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관련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회의록

2일차 (2023-10-16 월요일)

발언자 정보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제주특별자치도청: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제주특별자치도청: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청: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제주특별자치도청: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유관기관: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유관기관: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유관기관: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양병우
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원화자
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양병우
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원화자
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이경심
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양병우
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원화자
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이상봉
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김경미
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안전, 민생, 치안, 소방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재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도내 고위험산모들이 도외로 원정 출산한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이 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요. 2021년, 2022년 백신 월별 구입 현황 및 재고 현황, 도내 보건소나 의료원 포함입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서귀포의료원 약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세 번째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의약품 입찰업체 현황. 계약서를 꼭 포함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2022년, 2023년 신규 의약품 신청서 사본 일체를 주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 감시 세부계획 공문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로 최근 3년 마약류 감시 관련 세부계획 주시고요. 일곱 번째, 서귀포의료원 관련 서귀포시 고발 현황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점검 실적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3년간 공무원 대상 교육 중 재난 관련 교육 실시 현황. 교육명이라든가 교육 내용, 이수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제주의료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출장 건수가 많습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2023년에 출장을 어떤 이유로 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저도 좀 많습니다.
올해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 공사 대상 건물 및 공사 현황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대상자 행정우편 발송 및 현장 행정 지도 내용을 2019년에서 2023년도까지 내용을 보내 주시고요. 제주도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 및 산정식까지 포함해서 보유 현황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5년간 도 본청, 양 행정시 재해구호물품 및 지급 현황, 지급 일자, 임시 주거시설명, 인원, 지급 물품, 지급 사유 명시. 읍면동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 8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격상에 따른 통제구역 현황과 통제구역 관리 담당자 지정 현황, 통제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건강실 소관만 업무보고를 받고 그 외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고원혁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승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1쪽부터 6쪽 일반현황과 9쪽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입니다.
도내 재난관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안전강화, 지역안전지수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추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민안전보험 운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4쪽,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조성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 전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 실천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로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 AI기반 CCTV 통합관제 기능 강화로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 안전 신속 대응을 위하여 CCTV 확대 설치 및 CCTV 관제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통합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근로자가 안전 주체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공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보건 취약 민간 사업장의 역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전 취약분야 안전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제주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안전취약자 대피조력자 지정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9쪽,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입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지진안전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시설물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 국비 269억 원을 확보하여 선제적인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행정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홍수피해 최소화 및 하천 환경개선 대책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재난상황전파 및 관리를 위해 24시간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등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잡·다양한 사회재난 대비 및 대응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11월에 있을 항공기 사고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각종 사고 대비 및 대응 요령 등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관리 및 신속한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사고·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한 응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관·부서별 자원을 상시 현행화하고, 전략적인 자원비축을 통해 통합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용자 안전에 기반한 시설물의 촘촘한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사전제거 등 선제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27쪽,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 종합훈련, 비상대비연습을 통해 비상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구축하였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 대피훈련과 대피소 홍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입니다.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지역 간 필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의료원 병상 증축 및 노후 시설 장비 현대화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 무료 진료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걱정없는 제주 구현을 위해 전문 치매검진, 치매환자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와 치매 예방·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계류장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제주지역 응급이송체계 확립을 위한 제주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 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안심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지원을 위해 대상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입니다.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관계부서·유관기관 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ICT 기반 디지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다각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속한 환자분류체계 운영, 격리병상 확보, 감염취약시설 장비·물품 지원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 질병예방의 면역획득과 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암 및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결핵검진 지원체계 강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5쪽,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 건강권 보장입니다.
정신질환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한 조기인지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응급 치료 병상 구축으로 정신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2023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권용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소중하게 새겨듣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70만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용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재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양영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전철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박광찬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고정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대홍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도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방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소중히 여겨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치경찰단 업무 발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입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수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 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제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은재 관리부장입니다.
고정윤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항상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경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병상 가동률, 진료 기능 회복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한 재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제주의료원 임직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 실현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모든 정책 제안은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안전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해서 급성기 병상 구축을 위한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애숙 관리부장입니다.
강병화 총무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서귀포의료원 임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2023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전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발표한 전통의학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의약을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희 연구원도 제주 특화 한의약 자원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제주 한의약 산업이 새로운 경제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공공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동원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안건 심사 때 서귀포의료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하셨고 추후에 추가 조사를 하여서 공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한 달이 지났거든요. 별도로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실 내용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진행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 보고한 바와 같이 징계 처분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봤고, 내부적으로 우리 청 내에 있는 변호사의 자문도 구해 봤는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감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감사 완료됐는데 또 추가 감사를 하고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한 감사는 완료됐고 처리 과정, 세 번에 걸친 처리 과정이 절차상 맞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왜 그걸 보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처리 과정…….
●현지홍 위원 그건 감사위원회에 맡기고, 도민안전건강실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는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도정질문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현안의 시급성을, 심각성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소관 산하 단체들이 3개나 있습니다. 제주의료원도 있고 서귀포의료원도 있고…….
●현지홍 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금 보고하고 계신가요? 실장님한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위생과입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위생과, 별도로 의약품 관련된 데는 어디서 지금 총괄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보건소에서…….
●현지홍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마약이고요. 마약류이고요. 일반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도내 의약품 관련돼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를. 누가 총괄합니까? 이 업무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약품…….
●현지홍 위원 보건위생과에 의약관리팀이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약관리팀이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럼 의약관리팀에서는 뭐 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약관리팀에서는 법에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법에 관련된 건 뭘 한다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가령 닥터헬기도 하지만 그 외 대부분 많은…….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실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실 때도, 지금 의약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지금 전혀 없으세요. 과나 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마약류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일반의약품이에요. 일반의약품. 도내 서귀포의료원 말고 일반 약국들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통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 제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종합병원은 도에서 하는 거고.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23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아직 못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지자체 업무예요, 이게. 보건소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의약품 관련돼서. 이게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이거 지자체에서 해서 식약처에 넘겨야 되고요. 의약품 판매업자 감시업무 세부계획 수립을 또 시행해야 되고요. 또 마약류 감시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한 번이라도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계획 수립조차, 계획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마약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저희가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 실에서…….
●현지홍 위원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은 도에서 해야 되죠. 보건소에서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보건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보건소에서 일부 정도, 현안에 대해서나 현장의 여러 가지를 취합할 수는 있겠죠.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은 도의 업무 아닌가요? 보건소가 식약처를 직접 대면하나요? 직접 담당하나요, 그럼? 담당한다고 인정할게요, 그럼. 보고 안 받으세요, 그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마약류 감시 기본계획은 2021년에 하셨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 도가…….
●현지홍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마약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문제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주도만 마약류 감시 기본계획이 없어요. 식약처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주하고 다른 지자체 한 곳만 의약품이라든지 마약류에 대한 수거나 목표 이런 게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은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일반의약품이나 화장품 둘 다 의약관리팀에서 하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약품 해서.
●현지홍 위원 화장품은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마약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전혀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 뒤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마약류 기본계획은 저희 도에서 수립했고요. 세부계획은 보건소에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기본계획은 도의 업무이고,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걸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저랑 질의·답변 중에 서귀포의료원 관련돼서 서귀포보건소에서 고발했다고 하셨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고발은 마약앰풀을 깨 버렸는데 그 앰풀을 깨면 시스템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시스템…….
●현지홍 위원 보고라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행정절차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고발을 하셨다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현지홍 위원 그럼 재고 전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두상으로는 보건소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얘기하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만의 문제고 재고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폐기됐으니까. 의약품 재고 관련 감사…….
●현지홍 위원 이것 말고 고발된 내용들은 없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고발된 이유는…….
●현지홍 위원 고발된 사실이 없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마약류 폐기 건 그거 하나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 이사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팀장님이 이사로 파견 나가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담당,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이사회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과장님이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홍 위원 과장님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팀장님이 아니고요? 어느 과장님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황순실 과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받은 인사규정인가 거기에 보니까 다른 팀장님이시던데, 이사로 등록되신 분이.
서귀포의료원장님, 지금 도에서 당연직으로 추천된 이사가 어느 분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사외이사로 와 계신 분은 황순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사외이사로 와 계십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규정상 이런 내용이 없나요? 제가 그 규정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도의회, 그다음에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지역단체에서 추천받으신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중의 한 분이 황순실 보건위생과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고발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마약 관련되어서. 마약 또는 마약류. 행정적 절차 미이행에 따른 고발 이외에는 서귀포의료원의 마약 관련된 재고상의 문제도 없고 고발도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관련된 보고를 안 받으신 건가요, 못 받으신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한 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과장님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 번 보고받으신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마약 관련된 고발이 이거 한 건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언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지홍 위원 최근 기준이요. 최근.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최근 것 말씀하십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9월 달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요, 날짜를 딱 지정하지 마시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서 고발한 것 외에 마약 관련된 고소나 고발이 없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내용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위원회…….
●현지홍 위원 감사위원회 내용 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개인…….
●현지홍 위원 마약 도난 관련 고발 없습니까? 지금. 서귀포경찰서에 없나요? 왜 모르고 계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기준 날짜를 제가 여쭤봐서…….
●현지홍 위원 제가 기준 날짜 지정하지 말고 최근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 그럼 죄송합니다. 최근에 한 건이 고발된 게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로 본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니,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이 안 나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것뿐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나중에 또 묻겠고요.
간단하게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저의 질의·답변 중에 추가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고 처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등록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때 몇 가지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는 한 가지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감사원 자료 안 보셨어요? 감사위원회 자료 안 보셨어요? 14개의 원외 코드가 신설됐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불법적으로. 약제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이거 지금 전혀 파악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그건 원외처방입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산부인과에서 신규 약품을 처방한 그 내용이 코드가 없어서…….
●현지홍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외 코드를 생성해서 등록을 해 버렸잖아요. 처방도 해 버리고. 그때 실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 위원님, 그건 원외처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외처방은 문제없습니까?” 그때 시간관계상 정리를 못 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원외처방을 하더라도 반드시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현지홍 위원 거치지 않고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몇 가지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는 한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열네 가지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항목으로 14개 항목입니다.
●현지홍 위원 14개 항목이 뭔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현지홍 위원 아니, 품목을 말씀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로 14개 항목이 문제가 된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외처방에 대해서 14개 항목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외처방 14개 품목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코드 생성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14개 맞나요, 그럼?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항목 14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14개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14개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본인께서 원외 코드를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부분이 14개 항목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14개 맞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14개 항목이…….
●현지홍 위원 잘 검토하시겠습니까, 14개가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14개 항목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보고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요, 저 좀 당황스럽네요. 39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거 한번 보고받아 보세요. 39개예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거는 처방된 것만 지적했더라고요. 이 처방된 것 외에 불법적으로 등록한 게 14개가 아니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39개예요. 약제과장이 자기 임의로 이렇게 불법 코드를 생성한 게 39개입니다.
이따 추가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 박현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원장님은 언제부터 임용되셨나요? 그 전의 임용기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020년 8월 31일 날 부임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시기와 2020년부터 2022년 감사기간하고 거의 맥을 같이하는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기간은 3년 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유독 원장님 부임 이후에 2020년도 감사 결과 본 것하고 지금 2022년 감사기간 감사 결과를 보면 되게 문제가, 현지홍 위원님이 마약류 관련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걸렸던 부분들이 행정상 22건 그리고 신분상 13명에 대해서 한 건 맞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중징계돼 있어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및 지도·감독, 중징계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감사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건 감사위원회 감사 내용들을 2023년 7월 21일 날 서귀포의료원에 종합감사 결과를 알리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 다 아는데 ―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 원장님은 다시 공모에 참여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원장님의 기간 내에, 그 전 감사기간과 비교해 보면 부임한 이후에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절차상 감사 지적사항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제, 이러한 문제까지도 심각할 정도로 지금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도정질문 기간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네는 평상시에 이런 지도·감독들을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들을 입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기간 자체가 제가 재임하는 기간에 더 많았던 것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어떤?
●이상봉 위원 감사한 내용들 중에 상식적으로나 또 기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하나 예를 들면 직원 승진 인사문제가 감사위원회에서 결과 나온 것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 4일 6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의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직원 근무평정, 승진임용 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공지도 안 함. 그리고 같은 시기 승진인사 중 3차례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지키지 않은 것도 드러남. 기관에 대해서 모든 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각자의, 원장님의 역할 또 그 밑에 있는 역할들을 하는 속에서 이렇게 6차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 2022년 7월 4일 사이에 ―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알았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제가 다 알고 한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변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인사, 제가 와서 2021년도 7월하고 2022년도 7월에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승진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 저희 병원의 규정상의 규정을 따랐고요. 그 규정하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인사위원회 규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 인사 규정을 말씀하는 것 같고, 저희는 저희 병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현재 그 감사 지적을 받고 규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지도·감독 기관이 보건위생과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의료원 자체적인 인사 규정으로 해 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한다면 서로 소통하지는 않나요? 도하고 소통하지 않고 서귀포의료원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 감사를 받았고 그게 감사의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솔직히 공무원 것하고 저희는 비슷하게 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을 이번에 알아서 그 규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원장님, 의료원 내 이런 감사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어떤 감사 규정 말씀하십니까?
●이상봉 위원 자체적인 예방시스템 차원에서, 아까와 같이 감사위원회 감사라든가 이거는 정기적인 종합감사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자체적인 예방차원의 뭔가 이런 제도적 기반들을……. 우리 원장님은 지금 서귀포의료원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다른 병원의 원장님도 하셨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울대병원 보면 자체감사 실시 근거가 있어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들, 2022년 기준 9차례 자체 감사를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이런 감사들을 본원뿐만 아니라 위수탁 병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권역재활병원을 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방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와 같은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일상감사 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인력 부족으로 거기까지 미처 신경 못 쓰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감사시스템은 이사회에 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외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도 규모상으로 봤을 때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감사교육을 받아서 감사에 대해서 일상교육을 하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개선 방안들을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의료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현원 430명.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서귀포의료원은 이렇게 두꺼워요.
제주의료원 현원 208명,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얇아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에는 우리 도에서 파견되는 공직자들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원장님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쪽의 전문가로서 어쨌거나 뭐를 했다면……. 점점 예산이라든가 행정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두 기관에 파견하거나 파견해도 오히려 서귀포의료원에 인력이, 두 기관에 파견할 사람이 없다면 서귀포의료원에 파견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왜 제주의료원에는 파견돼 있고 서귀포의료원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행정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면 의료원에 대한 자체적인 인사규정 그리고 도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공무원 인사규정 그리고 제주의료원이 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올 때는 서로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점점점점 문제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의료원이 취약하다, 취약하다.” 하는데 점점점점 내용이 안 좋고 물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좋은 의료서비스의 질들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의료원은 점차 조직과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2013년까지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파견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상봉 위원 그 근거는 어떤 경우에 파견되는지. 제가 궁금한 건 파견하고 싶으면 “너, 제주의료원 근무해.”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해.”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 파견 보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그 근거들을 만들어서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사해서 아까같이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인력만큼을 파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의견,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 파견은 조직이 안정화될 초기단계에 파견을 하는 건데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답변은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장 김경미 각 팀별로 따로 보고합니까, 아니면 보고의 중간라인이 있습니까? 최종으로 보고하기 직전에. 관리부장이 전체를 해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약제 관련해서는 약제과장님이 합니까? 지금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약제과장이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약제과장…….
