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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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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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귀포시장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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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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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귀포시장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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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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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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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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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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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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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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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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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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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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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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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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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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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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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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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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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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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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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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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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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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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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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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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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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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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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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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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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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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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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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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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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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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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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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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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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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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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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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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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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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3))
-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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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선거구: 제주시 삼양·봉개동

-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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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감사개시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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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서귀포시장 선서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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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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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서귀포시장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0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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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상봉 위원 질의답변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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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심 위원 질의답변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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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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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하영 위원 질의답변0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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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원화자 위원 질의답변0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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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지홍 위원 질의답변0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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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미 위원장 질의답변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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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상봉 위원 질의답변0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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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심 위원 질의답변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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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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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하영 위원 질의답변0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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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원화자 위원 질의답변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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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미 위원장 질의답변0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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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지홍 위원 질의답변0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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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미 위원장 질의답변0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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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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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하영 위원 질의답변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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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미 위원장 질의답변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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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하영 위원 질의답변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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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지홍 위원 질의답변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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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미 위원장 질의답변0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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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0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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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0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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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0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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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상봉 위원 질의답변0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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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심 위원 질의답변0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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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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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하영 위원 질의답변0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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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원화자 위원 질의답변0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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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지홍 위원 질의답변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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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미 위원장 질의답변0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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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상봉 위원 질의답변0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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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심 위원 질의답변0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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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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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하영 위원 질의답변0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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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원화자 위원 질의답변0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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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지홍 위원 질의답변0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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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미 위원장 질의답변0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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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상봉 위원 질의답변0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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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경심 위원 질의답변0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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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현지홍 위원 질의답변0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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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감사종료04:41:01
회의록 보기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올해 다섯 번 해외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다섯 건에 대해서 주시고요.
글로컬 행사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하신 거와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읍면지역 농업용수 지하수 현황하고, 금년도 가뭄대책과 추진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올해 다섯 번 해외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다섯 건에 대해서 주시고요.
글로컬 행사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하신 거와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읍면지역 농업용수 지하수 현황하고, 금년도 가뭄대책과 추진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19만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용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은미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성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행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경택 문화체육국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작년에 취임할 때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특히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컸고 시민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에 저는 청정건강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2100여 공직자와 함께 지난 1여 년간 시민 건강과 복지, 안전 분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먼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건강도시만들기TF팀과 시와 17개 읍면동에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범시민 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 붐 조성을 위한 건강힐링박람회 개최, 어린이건강체험관 등 건강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를 전국 최고의 건강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청년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 등 인구변화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청년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주가치 돌봄 시범사업의 운영도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을 낮추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립 하늘어린이집 신규 개원과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그리고 재원아동에 대한 영유아 발달·정서 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과 지역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를 신축 이전하였고, 아동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조성과 함께 지난해 시범운영한 다문화엄마학교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는 등 읍면지역 가족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소,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과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등 현장중심 민관협업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도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빈도는 늘어나고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고도화 사업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으며,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에게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19만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용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은미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성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행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경택 문화체육국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작년에 취임할 때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특히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컸고 시민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에 저는 청정건강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2100여 공직자와 함께 지난 1여 년간 시민 건강과 복지, 안전 분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먼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건강도시만들기TF팀과 시와 17개 읍면동에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범시민 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 붐 조성을 위한 건강힐링박람회 개최, 어린이건강체험관 등 건강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를 전국 최고의 건강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청년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 등 인구변화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청년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주가치 돌봄 시범사업의 운영도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을 낮추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립 하늘어린이집 신규 개원과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그리고 재원아동에 대한 영유아 발달·정서 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과 지역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를 신축 이전하였고, 아동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조성과 함께 지난해 시범운영한 다문화엄마학교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는 등 읍면지역 가족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소,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과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등 현장중심 민관협업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도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빈도는 늘어나고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고도화 사업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으며,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에게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해서 시정목표로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청정건강도시에 대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성함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박가’로만 알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관협력의원 원장님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민관협력의원 원장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권’ 무슨 의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 취임사에서 아니면 올해 신년대담들 해 나갔을 때 서귀포에 다른 부분들, 1차 산업 경쟁력이나 다양한 경쟁력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들 속에서 의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했고, 또 지금 서귀포시가 내거는 게 건강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도 사무로 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또 서귀포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정과 협업해 나가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고민이 깊어지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서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연 많은 민관협력의원이 10월 말 개원할 거라고 계획서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시정목표에 맞게끔 건강도시 구현에 대한 목표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는, 민관협력의원도 시장님 취임사를 보면 확대하겠다, 이런 취임사 내용도 있고, 또 대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관협력의원 같은 경우 10월 말 개원 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보고받은 거라든가 어떻게 준비되는 거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당초 10월 말 개원 목표로, 위원님 지적한 바를 알겠습니다. 몇 차례 유찰을 거쳐서 지난 8월에야 민관협력의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BF시설이라든지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개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반조건들이 완결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개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다른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덕담 나누는 자리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왔던 민관협력의원이 계획에 맞게끔 되지 않고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그 속에서 시장님께서 지금처럼, 제가 원장님 성함을 물어보는 게 평상시에 의료관계자들하고 얼마만큼 소통들을 하고, 왜냐하면 시장님도 의료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전문가의 도움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서귀포시가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서귀포시정이 추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만 의료서비스가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민관협력의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속에서 서귀포시정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도정과 협의해 나가면서 좀 더 서귀포시가 시정목표로 세우고 있는 청정건강도시가 서귀포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해서 시정목표로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청정건강도시에 대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성함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박가’로만 알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관협력의원 원장님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민관협력의원 원장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권’ 무슨 의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 취임사에서 아니면 올해 신년대담들 해 나갔을 때 서귀포에 다른 부분들, 1차 산업 경쟁력이나 다양한 경쟁력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들 속에서 의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했고, 또 지금 서귀포시가 내거는 게 건강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도 사무로 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또 서귀포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정과 협업해 나가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고민이 깊어지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서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연 많은 민관협력의원이 10월 말 개원할 거라고 계획서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시정목표에 맞게끔 건강도시 구현에 대한 목표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는, 민관협력의원도 시장님 취임사를 보면 확대하겠다, 이런 취임사 내용도 있고, 또 대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관협력의원 같은 경우 10월 말 개원 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보고받은 거라든가 어떻게 준비되는 거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당초 10월 말 개원 목표로, 위원님 지적한 바를 알겠습니다. 몇 차례 유찰을 거쳐서 지난 8월에야 민관협력의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BF시설이라든지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개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반조건들이 완결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개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다른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덕담 나누는 자리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왔던 민관협력의원이 계획에 맞게끔 되지 않고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그 속에서 시장님께서 지금처럼, 제가 원장님 성함을 물어보는 게 평상시에 의료관계자들하고 얼마만큼 소통들을 하고, 왜냐하면 시장님도 의료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전문가의 도움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서귀포시가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서귀포시정이 추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만 의료서비스가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민관협력의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속에서 서귀포시정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도정과 협의해 나가면서 좀 더 서귀포시가 시정목표로 세우고 있는 청정건강도시가 서귀포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혹시 시장님은 밤을 새우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밤을 새지는 않았지만 늦은 시간, 이른 시간에 좀 자료들 보고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 이 사안만큼은 꼭 업적을 세워 놓고 가십사 하는 진심을 담고 이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청 내에는 수어통역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저희들 예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한 분…….
●이경심 위원 채용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청에도 했고 제주시청에도 수어통역사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수어통역사가 각 기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TV의 옆 화면에 수어통역을 하는 사진이 나온 것도 일부 방송만 있었지 전체적으로 확대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님도 정말 좋으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좋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은 당연히 도서관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모든 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
●이경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자도서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 예.
●이경심 위원 점자도서관이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시에는 있지만 서귀포에는 공립 점자도서관은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빈약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월평에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1개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도서관 대회’라고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었고 실제 한라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도서관장님도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축하 인사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중요한 건 수어통역사도 예전에 없던 수어통역사들이 많이 늘어났고 방송 또한 수어통역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자도서관은 제주시에 두 개가 있는데 도서관 내에 있지 않습니다. 동부경찰서 옆에, 외부에 따로 조그맣게 하나 있고, 서귀포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에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점자도서관이지 도서관은 외부에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서관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제주시처럼 독자적인 점자도서관이 있어서 좋은 시설이 갖춰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이런 점자도서 책자라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도서 확보 등 이런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주시에 독자적으로 하나 따로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도서관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는 독자적으로 따로 공간을 이용해서 점자도서관 있는 게 방금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귀포도서관 내에, 제주시도 제주시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서귀포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그것도 반드시 1층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 만큼은 꼭 해결하고 퇴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서관 내에 도서관, 용어의 차이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전문적인 점자도서관보다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내에 이런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도서들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현재 등록장애인이 한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리 장애인이…….
●이경심 위원 한 4000명…….
●서귀포시장 이종우 1218명인가 얼마 정도라고…….
●이경심 위원 아니요, 한 4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요,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듣고) 아, 1252명입니다.
뭔가 좀 착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적은 게 잘못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도 전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제가 도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복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복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도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거를 서귀포 시내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이라고 광주에는 이미 점자도서관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광주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40만 인구인데도 도서관이 100개 이상이 넘더라고요,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앞서가는 제주, 선도적인 제주, 롤모델 제주가 되려면 점자도서관은 반드시 도서관 내로 들어와서 1층에 확보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시설 내에 이런 공간이 가능하면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점자도서라든지 이런 책자들은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혹시 시장님은 밤을 새우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밤을 새지는 않았지만 늦은 시간, 이른 시간에 좀 자료들 보고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 이 사안만큼은 꼭 업적을 세워 놓고 가십사 하는 진심을 담고 이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청 내에는 수어통역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저희들 예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한 분…….
●이경심 위원 채용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청에도 했고 제주시청에도 수어통역사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수어통역사가 각 기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TV의 옆 화면에 수어통역을 하는 사진이 나온 것도 일부 방송만 있었지 전체적으로 확대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님도 정말 좋으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좋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은 당연히 도서관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모든 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
●이경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자도서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 예.
●이경심 위원 점자도서관이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주시에는 있지만 서귀포에는 공립 점자도서관은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빈약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월평에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1개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도서관 대회’라고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었고 실제 한라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도서관장님도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축하 인사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중요한 건 수어통역사도 예전에 없던 수어통역사들이 많이 늘어났고 방송 또한 수어통역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자도서관은 제주시에 두 개가 있는데 도서관 내에 있지 않습니다. 동부경찰서 옆에, 외부에 따로 조그맣게 하나 있고, 서귀포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에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점자도서관이지 도서관은 외부에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서관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제주시처럼 독자적인 점자도서관이 있어서 좋은 시설이 갖춰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이런 점자도서 책자라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도서 확보 등 이런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주시에 독자적으로 하나 따로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도서관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는 독자적으로 따로 공간을 이용해서 점자도서관 있는 게 방금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귀포도서관 내에, 제주시도 제주시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서귀포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그것도 반드시 1층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 만큼은 꼭 해결하고 퇴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서관 내에 도서관, 용어의 차이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전문적인 점자도서관보다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내에 이런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도서들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현재 등록장애인이 한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리 장애인이…….
●이경심 위원 한 4000명…….
●서귀포시장 이종우 1218명인가 얼마 정도라고…….
●이경심 위원 아니요, 한 4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요,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듣고) 아, 1252명입니다.
뭔가 좀 착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적은 게 잘못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도 전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제가 도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복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복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도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거를 서귀포 시내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이라고 광주에는 이미 점자도서관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광주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40만 인구인데도 도서관이 100개 이상이 넘더라고요,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앞서가는 제주, 선도적인 제주, 롤모델 제주가 되려면 점자도서관은 반드시 도서관 내로 들어와서 1층에 확보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시설 내에 이런 공간이 가능하면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점자도서라든지 이런 책자들은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동분서주하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미 정부와 도정에서도 ― 언론에 보면 ―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30년 동안의 방류가 이미 발표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도정에서는 보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이 저항도 있고 또 회의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 분야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소견이 짧아서, 저는 지금까지 수산물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고기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근본적인 고민하는 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우리 제주만을 우선 짚어볼 때 지금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는 데가 있죠. 우도는 상수가 나 있고. 추자도, 서귀포시인 경우는 가파도, 마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용암해수.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평소나, 즉흥적이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아무튼 용암해수는 지금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과 접목시키는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 우선은 언론에 어느 정도로 추상적이고 어불성설적인 발표를 하고 있냐 하면, 일본에서 제주까지 3∼4년을 내다보는 발표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남단 마라도를 기준 했을 때 대마도까지 300㎞가 됩니다. 후쿠시마까지가 1200㎞, 한 4배가 되는데, 부산까지가 340㎞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보다 훨씬 상상도 못 하게 빨리 도달할 것이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여름에 동일리 해녀 한 분이 실종됐어요. 이 한 분이 실종돼서 찾지 못하다가 한 달 만에 대마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마도에서 연락을 받고 찾았는데, 대마도에 물론 조류에 따라갔겠지만 한 달 만에 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도정이 “수산에 대해 안심하십시오.”하는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을 볼 때 가파도와 마라도, 추자도……. 용암해수를 포함해서, 용암해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섬 지역 주민이,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마라·가파도만 해도 연간 30∼40만 명 이상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도와 협의하면서…….
●양병우 위원 시장님이 살펴보지 못하셨다니까……. 오영훈 도정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3∼4년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하는 형태로 봐서는 3∼4년 내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강력한 설득력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파도인 경우 배 타는 데서는 5.5km 되지만 직선거리는 한 3k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부설해서 3∼4년 뒤에는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방어전선을 미연에…… 서귀포시 차원에서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입니다. 향후 도와 해저송수관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왕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 현재 10월 달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작년보다 더 가물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아직까지도 토양수분율에 대해서는 가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수가 적어서 지금 가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농민들은 토양수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모종이 생존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도 10월 기준인데, 작년도에는 10mm 이상이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극심한 대책, 이렇게 도정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며칠이 10mm 이상 왔는가. 하루도 안 왔습니다, 10mm 이상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겨울채소가 성산에서 대정까지 마늘·양파·양배추·무·브로콜리 등 현재 겨울채소는 모종이 9월, 10월 달에 해서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때 가장 물이 필요하고. 지금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극심한 가뭄대책이 아니고 농민은 극심한 가뭄대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극심한 가뭄대책으로 지하수를 하는데, 혹시 지하수 부분에 농민들의 가장 큰, 어려운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수 부족입니다.
●양병우 위원 용수 부족도 부족이지만…….
●서귀포시장 이종우 누수율도 있고요.
●양병우 위원 아니요. 지하수 한 공에 지금 대정을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다 자료가 있는데. 대정읍인 경우 농민들의 양수기가 1200대나 됩니다. 이 양수기는 가압을 해 줘야 되는데, 1200대나 되는데 이 양수기를 가압을 하려면 뭘 사용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유류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면세유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면세유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휘발유 지원이 연간 90ℓ 해서 전반기 45, 후반기 45 해서 가뭄대책이 작년인 경우는 50%를 더해서 45ℓ를 더 해 줬어요. 이 부분은 정말 10분의 1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행정에서 대책 수립을 못 하느냐? 이 가뭄대책의 기준이, 면세유 정부 기준이 한해·가뭄대책이 없습니다. 수해대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수해대책으로 되다 보니까, 수해가 뭡니까? 침수돼서 양수기로 물 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부 대정지역에 1200대의 양수기가 있을 때 농가들이 양수기 활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 행정 읍면에서 하지. 그래서 성산에서 무 포함해서 안덕, 대정까지 전부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한 번 더 하시고, 조례나 법령 이 부분도 특히 우리 제주에 가뭄, 겨울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수해대책에서 한해대책으로 기준을 바꿔서 마련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농협하고 그다음에 농가들하고 이 기준도 좀 해서 대안이 뭐냐 하니까, 농민들이 대안이 없어요. 행정에서 지금 가뭄대책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수해대책으로 할 경우는 연간 90ℓ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국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재해대책에서는 국비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나서서 농협하고 행정이 같이 해서 농민들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원 기준보다는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고, 밤새도록 물 공급을 하는데 ‘아, 그래도 행정이 고맙다.’ 이런 부분이 들 수 있도록 시장님이, 서귀포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알다시피 재해대책 매뉴얼에 가뭄 시에 유류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거 잘 알고 있는데, 또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서 제가 도와 협의하면서 이런 매뉴얼 변경 등 하고…….
●양병우 위원 시장님,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해대책밖에 없습니다. 수해대책.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도 그 매뉴얼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동분서주하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미 정부와 도정에서도 ― 언론에 보면 ―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30년 동안의 방류가 이미 발표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도정에서는 보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이 저항도 있고 또 회의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 분야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소견이 짧아서, 저는 지금까지 수산물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고기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근본적인 고민하는 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우리 제주만을 우선 짚어볼 때 지금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는 데가 있죠. 우도는 상수가 나 있고. 추자도, 서귀포시인 경우는 가파도, 마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용암해수.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평소나, 즉흥적이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아무튼 용암해수는 지금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과 접목시키는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 우선은 언론에 어느 정도로 추상적이고 어불성설적인 발표를 하고 있냐 하면, 일본에서 제주까지 3∼4년을 내다보는 발표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남단 마라도를 기준 했을 때 대마도까지 300㎞가 됩니다. 후쿠시마까지가 1200㎞, 한 4배가 되는데, 부산까지가 340㎞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보다 훨씬 상상도 못 하게 빨리 도달할 것이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여름에 동일리 해녀 한 분이 실종됐어요. 이 한 분이 실종돼서 찾지 못하다가 한 달 만에 대마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마도에서 연락을 받고 찾았는데, 대마도에 물론 조류에 따라갔겠지만 한 달 만에 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도정이 “수산에 대해 안심하십시오.”하는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을 볼 때 가파도와 마라도, 추자도……. 용암해수를 포함해서, 용암해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섬 지역 주민이,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마라·가파도만 해도 연간 30∼40만 명 이상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도와 협의하면서…….
●양병우 위원 시장님이 살펴보지 못하셨다니까……. 오영훈 도정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3∼4년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하는 형태로 봐서는 3∼4년 내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강력한 설득력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파도인 경우 배 타는 데서는 5.5km 되지만 직선거리는 한 3k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부설해서 3∼4년 뒤에는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방어전선을 미연에…… 서귀포시 차원에서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입니다. 향후 도와 해저송수관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왕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 현재 10월 달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작년보다 더 가물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아직까지도 토양수분율에 대해서는 가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수가 적어서 지금 가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농민들은 토양수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모종이 생존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도 10월 기준인데, 작년도에는 10mm 이상이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극심한 대책, 이렇게 도정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며칠이 10mm 이상 왔는가. 하루도 안 왔습니다, 10mm 이상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겨울채소가 성산에서 대정까지 마늘·양파·양배추·무·브로콜리 등 현재 겨울채소는 모종이 9월, 10월 달에 해서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때 가장 물이 필요하고. 지금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극심한 가뭄대책이 아니고 농민은 극심한 가뭄대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극심한 가뭄대책으로 지하수를 하는데, 혹시 지하수 부분에 농민들의 가장 큰, 어려운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수 부족입니다.
●양병우 위원 용수 부족도 부족이지만…….
●서귀포시장 이종우 누수율도 있고요.
●양병우 위원 아니요. 지하수 한 공에 지금 대정을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다 자료가 있는데. 대정읍인 경우 농민들의 양수기가 1200대나 됩니다. 이 양수기는 가압을 해 줘야 되는데, 1200대나 되는데 이 양수기를 가압을 하려면 뭘 사용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유류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면세유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면세유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휘발유 지원이 연간 90ℓ 해서 전반기 45, 후반기 45 해서 가뭄대책이 작년인 경우는 50%를 더해서 45ℓ를 더 해 줬어요. 이 부분은 정말 10분의 1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행정에서 대책 수립을 못 하느냐? 이 가뭄대책의 기준이, 면세유 정부 기준이 한해·가뭄대책이 없습니다. 수해대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수해대책으로 되다 보니까, 수해가 뭡니까? 침수돼서 양수기로 물 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부 대정지역에 1200대의 양수기가 있을 때 농가들이 양수기 활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 행정 읍면에서 하지. 그래서 성산에서 무 포함해서 안덕, 대정까지 전부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한 번 더 하시고, 조례나 법령 이 부분도 특히 우리 제주에 가뭄, 겨울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수해대책에서 한해대책으로 기준을 바꿔서 마련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농협하고 그다음에 농가들하고 이 기준도 좀 해서 대안이 뭐냐 하니까, 농민들이 대안이 없어요. 행정에서 지금 가뭄대책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수해대책으로 할 경우는 연간 90ℓ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국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재해대책에서는 국비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나서서 농협하고 행정이 같이 해서 농민들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원 기준보다는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고, 밤새도록 물 공급을 하는데 ‘아, 그래도 행정이 고맙다.’ 이런 부분이 들 수 있도록 시장님이, 서귀포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알다시피 재해대책 매뉴얼에 가뭄 시에 유류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거 잘 알고 있는데, 또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서 제가 도와 협의하면서 이런 매뉴얼 변경 등 하고…….
●양병우 위원 시장님,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해대책밖에 없습니다. 수해대책.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도 그 매뉴얼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수고하십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축제와 행사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가을을 설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칠십리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여느 때 보았던 축제와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공무원들 같이 고생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글로컬페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참 오랜 시간 끌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되면 원도심의 동서 교통량이 분산되고 혼잡을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우회도로가, 사실 우회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서 우회한다는 뜻이 있는 개념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시내 외곽으로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되도록 연결하는 도로가 우회도로인데,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시면 우회도로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이게 도시 우회도로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견해의 차이겠습니다만 위원님, 하여튼 말씀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보면 신호등이 여러 개 설치되겠죠. 이거 주택가고, 주택가와 학교 앞도 지나가고. 그래서 신호등도 많을 테고 또 스쿨존이 있기 때문에 속도제한도 있을 겁니다. 이 도시계획이 혹시 몇 년도에 계획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장으로 오고 나서 교육청하고 학생문화원 이런 것들이 이전되기 전에 아주 난항을 겪을 때 그 반대하는 단체들과 대화 속에서…….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 계획은 ’65년도,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65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6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서귀포시가 1호 광장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서 이게 도시를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서홍동 쪽으로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과연 이 길이 우리 도시를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저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서귀포시가 계속 북쪽으로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발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주동로와 중산간도로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인접 녹지지역에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겁니다. 다만 교통 하나만 놓고 볼 적에는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의견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또 이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존에 우회도로 뚫린 다른 지역들도 보면 중문 지역도 그렇고, 또 안덕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산간도로와 일주동로 사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면으로만 놓고 볼 때는 위원님의 지적이 일부 맞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1호 광장 주변도 물론 막히고 중산간동로 5단지 부분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가, 물론 어느 정도 교통이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시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시계획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렇게 계획됐다가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60년이 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와서 시행하는 게, 물론 이 길도 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다시 더 추가로 계획해야 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우회도로를 하면서 또 학생문화원 문제로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당초에 시작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가 말만 행정시지 정말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래서 무늬만 도시인 서귀포시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그래서 난개발 억제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저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회하는 도로면 애조로, 그런 정도 해야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이렇게 서귀포시가 점점점 확장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압축적 토지 이용, 이런 고밀·압축개발 하는 데와 병행해서 같이 긴밀히 의논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강하영 위원 염화벤잘코늄이라고 소독제에 쓰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분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가 오염차단을 위해서 감염을 소독할 때 쓰는 살균제입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이 물질에 맹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언론에서 봤죠. 혹시 우리 시에서나 우리 서귀포 지역의 소독방역업체에서 이게 들어간 소독제라든가, 혹시 그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올해 저희 서귀포에서 일부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이후에, 일단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소독제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건소에서 구입된 건 있지만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럼 폐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인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폐기의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독제라든가 일부 감염병 비축물자로 비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행정에서 안 쓰게 할 수는 있지만 방역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 점검을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또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런 소독제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보건소, 그 전에 이전계획이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직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없으면 어쨌든 당분간은 그 위치에서 사용할 거라고, 보건소가 그 위치에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쪽이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대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 골목 그쪽에 위치해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도 교통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사실 지금 주차장은 협소합니다.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 왔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주차문제 해소…….
