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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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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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부교육감 최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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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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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부교육감 최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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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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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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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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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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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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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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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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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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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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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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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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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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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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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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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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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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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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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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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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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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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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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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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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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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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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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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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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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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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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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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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4))

-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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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감사개시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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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행정부교육감 선서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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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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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행정부교육감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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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0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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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0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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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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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의숙 위원 질의답변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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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학 위원 질의답변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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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창식 위원 질의답변0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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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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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이운 위원 질의답변0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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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료요구0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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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경문 위원 질의답변0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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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동우 위원 질의답변0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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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위원 질의답변0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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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의숙 위원 질의답변0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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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오승식 위원장 질의답변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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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동우 위원 질의답변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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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위원 질의답변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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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경학 위원 질의답변0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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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경문 위원 질의답변0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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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창식 위원 질의답변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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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병우 위원 질의답변0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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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이운 위원 질의답변0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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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동우 위원 질의답변0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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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위원 질의답변0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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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의숙 위원 질의답변0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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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창식 위원 질의답변0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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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이운 위원 질의답변0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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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동우 위원 질의답변0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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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충룡 위원 질의답변0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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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고의숙 위원 질의답변0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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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경문 위원장대리 질의답변0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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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감사종료04:41:49
회의록 보기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부교육감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교육감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부교육감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교육감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선서서 전달)
●위원장 오승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메이커교육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최근 3년간 학생 지원 현황 그리고 재학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교원 생존수영 자격증 과정 직무연수 참여 교원 수, 이수 교원 수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또?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3년, 2024년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했거나 편성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7월 10일 날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검토되고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날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학교시설과, 총무과, 체육건강과 각 과별로 어떤 우려를 표명했는지, 그 우려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라청사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그리고 장학사, 그 민원 처리가 몇 건인지 연도별로 해서 4년 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메이커교육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최근 3년간 학생 지원 현황 그리고 재학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교원 생존수영 자격증 과정 직무연수 참여 교원 수, 이수 교원 수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또?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3년, 2024년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했거나 편성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7월 10일 날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검토되고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날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학교시설과, 총무과, 체육건강과 각 과별로 어떤 우려를 표명했는지, 그 우려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라청사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그리고 장학사, 그 민원 처리가 몇 건인지 연도별로 해서 4년 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전양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강지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임희숙 감사관입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박수남 정서회복과장입니다.
진규섭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희정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고경우 학교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경희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그동안 교육가족과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마라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성 함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인 만큼 다각적, 심층적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향상 자율학교 운영, 도서 및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흡연·음주,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안전경찰관제를 도입했으며,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도내 1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내망 개선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학교 디지털 러터러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도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는 교육가족 운영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졸업앨범비를 실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중고교생 원거리 통학 교통비 전액 지원,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주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수혜율은 100%로 대구·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주말돌봄체계인 초등 주말돌봄센터 ‘꿈낭’을 아라초와 동홍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학기에 55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2학기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더욱 촘촘한 늘봄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 제주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읍면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주온라인학교도 지난 9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지역이 도단위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제주어 보전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공적을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제주교육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모든 제안과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제주교육 행정에 반영하고 보완해 가면서 더 나은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성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전양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강지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임희숙 감사관입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박수남 정서회복과장입니다.
진규섭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희정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고경우 학교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경희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그동안 교육가족과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마라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성 함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인 만큼 다각적, 심층적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향상 자율학교 운영, 도서 및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흡연·음주,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안전경찰관제를 도입했으며,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도내 1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내망 개선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학교 디지털 러터러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도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는 교육가족 운영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졸업앨범비를 실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중고교생 원거리 통학 교통비 전액 지원,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주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수혜율은 100%로 대구·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주말돌봄체계인 초등 주말돌봄센터 ‘꿈낭’을 아라초와 동홍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학기에 55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2학기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더욱 촘촘한 늘봄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 제주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읍면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주온라인학교도 지난 9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지역이 도단위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제주어 보전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공적을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제주교육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모든 제안과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제주교육 행정에 반영하고 보완해 가면서 더 나은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성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정책인 4대 역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 활성화입니다.
