급의 대표사가 부실한 기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도급 대표회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원래 평가할 때 원도급의 대표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채무관계라든지 납품에 대한 가능성이 괜찮은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하고 평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저희가 도내 업체가 아닌 도외 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사실 부족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외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계속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부시장님 말씀은 가압류 들어온 6개 기업이 제주도 업체는 아니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 중에 ‘황산비계’ 여기가 제주업체…….
●강성의 위원 거기 하나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하나인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육지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성의 위원 도외 업체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이게 200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연계해서 공사한 것 같긴 한데 막판에 이렇게 원도급에 체불이 생겨서 공사도 중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 공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손실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어쨌든 10월 달에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인건비 관련은 채무가 없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정기감사를 받을 때……. 제주시는 지금 정기감사 진행 중입니까? 2026년 정기감사.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5월 달에 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5월 달에 해서 조치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상황인데, 2년 전 2024년에 정기감사 결과에서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앞서 자료 요청했는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투기 금지와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착오로 부과해서 그 지적 사항이 11건 정도였고 그와 관련해서 이행조치는 모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생활폐기물을 타인의 토지나 클린하우스에 무단으로 투기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고,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생활폐기물을 클린하우스에 무단 투기한 것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적발은 클린하우스 지킴이들이 적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둘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이것을 부과하고 현장을 확인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올해 2월 달에 별도로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서귀포시 4군데, 제주시 5군데 읍면동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2016년부터 분리배출을 기본으로 하고 요일제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에 도우미까지 배치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애는 써 왔는데, 제가 최근에도 느끼는 거지만 클린하우스에 도우미분들이 배치는 잘되어 있지만 클린하우스를 개방하는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이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3시.
●강성의 위원 거기에 CCTV는 거의 다 설치되었겠지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CCTV로 야간에 불법 폐기물을 투기할 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분명히 다 있지만 클린하우스가 개별 도우미 한 분씩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고, 또 거기 배치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과연 클린하우스 CCTV가 투기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적발할 수 있는 정도로 성능이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저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건 약간 경각심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분리수거나 배출이 잘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 저희 동네도 클린하우스가 몇 개 보이지만 ―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지켜서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라도 딱 정해서 아주 면밀하게 불법적으로 투기한 경우는 반드시 찾아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부과금액이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요즘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와서 버립니다. 그렇게 집에 가지고 와서 버릴 정도의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사실 개인이 하는 부분의 적발이 어렵고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도 CCTV로 차량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기간이라도 정해서 ― 암행기간을 정해서라도 ― 적발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적발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주기적으로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제가 부시장님을 상대로 경과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이상봉 시장님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간의 경과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인구와 인프라의 70%를 품고 있는 제주시인데, 2차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스스로 관람객으로 전락한 거 같아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도청 핵심 TF팀 구성도를 보면 서귀포시는 안전도시건설국에서 2025년 11월 23일 날 우여곡절 끝에 추가됐어요, 어쨌든. 조직도에서 전담하는 지원팀에 공식 참여했고. 반면 제주시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배제 상태가 됐습니다. 조직도상에서는 배제가 됐고.
서귀포시가 도청과 유치전략을 실시간으로 하고 공유하고 즉각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체제 자체는 된 것 같은데 제주시는 왜 이런 조직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한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인 경우는 혁신도시를 거점도시로 해서 검토된 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요청을 통해서 차후에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치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부시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도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짜는데 서귀포의 혁신도시 쪽으로 방점을 둬서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그럼?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현재도 관계 법이나……. 중앙부처는 국토부가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됐고,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과정을 거쳐서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단지 방관자라든지 아니면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실제 2차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정해진 시점에서는 그 공공기관이 제주시 지역을 적극적으로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를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우선 관계회의에 저희 제주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도민들께서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번 달엔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탐라문화광장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캠페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주시장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일정이 있어서 안 온 거죠? 조직도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고석준 위원 이게 오비이락이 되는 거예요. 조직도에서 빠져서 안 온 건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도 이번 10월 1일 날 자체적으로 자생단체 대표자들과 저희 공무원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북수구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해서 적극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선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은 제주시의 소극적 행정을 알리려는 게 아니고 팩트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17번 띄워 주세요.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전부 불식시키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 화면 보임)
표출화면 17번, 제주시의 노력.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단순 비교했을 때 일반 도민이 봤을 때는 어쨌든 서귀포는 TF에 공식 참여했고 전략 정보 접근성도 확보했고 부지 및 인센티브 준비도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완전히 유치전에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오늘을 계기로 많이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서귀포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접근성, 서귀포시는 혁신도시에 있었던 노하우. 그렇지만 그 노하우에서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우리가 제주도의 삶에 있어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행정시장제로 됐는데 육지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를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렇죠.