●강하영 위원 어쨌든 시장님 들으셨으니까 잘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수고하십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축제와 행사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가을을 설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칠십리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여느 때 보았던 축제와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공무원들 같이 고생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글로컬페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참 오랜 시간 끌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되면 원도심의 동서 교통량이 분산되고 혼잡을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우회도로가, 사실 우회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서 우회한다는 뜻이 있는 개념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시내 외곽으로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되도록 연결하는 도로가 우회도로인데,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시면 우회도로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이게 도시 우회도로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견해의 차이겠습니다만 위원님, 하여튼 말씀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보면 신호등이 여러 개 설치되겠죠. 이거 주택가고, 주택가와 학교 앞도 지나가고. 그래서 신호등도 많을 테고 또 스쿨존이 있기 때문에 속도제한도 있을 겁니다. 이 도시계획이 혹시 몇 년도에 계획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장으로 오고 나서 교육청하고 학생문화원 이런 것들이 이전되기 전에 아주 난항을 겪을 때 그 반대하는 단체들과 대화 속에서…….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 계획은 ’65년도,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65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6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서귀포시가 1호 광장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서 이게 도시를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서홍동 쪽으로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과연 이 길이 우리 도시를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저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서귀포시가 계속 북쪽으로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발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주동로와 중산간도로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인접 녹지지역에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겁니다. 다만 교통 하나만 놓고 볼 적에는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의견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또 이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존에 우회도로 뚫린 다른 지역들도 보면 중문 지역도 그렇고, 또 안덕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산간도로와 일주동로 사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면으로만 놓고 볼 때는 위원님의 지적이 일부 맞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1호 광장 주변도 물론 막히고 중산간동로 5단지 부분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가, 물론 어느 정도 교통이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시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시계획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렇게 계획됐다가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60년이 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와서 시행하는 게, 물론 이 길도 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다시 더 추가로 계획해야 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우회도로를 하면서 또 학생문화원 문제로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당초에 시작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가 말만 행정시지 정말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래서 무늬만 도시인 서귀포시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그래서 난개발 억제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저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회하는 도로면 애조로, 그런 정도 해야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이렇게 서귀포시가 점점점 확장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압축적 토지 이용, 이런 고밀·압축개발 하는 데와 병행해서 같이 긴밀히 의논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강하영 위원 염화벤잘코늄이라고 소독제에 쓰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분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가 오염차단을 위해서 감염을 소독할 때 쓰는 살균제입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이 물질에 맹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언론에서 봤죠. 혹시 우리 시에서나 우리 서귀포 지역의 소독방역업체에서 이게 들어간 소독제라든가, 혹시 그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올해 저희 서귀포에서 일부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이후에, 일단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소독제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건소에서 구입된 건 있지만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럼 폐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인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폐기의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독제라든가 일부 감염병 비축물자로 비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행정에서 안 쓰게 할 수는 있지만 방역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 점검을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또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런 소독제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보건소, 그 전에 이전계획이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직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없으면 어쨌든 당분간은 그 위치에서 사용할 거라고, 보건소가 그 위치에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쪽이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대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 골목 그쪽에 위치해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도 교통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사실 지금 주차장은 협소합니다.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 왔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주차문제 해소…….
●강하영 위원 어쨌든 시장님 들으셨으니까 잘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느라 애써 주시는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반갑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시민건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저 또한 한때 건강을 잃었던 사람으로서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의 시정목표에 걸맞은 주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목표에는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내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한 가지로, 하여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니 저거니 해도 시민건강이 우선이다 해서 신체건강, 정신건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련하여 건강도시만들기TF팀, 보건소, 읍면동 전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101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총괄 전담팀을 만드셨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건강도시만들기TF팀에 대해서 시장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사실 지금까지 와보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도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이름만 좀 달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투트랙을 썼습니다.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널려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소통협력실에서, 청렴감찰팀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투트랙을 해서 그 전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나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건강도시만들기TF팀은 지금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보건소에 세 사람입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소에 있고, 직원은 세 사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총괄 전담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원 세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던 걸 그래도 TF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중복되는 부분 조정해 주고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보고, 이외에 또 민간추진단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고심해서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이 시민건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려면 제주시의 보건소와 같이 서귀포보건소 안에 건강증진과를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안에 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을 종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반려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동물보호팀도 요구가 있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농업용수 문제라든지 많이 있어서 상하수도 분야에도 팀, 과를 요구하고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한정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건강문제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만들기TF팀이 지금 보건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아예 시청 안으로 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은 같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 업무는 저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특히 부시장님 주재하에 수시로 챙기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제대로 하고, 과거와는 달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아직도 모자란 점도 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공간의 문제는 다시 더 생각해 보고, 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행안부에서 매년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등급을 평가해서 공표하는 지수인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말은 들었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치를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사회안전지수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지수는 최근 민간에서 전국의 18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 환경 등 크게 4개 분야를 정량적 지표와 주민 온라인 조사를 통한 정성지표를 발표하는 지수표입니다.
(직원을 향해) 모니터에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모니터 자료를 보시면 위에 있는 표는 2023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회안전지수 평가표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전국 184개 시군구 중에서 서귀포시는 98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는 경제활동 분야는 14위, 주거·환경 순위는 15위로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순위는 98위로 떨어진 이유가 생활안전 분야가 179위, 건강보건 순위가 140위로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98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또 밑에 있는 표는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2022년도 제주도 지역안전지수를 보여주는데요.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가 지금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8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사회안전지수가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수이기는 하나 도민의 삶과 연관된 경제, 안전, 건강, 주거를 포함한 평가 결과로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보다 도민들에게 더 와닿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경제활동이나 주거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생활안전과 건강보건에서 최하위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님, 사회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보시고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안 그래도 11월 초에 또 안전교육들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이런 연령별 또는 취약계층으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하여튼 지역안전지수 향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더구나 서귀포시 시정목표가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로 할 만큼 의료 취약한 서귀포시를 건강한 서귀포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최근 서귀포시의 경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귀포시의 핵심 과제인 ‘건강 붐’ 조성 관련 시민건강 실천 민간추진단도 꾸려지고 있고요. 또 지난 9월에 개최한 “제2회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도 있고, 저류지를 활용한 “어싱광장” 조성 등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건에 많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낮아진 이유?
●원화자 위원 예,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 순위가 184개 시군구에서 140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건 종합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보건 순위라든지. 저희들 사실 건강지표가 중점적으로 노력했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화자 위원 네, 그렇기는 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의 건강지표를 나타낸 것은 2022년도 기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옳으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긴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특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인보다는 초중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건강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장기목표를 가지고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제가 오고 나서 아직 성과 내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건강 붐’ 조성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봅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더 노력하겠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해 나가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이런 사회안전지수도 더 좋아지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원화자 위원 지난 10월 16일 도청 도민안전건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시민들이 의존하는, 유일한 공공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저는 서귀포의료원이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도 주고 우리가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종합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서귀포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병원이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안전지수가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수이기는 하나, 현재 제주도의 안전 상황과 서귀포시의 의료문제가 정확하게 반영된 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귀포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 병의원의 격차 문제는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시 분들이 제주시의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제주도 분들이 서울을 이용하고, 그건 육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월등 좋은 부산이라든지 육지의 광역 도시들도 그 도시에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집중하고 있듯이 이런 근본적인 현상을 우리 행정시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는 정말 소박한 바람이 그나마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아서 여기 가도 되겠다 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런 민관협력의원처럼 농어촌 지역에서 밤늦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1차 진료기관들이 더 늘어나서 생활 속에서 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뭐라고 딱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아무튼 건강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화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느라 애써 주시는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반갑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시민건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저 또한 한때 건강을 잃었던 사람으로서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의 시정목표에 걸맞은 주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목표에는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내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한 가지로, 하여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니 저거니 해도 시민건강이 우선이다 해서 신체건강, 정신건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련하여 건강도시만들기TF팀, 보건소, 읍면동 전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101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총괄 전담팀을 만드셨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건강도시만들기TF팀에 대해서 시장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사실 지금까지 와보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도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이름만 좀 달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투트랙을 썼습니다.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널려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소통협력실에서, 청렴감찰팀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투트랙을 해서 그 전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나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건강도시만들기TF팀은 지금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보건소에 세 사람입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소에 있고, 직원은 세 사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총괄 전담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원 세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던 걸 그래도 TF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중복되는 부분 조정해 주고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보고, 이외에 또 민간추진단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고심해서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이 시민건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려면 제주시의 보건소와 같이 서귀포보건소 안에 건강증진과를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안에 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을 종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반려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동물보호팀도 요구가 있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농업용수 문제라든지 많이 있어서 상하수도 분야에도 팀, 과를 요구하고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한정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건강문제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만들기TF팀이 지금 보건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아예 시청 안으로 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은 같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 업무는 저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특히 부시장님 주재하에 수시로 챙기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제대로 하고, 과거와는 달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아직도 모자란 점도 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공간의 문제는 다시 더 생각해 보고, 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행안부에서 매년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등급을 평가해서 공표하는 지수인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말은 들었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치를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사회안전지수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지수는 최근 민간에서 전국의 18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 환경 등 크게 4개 분야를 정량적 지표와 주민 온라인 조사를 통한 정성지표를 발표하는 지수표입니다.
(직원을 향해) 모니터에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모니터 자료를 보시면 위에 있는 표는 2023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회안전지수 평가표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전국 184개 시군구 중에서 서귀포시는 98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는 경제활동 분야는 14위, 주거·환경 순위는 15위로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순위는 98위로 떨어진 이유가 생활안전 분야가 179위, 건강보건 순위가 140위로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98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또 밑에 있는 표는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2022년도 제주도 지역안전지수를 보여주는데요.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가 지금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8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사회안전지수가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수이기는 하나 도민의 삶과 연관된 경제, 안전, 건강, 주거를 포함한 평가 결과로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보다 도민들에게 더 와닿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경제활동이나 주거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생활안전과 건강보건에서 최하위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님, 사회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보시고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안 그래도 11월 초에 또 안전교육들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이런 연령별 또는 취약계층으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하여튼 지역안전지수 향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더구나 서귀포시 시정목표가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로 할 만큼 의료 취약한 서귀포시를 건강한 서귀포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최근 서귀포시의 경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귀포시의 핵심 과제인 ‘건강 붐’ 조성 관련 시민건강 실천 민간추진단도 꾸려지고 있고요. 또 지난 9월에 개최한 “제2회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도 있고, 저류지를 활용한 “어싱광장” 조성 등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건에 많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낮아진 이유?
●원화자 위원 예,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 순위가 184개 시군구에서 140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건 종합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보건 순위라든지. 저희들 사실 건강지표가 중점적으로 노력했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화자 위원 네, 그렇기는 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의 건강지표를 나타낸 것은 2022년도 기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옳으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긴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특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인보다는 초중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건강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장기목표를 가지고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제가 오고 나서 아직 성과 내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건강 붐’ 조성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봅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더 노력하겠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해 나가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이런 사회안전지수도 더 좋아지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원화자 위원 지난 10월 16일 도청 도민안전건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시민들이 의존하는, 유일한 공공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저는 서귀포의료원이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도 주고 우리가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종합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서귀포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병원이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안전지수가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수이기는 하나, 현재 제주도의 안전 상황과 서귀포시의 의료문제가 정확하게 반영된 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귀포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 병의원의 격차 문제는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시 분들이 제주시의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제주도 분들이 서울을 이용하고, 그건 육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월등 좋은 부산이라든지 육지의 광역 도시들도 그 도시에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집중하고 있듯이 이런 근본적인 현상을 우리 행정시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는 정말 소박한 바람이 그나마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아서 여기 가도 되겠다 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런 민관협력의원처럼 농어촌 지역에서 밤늦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1차 진료기관들이 더 늘어나서 생활 속에서 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뭐라고 딱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아무튼 건강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화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 모든 공직자분들께 ―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시장님 일정은 어떻게 수립이 되나요? 별도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마다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하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른 기관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을 과 회의하는 건 없고요. 부서별로 해서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일정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중복되는 것들을 조정하고 또 일부는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기획일정은 없나요, 혹시? 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일정이 하루에 한 대여섯 개가 된다, 아니면 일주일 안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획일정이 없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마을탐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 시정목표 및 방침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시정목표가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시정방침 “행복한 민생복지” 등등등. 그러면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중점 추진 전략이 일곱 가지로 정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열린 대화와 소통을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감 시정” 이렇게 하려면 이거에 따른 기획일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취임이 1년 넘으셨는데 혹시 생각나는 기획일정 있으십니까? 이 시정목표에 따른.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 기획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 놨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자체적인 주요 일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날짜는 변동이 가능하죠. 날짜는 변동이 가능한데 이 시정목표에 맞는,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일정,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일정들은 수립해 나가야겠다라는 일정들이 있는지 해서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강조하는 게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소통을 중요시 여기겠다고 해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소통은 지역이라든지 세대, 진영을 넘어서겠다는 그런 자세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으로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져본 게 지난 추석 때 하루 반나절 제외하고는 공휴일, 연말연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일정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어떤 기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일정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저는 가급적으로 현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최대한 제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조정해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로 서귀포시에서는 시장님 일정과 관련해서 그럼 일정 회의는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정 회의를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정 회의가 좀 필요해 보여서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의는 아니지만 중추적인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일정에는 제가 가급적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일정 회의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라든지 저희들 종종 만날 때마다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겠다, 현장을 찾아다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장님의 일정은 서귀포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시장님 일정은 민간인들도 파악하는데요. 공개된 일정, 홈페이지든 공개된 일정만큼은 거짓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야 다 알죠. 공개된 일정 외에 다시 더 추가하는 그런 소통의 일정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추가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정은 100% 다 소화하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지난 다른 상임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시민소통지원실, 이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자료에 충실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한 페이지로 일단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축소된 것 아니냐?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담았느냐?’라는 지적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거짓된 내용들을 담으셨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요?
●현지홍 위원 이게 시장님 일정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님 취임 이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시장님께서는 주민소통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신산리와 수산1·2리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제2공항 현안청취로 시장님께서는 성산읍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고요. 2023년 2월 3일 시장님이 또 성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7일 시장님이 성산 공항예정마을을 방문 또 하십니다, 일주일 뒤에. 그로부터 열흘 뒤, 2월 17일 시장님이 또 난산리, 삼달리 공항 관련된 마을을 방문해서 현안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3월 3일 시장님께서 성산읍 공항예정마을 등 14개 마을 현안청취를 위해서 마을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게 이천몇 년, 2023년입니까?
●현지홍 위원 ’22년, ’23년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씩 제가 반박을 해 드릴게요. 제가 시장님 일정표를 다 봤어요.
일단 11월 7일 날 가셨다고 한 날, 시장님의 일정을 보니까 다 서귀포시청 관내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12월 27일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주민지역위원회 간담회 등으로 서귀포시 관내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3일 볼게요. 2월 3일 보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2023년 2월 3일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2023년 2월 3일.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노인대학 졸업식 및 읍면동 연두방문, 천지동·중앙동·성산읍. 여기 하나 있긴 합니다, 2월 3일 날. 2월 3일 날 빼고는…… 2월 7일 날 보면 시장님께서는 연두방문을 중문·예래·대정을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소통지원실에서는 시장님께서 성산읍 공항예정마을 등 14개 마을 현안 관련 청취하신 것으로 올립니다.
또 볼까요? 2월 17일 볼게요. 2월 17일은 시장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총 8개의 일정을 소화하십니다. 이게 다 서귀포시 관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난산리, 삼달1리, 삼달2리 마을을 방문하셔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셨다고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올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2월 17일 날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2월 17일.
(종이를 들어 보이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 페이퍼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2월 17일 날은 제가 성산 간 게 맞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성산에 언제 가셨습니까? 성산 간 게 아니고 난산리장 면담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난산리 오전 11시부터…….
●현지홍 위원 난산리장 면담을 시청에서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난산리장 면담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삼달1리, 삼달2리 마을 방문이라고 써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방문을…….
●현지홍 위원 시장님이 방문하신 걸로 써요.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3일 시장님께서는 성산읍 공항예정마을 등 14개 마을 현안 관련 청취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3일 일정 보니까 이날도 시장님이 엄청 바쁘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침 9시 직원조회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관내 대정읍 행사가 있으시고요. 저녁에는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이·취임식까지 방문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 거짓된 행감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 지적,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일정을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 내용, 시민소통지원실의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성산읍의 제2공항 관련해서 아주 자주 방문하시고 아주 현안을 많이 듣는다고밖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서귀포시 읍면 중에 가장 적게 찾은 마을이 성산읍이십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열두 번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공식 출장…….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일정,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두 번째, 적게 찾은 마을이 여기도 공항 관련된 마을이죠. 표선입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소통지원실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총론적인 것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와서 가장 방문을 많이 한 마을이 꼭 얘기한다면 예래, 강정, 성산 지역의 마을입니다.
●현지홍 위원 가장 많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많이 참석한 곳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찾으신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서…….
●현지홍 위원 시장님이 가는데 비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만……. 저 열두 번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행사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공식적인 일정들도 있지만 비공식 일정도 많지 않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물론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쩌면 의식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래마을, 강정마을, 성산마을 쪽은 제가 웬만하면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고자 노력하고 비공식적으로도 가장 많이 참석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제가 서귀포시장님의 소통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갈등 중에, 제주도의 갈등이자 서귀포시의 갈등이 여러 갈등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2공항 아닙니까? 제가 서귀포시장님을 이 사업의 주체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갈등관리의 주체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일정만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요. 시민소통지원실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에 보면 거짓된 보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산읍 주민들이 보면 좀 혼란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정과 부서별 일정에 시장님이 참석한 일정과 시장님의 일정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 모든 공직자분들께 ―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시장님 일정은 어떻게 수립이 되나요? 별도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마다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하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른 기관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을 과 회의하는 건 없고요. 부서별로 해서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일정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중복되는 것들을 조정하고 또 일부는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기획일정은 없나요, 혹시? 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일정이 하루에 한 대여섯 개가 된다, 아니면 일주일 안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획일정이 없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마을탐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 시정목표 및 방침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시정목표가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시정방침 “행복한 민생복지” 등등등. 그러면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중점 추진 전략이 일곱 가지로 정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열린 대화와 소통을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감 시정” 이렇게 하려면 이거에 따른 기획일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취임이 1년 넘으셨는데 혹시 생각나는 기획일정 있으십니까? 이 시정목표에 따른.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 기획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 놨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자체적인 주요 일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날짜는 변동이 가능하죠. 날짜는 변동이 가능한데 이 시정목표에 맞는,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일정,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일정들은 수립해 나가야겠다라는 일정들이 있는지 해서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강조하는 게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소통을 중요시 여기겠다고 해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소통은 지역이라든지 세대, 진영을 넘어서겠다는 그런 자세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으로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져본 게 지난 추석 때 하루 반나절 제외하고는 공휴일, 연말연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일정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어떤 기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일정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저는 가급적으로 현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최대한 제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조정해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로 서귀포시에서는 시장님 일정과 관련해서 그럼 일정 회의는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정 회의를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정 회의가 좀 필요해 보여서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의는 아니지만 중추적인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일정에는 제가 가급적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일정 회의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라든지 저희들 종종 만날 때마다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겠다, 현장을 찾아다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장님의 일정은 서귀포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시장님 일정은 민간인들도 파악하는데요. 공개된 일정, 홈페이지든 공개된 일정만큼은 거짓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야 다 알죠. 공개된 일정 외에 다시 더 추가하는 그런 소통의 일정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추가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정은 100% 다 소화하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지난 다른 상임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시민소통지원실, 이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자료에 충실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한 페이지로 일단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축소된 것 아니냐?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담았느냐?’라는 지적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거짓된 내용들을 담으셨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요?
●현지홍 위원 이게 시장님 일정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님 취임 이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시장님께서는 주민소통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신산리와 수산1·2리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제2공항 현안청취로 시장님께서는 성산읍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고요. 2023년 2월 3일 시장님이 또 성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7일 시장님이 성산 공항예정마을을 방문 또 하십니다, 일주일 뒤에. 그로부터 열흘 뒤, 2월 17일 시장님이 또 난산리, 삼달리 공항 관련된 마을을 방문해서 현안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3월 3일 시장님께서 성산읍 공항예정마을 등 14개 마을 현안청취를 위해서 마을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게 이천몇 년, 2023년입니까?
●현지홍 위원 ’22년, ’23년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씩 제가 반박을 해 드릴게요. 제가 시장님 일정표를 다 봤어요.
일단 11월 7일 날 가셨다고 한 날, 시장님의 일정을 보니까 다 서귀포시청 관내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12월 27일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주민지역위원회 간담회 등으로 서귀포시 관내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3일 볼게요. 2월 3일 보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2023년 2월 3일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2023년 2월 3일.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노인대학 졸업식 및 읍면동 연두방문, 천지동·중앙동·성산읍. 여기 하나 있긴 합니다, 2월 3일 날. 2월 3일 날 빼고는…… 2월 7일 날 보면 시장님께서는 연두방문을 중문·예래·대정을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소통지원실에서는 시장님께서 성산읍 공항예정마을 등 14개 마을 현안 관련 청취하신 것으로 올립니다.
또 볼까요? 2월 17일 볼게요. 2월 17일은 시장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총 8개의 일정을 소화하십니다. 이게 다 서귀포시 관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난산리, 삼달1리, 삼달2리 마을을 방문하셔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셨다고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올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2월 17일 날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2월 17일.
(종이를 들어 보이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 페이퍼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2월 17일 날은 제가 성산 간 게 맞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성산에 언제 가셨습니까? 성산 간 게 아니고 난산리장 면담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난산리 오전 11시부터…….
●현지홍 위원 난산리장 면담을 시청에서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난산리장 면담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삼달1리, 삼달2리 마을 방문이라고 써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방문을…….
●현지홍 위원 시장님이 방문하신 걸로 써요.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3일 시장님께서는 성산읍 공항예정마을 등 14개 마을 현안 관련 청취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3일 일정 보니까 이날도 시장님이 엄청 바쁘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침 9시 직원조회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관내 대정읍 행사가 있으시고요. 저녁에는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이·취임식까지 방문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 거짓된 행감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 지적,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일정을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 내용, 시민소통지원실의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성산읍의 제2공항 관련해서 아주 자주 방문하시고 아주 현안을 많이 듣는다고밖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서귀포시 읍면 중에 가장 적게 찾은 마을이 성산읍이십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열두 번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공식 출장…….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일정,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두 번째, 적게 찾은 마을이 여기도 공항 관련된 마을이죠. 표선입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소통지원실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총론적인 것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와서 가장 방문을 많이 한 마을이 꼭 얘기한다면 예래, 강정, 성산 지역의 마을입니다.
●현지홍 위원 가장 많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많이 참석한 곳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찾으신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서…….
●현지홍 위원 시장님이 가는데 비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만……. 저 열두 번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행사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공식적인 일정들도 있지만 비공식 일정도 많지 않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물론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쩌면 의식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래마을, 강정마을, 성산마을 쪽은 제가 웬만하면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고자 노력하고 비공식적으로도 가장 많이 참석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제가 서귀포시장님의 소통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갈등 중에, 제주도의 갈등이자 서귀포시의 갈등이 여러 갈등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2공항 아닙니까? 제가 서귀포시장님을 이 사업의 주체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갈등관리의 주체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일정만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요. 시민소통지원실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에 보면 거짓된 보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산읍 주민들이 보면 좀 혼란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정과 부서별 일정에 시장님이 참석한 일정과 시장님의 일정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관련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올라오고 약간 부풀려져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시장님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유 불문하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 못 한 저의 불찰이 큽니다. 아까 소통지원실 자료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재차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 드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사발주 후에 낙찰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낙찰 발생.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제가 낙찰 발생한 관련한 것을 봤습니다. 2021년도 서귀포시가 113건 중에 발주금액이 952억인데 낙찰 잔액이 114억입니다. ’22년도에는 161건 중에 1624억에서 낙찰 잔액이 227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31건 사업소에다가 발주금액이 1063억이고 낙찰 잔액은 132억입니다.
혹시 시장님, 낙찰 차액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직원을 향해) 표를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정잭 예산의 흐름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이 상호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용이 됩니다. 동일 사업 안에서도 되고. 이거는 서귀포시, 제주시, 도청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변경은 동일 사업 내에 세목 간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세목 간 예산. 세목 간 예산이 변동되지 않은 한 이거의 권한은 누구냐 하면 부서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낙찰 잔액이 변경으로 부서장 권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227억, 이게 부서장 권한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낙찰 잔액이지만 부서장 권한으로, 물론 국장님이 사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과장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부서장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낙찰 잔액이 이렇게 부서장으로 변경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세부 구체적인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적에는 그 정도 되면 본인의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더 의논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내부……. 총액적인 금액은 크지만 단위사업별로 했을 때는 본인들의 재량행위 포함돼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래 실은 낙찰 잔액이, 예산편성의 원칙상 낙찰 잔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래는 이 낙찰 잔액이 사업이 종결된 거거든요. 이 사업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됐다. 그럼 이거는 불용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래서 부서장 권한의 227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발주내역서 누락에 따른 미반영 물량 수량변동,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결국은 누락에 따른 미반영 물량을 그냥 전결로 구입하는 겁니다, 동일 세목이니까. 그럼 결국은 예산계획부터 촘촘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약간 충격적일 겁니다, 시장님도 이거 들으시면. 행사운영, 사무실 직원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은 낙찰 잔액에 대한 감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용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투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와 부서장 권한의 막대한 낙찰 차액의 사용이 결국은 예산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는, 투명성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낙찰 잔액에 대한 변경도 세출예산변경서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서까지 수정한 후에 부서에서 통과되고 다시 예산부서에 넘겨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27억, 저는 ’22년도 것만 얘기한 겁니다. ’21년도하고 올해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 잔액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다만 직원들이 일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대부분이 자기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설계비 반영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공과 준공하는 차이의 시차를 두는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반영돼서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지적처럼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로잡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시장님께 제가 주문하는 거는 낙찰 잔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도 공사 이런 부분은 약한 부분이지만 공사를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가 올랐거나 자재가 올랐을 때는 동일 세목에 대해서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잠깐 부서장의 월권이 작동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도 제보를 받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세수결손 대비 세출조정과 관련한, 10% 감축과 관련한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나름 10% 감축해서 많은 부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감축을 하더라도 감축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감축 대상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시장님이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는데,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법에서 보장되는 매우 의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00% 감축이에요, 10%도 아니고. 100% 감축을,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00% 감축이 올라왔고 하나는 90% 넘는 주민참여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정말 주민자치권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관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렇게 세출조정 감축 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어제 저희들 처음으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부서별 열람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만이 아니라 제주시, 도청 다 각 부서별로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더 추후에 도에서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평가를 해 주시면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예산들이 100% 반영되긴 어렵지만 그렇게 제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잘 예산부서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또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대상이 취약계층이에요. 그런데 이걸 100% 감축시킨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 외에는 저희들 세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세출 10% 감축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걸 자의적으로…….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수결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취약한 계층을 100%,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지켜줘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관련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올라오고 약간 부풀려져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시장님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유 불문하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 못 한 저의 불찰이 큽니다. 아까 소통지원실 자료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재차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 드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사발주 후에 낙찰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낙찰 발생.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제가 낙찰 발생한 관련한 것을 봤습니다. 2021년도 서귀포시가 113건 중에 발주금액이 952억인데 낙찰 잔액이 114억입니다. ’22년도에는 161건 중에 1624억에서 낙찰 잔액이 227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31건 사업소에다가 발주금액이 1063억이고 낙찰 잔액은 132억입니다.