9쪽,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력 향상 지원 강화입니다.
12쪽, 체계적인 학력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정책인 4대 역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 활성화입니다.
9쪽,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력 향상 지원 강화입니다.
12쪽, 체계적인 학력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생략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위원님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1) 2.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13. 교육자치, 28.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55. 학업중단 및 대안학교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1) 2.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2) 8. 공유재산 및 폐교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3) 10. 교육감 공약과제 추진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4) 12. 교육국제화특구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5) 12. 교육발전특구, 41. 제주 교육균형발전 추진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6) 15.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7) 27. 2022∼2024년 민원처리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8) 33-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9) 52. 학생 건강행태 첨부)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생략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위원님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1) 2.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13. 교육자치, 28.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55. 학업중단 및 대안학교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1) 2.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2) 8. 공유재산 및 폐교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3) 10. 교육감 공약과제 추진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4) 12. 교육국제화특구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5) 12. 교육발전특구, 41. 제주 교육균형발전 추진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6) 15.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7) 27. 2022∼2024년 민원처리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8) 33-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9) 52. 학생 건강행태 첨부)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파손·분실 이렇게 있는데, 491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오승식 예.
●강동우 위원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로 간에 약간 소통이 안 돼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1학년 5개 과목별 학습지원대상자 수, 비율을 제주시교육지원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나눠서 자료 요구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파손·분실 이렇게 있는데, 491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오승식 예.
●강동우 위원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로 간에 약간 소통이 안 돼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1학년 5개 과목별 학습지원대상자 수, 비율을 제주시교육지원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나눠서 자료 요구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반갑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다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다 안정화되기도 전에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상당히 많은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위원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임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향후 5년간 도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 교육재정이라는 게 국세의 내국세 정률 개념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세수가 한 50∼60조 펑크가 났었고 올해도 30조 가까이 펑크가 나서 내년에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향후 5년간까지는, 제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더구나 교육 교부금이 고등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꾸 보통교부금이 그쪽으로 포션이 옮겨갈 가능성이 앞으로 농후하기 때문에 재정 전망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예측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또 세수와 관련돼서 세입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재정 관련한 법률의 변화, 그리고 지금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늘봄이나 유보통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사업들도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5년 정도 봤을 때 상당히 제주도교육청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보니까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 48쪽에 보면, 2025회계연도 1200억, 2026회계연도 1980억이 현재 부족하다 예상이 된다,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의 형태로 재정을 운영했을 때 2년간 합쳐서 거의 3000억 가까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계획입니다. 4개의 학교와 1개의 교육기관을 신설하겠다고 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다 가칭입니다. (가칭)서부중학교, (가칭)오등봉초등학교,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그리고 (가칭)제주특수교육원. 그래서 소요 금액을 추산해 봤더니 1817억 정도입니다. “향후 5년간”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부교육감님, 지금 2025년, 2026년도도 3000억 정도가 마이너스 상황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장에 내년에는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본예산에 좀 당겨쓰고요. 그리고 내후년은 저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방채 발행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9년 제주특수교육원까지 해서 많은 돈이 예상되는데, 시설비라는 게 계속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에 부교육감님,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4학급 규모 12학급을 새로 신설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게 왜 행감자료 전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신설계획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추계를 어떻게 하고, 기금을 하고,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기금을 2년에 걸쳐서, 부교육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했어요. 얼마 사용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올해 예산에 1100억 원을 기금에서 당겨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작년에는 얼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에는,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고의숙 위원 잘 모르시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결산서 분석보고서 등을 보면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 규모는 39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순계 했을 때는 28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학교나 기관의 설립은 주로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기금, 설립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여기에서 지금 1129억 원 중에 529억 원은 예치되어 있고 6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에 예치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은 실제 529억 원만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기금도 이렇게 계속 써서 작년 대비 1138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 정도 감소했고 2800억 정도만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은 600억이 채 남아 있지 않고. 물론 상환을 받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상환할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800억,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는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뚜렷하지가 않다, 도교육청이.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지방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부가 원리금을 보전해 주는 지방채가 있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죠.
