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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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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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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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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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 선거구: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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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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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 선거구: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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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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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 선거구: 비례대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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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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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범
- 선거구: 제2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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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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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 선거구: 제1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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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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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 선거구: 제25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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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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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선거구: 교육의원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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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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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 선거구: 제2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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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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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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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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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선거구: 제1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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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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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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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선거구: 제2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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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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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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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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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사담당관 보고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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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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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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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05:54
3.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신축)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1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
2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2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
2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2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탐라대부지 등 매입]
25.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7.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8.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9.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0.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3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발언
김희현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일괄심사보고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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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36:55
3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주여성가족연구원운영비 출연 동의안
39. 제주의료원지원금 출연 동의안
40. 서귀포의료원지원금 출연 동의안 -
발언
유진의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일괄심사보고0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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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00:48:28
4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46.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7.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
발언
현우범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일괄심사보고0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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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0:57:28
49.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50.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1.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5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53.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54.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55.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
발언
김동욱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일괄심사보고0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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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01:06:12
57.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66.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67.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6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69.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7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71.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발언
허창옥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일괄심사보고0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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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01:20:23
7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언
김광수 교육위원장대리 일괄심사보고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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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7.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01:26:47
78.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발언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일괄심사보고0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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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동의여부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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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사말씀0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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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9.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0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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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사보고0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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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사말씀0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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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자유발언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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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위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0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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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0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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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2:13:20
회의록 보기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교조 제주지부 현경윤 외 세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교조 제주지부 현경윤 외 세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방훈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방훈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12월 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하민철 의원, 부위원장에 허창옥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78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방훈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방훈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12월 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하민철 의원, 부위원장에 허창옥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78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조정에 대해선 지난 2014년 11월 28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된 된바, 2016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 인상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종전 2015년 월정수당 연간 3526만 2000원에서 2016년 월정수당을 연간 3660만원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조정에 대해선 지난 2014년 11월 28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된 된바, 2016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 인상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종전 2015년 월정수당 연간 3526만 2000원에서 2016년 월정수당을 연간 3660만원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면책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등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행정시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후속조치와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의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탐라자유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휴양 공간 제공은 물론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테마거리 및 크루즈항 개항에 따른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자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태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에코촌 조성 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등 근거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회의 공간 및 사무실 공간 부족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자금 조달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주관광공사에 