혹시 시장님, 낙찰 차액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직원을 향해) 표를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정잭 예산의 흐름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이 상호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용이 됩니다. 동일 사업 안에서도 되고. 이거는 서귀포시, 제주시, 도청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변경은 동일 사업 내에 세목 간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세목 간 예산. 세목 간 예산이 변동되지 않은 한 이거의 권한은 누구냐 하면 부서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낙찰 잔액이 변경으로 부서장 권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227억, 이게 부서장 권한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낙찰 잔액이지만 부서장 권한으로, 물론 국장님이 사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과장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부서장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낙찰 잔액이 이렇게 부서장으로 변경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세부 구체적인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적에는 그 정도 되면 본인의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더 의논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내부……. 총액적인 금액은 크지만 단위사업별로 했을 때는 본인들의 재량행위 포함돼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래 실은 낙찰 잔액이, 예산편성의 원칙상 낙찰 잔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래는 이 낙찰 잔액이 사업이 종결된 거거든요. 이 사업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됐다. 그럼 이거는 불용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래서 부서장 권한의 227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발주내역서 누락에 따른 미반영 물량 수량변동,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결국은 누락에 따른 미반영 물량을 그냥 전결로 구입하는 겁니다, 동일 세목이니까. 그럼 결국은 예산계획부터 촘촘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약간 충격적일 겁니다, 시장님도 이거 들으시면. 행사운영, 사무실 직원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은 낙찰 잔액에 대한 감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용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투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와 부서장 권한의 막대한 낙찰 차액의 사용이 결국은 예산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는, 투명성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낙찰 잔액에 대한 변경도 세출예산변경서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서까지 수정한 후에 부서에서 통과되고 다시 예산부서에 넘겨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27억, 저는 ’22년도 것만 얘기한 겁니다. ’21년도하고 올해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 잔액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다만 직원들이 일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대부분이 자기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설계비 반영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공과 준공하는 차이의 시차를 두는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반영돼서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지적처럼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로잡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시장님께 제가 주문하는 거는 낙찰 잔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도 공사 이런 부분은 약한 부분이지만 공사를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가 올랐거나 자재가 올랐을 때는 동일 세목에 대해서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잠깐 부서장의 월권이 작동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도 제보를 받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세수결손 대비 세출조정과 관련한, 10% 감축과 관련한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나름 10% 감축해서 많은 부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감축을 하더라도 감축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감축 대상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시장님이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는데,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법에서 보장되는 매우 의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00% 감축이에요, 10%도 아니고. 100% 감축을,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00% 감축이 올라왔고 하나는 90% 넘는 주민참여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정말 주민자치권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관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렇게 세출조정 감축 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어제 저희들 처음으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부서별 열람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만이 아니라 제주시, 도청 다 각 부서별로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더 추후에 도에서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평가를 해 주시면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예산들이 100% 반영되긴 어렵지만 그렇게 제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잘 예산부서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또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대상이 취약계층이에요. 그런데 이걸 100% 감축시킨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 외에는 저희들 세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세출 10% 감축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걸 자의적으로…….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수결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취약한 계층을 100%,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지켜줘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 ‘2023년 서귀포글로컬페스타’ 내용들 쭉 살펴보면 1번, 기노카와시 예술단체 공연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하고는 몇 년도에 결연된 줄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는 과거 서귀포시 4개 시군 체제 때부터 해서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이후에 국외도시, 자매도시 결연한 데들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많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에 2018년도, ’19년도 어디인지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2018년도입니까?
●이상봉 위원 예, ’18년도, ’19년도. 최근. 어쨌거나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가장 최근에 된 거는 상해시 충밍구와 된 게 가장 최근이고 ’18년도에는 미국 살리나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미국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살리나스시가 자매도시로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2012년도에 항저우시 자매도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점은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은 자매도시라는 말을 안 쓰고, 과거에는 자매도시라고 했습니다만. 공식용어로 시스터즈를 썼는데, 요즘은 우호도시를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친선도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매도시는 도의회의 동의,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전 사전 교류 단계.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는 아닌데, 아까도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전반적인 도민 정서라든가, 이런 정서 속에서 서귀포시가 글로컬페스타를 하면서 다양한 국외도시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사려 깊은 예술단체의 공연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 보니까 다시 내년 예산에 20억 원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그게 사실인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와 그다음 도 재정 투자하면서 10억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최종 어제 5시 이후부로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 20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했을 때는 시장님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같이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공연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자체가 하는지 살펴보니까 관광공사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협찬으로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 사기 진작이라든가 케이팝(K-POP) 한류 열풍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기업이 사회적 환원 개념 속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했던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글로컬페스타 사업 계획을 잡음에 있어서도 하나에서 열까지, 세부적인 부분, 다른 부분들은 실무부서 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재해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시장님의 철학들이 반영된 사업들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상봉 위원 보니까 모두인사에 이런 케이팝(K-POP),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저는 전반적인 사업 계획들을 보고 프로그램 일정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지가 뭔지 좀 더 고민들 해 나가면서 차후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단계에서 좀 더 꼼꼼히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예산을 처음으로 잡으면서 10억을 잡았을 때 저희들 서귀포시 살림 규모라든지 지금까지 각종 관행에서 볼 적에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자신하건대 당초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방향이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우리 제주도, 서귀포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도외에서도, 육지부라든지, 다니는 건 어렵겠지만 외국에서라도 이렇게 서귀포에 찾아옴으로써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하고 서귀포의 관광도 활성화시키면서 서귀포시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잘 감안하면서 꼭 반드시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바라겠고, 사후평가는 냉정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들을 가지고 내실 있게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 ‘2023년 서귀포글로컬페스타’ 내용들 쭉 살펴보면 1번, 기노카와시 예술단체 공연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하고는 몇 년도에 결연된 줄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는 과거 서귀포시 4개 시군 체제 때부터 해서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이후에 국외도시, 자매도시 결연한 데들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많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에 2018년도, ’19년도 어디인지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2018년도입니까?
●이상봉 위원 예, ’18년도, ’19년도. 최근. 어쨌거나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가장 최근에 된 거는 상해시 충밍구와 된 게 가장 최근이고 ’18년도에는 미국 살리나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미국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살리나스시가 자매도시로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2012년도에 항저우시 자매도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점은 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은 자매도시라는 말을 안 쓰고, 과거에는 자매도시라고 했습니다만. 공식용어로 시스터즈를 썼는데, 요즘은 우호도시를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친선도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매도시는 도의회의 동의,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전 사전 교류 단계.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는 아닌데, 아까도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전반적인 도민 정서라든가, 이런 정서 속에서 서귀포시가 글로컬페스타를 하면서 다양한 국외도시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사려 깊은 예술단체의 공연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 보니까 다시 내년 예산에 20억 원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그게 사실인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와 그다음 도 재정 투자하면서 10억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최종 어제 5시 이후부로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 20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했을 때는 시장님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같이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공연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자체가 하는지 살펴보니까 관광공사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협찬으로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 사기 진작이라든가 케이팝(K-POP) 한류 열풍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기업이 사회적 환원 개념 속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했던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글로컬페스타 사업 계획을 잡음에 있어서도 하나에서 열까지, 세부적인 부분, 다른 부분들은 실무부서 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재해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시장님의 철학들이 반영된 사업들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상봉 위원 보니까 모두인사에 이런 케이팝(K-POP),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저는 전반적인 사업 계획들을 보고 프로그램 일정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지가 뭔지 좀 더 고민들 해 나가면서 차후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단계에서 좀 더 꼼꼼히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예산을 처음으로 잡으면서 10억을 잡았을 때 저희들 서귀포시 살림 규모라든지 지금까지 각종 관행에서 볼 적에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자신하건대 당초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방향이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우리 제주도, 서귀포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도외에서도, 육지부라든지, 다니는 건 어렵겠지만 외국에서라도 이렇게 서귀포에 찾아옴으로써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하고 서귀포의 관광도 활성화시키면서 서귀포시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잘 감안하면서 꼭 반드시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바라겠고, 사후평가는 냉정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들을 가지고 내실 있게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은 사업자가 지정되어 되는데, 제가 최근에는 확인 못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인해도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병원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착수할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당분간 표류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기관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거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KMI라고 해서 건강검진기관은 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차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이번에 하나 개원한 병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 군데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녹지 문제와 JDC 문제들이 해결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풀려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과 그 요양병원 신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요양병원 신축은 아직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 중에 있고, 병상 증축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결국은 지금 진행 안 되는 것과 증축되는 것과 해서 현재로서는 서귀포공공의료원 하나만이 종합병원으로 도민들에게, 서귀포시민들에게 병원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 전체 의사 수 1316명 중에 혹시 서귀포시에 있는 의사는 몇 명인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15명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의료 병상 수도 말할 수 없이 아주 부족한 상태고, 방금 전에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사회안전지수를 했습니다. 학교·주거·복지·경제·병원 등등 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이 부족해서 98위로 밀려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서귀포시에 이미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럼 시장님께서는 취임한 1년 동안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서귀포시에 이런 대형병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양병원이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하여튼 이 공공요양병원이라도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뜩이나 의사 수에 비해서 215명으로 부족한 의사 수인데 혹시 올해 서귀포시 병원이 2개 정도가 휴·폐업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어느 병원이 폐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의원 2개하고 치과 1개 병원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폐업한 게 사실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서귀포시에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도 제주도를 위해서,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시장님도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의료 인프라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아나서울과 관련해서 아까 녹지병원, 녹지그룹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매년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상은, 제가 얼마 전에도 JDC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지만 JDC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면 녹지에서는 이를 계속 운영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닌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문제로 인해서 JDC가 전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제3의 파트너와 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간절히 헬스케어타운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근데 모든 거는 다 앞서가는 순위에 이르지만 가장 중요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서귀포시가 살고 싶은 도시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은 사업자가 지정되어 되는데, 제가 최근에는 확인 못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인해도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병원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착수할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당분간 표류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기관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거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KMI라고 해서 건강검진기관은 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차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이번에 하나 개원한 병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 군데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녹지 문제와 JDC 문제들이 해결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풀려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과 그 요양병원 신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요양병원 신축은 아직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 중에 있고, 병상 증축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결국은 지금 진행 안 되는 것과 증축되는 것과 해서 현재로서는 서귀포공공의료원 하나만이 종합병원으로 도민들에게, 서귀포시민들에게 병원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 전체 의사 수 1316명 중에 혹시 서귀포시에 있는 의사는 몇 명인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15명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의료 병상 수도 말할 수 없이 아주 부족한 상태고, 방금 전에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사회안전지수를 했습니다. 학교·주거·복지·경제·병원 등등 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이 부족해서 98위로 밀려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서귀포시에 이미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럼 시장님께서는 취임한 1년 동안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서귀포시에 이런 대형병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양병원이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하여튼 이 공공요양병원이라도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뜩이나 의사 수에 비해서 215명으로 부족한 의사 수인데 혹시 올해 서귀포시 병원이 2개 정도가 휴·폐업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어느 병원이 폐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의원 2개하고 치과 1개 병원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폐업한 게 사실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서귀포시에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도 제주도를 위해서,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시장님도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의료 인프라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아나서울과 관련해서 아까 녹지병원, 녹지그룹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매년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상은, 제가 얼마 전에도 JDC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지만 JDC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면 녹지에서는 이를 계속 운영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닌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문제로 인해서 JDC가 전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제3의 파트너와 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간절히 헬스케어타운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근데 모든 거는 다 앞서가는 순위에 이르지만 가장 중요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서귀포시가 살고 싶은 도시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가뭄대책,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은 주의·경계·심각, 어느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가뭄은 주의단계는 100에서 500…….
●양병우 위원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은 주의 단계에 가지 않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짚고자 한 겁니다.
지금 주의단계는 가뭄 경계단계이고 경계단계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부분으로 돼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가뭄 대비 종합대책인가, 이 자료가. 지금 농민들은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단계가, 기상 주의단계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달을 비가 안 와야 주의단계가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몇 달보다 토양수분을 보면서 합니다.
●양병우 위원 토양수분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달 동안 가물어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토양수분 같은 경우 과학적인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과학적 좋아요. 과학적. 이게 얼마큼 탁상행정이냐 하면, 내가 이거 국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거든요. 작년에는 10㎜ 이상이 이틀 왔는데 제주도 전체가 났어요. 올해는 10㎜ 이상 하루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읍면 농민들은 심각단계를 벗어날 정도로 24시간 물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귀포시는 주의단계도 아직 안 왔어요.
그다음에, 양수기 점검 다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양수기 점검은 읍면별로 봤는데, 전체 읍면동 해 가지고 98대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농정에 대한 행정……. 농민에 대한 행정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된다.
왜냐? 지금 읍면별로 다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정읍만 해도 이거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수기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가뭄에도 하겠죠. 농민에 대한 양수기가 대정만 해도 12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밤낮 물을 주고 양수기 수리하고 하는데 이동수리반이라도 해서, 우선 당장 예산 지원을 못 하면 이동수리반이라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주의단계도 아닌데 오죽해야 지역 의원한테만 갈 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요즘 계속 아침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 이거 좀 잘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페이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농민들이 심각해서 다 죽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늘 관련 짤막하게, 국장님이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워킹그룹도 작년에 하고 그 기계화 인력해서 대정읍에서 올해 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늘이 5년 사이에 40% 이상, 올해가 지나면, 올해 되면 6년째 되는데 60%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인건비도 문제지만 판로도 문제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함평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함평?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나비…….
●양병우 위원 나비만 생각납니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이천 하면 뭐 생각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쌀.
●양병우 위원 쌀이죠. 도자기도 있지만 쌀.
제주산 하면 뭡니까? 1차 산업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는 1차 산업에서…….
●양병우 위원 흑돼지죠. 물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주산 마늘이 2013년도에 15%가 넘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7∼8%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소멸돼 가는 제주산 마늘을 서귀포시가 좀, 서귀포시가 가장 많은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거의 80%를 차지할 겁니다. 이걸 브랜드화하라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라든가 특구 지역, 이보다 못한 어딥니까, 영천시인 경우는 이미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지리적 표시, 이런 부분으로 하면, 김치 하면 ‘명가’ 아닙니까? 김치 ‘명가’가 전국에 퍼져 있죠. 우리 제주산 마늘이 100% 다, 우리 종류가 김치 ‘명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탁상,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막상 일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해서 가뭄대책도 현실화되도록. 한해대책과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특구지역에 대해서 정책 제안 또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저희들 너무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탁상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농업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의 22.9%가 우리 농업에서 농업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성과 거두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4만 2000명의 농민들을 위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탁상’이라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한 겁니다. 이 건에. 지금 주의단계도 아니라니까. 이 건에 대한 것만이지 얼마나 국장님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네, 과장님네 열심히 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이 경각심을 갖고 뛰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가뭄대책,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은 주의·경계·심각, 어느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가뭄은 주의단계는 100에서 500…….
●양병우 위원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은 주의 단계에 가지 않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짚고자 한 겁니다.
지금 주의단계는 가뭄 경계단계이고 경계단계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부분으로 돼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가뭄 대비 종합대책인가, 이 자료가. 지금 농민들은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단계가, 기상 주의단계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달을 비가 안 와야 주의단계가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몇 달보다 토양수분을 보면서 합니다.
●양병우 위원 토양수분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달 동안 가물어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토양수분 같은 경우 과학적인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과학적 좋아요. 과학적. 이게 얼마큼 탁상행정이냐 하면, 내가 이거 국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거든요. 작년에는 10㎜ 이상이 이틀 왔는데 제주도 전체가 났어요. 올해는 10㎜ 이상 하루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읍면 농민들은 심각단계를 벗어날 정도로 24시간 물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귀포시는 주의단계도 아직 안 왔어요.
그다음에, 양수기 점검 다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양수기 점검은 읍면별로 봤는데, 전체 읍면동 해 가지고 98대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농정에 대한 행정……. 농민에 대한 행정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된다.
왜냐? 지금 읍면별로 다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정읍만 해도 이거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수기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가뭄에도 하겠죠. 농민에 대한 양수기가 대정만 해도 12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밤낮 물을 주고 양수기 수리하고 하는데 이동수리반이라도 해서, 우선 당장 예산 지원을 못 하면 이동수리반이라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주의단계도 아닌데 오죽해야 지역 의원한테만 갈 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요즘 계속 아침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 이거 좀 잘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페이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농민들이 심각해서 다 죽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늘 관련 짤막하게, 국장님이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워킹그룹도 작년에 하고 그 기계화 인력해서 대정읍에서 올해 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늘이 5년 사이에 40% 이상, 올해가 지나면, 올해 되면 6년째 되는데 60%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인건비도 문제지만 판로도 문제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함평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함평?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나비…….
●양병우 위원 나비만 생각납니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이천 하면 뭐 생각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쌀.
●양병우 위원 쌀이죠. 도자기도 있지만 쌀.
제주산 하면 뭡니까? 1차 산업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는 1차 산업에서…….
●양병우 위원 흑돼지죠. 물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주산 마늘이 2013년도에 15%가 넘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7∼8%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소멸돼 가는 제주산 마늘을 서귀포시가 좀, 서귀포시가 가장 많은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거의 80%를 차지할 겁니다. 이걸 브랜드화하라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라든가 특구 지역, 이보다 못한 어딥니까, 영천시인 경우는 이미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지리적 표시, 이런 부분으로 하면, 김치 하면 ‘명가’ 아닙니까? 김치 ‘명가’가 전국에 퍼져 있죠. 우리 제주산 마늘이 100% 다, 우리 종류가 김치 ‘명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탁상,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막상 일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해서 가뭄대책도 현실화되도록. 한해대책과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특구지역에 대해서 정책 제안 또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저희들 너무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탁상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농업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의 22.9%가 우리 농업에서 농업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성과 거두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4만 2000명의 농민들을 위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탁상’이라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한 겁니다. 이 건에. 지금 주의단계도 아니라니까. 이 건에 대한 것만이지 얼마나 국장님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네, 과장님네 열심히 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이 경각심을 갖고 뛰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최근에 우리 시에서 유료로 노상무인주차장 시범사업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세한 내용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칠십리로 서귀포수협 앞 그리고 태평로 M-stay 호텔 앞 그리고 삼보식당 앞에 유료 주차 노면 시스템을 했던 게 있거든요.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와 관련한 사업,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설치를 언제 했던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4년 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4년 전에 했고, 철거는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철거는 올해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올해 7월인가…….
●강하영 위원 올해 7월에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운영 기간은, 설치해서 운영 기간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민간이 운영을……. 민간이 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민간이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민간이 했는데 그 시스템이…….
●강하영 위원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설치도 민간이 해서, 자기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강하영 위원 이 시스템 말고 처음에 구축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일부, 삼보식당 앞에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저쪽 밑에 수협 그쪽에…….
●강하영 위원 그 업체에서 한 거는, 나중에 바닥제어시스템 그 부분을 업체에서 했고 당초에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수협 쪽, 그쪽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은 철거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시스템을 본인들이 투자를 했고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또 우리 시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한 사업입니까, 우리 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시스템이나 바닥재 이런 것들은 차가 들어가면 올라와서 제어하는 시스템은 거기서 설치했고 제공은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분들이 하는데 잘못된 게 많아서 운영을 안 한 데는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시스템 업체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유지보수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설치도 그쪽에서 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유지보수도 그쪽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래서 그게 오작동이 많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년 연말에 철거하기로 협의를 봐서 올해 철거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이 사업이 근처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면을 유료로, 유료시설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8면이더라고요. 38면에 우리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런 건 거친 거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오작동이 많아서 계속…….
●강하영 위원 처음에 당초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 이렇게 상가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의견 수렴이나 그런 과정이 혹시 있었는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차민원이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저게 나중에 민간업자한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오작동이 많고 이래서 그 시스템을 철거하게 되었고, 지금 주민들은 무료를, 저쪽 삼보식당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올 6월부터 주차를 하고 있고 그쪽에는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반영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주차가 혼잡하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철거하는 그런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앞으로 정책 결정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추후에 사업을 실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시민들과 같이 가는 행정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 최근에 우리 시에서 유료로 노상무인주차장 시범사업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세한 내용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칠십리로 서귀포수협 앞 그리고 태평로 M-stay 호텔 앞 그리고 삼보식당 앞에 유료 주차 노면 시스템을 했던 게 있거든요.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와 관련한 사업,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설치를 언제 했던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4년 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4년 전에 했고, 철거는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철거는 올해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올해 7월인가…….
●강하영 위원 올해 7월에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운영 기간은, 설치해서 운영 기간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민간이 운영을……. 민간이 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민간이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민간이 했는데 그 시스템이…….
●강하영 위원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설치도 민간이 해서, 자기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강하영 위원 이 시스템 말고 처음에 구축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일부, 삼보식당 앞에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저쪽 밑에 수협 그쪽에…….
●강하영 위원 그 업체에서 한 거는, 나중에 바닥제어시스템 그 부분을 업체에서 했고 당초에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수협 쪽, 그쪽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은 철거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시스템을 본인들이 투자를 했고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또 우리 시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한 사업입니까, 우리 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시스템이나 바닥재 이런 것들은 차가 들어가면 올라와서 제어하는 시스템은 거기서 설치했고 제공은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분들이 하는데 잘못된 게 많아서 운영을 안 한 데는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시스템 업체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유지보수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설치도 그쪽에서 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유지보수도 그쪽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래서 그게 오작동이 많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년 연말에 철거하기로 협의를 봐서 올해 철거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이 사업이 근처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면을 유료로, 유료시설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8면이더라고요. 38면에 우리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런 건 거친 거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오작동이 많아서 계속…….
●강하영 위원 처음에 당초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 이렇게 상가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의견 수렴이나 그런 과정이 혹시 있었는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차민원이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저게 나중에 민간업자한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오작동이 많고 이래서 그 시스템을 철거하게 되었고, 지금 주민들은 무료를, 저쪽 삼보식당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올 6월부터 주차를 하고 있고 그쪽에는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반영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주차가 혼잡하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철거하는 그런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앞으로 정책 결정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추후에 사업을 실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시민들과 같이 가는 행정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언론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가 최근 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9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거나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3000명으로 5.5%에 달하고 있는데요. 제주지역 같은 경우 6700여 명으로 현재 3년 동안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신청자 수는 2021년부터 해서 총 25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훈급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에 탈락될까 봐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보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유공자의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시나 읍면동 최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상위기관에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 직원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원화자 위원 그렇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보니까 금년도에 확인조사 가구 수 12가구 중에서 기초수급보장 중지가 7가구가 나와 있고, 보장유지는 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굳이 전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저희들 제도상에서나 경계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연금대상자들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꼭 이런 보훈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서, 전년보다 소득은 1원도 늘어난 게 없는데 다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자그마한 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연금을 못 받는 등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어떻든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 내지는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포기하거나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더 살피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 그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급여의 포기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만큼 국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장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라든가 의견을 상위 기관에 제시를 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그런 수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제기를 상위 기관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꼭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언론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가 최근 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9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거나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3000명으로 5.5%에 달하고 있는데요. 제주지역 같은 경우 6700여 명으로 현재 3년 동안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신청자 수는 2021년부터 해서 총 25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훈급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에 탈락될까 봐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보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유공자의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시나 읍면동 최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상위기관에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 직원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원화자 위원 그렇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보니까 금년도에 확인조사 가구 수 12가구 중에서 기초수급보장 중지가 7가구가 나와 있고, 보장유지는 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굳이 전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저희들 제도상에서나 경계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연금대상자들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꼭 이런 보훈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서, 전년보다 소득은 1원도 늘어난 게 없는데 다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자그마한 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연금을 못 받는 등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어떻든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 내지는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포기하거나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더 살피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 그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급여의 포기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만큼 국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장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라든가 의견을 상위 기관에 제시를 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그런 수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제기를 상위 기관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꼭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시장님 답변하실 때 공시지가 말씀하셔서 제가 우려적인 부분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실은 공시지가가 내려갔어요,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지금 일부 올라서 저한테 항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대체적으로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전체적으로 내려간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노인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국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지방비로 내년에 충당해야 될 겁니다. 아마 노인기초연금은 진짜 매우 많이 확대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발목 묶이신 어르신…….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이것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거는 오늘 1차 공람이 다 끝났다 그러던데 시장님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시장님 답변하실 때 공시지가 말씀하셔서 제가 우려적인 부분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실은 공시지가가 내려갔어요,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지금 일부 올라서 저한테 항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대체적으로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전체적으로 내려간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노인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국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지방비로 내년에 충당해야 될 겁니다. 아마 노인기초연금은 진짜 매우 많이 확대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발목 묶이신 어르신…….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이것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거는 오늘 1차 공람이 다 끝났다 그러던데 시장님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4월 7일 샨야 국제장미축제 관련돼서 참석자 명단을 안 주셨어요. 이거 명단을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무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법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명단…….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명단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명단을 안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주셨는데 이 행사만 안 주셔 가지고 이분들 명단을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현지홍 위원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서류로 주십시오.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자꾸 이 일정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정은 결국 지도자, 행정 수장의 메시지거든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우 시장님이 어떤 행사장에 방문하면 결국은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정 하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엄청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 샨야 장미축제를 왜……. 제가 필요한 출장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4월 7일 날 해외출장 가시기 전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십니까? 제2공항 공청회가 있었고요. 엄청난 파행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도 하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사과 요구도 막 있었고요. 또한 5월 19일 해외출장 가시기 전날에는,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계시는데, 대정분들이, 대정 마늘생산 농가가 마늘가격 보장하라고 도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아주 대규모로 했던 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일정에 참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100% 공감하는데요. 상황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즉흥적으로 내일 나 중국 가야지 해서 가거나…….