우리 교부금 1.57% 기준에는 학교시설 건립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당초, 2005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개 학교 신설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20년 전 금액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고의숙 위원 부족하죠. 그렇다면 1.57%로 받는 교부금에도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이미 돈이 포함되어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도 교육부는 원리금 상환과 관련돼서 부정적일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무래도 교육부에서도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에서도 교육부는 부정적일 것이 예상되고, 그다음 기금과 관련해서도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향후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세입 구조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계속비라고 하더라도 1800억 원, 거의 2000억 원에 가까운 이 금액을 향후 5년간, 특히 재정진단보고서에는 2025년, 2026년이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마이너스라고 추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실무 담당자로서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2023년과 2024년 정부 세수 추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 세수가 정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편성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면을 강조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최소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편성도 효율적인 면을 강조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는, 5개 학교 및 기관의 설립에 대한 것은 반드시 추진하실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반드시 추진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향후 5년 이내에. 지금 개교 및 개원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에 맞춰서 다 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행정국장이 얘기드린 대로 저것은 어쨌든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세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여러 가지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채도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다. 기금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많이 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 구조도 불안하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정말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학교 및 기관 신설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감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다음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본예산 심의 때 이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다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다 안정화되기도 전에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상당히 많은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위원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임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향후 5년간 도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 교육재정이라는 게 국세의 내국세 정률 개념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세수가 한 50∼60조 펑크가 났었고 올해도 30조 가까이 펑크가 나서 내년에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향후 5년간까지는, 제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더구나 교육 교부금이 고등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꾸 보통교부금이 그쪽으로 포션이 옮겨갈 가능성이 앞으로 농후하기 때문에 재정 전망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예측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또 세수와 관련돼서 세입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재정 관련한 법률의 변화, 그리고 지금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늘봄이나 유보통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사업들도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5년 정도 봤을 때 상당히 제주도교육청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보니까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 48쪽에 보면, 2025회계연도 1200억, 2026회계연도 1980억이 현재 부족하다 예상이 된다,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의 형태로 재정을 운영했을 때 2년간 합쳐서 거의 3000억 가까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계획입니다. 4개의 학교와 1개의 교육기관을 신설하겠다고 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다 가칭입니다. (가칭)서부중학교, (가칭)오등봉초등학교,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그리고 (가칭)제주특수교육원. 그래서 소요 금액을 추산해 봤더니 1817억 정도입니다. “향후 5년간”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부교육감님, 지금 2025년, 2026년도도 3000억 정도가 마이너스 상황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장에 내년에는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본예산에 좀 당겨쓰고요. 그리고 내후년은 저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방채 발행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9년 제주특수교육원까지 해서 많은 돈이 예상되는데, 시설비라는 게 계속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에 부교육감님,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4학급 규모 12학급을 새로 신설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게 왜 행감자료 전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신설계획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추계를 어떻게 하고, 기금을 하고,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기금을 2년에 걸쳐서, 부교육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했어요. 얼마 사용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올해 예산에 1100억 원을 기금에서 당겨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작년에는 얼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에는,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고의숙 위원 잘 모르시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결산서 분석보고서 등을 보면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 규모는 39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순계 했을 때는 28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학교나 기관의 설립은 주로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기금, 설립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여기에서 지금 1129억 원 중에 529억 원은 예치되어 있고 6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에 예치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은 실제 529억 원만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기금도 이렇게 계속 써서 작년 대비 1138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 정도 감소했고 2800억 정도만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은 600억이 채 남아 있지 않고. 물론 상환을 받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상환할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800억,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는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뚜렷하지가 않다, 도교육청이.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지방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부가 원리금을 보전해 주는 지방채가 있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죠.
