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상회의록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7-30 목요일)

발언자 정보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강은영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강동우
강동우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경애
김경애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덕홍
김덕홍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강봉직
강봉직
  • 선거구: 제주시 애월읍을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박호형
박호형
  • 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강영아
강영아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봉현
김봉현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장정훈
장정훈
  • 선거구: 제주시 애월읍갑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양영수
양영수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을
양경호
양경호
  • 선거구: 제주시 노형동갑
송영훈
송영훈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4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45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성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신설 부서의 중복된 업무 편제, 정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고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조례에 대하여 동일한 정비 목적 아래 일괄 폐지하는 건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명칭 중복에 따른 혼선 방지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기부채납 및 대정읍 가파리 노후 ESS 설비 멸실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며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는 건으로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영훈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읍 가파리 노후 ESS 설비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청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맞추어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애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경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내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내용과 재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조천읍 신촌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덕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정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병합 운영 및 위원회 구성 정수를 상향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개념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 정비 및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시 해안동 2367-1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약식)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단지 내 녹지공간 확보 및 놀이터 시설에 대한 운영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등 10건의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조천읍 신촌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주택 개량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덕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해안동 2367-1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약식)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조천읍 신촌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봉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봉직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봉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유형별 유산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과 부칙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1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위원회 박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과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 협약 체결 시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재정적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최종 협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반영하여 협약 체결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영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영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영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고시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선중학교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이 고시안은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학교군 및 중학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강영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15억 원 증가한 8조 47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29억 원 증가한 6조 96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6억 원 증가한 1조 508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1조 842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어 버스준공영제 운영 29억 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7억 원 등 총 19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1차 산업 분야 지원 강화 그리고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총 19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등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김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도지사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의장 송영훈 위성곤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차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안건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1차 산업을 포함한 민생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상승과 높은 금리에 신음하는 도민의 부담을 덜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쓸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이라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의결 즉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개선 사항들은 향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2일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을 집중 관리하고 경제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해 즉각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행정의 대책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내외적인 변수 속에서도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정훈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7월 28일 상정하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92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383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장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를 다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제주교육에 대한 각별한 기대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중심, 학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지혜들과 함께 교육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살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번에 의결된 시설 관련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민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희망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학교와 지역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연대를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값진 조언을 충실히 수렴해서 실질적인 변화와 전환을 이끄는 정책과 행정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지금부터 내년 새 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당면한 과제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더 과감히 개선하고 혁신이 필요한 것은 더 담대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균형감을 갖추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들이 여름방학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슬로건으로 걸어가시는 걸음마다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건강과 쉼이 있는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고의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수 의원, 양경호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의 보건의료 지형을 뿌리부터 바꾸고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도약의 기회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 슬로건은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를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되살리겠다는 국가적 정책 전환입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제주가 강원, 전북과 함께 독립된 대진료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암, 심뇌혈관, 중증, 응급 등 고난이도 질환 치료를 도내에서 완결할 행정적·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수가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재정을 투입합니다.
또한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도 필수의료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부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과 정책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정이 리더십을 발휘할 골든타임입니다.
제주도정은 지자체 중심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주도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대학교병원을 국정과제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제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정 프로세스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우수 의료진의 정주여건을 지원하여 고난이도 수술과 중증 치료를 도내에서 완성하는 최상위 거점병원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도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최상위 거점으로 삼고 2차 종합병원 및 동네 병·의원이 상생 발전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증 및 만성 질환은 지역 병·의원에서 세심하게 케어를 받고 중증·응급 환자는 즉시 거점 병원으로 전원되어 골든타임 내 최상의 치료를 받은 뒤 회복기에는 다시 지역 병원으로 연계되는 촘촘하고 유기적인 의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통합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과 실질적인 협력 지원책을 지사께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의료원을 축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가 성공하려면 공공의료가 필수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 필수의료협의회 거버넌스에 현장의 전문가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해 의료정책 전문가는 물론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대표를 위원으로 공식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도민 체감형 정책이 완성됩니다.
의료는 시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지자체가 책무를 다 해야 할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자 기본권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대전환은 제주가 의료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위성곤 지사님을 비롯한 도정 관계자 여러분, 제주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도민이 아플 때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집 가까운 병원에서 안심하고 최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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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 선진도시 제주, 제주도정이 지금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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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영훈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곤 지사님과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속도전을 할 만큼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조직 신설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단 설립은 단순히 기관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하수, 폐기물 등 필수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갖춰졌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첫째, 부실한 수지 개선 분석과 도민 공공요금 인상 우려입니다.
제주도는 공단 설립 시 연간 80억 안팎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초 타당성 용역은 3개의 기능을 전제로 하였으나 만성 적자가 불가피한 하수 및 환경 시설 2개 기능으로 공단이 축소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 절감액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공단이 출범하면 2년 후부터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량적 지표와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경영평가 구조 속에서 공단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하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이용료 인상을 가장 먼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영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압박이 도민들의 지갑을 털어내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례를 보면 대부분 대규모 자본 투입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입니다.
제주도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공무직 직원의 공단 강제 전출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공단 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어서 기존 인력 전부에 대한 전환이 어렵고 남는 인력을 타 부서로 재배치하면 정원 감축 효과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관련 공무원 정원의 실질적 감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공 영역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 승계 기준조차 불명확한 지금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셋째, 현장 대응력 및 전문성 저하입니다.
하수·환경 시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 민간의 전문성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괄 통합할 경우 현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습니다.
만약 공단의 역량 부족으로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이중 구조가 발생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단을 설립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넷째,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먼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제주도 공공서비스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민사회 내에서는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는 추진 방식은 도민들의 저항과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공공조직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한번 잘못 만들어진 조직을 바로잡거나 해체하는 것은 수십 배의 고통과 비용을 수반합니다. 내년 1월이라는 목표 시점에 집착하지 말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며 추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도민소통과 도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입니다. 도민을 위해 추진 방향을 냉철히 재점검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여 속도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 1일 첫발을 내디딘 후 오늘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세 번의 회기를 연달아 치르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지만 도민이 맡겨 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열흘간 진행되었던 제453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첫 조직개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밀한 조직진단이 선행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청 위주의 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직의 외형을 키우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첫 민생 추경안의 70%가 추가 세수나 신규 재원이 아닌 내부거래 등으로 확대한 전시성 예산이라는 비판 역시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신중한 재정 개혁과 기금 운용이 시급합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은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도정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조차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는 예산편성이 절실합니다.
예산은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의 10%가 넘는 571억 원이 쓰지도 못한 채 정부에 돌려 줘야 할 반납금입니다.
특히, 감귤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정산하지도 않고 방치한 탓에 올해 배정된 FTA기금 85억 원마저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써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쓰지 못해 농가에 상처를 주고 행정의 미흡함으로 교부가 보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행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학 중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급식 대신 도시락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의 상시 근로 전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소극적인 행정에 가려 아이들의 먹거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해법을 마련하여 방학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심의 끝에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일회성 비판으로 흘려듣지 말고 도정 운영의 경각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민생현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제주도가 걷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3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제주로 이전한 13개 기업이 납부한 금액이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가려면 이에 걸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업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민생현장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기업하기 좋은 제주’, ‘살기 좋은 제주’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와 양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공기관장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인사의 지향점은 도민이어야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제주 발전을 힘차게 이끌어 주길 기대합니다.
폭염 경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생육 저하는 물론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가 폐사하고 축산 농가의 가축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응급대응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3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민 공모를 통해 완성된 슬로건은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입니다.
슬로건은 의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다짐입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이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