●현지홍 위원 그럼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거였으면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 공직자분들은 많이 가시되 시장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내행사라든지 제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 말씀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국제적인 건 사전에 다 이렇게 조율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조정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저도 어쨌든 글로컬페스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에서 여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인력 지원에 대한 명단은 지금 받으셨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현지홍 위원 10월 13일까지 제출을 요구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10월 13일까지 전 부서에서 인력 지원에 해당하는 부서별 인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 해서 거의 500여 명 가까운 인원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역할을 나눈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서별로 요구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공문으로 시행이 됐어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제가 결정한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2023년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행사 인력 지원 및 알림 및 명단제출 요청을 전 부서에 내리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담당 공무원을 찾으며) 이거 누가 답변하면 안 되나요? 이거 누가 한 거지?
●현지홍 위원 혹시 이거 자료화면 있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 총무과에서 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제가 결정한 바는 없지만 안 했다 해도 시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겠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제 서귀포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말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기관·단체를 동원해서라도 표를 강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체 강매하지 않고 있다. 만족하지 않지만 매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공문 보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2번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부시장님 당부사항, 인력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공연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것은 정말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 부서에서도, 과거 서귀포시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 경험이 월드컵 축구경기, 조용필 공연 등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총동원돼서 제주시까지 협조를 얻으면서 표들을 강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현지홍 위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행사에 꼭 참여해라. 예를 들어서 인력 지원으로 오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인력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도 행사에 꼭 참여해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해라.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그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다음’ 밑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안전관리요원들은 안전 매뉴얼 관련해서 교육이라도 혹시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회의한…….
●현지홍 위원 회의한 건 제가 아까 이 자료를 통해서 받았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여기 부서별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안전 매뉴얼만이라도 인지시키는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 해서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는 제가 행사 당일 날 교육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전에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태원 사고 이후에 계획된 행사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한 1∼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되게 애착도 많으시고 이 행사를 서귀포 또는 더 넘어 제주도를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걸 알겠고 이 행사를 지속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상표등록 하셨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상호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직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왜 걱정하냐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 “K-컬처 박람회” 상표권을 등록했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 관련돼서 대전에서 하나 일이 있었더라고요. 대전 빵 축제가 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하잖아요. 이벤트 업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1년, 2년 하고 그 행사명을 본인들이 상표등록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행사 때는 그 축제명을 사용 못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명사라도 보통명사 두 개가 합쳐지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산천어축제 있지 않습니까? 산천어는 상표등록이 안 되는데 산천어축제는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서귀포를 대표하는 행사를 만드시겠다 그러면 이거 상표등록 하실 필요가 있다. 관련한 로고가 있다면. 굿즈 판매도 있길래 혹시 굿즈도 관련 굿즈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존에 제주에 있는 굿즈들을 판매하는 겁니까? 굿즈 판매 장소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그건 부스를 해서 하는 겁니다. 부스를 해서.
●현지홍 위원 기존에 제주에 관련된 굿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때문에 만들어진 굿즈는 아니라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로고라든지 지명, 이런 게 있으면 상표권을 빨리 등록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이후에 이 행사가 워낙 잘돼서 다른 분들의 상표등록 때문에 저희가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걸 미연에 방지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표등록은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4월 7일 샨야 국제장미축제 관련돼서 참석자 명단을 안 주셨어요. 이거 명단을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무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법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명단…….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명단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명단을 안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주셨는데 이 행사만 안 주셔 가지고 이분들 명단을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현지홍 위원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서류로 주십시오.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자꾸 이 일정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정은 결국 지도자, 행정 수장의 메시지거든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우 시장님이 어떤 행사장에 방문하면 결국은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정 하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엄청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 샨야 장미축제를 왜……. 제가 필요한 출장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4월 7일 날 해외출장 가시기 전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십니까? 제2공항 공청회가 있었고요. 엄청난 파행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도 하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사과 요구도 막 있었고요. 또한 5월 19일 해외출장 가시기 전날에는,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계시는데, 대정분들이, 대정 마늘생산 농가가 마늘가격 보장하라고 도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아주 대규모로 했던 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일정에 참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100% 공감하는데요. 상황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즉흥적으로 내일 나 중국 가야지 해서 가거나…….
●현지홍 위원 그럼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거였으면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 공직자분들은 많이 가시되 시장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내행사라든지 제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 말씀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국제적인 건 사전에 다 이렇게 조율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조정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저도 어쨌든 글로컬페스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에서 여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인력 지원에 대한 명단은 지금 받으셨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현지홍 위원 10월 13일까지 제출을 요구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10월 13일까지 전 부서에서 인력 지원에 해당하는 부서별 인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 해서 거의 500여 명 가까운 인원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역할을 나눈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서별로 요구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공문으로 시행이 됐어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제가 결정한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2023년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행사 인력 지원 및 알림 및 명단제출 요청을 전 부서에 내리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담당 공무원을 찾으며) 이거 누가 답변하면 안 되나요? 이거 누가 한 거지?
●현지홍 위원 혹시 이거 자료화면 있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 총무과에서 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제가 결정한 바는 없지만 안 했다 해도 시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겠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제 서귀포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말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기관·단체를 동원해서라도 표를 강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체 강매하지 않고 있다. 만족하지 않지만 매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공문 보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2번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부시장님 당부사항, 인력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공연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것은 정말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 부서에서도, 과거 서귀포시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 경험이 월드컵 축구경기, 조용필 공연 등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총동원돼서 제주시까지 협조를 얻으면서 표들을 강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현지홍 위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행사에 꼭 참여해라. 예를 들어서 인력 지원으로 오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인력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도 행사에 꼭 참여해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해라.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그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다음’ 밑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안전관리요원들은 안전 매뉴얼 관련해서 교육이라도 혹시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회의한…….
●현지홍 위원 회의한 건 제가 아까 이 자료를 통해서 받았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여기 부서별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안전 매뉴얼만이라도 인지시키는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 해서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는 제가 행사 당일 날 교육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전에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태원 사고 이후에 계획된 행사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한 1∼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되게 애착도 많으시고 이 행사를 서귀포 또는 더 넘어 제주도를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걸 알겠고 이 행사를 지속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상표등록 하셨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상호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직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왜 걱정하냐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 “K-컬처 박람회” 상표권을 등록했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 관련돼서 대전에서 하나 일이 있었더라고요. 대전 빵 축제가 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하잖아요. 이벤트 업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1년, 2년 하고 그 행사명을 본인들이 상표등록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행사 때는 그 축제명을 사용 못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명사라도 보통명사 두 개가 합쳐지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산천어축제 있지 않습니까? 산천어는 상표등록이 안 되는데 산천어축제는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서귀포를 대표하는 행사를 만드시겠다 그러면 이거 상표등록 하실 필요가 있다. 관련한 로고가 있다면. 굿즈 판매도 있길래 혹시 굿즈도 관련 굿즈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존에 제주에 있는 굿즈들을 판매하는 겁니까? 굿즈 판매 장소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그건 부스를 해서 하는 겁니다. 부스를 해서.
●현지홍 위원 기존에 제주에 관련된 굿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때문에 만들어진 굿즈는 아니라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로고라든지 지명, 이런 게 있으면 상표권을 빨리 등록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이후에 이 행사가 워낙 잘돼서 다른 분들의 상표등록 때문에 저희가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걸 미연에 방지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표등록은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그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였는데 이번은 주최 주관이 특히 서귀포시라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럼 제가 BTS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행사에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마무리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글로컬페스타를 여러 위원님들 다 감사할 때마다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또 제가 행사를 준비하는 책임자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섣불리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서 늘 소극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에 현장에서 기자브리핑 할 적에 처음으로 저의 속내음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는 우리 도내 청소년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벌써 저희들 69% 가까이 예매가 되어 있는데, 서울·경기 쪽 육지부에서 3000여 명이 예매가 됐습니다. 자기들 돈 내고 이 행사에 오겠다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된 게 제가 확인된 것만도 200여 명이 넘습니다. 정말 항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풀렸더라면, 제가 전국적으로 자문을 얻어봤지만 당해 연도에 외국에서 참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만큼 열심히 역점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문제, 주차문제 정말 신경 쓰면서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힘을 쏟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더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자꾸 절 보시는데…….
●원화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그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였는데 이번은 주최 주관이 특히 서귀포시라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럼 제가 BTS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행사에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마무리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글로컬페스타를 여러 위원님들 다 감사할 때마다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또 제가 행사를 준비하는 책임자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섣불리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서 늘 소극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에 현장에서 기자브리핑 할 적에 처음으로 저의 속내음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는 우리 도내 청소년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벌써 저희들 69% 가까이 예매가 되어 있는데, 서울·경기 쪽 육지부에서 3000여 명이 예매가 됐습니다. 자기들 돈 내고 이 행사에 오겠다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된 게 제가 확인된 것만도 200여 명이 넘습니다. 정말 항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풀렸더라면, 제가 전국적으로 자문을 얻어봤지만 당해 연도에 외국에서 참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만큼 열심히 역점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문제, 주차문제 정말 신경 쓰면서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힘을 쏟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더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자꾸 절 보시는데…….
●원화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원화자 위원
자료 한 가지 추가 요구를 하려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남녀 성비 포함한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하나만, 시장님이 도에도 관심이 없고 의회에도 관심이 없어서, 좀 반성했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하실 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정방동하고 동홍동. 그런데 이와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선정, 예산이라든가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히 현지홍 위원님이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이 됐으니 더더욱 관심을 가지니까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하영 위원님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한 가지 추가 요구를 하려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남녀 성비 포함한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하나만, 시장님이 도에도 관심이 없고 의회에도 관심이 없어서, 좀 반성했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하실 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정방동하고 동홍동. 그런데 이와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선정, 예산이라든가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히 현지홍 위원님이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이 됐으니 더더욱 관심을 가지니까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하영 위원님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시장님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5월 달에 중국 다롄시에 관광협회분들과 갔다 오셨는데 혹시 명단도 있을까요? 명단,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간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실무자한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다롄시 행사는 과거부터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당초는 꽃길 걷기 행사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유채꽃 걷기 할 때 그다음 일본, 중국으로 가면서 이거는 우리 행정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협의회…….
●강하영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가신 겁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관광협의회 예산과 우리 시 예산이 같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소요예산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122만 원, 이게 일인당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답변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여기에는 21명 가셨는데 122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인당 단가 같은데…….
●강하영 위원 일인당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는 확인해도 자료…….
●강하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일인당 단가로 줍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총금액…….
●강하영 위원 총 소요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총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강하영 위원 아닙니다. 여기 122만 원.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하여튼 자료 제출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명단. 5월 19일 날 관광협의회 민간 부분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이 교류자문단은 5월에도 갔고 8월에도 몇 번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8월에 대부분 교류자문위원단이 가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8월 달에 많이 갔습니다.
●강하영 위원 5월 달에도 또 세 분이 같이 가셨네요. 어쨌든 이 부분 명단 같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시장님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5월 달에 중국 다롄시에 관광협회분들과 갔다 오셨는데 혹시 명단도 있을까요? 명단,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간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실무자한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다롄시 행사는 과거부터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당초는 꽃길 걷기 행사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유채꽃 걷기 할 때 그다음 일본, 중국으로 가면서 이거는 우리 행정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협의회…….
●강하영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가신 겁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관광협의회 예산과 우리 시 예산이 같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소요예산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122만 원, 이게 일인당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답변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여기에는 21명 가셨는데 122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인당 단가 같은데…….
●강하영 위원 일인당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는 확인해도 자료…….
●강하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일인당 단가로 줍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총금액…….
●강하영 위원 총 소요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총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강하영 위원 아닙니다. 여기 122만 원.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하여튼 자료 제출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명단. 5월 19일 날 관광협의회 민간 부분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이 교류자문단은 5월에도 갔고 8월에도 몇 번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8월에 대부분 교류자문위원단이 가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8월 달에 많이 갔습니다.
●강하영 위원 5월 달에도 또 세 분이 같이 가셨네요. 어쨌든 이 부분 명단 같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서귀포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석에서.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 지금 자료가 자꾸 우리가 흡족하지 않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긴장감을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장으로서 의결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갖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얘기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해서 일부 부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여기지만,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무슨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 질책해 주시는 부분 잘 받아들여서 더 완성도 높은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래도 우리 의회가 견제만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시장님 앞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 잘합니다 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의료가,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료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것에 많은 질의도 하셨고 시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건강·청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서귀포보건소를 중심으로 기관표창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보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도 포함되거든요. 시장님의 뜻이 여기 녹아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가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에서 장관상 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서 수립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 동부보건소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전략부문에 대해서 저도 더 눈여겨봤는데 최우수 선정이 되고, 서부보건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적극행정도 했고, 지역사회건강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포상까지도 이렇게 많이 받을 정도로 기관 표창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공무원들의 열의가 보이는데,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은 하천, 소하천은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으로 돼서 전부 지방이 부담이거든요. 우수유출이나 이런 경우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행정들이 안전총괄과에도 보면 우수유출저감 설치 사업이라든가. 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하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서 봤더니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이에요. 그러니까 딱 서귀포에 필요로 한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해서 공모에도 선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님의 뜻이 반영된 공무원들의 행보가 있고 또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데, 제가 이걸 쭉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더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서귀포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석에서.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 지금 자료가 자꾸 우리가 흡족하지 않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긴장감을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장으로서 의결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갖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얘기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해서 일부 부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여기지만,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무슨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 질책해 주시는 부분 잘 받아들여서 더 완성도 높은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래도 우리 의회가 견제만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시장님 앞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 잘합니다 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의료가,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료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것에 많은 질의도 하셨고 시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건강·청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서귀포보건소를 중심으로 기관표창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보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도 포함되거든요. 시장님의 뜻이 여기 녹아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가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에서 장관상 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서 수립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 동부보건소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전략부문에 대해서 저도 더 눈여겨봤는데 최우수 선정이 되고, 서부보건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적극행정도 했고, 지역사회건강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포상까지도 이렇게 많이 받을 정도로 기관 표창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공무원들의 열의가 보이는데,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은 하천, 소하천은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으로 돼서 전부 지방이 부담이거든요. 우수유출이나 이런 경우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행정들이 안전총괄과에도 보면 우수유출저감 설치 사업이라든가. 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하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서 봤더니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이에요. 그러니까 딱 서귀포에 필요로 한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해서 공모에도 선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님의 뜻이 반영된 공무원들의 행보가 있고 또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데, 제가 이걸 쭉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더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민간교류자문단 세 분 5월 달에 같이 가셨는데 그러면 이거 8월에 간 분들을 시장님 아실 테니까 제가 명단을 받아보지 않더라도, 겹치신 분이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8월에는 민간교류자문단 거의 대부분이 가셨더라고요. 원래 자문단이 몇 분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거를. 안 그래도 자꾸 헷갈릴 것 같아서요.
제가 시장으로 오고 나서 친선도시라든지 이런 교류의 성격을 띤 데는 과거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들이 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교류단을 만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8월 달에 간, 나중에 세부 부서 할 때 말씀하겠지만 8월 달에 간 부분은 그 뒤 명단에 나와 있는 것 제외해 놓고는 다 자부담. 제가 민간교류단을 만들면서 큰 원칙을 민간 교류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민간교류단을 구성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우호도시 교류에는 이런 분들이 이어가도록. 그래서…….
●강하영 위원 전부 다 자부담을 하고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세 분인가 과거 통상적으로 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강하영 위원 그게 안 맞다는 게 어느…….
●위원장 김경미 시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민간 지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세 분은 항공료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같이 가는 동행…….
●서귀포시장 이종우 나머지 이십 몇 명은 다 자부담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형평에 맞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형평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그런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만…….
●강하영 위원 어떤 분은 행정의 비용으로 가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세 분이 항공료 지원받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N분의 1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인 건 없고. 다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이런 우호도시를 교류할 때 공무원 중심으로만 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 공무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향후에 우호도시는 민간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해야 진정한 국제교류지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건 저는 교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그럼 5월에 가신 이 세 분이 8월에 가신 분들 명단과 동일한 분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임원진이어서 제가 중복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세 분이 다 중복됐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세 분이 다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교류단장이 중복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시청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시민들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5월에 가고 8월, 몇 개월도 안 된 사이에 두 번씩의 기회가 있다는 거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 여행경비를 제가…….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떠나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그 취지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혹시 시장님 측근인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하고는…….
그 말씀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강하영 위원 전혀 무관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명단을 보시면 알 겁니다. 나하고의 인연 있는 사람인지 위원님하고 인연이 더 깊은 사람인지를.
●강하영 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외교류단이라든지 제가 와서 시정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저 인맥 중심으로 결코 안 했다는 점을 제 양심과 소신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왜 저의 주체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진영논리, 세대, 지역 이런 거는 초월하자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 믿고 싶습니다, 저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간교류자문단 세 분 5월 달에 같이 가셨는데 그러면 이거 8월에 간 분들을 시장님 아실 테니까 제가 명단을 받아보지 않더라도, 겹치신 분이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8월에는 민간교류자문단 거의 대부분이 가셨더라고요. 원래 자문단이 몇 분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거를. 안 그래도 자꾸 헷갈릴 것 같아서요.
제가 시장으로 오고 나서 친선도시라든지 이런 교류의 성격을 띤 데는 과거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들이 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교류단을 만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8월 달에 간, 나중에 세부 부서 할 때 말씀하겠지만 8월 달에 간 부분은 그 뒤 명단에 나와 있는 것 제외해 놓고는 다 자부담. 제가 민간교류단을 만들면서 큰 원칙을 민간 교류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민간교류단을 구성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우호도시 교류에는 이런 분들이 이어가도록. 그래서…….
●강하영 위원 전부 다 자부담을 하고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세 분인가 과거 통상적으로 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강하영 위원 그게 안 맞다는 게 어느…….
●위원장 김경미 시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민간 지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세 분은 항공료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같이 가는 동행…….
●서귀포시장 이종우 나머지 이십 몇 명은 다 자부담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형평에 맞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형평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그런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만…….
●강하영 위원 어떤 분은 행정의 비용으로 가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세 분이 항공료 지원받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N분의 1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인 건 없고. 다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이런 우호도시를 교류할 때 공무원 중심으로만 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 공무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향후에 우호도시는 민간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해야 진정한 국제교류지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건 저는 교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그럼 5월에 가신 이 세 분이 8월에 가신 분들 명단과 동일한 분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임원진이어서 제가 중복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세 분이 다 중복됐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세 분이 다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교류단장이 중복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시청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시민들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5월에 가고 8월, 몇 개월도 안 된 사이에 두 번씩의 기회가 있다는 거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 여행경비를 제가…….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떠나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그 취지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혹시 시장님 측근인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하고는…….
그 말씀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강하영 위원 전혀 무관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명단을 보시면 알 겁니다. 나하고의 인연 있는 사람인지 위원님하고 인연이 더 깊은 사람인지를.
●강하영 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외교류단이라든지 제가 와서 시정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저 인맥 중심으로 결코 안 했다는 점을 제 양심과 소신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왜 저의 주체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진영논리, 세대, 지역 이런 거는 초월하자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 믿고 싶습니다, 저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8월 달에 충밍구에 방문한 국제교류자문단들이 자부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까지가 자부담입니까? 교통비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모든 경비를 자부담했다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숙소, 식비 이런 거 전부 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가셨죠? 관련된 예산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8월 달에 충밍구에 방문한 국제교류자문단들이 자부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까지가 자부담입니까? 교통비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모든 경비를 자부담했다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숙소, 식비 이런 거 전부 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가셨죠? 관련된 예산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로 인해서 질의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이 자료와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시장님의 입장과 관련한 부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부분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강하영 위원님하고 현지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명단 제출해 주시고. 산출내역, 어쨌든 민간이 갔다 하더라도 다 그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지, 수입과 지출을 그 산출내역에 해야만 항공도 예약하고 숙박 그리고 식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명하게 작성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만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점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시장님의 말씀에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로 인해서 질의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이 자료와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시장님의 입장과 관련한 부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부분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강하영 위원님하고 현지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명단 제출해 주시고. 산출내역, 어쨌든 민간이 갔다 하더라도 다 그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지, 수입과 지출을 그 산출내역에 해야만 항공도 예약하고 숙박 그리고 식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명하게 작성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만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점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시장님의 말씀에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한한 열정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복지정책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민·관 협력으로 이웃을 살뜰히 살피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건강한 돌봄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기상이변과 국제적 경제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심히 살피며 맞춤형 지원과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복지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서귀포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한한 열정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복지정책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민·관 협력으로 이웃을 살뜰히 살피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건강한 돌봄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기상이변과 국제적 경제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심히 살피며 맞춤형 지원과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복지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서귀포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선제적 재해예방과 현장 중심 재난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안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음주문화 캠페인 등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급경사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안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선제적 재해예방과 현장 중심 재난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안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음주문화 캠페인 등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급경사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안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보건사업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정건강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보건사업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정건강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진행상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인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향후계획 해서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10월 말 예정, 이렇게 다들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추가된 자료를 보면 그 이후 시간이 더 걸릴 듯한 부분들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올해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4차에 걸쳐서 겨우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당초 내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를 전문 과목으로 하는 의사를 모집했었는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모든 전문의 과목을 풀어서 최종적으로는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8일 자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10월 말 예정으로 개원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여건이 대정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동안 지었던 건물에 대해 일부 하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오시는 분이 진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안에 진료에 맞는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돼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월 말 개원은 어렵게 돼서 최대한 빨리 개원 준비를 11월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자료도 10월 그다음에 11월. 11월에 하는 부분이 사무실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업체하고 이런 기간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 자료나 지금 설명하는 거나 저희들이 ‘이때쯤 되면 정확히 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여러 업체들하고 내부수리나 보수과정에 의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시장님은, 아까 오전에 질의했는데 시장님은 여기 몇 번 갔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쪽, 대정 쪽에 출장…….
●이상봉 위원 아니 아니, 출장이 아니라 민관협력의원에 대해 얼마만큼 보고들을 받고 얼마만큼, 이런 의원 원장님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이름들을 물었을 때, 의료의 취약성들은 나름대로 공감하고 같이 다들 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담당 공직자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의료 인적 네트워크들 잘 활용해서 고충들은 같이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런데 누구 하나 말 들어도 저희들이 지금 이런 질의·응답에서 느끼는 생각들은 그냥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 뭔 일 발생하니까 11월에 빨리해서 모아 보겠다. 의지의 표현 정도인데,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안과는 좀 차질을 빚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기에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이게 계약서 개념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최종적으로 사용허가서와 관련해서 이런 조건들이 서로가 안 맞았을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뭔가 사인할 때 자기가 직접 사인하지 않나요? 양측이. 지금 사용허가서에는 다 워드로 친 이름이 있고 특별히 본인들의 이름으로 자기 도장을 찍거나 지문 날인하거나 아니면 자기 친필로 사인하거나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2건에 ― 민간협력의원 그리고 약국 ― 이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저희가 이 서식은, 사용허가서 작성은 저희가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이상봉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냐고요. 공유재산 아까 조건에 맞게끔 했다고 하지만 최종계약은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법적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나 저나 뭔가 자기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신청인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행정에서 했던 부분들은 하나는 민관협력 약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장님 이름이 있고 하니까 행정은 했지만 민간인이 사인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퉁쳐 가지고. 이건 행정의 입장에서 사용허가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지 몰라도 상대방한테는……. 이거 하면 하나씩 주고받지 않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이거 2부를 작성해서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가 했다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누가 한지 어떻게 알아요? 워드로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허가조건에 보면 직인과 본인의 도장으로 간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갈음을 했고,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장, 지금 뭐예요, 이거. 약국? 민관협력약국, 지금 신청인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거 약간 흔적이 있네요. 그러면 민관협력의원은? 협력의원은 서귀포시장 직인 그거는 있어도 아예 흔적이 없는데, 이게 아무리 사본일지라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민관협력의원은 아까 말한 부분 보완하겠다면 보완하시고, 보완해야 또 나름대로 행정이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약국도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개원돼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이 허가조건에는 협력의원은 ‘단’ 해 가지고 내부보수라든가 보강 등의 사유로 개원하지 못한 거와 귀책사유로 이렇게 됐을 때 그 기간만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건이 됐는데, 약국은 벌써, 계약조건이라면 2023년 3월 15일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사용허가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약에 법률 조언을 받아 가지고 사용허가서, 완벽한 계약 관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대 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네가, 이왕 고생했기 때문에 분발해 가지고 좀 더 빠른 시일 내 개원해 가지고 계획의 목적에 맞게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공유재산과 관련한 사용허가서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와 관련한 얘기들을 이상봉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 이렇게 서서 갑의 의무, 을의 의무 그리고 변상조건,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나중에, 앞으로 일은 모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진행상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인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향후계획 해서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10월 말 예정, 이렇게 다들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추가된 자료를 보면 그 이후 시간이 더 걸릴 듯한 부분들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올해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4차에 걸쳐서 겨우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당초 내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를 전문 과목으로 하는 의사를 모집했었는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모든 전문의 과목을 풀어서 최종적으로는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8일 자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10월 말 예정으로 개원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여건이 대정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동안 지었던 건물에 대해 일부 하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오시는 분이 진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안에 진료에 맞는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돼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월 말 개원은 어렵게 돼서 최대한 빨리 개원 준비를 11월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자료도 10월 그다음에 11월. 11월에 하는 부분이 사무실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업체하고 이런 기간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 자료나 지금 설명하는 거나 저희들이 ‘이때쯤 되면 정확히 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여러 업체들하고 내부수리나 보수과정에 의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시장님은, 아까 오전에 질의했는데 시장님은 여기 몇 번 갔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쪽, 대정 쪽에 출장…….