●위원장 김경미 부서장이 그냥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원장님께 보고 체계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부서에서 보고를 누락하거나 어쩌면 그걸 숨기려고 하면 숨김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경미 크로스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두 위원님의 말씀 중에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 지금 허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인정합니다. 크로스체크가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까 체크하시는 사항으로 감사 같은 기능이 있어서 일상감사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을 텐데…….
●위원장 김경미 각 부서장이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부서장을 총괄하는 게 없으니까 각 부서장이 월권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된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이 이걸 다 아셔야죠. 알고 보면.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제가 기관장이니까 다 기관장 책임인데요.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돼서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맞는지 허물어서 새로 짓는 게 맞는지는 더 질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박현수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직장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이경심 위원 너무 어렵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직장에 성실하게 잘 다녀야 되는 게 직장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같은 원장님, 이상훈 원장님은 직장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직장의 기본은 제 생각에 직장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통해서 자기 성취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에 희생·봉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은 직장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로 직원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이경심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산행을 하려면 산에 가야 되고 수영을 하려면 바다에 가야 되겠죠. 당연히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직장의 기본은 출근 아니겠습니까? 출근인데, 서귀포의료원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마약 관련 감사 결과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자체감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의 유일한 공공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의 수가 12가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직원들의 근태관리 실태인데 4명이 도합 출근하지 않은 시간은 194일하고도 6시간 24분. 특히 4명 중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A과장은 159일이나 출근하지 않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 A과장의 직속 상급자인 B부장 역시 4명 중의 한 명이고. 194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대로 다 지급됐다고 해서 과다 지급된 감사결과의 내용입니다.
박현수 원장님은 개인병원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훈 원장님, 개인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이경심 위원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저는 10년 이상 동안 소아과 의원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봤을 때 직원들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사결과가 이렇게 12가지씩이나 나오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 만약에 개인병원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있겠습니까? 박현수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민들이 공공의 병원의 감사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조금 더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범이 되어야 될 서귀포의료원이 이렇게 감사결과도 많고, 자체 감사도 없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1년 365일 중에 194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도 그냥 눈 감고 있어서 감사 결과에 나와야 알 수 있을 정도면 이건 원장으로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결론이 그렇게 나서 서귀포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명…….
●이경심 위원 과연, 과연, 과연 원장님의 개인 병원이어도 감사결과가 마약류 관련, 자체 감사 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무심하게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역재활병원도 서귀포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권역재활병원도 계속 인원도 감소하고 환자도 감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환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이경심 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재활병원의 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하지 않아서 2억 4790만 원 상당의 재정을 손해를 시켰고, 진료비명세서도 전자기록을 삭제하기도 했고, 25건의 전자기록이 삭제돼서 6531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공공병원입니다. 공공의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데 원장님들은 가만히 있었다? 도민들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여기 보면 급성기병상 119병상, 정신과, 급성기, 호흡기, 음압격리 등등 해서 2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병원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조금 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00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430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감사결과에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급성기병상을 이렇게 증축시켜 놓으면 과연 병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급성기병상 증축을 하게 되면 직원 수가 더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그 병원 사이즈에 맞게 바꿔 가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나 어떤 시스템하에서 병원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나아져야죠. 당연히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 병원 관련해서 내 병원처럼 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공공의 병원은 더욱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권역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에서 관리·감독, 지도·점검을 해야 되듯이 강동원 실장님, 서귀포의료원의 가장 중추적인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이경심 위원 당연히 도민안전건강실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병원이 나쁘게 표현하면 이 지경이 되도록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또한 지도·점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이경심 위원 공공의 병원은 반드시 적자 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유일한 서귀포의 공공의 병원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이 병원은 다른 데보다는 더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사결과는 더더욱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두텁고 촘촘한 복지인데, 꼼꼼한 지도·감독이 촘촘한 복지를 이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다른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거의 위탁을 한 수탁기관에서의 지도·점검,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까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감사 할 때만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서 공공의 병원과 위탁 준 수탁기관들에 대한 관리 점검이 이제는 정말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서귀포의료원이 조직도 커지고 이번 감사에도 문제가 많은 것만큼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이라든가 조직 정비, 규정 정비 등을 우리 도와 같이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박현수 원장님, 정말 ‘나의 개인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운영하는 내 병원이라면 과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될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병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서귀포공공의료원, 철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말로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근태 불성실하신 분들이 부서장급이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부서장 밑의 직원이 근태가 불성실하면 부서장이 어떤 징계와 관련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의 근태가 불성실하면 징계 요구안은 원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징계 요구안은 원장인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부서장들의 근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부서장이세요. 윗물이 이러는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부서장을 통솔할 수 있는 원장님이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개선을 하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행정사무감사를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서장 몇몇이 이렇게 한 것인데. 가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 간호사들에게 되게 미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성실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먼저 모범을 보이실 분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는데 지금 모범을 보이실 분들이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원장님이 긴장하시고 잘 경영하셔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양병우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법이 작년 4월 26일 제정이 되고 금년 4월 27일 날 시행이 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법 개정 ― 자율방범대 ― 이후에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 시행 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 226개대 6180명이 있었죠. 그리고 경찰서 자율방범대가 26개대 740명이 있었습니다. 법률 개정 후에 90%가 해산됐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양병우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해산됐다기보다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법률이 제정돼서 자율방범대법으로 등록된 단체만 32개대가 되었고…….
●양병우 위원 그렇죠. 등록되지 않은 거는 이제 효력이 상실됐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법에는 어쨌든 그 제도권 내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지금 등록된 단체가 몇 개대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32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몇 명입니까? 692명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692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10%입니다. 90%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조금 설명드려도 됩니까?
●양병우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 법에서는 사라진 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법 적용 대상만 안 된 거고요.
●양병우 위원 그렇죠. 아니, 법 적용…….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나머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자문받고…….
●양병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이해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만 우선 묻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지역의 치안활동에 경찰에 보조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이 자치경찰단이, 이제 국가경찰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90%…… 읍면동에서 자치경찰에, 동지역은 좋습니다. 읍면동의 치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사라진 90%의 자율방범대가 어떤 층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각종 사회단체…….
●양병우 위원 노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층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구성원들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단체도 있고 젊은 분들이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역별로 청년회, 남녀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 90%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율적이고…… 이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경찰 공권력 제도에 놨습니다. 그런데 90%를 날려버린 단체가 어떤 단체냐? 지역에서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목소리 톤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내년도에 예산 반영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산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디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도에다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에 몇 개 단체? 종전에 사라진 단체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등록된, 경찰에서만 관장하고 있는 30여 개 단체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거는…….
●양병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예산은 경찰청에서 자율방범, 아까 말씀한 자율방범대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요구한 것을 저희가 도에다 전달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읍면에 지금 약 육천, 근 7000명의 자율방범대가 등록이 안 됐는데 이 등록이 안 된 자율방범대도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약 600명, 700명도 안 되는 단체, 경찰에서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해서 하고. 근 7000명. 육천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6180명이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6180명이 도지사 산하에서 예산을 해서 읍면에 약 40만 원 정도, 1년에 연 40만 원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도지사를 대신해서 농산물 도난 방지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단보다는 오영훈 지사가 경찰청으로 넘어가니까 “이 업무, 참 우리는 잘됐다.” “이 90%,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가 경찰 산하에 있습니까, 자치경찰이 지사 산하에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조직상으로는 도지사 산하에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용구 위원장님은 누가 임명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도지사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임명을 받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 개정하고 시행이 벌써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지역에, 혹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이 부분의 문서 교환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에 혹시 문서 주고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이 손 놓은 게 아니라 오영훈 지사가 100% 손 놔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건…….
●양병우 위원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거는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공부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 드리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질의드리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지역의 자율방범대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지금 경찰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아닙니다.
경찰에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사라진 자율방범대하고 혹시 의견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경찰청에 등록이 된 자율방범대만 관여할 수 있지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양병우 위원 왜 경찰청에 등록된 자율방범대를 관여를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해야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도지사는 법 이외의 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역의 자율방범대…… 기존 경찰에 소속된 자율방범대장이나 기존에 농산물이라든가 해오던 것이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경찰에서 등록을 진행하게 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이미 등록을 다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새롭게 또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양병우 위원 가능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풍양속으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마을 단위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에, 물론 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서 범법이 없으면 가능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게 자율적인 방범활동, 농산물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지사님,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지역에서 약 7000명의 제주도민이, 도지사 산하에 있을 때는 법을 떠나서 7000명이 농산물도 지키고, 청년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학교나 방범이나 이런 부분을 손수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할 때는 사무실이 있어야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건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그건 필요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꼭, 이게 군사정권같이 신원 조회를 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꼭 군사정권 시대로, 이 조직을 공권력 범위 안에 놓아서 자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좋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한 방범대 말고 경찰에서 방범대가 32개대죠. 여기서 사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지금 사무실 된 데가 1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9개소가 사무실이 없는데, 있는 데도 좋습니다. 대정만 해도 파출소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찰청, 자치경찰단 해도 답이 없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단은 아니고 여기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병우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에 해도 건물 안에 남녀가 쓸 수 있는 화장실 하나를 해 달라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 위원회에서 말입니까?
●양병우 위원 옆에 사무국장 있잖아요.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화장실 하나, 남녀가 쓰는 화장실을. 방범대 봉사를 하는데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화장실 문제는, 이게 시설물을 방범대 자체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지방 예산으로 국가에 기부채납 한 것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지방재정법」상의 그런 규정들 때문에 그게 지원이 안 됐던 거고요. 또 화장실이, 국가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다른 파출소의 관할, 읍면동에서 관할하는 자율방범대에도 화장실 없는 데들이 대다수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걸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내야 될 텐데, 그렇게 차근차근……. 화장실이 얼마 듭니까? 아무튼 이거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부분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설명드릴 시간을…….
●양병우 위원 추가로 듣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로 들어간 자율방범대가, 어쨌든 법이 됨으로써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행되기 전에 어쨌든 대장님들 모셔서 아마 설명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꼼꼼한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경찰서에 들어간 자율방범대만 예산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가장 큰 중점적인 내용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율방범대 226개대 운영되던 부분 중에 32개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정보 제공을 할 때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할 때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하나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경찰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죠, 이름 그대로. 경찰서 소속도.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우리 심각하게, 이 예산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의 지점을 남겨두는 겁니다. 지금 이 질의 자체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들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신고받을 때 전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알렸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저희도 그걸 문제점으로 인식을 해서 지금 그 법 시행에 따른…….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위원장님, 시간들 안배가 필요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예.
●위원장 김경미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이런 민간 조직들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개인의 입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도 그건 100%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필수 중증의료 전공의·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대학교병원에 갔다가 거기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최근 암센터에서 “암 초진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던데, 암 초진이라는 게 타 병원에서 진단받고 제대병원으로 왔을 때 진료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암 환자가 아니면 새로 신규 암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에 물어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직원하고 얘기했을 때는 초진 환자는 받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김경미 위원장, 양병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초진이…… 처음 진료받는 경우에…….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 진료받는 경우에는 진료를 안 한다. 암 환자를 받지 않는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행정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환자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다.” 그런 질문 혹시 받으신 직원 있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질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황순실 과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지금 제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4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출산 휴가 가는 바람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암 환자 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히…….
●강하영 위원 산부인과, 일반외과만이 아니라 모든 암 초진 환자를 안 받고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저기…….
●강하영 위원 인력 문제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인력 문제로 인해서 원활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느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암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이 제대병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진 환자를 받지 않는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암 환자 95% 정도가 실상은 도외로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 환자인 경우에는 도내에서 초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서울 상급종합병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육지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물론 의료인력 부족 플러스 전공의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9월 달에 직접 복지부에 찾아가서 9명 정도 더 증원 요청도 드렸고요. 그리고 수당을 연 6억씩 해서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결해서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지원해서,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한 50명 충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도민의 건강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닥터헬기 1년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가 한 22건 정도 소화를 했는데요. 물론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산 대비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증환자가 외상, 특히 외상인 경우에 닥터헬기가 운영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초기단계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외상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현황을 뽑아보면 심뇌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출동. 이게 아쉬운 점은 일몰 후에는 출동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강하영 위원 그래서 최근 제주해양경찰서에서 한라병원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해양중증외상의료팀을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의료인력이 해양경찰 헬기에 출동했을 때 우리 닥터헬기 인력에 모자란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아닙니다. 권역외상센터에 인력이 있는데 거기는 의료인이 약 57명 정도가 외상센터에 속해 있거든요.
●강하영 위원 의료진은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러니까 의사 플러스 간호사, 응급구조사 포함해서 외상센터 안에 57명 정도의 인력이 우리 응급헬기와 별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또 도내에는 헬기가 닥터헬기 포함해서 7대인데, 소방 하나, 산림 하나, 우리 하나, 해경 3개 하고 해서 하여튼 총 7대가 있거든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의료진 공백은 있을 수 없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그쪽 의료진 공백은. 외상은 의료진 공백이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또 올해 1월부터 소방청에서도 119Heli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 시간대가 24시간이고 또 활동 반경도 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도외까지.
●강하영 위원 예, 도외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닥터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격납고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내년에…….
●강하영 위원 하실 겁니까? 확실히.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올 12월 말에 나오면 위원님들이 내년 본예산에 동의만 해 주신다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협의는 기재부까지 다 받습니다.
●강하영 위원 격납고를 구축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터헬기 사업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건데, 지금 1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소방은 구조구급이거든요. 그거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의사가 동승해서 처치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아직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하영 위원 119Heli도 의사가 탑승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아닙니다. 119는 의사가 탑승 안 하고 있어서 저희 헬기하고 좀 차별화됩니다.
●강하영 위원 (정책연구위원을 바라보며) 탑승하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119는…….
●강하영 위원 소방…….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그 계획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강하영 위원 아직 제주도에서 시행은 안 하지만 경기도에서 첫 시범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확대해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닥터헬기를 계속 추진해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닥터헬기도 복지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몰 후에 이게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봐서 진단해서 야간에 운행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강하영 위원 119Heli 의사가 탑승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전면적인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의사 탑승한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와도 논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첫 위탁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기간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소방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서 매년 1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6개 분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안전등급을 행안부에서 매년 연말에 공표하고 있는 것 맞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사회안전지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역안전지수 말고 사회안전…….