●고석준 위원 그런 기관 간의 참여로 봤을 때는 우리 안에서는 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도를. 유치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표출하면 18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반쪽짜리 노력.
이 표출 화면을 보면 육지의 시각에서 봤을 땐 반쪽짜리 노력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제주도와 서귀포와 제주시가 하나가 되어서 유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주시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서귀포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우리 안에서도 경쟁…….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석준 위원 어저께 서귀포 부시장님을 상대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말로 우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제주시는 울지도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는 좀 울기라도 하는데.
지금이라도 울면서 뭔가를 해 보려고, 육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유치 노력에……. 도의회에도 보면 현수막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캠페인이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삼각 공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도 도와 적극 협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적극적인 회의 통로라든지, 협의 통로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도민이나 도외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주시도 2차 공공기관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많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3개 기관이 원팀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노력하고, 특히나 제주시는 더 큰 행정시 아닙니까? 그에 따른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인력 배치를 말씀하셨고 저도 오전에 하반기 정기인사 전후 정·현원 변동사항을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참 많은 부서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제가 2명 이상인 곳들만 확인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주민복지과, 그리고 서부보건소, 읍면동으로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일도이동,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이렇게 많은 부서 그리고 조직에서 정원 대비, 인사 후면 8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이때도 정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 오늘은 일단 숫자로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이죠. 그때도 제가 자료 받아 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최대 약 1000명, 민원 처리 건수는 최대 약 1500건까지 차이가 났던 걸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당시 부시장님께서 하반기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업무량 같은 조사 결과로 인해서 인원을 조정하는 읍면동이 이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인사 과정에서 어느 읍면동이나 어느 부서에 반영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물론 비단 제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주도 내 양 행정시 공직자분들께서 직원분들마다 이렇게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나은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숫자만으로 모든 게 보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부시장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업무량이나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사실 저도 8월 25일 자로 부시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읍면동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청 내 부서 중에 직원 휴직이나 이런 관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또 요즘 통합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부서도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와 별도 회의 과정을 거쳐서 인사철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휴직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행정시 공직 사회에서 휴직이나 장기 교육 등으로 결원들이 발생한 경우가 부득이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지 않으면 그 업무 부담은 결국 남은 직원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도 앞으로 있을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책임 행정, 책임 행정”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책임만 줄 게 아니라 바쁜 이런 현장에 사람과 권한도 같이 옮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부시장님 계실 때 업무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 정기 인사 때부터라도 업무량이라든가 특수성 같은 걸 지표로 준비하셔 가지고 사업 부서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인력 배치에서 실제 업무량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부서와 저희 간의 협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의 읍면동을 포함해서 각 부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후에 그걸 기초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공직자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봐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갑질, 부당 업무행태 실태조사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 6월에 갑질 부당업무 행태 실태조사에 1328명이 참여했다고 확인했는데요.
부시장님, 혹시 그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시면 거기서 가장 심각하게 나온 어떤 조직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갑질 관련해서는 대부분 쉬운 말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심한 경우는 사실 직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어떤 행위나 언사, 이런 게 가장 나쁜 사례라고 봅니다.
●김태현 위원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 갑질이라는 게 서로 상반된 입장일 수 있는 부분도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조사 결과라는 거는 직원들이 조직에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인사관리정책에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 자료를 봤을 때 제주시 대책이라고 본 게 실태조사라든지 상담 창구, 자율 학습 중심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자 평가나 인사에 반영이 반영했는지 또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을 했는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조사 이후에 실제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가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갑질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요인에 있어서 갑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든지 이런 걸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갑질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 형태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저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갑질 근절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4대 전략 16개 과제로 보호관리자 책임까지 묶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시도 단독적인 그런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당연하죠.