우리 교부금 1.57% 기준에는 학교시설 건립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당초, 2005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개 학교 신설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20년 전 금액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고의숙 위원 부족하죠. 그렇다면 1.57%로 받는 교부금에도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이미 돈이 포함되어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도 교육부는 원리금 상환과 관련돼서 부정적일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무래도 교육부에서도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에서도 교육부는 부정적일 것이 예상되고, 그다음 기금과 관련해서도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향후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세입 구조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계속비라고 하더라도 1800억 원, 거의 2000억 원에 가까운 이 금액을 향후 5년간, 특히 재정진단보고서에는 2025년, 2026년이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마이너스라고 추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실무 담당자로서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2023년과 2024년 정부 세수 추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 세수가 정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편성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면을 강조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최소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편성도 효율적인 면을 강조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는, 5개 학교 및 기관의 설립에 대한 것은 반드시 추진하실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반드시 추진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향후 5년 이내에. 지금 개교 및 개원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에 맞춰서 다 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행정국장이 얘기드린 대로 저것은 어쨌든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세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여러 가지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채도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다. 기금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많이 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 구조도 불안하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정말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학교 및 기관 신설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감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다음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본예산 심의 때 이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님, 지혜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자치 발전 광역 부문에서 대상을, 기관 표창을 받은 것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이게 보니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후원하는 건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을 받은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교육자치 발전 부문에서 유공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교육감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평가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국 최초로 마약류 예방 매뉴얼도 제작·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계속 주문하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에 우리 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왔고 또 난징에 교류 협력 및 선생님들까지 같이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그래도 좀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최근에 난 기사인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관련 자료가 있는데 책자 365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법정 고용률이 3.6%인데 지금 1.99%에 머물러 있고, 지금 15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채용을 공고할 때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서 2배를 초과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는 지원자 부족과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되고 있고, 지방공무원 역시 필기시험에서 과락을 해서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3.8%로 훨씬 상회해서 채용이 되어 있고, 교원의 경우 지원자 부족현상이 심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앞으로 나오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첨언하자면 저도 경남에도 있었는데 경남도 그렇고 아마도 17개 시도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3.8%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는 시도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부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당성을 얘기하는데도 거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고용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정률이 0.8%인데 지금 0.63%에 그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애인 구매 현황은 부족하지 않지만 중증장애인 구매 현황이 좀 부족한데, 그거는 생산품이 도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생산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어쨌든 저희가 그런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을 통해서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구매내역을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교육감께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학급 과밀, 또 특수학급이 없는 데가 워낙 많고요. 해서 이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수학교가 112학급에 598명, 그다음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178학급에 1104명. 맞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밀학급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보니까 특수학급 정원 초과 학생 수가 128명인데, 특히나 초등이 9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32개 학교에 달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 해서 내년도에 신설 6학급, 증설 6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내년도에 12개 학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2개 학급 예정인데…….
●교육국장 김월룡 초중고 합쳐서입니다.
●김경학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2개 학교가 과밀인데 불과 8개 학교 증설·신설이에요. 나머지 24개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실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신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개 학급을 신증설했고요. 내년에도 12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인데, 신증설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교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모든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특수학급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과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이 없어서 과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계속 노력하겠는데 해마다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계획이 나와야죠. 계획이. 얼마 전에 초중고 특수학교 중장기 배치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상당수 급감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무려 2029년이 되면 거의 30% 가까이 급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100여 명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단순하게 유휴공간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보면 누가 물어봐. “어느 의원 어때?” 하면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내년에 12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9년에 개교 예정인 동부특수학교가 개교되면 일정 부분 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특수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특수학급 편제 기준이 유치원 4명, 초등 6, 중등 6, 고등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언제 적부터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김경학 위원 그것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변화하는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기에 이게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상당히 특수학급이 과밀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일반학급 같은 경우도 초·중 특수 중장기 배치 계획에 보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2029년이 되면, 현재 27명∼29명인데 20명∼21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특수학급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특수교육이라는 게 현재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이들 고꾸는 거지. 미래를 위한, 자립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지금은. 그냥 돌보는, 그냥 학령기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속된 말로 고꾸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는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증설이라든가 특수교사 증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12개 학급 신설·증설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2026, 2027, 2028, 2029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조속한 시일에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쪽에 앉으니까 고개가 영 돌아가 버려 가지고 카메라발이 잘 안 받는다.