●원화자 위원 사회안전지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회안전지수…….
●원화자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에서 사회안전지수라고 해서 전국 184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분야의 평가를 정량지표와 주민 온라인 조사를 통한 정성지표를 발표하는 지수표입니다.
(직원을 향해) 모니터에 화면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모니터 자료를 보시면 위의 표는 2023년도 제주도 사회안전지수 평가지표 결과인데요.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사회안전지수 순위가 184개의 시군구에서 제주시는 54위, 서귀포시는 98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활동 순위나 주거환경 순위는 25위, 70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4위, 15위로 아주 준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주시 순위가 54위, 서귀포시가 98위로 하위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보면 생활안전 순위가 제주시 142위, 서귀포시가 179위로 그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순위가 내려간 것 보이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또 그 밑에 보이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안전지수인 경우에는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가 8년 연속 제주도인 경우에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안전지수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범죄, 생활안전 분야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안전지수나 지역안전지수가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에서도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지수는 작년에 받은 평가점수가 이제까지 받은 평가점수보다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전이라든가 범죄 분야에는 8년 연속 5등급을 받았는데요. 지금 범죄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의 범죄가 폭력이라든가 음주로 인한 절도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런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도민 운동으로 “이것만은 꼭 줄입시다.” 해서 음주 절주운동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청과도 MOU를 체결해서 범죄예방에 협력하고 있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도 1부서 1과제로 해서 음주운전 개선, 이런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관련해서는 생활안전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많이 발생하냐 했더니 50대, 여름, 그다음에 음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이 생활안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119구급대 출동 건수거든요, 지금 안전지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게 음주와도 연결되고 범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안전지수와 달리 사회안전지수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수이긴 하나 지역안전지수인 경우는 단순하게 발생 건수에 대한 것만 포함하는 정량지표 지수이지만 사회안전지수 지표 안에는 정량지표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지표를 접목했다는 점과 도민의 삶과 연관된 항목으로서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을 포함한 평가로 도민들에게 더 와닿는 삶의 지수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중 도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생활안전 분야가 하위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안전분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써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최하위 지역안전지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안전사업지구라고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6억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범죄라든가 생활안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업지구, 연동지구 정도 위주의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 주민들과 협의체도 구성하고 안전시설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 지역안전지수 결과도 12월에 나올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장담할 수는 없고 작년에 아주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올해 생활안전, 범죄 부분에서…… 생활안전은 전국의 수준과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5등급 예상이 되고요. 범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과 동일한, 절대적 수치로는 동일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1만 명당으로 하면 양호한 수준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 없는 도시, 생활안전 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살기 좋은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원화자 위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재시행한 결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시행 전과 후가 큰…….
●원화자 위원 기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식적인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양병우 부위원장, 김경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이 감소되는지 그런 상황은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아직은 그것까지 분석은 못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8일간의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9월 11일부터 8일간 현황 자료를 봤더니 그간에 147건이 신고가 됐고 그중에서 면허정지나 취소가 14건으로 음주운전 확보는 10%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건 중 1건만 단속대상이 되고 나머지 9건은 출동만 한 것 뿐이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현장 치안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지금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 그게 전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오인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연유로 인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그것도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그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원화자 위원 위원장님,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전체 6개 분야를 지역안전지수로 평가해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범죄, 생활안전 분야가 8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들으셨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가 관광지이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수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수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행 전에 직장협의회와의 면담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관련해서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죄송합니다마는 협의회 면담을 거절했다는…….
●원화자 위원 직장협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면담을 거절했다고요?
●원화자 위원 예.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요.
●원화자 위원 협의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사실은, 약칭해서 경찰법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찰청장만 오로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경찰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사실은 작년 8월부터 이거를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조례 개정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쭉 이어진 게 모든 과정이 의견수렴,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저희가 직접 그 직장협의회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계속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저하고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도 가졌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원화자 위원 대화의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협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112 신고 폭증, 업무 방해될 수 있는 우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안전지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부담이 생기더라도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요구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신고보상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보상금이 높으면 신고가 폭주할 테니 보상금을 줄여 달라, 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 결과, 지금까지 시행했던 결과를 발표한 거 보면 별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그 요구를 대폭 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으니까 그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공식적인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포상금을 높여 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계속 그걸 낮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낮춰서 이번에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 요구사항이었던 겁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업이 제대로, 목적대로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하는 그분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더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음주운전 신고에 따른 현장단속을 국가경찰에서 부담이 되니까 자치경찰단과의 공조하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공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112상황실 무전공유나 자치경찰단 차량위치 조회 등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아까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리고 경찰청에서 요청했던 게 자치경찰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에도 저희가 지휘를 한 게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2상황실 무전공유를 자치경찰단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화자 위원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경찰청에서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 그럼 협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 단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 전화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12 경찰에서 그 부분 협조를 하려면 사실은 112상황실 무전을 공유해 줘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공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원화가, 우리가 시범운영이 되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든 해서 제주도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112상황실 그리고 지역경찰까지 다 우리 자치경찰로 되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잠깐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 자치경찰단 무전기 4대를 경찰청이 1대하고 각 경찰서 상황실 한 대씩 해서 4대를 비치해서 저희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9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총 30회 출동을 했고요. 한 건은 적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무튼 유관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올해 연말에 제주 지역안전지수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도 최하위 5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9년 연속이 될 겁니다. 올해는 거의 다 지났다고 보고 앞으로 내후년에 10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부분이 경찰청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경찰청에 계속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는데 더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준비한 질의가 있어서 112상황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토론회 때 국회까지 가서 좌장을 한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추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의 원래의 목적은, 원래의 일정표는 제6기에 등록하는 건데 6기는…….
●위원장 김경미 5기가 아니고 지금 행정…….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5기입니다. 5기는 올해 신청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정하는 거고요. 6기는 2026년에 신청해서 2027년부터 3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대학교병원이 이미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뭐니 뭐니 해도 5기든 6기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료권역 분리거든요. 제주도만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올해 6월에 상급 의료기관 지정 평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대로 개정하겠다. 그 지침에는 제주도가 진료권역이 분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것을 11월에 고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청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국회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하면서 제주 진료권역을 분리해 주십시오라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 지침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아, 행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
●위원장 김경미 행정예고 됐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예고가 된 상황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실장님, 반문해 볼게요.
서울권역에서 제주가 분리되면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그게 3차례에 걸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제1차, 첫 번째는 그 권역에서 소요 병상수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가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건데 1차는 소요 병상수의 70%만 가지고 그 70% 이내에 있는 병원들이 신청하게 되면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다음에 상대평가 점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평가 점수만…….
●위원장 김경미 우리는 상대평가가 없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평가…….
●위원장 김경미 제주권역 분리되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권역 해서 병원이 2개가 되면 상대평가 점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혼자 하면 상대평가 할 게 없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러면 절대평가는…….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절대평가만 통과되면 우리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하다, 이 논리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 그 논리라면 정말 우리가 절대평가만 통과하고 상대평가가 필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거기 내용을 보면 중증 진료중심 체계로 개선한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전문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단순진료질병군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는데 이거는 병의원 회송체계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기준 신설도 돼 있고요.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수술 평가항목으로 옛날에는 위·심장·녹내장수술이었는데 이제는 담낭, 유방, 폐절제술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솔직하게, 제주대학교병원이 이게 다 절대평가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왜 “그래서”가 나옵니까? 아까 절대평가를 무조건 통과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네들 제주도에 권역분리를 해 주면 절대평가를 통과한 병원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걸 도에서도 한번 확인해 봐라라는 주문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관련 병원이랑 협의도 했고 상급종합병원TF팀에서도 검증을 거쳤습니다. 관련 병원에서는 확실히 절대평가는 자기네들은 통과할 자신이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통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5기 상급종합병원, 6기 거 아닙니다.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충족 현황 조사결과에 보면, 아까 경증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경증 회송환자 비율 3.0% 이상이거든요. 이번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3.0 이상이 제대병원 엑스(×), 한라병원 엑스(×)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그것은 상대평가 기준이고요. 절대평가 기준은 그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앞엣것. 앞엣것 말하는 겁니다. 상대평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병상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병상이 몇 병상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상……. 지금 절대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진료질병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문진료하고 소아·신생아·성인 중환자실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의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세 군데, 암이 새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7월 30일을 기해 중입자가속기 설비 도입을 위해서 양해각서가 효력이 만료됐지만 병원 사정상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입니다. 이게 암치료 포기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난임의료기관 해체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운영 또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절대평가 말씀하셨는데 절대평가에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특히 전담전문의 1인 이상 배치, 물론 절대평가에 동그라미를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시설 기준하고 전담전문의 1명 이상 배치기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외부에서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 다 올라간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입자 관련 암치료센터는 대한민국에서도 한 군데밖에 없던 그런 곳이고, 그것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부분은 지금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산모·신생아 중점 치료센터 부분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입원병상 부족이라든가 의사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난임과 관련한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단 도는 절대평가만 통과하자예요. 제대병원도 똑같습니다. 절대평가만 통과하자. 상대평가 필요 없다. 제가 아까 왜 먼저 상대평가를 읽은지 아십니까? 경증 회송환자 비율 3.0% 이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의 병의원하고 지역 의료완결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경증환자 이송과 관련한 부분이 필요 없다. 절대평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해서 절대평가만 통과한다면 상급종합병원만 존재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상대평가 기준에서 경증환자 이송률이…….
●위원장 김경미 왜 이게 들어왔겠습니까? 행정예고까지 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병의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이거 상대평가라고 해서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이 부분에……
●위원장 김경미 절대평가만 채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병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평가할 자료가 없고요.
●위원장 김경미 저는 오영훈 도정의 공약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처음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동의하나 준비가 정말 잘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급하게 하면, 정말 급하게 하면은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할 때 급여입니까? 비급여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급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급종합병원 이용할 때는 다 의료보험에 따른…….
●위원장 김경미 병의원의 진단서가 들어가야만이 급여…….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맞습니다,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도민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병원의 수가는 엄청 올라갑니다. 병원 진료비는 엄연히 올라가고. 그런데 경증환자 회송 비율은 0.03 이상을 채우지 않아도 상급종합병원이 된다. 또 상대평가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50% 이상입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 평가에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한 입원환자 구성 비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절대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상대평가에 부족한 부분을 꼭 채우라는 뜻이어서 이번 행정예고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절대평가만……. 그러면 좋습니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그럼 이를 대체할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증환자 이송률 이렇게 놓은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라는 뜻이고요.
●위원장 김경미 아니 중증환자가, 이게 지금 평가표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평가표에 경증환자 회송률이 3.0% 올라왔다고요, 이번에 행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해야 된다는 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중증환자 위주로 병원을 운영해라.
●위원장 김경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진료를 빼고 경증환자로 하는 건 상급종합병원이 갖고 있는 책임과 무게감에 대한 뜻을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하기 위해서 병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있어야 됩니다.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하물며 의료원까지 다 있어야 되는 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잠시 설명을…….
●위원장 김경미 예, 말씀하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제주도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2차 병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도민들은 상급종합병원에 가면서 보다 많은 의료비를 낼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만약에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당연히 많은 의료비를 내겠죠. 근데 중증환자들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거고, 비행기값이라든가 숙박비가 안 드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그런데 경증환자들은 당연히 2차 병원으로 가줘야 되는 게 제주도의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그래서 종합병원 어디 가냐고요? 경증은 2차로 가자, 종합병원으로 가자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제대병원이 없어졌는데 어느 종합병원에 가냐고요? 그 많은 인원수들, 지금 자꾸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전문이다. 맞아요. 그럼 이제까지 제대병원을 이용했던 경증의 환자들은 어디 가냐고요? 우리가 지역완결형 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하면서 종합병원을 없애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이 안 됐다라는 거죠, 도에서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시에도 지금 두 개의 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위원장 김경미 500병상 이상은 딱 하나죠. 한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나가 상급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키워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키워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꾸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필요하다고 제가 전제 조건을 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이 갖고 있는 것은 중증질환자 중심이다. 맞지 않습니까? 중증질환자의 선택적 폭이 넓어지는 부분에서는 지역 의료완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경증과 관련한 환자들이 2차 종합병원이 없어졌는데 어디를 갈 거냐? 500병상 이상의 병원 하나가 없어지는데. 그럼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함과 동시에 500병상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한마음이든 중앙병원이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민의 대다수는 중증보다 경증환자가 훨씬 높습니다.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대기가, 지금 여기 소방도 와 계시는데 위급인지 중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방차 불러 가지고 대기시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9시간까지 대기한다는 거 보고.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더 만들어질 수 있죠. 더 만들어집니다. 2차 종합병원이 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응급의료체계…….
●위원장 김경미 응급의료체계, 맞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귀포의료원 400병상이 될 겁니다. 언제죠? 박현수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내년 10월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2차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도에서 고민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평가 통과했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써 완결책이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대평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만 통과하는 것은, 이런 말 하면 제주대학교병원한테 되게 죄송한데 제주대학교병원만 좋습니다. 지역의료완결,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면 이 상대평가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급종합병원으로써 책임이에요. 병의원과 종합병원이 연계해서 가장 최고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가 상급종합병원이 갖고 있는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경증환자 회송 비율이라든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50% 이상이라든가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수 4명 이하라든가 이런 게 다 상대평가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 못 하는 거에서 그냥 절대평가만 통과하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한…….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위원장 김경미 2차 종합병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상급종합병원만, 저도 가서 토론회 좌장 하면서 상급종합병원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주대학교병원이 없어지면 2차 종합병원을 키워야 된다는 데에는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도민의 건강권, 상급종합병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2차 종합병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전문 질환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중증만 전부 상급종합병원에 간다. 이렇게 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의 병상이 사라지니까 또 그만큼의 병원이 있어야 된다.