●김태현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도 26개 읍면동 현장소통 하셔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과의 내부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나 갑질 같은 것도 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조직이나 채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익명 신고나 상담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여부까지 시장님 계시면 시장님 책임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책임하에서라도 아니면 시장님과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갑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들, 특히 신고자 보호나 또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같은 부분도 책임 있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은 어저께 서귀포에서 제가 서귀포 부시장님과 영상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직원 몇몇 분이 저에게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주시가 먼저 찍었다, 영상.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웃음)
●김태현 위원 보시면 부시장님이 오디세우스가 좀……. 활을 쏘시더라고요, 영상에서. 천 뒤집어쓰고. 야, 정말 대단하다. 서귀포시보다 댓글이 더 많고 반응이 좋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사실 공직자분들께 도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혹시 이거 했다가 욕먹지 않을까 해서 보수적인 부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젊은 층들도 우리 공공 행정의 영상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17억여 원 되고요. 그 가운데 지난 연도 수입이 한 380여 억 원 됩니다.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80억 원을 발생 연도별로 구분했을 때 2025년에서 넘어온 체납액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2년, 3년 이상 장기 체납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말씀하신 건 381억에 대해서 ’25년, ’24년, ’23년, 이렇게 구분된 자료를…….
●박안수 위원 2년,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돼 있거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자료 찾아봄)
●박안수 위원 지금 되어 있는 자료가 없으면요, 저희도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액이 계속 이월되면서 넘어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중에 몇 년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뒤의 자료도 그렇고 앞의 세외수입 관리강화 미수액 최소화 등등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별도로…….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려면은 오래된 미수 체납액을 계속 징수하는 것보다 매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요 ’26년도로 미수납액이 넘어오는 게,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오는 게 한 380억 원이고요. ’25년도 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오는 게 거의 287억 원. 그럼 1년 사이 갭이 한 100억 원 정도 보이는 거거든요.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이번에는,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만기가 돼서 넘어온다든가 그게 이번 연도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있겠는데, 따지고 보면 여기 남아 있는 표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를 세부적인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이거상으로는 1년 사이에 1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거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해 들어오는, 현년도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연도의 징수율도 중요하지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별도로 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안 그래도 일주일 전인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최근 3년, 코로나 이후의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대책 회의를 했고, 거기서 얘기됐던 것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년도 체납액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해 부서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달리할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모든 관계된 부서가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인 재산세과에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2주에 한 번씩 실적들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해서 실적 자료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수 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26년도죠. 18억 4000만 원으로 징수율이 4.5%고요. 그다음에 ’25년도 말은 징수율이 9.0%예요. 정말 이거 한 자릿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지난 연도 실적이 너무 부진하더라고요.
●박안수 위원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세외수입이라는 게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가 다르거든요. 각 부서가 달라서 관리하기가 좀 힘든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독촉도 하고 하고 압류도 하고 할 건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로 봐야 되나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고라고 해서 채권팀으로 넘기고 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재산세과에 넘어가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재산세과로 넘기는 건가요? 그리고 넘길 때 그거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나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현재는 넘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지난 연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하반기에 행정시 조직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1개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직 개편 내용 안에 담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사실상 취합적인 성격이지 체납액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난 연도에 대해서만큼은 총괄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의 구조에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1개 부서에서 직접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조금 뭐한 거 같네요. 제가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재산세과에서도 어느 정도 핸들링한다고 보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파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각 과로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 그걸 마지막은 하나의 과에서 ― 재산세과에서 ― 전반적으로 팀을 하나 만들든가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6년 8월 기준으로 380억. 내년도 넘어가면 또 넘겠죠? 400억, 500억이 되는 그런 돈들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도 그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저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연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체납 징수액에 대한 부분이 관리도 중요하지만 발생 안 하게끔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는 부서별 평가에 현년도 체납 발생률,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률, 장기체납 감소율 등을 함께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총괄적으로 재산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제가 있는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은 체계를 제대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부서별로,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넘겨서, 아까 제가 은행 경우를 얘기드렸지만 채권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야만이 이렇게……. 이때까지 징수는 안 되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좀 더 징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징수율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매해 생기는 미수납액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세외수입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거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다만, 건수가 아주 많거나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 따라서 관리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요 주요 체납 부서 아홉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원인을 별도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부서별로 별도로 분석하는데 그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그 역할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박안수 위원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징수대책보고회 열고 반복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딘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안수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이경심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이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동물방역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동물방역과 시설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실하게 목적외사업이 맞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아까 6억인데 4억 8000이라고 굳이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떠나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리고 도 사업의 부대시설 비용을 읍면동 숙원사업 예산으로 전가시키는 것 또한 예산 편성이 부적정했다라는 거에도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주민숙원사업의 타 이(里)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 집중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것도 이호조에 입력 한번 들어가면 ― 그 당시에는 오바마였지만 ― 오바마가 와도, 트럼프가 와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리고 도민들한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도에서 현장의 민원이 쇄도해서 지사의 결정으로 적극행정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받은 결과대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다소 어긋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금까지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부시장님께서 예산담당관을 하셨고, 이런 사례가 정말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의아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중한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기준에 도에서 이런 사례를 남겼다는 건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애월읍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 집행의 원칙과 부서 간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위배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또 다른 사례가 있고 이거를 또다시 악용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소규모 사업에 5억, 6억…….