납입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해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자본금을 출자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 산업 추세 변화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회의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수가 2018년도에는 만장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추가로 봉안당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축에 따른 유족대기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시 필요한 부대시설인 격납고를 제주국제공항 내에 신축하고, 신축한 격납고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국가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필요한 시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와 저비용 친환경 농자재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관 및 기술개발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업인 교육수요 만족 및 과학 영농 실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제2청사에 있는 주민생활 밀접부서를 제1청사로 배치함에 있어서 사무실 공간 부족 등으로 청사 별관 멸실 후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사 증축 완료 후 전 부서가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 건물의 노후와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장소 협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주명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대학교의 소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나 제주대학교에서 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서 제주대학교에 인접한 산림조합중앙회 소유 토지를 매입한 후 석주명기념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으로 석주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보존가치는 물론 문화시설과 연계한 서귀포시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 건물의 노후됨은 물론 공간의 협소로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서 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청사 건물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 건물의 노후는 물론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주민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서귀포 혁신도시 내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인정받은 하논분화구의 기후, 식생 등 하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생태기행, 환경교육, 올레길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내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구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투기성 자본에게 매각으로 발생되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예방은 물론 차후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총 7건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 부지 등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면책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등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행정시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후속조치와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의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탐라자유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휴양 공간 제공은 물론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테마거리 및 크루즈항 개항에 따른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자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태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에코촌 조성 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등 근거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회의 공간 및 사무실 공간 부족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자금 조달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주관광공사에 납입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해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자본금을 출자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 산업 추세 변화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회의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수가 2018년도에는 만장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추가로 봉안당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축에 따른 유족대기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시 필요한 부대시설인 격납고를 제주국제공항 내에 신축하고, 신축한 격납고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국가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필요한 시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와 저비용 친환경 농자재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관 및 기술개발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업인 교육수요 만족 및 과학 영농 실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제2청사에 있는 주민생활 밀접부서를 제1청사로 배치함에 있어서 사무실 공간 부족 등으로 청사 별관 멸실 후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사 증축 완료 후 전 부서가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 건물의 노후와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장소 협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주명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대학교의 소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나 제주대학교에서 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서 제주대학교에 인접한 산림조합중앙회 소유 토지를 매입한 후 석주명기념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으로 석주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보존가치는 물론 문화시설과 연계한 서귀포시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 건물의 노후됨은 물론 공간의 협소로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서 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청사 건물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 건물의 노후는 물론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주민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서귀포 혁신도시 내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인정받은 하논분화구의 기후, 식생 등 하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생태기행, 환경교육, 올레길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내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구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투기성 자본에게 매각으로 발생되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예방은 물론 차후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총 7건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 부지 등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유진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우선 대상자로 관계 근거 법령이 있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 확대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소관 부서를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 향후 변경·협의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 근거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문화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능력개발,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개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우선 대상자로 관계 근거 법령이 있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 확대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소관 부서를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 향후 변경·협의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 근거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문화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능력개발,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개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현우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평대리 비자림 인근에 건립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경관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등에 관한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경관심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시키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으로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하수 증산 없이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만 연장을 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평대리 비자림 인근에 건립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경관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등에 관한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경관심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시키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으로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하수 증산 없이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만 연장을 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운영비 출연 및 육성기금 출연,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제주형 창작공간 출연 등 3건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성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 배정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으로 제주학 진흥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로서 시내면세점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추가 출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에 따른 추가 출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및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지원비 출연 등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외사무소를 위탁 운영함에 따른 지원비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제11회 제주포럼 개최에 따른 운영비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금 등 국제평화재단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7건의 출자·출연 동의안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부지 매입만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가결하였고, 나머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운영비 출연 및 육성기금 출연,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제주형 창작공간 출연 등 3건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성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 배정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으로 제주학 진흥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로서 시내면세점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추가 출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에 따른 추가 출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및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지원비 출연 등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외사무소를 위탁 운영함에 따른 지원비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제11회 제주포럼 개최에 따른 운영비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금 등 국제평화재단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7건의 출자·출연 동의안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부지 매입만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가결하였고, 나머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5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5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를 통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어촌민박 지원 대상에 대한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등을 바로 잡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일원화하고, 현행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진료비 지원대상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오류사항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의 동의안은「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를 통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어촌민박 지원 대상에 대한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등을 바로 잡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일원화하고, 현행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진료비 지원대상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오류사항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의 동의안은「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보전을 위해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제주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특수학급을 제외한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학년도부터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도평지역 주민의 공립유치원 취원 요구를 수용하고, 제일중학교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배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립학교 설립기금을 학교 신설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이전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보전을 