●위원장 김경미 상급종합병원을, 죄송해요, 말 잘라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돈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급여, 비급여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는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2차 종합병원을, 500병상 이상 있는 2차 종합병원을, 꼭 제대만큼 한 병원을 도가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생김으로써 이 2차 종합병원이 필요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병원 진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막는 것도 도의 역할이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서울 권역 분리…….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된다 치더라도 3년 후에 또 재평가 받습니다. 재평가 받기 때문에 3년 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그거 떨어지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려서 상급종합병원을 신청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중증환자 비율이라든가 회송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상대할 병원이 없어서 상대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권역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하고 상대평가까지 하면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 되겠습니까? 상대평가까지 끝난 종합병원이 정말 상급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절대평가만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2차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의 지점이 되고, 경증환자 회송과 관련한 부분들도 지역의료의 완결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갖고 있는 책무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평가가 아니더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도가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런 청사진만 그리지 마시고 그 밑에서 일어나고 예상되고 발생되는 의료의 또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2026년에 아까 다시 도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권역 분리가 안 돼서. 2026년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3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2차 병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2차 병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지만 12시 30분까지는 그냥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 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현지홍 위원 원장님이 이걸 관리 안 하시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외 코드를 생성해서 등록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39개, 7개 제약사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 약제코드 등록만으로. 그럼 왜 원내에 안 하느냐? 원내보단 감시가 소홀하니까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한 특정 회사는 2022년 1월 14일 날 감사위 자료에는 10개의 원외 코드가 생성됐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27개를 하루에 다 합니다. 27개를 하루에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의약품 구매 선정을 좀 봤어요.
신규 의약품 선정 절차 누가 합니까? 최초에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신규 의약품이라는 것은 진료과장이 필요에 의해서 약제과에 요청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신규 의약품이라고 하면 지금 병원 약제과에 존재하지 않는 약을 신규 의약품이라 하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봤는데요. 진료과장이 아니고요 신청 과의 임상의사가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임상의사는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임상과장 1인당 2개 이내로 한정합니다. 약제심의위원회 할 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요 하루에, 원장님이 규정 그렇게 만드시면 뭐합니까? 27개가 하루에 생성돼 버리는데. 그것도 불법적으로.
약제과장님이 의사입니까? 아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어쨌든 결론이 정직 3개월로 됐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원장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8월 17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일주일 만에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재심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원장님에 의해서 재심의가 열렸더라고요. 원장님이 재심의를 꼭 해야 된다는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일단은…….
●현지홍 위원 해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런 의도로 재심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저희 병원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노사가 동수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도민안전건강실장하고 말씀드렸는데, 재심의 위원회의 사유가 뭔가요? 사유가.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사유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장님에 의해서 재심의 위원회가 열린 건데, 회의록을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료원에 오래 계셨고 그 자체가 의료원에 많은 도움을 줬고 이번 징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징계를 밟아야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자고 하셔서 다시 재심의 안건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사유가 없다니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게 사유라고 생각하십…….
●현지홍 위원 이거 사유 아닌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게 어떻게 사유……. 저는 기관장으로서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의 양형을 내리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조차 양형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재심의를 요구했나요? 약제과장님이.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약제과장님께서 재심의를 요구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재심 관련된 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건 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그것 이외의 일들이 벌어지면 추가 징계위원회를 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추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겠죠.
●현지홍 위원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 해 봤습니다, 아직.
●현지홍 위원 조사하실 생각도 없으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분은 지금 현재 정직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정직 중인데 인지하고 있는 사건이 없으세요?
정직이라면 뭡니까? 업무가 정지된 상황이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분 정직 기간이 언제부터 정직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오는 날짜는 12월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현지홍 위원 12월 초면 9월 초네요, 그럼.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9월 초입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9월 27일 날 이분이 약을 또 주문하셨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건 잘못된 경우입니다.
●현지홍 위원 잘못됐다니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날짜가,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9월 27일 날짜로 돼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하라고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주문하셨잖아요. 취소는 지금 계신 직원이 한 거고 이분이 또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정직 기간에 전화로 약을 주문하셨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약을 살 때 입찰된 제약사랑 거래해야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약품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그 업체, 입찰된 제약사입니까? 안 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어딜 말씀…….
●현지홍 위원 원장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미처 제가 못 안 게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미처 못 파악…….
●현지홍 위원 원장님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이거 지금 행감 방해하는…… 왜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 기간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회사에 전화로 주문합니다, 약을. 이거 잘못한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다면”이라니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는 보고받기를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고요, 위원님.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현재 저희 약사분께서 9월 27일 날짜로 지금 정직인 분이 미리 오더를 내놓고 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취소를 해라.”
●현지홍 위원 전화로 주문하셨고요. 9월 27일 날 전화 주문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23년 9월 27일인데 2022년 9월 27일 날 똑같은 제약회사에 똑같은 약을 똑같은 수량을 주문합니다. 이거 매년 하는 행위예요. 이 금액이요 40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거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미처 파악 못 하시면 더 파악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그럼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좀 봤는데. 백신. 백신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변질될 위험이 있어서 대량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백신은 가급적 지역 내에 있는 입찰에 참여한 제약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공급이 빠르잖아요. 수급이.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똑같은, 보니까 이 회사가 전라도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전라도에 있는 이 회사에 대략적으로 백신을 다섯 개 정도 불러야 되는데 60개를 불렀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60개 이것도 한 400만 원 넘습니다. 44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사용했냐 하니까 60개 중에 3개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다 폐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가 징계 사유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당한 행위라면 반드시 징계를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약품들이 나오죠?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잉여약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잉여약품 중에 주사약으로 기억되는데 그걸 박스에 담아서 약제과장님실로.” 원래 약제창고나 보관함에 넣어야 하는데 약제과장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신 분이 “왜 저걸 약제과장님 방으로 가져가느냐?” 주변에 그 병원 직원들, 그 약제과 직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관입니다. “과장님 용돈 아니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요 징계가 아니고요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
사실 제가 원장님한테 되게 섭섭해요. 지금 대답하는 과정에 솔직하지가 못하세요. 원장님은요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말하면 그때야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거나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아니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처럼, 보고자가 잘못된 것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서귀포의료원 관련된 일이 터졌는데 왜 이렇게 제보들이 안 들어올까. 제가 한 달 내내 수소문했습니다. 제보 좀 해 달라.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병원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저거에 대한 녹취 파일도 제가 확보를 했고요. 보십시오. “약제과장님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원장님이 잘 확인하셨다 하셨고 외부에 문제를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다. 병원이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으니 작년 감사에 대한 것도 지금 최근에 알게 된 것도 약제과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 절대 직원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행감 방해 아닌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병원 내 문제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은폐시키려고 그랬으면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련돼서 아까 한 건의 고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안 하고, 병원의 소중한 자산이 도난당한 건데 왜 병원이 고발 안 하고 개인이 고발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개인이 고발한다는…….
●현지홍 위원 아까 개인 간의 고발이라면서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개인 간의 고발이라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현지홍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개인의 일탈’을 ‘개인이 고발’했다고 하셨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개인 고발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이 고발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현지홍 위원 보건소에 보고하셨나요? 도난 관련된 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건 고발 안 하셨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한 건 고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 건인데 그게 몇 개 사라진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바이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개가 사라진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현지홍 위원 미다졸람주 2개가 사라진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한 건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현지홍 위원 이거 한 건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한 건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이번 9월 달 말씀하시는 건 한 건입니다.
●현지홍 위원 6개월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미다졸람주 한 주, 펜타닐주 한 주 사라졌습니다. 그 고발을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원장님이 그것조차 은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펜타닐주와 미다졸람주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어서 원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원장님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대답 안 들을 거고요.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방의료원법이나 조례에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차례도 안 하셨고요. 계속 손 놓고 계셨고요. 강동원 실장님도 여기서는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의회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감사위 결과가 나왔고, 저 역시 질의를 드렸고, 자세히 파악하겠다 그러셨고, 내용을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의료원은 이 사실을 아는, 오늘 질의 끝나자마자 징계위원회를 추가로 여십시오. 그리고 강동원 실장님은요 관계자 고발하십시오. 고발 안 하실 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발할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오늘 고발 사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상황이라서…….
●현지홍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여튼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세히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홍 위원 이거 말고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발언하는 건 제보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통신비밀보호법」도 지켜야 되고요. 저 하나는 괜찮습니다, 저 하나는. 전 제발 이 관련돼서 제가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저를.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풀 수 있으니까. 전 감사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랑 다른 게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해서 증인이 허위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다 증인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한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발언할 때, 지금 현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발언할 때는 이것도 많은 부분 참고하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 내용들을 알고 숙지하고 제보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각 국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속개하기 이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관 8조(감사) 해서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제9조제6항의 규정에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원 업무 및 회계감사, 두 번째로 정관 규정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사, 3항은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해서 4, 5항 쭉 해서 제도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내부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2022년도, 2021년도 감사 내용을 보면 한 장짜리거든요. 한 장짜리. 이렇게 A4용지. 한 해 감사가 한 장짜리, 또 내용도 보면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이 하는 회계감사. 그러면 1년에 한 번 결산서를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준해서 마지막으로 한 장짜리로 도지사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한테 제출하는 거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전에도 원장님네랑 많은 질의를 했지만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나름 의료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의료원법에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항까지 있으면 감사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그런 규정들을 정관에 못 박은 것으로 비춰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비상임이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비상임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처우조건이라든가 받쳐 주지 않은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회계감사 위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정관에는 의료원 업무라든가 회계감사 그리고 정관 규정상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사, 기타 다른 내용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예를 들면 사전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자체 감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 종합감사 받을 때는 나름대로 예방들이 돼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지 부서가 하는 일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정관에 대한 감사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상임으로 둔다거나 아니면 감사 부분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도 속에서의 감사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고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를 통한 2년의 한 번 감사는 사후대책 수립이다. 사후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사전에 해서 좀 더,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위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상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일상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만 상임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오전에 책 두께로 표현했지만 서귀포의료원 책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가 두터워요. 그만큼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인원, 각 부서들도 제주의료원에 비해서 많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주의료원에는 아까같이 조항들,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파견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귀포의료원도 예전에는 파견됐었다고 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답변 속에는 그 기관 설립 초에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특성상 점점점점 정원이라든가 해야 될 사무라든가 아주 세분화되는 속에서 오히려 만약 파견된다면, 이런 조례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해야 된다면 오히려 서귀포의료원도 우선순위로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래야 행정과 소통이 되고 또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체적인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문제점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 지금 시스템대로 두면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든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 파견이 좋은지 아니면 자체 내부적인 정원 증원을 통한 감사부서 신설이라든가 감사의 상임화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죠. 파견보다는 정식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검토 속에서 최적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나가서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이상봉 위원 구조구급장비 상황들을 보면 소방관서별·대원별로 보유하는 구조·구급장비 현황들이 기준 100%라고 했을 때 100% 보유현황을 넘어 200%, 300% 이상 확보되고 있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구조장비인 경우에는 제주도는 70종에 2876점 의무보유 현황이나 현재 217종·9744점, 한 330%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거든요. 구급장비 또한 기본장비인 경우 24종·864점인데 24종·1809점으로 209% 확보하였으나 오히려 선택장비인 경우에는 기준 26종·1260점인데 18종·672점으로 53%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 가는 부분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과 ‘점’이 있는데, 만약에 ‘종’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통계가 많이 차이 나면 문제가 있는데 ‘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라비너라는 게 있습니다. 카라비너가 뭐냐 하면 구조장비 중의 하나인데 구조로프를 사용하는 부속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개 구조대당 100개 정도가 기준 보유수량이라고 한다면, 그게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400개인데 2000점을 갖고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통계는 굉장히 많이 과다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부장님이 얘기한 답변에 이해 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택장비인 경우 기준 보유율이 제로된 경우가 많아요, 53%라 하면. 아까같이 기본적으로 100%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53%라면 해야 될, 지금 소방 관련된 구조장비 보유 현황들, 이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기준 수량, 환자평가 3종에 소아신장측정기, 동공반응측정기 이게 기준 수량이 32, 32점 이렇게 있었는데 0%, 자동주사공급기, 자동수액공급기 기준 수량은 32개인데 제로. 그리고 헬멧소독기 기준 수량은 32개인데 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도 이해는 가나 기본적으로 선택 구급장비 100% 필요한 부분들도 지금 놓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구조장비 보유 및 최근 3년간 구입·폐기 현황을 보면, 아까처럼 소모품으로 써 가지고 폐기되는 부분들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구입하고 노후, 그 보유기간 있지 않습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런 속에서 써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을 것이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격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구조장비에 쭉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이상봉 위원 일반 구조장비에 쭉 승강기 비상키부터 마지막 유실방지망까지 싹 포함하면 보유 현황은 ― 기준은 240인데 ― 906개였는데 2121년도, 2022년도 폐기하는 게 2021년도에 58, 2022년도에 20. 그리고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들도 기준은 제로인데 보유는 354점 해서 2021년에 41점이 폐기 수량. 이런 속에서 사도 쓰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장비 관리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선택장비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대원들이나 구급대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파악하는데, 선택장비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에 필요치 않은 그런 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한번 챙겨서 혹시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게 있는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폐기물, 그러니까 불용품에 대해서는 불용 심의를 합니다, 연 2회. 그래서 그거를 현장대원들까지 참여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김수환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선택 구급장비와 관련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맞게”라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보면 개인안전 호신기, 이것 구급대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구급대원 폭행, 신문에 보도 자료나 언론에 종종 오르는데, 지금 호신기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와요, 자료에. 3년간 구입폐기 현황에.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호신기라 하면 그게 정확하게…….
●위원장 김경미 호신기.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호신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용어로 쓰다 보니까 그렇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4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요, 자료에는.
그럼 제출 안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장비명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미 저는 이런 걸 보고 느낀 게 아무리 선택과 관련한 구급장비지만 “지역에 맞게”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맞게라는 답변 안에, 과연 지역에 맞게라는 답변이 욕구나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는지. 영아이송장치, 저는 환자이송하고 구급대원의 보호, 이것만 봤습니다. 환자이송 중에 영아이송장치는 원래 기준 수량이 4개가 필요한데 0개고요. 전동식 주들것,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환자이송과 구급대원과 관련한 거는 선택 구급장비지만 매우 중요한 게 아니냐. 필수보유 장비하고 맞먹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모든 구급장비나 구조장비는 청에서 신규로 선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되면 그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선택장비라는 게 우리가 꼭 구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미 환자이송하고 구급대원의 보호는 선택장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필수장비에 버금가게끔 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장비 중에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 선택장비지만 아까 환자이송과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장비의 숫자 넘는 것보다 이 선택장비를 구입하는 게 훨씬 소방안전이나 사람생명 구급과 관련한 부분에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자이송하고 구급대원의 보호는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잘 챙기셔서 선택장비도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하고 필수장비 관련해서는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이경심 위원 뭐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파출소에는 파출소 차량이 각 한 대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한 대밖에 없고. 아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같이 공조를 하고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출동을 한다고는 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연말이면 더더욱 신고 건도 많이 들어올 거고, 또한 다른 사건들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우리는 모든 거를 예측해야 되니까. 그런데 출동하는 것도 강력, 폭행, 살인, 이런 출동은 코드1, 코드0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동 건수가 많아져서 예를 들어 공백이 생길 경우에, 또 연말이라는 점도 있고요. 출동 모두가 나간 상황에서 또 다른 코드1, 코드0의 그런 강력범죄가 다시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동시에 나갈 때 출동 인력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안 일어나면 괜찮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도 보험을 완벽하게 다 내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날 딱 아프고 보니 돈이 안 빠져나가서 보험이 상실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모든 공직자는 부담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출동하고 대처할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는 모두가 도민을 위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런 코드1, 코드0의 강력범죄가 동시에, 출동신고 건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사건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공백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어느 걸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하는 거는 상당히…….