●이상봉 위원 아니 아니, 출장이 아니라 민관협력의원에 대해 얼마만큼 보고들을 받고 얼마만큼, 이런 의원 원장님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이름들을 물었을 때, 의료의 취약성들은 나름대로 공감하고 같이 다들 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담당 공직자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의료 인적 네트워크들 잘 활용해서 고충들은 같이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런데 누구 하나 말 들어도 저희들이 지금 이런 질의·응답에서 느끼는 생각들은 그냥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 뭔 일 발생하니까 11월에 빨리해서 모아 보겠다. 의지의 표현 정도인데,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안과는 좀 차질을 빚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기에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이게 계약서 개념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최종적으로 사용허가서와 관련해서 이런 조건들이 서로가 안 맞았을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뭔가 사인할 때 자기가 직접 사인하지 않나요? 양측이. 지금 사용허가서에는 다 워드로 친 이름이 있고 특별히 본인들의 이름으로 자기 도장을 찍거나 지문 날인하거나 아니면 자기 친필로 사인하거나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2건에 ― 민간협력의원 그리고 약국 ― 이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저희가 이 서식은, 사용허가서 작성은 저희가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이상봉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냐고요. 공유재산 아까 조건에 맞게끔 했다고 하지만 최종계약은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법적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나 저나 뭔가 자기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신청인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행정에서 했던 부분들은 하나는 민관협력 약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장님 이름이 있고 하니까 행정은 했지만 민간인이 사인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퉁쳐 가지고. 이건 행정의 입장에서 사용허가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지 몰라도 상대방한테는……. 이거 하면 하나씩 주고받지 않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이거 2부를 작성해서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가 했다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누가 한지 어떻게 알아요? 워드로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허가조건에 보면 직인과 본인의 도장으로 간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갈음을 했고,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장, 지금 뭐예요, 이거. 약국? 민관협력약국, 지금 신청인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거 약간 흔적이 있네요. 그러면 민관협력의원은? 협력의원은 서귀포시장 직인 그거는 있어도 아예 흔적이 없는데, 이게 아무리 사본일지라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민관협력의원은 아까 말한 부분 보완하겠다면 보완하시고, 보완해야 또 나름대로 행정이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약국도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개원돼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이 허가조건에는 협력의원은 ‘단’ 해 가지고 내부보수라든가 보강 등의 사유로 개원하지 못한 거와 귀책사유로 이렇게 됐을 때 그 기간만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건이 됐는데, 약국은 벌써, 계약조건이라면 2023년 3월 15일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사용허가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약에 법률 조언을 받아 가지고 사용허가서, 완벽한 계약 관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대 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네가, 이왕 고생했기 때문에 분발해 가지고 좀 더 빠른 시일 내 개원해 가지고 계획의 목적에 맞게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공유재산과 관련한 사용허가서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와 관련한 얘기들을 이상봉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 이렇게 서서 갑의 의무, 을의 의무 그리고 변상조건,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나중에, 앞으로 일은 모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피해신고가 가면 기본적으로 출동을 해서,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후에, 다음에 연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9명이고 서귀포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전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전부 채워져서 10명이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이경심 위원 10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래 5명, 5명 해서 10명입니다. 전체적인 티오는 다 차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에서 아동학대사건 처리가 2022년도, 2021년도 각각 몇 건이 있는지 숫자적으로는 기억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숫자는 사실 잘…….
●이경심 위원 2021년도에는 420건, 2022년도에는 곱빼기로 810건입니다. 810건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최초 신고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여전히 혼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평상시에는 우리같이 6시까지 하고 6시 이후에는 2인 1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인 1조로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재택근무를…….
●이경심 위원 야간하고 주말에 재택근무를 하고. 10월부터는 주말에는 사무실에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는 지금 아직, 제주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대기는 하고 있죠? 저녁에 자택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10월부터 사무실에서 대기는 안 하더라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항상 대기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됩니까, 근무시간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여기 와서 놀랐는데, 일단 대기하는 시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출동하는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분야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일반직원보다, 다른 일반직원은 67시간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0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출동 안 하는 시간까지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소방관은 3교대입니다. 소방관은 3교대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3교대 맞으면 소방관은, 제주도는 불나는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소방관은 출동할 때만 월급을 주고 출동 안 할 때는 수당이나 월급을 안 줍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 분명히 대기를 하고 있고 밤에 대기하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그거에 출동전화가 올까 말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소방관은 똑같이 밤에도 야간 근무하는데 수당과 월급을 주고 왜 아동학대전문 이분들은 아무런 수당을 받지 않고 출동할 때만 수당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지금까지는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 같은 걸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근무를, 자기가 비록 전화를 받고 출동한다 하더라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하죠. 말이 재택근무지 이분들은 늘 신경을 쓰고 있고 출동전화가 언제 올지 늘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은 출동해서 불 끌 때만 수당 주고 월급 주는 게 아닌데 왜 이분들은 출동할 때만 수당을 줘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동학대 법적 권한이 없어서 첫날만, 1차 때만 경찰하고 출동하는 그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는 야간수당을 안 준다, 출동할 때만 준다. 이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분들 출동 안 해도 야근하는 날, 대기하는 날은 뭔가 수당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어떤 분들이 가는 데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갑니다.
●이경심 위원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가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집에서 케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서귀포에는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4개소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만 1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맞습니다. 한 112명 정도 있고, 제주도 전역에 496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최장 기다리시는 분들은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15년 넘게 대기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이분들은, 496명이면 10년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4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서귀포시는 112명에서 140명 정도 대기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누적, 누적, 누적, 누적돼서 지금 496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중간중간에 분명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기하다가 긴급 돌봄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중복으로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혹시 이분들한테, 대기자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한 번쯤 전화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못 해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못 해 봤죠.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96명이면, 지금 제주시는 40명 이상씩 늘고 있고 서귀포시도 매년 20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그러면 이분들이 496명이면 이때쯤 되면 아파서 돌아가실 분 아니면 중복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맞춤형 돌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하려면 전화 한 번쯤은 다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럼 평생 기다리다가 이분들은 시설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본인이 이렇게 입소하지 못하면서 더 악화돼서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할 겸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문안도 드리는 것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쉬운 거는 이게 예견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140명 중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50명 정도 되고 도외가 21명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한 군데만 대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각 시설로 해서 “나, 이 시설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개별로 대기 순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시스템은 없습니다. 자체적인 명단으로 해서 우리 서귀포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시, 제주시는 제주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경심 위원 어쨌든 지금은, 예를 들어 4개 시설이라 하면 4개 시설에 개인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시로 가는 것, 그 통합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건 하는데, 만약에 제주시분들이 서귀포시로 신청했다는 말은 제주시에도 신청했을 거고 서귀포시에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화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시에서, 국에서 꼭 전화를 해서 그분에 맞게끔, 시설로만 갈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맞춤형 돌봄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그게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전화를 해서 어떤 상태에, 위기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피해신고가 가면 기본적으로 출동을 해서,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후에, 다음에 연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9명이고 서귀포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전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전부 채워져서 10명이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이경심 위원 10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래 5명, 5명 해서 10명입니다. 전체적인 티오는 다 차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에서 아동학대사건 처리가 2022년도, 2021년도 각각 몇 건이 있는지 숫자적으로는 기억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숫자는 사실 잘…….
●이경심 위원 2021년도에는 420건, 2022년도에는 곱빼기로 810건입니다. 810건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최초 신고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여전히 혼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평상시에는 우리같이 6시까지 하고 6시 이후에는 2인 1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인 1조로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재택근무를…….
●이경심 위원 야간하고 주말에 재택근무를 하고. 10월부터는 주말에는 사무실에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는 지금 아직, 제주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대기는 하고 있죠? 저녁에 자택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10월부터 사무실에서 대기는 안 하더라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항상 대기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됩니까, 근무시간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여기 와서 놀랐는데, 일단 대기하는 시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출동하는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분야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일반직원보다, 다른 일반직원은 67시간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0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출동 안 하는 시간까지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소방관은 3교대입니다. 소방관은 3교대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3교대 맞으면 소방관은, 제주도는 불나는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소방관은 출동할 때만 월급을 주고 출동 안 할 때는 수당이나 월급을 안 줍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 분명히 대기를 하고 있고 밤에 대기하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그거에 출동전화가 올까 말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소방관은 똑같이 밤에도 야간 근무하는데 수당과 월급을 주고 왜 아동학대전문 이분들은 아무런 수당을 받지 않고 출동할 때만 수당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지금까지는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 같은 걸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근무를, 자기가 비록 전화를 받고 출동한다 하더라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하죠. 말이 재택근무지 이분들은 늘 신경을 쓰고 있고 출동전화가 언제 올지 늘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은 출동해서 불 끌 때만 수당 주고 월급 주는 게 아닌데 왜 이분들은 출동할 때만 수당을 줘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동학대 법적 권한이 없어서 첫날만, 1차 때만 경찰하고 출동하는 그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는 야간수당을 안 준다, 출동할 때만 준다. 이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분들 출동 안 해도 야근하는 날, 대기하는 날은 뭔가 수당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어떤 분들이 가는 데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갑니다.
●이경심 위원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가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집에서 케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서귀포에는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4개소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만 1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맞습니다. 한 112명 정도 있고, 제주도 전역에 496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최장 기다리시는 분들은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15년 넘게 대기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이분들은, 496명이면 10년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4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서귀포시는 112명에서 140명 정도 대기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누적, 누적, 누적, 누적돼서 지금 496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중간중간에 분명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기하다가 긴급 돌봄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중복으로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혹시 이분들한테, 대기자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한 번쯤 전화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못 해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못 해 봤죠.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96명이면, 지금 제주시는 40명 이상씩 늘고 있고 서귀포시도 매년 20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그러면 이분들이 496명이면 이때쯤 되면 아파서 돌아가실 분 아니면 중복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맞춤형 돌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하려면 전화 한 번쯤은 다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럼 평생 기다리다가 이분들은 시설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본인이 이렇게 입소하지 못하면서 더 악화돼서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할 겸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문안도 드리는 것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쉬운 거는 이게 예견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140명 중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50명 정도 되고 도외가 21명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한 군데만 대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각 시설로 해서 “나, 이 시설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개별로 대기 순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시스템은 없습니다. 자체적인 명단으로 해서 우리 서귀포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시, 제주시는 제주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경심 위원 어쨌든 지금은, 예를 들어 4개 시설이라 하면 4개 시설에 개인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시로 가는 것, 그 통합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건 하는데, 만약에 제주시분들이 서귀포시로 신청했다는 말은 제주시에도 신청했을 거고 서귀포시에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화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시에서, 국에서 꼭 전화를 해서 그분에 맞게끔, 시설로만 갈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맞춤형 돌봄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그게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전화를 해서 어떤 상태에, 위기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전에 임광철 국장께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탁상행정 용어사용 등 열심히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용어라는 생각이 안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바랍니다.
김명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앞서서도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365 민관협력의원, 용어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큰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의원이 언제 준공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올 2월에 준공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2월에 준공됐죠. 준공 이후에 장마도 지났고 또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요즘 몇 차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강이 필요해 보이고, 보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버텨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혹시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저기 울타리, 빨간 선이 현재 울타리인데 지금 밭하고 경계가 실제 경계죠. 이 부분에 시공된 돌담을 옮길 수는 없겠지만 별도 울타리를, 농지하고 울타리의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배수로에 뚜껑이 없어서,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농경지에서 날아든 비닐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 뚜껑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으면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울타리가 지금 겹담 쌓기 형태로 수직으로 쌓여 있는데…….
다음 한 장 더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제가 이런 시설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흙이 침하되는 부분 그리고 겹담을 쌓을 때 콘크리트가 담과 담 사이를 같이 단단하게 묶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알뜨르를 포함해서 저쪽 대정지역은 모래, 사질토 지반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겹담을 할 때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것을 설계해야 되는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되고 물이 빠지면서 하중에 의해서 내려앉아서 한쪽으로 다 허물어지고 또 나머지 부분도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 설계인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 쌓으면서 하단 부분에 모르타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도 처음에는 돌담이 겹담으로 쌓여 있어서 365 민관협력의원 건물이 외부로부터는 참 예쁜 건물이다. 그리고 겹담까지 해서 굉장히 외부 환경으로는 참 좋게 봤는데 큰 비가 오고 이게 지탱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는 저것도 저희가 보강공사가 들어갈 거고 이거 관련해서 전담 전문가분의 자문 의뢰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자문가보다는 설계사, 시공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시청의 이 분야의 건설 분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설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 부분하고 또 배수로가 큰 문제가 있죠? 배수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의 계획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충혼묘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도에도 질의가 있었고 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혼묘지 관련인데, 여기 충혼묘지가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6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동지역 하나하고 읍면 5군데 해서 6군데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양병우 위원 호국원이 충혼묘지에 있는 묘역들을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그렇게 한곳에 딱 모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호국원이 만들어진 거는 국가가 현재 여기 제주도에 도가 하는 것을 국가로 해서 예우를 격상시켜 가지고 옮기려는 거 맞죠?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런 취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취지입니까?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의무적으로 다 옮기게 하는 거는…….
●양병우 위원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립제주호국원으로 했으면 6.25 전사자라든가 옮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옆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건립 취지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호국원보다는 행정시의 현재 업무 이전 계획,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옮겨야 됩니까? 유족입니까, 호국원입니까? 도, 양 행정시에서 이 계획을 누가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 김희옥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족의 동의가 가장 우선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저는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국원이 이 업무를 해야 될 건지, 시장이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유족들이 알아서 가고 싶은 유족은 가고 싫은 유족은 그대로 하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제 생각에는 호국원에서 중심을 잡아서 저희들이 협조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혼묘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서귀포시에 있는 거는, 서귀포시 충혼묘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 소재한 거는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시장님이 도지사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예.
●양병우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사각지대 이게 작년부터 질의를 한 겁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저거는 국가하고, 이번에 방범대, 똑같은 거예요. 국가경찰로 넘어가니까 행정시, 이제는 행정시에서 그렇죠, 여기에 있지만. 행정시에서는 “우리 손을 떠난 겁니다. 화장실 그거는 거기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대로 가서는, 충혼묘지의 전사자들이 이대로 가서는 앞으로 50년 걸려도 다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충혼묘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서귀포시 충혼묘지 오광협 시장 당시에 시장님이 앞장서서 유족들 위원회 구성하고 설명하고 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우리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국가적으로 예우를 하겠다 해서 앞장서서 공약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도지사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혼묘지 관리 자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옮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도 호국원하고 유족 아니면 우선 제주시하고 도하고 해서 한번 정책회의라도 해 가지고 양 행정시장이 먼저 하고 필요한 건 도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평소에 갖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양병우 위원 저는 이것이 아니면 호국원도 손 놓고 시도 손 놓고, 유족한테는 “가고 싶으면 신청행 헙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전에 임광철 국장께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탁상행정 용어사용 등 열심히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용어라는 생각이 안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바랍니다.
김명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앞서서도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365 민관협력의원, 용어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큰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의원이 언제 준공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올 2월에 준공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2월에 준공됐죠. 준공 이후에 장마도 지났고 또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요즘 몇 차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강이 필요해 보이고, 보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버텨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혹시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저기 울타리, 빨간 선이 현재 울타리인데 지금 밭하고 경계가 실제 경계죠. 이 부분에 시공된 돌담을 옮길 수는 없겠지만 별도 울타리를, 농지하고 울타리의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배수로에 뚜껑이 없어서,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농경지에서 날아든 비닐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 뚜껑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으면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울타리가 지금 겹담 쌓기 형태로 수직으로 쌓여 있는데…….
다음 한 장 더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제가 이런 시설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흙이 침하되는 부분 그리고 겹담을 쌓을 때 콘크리트가 담과 담 사이를 같이 단단하게 묶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알뜨르를 포함해서 저쪽 대정지역은 모래, 사질토 지반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겹담을 할 때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것을 설계해야 되는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되고 물이 빠지면서 하중에 의해서 내려앉아서 한쪽으로 다 허물어지고 또 나머지 부분도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 설계인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 쌓으면서 하단 부분에 모르타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도 처음에는 돌담이 겹담으로 쌓여 있어서 365 민관협력의원 건물이 외부로부터는 참 예쁜 건물이다. 그리고 겹담까지 해서 굉장히 외부 환경으로는 참 좋게 봤는데 큰 비가 오고 이게 지탱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는 저것도 저희가 보강공사가 들어갈 거고 이거 관련해서 전담 전문가분의 자문 의뢰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자문가보다는 설계사, 시공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시청의 이 분야의 건설 분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설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 부분하고 또 배수로가 큰 문제가 있죠? 배수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의 계획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충혼묘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도에도 질의가 있었고 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혼묘지 관련인데, 여기 충혼묘지가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6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동지역 하나하고 읍면 5군데 해서 6군데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양병우 위원 호국원이 충혼묘지에 있는 묘역들을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그렇게 한곳에 딱 모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호국원이 만들어진 거는 국가가 현재 여기 제주도에 도가 하는 것을 국가로 해서 예우를 격상시켜 가지고 옮기려는 거 맞죠?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런 취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취지입니까?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의무적으로 다 옮기게 하는 거는…….
●양병우 위원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립제주호국원으로 했으면 6.25 전사자라든가 옮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옆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건립 취지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호국원보다는 행정시의 현재 업무 이전 계획,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옮겨야 됩니까? 유족입니까, 호국원입니까? 도, 양 행정시에서 이 계획을 누가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 김희옥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족의 동의가 가장 우선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저는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국원이 이 업무를 해야 될 건지, 시장이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유족들이 알아서 가고 싶은 유족은 가고 싫은 유족은 그대로 하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제 생각에는 호국원에서 중심을 잡아서 저희들이 협조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혼묘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서귀포시에 있는 거는, 서귀포시 충혼묘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 소재한 거는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시장님이 도지사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예.
●양병우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사각지대 이게 작년부터 질의를 한 겁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저거는 국가하고, 이번에 방범대, 똑같은 거예요. 국가경찰로 넘어가니까 행정시, 이제는 행정시에서 그렇죠, 여기에 있지만. 행정시에서는 “우리 손을 떠난 겁니다. 화장실 그거는 거기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대로 가서는, 충혼묘지의 전사자들이 이대로 가서는 앞으로 50년 걸려도 다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충혼묘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서귀포시 충혼묘지 오광협 시장 당시에 시장님이 앞장서서 유족들 위원회 구성하고 설명하고 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우리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국가적으로 예우를 하겠다 해서 앞장서서 공약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도지사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혼묘지 관리 자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옮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도 호국원하고 유족 아니면 우선 제주시하고 도하고 해서 한번 정책회의라도 해 가지고 양 행정시장이 먼저 하고 필요한 건 도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평소에 갖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양병우 위원 저는 이것이 아니면 호국원도 손 놓고 시도 손 놓고, 유족한테는 “가고 싶으면 신청행 헙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도시우회도로 관련 질의 들으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오전에 얘기했듯이 60년 전 계획을 지금에 와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과 맞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명칭은 우회도로로 됐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가 1965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꽤 오래된 노선입니다. 당초에는 우회도로 개념이라기보다 주거지역에 대한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진짜 아까 제주시처럼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따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걸 승인받으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저런 게 선행되어야……. 도시우회도로 성격 외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중산간도로하고 일주도로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생각처럼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도 가서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공사구간이 주택가 그리고 동홍초등학교 정문, 스쿨존을 통과하게 되던데 이거 안전상의 문제는, 이게 35m 도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개통되면서 안전의 문제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용역 할 때부터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서 안전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서귀포시민들이 자주 찾는 동홍 힐링천 산책로를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요즘 동홍동에도 황톳길도 조성됐고, 어쨌든 동홍천이 자연환경도 좋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설계가 이삼 년, 삼사 년이 좀 지나서 도면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같이 동홍천이 갖고 있는 환경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그 힐링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교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량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위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힐링천은 그냥 아니면 그게 잘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이렇게 띄워 놓은 형식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안전에, 우리 아이들도 안전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나 통행하는 모든 부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 주시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을 조금 더 위쪽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도 도에서 공공건축가분들이, 우회도로하고 동홍천 거기 교량에 대해서도 저번에 공공건축가분들이 그 도면을 새로 그리고 새로운 방법도 갖고 있어서 그 방법도 같이 도에 의견을 개진도 하고, 아까처럼 도시계획도로를 그쪽 위로 낸다는 거는 좀,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처럼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서귀포 도시 확장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인 경우에는 시설물로 그 진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에 설치해서 주차금지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보면, 편도 1차로 중앙선에 설치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중앙선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는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지금 주차선이 안 그려진 데에도 가끔 유도봉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서…….
●강하영 위원 아마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차후에는 신규 설치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고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도 조사도 한번 하고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강하영 위원 스마트경로당,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스마트경로당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구축한 사업으로 과학기술통신부 사업 공모에 의해서 관내 경로당 72개소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기기와 VR기기 이런 실감미디어 체험 기기들을 설치를 하고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분들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이 기기를 통해서 건강 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72개소에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이거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라고 합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분들이 다 한 명씩 계신 거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분들이 관련 교육은 이 기기를…….
●강하영 위원 기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총 세 번의 교육을,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경로당 회장님들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들을 한 번 교육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3회면, 이 도우미들도 어차피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한 어르신들 아닙니까? 요즘 저희도 이런 기계나 스마트 그런 거를 저희 나이에서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그런 기계들이 워낙 많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언론에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무용지물로 있다, 그런 것도 봤는데 어쨌든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서홍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노인회장님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분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담당 팀장님도, 여럿 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저 역시도 만족감을 느꼈는데, 어쨌든 이게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도시우회도로 관련 질의 들으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오전에 얘기했듯이 60년 전 계획을 지금에 와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과 맞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명칭은 우회도로로 됐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가 1965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꽤 오래된 노선입니다. 당초에는 우회도로 개념이라기보다 주거지역에 대한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진짜 아까 제주시처럼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따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걸 승인받으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저런 게 선행되어야……. 도시우회도로 성격 외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중산간도로하고 일주도로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생각처럼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도 가서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공사구간이 주택가 그리고 동홍초등학교 정문, 스쿨존을 통과하게 되던데 이거 안전상의 문제는, 이게 35m 도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개통되면서 안전의 문제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용역 할 때부터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서 안전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서귀포시민들이 자주 찾는 동홍 힐링천 산책로를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요즘 동홍동에도 황톳길도 조성됐고, 어쨌든 동홍천이 자연환경도 좋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설계가 이삼 년, 삼사 년이 좀 지나서 도면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같이 동홍천이 갖고 있는 환경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그 힐링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교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량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위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힐링천은 그냥 아니면 그게 잘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이렇게 띄워 놓은 형식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안전에, 우리 아이들도 안전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나 통행하는 모든 부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 주시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을 조금 더 위쪽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도 도에서 공공건축가분들이, 우회도로하고 동홍천 거기 교량에 대해서도 저번에 공공건축가분들이 그 도면을 새로 그리고 새로운 방법도 갖고 있어서 그 방법도 같이 도에 의견을 개진도 하고, 아까처럼 도시계획도로를 그쪽 위로 낸다는 거는 좀,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처럼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서귀포 도시 확장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인 경우에는 시설물로 그 진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에 설치해서 주차금지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보면, 편도 1차로 중앙선에 설치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중앙선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는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지금 주차선이 안 그려진 데에도 가끔 유도봉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서…….
●강하영 위원 아마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차후에는 신규 설치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고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도 조사도 한번 하고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강하영 위원 스마트경로당,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스마트경로당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구축한 사업으로 과학기술통신부 사업 공모에 의해서 관내 경로당 72개소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기기와 VR기기 이런 실감미디어 체험 기기들을 설치를 하고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분들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이 기기를 통해서 건강 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72개소에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이거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라고 합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분들이 다 한 명씩 계신 거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분들이 관련 교육은 이 기기를…….
●강하영 위원 기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총 세 번의 교육을,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경로당 회장님들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들을 한 번 교육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3회면, 이 도우미들도 어차피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한 어르신들 아닙니까? 요즘 저희도 이런 기계나 스마트 그런 거를 저희 나이에서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그런 기계들이 워낙 많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언론에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무용지물로 있다, 그런 것도 봤는데 어쨌든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서홍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노인회장님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분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담당 팀장님도, 여럿 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저 역시도 만족감을 느꼈는데, 어쨌든 이게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모니터에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마는, 본 화면은 서울신문 10월 9일 자에 보도된 내용인데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잘 보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원화자 위원 내용에 보면 “‘업무폭탄·소송 걱정’ 떠안은 전담공무원” 이라고 크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도입된 지가 3년 됐는데 공무원 1명이 51건을 담당하면서 인력, 권한, 전문성 없이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사권 없고, 경찰공조 미흡, 학대 조사·아동보호 등 무늬만 전담, 특사경 권한·면책안 등 마련되어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27페이지 보시면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1년 4명, ’22년·‘23년 현원·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 시에 10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인원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전담공무원만 원래 정원 5명에 5명이 채워졌고, 저희들이 전담공무원도 있고 전담, 그러니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 두 개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 5명 해서 10명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임기제를 뽑을 때 직급을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리면서 채용하게 돼서, 그 전에는 이거보다 상당히 더 어려웠는데, 일단 정원상으로는 다 채워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좀 늦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은 안 됐고, 좀 전에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배치 공무원은 5명이 맞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주로 같이 출동하게 되는 건데 경찰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듣기에는 최초 신고·접수 상담조사 시에는 경찰과 함께 출동이 가능하지만 추가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거기 담당 과장님도 저희 방에 와서 면담도 했고 협의도 하고, 어쨌든 간에 서로가 잘해 보자 해서 그런 거에 대해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면 경찰과 협조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로 그렇게 협조체계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특례법에 따라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 선이 매우 모호해서 소송의 대상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 노출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이나 예방 차원에서 아까같이 경찰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자료상에도 보셨다시피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전체 중에, 10명 중에 한 분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이라서 밤에도 현장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이경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행정시 차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에서의 안전대책, 전문성 향상, 권한의 명확성 등에 대한 매뉴얼과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잘되도록 그거에 대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 실적을 보면 초기방문 상담 실적이 2022년에 1만 6837명, ’23년 8월까지는 9362명으로 맞춤형 복지팀 인력 54명이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은 ’22년에 311명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년 365일 했을 때 한 달에 두 번, 주말을 빼면 대충 269일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 한 건 이상 초기방문 상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거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 지원대책 마련,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차원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에 상당히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체국과 함께하는 희망등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춘돌봄지원 사업이라든가 해서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아까같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체국과 함께하는 희망등기사업은 아주 좋은 우수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타 지역에서도 활용하면 좋겠는데, 타 지역에 알리거나 홍보한 경우는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육지부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세 군데가 있고 지금 우체국에서도 우리 이런 시책을 받아서 자기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워낙 힘들고 해서 안 하는 곳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공무원도 힘들지만 이게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원화자 위원 적극…….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산도 많이 안 듭니다.