위해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제주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특수학급을 제외한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학년도부터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도평지역 주민의 공립유치원 취원 요구를 수용하고, 제일중학교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배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립학교 설립기금을 학교 신설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이전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028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가 증가한 2834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가 증가한 3조 3597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 증가한 743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공모전 2000만 원, 제주미래비전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등 총 26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해녀문화콘텐츠 홍보 및 지원사업 3억 원 등 총 26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과목 조정내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경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028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가 증가한 2834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가 증가한 3조 3597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 증가한 743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공모전 2000만 원, 제주미래비전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등 총 26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해녀문화콘텐츠 홍보 및 지원사업 3억 원 등 총 26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과목 조정내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경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결과 모두 521개 항목에 264억 3700만 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항목별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중 총 461항목에 250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 및 신규 편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예산 반영하려는 고심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기준과 원칙에 비쳐서 최후까지 조정이 조금 부족했던 총 60항목, 금액 기준으로 13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13억 7000여 만 원을 부동의 함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일부 부동의 하였습니다마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결과 모두 521개 항목에 264억 3700만 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항목별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중 총 461항목에 250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 및 신규 편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예산 반영하려는 고심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기준과 원칙에 비쳐서 최후까지 조정이 조금 부족했던 총 60항목, 금액 기준으로 13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13억 7000여 만 원을 부동의 함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일부 부동의 하였습니다마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저물어가는 을미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주경제의 도약을 이끌어 내시느라 수고하신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제주도 살림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의회 관계의 출발점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상호 존중입니다. 익숙해진 관행이더라도 고쳐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면서 바꿔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4조 1028억 원의 0.6%인 264억 원에 대한 삭감 후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증액 부분 중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1건 250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고요. 불가피하게 부동의 한 사업은 60건에 13억 7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한 것은 지역의 기반시설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1차 산업의 소득향상사업,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단위축제 등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일선 현장과 정부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거나 기타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심도 있는 검토결과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읍·면·동의 인구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환경정비 관련 사업 등 편성기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항목의 경우에도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행정시 관장 사무 중에서 형평성을 위해서 행정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공모사업으로 돌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이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고정된 사업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과 예산편성 원칙상 불가피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도 또는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모사업비를 활용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확정적으로 특정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간의 형평성과 서로 사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걸러 나간다라는 그런 예산편성의 취지 때문에 일부 불가피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도 지원근거나 사업 타당성이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사전 편성에 어떤 법정경비나 체육회 등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런 대상사업이 증액된 경우 또는 행정시 간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후에 다시 형평을 고려해서 심의되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부동의 된 예산도 그러한 절차나 기준 또는 행정시 간의 형평성 등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겸허하게 귀를 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예산개혁의 방향을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예산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와 현안이 매우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말보다도 실천이 더욱 소중한 때입니다. 이상기후로 감귤 등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은 유례없는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20일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도 합니다.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위기는 역시 잘 대응했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신항만, 강정크루즈복합터미널, 신화역사공원, 풍력발전, 전기자동차, 관광객과 인구의 증가 등은 분명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간다면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도전과 노력이 따를 때에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맞이한 기회들을 선조로서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반드시 제주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공항은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타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주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뛰어온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도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적과 애정 어린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 장시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저물어가는 을미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주경제의 도약을 이끌어 내시느라 수고하신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제주도 살림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의회 관계의 출발점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상호 존중입니다. 익숙해진 관행이더라도 고쳐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면서 바꿔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4조 1028억 원의 0.6%인 264억 원에 대한 삭감 후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증액 부분 중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1건 250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고요. 불가피하게 부동의 한 사업은 60건에 13억 7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한 것은 지역의 기반시설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1차 산업의 소득향상사업,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단위축제 등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일선 현장과 정부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거나 기타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심도 있는 검토결과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읍·면·동의 인구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환경정비 관련 사업 등 편성기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항목의 경우에도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행정시 관장 사무 중에서 형평성을 위해서 행정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공모사업으로 돌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이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고정된 사업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과 예산편성 원칙상 불가피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도 또는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모사업비를 활용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확정적으로 특정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간의 형평성과 서로 사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걸러 나간다라는 그런 예산편성의 취지 때문에 일부 불가피하게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도 지원근거나 사업 타당성이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사전 편성에 어떤 법정경비나 체육회 등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런 대상사업이 증액된 경우 또는 행정시 간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후에 다시 형평을 고려해서 심의되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부동의 된 예산도 그러한 절차나 기준 또는 행정시 간의 형평성 등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겸허하게 귀를 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예산개혁의 방향을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예산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와 현안이 매우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말보다도 실천이 더욱 소중한 때입니다. 이상기후로 감귤 등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은 유례없는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20일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도 합니다.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위기는 역시 잘 대응했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신항만, 강정크루즈복합터미널, 신화역사공원, 풍력발전, 전기자동차, 관광객과 인구의 증가 등은 분명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간다면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도전과 노력이 따를 때에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맞이한 기회들을 선조로서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반드시 제주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공항은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타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주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뛰어온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도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적과 애정 어린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 장시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8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270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가 증가한 217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원 배분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정규직 인건비 73억 1000만 원 등 총 8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76억 3400만 원 등 총 8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동의…… 동의합니까? 여기서 잘 안 들려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8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270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가 증가한 217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원 배분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정규직 인건비 73억 1000만 원 등 총 8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76억 3400만 원 등 총 8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동의…… 동의합니까? 여기서 잘 안 들려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해 주신 의견들과 제언들을 잘 수렴해서 내년 ‘질문이 있는 교실’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고뇌와 고뇌, 그리고 다시 고뇌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교직원의 인건비까지 삭감해야 하는가를 놓고 마음의 번민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명쾌히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책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의 과정, 과정마다 노심초사하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도 눈에 밟혔습니다.