●이경심 위원 그렇죠. 동시에 들어올 때에는 인원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것은 아직 분석이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범죄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이쪽 많이 발생하고 저쪽 많이 발생하고 수시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포상금 갖고 크게 폭주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는 예측지 못하고 있고요.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경찰청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서 그런 거 해소 방안을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변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게 상황에 맞게, 경찰에서도 자꾸 걱정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백 상황이 올 것을 자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사실은 폭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지금 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거에 맞게 다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신고포상금제를 낮춘다고 해서 신고가 덜 들어오고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들어오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제 하기 전에도 연 4000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 하면 아무래도 출동 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할 거고, 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조직 인력도 안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정말 연말이나 앞으로의 코드1, 코드0의 강력범죄가 출동 건수와 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는 정말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 협조를 해서 ― 이런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민들을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변의 원칙이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저희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일들은 모두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범죄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시간 안배나 조직 안배, 잘해 나갈 거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공백이 없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신문에 경찰들이 부글부글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것도 십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십니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로 오시면 너무 멀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제 막 취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덜 된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잘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감사결과에 12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그렇고 제주의료원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겸직 제한 규정이라든가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등이 소홀했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불합리 및 활성화 미흡, 1급 사옥 활용 방안 강구, 당직 관리 소홀, 근태관리 소홀, 연가 당겨쓰기 복무 관리 부적정, 제규정 정비 소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미제정 등 제주의료원 또한 자유롭지 못하고 감사에 대한 지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370회 임시회에서, 370회면 2019년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고 요청을 했던 직원 근태 관리 기능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로 작성하는 사항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수기 관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결근자 보수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결근자 급여 과다 지급 환수에 대한 대상자 2명에 대한 문서 시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한국이 IT 강국으로 되고 있는데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지문인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로 출퇴근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370회 임시회에서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보안시스템 사업이 이월되어서 2020년도에 구축됐는데, 처음에는 그때가 코로나 감염 시대라서
보호자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사용했는데 이 보안시스템이 출퇴근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얘기해서 2023년 10월 4일부터 이 보안시스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문인식으로 해서.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일단 10월 한 달간은 시범기간을 갖고 11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직 관리 소홀 및 근태관리 방식 불합리 해서 시스템 오류 보완 중에 10월 중 완료 해서 완결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에는 ‘검토 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완결’로 됐거든요. 이 완결은, 아시다시피 완결이라 함은 모든 걸 완전히 끝냈음을 의미하는 뜻인데 완결로 됐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작성도 완벽하게 11월부터 한다고 하면 ‘완결’로 하지 말고 ‘검토 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감사결과 행정상에 모두 15건. 문책, 시정, 주의, 권고, 통보. 조치 7명, 회수 조치 1건으로 처분하고, 그렇게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에 따라서 후속 조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감사가 진행됐는데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3명 이렇게 해서 조치를 완료하였고, 재정상 처분 중 회수 건은 근무 중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다 끝났으며, 퇴직자 1명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안 돼서 내용증명 발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사옥도 매입을 해서 2005년부터 원장 거주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급여 1급 사옥은 도내 거주지가 없는 원장 임명 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1급 관사는 도와 이사회 심의 의결 후 매각 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추후에 거주지가 없는 원장 임명 시에는 제주의료원 현재 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도립노인요양원도 도비로 해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원장님은 병원을 개원하여 직접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의 병원으로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도 잘해 주시고 또 다른 고민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원장님께 이상입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립노인요양원장님.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경심 위원 감사결과 중에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대행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건 설정 불합리 및 활성화 미흡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 논의를 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정원이.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원래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이용 어르신은 25명입니다.
●이경심 위원 25명이죠. 그런데 40명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유관기관 업무 협업을 통한 홍보 및 전단지, 각종 체육대회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전단지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40명 중에 지금 25명 어르신이 이용한다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 어르신이 19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 25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년 차 접어드는 안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도립 주야간보호센터가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개원한 지 1년이 되었고 1년 정도면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건비도 도에서 지원이 됐고요. 차량도 보강이 됐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해서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오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차량 지원도 됐고 인건비 보강도, 인건비 보전조차도 지금 되고 있는데 1년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정원 40명에 40명을 채우지 못해서 여전히 어르신들이 없는 거는 이제는 지리적 요건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옆에 아라동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나 광역치매센터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충분히 모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도 도비로 도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년쯤 돼야 안정기라고 하면 그때라고 해서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단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송당에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 또 집에 돌아가실 때 1시간 30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어르신이 3시간을 차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도내 주야간보호센터가 53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뭐냐 하면 치매전담형이다 보니까 일반 전담형과 병행했을 때하고 치매 어르신들만 모실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치매전담형을 일반 전담형으로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요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인원이 꽉꽉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리적 요건으로 해서 1시간 30분이 걸리고. 그래서 차량을 지원한 거지 않습니까? 차량도 지원됐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라동 주간보호센터, 다른 데는 사람이…… 생긴 데 너무 많아 버리니까 다른 데 많이 가서 모셔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홍보 부족이고 원장님이 활동에 의지가 있다면 이건 분명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예,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은 “이상입니다.”가 이상입니까?
●이경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급하게 하나만, 제주의료원 아까 이상훈 원장님께서 지문인식 보안시스템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13일 출퇴근 현황 출력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양병우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맛있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 제가 좀 조급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도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가로막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고 싶은, 이해를 돋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따로 기회 안 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시는 그 깊은 생각을 가지신 데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대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가 자율방범대가 오래전부터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든지 체계적인 운영이 안 됐었는데, 그런 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요즘 보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가지고 대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가장 우선순위로 나오는 게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그런 방범 활동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법이 생김으로써 그간에 여러 가지 미비했던 점들은 해소가 될 기회가 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 전에 자율방범 활동으로 많은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연합회, 청년회, 심지어 통장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전부 종사를 했었는데 그 지원의 길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 자율방범대, 지금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출범된 자율방범대도 여러 가지 운영 지원비, 이런 게 아직도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저희가 위원회, 전국 시도 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 개정 또 국비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만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열악한 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방비로 지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또 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찰청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비를 별도 조치로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일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됐고요.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방제단이라든가 방범대가 법 제도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법 제도화를 했습니다, 혹을 떼기 위해서. 예산의 안정적인. 한데 이번에 그것도 50%도 아니고 90%나 되는 지역의 자연스러운 자율방범대가 오히려 법을 제도화하다 보니까 혹을 하나 붙인 게 아니라 여러 개 붙인 꼴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걸림돌이 된 꼴이 된 격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형평성이 이번에 당장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32개 대라고 됐는데, 43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43개 읍면동 중에 이 형평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렇죠? 특히나 방범 붙이니까 방범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경찰의 일손이 못 미치는, 특히나 읍면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취약지 가로등이라든가 농산물 도난 방지,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남은 청년들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여성 청년들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구성해서 1년에…… 다른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 투자하면서, 40만 원됩니다, 한 방범대가. 이 부분을 법 제도화한다는 명분에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까 지방비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국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이 형태는 될 수가 없어요. 우선 자치경찰단, 위원장님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4개, 국가경찰 생활안전과가 위원회에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교통과, 또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만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로 하면…… 우선 행정에 했어요. 행정에 하니까 우리는 이미 손 떠나서 권한이 없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 하니까 이거는 국가경찰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된다. 국가경찰에서는 예산은 형평성 때문에, 다른 데도 사무실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어느 특정, 대정파출소 거기의 자율방범대는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런 행태의 행정이 있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에 화장실이 없다면 그다음 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놨을 겁니다. 안 되면 위원장님, 이왕 화장실로 방향이 선회되었는데…… 아까 이 하나 부분하고, 첫 번째 이것이 90%나 사라지는 거 반드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화장실 부분 안 되면 가장 싼 거, 임대 화장실이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그런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저희 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법 개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소관하고 있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단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는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지원이 좀 된다면 경찰청으로 하여금 그런, 어쨌든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세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돈 2000∼300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국비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거 e호조에 올려주십시오. 2000∼3000만 원 해서 몇 군데 안 되는 거 국비 안 되면, 그거 말이…… 저는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여서…….
●양병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래서 전국 위원장 협의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절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잘하고 있고요. 저는 제주도가 뭡니까? 세종시, 강원도, 제주도가 뭡니까? 국가사무가 거의 이양이 되었고, 특별한 자치도입니다. 특별한 자치도. 외교, 국방만 빼놓고 모두 이양됐다고 해서, 위원장님 공직 해 보셨잖아요. 특별한 자치도. 특별한 자치도가 뭡니까? 이 부분을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면 모금해서 제가 그분들의, 만약에 제주도가 못 한다면 모금 운동을 펼쳐서라도 화장실 하나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거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상했을 텐데…….
●양병우 위원 아무튼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하게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몇 초 남았기 때문에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닥터헬기 관련해서, 119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도민의 생명을 많이 구해내고 있는데, 닥터헬기 이동 시간하고 지체 시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거의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구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합니까? 닥터헬기. 어쨌든 119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일단 저희가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 잘못으로 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습니까? 지난 9월 4일만 해도 평화로에서 심정지로 해서 심폐소생술로 해서 했고. 그다음 2주 전에도 또 사망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닥터헬기로 해서 심정지라든가 ― 전체 9개월 동안 21건을 했는데 ― 위급한 것, 이 부분에 이동한 것이 있나요? 닥터헬기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119에서?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닥터헬기 같은 건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계점이 있어야 된다든가.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119가 얼만큼 소방안전본부에서, 저는 닥터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소방안전본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현황을 보면, 닥터헬기 이동 세부 현황을 보면 총 21건이죠. 그중에 섬하고 한라산이 17건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에 9개월 동안 출동한 게 4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119가 잘못이다, 닥터헬기가 잘못이다를 떠나서 이 시스템을……. 이제 출발이잖아요, 사실은. 이 출발 과정에 시스템에서, 평화로에서 가다가 심폐소생술, 119에서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119는 심폐 그 방법밖에. 그래서 심폐소생술 정도 해서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다 하면 차 막히는 거에서 심폐소생술보다는 일단 이런 환자까지는 닥터헬기를 활용할 수 없을까. 좀 더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판단하기가 그렇죠. 그러면 판단할 데가 없어요. 현재 기준은 소방안전본부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회의를 한번 걸쳐서라도, 판단이 뭡니까? 119하고 소방헬기하고 닥터헬기가 삼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할 것은 없는지, 도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9개월 동안 한라산, 섬 빼고 네 차례밖에는 안 했다. 그러면 의료 취약지역에 심정지 환자가 그렇게 없느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춰 가지고 1년에 45억씩 퍼붓는 닥터헬기를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앞장서 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저희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실장님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닥터헬기의 판단 여부가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일차적인 판단은 119에서, 현장에 제일 먼저 접근을 하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 또 거꾸로 보면 인계점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환자의 상태가 닥터헬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의사나 또는 환자 상태를 보기 전까지 전화로나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건강실하고 한라병원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긴밀하게 되지 않는 한 지금 양병우 위원님의 질의하신 현상들이 나타나고 혹여나 우리가 실수해서 정말 닥터헬기를 해야 될 분을 놓쳐서 안 좋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방적 차원의 질의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닥터헬기를 가급적 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닥터헬기를 많이 활용하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지금 119가 제일 먼저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상황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119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저희들과의 연락 체계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수시로 연락이 되니까요.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닥터헬기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닥터헬기 띄우기 전에 의사하고도 소통이 되나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실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도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받고 중증도라든가 위치, 이송거리, 이런 걸 고려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들입니다. 이송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헬기가 임무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양병우 위원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강하영 위원 소방 현·인원을 보면 과부족 인원이 31명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금 신규 채용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12월이면 저희가 인사 배치…….
●강하영 위원 신규 몇 명 채용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금 36명 교육받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채용해서 각 지구대별로 투입될 예정이신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소방서에 4개의 119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이랑 동홍119센터를 봤는데 일단 환자이송 건수 면에서 대신센터는 구급차가 2대 있고 동홍에는 한 대가 있죠. 그런데 환자 면에서 보면 동홍119센터에서 환자이송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119센터는 옆에 또 소방안전본부가 있어서 어쨌든 이런 구급차 운영하는 데 좀 더 원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동건수가 대신인 경우에는 2대이기 때문에 한 차당 하루에 3건 그렇게 보고, 동홍은 한 5∼6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홍이나 효돈119센터까지 서귀포 구역, 서귀포 구시가지와 동쪽지역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하루에 5∼6회 정도를 하게 되면 이송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특히 서귀포에서는 제주시로 가는 환자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만약에 제주시로 가게 되면 소요시간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정확하지는 않은데 사람마다 다른데 최소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인데…….
●강하영 위원 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하영 위원 왕복을 해야 되고, 특히 응급실로 갔을 경우에 대기 환자가 완전히 응급실에 들어갈 때까지 소방에서는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두 시간, 세 시간으로는 턱없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 번 출동하면 많게는 대여섯 시간까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선 의료기관이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주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교통환경도 녹록지 않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인프라 이런 개념으로 도로망이 잘 정비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봤을 때는 서귀포 시내권에 119센터를 하나 더 추가할 계획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사라졌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금 현재 저희 소방계획에는 다 반영되어 있는데 현정부에서 인력을 동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론 청사를 준비하는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금 현재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반영해 놓고 장기계획 한 3∼4년 정도…….
●강하영 위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요구는 했는데 일단은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체제로 그냥 가셔야 된다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분대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인력을 빼서 그쪽에 분산 배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어느 센터의 인력을 빼게 되면 거기 결국 인력이 과부족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고통을 받고…….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응급실에서 환자의 수급도 원활하지…… 병원 내에서도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또 소방에서도 이게 안 된다면 어쨌든 응급한 환자들인 경우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결국은 저희 구급대원들한테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하는 부분도 일단은 응급처치를 해서, 응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하영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 계속 인력충원 절충 노력을 해서 서귀포 지역에 하나의 119센터를 반드시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잘 노력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태풍, 호우, 산사태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제주 지역에도 안심제주 앱으로 재난정보 같은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앱을 설치하셨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설치하고…….
●강하영 위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피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진대피소도 있고 민방위대피소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내 주변에, 내가 위치한 지역 주변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보기에는 저희 안심 앱을 적극…….
