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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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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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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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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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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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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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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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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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17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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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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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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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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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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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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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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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사담당관 보고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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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03:15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언
이상봉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제안설명0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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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10:50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춘섭)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궁영)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혜정)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근철)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우영)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준희)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익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만)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수)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송래)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수)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옥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연섭)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준민)
3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
발언
강경식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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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30:55
37.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 -
발언
강익자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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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48:58
5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7.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8.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9.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60.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1.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62.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6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64.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6.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67.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
발언
강연호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심사보고0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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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01:05:40
69.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7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
발언
현정화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심사보고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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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3.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01:13:43
74.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7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언
박규헌 교육위원장대리 심사보고0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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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6.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01:20:05
77.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발언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0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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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사말씀0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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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8.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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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사보고0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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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사말씀0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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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9.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0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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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 자유발언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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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허창옥 의원 5분 자유발언0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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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선화 의원 5분 자유발언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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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1:52:41
회의록 보기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시정 설명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시정 설명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제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70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 중 109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제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70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 중 109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인 3%로 인상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자치법규 정비 결과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결과 반영 이외에 옴부즈맨 추천 방식을 기존 읍·면·동장 추천 이외에 직능 단체별 추천 확대와 전체 회의 횟수 상향 조정으로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자치법규 정비 결과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결과와 함께 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을 전직 도의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각각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신관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인 3%로 인상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자치법규 정비 결과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결과 반영 이외에 옴부즈맨 추천 방식을 기존 읍·면·동장 추천 이외에 직능 단체별 추천 확대와 전체 회의 횟수 상향 조정으로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자치법규 정비 결과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결과와 함께 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을 전직 도의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각각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신관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춘섭),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노),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궁영),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혜정),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근철),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우영),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준희),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익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만),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수),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송래),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수),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옥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연섭),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준민),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이상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춘섭),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노),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궁영),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혜정),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근철),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우영),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준희),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익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만),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수),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송래),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수),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옥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연섭),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준민),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이상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8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시 직권으로 임명하고, 직권으로 임명한 경우 연임 제한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홍보하고, 각종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이장과 이·통사무장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조비를 통장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피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의 의견 수렴 창구인 제주원탁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며, 청년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 금액이 당초 추정 가격 10억 원 이하에서 이를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근무인력을 확보해 도내 현지 적응 및 지역 응급환자 이송훈련 실시를 위해 소방항공대를 운영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여 주차정책 수립부터 계도·단속까지 주차종합행정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위원회와 중복 설립을 지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존 통합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위임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일괄 ‘생년월일’ 난으로 변경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김춘순부터 구준민까지 총 열일곱 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들은 제주도 역점 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 확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청년정책 기본방향 수립 등의 공로가 인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애월읍 중산간에 계획된 상가관광지 조성사업이 2015년 중산간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 제주환경 보존을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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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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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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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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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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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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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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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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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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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순)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준민)까지 