(장내 웃음)
그리고 위원장님, 시계가 육상경기 기록 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오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님, 지혜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자치 발전 광역 부문에서 대상을, 기관 표창을 받은 것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이게 보니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후원하는 건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을 받은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교육자치 발전 부문에서 유공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교육감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평가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국 최초로 마약류 예방 매뉴얼도 제작·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계속 주문하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에 우리 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왔고 또 난징에 교류 협력 및 선생님들까지 같이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그래도 좀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최근에 난 기사인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관련 자료가 있는데 책자 365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법정 고용률이 3.6%인데 지금 1.99%에 머물러 있고, 지금 15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채용을 공고할 때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서 2배를 초과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는 지원자 부족과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되고 있고, 지방공무원 역시 필기시험에서 과락을 해서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3.8%로 훨씬 상회해서 채용이 되어 있고, 교원의 경우 지원자 부족현상이 심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앞으로 나오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첨언하자면 저도 경남에도 있었는데 경남도 그렇고 아마도 17개 시도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3.8%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는 시도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부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당성을 얘기하는데도 거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고용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정률이 0.8%인데 지금 0.63%에 그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애인 구매 현황은 부족하지 않지만 중증장애인 구매 현황이 좀 부족한데, 그거는 생산품이 도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생산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어쨌든 저희가 그런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을 통해서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구매내역을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교육감께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학급 과밀, 또 특수학급이 없는 데가 워낙 많고요. 해서 이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수학교가 112학급에 598명, 그다음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178학급에 1104명. 맞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밀학급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보니까 특수학급 정원 초과 학생 수가 128명인데, 특히나 초등이 9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32개 학교에 달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 해서 내년도에 신설 6학급, 증설 6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내년도에 12개 학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2개 학급 예정인데…….
●교육국장 김월룡 초중고 합쳐서입니다.
●김경학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2개 학교가 과밀인데 불과 8개 학교 증설·신설이에요. 나머지 24개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실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신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개 학급을 신증설했고요. 내년에도 12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인데, 신증설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교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모든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특수학급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과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이 없어서 과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계속 노력하겠는데 해마다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계획이 나와야죠. 계획이. 얼마 전에 초중고 특수학교 중장기 배치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상당수 급감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무려 2029년이 되면 거의 30% 가까이 급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100여 명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단순하게 유휴공간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보면 누가 물어봐. “어느 의원 어때?” 하면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내년에 12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9년에 개교 예정인 동부특수학교가 개교되면 일정 부분 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특수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특수학급 편제 기준이 유치원 4명, 초등 6, 중등 6, 고등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언제 적부터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김경학 위원 그것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변화하는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기에 이게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상당히 특수학급이 과밀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일반학급 같은 경우도 초·중 특수 중장기 배치 계획에 보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2029년이 되면, 현재 27명∼29명인데 20명∼21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특수학급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특수교육이라는 게 현재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이들 고꾸는 거지. 미래를 위한, 자립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지금은. 그냥 돌보는, 그냥 학령기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속된 말로 고꾸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는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증설이라든가 특수교사 증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12개 학급 신설·증설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2026, 2027, 2028, 2029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조속한 시일에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쪽에 앉으니까 고개가 영 돌아가 버려 가지고 카메라발이 잘 안 받는다.
(장내 웃음)
그리고 위원장님, 시계가 육상경기 기록 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오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 잘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조직개편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제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평가는 어렵지만…….
●김창식 위원 좀 안정적으로 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열심히 해야겠죠,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했는데.