●원화자 위원 적극 홍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사각지대, 지금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사각지대는 그나마 그래도 노출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기요금을 안 내거나 단수되거나 아니면 지역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던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발굴될 수 있는데 아예 은폐되어 있는, 그러니까 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예 혼자만 있는, 그리고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누구누구 외 방문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은둔형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원화자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가 2023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점점 앞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주의보다 발굴주의로 점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복지팀에서 공무원 1명이 2∼3일에, 하루에 1명 이상씩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인력증원 외에 해결책이 없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춘돌봄사업이라든가 희망등기사업, 시책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 끌어내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위기가구 발굴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공무원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소진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양적인 증가보다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무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책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좀 더, 사실상 그분들의 자긍심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뭔가 노력을 하면 뭔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보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모니터에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마는, 본 화면은 서울신문 10월 9일 자에 보도된 내용인데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잘 보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원화자 위원 내용에 보면 “‘업무폭탄·소송 걱정’ 떠안은 전담공무원” 이라고 크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도입된 지가 3년 됐는데 공무원 1명이 51건을 담당하면서 인력, 권한, 전문성 없이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사권 없고, 경찰공조 미흡, 학대 조사·아동보호 등 무늬만 전담, 특사경 권한·면책안 등 마련되어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27페이지 보시면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1년 4명, ’22년·‘23년 현원·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 시에 10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인원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전담공무원만 원래 정원 5명에 5명이 채워졌고, 저희들이 전담공무원도 있고 전담, 그러니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 두 개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 5명 해서 10명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임기제를 뽑을 때 직급을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리면서 채용하게 돼서, 그 전에는 이거보다 상당히 더 어려웠는데, 일단 정원상으로는 다 채워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좀 늦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은 안 됐고, 좀 전에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배치 공무원은 5명이 맞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주로 같이 출동하게 되는 건데 경찰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듣기에는 최초 신고·접수 상담조사 시에는 경찰과 함께 출동이 가능하지만 추가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거기 담당 과장님도 저희 방에 와서 면담도 했고 협의도 하고, 어쨌든 간에 서로가 잘해 보자 해서 그런 거에 대해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면 경찰과 협조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로 그렇게 협조체계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특례법에 따라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 선이 매우 모호해서 소송의 대상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 노출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이나 예방 차원에서 아까같이 경찰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자료상에도 보셨다시피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전체 중에, 10명 중에 한 분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이라서 밤에도 현장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이경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행정시 차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에서의 안전대책, 전문성 향상, 권한의 명확성 등에 대한 매뉴얼과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잘되도록 그거에 대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 실적을 보면 초기방문 상담 실적이 2022년에 1만 6837명, ’23년 8월까지는 9362명으로 맞춤형 복지팀 인력 54명이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은 ’22년에 311명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년 365일 했을 때 한 달에 두 번, 주말을 빼면 대충 269일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 한 건 이상 초기방문 상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거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 지원대책 마련,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차원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에 상당히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체국과 함께하는 희망등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춘돌봄지원 사업이라든가 해서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아까같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체국과 함께하는 희망등기사업은 아주 좋은 우수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타 지역에서도 활용하면 좋겠는데, 타 지역에 알리거나 홍보한 경우는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육지부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세 군데가 있고 지금 우체국에서도 우리 이런 시책을 받아서 자기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워낙 힘들고 해서 안 하는 곳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공무원도 힘들지만 이게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원화자 위원 적극…….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산도 많이 안 듭니다.
●원화자 위원 적극 홍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사각지대, 지금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사각지대는 그나마 그래도 노출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기요금을 안 내거나 단수되거나 아니면 지역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던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발굴될 수 있는데 아예 은폐되어 있는, 그러니까 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예 혼자만 있는, 그리고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누구누구 외 방문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은둔형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원화자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가 2023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점점 앞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주의보다 발굴주의로 점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복지팀에서 공무원 1명이 2∼3일에, 하루에 1명 이상씩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인력증원 외에 해결책이 없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춘돌봄사업이라든가 희망등기사업, 시책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 끌어내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위기가구 발굴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공무원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소진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양적인 증가보다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무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책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좀 더, 사실상 그분들의 자긍심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뭔가 노력을 하면 뭔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보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자꾸 혼선을 주시는데 지금 두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두 위원님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숫자를 물어봤는데 계속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합쳐서 이야기하세요?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 중에 시간제 임기제를 마급에서 라급으로 했다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입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요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급 임기제로 하고 있는데 나 깜짝 놀라 가지고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5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5명입니다. 직급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임기제 마급, 라…….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 듣는 중)
●현지홍 위원 그럼 아까 말한 시간선택제는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요원입니다. 전담요원.
●현지홍 위원 전담요원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마급에서 라급, 라급에서 다급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더 올리셔도 돼요, 그럼. 뽑기 힘드시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도 지금 듣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다른 것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 또 보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허가조건을 좀 봤어요.
지금 허가조건 보니까 계약일이 “제1조(사용목적) 4.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8월 28일 날 계약하셨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개원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직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안 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 하자보수와 그리고 진료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현지홍 위원 하자보수는 서귀포시의 귀책사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 서귀포시의 귀책사유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무슨 리모델링을 요구하셨길래 아직 개원 못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이번에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당초에는 건물 1차에 대해서 진료구역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1차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 1층. 죄송합니다. 1층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거기가 노인인구가 많고 진료과목이 정형외과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가 2층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려던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활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리모델링까지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현지홍 위원 아니, 2층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로 쓰신다면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그냥 주소만 넣으시죠. 왜 1층을 명시했어요? 2층 사용허가서 또 만드셔야겠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언제 준비하고 언제 합니까? 언제 개원합니까? 그럼 여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저희 자체 귀책사유…….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또 궁금해서 지금 바로 약국까지 봤어요. 약국은 또 개원에 대한 목표도, 언제, 일정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약국의 사용허가는 의원의 사용허가와는 별개이고, 사용기간은 낙찰자의 판단으로 결정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하더라도 낙찰자가 “나, 못 하겠소.” 내일 나가도 되는 거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약서상. 계약서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이거 계약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이상봉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데, 백번 양보해서 계약서라 하더라도 검토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이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닙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변호사입니까? 이거 자문을. “사용기간은 낙찰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아니, 병원에서 진료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약국이 문을 닫아버리면, “왜? 난 당신들과 계약할 때 사용기간은 나의 판단에 맡기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볼게요. “(사용료), 기본관리비는 낙찰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이거는 사용허가 개시일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공공요금 지출 관련 현황을 보면, 제가 다른 거는 다 차치할게요. 전기안전관리대행은 관리비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관리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왜 이거 10월 5일 날 지출하셨어요? 8월 28일 날 계약했는데. 제가 9월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이야기도 안 할게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왜 우리가 지출합니까? 관리비라면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지금 현재 2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의 대상이라서…….
●현지홍 위원 아니, 1층은요, 그럼? 이게 1층, 2층 분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기관리대행은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가르마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참,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보니까.
그럼 이거 다 새로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새로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때는 계약자 자필도 받으실 거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받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받으셔야 되고. 1층, 2층 한꺼번에 넣으시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럼 건강증진센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지역주민들이 지금 서부보건소에 설치해 있는 증진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굳이 이걸 여기에 해야 되느냐?” 용도에 따라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은 1층을 투석실로 활용을 해라. 1층에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라. 다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된다면서요, 그때는. 의회가 얘기할 때는 안 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약자가 이야기하면 바로 바꿔줍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지금 결과가 그런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아까 스마트경로당 물어보시던데, 스마트경로당 도우미 자격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뭐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자격증 아니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나이 제한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나이 제한은…….
●현지홍 위원 나이 제한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노인일자리 기준이니까 60세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AI로봇인가 그거 국장님은 사용하실 줄 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기계는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세 차례 교육만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노인일자리 취지는 참 많이 동의해요. 그런데 어르신의 인력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도 이번에 경로당 점검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해 봤고. 해서 이게 올해 처음부터 작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현지홍 위원 점검을 몇 군데 하셨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는 그냥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점검 할 때.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현지홍 위원 현장 가 보세요, 현장. 현장 가 보시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장 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VR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다가 통화를 했는데 멀미 난데요. 멀미. 어르신들 멀미 난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거 하는 것도 봤고…….
●현지홍 위원 제가 스마트 디지털 점점 빨라가는 시대에서 어른들도 같이 함께하자는 것 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아날로그, 때로는 감성적인 거, 옛 어르신들의 추억, 이게 더 정서적으로도 그분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동감합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놀팟.” “놀팟” 좀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적응 지원 사업에 공모하셨더라고요. 간략하게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2022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 안에 공모사업 분야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친화형 놀이쉼터, 실내환경개선 사업, 차열 사업, 네 번째는 녹색공간 조성사업, 다섯 번째는 물길쉼터 조성, 여섯 번째 지자체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지자체 제안 사업으로 한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해서…….
●현지홍 위원 이게 취지가 맞으세요?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폭염·날씨·한파 취약계층에…….
폭염 취약계층, 한파 취약계층 혹시 아세요, 내용을? “놀팟” 제가 뭔지 몰랐는데 야외에서의 놀이시설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운동기구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도 포함되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누가 나가서 그걸 합니까? 같은 사업으로 제주시는 2023년도에, 여기는 쿨링포크, 스마트 벤치, 그늘막 정원 등 기온저감시설로 해서 환경부 목적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지자체 판단도 좋은데 너무 잘, 판단을 서귀포시에서 너무 엉뚱하게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더운 날하고 아주 추운 날 한번 국장님이 가 보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집 옆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집 옆에 있는데 안 가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는 갑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날씨 선선할 때 가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여름에 못 갑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자꾸 혼선을 주시는데 지금 두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두 위원님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숫자를 물어봤는데 계속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합쳐서 이야기하세요?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 중에 시간제 임기제를 마급에서 라급으로 했다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입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요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급 임기제로 하고 있는데 나 깜짝 놀라 가지고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5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5명입니다. 직급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임기제 마급, 라…….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 듣는 중)
●현지홍 위원 그럼 아까 말한 시간선택제는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요원입니다. 전담요원.
●현지홍 위원 전담요원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마급에서 라급, 라급에서 다급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더 올리셔도 돼요, 그럼. 뽑기 힘드시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도 지금 듣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다른 것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 또 보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허가조건을 좀 봤어요.
지금 허가조건 보니까 계약일이 “제1조(사용목적) 4.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8월 28일 날 계약하셨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개원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직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안 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 하자보수와 그리고 진료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현지홍 위원 하자보수는 서귀포시의 귀책사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 서귀포시의 귀책사유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무슨 리모델링을 요구하셨길래 아직 개원 못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이번에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당초에는 건물 1차에 대해서 진료구역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1차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 1층. 죄송합니다. 1층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거기가 노인인구가 많고 진료과목이 정형외과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가 2층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려던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활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리모델링까지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현지홍 위원 아니, 2층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로 쓰신다면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그냥 주소만 넣으시죠. 왜 1층을 명시했어요? 2층 사용허가서 또 만드셔야겠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언제 준비하고 언제 합니까? 언제 개원합니까? 그럼 여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저희 자체 귀책사유…….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또 궁금해서 지금 바로 약국까지 봤어요. 약국은 또 개원에 대한 목표도, 언제, 일정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약국의 사용허가는 의원의 사용허가와는 별개이고, 사용기간은 낙찰자의 판단으로 결정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하더라도 낙찰자가 “나, 못 하겠소.” 내일 나가도 되는 거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약서상. 계약서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이거 계약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이상봉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데, 백번 양보해서 계약서라 하더라도 검토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이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닙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변호사입니까? 이거 자문을. “사용기간은 낙찰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아니, 병원에서 진료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약국이 문을 닫아버리면, “왜? 난 당신들과 계약할 때 사용기간은 나의 판단에 맡기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볼게요. “(사용료), 기본관리비는 낙찰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이거는 사용허가 개시일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공공요금 지출 관련 현황을 보면, 제가 다른 거는 다 차치할게요. 전기안전관리대행은 관리비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관리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왜 이거 10월 5일 날 지출하셨어요? 8월 28일 날 계약했는데. 제가 9월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이야기도 안 할게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왜 우리가 지출합니까? 관리비라면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지금 현재 2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의 대상이라서…….
●현지홍 위원 아니, 1층은요, 그럼? 이게 1층, 2층 분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기관리대행은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가르마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참,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보니까.
그럼 이거 다 새로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새로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때는 계약자 자필도 받으실 거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받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받으셔야 되고. 1층, 2층 한꺼번에 넣으시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럼 건강증진센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지역주민들이 지금 서부보건소에 설치해 있는 증진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굳이 이걸 여기에 해야 되느냐?” 용도에 따라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은 1층을 투석실로 활용을 해라. 1층에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라. 다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된다면서요, 그때는. 의회가 얘기할 때는 안 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약자가 이야기하면 바로 바꿔줍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지금 결과가 그런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아까 스마트경로당 물어보시던데, 스마트경로당 도우미 자격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뭐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자격증 아니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나이 제한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나이 제한은…….
●현지홍 위원 나이 제한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노인일자리 기준이니까 60세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AI로봇인가 그거 국장님은 사용하실 줄 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기계는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세 차례 교육만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노인일자리 취지는 참 많이 동의해요. 그런데 어르신의 인력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도 이번에 경로당 점검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해 봤고. 해서 이게 올해 처음부터 작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현지홍 위원 점검을 몇 군데 하셨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는 그냥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점검 할 때.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현지홍 위원 현장 가 보세요, 현장. 현장 가 보시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장 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VR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다가 통화를 했는데 멀미 난데요. 멀미. 어르신들 멀미 난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거 하는 것도 봤고…….
●현지홍 위원 제가 스마트 디지털 점점 빨라가는 시대에서 어른들도 같이 함께하자는 것 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아날로그, 때로는 감성적인 거, 옛 어르신들의 추억, 이게 더 정서적으로도 그분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동감합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놀팟.” “놀팟” 좀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적응 지원 사업에 공모하셨더라고요. 간략하게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2022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 안에 공모사업 분야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친화형 놀이쉼터, 실내환경개선 사업, 차열 사업, 네 번째는 녹색공간 조성사업, 다섯 번째는 물길쉼터 조성, 여섯 번째 지자체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지자체 제안 사업으로 한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해서…….
●현지홍 위원 이게 취지가 맞으세요?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폭염·날씨·한파 취약계층에…….
폭염 취약계층, 한파 취약계층 혹시 아세요, 내용을? “놀팟” 제가 뭔지 몰랐는데 야외에서의 놀이시설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운동기구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도 포함되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누가 나가서 그걸 합니까? 같은 사업으로 제주시는 2023년도에, 여기는 쿨링포크, 스마트 벤치, 그늘막 정원 등 기온저감시설로 해서 환경부 목적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지자체 판단도 좋은데 너무 잘, 판단을 서귀포시에서 너무 엉뚱하게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더운 날하고 아주 추운 날 한번 국장님이 가 보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집 옆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집 옆에 있는데 안 가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는 갑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날씨 선선할 때 가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여름에 못 갑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소장님. 몇 가지 정리 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명재, 김명규 헷갈릴 만합니다.
민관협력 병원과 관련해서 애도 쓰시고 지금 몇 번째 낙찰자가 없어서 고생들 하시고. 지금 민관협력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 지가 11대 의회에서부터 나왔는데 지금 12대까지 연장선상에 있고, 그나마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부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이 5년이에요. 공유재산으로 따지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민관협력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는 3년이 사용기간이거든요. 어느 게 우선인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 5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건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분하고의 계약이 민간위탁의 계약인지 공유재산과 관련한 거를 그냥 허가만 해 주는 건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승인 허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분과의 계약은 어떤 걸로……. 그러면 건물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위원장 김경미 향후 이와 관련한 게 윤곽이 명확해야 되는 게 민간위탁 얘기가 들어갔을 시에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공유재산과 관련한 거로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건물옥상의 사용료도 있습니다. 지금 2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는 1층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럼 2층은 어떻게 할 건가. 다시 2층 하신다 해서 이거는 조금 불합리적이고, 또 1층 하고 2층 하고 옥상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 통째의 사용허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물옥상 사용료도 있어서 건물옥상사용료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도 한번 숙지하셔서 사용허가를 통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1층, 2층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또 하나가 이행보증보험료, 이게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한 거는 낙찰자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사용허가서를 할지, 사용허가서도 하고 계약서를 할지 이런 부분에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지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지점이라서 그걸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제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서귀포는 어떻게 됐죠?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는 내년도도 보편적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관하고 영화관하고 박물관은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경미 체육관이 공공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거는…….
●위원장 김경미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탐나는전으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체육관이 이용료를 받는 데가 꽤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용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게, 체육관 이용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탐나는전이라서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충전방식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걸 좀 알아보시라는 이유가 내년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로 해서 중위 몇 소득인 것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위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이 높지 않으면 5만 원 이내에서 사용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5만 원 넘는 걸 자기부담을 해서 사용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이 이분들에게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관련해서 체육 쪽, 체육진흥과 쪽하고 의논해 보셔서 탐나는전 방식으로 전환되는지 알아보시고 이게 되게끔 해서, 지금 시장님 이름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법률적 검토와 어쨌든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중위소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퍼센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내년이 오기 전에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2021년부터 초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20%가 넘었거든요, 어르신 비율이. 20%가 넘고, 지금 경로당 기준이 어떤 부분은 이(里)에서도 한 개, 어떤 부분은 그 이(里)에서도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이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저는 경로당 하면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정말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귀포 2022년 기준을 보면 151개의 경로당이 있고, 1층이 107개입니다. 2층이 42개소고요, 3층이 2개소인데, 2층 42개소 중 승강기가 안 된 게 26개소예요. 2021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귀포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비율이 20% 넘었고, 점차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르신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경로당인데 이와 관련한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별도로 엘리베이터 관련돼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한도로, 그러니까 이걸 증축으로 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증축으로 봐서 한도를 정해놔서 그 한도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거를 증축으로 봐서 별도로, 이런 거는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지금 내년도 예산도 신축이든 증축이든 거의 다 삭감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놀팟”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실내에서의 프로그램, 특히 여기는 에어컨까지 되어 있는 경로당이고. 그리고 여기는 도청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이에요. 이재민, 이와 관련하면 어르신까지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특히 내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로당 신축이 10월까지 마무리되는 게 서귀포시는 상당히 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진과 관련한 건 의무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도 안 되어 있는데 내진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장님이 지금 체계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왜냐하면 서귀포가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어르신과 저출생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서귀포가 2030년도에 소멸도시로 이렇게 이름이 자꾸 올라가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표가 나와야 되고 26개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당장 26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몇 개, 이런 식의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와 관련한 것들은……. 국장님, 정년이 올해까지 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기본 틀은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정년을 앞두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마무리를 획기적으로 하시는, 길이길이 이름 남는 공직자로 이름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기본 틀을 만드셔서 꼭 인수인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소장님. 몇 가지 정리 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명재, 김명규 헷갈릴 만합니다.
민관협력 병원과 관련해서 애도 쓰시고 지금 몇 번째 낙찰자가 없어서 고생들 하시고. 지금 민관협력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 지가 11대 의회에서부터 나왔는데 지금 12대까지 연장선상에 있고, 그나마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부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이 5년이에요. 공유재산으로 따지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민관협력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는 3년이 사용기간이거든요. 어느 게 우선인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 5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건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분하고의 계약이 민간위탁의 계약인지 공유재산과 관련한 거를 그냥 허가만 해 주는 건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승인 허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분과의 계약은 어떤 걸로……. 그러면 건물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위원장 김경미 향후 이와 관련한 게 윤곽이 명확해야 되는 게 민간위탁 얘기가 들어갔을 시에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공유재산과 관련한 거로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건물옥상의 사용료도 있습니다. 지금 2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는 1층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럼 2층은 어떻게 할 건가. 다시 2층 하신다 해서 이거는 조금 불합리적이고, 또 1층 하고 2층 하고 옥상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 통째의 사용허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물옥상 사용료도 있어서 건물옥상사용료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도 한번 숙지하셔서 사용허가를 통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1층, 2층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또 하나가 이행보증보험료, 이게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한 거는 낙찰자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사용허가서를 할지, 사용허가서도 하고 계약서를 할지 이런 부분에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지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지점이라서 그걸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제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서귀포는 어떻게 됐죠?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는 내년도도 보편적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관하고 영화관하고 박물관은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경미 체육관이 공공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거는…….
●위원장 김경미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탐나는전으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체육관이 이용료를 받는 데가 꽤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용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게, 체육관 이용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탐나는전이라서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충전방식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걸 좀 알아보시라는 이유가 내년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로 해서 중위 몇 소득인 것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위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이 높지 않으면 5만 원 이내에서 사용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5만 원 넘는 걸 자기부담을 해서 사용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이 이분들에게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관련해서 체육 쪽, 체육진흥과 쪽하고 의논해 보셔서 탐나는전 방식으로 전환되는지 알아보시고 이게 되게끔 해서, 지금 시장님 이름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법률적 검토와 어쨌든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중위소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퍼센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내년이 오기 전에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2021년부터 초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20%가 넘었거든요, 어르신 비율이. 20%가 넘고, 지금 경로당 기준이 어떤 부분은 이(里)에서도 한 개, 어떤 부분은 그 이(里)에서도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이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저는 경로당 하면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정말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귀포 2022년 기준을 보면 151개의 경로당이 있고, 1층이 107개입니다. 2층이 42개소고요, 3층이 2개소인데, 2층 42개소 중 승강기가 안 된 게 26개소예요. 2021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귀포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비율이 20% 넘었고, 점차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르신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경로당인데 이와 관련한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별도로 엘리베이터 관련돼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한도로, 그러니까 이걸 증축으로 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증축으로 봐서 한도를 정해놔서 그 한도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거를 증축으로 봐서 별도로, 이런 거는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지금 내년도 예산도 신축이든 증축이든 거의 다 삭감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놀팟”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실내에서의 프로그램, 특히 여기는 에어컨까지 되어 있는 경로당이고. 그리고 여기는 도청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이에요. 이재민, 이와 관련하면 어르신까지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특히 내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로당 신축이 10월까지 마무리되는 게 서귀포시는 상당히 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진과 관련한 건 의무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도 안 되어 있는데 내진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장님이 지금 체계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왜냐하면 서귀포가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어르신과 저출생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서귀포가 2030년도에 소멸도시로 이렇게 이름이 자꾸 올라가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표가 나와야 되고 26개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당장 26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몇 개, 이런 식의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와 관련한 것들은……. 국장님, 정년이 올해까지 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기본 틀은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정년을 앞두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마무리를 획기적으로 하시는, 길이길이 이름 남는 공직자로 이름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기본 틀을 만드셔서 꼭 인수인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2층에 승강기가 없는 곳이 26곳이라고 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셨던 승강기…… 2층인데, 그런 곳들 몇 군데 가본 곳이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저는 경로당 행사 때마다 가니까 없는 데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1층은 뭐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러니까 1층에다가 다른 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나이가 드셔가면서 이동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로당이 1층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행정들이 마을회든 뭐든 지원들을 충분히 해 주고 있고 또 마을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익사업 때문인지 어떤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좀 더 기본적으로 행정이 소통해 나가면 1층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 증축을 계획했다가도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안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사업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불가피한 것은…….