17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4항까지 1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8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시 직권으로 임명하고, 직권으로 임명한 경우 연임 제한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홍보하고, 각종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이장과 이·통사무장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조비를 통장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피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의 의견 수렴 창구인 제주원탁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며, 청년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 금액이 당초 추정 가격 10억 원 이하에서 이를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근무인력을 확보해 도내 현지 적응 및 지역 응급환자 이송훈련 실시를 위해 소방항공대를 운영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여 주차정책 수립부터 계도·단속까지 주차종합행정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위원회와 중복 설립을 지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존 통합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위임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일괄 ‘생년월일’ 난으로 변경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김춘순부터 구준민까지 총 열일곱 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들은 제주도 역점 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 확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청년정책 기본방향 수립 등의 공로가 인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애월읍 중산간에 계획된 상가관광지 조성사업이 2015년 중산간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 제주환경 보존을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순)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준민)까지 17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4항까지 1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시설 입소자 위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양도·양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말까지 청소년육성기금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존속 기한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분리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에 따른 보완 기간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업의 건전성을 발전시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은 제2차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피해 토지 인근 하천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시설 입소자 위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양도·양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말까지 청소년육성기금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존속 기한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분리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에 따른 보완 기간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업의 건전성을 발전시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은 제2차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피해 토지 인근 하천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6항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7항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6항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7항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의견제시 2건, 청원 2건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과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청원의 건은 청원 내용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의견제시 2건, 청원 2건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과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청원의 건은 청원 내용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6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와 무료 관람일 지정 운영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와 무료 관람일 지정 운영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관실에서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3개의 개별 조례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등 인용 조문 정비, 약어 통일, 맞춤법 오류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관실에서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3개의 개별 조례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등 인용 조문 정비, 약어 통일, 맞춤법 오류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학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16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144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조 6005억 6900만 원보다 2.5%인 1139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58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56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4432억 93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4248억 8400만 원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포괄성 예산인 토지매입비에서 90억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 지원에서 2000만 원, 총 9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 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에 20억 원, 장애인 및 64세 이하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 보철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70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도 본청 제2청사 증축공사 등 총 631개 사업 4898억 원 중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에서 21억 원을 제외하고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 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 20억 원,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631개 사업 4927억 원은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원만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16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144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조 6005억 6900만 원보다 2.5%인 1139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58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56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4432억 93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4248억 8400만 원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포괄성 예산인 토지매입비에서 90억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 지원에서 2000만 원, 총 9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 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에 20억 원, 장애인 및 64세 이하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 보철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70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도 본청 제2청사 증축공사 등 총 631개 사업 4898억 원 중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에서 21억 원을 제외하고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 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 20억 원,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631개 사업 4927억 원은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원만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하여 도 행정과 의회가 생산적인 협력 정치를 하는 모습에 대해 도민 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존과 협력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협력 정치가 제주도의 전 분야에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을 비롯한 경제지표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모처럼 감귤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의 주름살이 펴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도민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에 흘려 왔던 땀과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크루즈와 제2공항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에 따르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현실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도민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발걸음을 착실하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변화무쌍해지고 많은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있을 내년에 대내외적인 환경의 파도 위에서 제주도정이 흔들림 없이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하여 도 행정과 의회가 생산적인 협력 정치를 하는 모습에 대해 도민 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존과 협력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협력 정치가 제주도의 전 분야에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을 비롯한 경제지표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모처럼 감귤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의 주름살이 펴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도민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에 흘려 왔던 땀과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크루즈와 제2공항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에 따르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현실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도민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발걸음을 착실하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변화무쌍해지고 많은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있을 내년에 대내외적인 환경의 파도 위에서 제주도정이 흔들림 없이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2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61억 900만 원에 비해 26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 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2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61억 900만 원에 비해 26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 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과 성취를 품고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의 보람을 느낄 여유 없이 내년 새 학기 준비에 일찌감치 돌입했습니다. 2017년이 시작하자마자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저출산의 먹구름이 본격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펼칠 때입니다. 경쟁과 서열이 아닌 협력과 배려의 교육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가능성을 100세 시대의 진로진학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교육 본질이 살아 있는 교실을 실현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분명하고 뚜렷한 흐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과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아이들은 광장에서,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 시국과 부조리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발언하며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광장과 거리는 교실로 대체될 것입니다. 교실은 아이들의 질문이 어우러지고 답을 발견하는 가능성과 희망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새학기에 질문이 있는 교실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의 힘으로 아이들의 자존감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예술적 감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건강을 충실히 키우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평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사와 아이들이 사랑으로 눈을 맞추고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를 덜어내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햇살에 물드는 내년 새 학기 학교 현장이 아이들이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열하게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주교육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커진 희망과 행복으로 2017년을 건강하게 맞이하길 기원드립니다.
미리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과 성취를 품고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의 보람을 느낄 여유 없이 내년 새 학기 준비에 일찌감치 돌입했습니다. 2017년이 시작하자마자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저출산의 먹구름이 본격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펼칠 때입니다. 경쟁과 서열이 아닌 협력과 배려의 교육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가능성을 100세 시대의 진로진학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교육 본질이 살아 있는 교실을 실현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분명하고 뚜렷한 흐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과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아이들은 광장에서,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 시국과 부조리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발언하며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광장과 거리는 교실로 대체될 것입니다. 교실은 아이들의 질문이 어우러지고 답을 발견하는 가능성과 희망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새학기에 질문이 있는 교실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의 힘으로 아이들의 자존감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예술적 감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건강을 충실히 키우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평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사와 아이들이 사랑으로 눈을 맞추고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를 덜어내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햇살에 물드는 내년 새 학기 학교 현장이 아이들이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열하게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주교육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커진 희망과 행복으로 2017년을 건강하게 맞이하길 기원드립니다.