정무부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도민 의견도 좀 듣고, 자격 같은 거.
●김창식 위원 본인 의견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도민. 도민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러한 절차적,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약간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금년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에 정무부감을…….
●김창식 위원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조직개편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우리 학교 일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인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이 일하기 편하기 쉽게 해서 조직이 개편되었는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가지 다.”라고 하면 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지만 디지털미래교육이라든가 국가 주요정책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직개편 때 좀 내용을 담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학교 현장에 파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지원을…….
●김창식 위원 지금 너무 추상……. 부교육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어떤 부분에 지원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교육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제학력 갖추기 정도, 진학 목표, 진로교육, 인성교육. 여기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정서안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금방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창식 위원 올해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2023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취업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50% 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50% 후반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알리미 기준으로 59.2%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국가승인통계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발표한 거에 대해서 “국가승인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2024년 10월 말 발표 예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산과고가 121명 졸업생 중에서 23명 취업했습니다. 제주고등학교가 242명 졸업해서 42명 취업했습니다. 제주여상이 191명 졸업해서 26명, 중문고등학교 107명에서 21명, 뷰티고등학교가 55명에서 27명. 제일 취업률이 좋습니다. 2022학년도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한림공고가 211명 졸업에 48명, 성산고등학교 24명 졸업에 7명, 영주고등학교 96명 졸업에 12명, 중앙고등학교 198명 중에서 30명.
’23학년도 보겠습니다. 서귀포산과고가 118명 중에 9명, 제주고등학교가 230명 중에 23명, 제주여상이 176명 중에 19명, 중문고등학교가 106명 중에 9명, 뷰티고등학교가 56명 중에 30명, 한림공고가 200명 중에 18명, 성산고등학교가 35명 중에 11명, 영주고등학교가 93명 중에 제로, 제주중앙고등학교가 180명 중에 10명이 취업되었습니다. 50% 넘어가는 데가 한국뷰티고등학교 빼고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아까 2023학년도 전체 평균이 59.2%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에 국가승인통계 기준 평균으로 해서 59.2%로 해서…….
●김창식 위원 2022학년도 국가승인통계, ’23학년…….
●교육국장 김월룡 2023학년도 10월에 발표한 것은 2022학년도…….
●김창식 위원 좋아요. ’23학년도 졸업생 수, 취업 수는 HIFIVE, ’24년 2월 1일 자로 국가승인통계와 상이할 수 있다고 해서 2024년 10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23학년도가 ’22학년보다도 적었느냐, 이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진학지도와 진로지도를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다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중등교육과가 엄청 비대해졌어요.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과거에 비해서 한 팀이 늘어나서 그런 측면이…….
●김창식 위원 늘어났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늘어나면서…….
●김창식 위원 할 일이 많아요.
왜 조직개편 하면서 학력 부분이라든가 취업 부분에 대해서 합쳐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전공 분야로 나눠서 해도 부족할 형편인데 왜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경 안 썼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국에 과가 하나 불어났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무슨 과가 불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노사법무과가…….
●김창식 위원 노사법무과가 불어났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그게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 왜 학교 교육을 무시합니까? 지금 행정편의주의식 조직개편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닌가, 긴가 한번 봅시다, 그럼.
2023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 60명을 증원시켜 줬어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모르면 안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60명을 증원하면서 인건비가 1년 추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년도에 56억 50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57억 4000만 원입니다. ’27년도에는 60억이 넘습니다, 60명 증원에.
보세요. 감액 예산이 ’25년부터 나올 겁니다. 이 예산이 다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이 예산 재원 조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교육감님, 예산 지원 어디서 납니까? 예산 지원 조달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들어오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제주도 교육예산이 전부 들어온다 이겁니다. 인건비에 다 까먹습니다, 경직성 경비로. 학교 교육에 얼마 나가겠습니까?
2024년 보겠습니다. 11명 증원했습니다. 여기에서 4급이 2명, 5급이 3명, 6급 1명, 나머지 연구직 해서 학예연구관은 없어져 버렸어요.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박물관에 학예연구관 없애면 되겠습니까?