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사업의 기준을 넘어서 5억, 6억 넣어서 또 다른 사업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없어야 되겠고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걸 짚으라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서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에 일몰될 것을 다행히도 3일 전엔가 첫 삽을 뜨긴 했습니다. 어떤 공원으로 이용하시려고 서부공원이 만들어진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서부공원 같은 경우는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해태동산 쪽으로 올라가는 서쪽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제주의 관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공원 형태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주변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가 공항을 포함한 주변환경들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공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서부공원 안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공원이 만들어지면 법상 3면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3면으로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서부공원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기는 했으나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럼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죄송합니다. 서부공원은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개괄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서부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어떤 공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지금 현재 공원에 들어가는 아주 좁은 농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로는 서부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다. 서부공원이 시작됨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진 그 도로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입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됐는데 부시장님이…….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토지 보상이 98.4%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투입된 금액은 680억 정도 해서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서부공원 안에 어떤 것을 채워 넣어서…….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런 부분은 종합적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주민들이 어떻게 공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도시계획도로는 98.4% 토지보상이 되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와서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고석준 위원 발언 신청)
네.

○고석준 위원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 어음리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꺼서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사업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당시 제가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산담당관이라…….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는 지금 부시장님을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고 흑기사로 나서 보려고 얘기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부시장님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정치로 보면 통치행위에 의해서 시켜서 그냥 한 겁니다. 맞죠?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어쨌든 저희들은 그때 회계 원칙 부분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2개 시설이 개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회계 원칙하고 둘 간에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석준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책망을 듣는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고석준 위원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시켜서 한 것뿐 그 이상 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에 의해서, 지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따른 것뿐이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웃음)
●고석준 위원 맞을 겁니다.
대답 안 하는 걸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책임 있는 부시장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내해야 되는 숙명적인 역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흑기사로 나서 보려고.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서부공원 조성사업 관련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 보상률이 98.4%의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정다운 위원 그러면 정작 접근하는 도로공사는 왜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어쨌든 토지 보상부터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고 시작 단계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세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나 서부공원 안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도로 3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개 도로는 여기 제출한 내용 그대로 일부 심사 단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완료했고, 향후에 실제 착공이 들어가는 단계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서부공원 조성사업……. 아마 조성사업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다운 위원 만약 지금처럼 유지하면, 예를 들어 서부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도로가 없으면 이게 맹지 공원이 되어서 이용할 수 없는 공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공원 실시계획 인가일은 2020년 6월 17일이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결정일은 2020년 6월 24일로 불과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작점은 같은데 집행 일정은 계속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둘이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당연히 협의는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지 보상까지 쉬웠던 이유는,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특계라고 해서 별도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그러면서 일반재원에 비해서 재원 확보가 쉬웠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15%라든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부분까지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 착공이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순서에 따라 가지고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다운 위원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가 없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공원 근처에 있는 도로를 먼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도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농로처럼 좁게 되어 있는 도로 말고 공항에서 해태동산 쪽으로 올라가는 대도로하고 서쪽으로 커브 꺾어서 가는, 지금 일차선으로 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완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 보완이 이루어졌고, 이번 10월 달에 보완된 것을 제출해서 회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다운 위원 아무튼 두 부서가 협의를 잘하셔서, 사실 공원이 하나 생기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연구보고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두 부서가 사이좋게 협의해서 공원이 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부시장님, 제가 후생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대책이 향후계획을 보니까 10월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후에 지급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 규정이라 하는 것은 「제주시청 직원복지회 규약」 제3조와 제18조에 따른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임원회의 결의로 사용키로 한 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 규정이 개정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관련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그 안에 집어넣은 후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그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액을 보면 지금 잔액이 많지 않잖습니까?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데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번 지급 재원은 복지포인트…….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복지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지급 자체는 상품권 형태가 아니라 복지포인트 형태로 기간제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재원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겁니까, 여기 후생복지기금이 아닌? 여기에는 지금 그 예산이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주고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포인트 관련한 예산에서 그 부분을 지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기금은 내년에도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기금에서는 이미 예산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복지포인트 예산에서 재원이 된 면이 있어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후에 복지포인트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해가 아직 안 되는데.