미리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연호 의원, 강익자 의원, 김동욱 의원, 김명만 의원, 박규헌 의원, 박원철 의원, 부공남 의원, 손유원 의원, 안창남 의원, 유진의 위원, 이경용 의원, 현우범 의원, 홍경희 의원, 이상 열세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연호 의원, 강익자 의원, 김동욱 의원, 김명만 의원, 박규헌 의원, 박원철 의원, 부공남 의원, 손유원 의원, 안창남 의원, 유진의 위원, 이경용 의원, 현우범 의원, 홍경희 의원, 이상 열세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과 이선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과 이선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과 농·어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지역 민생을 돌보며 민의를 대변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석문 교육감의 제주미래교육에 대한 진정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아이가 사랑으로 만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한낱 헛구호에 불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읍·면지역 작은 학교의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를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15대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4년 초부터 작은 학교 대상 통학택시 도입을 주장하며 자신의 선거공약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읍·면의 초·중학교 통학 지원을 임기 내 해결하겠다.”며 필수 선결과제로 제주도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내 읍·면 작은 학교 중 일곱 곳인 보성초, 대정서초, 하례초, 예래초, 대흘초, 토산초, 조천초 교래분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은 마을회와 학부모회, 총동창회가 자체적으로 통학차량을 구입하거나 공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가며 가까스로 학교별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들 학교들이 인구 유입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고 도교육청 중기학생배치계획에서 예견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무방비로 간과하는 태도는 더 이상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는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 통학버스 운영 주체의 운영난, 통학버스 노후화, 통학버스 기사의 고령화, 각종 법과 규칙 적용의 한계 등 점점 운영의 어려움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예견되는 필연입니다. 이제 읍·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 마을, 내 학교를 살려 지켜 내겠다던 그 초심의 의지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 등 서로 관련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으나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저 도교육청의 원칙 고수에 혀를 내둘러야만 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만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시대상황적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읍·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민들로부터 제주미래교육의 책무를 위임받은 도교육청의 수장 이석문 교육감에게 지금 제주도 내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를 분명히 적시하였으며 다시 한번 그 해결책 강구를 요구드립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아이가 사랑으로 만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다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과 농·어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지역 민생을 돌보며 민의를 대변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석문 교육감의 제주미래교육에 대한 진정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아이가 사랑으로 만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한낱 헛구호에 불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읍·면지역 작은 학교의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를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15대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4년 초부터 작은 학교 대상 통학택시 도입을 주장하며 자신의 선거공약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읍·면의 초·중학교 통학 지원을 임기 내 해결하겠다.”며 필수 선결과제로 제주도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내 읍·면 작은 학교 중 일곱 곳인 보성초, 대정서초, 하례초, 예래초, 대흘초, 토산초, 조천초 교래분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은 마을회와 학부모회, 총동창회가 자체적으로 통학차량을 구입하거나 공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가며 가까스로 학교별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들 학교들이 인구 유입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고 도교육청 중기학생배치계획에서 예견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무방비로 간과하는 태도는 더 이상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는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 통학버스 운영 주체의 운영난, 통학버스 노후화, 통학버스 기사의 고령화, 각종 법과 규칙 적용의 한계 등 점점 운영의 어려움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예견되는 필연입니다. 이제 읍·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 마을, 내 학교를 살려 지켜 내겠다던 그 초심의 의지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 등 서로 관련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으나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저 도교육청의 원칙 고수에 혀를 내둘러야만 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만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시대상황적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읍·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민들로부터 제주미래교육의 책무를 위임받은 도교육청의 수장 이석문 교육감에게 지금 제주도 내 작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를 분명히 적시하였으며 다시 한번 그 해결책 강구를 요구드립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아이가 사랑으로 만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다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이후 후속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녀라는 여성 직업을 가진 나라는 한국·일본 두 나라뿐이어서 해녀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의 문화전쟁이라고 중앙언론들이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추진한 지 2년 8개월만입니다만 사실 더 들여다보면 훨씬 오래 전부터여서 7여 년간의 노력을 제주도는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해녀문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14일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축하행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의 기쁨을 나누셨고, 제주해녀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밝히며 제주해녀와 해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지사의 해녀 지원 대책을 들으신 해녀분들 가운데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만큼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인 제주해녀의 자존감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제주만이 아닌 국가를 대표해 유네스코 등재가 된 제주해녀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이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만의 작업이 아닌 국가의 대표문화 콘텐츠로서 정부와 연대해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로 세계로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축하행사는 지난 14일 컨벤션센터에서 열렸고, 타 지역에서는 국가 브랜드로 유네스코 등재가 된 제주해녀문화를 축하하고 기리는 행사로 유일하게 전라남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사진전이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도 오지 않는 이 사진전이 제주도를 벗어난 유일한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국가적 기념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등재하기 전까지의 업무는 문화재청 업무이지만 등재된 순간 그 이후 업무는 문화재청사업소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업무소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판소리 등이 유네스코 등재를 어렵게 해도 등재되는 그 순간만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조용해지다 국민들에게 잊히는 까닭이 문화재청보다 예산도 인력도 없는 조직인 무형유산원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해녀문화 역시 지금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대단히 기뻐하지만 전략적인 방향 설정과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고민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가동하지 않으면 다른 무형문화유산처럼 조용히 1년에 한 번 공연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제주를 만든 우리들의 어머니인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려면 제주해녀문화의 본거지인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과 연대한 정부와의 공동 사업을 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일들을 정부와 함께 세계를 향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안 됐지만 일본해녀 아마는 총리와 총리부인이 직접 챙겨서 G7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일본해녀 아마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해녀가 가장 많은 미에 현의 토바시청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공무원들의 각 사무실에 그리고 시장실의 그 방에도 해녀 사진이 있습니다. 