고뇌를 거듭한 끝에 교육과 보육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과 보육 모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통된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성장, 가정의 생계, 국가의 미래 등과 직결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토대입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역시 국가의 소중한 아이들이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 꿈의 결정체들입니다.
물론, 인건비 삭감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의미조차 저버릴 수 없었기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급한 불을 끈다 하지만 3월부터 다시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재연될 것입니다.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까마득합니다. 현재 교육재정으로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도청과 의회가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 대책마련에 초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권이 없는 어린이집에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의무 지출을 교육청에 전가한 모순적인 현실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질문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올해와 같은 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늘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모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도래해 국가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주교육 재정의 어려움과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명확히 나타난 만큼 누리과정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누리과정 예산 주체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 지역의 갈등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순증하는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노후화되는 학교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교육 재정이 지금보다 확충되어야 합니다.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데 정부가 각 지역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실 변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했던 올해의 성과와 아쉬움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인 고교체제개편을 잘 추진하면서 도내 30개 고등학교가 선택하는 학교로 전환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 중 하나로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입법예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도청, 의회, 지역주민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최종 유치라는 결실을 만들 때까지 도민들께서 하나 된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제주교육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해 주신 의견들과 제언들을 잘 수렴해서 내년 ‘질문이 있는 교실’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고뇌와 고뇌, 그리고 다시 고뇌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교직원의 인건비까지 삭감해야 하는가를 놓고 마음의 번민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명쾌히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책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의 과정, 과정마다 노심초사하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도 눈에 밟혔습니다.
고뇌를 거듭한 끝에 교육과 보육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과 보육 모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통된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성장, 가정의 생계, 국가의 미래 등과 직결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토대입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역시 국가의 소중한 아이들이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 꿈의 결정체들입니다.
물론, 인건비 삭감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의미조차 저버릴 수 없었기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급한 불을 끈다 하지만 3월부터 다시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재연될 것입니다.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까마득합니다. 현재 교육재정으로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도청과 의회가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 대책마련에 초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권이 없는 어린이집에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의무 지출을 교육청에 전가한 모순적인 현실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질문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올해와 같은 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늘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모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도래해 국가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주교육 재정의 어려움과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명확히 나타난 만큼 누리과정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누리과정 예산 주체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 지역의 갈등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순증하는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노후화되는 학교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교육 재정이 지금보다 확충되어야 합니다.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데 정부가 각 지역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실 변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했던 올해의 성과와 아쉬움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인 고교체제개편을 잘 추진하면서 도내 30개 고등학교가 선택하는 학교로 전환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 중 하나로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입법예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도청, 의회, 지역주민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최종 유치라는 결실을 만들 때까지 도민들께서 하나 된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제주교육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친해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농업의 조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 수확의 최성수기인 요즘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어제까지 총 43일 중에 23일이나 비가 오는 때 아닌 겨울장마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농가에서는 하루 걸러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제대로 수확치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조수익 9000억 원, 지난해 조수익 2700억 원이었던 감귤에 대해서 2015년산은 그 조수익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전년도의 조수익을 달성하기도 매우 힘겨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수익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도정에서 발표한 2015년산 노지감귤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귤 혁신 5개년 계획과 같이 수립한 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가는 일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 또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감귤농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농업의 재해에 해당되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감귤농가에서 감내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방송 홍보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소비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생로병사’라는 방송을 긴급 편성하여 소비를 확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감귤은 겨울철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과일이어서 광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쟁과일의 출연으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광고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서 예능 방송프로 ‘무한도전’ 또 백종원 등이 나오는 이런 프로들을 통해서 감귤이 소비자에게 더욱더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지사께서는 한국언론인클럽 행사에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셔서 우리 감귤의 어려운 점을 그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공용 감귤수매 계획량의 1일 처리량도 확대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8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공용 감귤 처리 물량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감귤 가격안정을 위해서 처리물량도 반드시 확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1일 처리량을, 지금 현재 1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1650톤까지 1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50톤을 추가적으로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처리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지만 대안 없는 농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공물량을 반드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크기 기준으로 상품에 포함되고 있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발휘되기 어려운 감귤에 대한 추가 시장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감귤가격은 10㎏당 9000원에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만 톤의 수상선별 시장격리로 감귤가격이 안정되리라고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격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가에서는 어렵게 수확해도 선과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감귤이 썩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과 같은, 이번 겨울장마 속에서 감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며, 시장격리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바로 지금 실시해야 된다 고 봅니다.