그러면 서귀포시도 지금…….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서귀포시는 해당 기금에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지급하는데 제주시는 규정을 바꾸고 재원도 다른 재원에서…….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기금 재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예.
●강성의 위원 그렇게 다 다른 형태로 가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제주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처럼 기금에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형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의 사후 대책도 다른 지점이 생겨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의 청렴과 관련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내부에서 청렴체감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거의 낙제점, 61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에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당업무 행태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조사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공직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처리 못 하고,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부당한 업무형태로 처리하고 있다고 느끼는 건 내부적인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제주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내부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성의 위원 공직자분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지시나 업무 집행이 뭔가 부당하게 느껴질 만큼 공직자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명확하게 업무의 규정이라든지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시민분들이 제주시청이나 제주도청, 서귀포시청에서 업무 처리에 청렴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해마다 부당업무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그거를 명확하게 규범화시켜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는 이런 형태로 집행하면 안 된다’라든지 뭔가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공직자분들 스스로가 ‘우리의 업무적인 집행은 굉장히 공정하게 되고 있다. 투명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 공직자의 청렴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이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에 5년 이내 퇴직자 수가 2026년 8월까지 저연차 공무원은 12명 정도가 퇴직했고요. ’25년도 5명에 비하면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지켜본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전체 퇴직자 수가 지금 자료에는 40명 정도 되는데 5년 이내 저연차 퇴직자 수가 12명이에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30%라는 거거든요.
저연차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연도별로 임용 5년 이내의 재직자 규모나 기준으로 저연차 퇴직률을 별도로 산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이나 시스템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연차 퇴직자가 줄어들지 못하고 어느 정도 들쭉날쭉하지만 계속 전체 퇴직자 비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해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현황,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여쭸던 부분이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쭙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신규 인력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고경력층에 계신 분들이 정년 퇴임해서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어차피 계속 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퇴직률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저연차 이탈까지 계속될 경우에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이 과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나 부시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책은 있으신지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연차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기보다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필요 인력이 이렇게 되고 그 부분에서 부족 인원이 이렇게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해서 연도별로 신규 수요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냥 관리 차원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아까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쭉 빠져 버리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허리층이 약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박안수 위원 예.
신규 들어와서 2∼3년, 4∼5년 이렇게 어느 정도 업무를 배우신 분들이 차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빠진 만큼 빠진 다시 신규 인력을……. 어차피 신규 인력은 충당하겠죠, 당연히. 새로 온 그 공무원분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다 보면 중간층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이 정말로 과하고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시에서 확인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보니까 많이 교육하고 이런 거는 보이더라고요. 보면 온고잉 멘토단도 운영 중이고요. 운영 실적 해서 신규 공무원 소속감 증대를 위한 환경꾸러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진행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그만두는지, 이직률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제주 특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하지 않게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 경력자들에 대해서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무실도 운영해 봤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도 가르쳐 쓰려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르쳐서 뭔가 일을 시키려면 좀 걸리거든요. 실수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제주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하지 않게끔 하는 프로그램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 민원(진정서) 처리 방안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2026년 평균 처리기간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종합민원실이 다른 부서까지도 기간을 줄어들게 했다. 결국 종합민원실에서 잘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에 대해서 반복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는 맞은 것 같았는데 뒤돌아서면 이해가 덜 되고 다시 설명을 들었는데 뒤돌아서면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반복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재산세과에서 발생하는 반복민원은 공유재산 쪽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본인 소유 토지 바로 옆에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 공유재산하고, 건물 형태가 아니라 조림이라든지 해서 일부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공유재산과 교환해 달라. 교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공유재산정책에 있어서 교환만큼은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왜냐하면 교환이……. 심지어 교환 요구가 가장 많은 경우가 도로 개설할 때거든요. 그만큼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조차도 저희들은 교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행정적으로 반드시, 행정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환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고 하지만 당사자 되시는 분은 그런 부분이 수용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고 새로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도민들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민생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체감적으로 약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와서 민원에 대해 해결하는 처리기간에 따라서 ‘지난번에 갔더니 5일 걸렸던 게 이틀로 됐네.’ 이렇게 하면 직접 체감적으로 빨리 느끼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종합민원실로 인해서 평균 점수가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처리 기간이 감소했지만 다음 번 행정감사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처리 건이 5일 했던 거를 3일로, 3일 했던 거를 이틀로. 물론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지연처리 건수들이 반으로 줄어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처리 기간을 줄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다른 공무원이 행정감사 하는 동안 내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오후에 정식적으로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의 위임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은 안 계시지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랫동안 장시간 뒤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공무원과 읍·면·동장님들이 계신데 누구는 앞에서 편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준 위원 발언 신청)
고석준 위원님.