장학관 3명, 장학사 2명. 장학관이 더 많아요. 2급 정무부감 1명. 11명.
추계 비용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추계 비용 1년에 얼마입니까?
2025년도 예산, 인건비하고 이전지출 해 가지고 얼마 되고 있습니까? 모르죠? 14억 2000만 원입니다. 14억.
이게 ’28년도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8년도에는 15억 1000만 원입니다.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 재원 어디서 조달합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닙니까. 이것 다 교육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은 뭐로 시킬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전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이외에도 공무직 예산은 내가 말 안 했습니다. 공무직 예산이 또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인건비 어떻게 다 충당할 겁니까? 감액 예산이라고 하면서.
●안전국장 강동선 인건비와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총액에서,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 이전수입이 저희들의 세입에서 거의 90%를 차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인건비가 밀려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거기에…….
●김창식 위원 인건비가 우선 아닙니까. 교육은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렇죠.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순위 결정도 못 해요.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저희 총액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52%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직도 말씀하셨지만 늘봄인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처음에 인건비 줍니다. 그다음부터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 자체…….
●김창식 위원 지원은…….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 다 교육예산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교육예산이…….
●김창식 위원 그런데도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려 놨다 이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가 세종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세종을 보면 3급 셋, 4급 열넷, 5급 마흔여덟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3급 셋, 4급 열넷, 5급 71명. 그래서 세종 예산 보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1조 6000억이 됩니다. 1조 6000억이 우리가 인건비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건 총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총예산 맞아요. 총예산.
●안전국장 강동선 거기에서 인건비 비율이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 17개…….
●김창식 위원 지금 세종보다 높다 이겁니다, 비율을 따지더라도. 뭐라 해도. 우리가 세종보다 더 크다고 봅니까? 더 말할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세종보다는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 규모가 저희가 더 지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를…….
●김창식 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야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경직성 경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를…….
●김창식 위원 지금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불어나면 불어나지. 그러면서도 교육 발전 부분, 교육국 부분에 조직개편 해서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유보통합 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유아정책과라든가 여기에 나왔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조직의 과들을 계속 늘릴 수가 없어서…….
●김창식 위원 아니, 늘릴 수 없으면서 노사법무과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총정원도 12명이 는 게 아니고 한시정원을 썼기 때문에 최종적인…….
●김창식 위원 국장님, 한시정원에 대해서 말할까요? 예? 지금 한시정원 하다가 없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한시정원…….
●김창식 위원 한시정원으로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한시정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
●김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교육의 예산이 많이 옆으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조직도 지금 실용적인 조직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조직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중등교육과에 교수·학습하고 진로를 같이 갔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그거 왜 같이 놨냐 말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그때는 조직개편 해서 연구용역이나 과에서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그렇게 해서…….
●김창식 위원 연구용역에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취업률은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학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업무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행정청, 본청의 업무들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요. 본청의 업무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것…….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추가 질의를 할 거니까 답변 준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 잘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조직개편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제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평가는 어렵지만…….
●김창식 위원 좀 안정적으로 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열심히 해야겠죠,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했는데.
정무부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도민 의견도 좀 듣고, 자격 같은 거.
●김창식 위원 본인 의견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도민. 도민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러한 절차적,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약간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금년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에 정무부감을…….
●김창식 위원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조직개편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우리 학교 일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인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이 일하기 편하기 쉽게 해서 조직이 개편되었는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가지 다.”라고 하면 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지만 디지털미래교육이라든가 국가 주요정책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직개편 때 좀 내용을 담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학교 현장에 파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지원을…….