정작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된 제주도정과 각 행정기관의 사무실 풍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문화입니다. 제주해녀문화라는 이름으로 대표목록이 되었고 유네스코 등재가 된 겁니다. 등재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한 예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행정의 의지로는 제주해녀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로서 박차를 가하려면 도정 내에서는 지사님과 행정부지사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제주해녀문화와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 제주해녀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문화재청은 물론 국회 등 중앙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해녀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해 나가기 위한 유네스코 등재 이후 후속 작업을 적극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이후 후속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녀라는 여성 직업을 가진 나라는 한국·일본 두 나라뿐이어서 해녀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의 문화전쟁이라고 중앙언론들이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추진한 지 2년 8개월만입니다만 사실 더 들여다보면 훨씬 오래 전부터여서 7여 년간의 노력을 제주도는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해녀문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14일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축하행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의 기쁨을 나누셨고, 제주해녀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밝히며 제주해녀와 해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지사의 해녀 지원 대책을 들으신 해녀분들 가운데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만큼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인 제주해녀의 자존감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제주만이 아닌 국가를 대표해 유네스코 등재가 된 제주해녀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이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만의 작업이 아닌 국가의 대표문화 콘텐츠로서 정부와 연대해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로 세계로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축하행사는 지난 14일 컨벤션센터에서 열렸고, 타 지역에서는 국가 브랜드로 유네스코 등재가 된 제주해녀문화를 축하하고 기리는 행사로 유일하게 전라남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사진전이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도 오지 않는 이 사진전이 제주도를 벗어난 유일한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국가적 기념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등재하기 전까지의 업무는 문화재청 업무이지만 등재된 순간 그 이후 업무는 문화재청사업소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업무소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판소리 등이 유네스코 등재를 어렵게 해도 등재되는 그 순간만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조용해지다 국민들에게 잊히는 까닭이 문화재청보다 예산도 인력도 없는 조직인 무형유산원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해녀문화 역시 지금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대단히 기뻐하지만 전략적인 방향 설정과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고민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가동하지 않으면 다른 무형문화유산처럼 조용히 1년에 한 번 공연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제주를 만든 우리들의 어머니인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려면 제주해녀문화의 본거지인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과 연대한 정부와의 공동 사업을 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일들을 정부와 함께 세계를 향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안 됐지만 일본해녀 아마는 총리와 총리부인이 직접 챙겨서 G7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일본해녀 아마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해녀가 가장 많은 미에 현의 토바시청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공무원들의 각 사무실에 그리고 시장실의 그 방에도 해녀 사진이 있습니다. 정작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된 제주도정과 각 행정기관의 사무실 풍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문화입니다. 제주해녀문화라는 이름으로 대표목록이 되었고 유네스코 등재가 된 겁니다. 등재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한 예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행정의 의지로는 제주해녀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로서 박차를 가하려면 도정 내에서는 지사님과 행정부지사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제주해녀문화와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 제주해녀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문화재청은 물론 국회 등 중앙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해녀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해 나가기 위한 유네스코 등재 이후 후속 작업을 적극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절기상으로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밤의 길이로만 생각한다면 어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밤의 길이가 짧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훗날 희망이 싹튼 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했던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새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알찬 의정 활동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그런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과거 답습의 구태를 깨고 냉철한 현실 분석과 대안 제시, 정책 제언으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도 도민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예산의 관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 절차 미이행 등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 또한 지역 간 균형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월 및 불용과 관련한 재정 집행의 문제, 국비 확보 및 세수 과소 추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예산도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발등의 불을 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도의회와 제주도, 교육청 간의 건강하고 협력적인 관계는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36일 동안 제주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숨비 소리가 제주해녀문화로 승화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해녀 여러분과 도민사회 그리고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녀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과 새로운 해녀 증원,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양자원 육성, 환경오염 방지 등 해녀문화의 보존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세계화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관광객도 1500만 명을 돌파하여 제주 관광의 신기원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의 자존과 삶에 직결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와 기존 검정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내용과 분량 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 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역사를 축소·왜곡한 국정교과서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7년 만에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켜 그동안 의회가 추진해 왔던 활동을 정리하고, 4.3의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단계’가 발령됐었습니다. 한 달 새 벌써 2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오리와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재앙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제주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산 비상품 감귤 단속 결과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해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돌아가고 제주의 이미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곧 불어닥칠 문제입니다. 관광객은 물론 투자된 중국 자본의 흐름과 부동산 동향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피고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 12위를 차지, 2단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 공직자들이 기울여 온 청렴 노력에 비하면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는 점은 충격입니다.