●강하영 위원 저도 이런 것 봤는데 위치정보나 편의시설 정보, 그런 쪽으로만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앱이라고 하면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대응매뉴얼,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고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CCTV 관련 정보,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앱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안전디딤돌 앱 있죠? 여기 들어가 보셨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것만 해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심제주 앱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링크 있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라도 하면…….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CCTV 정보라든가 교통상황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링크 하나만이라도 설치해 두면 이 앱이 그래도 잘 활용될 것 같은데,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재난 시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주로 중앙정부용입니다. 자기 주변에 비상 민방위대피소를 쳐야만이 그 대피소 현황이 나올 수 있는…….
●강하영 위원 그래도 지역 이렇게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 지역에 대피소 해서 그 대피소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심 앱은 내가 있는 위치, 그 위치 주변으로 해서 모든 필요한 생활정보가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앱이 더 보완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앱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앱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기에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링크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막 크게 뭐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관련 질의할 건데,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치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산모에 대하여 중증일 경우 종합적으로 집중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생아든 산모든 통합적으로 치료 가능한 센터를 설립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임신해서 출산에 이르는 주산기, 그러니까 임신 20주에서 출생 4주 동안 고위험산모와 태아·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소아과의 통합치료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쭉 추진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여러 번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원 기준에 미달을 했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병상수 20실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6실 정도밖에 안 됐고…….
●원화자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기준에 미달돼서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개소가 전국적으로 다 선발됐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이런 산모·신생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정책적 방안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주도도 대응할까 합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한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자기네가 목표한 20개소의 분만,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자료에 보면 한 1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시설비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내년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나와야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현재 전국 통합치료센터가 14군데, 그런데 제주도만 없는 상황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다 더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결혼하는 나이, 연령대가 만혼으로 많은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임신과 미숙아 출산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전문치료와 관리를 맡아야 하는 산부인과, 소아과, 청소년과의 필수의료 체계는 분만실이 없거나 신생아 중환자실이 꽉 차거나 길에서 헤매거나 그러다가 원정출산까지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봤더니 2021년도에 한 건 있었고, 아, 두 건이 있었네요. 두 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12건, 올해 9월까지 해서 11건 해서 25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소방헬기로 도외 산모 이송 현황 해서 총 8건의 사례가 나와 있고, 이외에 25건에서 17건은 여기 사례에 안 나온 경우는 어떻게 이송이 됐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도외에 출장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소방헬기를 이용한 그런 현황을 파악한 바는 아까 8건, 이렇게 파악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중에서 고위험에 있는 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파악한 자료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도외 출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이송 현황을 봤더니 전부 소방헬기로만 이송…….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닥터헬기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닥터헬기는 운영지침상 도내 낮 시간대만 이용하고 도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또 여기 지원 대상을 봤더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라고 지원 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의 산모들이 위험한 경우는 어떻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거는 의료비 지원을 해 준 결과이고,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헬기를 이용하든가, 그 병원에서 요구하게 되면 소방헬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응급상황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전국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초저출생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더 추진해야 될 상황에 제주도인 경우는 특히나 출생률이 0.79명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상황에서 분만실 부족현상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분만실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분만 취약지 해서 관련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산부인과 의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꽤 힘들긴 합니다마는 도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분만이나 출산은 필수의료 분야로서 적정수준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는 고비용 저수익 시설로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우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은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이와 관련된.
●원화자 위원 제주도가 섬 지역인 만큼 권역 내에 고위험산모의 분만 치료와 고위험신생아 치료 등 응급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치료센터 설치에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지난 달에 중앙언론을 통해 알게 됐는데 영리병원 11월에 비영리로 개원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업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 측…….
●현지홍 위원 보도자료 형태인가요, 아니면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서 했죠? 제주에서 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제주에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갔다 오셨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실무자가 다녀왔고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11월 11일로 개원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지금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혀 그런 것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병원 설립도 안 됐고 비영리법인도 설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그 건물을 취득한 회사에서 출자를 해서 의료법인을 비영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인을 만들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어쨌든 병원을 개설하려면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합니다.
●현지홍 위원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허가 신청을 며칠까지 해야 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3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병원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원도 10일 정도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전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알아보시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그 팀이랑 면담을 했는데…….
●현지홍 위원 왜 그럴까요? 거기도 병원을 개원하려면 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설립허가도 최대한 빨리해야 본인들이 주장하는 11월 11일 날 개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현지홍 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해당 계획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건가요, 거기서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 11일 날 개원을 하겠다 하니 그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시일이 걸리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쪽에서의 입장은 뭔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현지홍 위원 준비하고 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 정도만 하고…….
●현지홍 위원 준비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 준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11월 11일 개원 목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겠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파악을 해서…….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서귀포시민 같은 경우는 이게 유령병원으로 십여 년간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비영리 형태든 영리 형태든. 그리고 비영리 형태로 지금 하신다는 건데 병원을 개원한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11월 11일 날.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 이 시점까지 어떠한 계획이나 관련된 협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쪽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어쨌든 공공시설 건설사업 시 수립해야 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말씀드렸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 공공기관 우수유출저감계획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받았어요. 미수립 73건 중에 수립 11건, 수립 중 5건, 조치 예정 38건, 비대상 19건이더라고요. 11건이면 한 20% 내외네요. 저조하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실장님께서 과태료든, 어쨌든 민간에서는 과태료가 되니까 과태료 대상으로서 과태료를 보내겠다. 부여하겠다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공공기관이라서 유예기간을 1년 넘게 또 주고 계시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홍 위원 좋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저희가 어디서 받았냐 하면, 자연재난과에서 받았는데 우수유출저감계획 작성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 결과 제출 목록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적합’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 분야가 특수분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 부서에서 ‘적합’이라는 판단을 했으면 좀 이해하는데 발주 부서가 스스로, 셀프로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걸 검토해서 판단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게 업무가 과중하고…….
●현지홍 위원 매년 행감 때마다 우수유출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문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근래 행정시와 협의가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최근에 법정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그리고 우수유출저감계획이 2019년도에 일괄 발주시켰더라고요. 혹시 일괄 발주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과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상호 연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럼요. 우수유출저감계획이 수립되고 그걸 포함한 더 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현지홍 위원 거꾸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은 광범위한 큰 계획이고요.
●현지홍 위원 광범위한 큰 게 나오려면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큰 계획을 해서 큰 틀을 짜고 그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현지홍 위원 그럼 같이한 이유는 뭐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 같은 것은 중복되는데 자연재해저감대책을 참고로 하고 그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만드는 게 우수유출저감대책입니다.
●현지홍 위원 우수유출저감 계획은 보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요약본 정도만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느끼시는 게 뭔가요? 선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사업지구로 선정된 부분들이 읍면동으로 많이 치우친 면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우수유출저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개발로 인한 불투습층들 같이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 그래서 도심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긴 합니다마는 도심지역에 우수유출저감 저류지 같은 걸 세우려면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수관로와 기존 저류지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럼 해 볼만 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도심지역에는 우수관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자연재해…….
●현지홍 위원 그 자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자연재해저감 대책은…….
●현지홍 위원 선정지역에 제주시 동지역이 없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거 선정한 거는 자료를 보니까 이제까지 주택침수 현황을 3년 치 쭉 봤더라고요. 봤더니 읍면동 지역이 많이 나와서 이쪽에 지정을 한 거고…….
●현지홍 위원 근데 하신 읍면동 보니까 조천, 구좌, 성산, 한경, 대정 등인데 대체적으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없는 곳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제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랑 우수유출저감 계획을 같은 곳에서 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보니까 그대로 썼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부 현황 같은 경우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위대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제외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이게 똑같다니까요, 내용이. 일부 한 조항 정도만 추가된 거지 내용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도1, 다호마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또 달라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니까 기존 자연재해저감대책에 우수의 양을 그것보다 더 심화되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우수를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심화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유출저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화율이 높은 동지역 중심으로 해야지 그 기능이 떨어지는 이(里)단위 지역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가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수유출 처리를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돌아가셔서 이 두 종합계획을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사업지구에 동일한 사업내용인데 사업비가 좀 상이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선정도 제가 볼 때 좀 이상해 보이고요. 우수유출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법정계획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이 돼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치매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어쨌든 실종자가 발생되면 제주경찰청에서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문자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있으세요? 이게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종인지 가출인지 보기도 힘들어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지키고 이 프로세스에 적합하면 실종으로 신고하고 그것에 따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경찰청은 문자를 단 한 번밖에 발송을 안 합니다. 이게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실종 신고자를 찾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이 위치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속도전에서, 어쨌든 실종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소방안전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영장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거 지자체와 연결해서, 경찰청에서도 문자를 보내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뭐냐 하면 읍면에서는, 읍면 마을에서는 소나 말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다니면 문자 보내주더라고요, 새벽에도. 우리 실종자들이, 사람이 소나 말보다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한번 소방안전본부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실종자를 최대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는 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개인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최소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으로 등록되신 분에 한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현지홍 위원 그것만이라도 하시자고요. 그것만이라도 좀 하시자고요. 검토 이상으로 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에 앞서서,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영리병원과 관련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2023년 9월 22일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첫 영리병원 논란 일던 제주 그 터에 200병상 민간병원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내년 1월에 개원한다. 여기가 지금 현재 주식회사 디아나서울. 근데 여기가 국제 리조트 업체인 우리들리조트 자회사예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법인을 만들겠죠. 그런데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신중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가 200병상이지만 최신 첨단의료기기를 갖춘 시니어 건강검진센터예요. 그러니까 고급 건강검진센터를 주축으로 내외국인 일반 외래환자 치료까지 겸하고 있는데,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7개 과에 전문의를 배치하고요. 난치병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세포치료, 세포치료센터와 유전자분석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실은 이걸 깊게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품권으로 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의료에서 무슨 상품권? ‘우리들NFT상품권’ 을 발행해 제주 방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누구랑? 제주의 박물관, 미술관, 관광지를 연결해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의학 관련 작품의 연구 결과를 토큰화, 암호화 화폐나 마찬가지 해서 판매하고 또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체화된 것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말이지 지금 가 보십시오. 지금 병원에는 47병상밖에 없는 병원입니다. 그걸 200병상으로 만들려면 벌써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야 되는 병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하겠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이거 허위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글쎄요. 뭐…….
●위원장 김경미 1월에 개원한다. 제가 이 자료를요, 제가 어느 모 단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노동자 연대 비슷한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국 단톡방인데 제주도 거라서 출력해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안 꺼낼 수가 없어서 꺼냈는데 이 정도면 허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디아나서울입니다, 그 회사가.
●위원장 김경미 예, 디아나서울.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디아나서울인데 그 회사가 국제 그런 의료하는 데랑 연관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리조트 회사의 자회사예요. 여기 의료하고는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원래 영리병원이 처음에 병원하고 상관없는 데서 들어와서 그것도 반대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겠다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리조트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그룹으로부터 국제녹지병원 건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75% 소유하고 있고 녹지는 25%를 지금 소유하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녹지 측에 지급해야 될 자본을 다 지급을 못 해서 아직 정산이 안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정도 되면 도가 대응해야죠. 이게 지금 전국 언론에서 나온 거고 제가 단톡방에서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불러서 소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요, 기사화되고 하면 도가 대응하셔야 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철저히 관련 업체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도로, 대체불가능토큰까지 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벌써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렇게 갈 거라면 우리도 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의학도 이렇게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지켜본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11대 의회에서는 어린이 재활병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거기 오고 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리병원 관련해서 녹지그룹과의 소송에서 제주도가 전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 내에 영리병원이 다시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오는 모든 병원도 다 비영리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비영리이긴 한데요. 여기 목표는 그거예요. “다양한 국적의 환자를 유치해 의료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포 나오고 성형 나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때 영리병원이랑 별반, 대동소이한 진료과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언제 적 상황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이천…….
●위원장 김경미 2021년도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때 제주도에서 역대 가장 큰 지진 4.9, 거의 5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기사 제목 자체가 “섬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제목이 날 정도였고. 당시 제가 의회에 있을 때였는데 의회에서도 대피가 일어날 정도로 제주권 말고 전라, 광주, 전북도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가 잇따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양병우 위원님 지역구 대정은 완전히 건물 전체가 막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여파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그러면 이 지진 대책과 관련한 변화된 지점이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제주도도 지진과 관련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상청에 “지진 관련 단층 조사를 좀 빨리 해 달라.”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걸 기상청에 제출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땄습니다. 지금 현재 육지 지방에 대한, 제주도 육지 지역에 대한 지진 단층 조사는 못 하고 있고요. 해양 지역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연구 용역 기간을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보강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훈련,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본 위원이 볼 때 막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당시 피해가 덜했던 이유는 해안 쪽에서, 제주도랑 먼 해안가에서 지진 진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층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랐고. 그리고 2023년 올해 2월 16일에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시설물에 내진 설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7개, 5.0 안팎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보강 공사를 계획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셨어요, 실장님.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죠. 그런데 17개가 아니고 5곳이고 대부분 전부 도로시설물이에요. 물론 도내 공공시설물에 도로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5군데 전부 도로고, 17개를 내진성능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군데밖에 하지 않았고. 그러면 도내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공공시설물 1130곳 중 770곳이 5.0 안팎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 나머지 361곳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그때 우리가 2030년까지 1132개의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내진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건물에 일단 하려면 내진성능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1132개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필요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숫자는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실장님, 그럼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고 이걸 다 발표하신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위원장 김경미 17개 하겠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얼마큼 보완을 해야 할지 그걸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진성능그것평가를 할 시설이 몇 개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17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연차별로 지금…….