○고석준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시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거 200억 공사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석준 위원 임금체불, 이런 게 아니고 공사에 있어서 200억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 못 건 거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석준 위원 200억 미만이면 지역 제한 걸 수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역 제한을…….
●고석준 위원 여기 보면 원도급이 3개 있잖아요. 케이제이이엔씨하고 가나하고 다온. 이 3개 중에 제주지역 컨소시엄은 가능한가요? 전부 육지는 아닐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대표사 케이제이이엔씨 거기가 40%고요. 나머지가 30%, 30%로 돼 있습니다. 지분이.
●고석준 위원 이 두 군데 회사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 회사입니다.
●고석준 위원 컨소시엄으로 됐나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석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5개 중에 제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도급사도. 하도급사도 공사함에 있어서…….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니, 제주 업체라는 말이 아니고 시민회관 현장과 관련된 하도급 업자가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고석준 위원 5개 중에 제주도 업체가 몇 개예요? 하도급 업체 중에.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하도급 업체는, 나머지 부분은 도외에서 하도급이 발생한 사항이고 한 군데만 시민회관에서 하도급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케이제이이엔씨 관련 채권자들입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판로지원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판로지원법.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석준 위원 이게 200억이 넘기 때문에 발주를 대한민국 전체로 한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석준 위원 이 공사에 있어 가지고 레미콘 같은 거는 관급자재로 했나요? 업체에서 턴키로 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다른 상임위…….
●고석준 위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 또한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억 밑으로 내리는. 레미콘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고 직접구매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급자재로 사면 나머지는 200억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 제한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고석준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단순히 200억 넘었다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로 입찰하니까 육지 업체가 오잖아요. 지역 건설업체도 어려운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관급자재 구매를 직접 먼저 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지역 제한을 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도 차원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보완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걸 따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고석준 위원 지역 건설 업체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이에요. 아까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해 가지고, 도로 빼 가지고 일을 벌이지 말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고민이 있으면 지역 건설 업체도 더 참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있었으면……. 담당자한테도 말씀 전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재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 건설업체에서도 아마 박수칠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저희가 지역 업체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설사 금액적으로 초과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보완한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고석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석준 의원실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아마 그 담당자도 노력하다, 노력하다 안 돼서 했을 걸로 보는데 그 노력의 흔적이 없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 가지고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내용 확인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지역 업체를 생각하는 적극행정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한 질의였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어저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사무소의 당직을 단축하느라고, 야간 도로와 관련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신규 사업을 2026년에 시행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그거를 잘된 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도 서귀포와 비슷한데, 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에?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하는 겁니까, 신규로?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읍면 숙직 폐지 관련해서, 읍면 단축 당직을 202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지역 거주민으로 구성된 당직민원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강성의 위원 읍면 지역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거쳐서 좀 더 나은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지금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월평균 한 9건 정도의 야간 도로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워낙 깜깜하고 인적이 좀 드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도로에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낙하물들이 도로에 굉장히…….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가로수가 전도되거나 도로 교통사고 처리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 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상봉 시장 인사청문회 때 제기했었던 CCTV 하나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노형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검토 중에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검토 중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강성의 위원 이설을 할 건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찬반 여론이라든지…….
●강성의 위원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반에서 직접 단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어찌됐든 원래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때까지,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예고를 하고 그 후에 CCTV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그 즈음부터 대량으로 CCTV들을 설치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행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재수렴해서 거기에 단속 반대 의견이 높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형평성이 없다라고 하는 논란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기본사회추진단, 청렴감찰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