●이상봉 위원 아까 시장님도 하루인가 이틀 빼고 계속 현장방문 했다. 현장방문 백번 하면 뭐 할 겁니까? 한 지역에서 어떤 문제, 아까같이 어르신을 공경한다. 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약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맞다면…….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가을 내지 겨울 항상 비 올 때는 계단위험 그리고 추울 때는……. 또 무더위, 행정에서 무더위 쉼터 정하면 뭐 할 거예요? 무릎 아파 가지고 어떻게 2층에 올라가겠어요? 1층이라야 쉼터 기준에 맞게끔, 냉방비 지원하는 것에 맞게끔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가 쉼터 공간으로서 어르신들 보금자리 공간으로 하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마을회장님들이라든가 관계 기관 회의들을 했을 때 먼저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행정이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한꺼번에 26개 다 되지 않겠지만 올해 될 수 있는 곳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경로당 기준 해 가지고 20명 이상 경로당의 신설 기준은 처음에 한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기능보강 500만 원, 500만 원. 다 그런 부분들을 했던 이유들은, 가장 그에 맞게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서 기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관심을 보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은 좀 더 중장기 계획 논의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서귀포에는 12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네요. 근데 어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다 무늬만 거창하게 말해요. 시장님도 오늘 얘기할 때 케이팝(K-POP)이다, 청소년들한테 대규모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 경허면 백번 하면 뭐할 겁니까? 각 지역에 법정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있어야 될 청소년문화의집이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못 하는 곳도 있지만 없으면 어떻게 임대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까같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건데 말로는 청소년, 말로는 저출생 얘기하는데 행정에서 관심들을 가져 주지 않으면 이거 어느 세월에, 하세월에 이 부분들이 법적 기준들을 충족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보면. 대부분 다 두세 명이 하는데 직영은 2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문화의집 매뉴얼을 보면 기본 시설장 빼고 3명 이상 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법정 지침에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운영인력은 시설장 빼고 3명 이상 해라.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제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하는 곳은 3명입니다. 직영하는 데는 다 둘.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3명이 맞습니다, 지금 서귀포처럼. 여성가족과장님들이 다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어떻게 과장님들이 그 현장에 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해야 할 일, 다양한 사무들을 지도·감독 해야 될 부분들인데, 현장에서 소화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충족들을, 제주시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들은 과장님, 지금 상태로, 청소년문화의집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대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뭐를 강조한다, 교육에 대해서만 한다. 체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충분한 인력과 현대적인 시설 이용, 다양한 그런 보금자리 공간에서 대규모 공연은 못 보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년이 자기네 배웠던 프로그램들, 끼를 발산하는 그런 소규모 자리들은 하나도 예산반영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인력들을 확충시켜야 된다.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일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때는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정사무들을 할 수 있겠어요. 아예 그냥 형식적으로 꾸역꾸역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서귀포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저도 사회복지 분야에 와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이리로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어떻든 이게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백번 청소년, 백번 아이들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걸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 그런 수요가 필요한 곳, 가장 많이 청소년 다니는 곳부터 인력을 지원해야죠, 단계별로. 한꺼번에 17개 읍면이다, 없는 곳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할 거면 ― 행정의 고충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 행정에서 그 맡은 분들 공직에서 보람도 느끼고. 아무래도 바뀐다면 내년 1월에 다 인사이동 해서 그 문제를 반복하고. 그 문제를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그런 거 해 나갔을 때, 과연 서귀포에서 중심을 둬야 될 인력들로 했을 때 그런 것들 공감대 먼저 형성해 나가면서 단계별로라도 좀 더 채워 나간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공직에서 이제까지 수고하셨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소통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애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틀들을 마련해 주시고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2층에 승강기가 없는 곳이 26곳이라고 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셨던 승강기…… 2층인데, 그런 곳들 몇 군데 가본 곳이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저는 경로당 행사 때마다 가니까 없는 데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1층은 뭐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러니까 1층에다가 다른 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나이가 드셔가면서 이동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로당이 1층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행정들이 마을회든 뭐든 지원들을 충분히 해 주고 있고 또 마을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익사업 때문인지 어떤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좀 더 기본적으로 행정이 소통해 나가면 1층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 증축을 계획했다가도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안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사업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불가피한 것은…….
●이상봉 위원 아까 시장님도 하루인가 이틀 빼고 계속 현장방문 했다. 현장방문 백번 하면 뭐 할 겁니까? 한 지역에서 어떤 문제, 아까같이 어르신을 공경한다. 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약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맞다면…….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가을 내지 겨울 항상 비 올 때는 계단위험 그리고 추울 때는……. 또 무더위, 행정에서 무더위 쉼터 정하면 뭐 할 거예요? 무릎 아파 가지고 어떻게 2층에 올라가겠어요? 1층이라야 쉼터 기준에 맞게끔, 냉방비 지원하는 것에 맞게끔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가 쉼터 공간으로서 어르신들 보금자리 공간으로 하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마을회장님들이라든가 관계 기관 회의들을 했을 때 먼저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행정이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한꺼번에 26개 다 되지 않겠지만 올해 될 수 있는 곳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경로당 기준 해 가지고 20명 이상 경로당의 신설 기준은 처음에 한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기능보강 500만 원, 500만 원. 다 그런 부분들을 했던 이유들은, 가장 그에 맞게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서 기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관심을 보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은 좀 더 중장기 계획 논의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서귀포에는 12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네요. 근데 어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다 무늬만 거창하게 말해요. 시장님도 오늘 얘기할 때 케이팝(K-POP)이다, 청소년들한테 대규모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 경허면 백번 하면 뭐할 겁니까? 각 지역에 법정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있어야 될 청소년문화의집이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못 하는 곳도 있지만 없으면 어떻게 임대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까같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건데 말로는 청소년, 말로는 저출생 얘기하는데 행정에서 관심들을 가져 주지 않으면 이거 어느 세월에, 하세월에 이 부분들이 법적 기준들을 충족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보면. 대부분 다 두세 명이 하는데 직영은 2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문화의집 매뉴얼을 보면 기본 시설장 빼고 3명 이상 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법정 지침에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운영인력은 시설장 빼고 3명 이상 해라.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제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하는 곳은 3명입니다. 직영하는 데는 다 둘.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3명이 맞습니다, 지금 서귀포처럼. 여성가족과장님들이 다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어떻게 과장님들이 그 현장에 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해야 할 일, 다양한 사무들을 지도·감독 해야 될 부분들인데, 현장에서 소화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충족들을, 제주시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들은 과장님, 지금 상태로, 청소년문화의집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대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뭐를 강조한다, 교육에 대해서만 한다. 체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충분한 인력과 현대적인 시설 이용, 다양한 그런 보금자리 공간에서 대규모 공연은 못 보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년이 자기네 배웠던 프로그램들, 끼를 발산하는 그런 소규모 자리들은 하나도 예산반영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인력들을 확충시켜야 된다.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일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때는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정사무들을 할 수 있겠어요. 아예 그냥 형식적으로 꾸역꾸역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서귀포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저도 사회복지 분야에 와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이리로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어떻든 이게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백번 청소년, 백번 아이들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걸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 그런 수요가 필요한 곳, 가장 많이 청소년 다니는 곳부터 인력을 지원해야죠, 단계별로. 한꺼번에 17개 읍면이다, 없는 곳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할 거면 ― 행정의 고충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 행정에서 그 맡은 분들 공직에서 보람도 느끼고. 아무래도 바뀐다면 내년 1월에 다 인사이동 해서 그 문제를 반복하고. 그 문제를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그런 거 해 나갔을 때, 과연 서귀포에서 중심을 둬야 될 인력들로 했을 때 그런 것들 공감대 먼저 형성해 나가면서 단계별로라도 좀 더 채워 나간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공직에서 이제까지 수고하셨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소통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애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틀들을 마련해 주시고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경심 위원 식사하고 오후에 졸리는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우르릉 쾅쾅 전쟁이 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대피소는 밑에 지하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하에 돼 있으면 안전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그만큼 내진 보강이 잘됐다는 거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여기는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앉아 있는 이 건물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시설 기준에 맞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그래도 너무 자신 없는 걸로 얘기하니까 좀 불안합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2019년도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현황을 보니까 여기 현재 서귀포 1청사, 2청사 그리고 안덕산방도서관은 내진 보강이 확실하게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방위 대피소 관리대장 자료를 받아보니 내진 보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원하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위원님 몇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건물은 안전하고 내진 보강을 확실히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받아본 대피소 관리대장에는 확실히 안 된 걸로, 내진설계 유무 가위표, 쫙쫙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내진 보강은, 이게 2000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내진 보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게 대피소 관리대장에도 된 걸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보니까 서귀포 1청사하고 2청사 그리고 천지동주민센터 그리고 제 고향인 안덕산방도서관은 특별히 더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데는 중요도 1·2·3·4·5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지금 저희들 수용인원이 그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덕면 쪽에는 지하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내진 보강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안덕산방도서관은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도 지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이 지하가 있는 데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안덕산방도서관에도 대피할 수 있는 지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지하가 있는 곳에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하주차장에도 저희들이 지정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두 군데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경심 위원 예를 들면 천지동주민센터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1청사, 2청사, 안덕산방도서관만 특별히 내진 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무래도 수용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여기 내진 상황 봤을 때 지금 노후된 건물도 꽤 많습니다, 대피소를 보면 이 노후된 건물들은 이제는 좀, 내진 보강에 물론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역시 노후가 되면, 지금 한 40년 된 건물로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내진 보강은, 건물도 노후된 거는 다른 건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뽑아보니까 2000년도 이전에 지정된 게 65개소가 넘어서, 2017년 이후부터는 법이 달라져서 2층 이상, 200㎡ 이상은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이나 읍면 지역에 지하주차장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찾아봐서 신규 건물에 다시, 건물이 작아도 그런 쪽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후된 건물은 새로운 건물로 지정해서 안전한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경심 위원 식사하고 오후에 졸리는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우르릉 쾅쾅 전쟁이 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대피소는 밑에 지하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하에 돼 있으면 안전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그만큼 내진 보강이 잘됐다는 거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여기는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앉아 있는 이 건물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시설 기준에 맞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그래도 너무 자신 없는 걸로 얘기하니까 좀 불안합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2019년도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현황을 보니까 여기 현재 서귀포 1청사, 2청사 그리고 안덕산방도서관은 내진 보강이 확실하게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방위 대피소 관리대장 자료를 받아보니 내진 보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원하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위원님 몇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건물은 안전하고 내진 보강을 확실히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받아본 대피소 관리대장에는 확실히 안 된 걸로, 내진설계 유무 가위표, 쫙쫙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내진 보강은, 이게 2000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내진 보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게 대피소 관리대장에도 된 걸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보니까 서귀포 1청사하고 2청사 그리고 천지동주민센터 그리고 제 고향인 안덕산방도서관은 특별히 더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데는 중요도 1·2·3·4·5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지금 저희들 수용인원이 그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덕면 쪽에는 지하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내진 보강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안덕산방도서관은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도 지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이 지하가 있는 데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안덕산방도서관에도 대피할 수 있는 지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지하가 있는 곳에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하주차장에도 저희들이 지정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두 군데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경심 위원 예를 들면 천지동주민센터는 특별히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1청사, 2청사, 안덕산방도서관만 특별히 내진 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무래도 수용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여기 내진 상황 봤을 때 지금 노후된 건물도 꽤 많습니다, 대피소를 보면 이 노후된 건물들은 이제는 좀, 내진 보강에 물론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역시 노후가 되면, 지금 한 40년 된 건물로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내진 보강은, 건물도 노후된 거는 다른 건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뽑아보니까 2000년도 이전에 지정된 게 65개소가 넘어서, 2017년 이후부터는 법이 달라져서 2층 이상, 200㎡ 이상은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이나 읍면 지역에 지하주차장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찾아봐서 신규 건물에 다시, 건물이 작아도 그런 쪽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후된 건물은 새로운 건물로 지정해서 안전한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 발굴 관련인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행정, 민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시행하는 걸로.
●양병우 위원 하는 걸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양병우 위원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할 거면. 질의하기 전에 답을 줘 버리니까.
질의 안 하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시가 안전하지예? 아직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안전하지 않은 것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알뜨르, 해안도로하고 저류지 침수가 매해마다, 수십 년 동안 침수됐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간략하게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이 있으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알뜨르 비행장 그쪽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일부 저류지 위치를 조금 ― 저번에 위원님 얘기했듯이 ― 변경해서,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배수개선 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모 쪽에 있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기본계획 아주 고맙고요. 중요한 거는 계속 해안도로에 차량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빨리 예산이 돼서 해안도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저류지를 빨리 해서 하는 부분을 담당, 옆에 양창훈 과장님이 같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쪽, 상모리 쪽 해안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쪽,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사업비는 지금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균특이양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은 옆에 과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어제 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류지가 우리가 311개소, 서귀포가 몇 군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106개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06개소인데, 서귀포 동지역은 물이 잘 빠지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대체로 대정읍이 조금 잘 안 빠지고 나머지는 잘 빠집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안 빠진다는 용어도 있고, 물이 잘 들어오지만 왜 물이 안 고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물이 안 고이는 데는 일단 숨골이 있어서 내려가는 부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숨골이죠. 그래서 다목적 저류지가 106개소 중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혹시 주차장이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시설한 거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이 저류지에는 첫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도 되고 또 시도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 작년부터 이거 몇 차례 얘기했지만 ― 도심지에 저류지를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도 조례도 지금 8월에 돼 있고 또 우리 저류지 설치운영 매뉴얼에 보면 다목적 저류지 활용 기준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저류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방재 기능하고 또 주민, 아까처럼 민원사항이 발생한 공공성하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양창훈 과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안전총괄과장 양창훈입니다.
●양병우 위원 다목적, 시범적으로 주차장 한번……. 어디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위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고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 발굴 관련인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행정, 민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시행하는 걸로.
●양병우 위원 하는 걸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양병우 위원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할 거면. 질의하기 전에 답을 줘 버리니까.
질의 안 하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시가 안전하지예? 아직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안전하지 않은 것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알뜨르, 해안도로하고 저류지 침수가 매해마다, 수십 년 동안 침수됐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간략하게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이 있으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알뜨르 비행장 그쪽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일부 저류지 위치를 조금 ― 저번에 위원님 얘기했듯이 ― 변경해서,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배수개선 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모 쪽에 있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기본계획 아주 고맙고요. 중요한 거는 계속 해안도로에 차량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빨리 예산이 돼서 해안도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저류지를 빨리 해서 하는 부분을 담당, 옆에 양창훈 과장님이 같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쪽, 상모리 쪽 해안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쪽,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사업비는 지금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균특이양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은 옆에 과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어제 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류지가 우리가 311개소, 서귀포가 몇 군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106개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06개소인데, 서귀포 동지역은 물이 잘 빠지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대체로 대정읍이 조금 잘 안 빠지고 나머지는 잘 빠집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안 빠진다는 용어도 있고, 물이 잘 들어오지만 왜 물이 안 고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물이 안 고이는 데는 일단 숨골이 있어서 내려가는 부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숨골이죠. 그래서 다목적 저류지가 106개소 중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혹시 주차장이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시설한 거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이 저류지에는 첫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도 되고 또 시도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 작년부터 이거 몇 차례 얘기했지만 ― 도심지에 저류지를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도 조례도 지금 8월에 돼 있고 또 우리 저류지 설치운영 매뉴얼에 보면 다목적 저류지 활용 기준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저류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방재 기능하고 또 주민, 아까처럼 민원사항이 발생한 공공성하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양창훈 과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안전총괄과장 양창훈입니다.
●양병우 위원 다목적, 시범적으로 주차장 한번……. 어디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위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고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 동홍동 남고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화물차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많은 관련 회의도 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수차례 회의해서, 유관기관하고 지금 수차례 회의도 했고 종합계획 대책도 수립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대책이 뭐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그 가운데에 가드레일도 설치할 계획으로 발주가 돼 있고, 구간단속은 경찰청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구간단속으로 해서 속도를 낮추는 걸로 돼 있고. 그게 남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밑으로까지 내려오면 지금 교통사고 난 부분, 그 사거리, 밑에 사거리가 양쪽으로 2차선이 돼 있는 거를 한 차선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
●강하영 위원 우회전하는 차선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한 차선을 만들려고 지금 토지 확보를 하려고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럼 구간단속은 남고 밑으로부터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지금 남고에서부터 밑으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밑으로. 전망대 그 위쪽부터가 아니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위쪽부터 전부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구간단속은 위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망대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밑에 사거리까지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심의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가 몇 ㎞죠? 이 구간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40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40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 아니, 속도 말고 이 거리가. 구간단속하기에는 짧은 거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근데 워낙 경사도가 심해서…….
●강하영 위원 근데 사실 그 전망대에서 바로 내려왔을 때 회전교차로, 처음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신호단속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계속 시범 예정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게…….
●강하영 위원 그거는 설치가 언제 됐죠? 아주 오래전에 된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 도로 생긴 이후에 생긴 건데 저희들 게 아니어서…….
●강하영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유관기관이 같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도 시범 예정 중이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이번에 회의할 때 그게 다 결정이 돼서 올해 내로, 10월 달에야 결정이 나서 구간단속 카메라하고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이런 게 연말까지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게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까처럼 토지를 사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내년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과속카메라 부분도 시범예정 구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것도 하는 걸로, 그렇게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그걸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속단속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이 구간에, 이 짧은 구간에 구간단속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게 저희들도 구간…….
●강하영 위원 경제성이라고 해야 되나, 몇 km 구간에 했을 때 그게 약간 효과적이다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은 경찰청하고 다르겠지만…….
●강하영 위원 어쨌든 평화로 같은 그런 큰 구역에서 했을 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근데 제주대학교 교통사고 발생 거기에서 할 때도, 지금 거기도 구간은 짧아 가지고 밑에서부터 하는 거는, 저쪽 위 성판악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길지만 제주대학교 앞에서 제주대학교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 거기도 구간을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기가 경사도가 심하고 또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굴곡도 있었고,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정수장도 안으로 좀 담아서, 거기가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를 지금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가 거의 되어서 인도를 저쪽 밖으로 조금 내서 굴곡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밑으로 아까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거리에서도 물론 사고가 있었지만 교차로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아시죠? 그 표지석.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강하영 위원 표지석에 2차로 부딪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지석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도 안전을 고려해서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지석 같은 경우도 도로에 바로 있으면서 이게 또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표지석은 도로점령허가를 할 때 하기는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어쨌든 종합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더욱. 내려오는 내리막길도 가파르고 회전구간이다 보니까 이 방향이, 또 내려오는 구간 그 표지석이, 또 그쪽도 어느 방향에 있는지 국장님 아시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강하영 위원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형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동홍동주민센터 근처에 최근에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생겼습니다.
●강하영 위원 거기가 삼거리입니까, 사거리입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지금 삼거리입니다.
●강하영 위원 삼거리죠. 그런데 신호등은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
●강하영 위원 신호등은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쪽 구간에 건물 하나 있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쪽으로 나오는 데가 좌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물 하나를 위해서. 물론 양쪽으로 동시신호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6단지도 600세대지만 거기서도 좌회전 안 됩니다, 6단지에서 나올 때. 그런데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좌회전 그게 맞는 건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신호등 설치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하영 위원 어쨌든 여기도 사고지점이어서 이렇게 같이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결정이 돼서 저번에, 한 1년 전부터 저것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못 하다가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거기 신호등이 짧은 거리에 연속으로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이 또 원만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데 굳이 또 거기까지……. 그냥 인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자치경찰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 거여서 제가…….
●강하영 위원 안전하면서 교통의 흐름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어쨌든 이게 심의하고,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 전부 심의하고, 그때 유관기관 협의해서 전부 한 거여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사거리로 된 체계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자치경찰단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 동홍동 남고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화물차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많은 관련 회의도 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수차례 회의해서, 유관기관하고 지금 수차례 회의도 했고 종합계획 대책도 수립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대책이 뭐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그 가운데에 가드레일도 설치할 계획으로 발주가 돼 있고, 구간단속은 경찰청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구간단속으로 해서 속도를 낮추는 걸로 돼 있고. 그게 남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밑으로까지 내려오면 지금 교통사고 난 부분, 그 사거리, 밑에 사거리가 양쪽으로 2차선이 돼 있는 거를 한 차선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
●강하영 위원 우회전하는 차선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한 차선을 만들려고 지금 토지 확보를 하려고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럼 구간단속은 남고 밑으로부터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지금 남고에서부터 밑으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밑으로. 전망대 그 위쪽부터가 아니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위쪽부터 전부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구간단속은 위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망대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밑에 사거리까지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심의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가 몇 ㎞죠? 이 구간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40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40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 아니, 속도 말고 이 거리가. 구간단속하기에는 짧은 거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근데 워낙 경사도가 심해서…….
●강하영 위원 근데 사실 그 전망대에서 바로 내려왔을 때 회전교차로, 처음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신호단속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계속 시범 예정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게…….
●강하영 위원 그거는 설치가 언제 됐죠? 아주 오래전에 된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 도로 생긴 이후에 생긴 건데 저희들 게 아니어서…….
●강하영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유관기관이 같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도 시범 예정 중이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이번에 회의할 때 그게 다 결정이 돼서 올해 내로, 10월 달에야 결정이 나서 구간단속 카메라하고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이런 게 연말까지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게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까처럼 토지를 사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내년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과속카메라 부분도 시범예정 구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것도 하는 걸로, 그렇게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그걸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속단속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이 구간에, 이 짧은 구간에 구간단속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게 저희들도 구간…….
●강하영 위원 경제성이라고 해야 되나, 몇 km 구간에 했을 때 그게 약간 효과적이다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은 경찰청하고 다르겠지만…….
●강하영 위원 어쨌든 평화로 같은 그런 큰 구역에서 했을 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근데 제주대학교 교통사고 발생 거기에서 할 때도, 지금 거기도 구간은 짧아 가지고 밑에서부터 하는 거는, 저쪽 위 성판악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길지만 제주대학교 앞에서 제주대학교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 거기도 구간을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기가 경사도가 심하고 또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굴곡도 있었고,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정수장도 안으로 좀 담아서, 거기가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를 지금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가 거의 되어서 인도를 저쪽 밖으로 조금 내서 굴곡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밑으로 아까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거리에서도 물론 사고가 있었지만 교차로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아시죠? 그 표지석.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강하영 위원 표지석에 2차로 부딪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지석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도 안전을 고려해서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지석 같은 경우도 도로에 바로 있으면서 이게 또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표지석은 도로점령허가를 할 때 하기는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어쨌든 종합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더욱. 내려오는 내리막길도 가파르고 회전구간이다 보니까 이 방향이, 또 내려오는 구간 그 표지석이, 또 그쪽도 어느 방향에 있는지 국장님 아시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강하영 위원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형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동홍동주민센터 근처에 최근에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생겼습니다.
●강하영 위원 거기가 삼거리입니까, 사거리입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지금 삼거리입니다.
●강하영 위원 삼거리죠. 그런데 신호등은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
●강하영 위원 신호등은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쪽 구간에 건물 하나 있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쪽으로 나오는 데가 좌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물 하나를 위해서. 물론 양쪽으로 동시신호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6단지도 600세대지만 거기서도 좌회전 안 됩니다, 6단지에서 나올 때. 그런데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좌회전 그게 맞는 건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신호등 설치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하영 위원 어쨌든 여기도 사고지점이어서 이렇게 같이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결정이 돼서 저번에, 한 1년 전부터 저것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못 하다가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거기 신호등이 짧은 거리에 연속으로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이 또 원만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데 굳이 또 거기까지……. 그냥 인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자치경찰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 거여서 제가…….
●강하영 위원 안전하면서 교통의 흐름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어쨌든 이게 심의하고,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 전부 심의하고, 그때 유관기관 협의해서 전부 한 거여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사거리로 된 체계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자치경찰단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명규 보건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이 사항?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 계좌가 별도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지금은 별도 계좌에서 그 후원금을 관리하게 되고, 그 후원금을 받게 되면 영수증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받은 것을 등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지를 해 줘야 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개인에게 사용내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통보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게시판에…….
●원화자 위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3개월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모두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일부는 홈페이지에 했고 일부는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면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상 게재를 해야 되게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지금 시설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만 하면 갈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인터넷 어디에 공개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홈페이지에…….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들어가 봤더니 ’21년도에 두 건, ’22년도에 한 건, ’23년도에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세 군데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만 등록을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갈음하게끔 되어 있어서…….
●원화자 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규정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서 소식지로 갈음하거나 희망이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고, 좀 전에 국장님도 이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되게 되어 있지만 그걸로 봐서는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 많은 데서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일반인이 접근성이 없으니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해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요, 행정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이것 규정 위반사항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제출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정기간행물이라든가 소식통으로 하면 이걸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강화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좀 더 할 수 있도록.
●원화자 위원 규정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몇 개 시설의 후원물품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기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청 홈페이지 등 후원물품 수입·지출액 현황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각각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까지…….
●원화자 위원 여기 어느 기관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기업·단체나 개인의 후원금품은 매우 중요하게 쓰여야 되고 또 처리되어야 합니다. 후원금품 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과 지침에 따른 원칙을 지켜서 후원금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지출사용 결과 보고와 공개의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명규 보건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이 사항?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 계좌가 별도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지금은 별도 계좌에서 그 후원금을 관리하게 되고, 그 후원금을 받게 되면 영수증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받은 것을 등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지를 해 줘야 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개인에게 사용내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통보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게시판에…….
●원화자 위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3개월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모두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일부는 홈페이지에 했고 일부는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면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상 게재를 해야 되게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지금 시설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만 하면 갈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인터넷 어디에 공개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홈페이지에…….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들어가 봤더니 ’21년도에 두 건, ’22년도에 한 건, ’23년도에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세 군데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만 등록을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갈음하게끔 되어 있어서…….
●원화자 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규정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서 소식지로 갈음하거나 희망이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고, 좀 전에 국장님도 이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되게 되어 있지만 그걸로 봐서는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 많은 데서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일반인이 접근성이 없으니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해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요, 행정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이것 규정 위반사항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제출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정기간행물이라든가 소식통으로 하면 이걸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강화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좀 더 할 수 있도록.
●원화자 위원 규정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몇 개 시설의 후원물품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기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청 홈페이지 등 후원물품 수입·지출액 현황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각각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까지…….
●원화자 위원 여기 어느 기관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기업·단체나 개인의 후원금품은 매우 중요하게 쓰여야 되고 또 처리되어야 합니다. 후원금품 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과 지침에 따른 원칙을 지켜서 후원금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지출사용 결과 보고와 공개의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자꾸 제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답변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로 갈음하신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제3항에 보면 사회복지…….