●위원장 김경미 아니, 올해만 17개 하겠다고 발표하션요. 361곳 중 올해 17개,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5.0 안팎의 수준까지 내진성능보강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건 5개. 그것도 도로시설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면 84건인데 그중에 성능평가가 79개소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5개는 도로 맞습니다. 그 5개는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17개 중의 5개면 12개 보강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참 뭐한 게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고 실적 관련해서 받아보면, 17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5개 나오는데, 5개도 지금 도내 공공시설물이, 도로도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니까 도로 5개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자료에는 성능평가가 79건이고 보강공사 5건을 올해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자꾸 말이 돌아갑니다. 어쨌든 실장님, 저는 보도자료만이라도 책임지는 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뻥’ 이런 게 아니고 보도자료만큼이라도, 그거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것만이라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역대, ‘2021년과 관련한 대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보면 하겠다는 계획은 정말 거창한데 용두사미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7개 하겠다는데 지금 안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다른 걸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은 도내 공공시설물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경로당,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닙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도민들은 “아, 공공시설물이 아니야?”라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왜? 영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경로당은 영조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시 거주시설로 경로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 경로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시에, 임시 거주시설인 상태에서 지진과 관련한, 때론 다른 걸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보건복지 쪽에서 보험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위원장 김경미 지급이 안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조물이 아니고 임시 거주시설인 경로당은 전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시 거주시설이에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다. 설령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안 될 확률이 높다. 이게 임시 거주시설로 적합한 장소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이 73% 정도에 이르는데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이런 부분은 숫자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의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주문하기를 어쨌든 공공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공공시설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진이라든가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시설의 역할을 해서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전 불감증입니다. 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하십시오. 내진 설계 해서 안전설계로 경로당을 거듭나게 할 것인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지금 관련 건축법이 개정돼서 2층 이상, 200㎡ 이상 신축 건물은 내진이 앞으로 건축권은 확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기존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내진보강을 할 때에는 엄청난 많은 재원이 든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 빈도를 보십시오. 지진과 관련한 빈도를 보시고, 그 동네 임시 거주시설을 이렇게 놔두는 것은, 내진 설계가 안 된 임시 거주시설로 지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조물이 아닌데 임시 거주시설로 해서 지진이 아닌 화재가 발생하거나 해도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책은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비책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하셨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안전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은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연 1회 행정시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원한 게 있냐고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올해만 해도 5억 5000만 원 정도 지원.
●위원장 김경미 5억 5000만 원은 어느 소관 부서에 있죠?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주로 공공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5억 5000만 원은 어느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니까 제주시 공원녹지과.
●위원장 김경미 공원녹지과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안전관리 조례가 없더라도 공원녹지과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없더라도 그 예산은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노후한 놀이시설인 경우는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검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한 부분들의 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5년간 14억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놀라 가지고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공원녹지과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안전관리와 관련한 놀이시설에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곳들이 다 등록이 되어야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등록이 안 된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은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놀이시설을 검토한 후에 관리 주체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데라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자료가 부실한 건지 정말 공공의 놀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되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민간에서 하는 키즈카페는 다 들어와 있을까? 원래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관리 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검사…….
●위원장 김경미 적합하다고 해야 관리 주체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합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공공이 안 들어와 있는 게, 그럼 키즈카페도……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올해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점검은 한 적은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행정시를 통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5년간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도 상당히 문제인데 보험 미가입은 정말 문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미가입이 되면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제가 봤죠. 공공도 있어요. 교육 미이수에 공공. 민간은 상당히 많고요. 보험 미가입은 그나마 공공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등록이 안 된 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안전검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안전교육 가입률을 보면 제주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진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주로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장 김경미 사고 발생이 많지 않으니까 계도 위주로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 귀에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앞으로는…….
●위원장 김경미 왜 그러냐면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은 1회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300만 원이에요. 안전관리 미검사 놀이시설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데 안전관리 미검사 놀이시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럼에도 단 한 번도 과태료 내린 적이 없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만,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받아봤죠. 통화 30회, 방문 30회. 여기는 통화만 했네요, 140회. 이거 여러 번 해 보십시오. 안 하십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게 5년간 자료입니다, 제가 받은 게.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통화만 받고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법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과태료를 주게끔. 안전관리 미검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징역’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안 받은 데도 있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검사 미검사는 99%가 받았는데 1% 정도 안 받은 것이 수치로 나옵니다. 한 7개 장소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검사를 안 하고 운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고 해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태료 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아동친화도시 맞죠?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몇 가지, 아까 전수조사 말씀드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계획만 나와 있고 유지관리나 지원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 같고, 안전 의무 이행이라든가 행위의 제한 같은 내용들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록된 곳, 아까 등록되지 않은 곳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 하시고요. 등록된 곳에는 안전관리 검사 위반에 따른 처벌 고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통화, 이거 안 됩니다. 공문으로 처벌 고지를 꼭 하십시오. 계도기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후에, 행정이 그런 노력을 한 이후에도 안 된 거는 과태료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도 아동친화도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 한 바퀴씩 더 돌고, 한 5분 정도 한 번 더 돌고 그다음에 질의 계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서귀포 우리들녹지국제병원. 언론에 따르면 9월 21일 서귀포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11월 11일, 내년 1월 환자들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답변 들어볼 때는 지금 47병상, 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200병상 규모로, 그런데 리모델링도 안 들어갔다. 그러고 보면 어쨌거나 병원에서 외관상으로든 뭐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자회견은 앞으로 그런 계획안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디아나서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녹지에서 할 때는 47개 병상밖에 없거든요. 지금 병상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200병상으로 만들려면 병상 하나를 쪼개야 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기네들이 200병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고성능 건강검진 기기들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계획들을 구두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구두로 말한 것들이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오는 모든 병원들은 의료관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올 거고. 그런데 그런 병원의 법인 성격이 예전에는 영리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영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영리로 하는 수밖에, 비영리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도내 의료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의료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가지고 고유의 목적은 달성하되 공공의료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왔던 영리병원에 대한 논쟁들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본인들이 기자회견에서 도민사회에 밝힌 내용들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는 속에서, 의료법인은 지금 도에서 허가하고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건 병원급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다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도에서 전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담당자들이 지정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2023년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단계별 비상근무 상황들을 보면 한파, 호우, 폭염, 태풍 발생 근무 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비상근무 인력의 편성 기준을 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1월 23일과 24일에 발생한 한파의 경우 비상 1단계일 경우에는 근무 인원 10명, 비상 2단계 상향 시에는 63명이 근무한다. 비상 1단계는 5 플러스알파 해서 21명, 비상 2단계는 17 플러스알파 8, 베타 6 해서 최대 3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2배가 넘는 63명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누적 개념인 것 같고요. 저희가 비상 1단계인 경우에는 보통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기준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요. 비상 2단계에는 저희 5명에다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게 되고, 재난안전 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해서 외부 기관까지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 3년간 재난안전교육 실시 현황들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자료에는 2023년에는 46명이 받았고, 2022년에는 59명, 2021년에는 26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들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안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구성원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63명도 좋아요.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임무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전화 받고 배치해서 거기 자체에서 인력이 낭비되는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실제 담당 부서인 자연재난 직원들, 해야 될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준에 따른 적정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재난안전교육 3년간 한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상이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면, 꼭 중요한 교육 사항이라면 전 공무원들이 비상 매뉴얼대로 교육들을 잘 받아서 적정 인원수를 소집하고 적정 인원수가 제 역할들을 해 나갔을 때 이런 비상대응 단계별 비상근무에 대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지금에 있는 상태들은 좀 더 체계적인 비상상황 대응들을 하지 못한 속에서 내부적인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사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황실 근무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다 되어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본인들이 역할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상상황 시마다 오신 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시킬 거고, 지금 교육도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런 교육도 보다 확대해서 각 부서 담당 직원들이 비상시에 재난상황실 대응요령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체계적인 그 관련 교육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대안들을 점검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보행자 안전성 확보된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는 몇 군데가 하고 있고, 보행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금 7개소가 있고 그중에 4개소는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보행자 이동편의와 안전성이 많이 담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차량 우회전 시 3년 동안 사망자 수가 403명입니다. 그런데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 놨더니 15.3%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감소됐고 일반인들도 9.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사거리에서만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자나 아니면 사고 나는 율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이거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듯이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에 의하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지형 교차로이며 대각선 폭이 30m 이내여야 되고, 차로별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800대 이내, 그리고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500명 이상 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만 하면 너무 엄격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제주도 내에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지금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가 계신 쪽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학교 앞에 30km/h만 달릴 수 있는 게 지금 정확히 따지면 한 2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민들이 밤 21시부터 7시 사이에는 학생들이 다니지 않으니 여기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 완화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속도완화 결정권은 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되어 있고요. 경찰청에서는 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학교에 대해서 21시부터 07시까지 속도를 완화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단장님, 다섯 군데는 완화가 돼서 지금 50km/h로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완전히 상향된 건 아니고요.
●이경심 위원 할 예정이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정인데 그것을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 개소당 한 1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경심 위원 경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는 50km/h로 상향 조정이 돼서 운행했을 때, 제도가 바뀌었을 때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속도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지로 5개 설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더라도 저희가 한꺼번에 시설을 하고 노면표지를 다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무튼 잘 고민해서, 도민의 의견은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했다. 학교 앞은 무조건 30km/h 가야 되고 더 느려도 괜찮다. 빨리 운행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사망자 수가 많다 보니까 더 느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잘 고민해서 갈등 조절을 잘해서, 상향 조정이나 홍보나 갈등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제주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중의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맞죠. 그런데 이미 제주도 조례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생활임금에 대해서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사유를 보니 자체 보수 규정으로 생활임금을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조례에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왜…….
생활임금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실제 검토를 해 보고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상여금이나 그런 게 포함됐을 때는 생활임금보다 많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수당이나 이런 걸 제외했을 때는 그 선에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제일 낮은 등급이 9급 1호봉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수당이 포함 안 되어도 생활임금보다 넘을 수 있게 저희가 조절을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생활임금을 적용한 건데 지금 전수조사 결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서귀포의료원 자체 보수 규정’이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들은, 오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이미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을 꼭 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 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송민호 원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한의약연구원 만든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7주년 됐고 이제 8년째 돼 갑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어느 만큼의 연구를 해야 브랜드 상품이 나올까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쯤은, 진피와 홍삼을 결합한 그 음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저희가 지금 8년째 되는데요. 사실 내년 정도 되면, 이건 핑계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에는 사실 분석장비라든가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천연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설립되어져 있는 게 따지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200여 종에 관련된 한약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효능 평가를 대략적으로 했고요. 최근에는 상품성 있고 사업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물실험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 인체적용시험도 들어가고 현재 인체적용시험에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제주도에 최초로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독의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소재들에 좋은 효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관련해서도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덧붙인다면 저희 기관이 굉장히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연물에 관련된 연구 역량들은 도내에서는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 이상은 되고 있어서 수도권의 주요한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내년쯤은 좋은 상품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내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저류지에 대해 아무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 이거 하려면 50분은 해야 되는데 10분에, 5분에 마쳐보겠습니다.
5월 언제죠? 용역이 언제 완료됐죠? 9억 들여서 311개소. 5월 달에 완료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저류지, 제목 자체도 311개소 해서 정밀조사, 그래서 168개소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게 전수조사일 뿐 기능 없는 저류지다. 다목적 저류지 활용 방안에서는 제시된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능 저하 저류지라고 해서, 기능 저하 저류지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몇 개소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양병우 위원 안 들어오는 곳은 38개소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기능 저하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용역에서 제시했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것이 기능 저하입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것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조물적 대책으로 지금 39개소…….
●양병우 위원 그러면 기능 저하……. 물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하천 말고 일반 농업용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농경지 침수, 이 주변에 저류지가 많이 있는데 이 저류지에 계측기라든가 유량계라든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류지에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정밀조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정밀하지 않은 용역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왜 그러느냐?
강동원 실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대정 상모리 다목적회관 주변에 저류지 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양쪽에 어마어마한 저류지가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물이 고입니까, 안 고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저류지는 사실 유역면적이 협소해서 들어가는 물들이 굉장히 적고…….
●양병우 위원 아시기 때문에, 기능 저하 저류지라면 용역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 저하 저류지라기보다는, 양쪽 저류지인데, 또 어마어마한 저류지인데 물이 없어요. 기능 저하 저류지이기 전에 계측기를, 38개소 다는 아니지만 다목적으로 활용할 저류지는 계측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의 지질 특성이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비가 밑으로 잘 빠집니다.
●양병우 위원 잘 빠지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숨골도 많고…….
●양병우 위원 서귀포층, 김형섭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동홍동 위에,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 저하냐? 아니거든요. 왜냐? 용역은 다 육지 업체가 합니다. 하천 표류수 아닙니까?
제주도는 전부 현무암, 숨골, 송이층이죠? 대정도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영어교육도시부터 이 밑에는 왕성한 숨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대정읍에 ― 작년도에도 전부 다 침수돼서 대홍수를 이뤘는데 ― 그때도 가 봤지만 물이 고이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오는데 침투속도가 오히려, 웬만한 비는 숨골이 있어서 침투되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부분도, 왜 사진을 올려놨냐 하면,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 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실장님도 여러 번 가 봤을 겁니다. 차가 마비입니다. 왜냐? 주차장 하나 하려고 해도 이 근처에는 없어요. 전부 저류지로 다 매입해 버리니까. 그대로 보면 자살터도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년 동안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저 부분을 토지이용 면에서 일부,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건물 붙어 있는 쪽에 주차장을 실·과 간에 협업해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전. 안전을 뭘로 두르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돌담으로…….
●양병우 위원 아니 안전펜스, 철망으로 두르고 있잖아요. 전체. 동일리까지. 전체 저류지가, 한라산에서.
안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경관이죠. 세 번째는 예산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저것이 다 하천변이기 때문에 칡넝쿨이라든가 다 연결돼서 태풍이 와서 불면 내구연수는 10년이라 하지만 2∼3년도 안 가서 다 자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안전을 고려해서 가시덤불이나 가시나무나 그런 걸로 한다면, 우리 유일하게 잘사는 탱자나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류지가 311개소지만 앞으로 500개가 넘을 수 있어요. 특히나 도심지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저류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송민호입니다.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위원장 김경미 얼굴이…….
●양병우 위원 얼굴 잘 보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한의약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부분, 한방이라든가 진피, 청귤, 퓻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주에 예를 들어서 지칭 하나 하겠습니다. 마늘이 전국에, 제주산 마늘이 남도종인데 제주밖에, 거의 다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늘도 포함시켜서 성분이라든가 작물 과제 재료로 선정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만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선정에 포함시켜서 마늘농가들이…… 제주도에 19개 농협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9개 농협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주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료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개인형이동장치(PM), 면허증 소지자가 없으면 탈 수 없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학생들이 점점 많이 타고 있고 사고도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 관광경찰과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육은 어느 학교, 몇 회 정도 혹시 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금 교육실적은 18개,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 18개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8400명 실시를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단속 같은 거는 몇 차례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작년이 733회 단속이 됐고요. 올해는 8월 31일까지 474회 단속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단속하면 계도 쪽으로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단속 위반에 걸렸다 하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것도 있지만 과태료 처분.
●강하영 위원 주로 계도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안전사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보험은 대여사업자가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펴서 그러한 학생들이,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사용을 못 하도록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다 뚫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치경찰단 PM순찰은 잘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관광지 주변에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5대 PM을 활용해서 제주항, 용담 해안도로, 해수욕장 등을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하고는 있는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이용자가 PM을 이용하다가 멈췄습니다. 사용을 다 한 거죠. 이게 반납입니까? 이 시점에서 이걸 반납으로 봐야 할까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PM을 세울 수 없는 그런 특별관리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안심구간이라고 해서 PM을 탈 수 없는 구간들도 있고 한데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타다가. 그런데 PM(개인형이동장치) 특성상 아무데서나 타고 아무데서나 또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 게 장점 아닙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용자가 멈췄을 때 이거를 반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차라고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
●강하영 위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이용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거를 반납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차라고 봐야 될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주차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반납입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도지사는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반납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와 반납의 경계가 좀 모호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용자가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장치를 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현장을 이탈해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차라고 보기에는…….