감귤농가의 절박함을 대책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친해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농업의 조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 수확의 최성수기인 요즘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어제까지 총 43일 중에 23일이나 비가 오는 때 아닌 겨울장마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농가에서는 하루 걸러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제대로 수확치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조수익 9000억 원, 지난해 조수익 2700억 원이었던 감귤에 대해서 2015년산은 그 조수익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전년도의 조수익을 달성하기도 매우 힘겨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수익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도정에서 발표한 2015년산 노지감귤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귤 혁신 5개년 계획과 같이 수립한 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가는 일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 또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감귤농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농업의 재해에 해당되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감귤농가에서 감내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방송 홍보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소비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생로병사’라는 방송을 긴급 편성하여 소비를 확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감귤은 겨울철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과일이어서 광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쟁과일의 출연으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광고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서 예능 방송프로 ‘무한도전’ 또 백종원 등이 나오는 이런 프로들을 통해서 감귤이 소비자에게 더욱더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지사께서는 한국언론인클럽 행사에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셔서 우리 감귤의 어려운 점을 그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공용 감귤수매 계획량의 1일 처리량도 확대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8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공용 감귤 처리 물량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감귤 가격안정을 위해서 처리물량도 반드시 확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1일 처리량을, 지금 현재 1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1650톤까지 1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50톤을 추가적으로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처리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지만 대안 없는 농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공물량을 반드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크기 기준으로 상품에 포함되고 있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발휘되기 어려운 감귤에 대한 추가 시장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감귤가격은 10㎏당 9000원에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만 톤의 수상선별 시장격리로 감귤가격이 안정되리라고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격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가에서는 어렵게 수확해도 선과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감귤이 썩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과 같은, 이번 겨울장마 속에서 감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며, 시장격리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바로 지금 실시해야 된다 고 봅니다.
감귤농가의 절박함을 대책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현정화 의원, 홍기철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상예보처럼 한동안 봄과 같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잦은 비 날씨로 인해서 감귤이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밭떼기로 감귤을 구매했던 상인들조차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수확을 미룬 채 밭떼기거래 가격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농협과 감협에서는 감귤농가에 선과장 입고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유통대란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통 출하된 감귤가격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콩나물콩과 양배추는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를 탓하기에는 우리의 대응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지역 콩 침수 및 감귤 부패과 발생 등 농작물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재해보험금과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방안을 제주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완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한중은 물론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가 국회 통과로 제주의 1차 산업이 등하불명의 처지가 됐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예래휴양단지와 카지노 등 제주지원 관련 법안 12건이 자동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황금시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안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합니다.
우리 도와 제주교육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는 정말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부동의 사태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도민들의 많은 우려도 있었고 그만큼 관심도 컸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364억 원의 증액 요구에서 13억 7000만 원을 부동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370억 원이 아니고 265억, 4억. 정정하겠습니다.