저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외형적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처리 소홀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서 오는 상실감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좀 더 도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이고 따뜻한 정책적 실천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도의회는 광역의회 중에는 1등급이 없는 가운데 청렴도 2등급, 전체 7위로 나타나 지난해 3등급 11위에 비하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민들의 외부 평가는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어서 앞으로 도민 우선의 의정 활동에 더 무게를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청렴은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청렴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 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설대에 대한 제주보훈청장의 역사 인식과 의원님과 의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심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설대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직후 문연서당의 유림 12명이 집의계를 결성하고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의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비록 근거 자료가 부족해 정식으로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보훈청장이 이분들을 애국지사로 인정할 수 없고 심지어 보훈청을 방문한 일부 지역 주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동료 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도전이 클수록 응전도 크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고단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주름살을 펴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절기상으로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밤의 길이로만 생각한다면 어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밤의 길이가 짧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훗날 희망이 싹튼 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했던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새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알찬 의정 활동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그런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과거 답습의 구태를 깨고 냉철한 현실 분석과 대안 제시, 정책 제언으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도 도민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예산의 관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 절차 미이행 등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 또한 지역 간 균형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월 및 불용과 관련한 재정 집행의 문제, 국비 확보 및 세수 과소 추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예산도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발등의 불을 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도의회와 제주도, 교육청 간의 건강하고 협력적인 관계는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36일 동안 제주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숨비 소리가 제주해녀문화로 승화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해녀 여러분과 도민사회 그리고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녀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과 새로운 해녀 증원,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양자원 육성, 환경오염 방지 등 해녀문화의 보존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세계화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관광객도 1500만 명을 돌파하여 제주 관광의 신기원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의 자존과 삶에 직결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와 기존 검정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내용과 분량 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 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역사를 축소·왜곡한 국정교과서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7년 만에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켜 그동안 의회가 추진해 왔던 활동을 정리하고, 4.3의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단계’가 발령됐었습니다. 한 달 새 벌써 2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오리와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재앙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제주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산 비상품 감귤 단속 결과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해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돌아가고 제주의 이미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곧 불어닥칠 문제입니다. 관광객은 물론 투자된 중국 자본의 흐름과 부동산 동향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피고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 12위를 차지, 2단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 공직자들이 기울여 온 청렴 노력에 비하면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는 점은 충격입니다.
저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외형적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처리 소홀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서 오는 상실감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좀 더 도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이고 따뜻한 정책적 실천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도의회는 광역의회 중에는 1등급이 없는 가운데 청렴도 2등급, 전체 7위로 나타나 지난해 3등급 11위에 비하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민들의 외부 평가는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어서 앞으로 도민 우선의 의정 활동에 더 무게를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청렴은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청렴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 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설대에 대한 제주보훈청장의 역사 인식과 의원님과 의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심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설대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직후 문연서당의 유림 12명이 집의계를 결성하고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의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비록 근거 자료가 부족해 정식으로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보훈청장이 이분들을 애국지사로 인정할 수 없고 심지어 보훈청을 방문한 일부 지역 주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동료 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도전이 클수록 응전도 크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고단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주름살을 펴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