●강하영 위원 그럼 반납이라고…… 저도 반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이걸 사용하다가 무분별하게 또 설치돼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여자가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오셔 가지고, 아무튼 PM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 편리함에 너무 안주돼서 위험한 상황들이 오지 않나. 좀 더 고민,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서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육과 그런 것 단속 많이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도정에서 생각하는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오히려 걷기 실천율이 증가했으나 2022년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고, 월간 음주율이나 고위험 음주율과 현재 흡연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물론 고도비만에 해당됩니다마는 특히 성인 비만율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1위이며, 청소년 비만율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지표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고 도정에서도 많은 건강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지표들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건강지표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도민적인 어떤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민 건강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지표를 봤는데 서귀포 건강이 더 안 좋던데요. 서귀포 가서 그 관련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간 정책 공유 연계와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건강정책협의체 운영을 2022년부터 시행이 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협의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관련된 교육기관과 부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건강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화자 위원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유한 사항은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비만율이 높은 제주지만 다른 건강지표 또한 좋지 않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에 국한돼서 건강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협의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음주와 관련해서는 1부서 1과제 운동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범도민 캠페인 운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협의체는 기존 자문위원들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폭 넓고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자문위원들로 구성하는 게 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장급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관계상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그간 시행해 왔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수용 가능한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 더 써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원화자 위원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 김수환입니다.
●원화자 위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지난 8월에 도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방관들이 휴일에 피서지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부모의 보답으로 보내온 선물까지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그런 따뜻한 활동이 제주를 넘어서 전국 뉴스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와 관련해서 3년간 소방관 비상근무, 비상이 아니고 비근무 시간.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비번.
●원화자 위원 비근무 시간, 쉽게 말해서 휴일 중에 구조구급 활동 현황을 보면 총 3건이 있었고, 관련 인센티브 지원 현황은 하트 세이버와 도지사 표창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소방관들이 휴일에 이러한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활동이 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또 다른 선의의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표창 이외에 국외 선진지 견학 시에 우선 배정을 하거나 또 다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원화자 위원 아울러서 일반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 하트 세이버에 대해서도, 안전체험관을 다 체험했을 때 수료증이 나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살아가면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으로 확산될 걸로 보거든요. 더 좋은 인센티브를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내에서 생명을 구한 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다양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위급상황 시 적극적인 대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장을 말하니까, 제가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인가요? 수상할 때 그 수상 방식, 정말 저 감동받았습니다. 어쨌든 도지사나 전달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받는 사람이 더 주인공이 되는, 영상을 띄워서 그분 개개인의 얼굴을 비춰주고.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너무나 좋아서 본부장님 혹시 그 아이디어 내신 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아이디어는 이벤트 업체에서 냈고요. 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쉽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근데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표창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감하게 지금…….
●위원장 김경미 그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도지사님이나 저도 그렇고 섭섭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반응이 훨씬, 지사님도 그랬고 다 반응이 좋았거든요. 향후 다른 기관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가운데 거의 저희들이 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는 어디서 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무국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과는 구분 없이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SNS 홍보하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뭐 느끼시는 건 없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보며)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인스타그램 말씀하시는 거.
●현지홍 위원 예. 보고 있는데 전부 청렴이에요. 매번 올라오는 게 청렴이에요. 청렴위원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좀 봤는데요. 부산이라든지 경북,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률적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청렴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요, 제가 첫 페이지만 봐도 거의 한 15개 이상이 다 청렴 내용밖에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인스타그램은 그렇고요. 홈페이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현지홍 위원 요즘 다 인스타그램으로 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차이는 납니다. 지금 우리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현지홍 위원 팔로워가 굉장히 많더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한 6000여 명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는 사실은 한 10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팔로워 많은 인스타그램에 홍보할 때 내용들도 청렴에 딱 갇혀 계시지 마시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알려 주셔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민사회에 널리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은 요즘 청렴하고 인권 관계가 많이 나온 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조금, 그래도 그 분야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하지만…….
●현지홍 위원 좀 과해 보여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근래에는 청렴하고 그 부분, 인권 분야가 공모기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고정식이 170대 그리고 이동식이 19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이동식 무인단속기를 구매하면서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구입을 하셨어요. 당시 구입한 것만 봐도 한 77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셨는데, 야간 단속 활용 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지난 4월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요, 제가 4월 1일 날 부임을 하고 그 직후에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단속이 안 되고 있느냐?” 했더니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되면 조명 시설이 터지면서 운전자들한테 오히려 안전성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몇 번의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초부터 단속을 하고…….
●현지홍 위원 10월 초면 이번 10월 초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10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서 10월 4일 날 68건, 10월 5일 날 52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홍 위원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총 21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219건이면 대충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이게 한…… 그런데 야간에 단속을 하다 보면 번호판 인식이 100% 되는 게 아니고요. 219건 중에 48건의 번호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럼.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기능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기능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좀 물어볼게요.
고정식 장비 부적정 사용이 뭔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고정식 장비 부적정 사용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부적정 사용에 따라 무효 처리가 된 현황이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장비 시스템 정보 오입력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년 4개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4개월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2년 4개월 1300건 이상이 됩니다. 이 1300건 정도가 단속이 무효 처리됐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과태료 최소 단위 한 6만 원 정도를 하면 한 8000만 원 가까이 세수가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온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2년 4개월 동안 오입력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정비가 없었죠? 이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하여튼 직원들 잘 교육시켜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장님부터 이런 단속카메라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하면 좋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을 좀 더 쓰면 좀 그런가요?
●위원장 김경미 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교통정보센터에 두 개 팀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ITS하고 보호구역안전팀 이렇게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호구역안전팀에 ITS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시설팀이 있고 보호구역안전팀 2개 팀으로 나눠져 있지 않나요? 보호구역안전팀 안에 관제 기능을 하는, ITS 기능을 하는 거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시설팀이 있고 보호구역안전팀인데 실질적으로 관제 기능은 보호구역안전팀에서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교통시설팀은 현장.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계약 현황을 좀 봤어요, 제가. 교통시설팀에서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하시고 신호체계, 신호체계까지는 제가 OK입니다. 왜냐, 현장이니까. 근데 교통신호시스템은 ITS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
●현지홍 위원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거기…….
●현지홍 위원 계약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교통신호시스템이라 하면 ITS 아니에요? 근데 아까 단장님 말씀으로는 보호구역안전팀 안에 ITS팀이 있다면서요. ITS 업무, 관제 업무를 하는 팀이 있다면서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업무분장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계약 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지홍 위원 용역. 용역. 2021년도에 했고요. 2022년도에도 하셨고, 2023년.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이게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현장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신호시스템. 신호체계 유지 관리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신호시스템 유지 관리는 어쨌든 관제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현장 업무를 하는 교통시설팀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해서요. 제 말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신호기 유지관리 업무를…….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건 신호체계 유지 관리고요. 신호시스템, 신호시스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신호체계가 연동이 돼서…….
●현지홍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단장님이 돌아가시면요.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 좀 애매해요. 이게 보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통신호시스템 관련 업무, 유지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보호구역안전팀, 예를 들어 관제 기능을 하고 있는 ITS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교통시설팀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좀 봤어요. 노후 교체 관련해서 매년 20억씩 5개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유가 주민 반발, 진행 중, 도시계획도로 신설 시 추진,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특정 마을의 반대, 노인보호구역. 계속 이런 사유로 아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선 유무를. 교체 자체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말씀은 뭐냐면 교통시설팀에서 요거에 좀 더 집중을 ― 하시는 업무에 ―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신호시스템이라든지…….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관제에 관련돼서, ITS를 하는 것은 어쨌든 관제잖아요. 관제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이 관제 기능의 접근은 교통시설팀에서도 하고 보호구역안전팀에서도 합니까?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아무나 막 하나요? 두 개 팀에서 다 들어가나요? 접근을.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 관제 기능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서.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립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쓴 관계로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발언대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황순실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저는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거꾸로 과장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보냅니다.
제가 부탁의 행정사무감사, 이번은.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그다음 도립노인요양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주야간보호센터 갑을 관계 같은 위수탁 협약서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주야간보호센터가, 아마 2021년 8월경에 오픈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장기요양보험법하고 해서 수가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시설들이 수가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도립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처음 설립되다 보니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원이 차지 않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초기 비용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운영비는 초기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지원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수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 나중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도립노인요양원 감사 때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준 거를 반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환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10월 안에 협약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석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과장님하고 나눴던 걸로. 이게 도가 운영하는데 도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 것을 내가 돈을 주고 만들고 채용한 사람도 내 직원인데 너희들이 이걸 갚아라.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아……. 왜냐하면 이게 내년부터 상환이에요. 만에 하나 이게 지적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상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난 협약 조항이 손해배상까지 있어요. “수탁자가 본 협약의 위반” 위반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못 갚으면.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도립노인요양원이 법인격을 갖췄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제주의료원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법상. 지금 도립노인요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위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제주의료원…….
●위원장 김경미 예. 제주의료원에서 도립노인요양원을 위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센터 위탁은 누가 받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냥 지금 도립노인요양원에 같이…….
●위원장 김경미 부설 주야간보호센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그거는 재위탁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도립노인요양원이 재위탁을 받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협약은 제주의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의 제주의료원 주야간보호센터라는 거죠.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제주의료원 원장한테 있다라는 거죠. 이 협약은.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시 협약을 개정할 때는 요양원 원장하고 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님하고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일단 초기에 저희가 제주의료원장하고 위탁을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제주의료원 원장님 말고는 협약을 할 수 없어요. 제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게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법인격 성격이거든요. 도립노인요양원은 시설적 성격이거든요. 시설 성격이 다시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없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제주의료원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새로 위수탁 협약서를 맺을 때는 제주의료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라고 명하기보다는 제주의료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설이 다시 시설을 위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위원장님, 참고로 도립노인요양원은 내년 1월 1일 자로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대에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마무리거든요. 어쨌든 과장님도 마무리이고. 그런데 이거를 잘 마무리해서 노인복지과에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가 도립노인요양원과 관련해서, 여기 위수탁 협약서에 또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여기는 상당히 열린 위수탁 협약서더라고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상당히 폐쇄적 협약서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열려 있어요. 그게 위탁의 조건에도 들어가 있고 보조금 지원에도 요양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설왕설래합니다.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개보수는 위탁의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걸로 들어 있지만 그 외의 예산과 관련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넣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도,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를 알고 계신 과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고 계신 과장님이 정리 하셔서 넘겨줄 때도 정리가 된 상태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이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저희도 책임지고 잘 마무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그래서 과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제까지 수고하신 만큼의 열정을 남은 정년까지도 해 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한 저를 용서하시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복지가족국장님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해서 정말 우려돼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집중치료,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가능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장담은 할 수 없고요. 그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갖춰야겠죠.
●위원장 김경미 신생아 부분이 지금 부족한 거라서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오늘 구조구급과장 양영석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번에 토론회 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실장님. 9시간, 이걸 재이송이라고 그랬나요? 맞습니까? 과장님.
●구조구급과장 양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는 하도 ‘뺑뺑이’라는 단어를 써서. 재이송. 여기 병원에 안 되면 다시 저쪽 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저쪽 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안에서 이분들을 병원에 옮기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대기도 하고 하는 게 최장 9시간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생기면 이게 해소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측면보다도 이것은 응급의료체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응급의료체계도 전문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연관이 됩니다. 다 연관이 되는 것이라서 상급종합병원이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응급실…….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과만 수월하게 되겠죠. 그것도 병상이 확보될 때만 되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응급의료 역량…….
●위원장 김경미 전문의가 있을 때만 되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응급의료 역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제주도의 의료체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추진하시되 이것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하셔야 된다. 모든 토론회가 지금 상급종합병원이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종합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응급체계, 대기 9시간요, 정말 구급대원도 고생하시지만 저는 이 환자가 이 정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해결해야 될 난제가 아닌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 체계 관련해서 내년에 응급의료지원단도 구성을 할 거고…….
●위원장 김경미 지원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원협의체도 만들고 하여튼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플랜을 짜십시오, 제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진짜 진정을 담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도민의 삶에서 생명과 직결된 것만큼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이 변화된 모습에서 이 체계도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하고 달라지시기도 했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이 파악해서 그때 “실장님 달라지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기억이 나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의료체계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이 도민안전건강실로 갔습니다. 이것만큼은 실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정말 안 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체계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굉장히 난제입니다. 의료인력 수급이라든가.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도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 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출근기록과 관련한 걸 받았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라서 아마 출근할 때는 다 이렇게 단말기 인증을 받는데 퇴근할 때는 아차 해서 그냥 퇴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자는 공란이 많아요. 언제 퇴근하는지 모르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향후 11월에 예산심의 할 때 이와 관련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붕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잠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확대 관련, 타 시도 보면 전북도가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해서 지역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했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근거조항을 보면 「의료법」 제83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지원하는지? 이게 아이디어가 도민안전건강실에서 했다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사량기부금으로 한 건지, 이게 중요하다면 정말로 벤치마킹해서 제주도에서라도 전공의들을 좀 더, 이걸로 효과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셨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예산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봐라. 그렇게 해서 제출했더니 저희가 1순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으로 된다고 보고 추진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일반회계로 올릴 생각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님들이라든가 만나보면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봉 위원 호응이 좋고 예산을 쉽게 따는 방법 속에서 그냥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의 무게감에는 되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속에서는 일회성이다. 한 번 해 보고 효과 없으면 말고 하는 의지. 전북이라든가 강원도가 100만 원씩 한다면 후발주자로서 다양한 평가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더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먼저 해나가는 속에서 자구책으로 할 수 없는 속에서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나. 어쨌거나 실장님 말 들으면 일반회계 속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 지역 의료병원들과 잘 협업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조례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시행계획이 되어야 되는 계획들이 있는데, 일단 보건위생과에 두 가지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앞에 말씀드린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웰다잉은 2017년도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웰다잉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수립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씀은 이렇게 조례에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주도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약간 중복되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저는 비록 의회가 제정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나은 조례로 통합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지금 검토조차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웰다잉 조례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저도 지난번 토론회 때 황순실 과장님 덕분에 알았어요. 웰다잉 조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받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도가 한 일이 뭐냐? 우리가 봤더니 연명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 그 정도밖에 없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쨌든 중앙에서도 지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실태조사라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