그중에 13억 7000만 원은 불만족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도민들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권자의 눈에는 정말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게 편성했다고 하겠지만 의결권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허술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증액도 동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관조하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불양수(海不讓水)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진정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이 그런 바다와 같은 포용의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삶도 편안해지고, 도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정이 가고자 하는 길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는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약 2개월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부 탓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망만하는 사이에 학부모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양상입니다.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에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어디에도 유치원만 해당된다는 제한규정도 없습니다.
지원 대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라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 운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소신과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대립의 중심에 있는 과정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되며, 도민 사회에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정신이 흐려져 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이 국민이고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영·유아라는 점에서 교육의 시야를 넓히고 도내 영·유아를 보듬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할 것이 없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면 편성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런 다음에 향후 누리과정 시행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예산 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실제적 수혜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1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를 감안했을 때 제2공항 조기건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도도 6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용역비 미반영은 제2공항 조기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중앙 절충력을 발휘하여 사업규모를 사실상 관리해야 할 것임을 일깨워 드립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업 예산규모는 미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토지보상 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규모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국비 확보도 실패를 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방안전교부세나 지방비 편성이 불가피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예산을 지방비로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차 등 노후장비 교체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될 것이라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중앙절충을 할 수 있는 황금기를 놓쳐버린 아쉬움이 큰 문제를 낳아 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추경 등에 반영이 되어 제2공항 건설이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익위원회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교육청이 청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결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해 16위에서 14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화합의 기회로 도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나무는 제 잎을 모두 떨어뜨려 그 낙엽을 거름삼아 뿌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제주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현정화 의원, 홍기철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상예보처럼 한동안 봄과 같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잦은 비 날씨로 인해서 감귤이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밭떼기로 감귤을 구매했던 상인들조차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수확을 미룬 채 밭떼기거래 가격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농협과 감협에서는 감귤농가에 선과장 입고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유통대란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통 출하된 감귤가격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콩나물콩과 양배추는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를 탓하기에는 우리의 대응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지역 콩 침수 및 감귤 부패과 발생 등 농작물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재해보험금과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방안을 제주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완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한중은 물론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가 국회 통과로 제주의 1차 산업이 등하불명의 처지가 됐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예래휴양단지와 카지노 등 제주지원 관련 법안 12건이 자동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황금시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안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합니다.
우리 도와 제주교육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는 정말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부동의 사태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도민들의 많은 우려도 있었고 그만큼 관심도 컸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364억 원의 증액 요구에서 13억 7000만 원을 부동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370억 원이 아니고 265억, 4억. 정정하겠습니다.
그중에 13억 7000만 원은 불만족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도민들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권자의 눈에는 정말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게 편성했다고 하겠지만 의결권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허술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증액도 동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관조하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불양수(海不讓水)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진정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이 그런 바다와 같은 포용의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삶도 편안해지고, 도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정이 가고자 하는 길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는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약 2개월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부 탓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망만하는 사이에 학부모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양상입니다.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에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어디에도 유치원만 해당된다는 제한규정도 없습니다.
지원 대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라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 운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소신과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대립의 중심에 있는 과정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되며, 도민 사회에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정신이 흐려져 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이 국민이고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영·유아라는 점에서 교육의 시야를 넓히고 도내 영·유아를 보듬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할 것이 없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면 편성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런 다음에 향후 누리과정 시행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예산 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실제적 수혜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1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를 감안했을 때 제2공항 조기건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도도 6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용역비 미반영은 제2공항 조기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중앙 절충력을 발휘하여 사업규모를 사실상 관리해야 할 것임을 일깨워 드립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업 예산규모는 미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토지보상 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규모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국비 확보도 실패를 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방안전교부세나 지방비 편성이 불가피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예산을 지방비로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차 등 노후장비 교체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될 것이라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중앙절충을 할 수 있는 황금기를 놓쳐버린 아쉬움이 큰 문제를 낳아 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추경 등에 반영이 되어 제2공항 건설이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익위원회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교육청이 청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결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해 16위에서 14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화합의 기회로 도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나무는 제 잎을 모두 떨어뜨려 그 낙엽을 거름삼아 뿌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제주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