●현지홍 위원 무슨 3항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재무·회계 규칙, 아까 말씀하신 건 제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현지홍 위원 그것은 행정시의 입장이고, 원화자 위원님이 물어본 취지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도 이 조항을 이해해서, 인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모르고 안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시설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을 인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현지홍 위원 모르고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가 그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출서류에 보면 이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지홍 위원 제출서류는 아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모르고 안 하는 건데 마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도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인지해서 안 하는 거야.’ ‘이걸로 갈음하는 거야.’ 그렇게 들려요.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용식 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무슨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그거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인지 궁금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 뒤에 보시면…….
●현지홍 위원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고 그냥 서로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길래 이거는 뭐지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작성하셨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게 지금 잘못…….
●현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자체를 잘못 작성하신 거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잘못 작성이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대답하시는 김에 비상통제구역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귀포시가 비상통제구역이 60개로 지정되어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대정읍 급경사지 녹남봉지구, 여기는 지정이 됐는데 군산지구는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이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통제구역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 혹시 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군산지구는 설계용역 중이고 이게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는…….
●현지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녹남봉지구도 추진 중이거든요. 둘 다 똑같이 추진 중인데 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산방산 급경사지, 여기는 위험지구가 해제가 됐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사업을…….
●현지홍 위원 2021년 3월에 위험지구 해제가 됐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사업을 새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통제구역에는 또 들어가 있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기존 도로가 있어서 그쪽에는 조금…….
●현지홍 위원 그럼 지구 해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현지홍 위원 이것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바로 이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이것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계절음식점 관련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계절음식점 관련해서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제가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시에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1년도에는 지도·점점 실적이 20회 나갔고, 행정처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2022년에는 56회 지도·점검이 있었고요. 시정명령이 한 건이 나갔어요. 2023년에는 73회, 시정명령이 두 건 나갔어요. 그래서 계약일하고 종료일을 보니까 종료일은 다 8월 31일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시정명령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처음에 일단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시정명령…….
●현지홍 위원 그건 다 알겠는데, 시정명령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였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개선하라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개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그다음에 2차로 안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법의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예고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절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이면 끝나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도…….
●현지홍 위원 이거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위생법」 관련되면 설치된 장소, 영업점 허가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하천 막 위험한 데서 식사들 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계절음식점의 허가권이, 행정시장이 허용하는 지역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필요에 의해서 허용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정명령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지금…….
●현지홍 위원 아니, 했다고 해도 31일까지 다 하는데 누가 지도·감독을 무서워하겠어요. 저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어떠한 절차를 밟든 제도개선을 마련하든 시정명령이 강해져야 되는데,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다음에 사업권을 주지 마십시오. 다음 연도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 이 말 하면 해당 마을에서 저를 좀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이거. 이야기해야죠.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사업권 주지 마십시오. 문제되는 사업 ― 계절음식점들 ― 내년에도 그러면 ’24년이든 ’25년이든 영업허가를 주지 마셔야 됩니다. 좀 용기 있게 결단 있게 해 보게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김명규 국장님한테 정말 많은데, 다른 것 때문에.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부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현지홍 위원 이럴 때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끔 이런 민원이 오면 이게 의회로도 민원이 오고 시장님한테도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규정을 바꿔 버리고 흔들리고 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용기 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돌 맞을 각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영업허가를 주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면.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쭉 했는데 영업에는 아무런 제약들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거 행정이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일단 올해의 계절음식점은 끝났지만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추가 질의가 저한테 주어지면 추가 질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자꾸 제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답변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로 갈음하신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제3항에 보면 사회복지…….
●현지홍 위원 무슨 3항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재무·회계 규칙, 아까 말씀하신 건 제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현지홍 위원 그것은 행정시의 입장이고, 원화자 위원님이 물어본 취지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도 이 조항을 이해해서, 인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모르고 안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시설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을 인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현지홍 위원 모르고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가 그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출서류에 보면 이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지홍 위원 제출서류는 아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모르고 안 하는 건데 마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도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인지해서 안 하는 거야.’ ‘이걸로 갈음하는 거야.’ 그렇게 들려요.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용식 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무슨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그거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인지 궁금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 뒤에 보시면…….
●현지홍 위원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고 그냥 서로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길래 이거는 뭐지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작성하셨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게 지금 잘못…….
●현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자체를 잘못 작성하신 거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잘못 작성이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대답하시는 김에 비상통제구역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귀포시가 비상통제구역이 60개로 지정되어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대정읍 급경사지 녹남봉지구, 여기는 지정이 됐는데 군산지구는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이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통제구역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 혹시 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군산지구는 설계용역 중이고 이게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는…….
●현지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녹남봉지구도 추진 중이거든요. 둘 다 똑같이 추진 중인데 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산방산 급경사지, 여기는 위험지구가 해제가 됐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사업을…….
●현지홍 위원 2021년 3월에 위험지구 해제가 됐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사업을 새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통제구역에는 또 들어가 있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기존 도로가 있어서 그쪽에는 조금…….
●현지홍 위원 그럼 지구 해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현지홍 위원 이것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바로 이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이것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계절음식점 관련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계절음식점 관련해서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제가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시에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1년도에는 지도·점점 실적이 20회 나갔고, 행정처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2022년에는 56회 지도·점검이 있었고요. 시정명령이 한 건이 나갔어요. 2023년에는 73회, 시정명령이 두 건 나갔어요. 그래서 계약일하고 종료일을 보니까 종료일은 다 8월 31일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시정명령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처음에 일단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시정명령…….
●현지홍 위원 그건 다 알겠는데, 시정명령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였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개선하라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개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그다음에 2차로 안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법의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예고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절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이면 끝나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도…….
●현지홍 위원 이거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위생법」 관련되면 설치된 장소, 영업점 허가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하천 막 위험한 데서 식사들 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계절음식점의 허가권이, 행정시장이 허용하는 지역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필요에 의해서 허용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정명령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지금…….
●현지홍 위원 아니, 했다고 해도 31일까지 다 하는데 누가 지도·감독을 무서워하겠어요. 저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어떠한 절차를 밟든 제도개선을 마련하든 시정명령이 강해져야 되는데,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다음에 사업권을 주지 마십시오. 다음 연도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 이 말 하면 해당 마을에서 저를 좀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이거. 이야기해야죠.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사업권 주지 마십시오. 문제되는 사업 ― 계절음식점들 ― 내년에도 그러면 ’24년이든 ’25년이든 영업허가를 주지 마셔야 됩니다. 좀 용기 있게 결단 있게 해 보게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김명규 국장님한테 정말 많은데, 다른 것 때문에.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부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현지홍 위원 이럴 때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끔 이런 민원이 오면 이게 의회로도 민원이 오고 시장님한테도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규정을 바꿔 버리고 흔들리고 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용기 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돌 맞을 각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영업허가를 주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면.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쭉 했는데 영업에는 아무런 제약들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거 행정이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일단 올해의 계절음식점은 끝났지만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추가 질의가 저한테 주어지면 추가 질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주민복지과장 김희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됐고, 제가 지금 추진사항은 받아봤는데 페이퍼로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보면 9개 자생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셨고……. 이거 일단 전담인력은 채용하셨나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올해는 한 명 채용했고, 내년에 2명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보면 우리마을 주민연구원 모집, 이게 있는데 이걸 언제 모집하실 거죠?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이게 우리가 욕구조사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게 마을주민들이…….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위원장 김경미 주체가 돼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사회복지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다음에 마을 공유공간 찾기 프로젝트에서 발굴단 모집, 이것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마을주민들이 우리 동네 어디에 공유공간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발굴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결국은 올해는 이렇게 프로젝트로 준비 과정입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결국은 목표달성이 뭐예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주민 스스로가, 지금 대상지역이 정방동과 동홍동 10통, 영구임대아파트 그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돌봄공동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리고 또 지역공동체 해서 공유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마을을 위한 대화도 나누고 마을에 관심도 갖고, 우리 동네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환경을 개선시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장실천가는 또 다른 얘기인가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현장실천가가…….
●위원장 김경미 이분들이 돌봄을 지원하실 분들인가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현장실천가는 아까 주민연구원 모집 그리고 발굴단, 이분들이 다 현장실천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결국은 여기 열 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럼 이분들은 현장실천가라고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돌봄과 관련하든가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되어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거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총괄적으로 그 사업 수행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마을주민이 자발적이라 하지만 수행기관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수행기관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선정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시장님 인사말씀 할 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선정과 관련한 얘기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좀 놓쳤다라는 생각에 반성도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서귀포가 복지나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긴 해요. 또 그렇게 선정도 잘되시고. 그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잘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도 지금 선도적인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서귀포 특성에 맞는 것들이 좀 많아요. 1인 가구라든가 고령화된 마을이라든가 지금 욕구조사 설계, FGI 설문조사 내용들이 올라온 것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협력 체계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주민복지과장 김희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됐고, 제가 지금 추진사항은 받아봤는데 페이퍼로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보면 9개 자생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셨고……. 이거 일단 전담인력은 채용하셨나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올해는 한 명 채용했고, 내년에 2명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보면 우리마을 주민연구원 모집, 이게 있는데 이걸 언제 모집하실 거죠?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이게 우리가 욕구조사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게 마을주민들이…….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위원장 김경미 주체가 돼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사회복지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다음에 마을 공유공간 찾기 프로젝트에서 발굴단 모집, 이것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마을주민들이 우리 동네 어디에 공유공간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발굴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결국은 올해는 이렇게 프로젝트로 준비 과정입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결국은 목표달성이 뭐예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주민 스스로가, 지금 대상지역이 정방동과 동홍동 10통, 영구임대아파트 그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돌봄공동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리고 또 지역공동체 해서 공유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마을을 위한 대화도 나누고 마을에 관심도 갖고, 우리 동네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환경을 개선시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장실천가는 또 다른 얘기인가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현장실천가가…….
●위원장 김경미 이분들이 돌봄을 지원하실 분들인가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현장실천가는 아까 주민연구원 모집 그리고 발굴단, 이분들이 다 현장실천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결국은 여기 열 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럼 이분들은 현장실천가라고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돌봄과 관련하든가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되어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거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총괄적으로 그 사업 수행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마을주민이 자발적이라 하지만 수행기관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예, 수행기관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선정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시장님 인사말씀 할 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선정과 관련한 얘기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좀 놓쳤다라는 생각에 반성도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서귀포가 복지나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긴 해요. 또 그렇게 선정도 잘되시고. 그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잘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도 지금 선도적인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서귀포 특성에 맞는 것들이 좀 많아요. 1인 가구라든가 고령화된 마을이라든가 지금 욕구조사 설계, FGI 설문조사 내용들이 올라온 것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협력 체계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음식점 지도·감독 관련 경우에는 행정이 중심 잡고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계절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또 지역의 정서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하면 사전에 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에 대한 행정의 의지들도 보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하지 말고 아까같이 사회적 민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속에서 나름대로 계절음식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관심을 갖고 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런 것에 행정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마약류 감시원 및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잠시만요.
●이상봉 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행정시기 때문에 법상 다 시·도·군은 마약류 감시원 및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항은 없는데,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제로로 나오는데 서귀포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해석에 의하면 명예지도원을 위촉해서 이런 마약류 관련 업체라든가 자체 점검할 때 도움을 같이 준다거나 또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라. 그 말씀을 주문하고자 위함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 차원에서는 이런 자료들 보면 이제는 제주도가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통계치가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지금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제주가 전국 평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 나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동안 알고 있던 제주도의 청정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
●이상봉 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최하위예요. 최하위. 전국 평균이 81.0 해서 제주가 75점.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보면 이번 2023년 5월 달에 불법마약 퇴치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지사가 소집해서 관련 기관, 양 시 보건소 포함해서 했던 보도 자료들이 나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피부에 막 와닿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서귀포는 2022년에 마약류 대상기관이 몇 개의 기관이 대상기관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마약류 대상기관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6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병의원의 폐문이라든가 기타사항들이 발생해서 다소 한두 개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점검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158개소를 점검했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부분들 내실 있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감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4건, ’22년에는 2건, ’23년에는 8월 말 현재 고발·수사에 4건, 행정처분 완료 8건, 행정처분 진행 중 4건,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간략히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주로 위반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자의 역할 부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시스템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거나 보고의 기한을 미준수하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봉 위원 보건소의 역할은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저희가 고발까지 하면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들어갑니다. 마약류 같은 경우는 주로 양벌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형법」상에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처분 진행 중은 법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진행 중 4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고발이 진행 중이고 아직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실 있게 확실히 대응해 주시고, 우리가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입력오류 두 건, 지도·점검 결과 몇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점검했으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다음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고, 오류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업소 5개소가 마약류 점검부 미작성,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기한 내 취급 미보고로 적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적발되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미작성했고 미보고해서 적발됐으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했다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보면서도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석하게 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홈페이지 내용 한번 저희가 세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력이 달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 있는 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정부든 지자체든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해 왔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피드백이 돼야,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들 제가 확인한 거하고 또 불법마약 퇴치 캠페인 추진 현황 보면 다른 데 그런 캠페인들 했으면 좀 더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서귀포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 가서, 아니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교육 시스템들을 자체적으로도 한번 지역 실정에 맞게끔 홍보영상을 만든다거나 그래 가지고 그런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냥 띠 매고 한 번 오일시장 가서 캠페인하고 사진 올리고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앞으로 커 오는 학생들에게. 그러려면 교육기관 협조들도 해야 될 거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가지고 협업기관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또 제주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서귀포시 자체에서 안 되면 그런 관계기관 대책회의 했을 때 그걸 제안해 가지고 도에서 그런 홍보영상들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한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시민들에게 마약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고 어떠어떠한 보건소에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음식점 지도·감독 관련 경우에는 행정이 중심 잡고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계절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또 지역의 정서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하면 사전에 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에 대한 행정의 의지들도 보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하지 말고 아까같이 사회적 민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속에서 나름대로 계절음식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관심을 갖고 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런 것에 행정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마약류 감시원 및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잠시만요.
●이상봉 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행정시기 때문에 법상 다 시·도·군은 마약류 감시원 및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항은 없는데,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제로로 나오는데 서귀포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해석에 의하면 명예지도원을 위촉해서 이런 마약류 관련 업체라든가 자체 점검할 때 도움을 같이 준다거나 또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라. 그 말씀을 주문하고자 위함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 차원에서는 이런 자료들 보면 이제는 제주도가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통계치가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지금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제주가 전국 평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 나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동안 알고 있던 제주도의 청정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
●이상봉 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최하위예요. 최하위. 전국 평균이 81.0 해서 제주가 75점.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보면 이번 2023년 5월 달에 불법마약 퇴치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지사가 소집해서 관련 기관, 양 시 보건소 포함해서 했던 보도 자료들이 나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피부에 막 와닿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서귀포는 2022년에 마약류 대상기관이 몇 개의 기관이 대상기관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마약류 대상기관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6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병의원의 폐문이라든가 기타사항들이 발생해서 다소 한두 개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점검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158개소를 점검했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부분들 내실 있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감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4건, ’22년에는 2건, ’23년에는 8월 말 현재 고발·수사에 4건, 행정처분 완료 8건, 행정처분 진행 중 4건,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간략히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주로 위반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자의 역할 부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시스템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거나 보고의 기한을 미준수하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봉 위원 보건소의 역할은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저희가 고발까지 하면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들어갑니다. 마약류 같은 경우는 주로 양벌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형법」상에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처분 진행 중은 법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진행 중 4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고발이 진행 중이고 아직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실 있게 확실히 대응해 주시고, 우리가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입력오류 두 건, 지도·점검 결과 몇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점검했으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다음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고, 오류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업소 5개소가 마약류 점검부 미작성,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기한 내 취급 미보고로 적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적발되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미작성했고 미보고해서 적발됐으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했다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보면서도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석하게 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홈페이지 내용 한번 저희가 세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력이 달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 있는 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정부든 지자체든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해 왔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피드백이 돼야,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들 제가 확인한 거하고 또 불법마약 퇴치 캠페인 추진 현황 보면 다른 데 그런 캠페인들 했으면 좀 더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서귀포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 가서, 아니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교육 시스템들을 자체적으로도 한번 지역 실정에 맞게끔 홍보영상을 만든다거나 그래 가지고 그런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냥 띠 매고 한 번 오일시장 가서 캠페인하고 사진 올리고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앞으로 커 오는 학생들에게. 그러려면 교육기관 협조들도 해야 될 거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가지고 협업기관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또 제주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서귀포시 자체에서 안 되면 그런 관계기관 대책회의 했을 때 그걸 제안해 가지고 도에서 그런 홍보영상들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한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시민들에게 마약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고 어떠어떠한 보건소에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때 재해구호물품을 구입을 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여기는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평소에 구비해야 되는 개수가 있죠? 그거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개수.
●이경심 위원 기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숫자상으로는 서귀포시인 경우가 121개입니다.
●이경심 위원 85개입니다. 서귀포시 85개, 제주시 85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는 85개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 제주시 합해서 170개인데 행안부에서 말한 건 위험면적과 인구밀도 그리고 이재민 발생률에 따라서 이걸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재난 시 몇 개씩 지급된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개수는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2022년도에도 총 11개가 나갔습니다, 이 구호세트가. 2023년도에는 7개가 나갔고. 그리고 평소에도 나간 게 4개. 10개 미만입니다. 2020년도에도 제주시 같은 경우 3개 나갔습니다. 3개, 세트죠. 그런데 이것도 재난 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간 거고요. 나머지 주택화재나 태풍 힌남노 해서 관련된 구호물품 지급한 거는 총 11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 구입해야 되는 건 85개 세트만 구입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금 구입한 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85개 기준만 해도 이게 지금 250%, 308개를 구입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셨습니까? 이것도 다 예산으로 샀을 거고 더군다나 취사구호세트 같은 경우에도, 취사구호세트란 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등인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다. 85개 기준으로 봤을 때 250%면 308개.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저도 이번에 감사의뢰를 받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비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주시하고 도하고 어떤 일정한 비율, 왜냐하면 제주도다 보니까 혹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수로 보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는 둘째 치고 어쨌든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의 기준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국장님이 서귀포면 서귀포에 따라서 국장님의 의지대로 이걸 몇 프로까지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8개씩이나 구비했다가, 이거 분명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구연한 5년 지난 거를 누구한테 준들 이게 반갑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으로, 도비로 산 거를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다른 데다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거 먹는 것도 있습니다. 쌀이나 부식류 같은 경우도 이만큼의 숫자와 이만큼의 예산으로 이거를 구비해 놨다는 건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여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반드시 기준을 정하셔서, 이렇게 무턱대고 한없이 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의 기준을 반드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때 재해구호물품을 구입을 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여기는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평소에 구비해야 되는 개수가 있죠? 그거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개수.
●이경심 위원 기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숫자상으로는 서귀포시인 경우가 121개입니다.
●이경심 위원 85개입니다. 서귀포시 85개, 제주시 85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는 85개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 제주시 합해서 170개인데 행안부에서 말한 건 위험면적과 인구밀도 그리고 이재민 발생률에 따라서 이걸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재난 시 몇 개씩 지급된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개수는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2022년도에도 총 11개가 나갔습니다, 이 구호세트가. 2023년도에는 7개가 나갔고. 그리고 평소에도 나간 게 4개. 10개 미만입니다. 2020년도에도 제주시 같은 경우 3개 나갔습니다. 3개, 세트죠. 그런데 이것도 재난 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간 거고요. 나머지 주택화재나 태풍 힌남노 해서 관련된 구호물품 지급한 거는 총 11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 구입해야 되는 건 85개 세트만 구입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금 구입한 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85개 기준만 해도 이게 지금 250%, 308개를 구입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셨습니까? 이것도 다 예산으로 샀을 거고 더군다나 취사구호세트 같은 경우에도, 취사구호세트란 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등인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다. 85개 기준으로 봤을 때 250%면 308개.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저도 이번에 감사의뢰를 받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비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주시하고 도하고 어떤 일정한 비율, 왜냐하면 제주도다 보니까 혹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수로 보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는 둘째 치고 어쨌든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의 기준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국장님이 서귀포면 서귀포에 따라서 국장님의 의지대로 이걸 몇 프로까지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8개씩이나 구비했다가, 이거 분명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구연한 5년 지난 거를 누구한테 준들 이게 반갑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으로, 도비로 산 거를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다른 데다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거 먹는 것도 있습니다. 쌀이나 부식류 같은 경우도 이만큼의 숫자와 이만큼의 예산으로 이거를 구비해 놨다는 건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여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반드시 기준을 정하셔서, 이렇게 무턱대고 한없이 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의 기준을 반드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소장님요,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관련 법률 시행령을 좀 보는데요. 마약류 명예지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경비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위임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일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저는 좀 놀란 게 도 본청의 안전건강실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님이나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스스로도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되게 낮은 것처럼 보이던데, 보건소장님도 혹시라도 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첩보 단계, 첩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정보를 아는 순간 그때부터라도 이거 공유를 하셔야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날. 답변하시는 거 봤잖아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마약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내용을 듣는 게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귀포보건소에서 차량들을 렌터하시더라고요, 렌터카를 이용해서. 몇 대 정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른세 대, 3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다 포함해서 33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보통 방문진료와 보건사업을 진행할 때 나갑니다.
●현지홍 위원 방문진료 할 적에 방문간호 사업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호응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렌터해서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33개를 넘어서 모든 계약서를 다 봤어요. 제가 오늘 보건소 것만 가져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라는 게 운전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누가 냅니까? 모르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직…….
●현지홍 위원 렌터카 계약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이 오시거나 본인들이 렌터카 빌릴 때 완전 자차 가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냐하면 차량이 사고가 나면 면책금도 발생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고, 더욱 큰 문제는 휴차보상료라는 게 있잖아요. 차가 공장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그 차량의 임대료를 제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남들한테, 아는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차를 빌려주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쓸 때도 완전 자차에 가입해서 차량을 임대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방문간호사업 하는 분들 보니까 완전 자차가 아니더라고요. 계약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는데 1회 면책이고요. 일반 자차고요. 면책금이 발생하고요. 휴차보상료도 내야 됩니다. 어떤 데는 30만 원에 일회성 면책이 있고, 50만 원,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차량 렌터료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휴차보상료는 누가 내야 되고 면책금은 누가 내야 돼요?
저 이 말씀까지 드릴까요? 지금 현장에 방문간호사업 하시는 분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씩 모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몰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면책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부터 존중하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명규 국장님도 고개 끄덕이시는데, 위생관리과 계약서도 그래요. 거기도 지금 보니까 3대 있던데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 모든 부서의 렌터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 계약 다시 할 때 우리가 비용은 조금 더 들지언정,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적이익을 이용해서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담에서 나올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망이 두들기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와 관련한 부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까 오후에도 현지홍 위원님이 사전통제지역과 관련한 부분도 해제가 됐음에도 아직 사전통제지역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제로 안 올라가서, 예를 들어 집중폭우, 요즘 기상이 이상기후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전통제지역에서 거기가 벗어나 있는, 그리고 사전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사전통제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자료가 벌써 와 있고.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자료와 관련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 뭔가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 자료나 통계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어디서, 무엇을, 언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다른 내용도, 건건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료만큼은 서로 그 안에 실·과와 소통도 하시고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더더욱 신중을 갖고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소장님요,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관련 법률 시행령을 좀 보는데요. 마약류 명예지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경비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위임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일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저는 좀 놀란 게 도 본청의 안전건강실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님이나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스스로도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되게 낮은 것처럼 보이던데, 보건소장님도 혹시라도 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첩보 단계, 첩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정보를 아는 순간 그때부터라도 이거 공유를 하셔야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날. 답변하시는 거 봤잖아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마약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내용을 듣는 게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귀포보건소에서 차량들을 렌터하시더라고요, 렌터카를 이용해서. 몇 대 정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른세 대, 3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다 포함해서 33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보통 방문진료와 보건사업을 진행할 때 나갑니다.
●현지홍 위원 방문진료 할 적에 방문간호 사업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호응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렌터해서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33개를 넘어서 모든 계약서를 다 봤어요. 제가 오늘 보건소 것만 가져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라는 게 운전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누가 냅니까? 모르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직…….
●현지홍 위원 렌터카 계약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이 오시거나 본인들이 렌터카 빌릴 때 완전 자차 가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냐하면 차량이 사고가 나면 면책금도 발생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고, 더욱 큰 문제는 휴차보상료라는 게 있잖아요. 차가 공장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그 차량의 임대료를 제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남들한테, 아는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차를 빌려주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쓸 때도 완전 자차에 가입해서 차량을 임대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방문간호사업 하는 분들 보니까 완전 자차가 아니더라고요. 계약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는데 1회 면책이고요. 일반 자차고요. 면책금이 발생하고요. 휴차보상료도 내야 됩니다. 어떤 데는 30만 원에 일회성 면책이 있고, 50만 원,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차량 렌터료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휴차보상료는 누가 내야 되고 면책금은 누가 내야 돼요?
저 이 말씀까지 드릴까요? 지금 현장에 방문간호사업 하시는 분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씩 모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몰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면책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부터 존중하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명규 국장님도 고개 끄덕이시는데, 위생관리과 계약서도 그래요. 거기도 지금 보니까 3대 있던데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 모든 부서의 렌터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 계약 다시 할 때 우리가 비용은 조금 더 들지언정,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적이익을 이용해서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담에서 나올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망이 두들기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와 관련한 부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까 오후에도 현지홍 위원님이 사전통제지역과 관련한 부분도 해제가 됐음에도 아직 사전통제지역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제로 안 올라가서, 예를 들어 집중폭우, 요즘 기상이 이상기후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전통제지역에서 거기가 벗어나 있는, 그리고 사전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사전통제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자료가 벌써 와 있고.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자료와 관련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 뭔가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 자료나 통계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어디서, 무엇을, 언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다른 내용도, 건건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료만큼은 서로 그 안에 실·과와 소통도 하시고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더더욱 신중을 갖고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