●김창식 위원 지금 너무 추상……. 부교육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어떤 부분에 지원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교육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제학력 갖추기 정도, 진학 목표, 진로교육, 인성교육. 여기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정서안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금방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창식 위원 올해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2023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취업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50% 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50% 후반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알리미 기준으로 59.2%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국가승인통계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발표한 거에 대해서 “국가승인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2024년 10월 말 발표 예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산과고가 121명 졸업생 중에서 23명 취업했습니다. 제주고등학교가 242명 졸업해서 42명 취업했습니다. 제주여상이 191명 졸업해서 26명, 중문고등학교 107명에서 21명, 뷰티고등학교가 55명에서 27명. 제일 취업률이 좋습니다. 2022학년도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한림공고가 211명 졸업에 48명, 성산고등학교 24명 졸업에 7명, 영주고등학교 96명 졸업에 12명, 중앙고등학교 198명 중에서 30명.
’23학년도 보겠습니다. 서귀포산과고가 118명 중에 9명, 제주고등학교가 230명 중에 23명, 제주여상이 176명 중에 19명, 중문고등학교가 106명 중에 9명, 뷰티고등학교가 56명 중에 30명, 한림공고가 200명 중에 18명, 성산고등학교가 35명 중에 11명, 영주고등학교가 93명 중에 제로, 제주중앙고등학교가 180명 중에 10명이 취업되었습니다. 50% 넘어가는 데가 한국뷰티고등학교 빼고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아까 2023학년도 전체 평균이 59.2%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에 국가승인통계 기준 평균으로 해서 59.2%로 해서…….
●김창식 위원 2022학년도 국가승인통계, ’23학년…….
●교육국장 김월룡 2023학년도 10월에 발표한 것은 2022학년도…….
●김창식 위원 좋아요. ’23학년도 졸업생 수, 취업 수는 HIFIVE, ’24년 2월 1일 자로 국가승인통계와 상이할 수 있다고 해서 2024년 10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23학년도가 ’22학년보다도 적었느냐, 이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진학지도와 진로지도를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다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중등교육과가 엄청 비대해졌어요.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과거에 비해서 한 팀이 늘어나서 그런 측면이…….
●김창식 위원 늘어났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늘어나면서…….
●김창식 위원 할 일이 많아요.
왜 조직개편 하면서 학력 부분이라든가 취업 부분에 대해서 합쳐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전공 분야로 나눠서 해도 부족할 형편인데 왜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경 안 썼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국에 과가 하나 불어났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무슨 과가 불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노사법무과가…….
●김창식 위원 노사법무과가 불어났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그게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 왜 학교 교육을 무시합니까? 지금 행정편의주의식 조직개편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닌가, 긴가 한번 봅시다, 그럼.
2023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 60명을 증원시켜 줬어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모르면 안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60명을 증원하면서 인건비가 1년 추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년도에 56억 50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57억 4000만 원입니다. ’27년도에는 60억이 넘습니다, 60명 증원에.
보세요. 감액 예산이 ’25년부터 나올 겁니다. 이 예산이 다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이 예산 재원 조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교육감님, 예산 지원 어디서 납니까? 예산 지원 조달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들어오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제주도 교육예산이 전부 들어온다 이겁니다. 인건비에 다 까먹습니다, 경직성 경비로. 학교 교육에 얼마 나가겠습니까?
2024년 보겠습니다. 11명 증원했습니다. 여기에서 4급이 2명, 5급이 3명, 6급 1명, 나머지 연구직 해서 학예연구관은 없어져 버렸어요.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박물관에 학예연구관 없애면 되겠습니까?
장학관 3명, 장학사 2명. 장학관이 더 많아요. 2급 정무부감 1명. 11명.
추계 비용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추계 비용 1년에 얼마입니까?
2025년도 예산, 인건비하고 이전지출 해 가지고 얼마 되고 있습니까? 모르죠? 14억 2000만 원입니다. 14억.
이게 ’28년도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8년도에는 15억 1000만 원입니다.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 재원 어디서 조달합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닙니까. 이것 다 교육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은 뭐로 시킬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전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이외에도 공무직 예산은 내가 말 안 했습니다. 공무직 예산이 또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인건비 어떻게 다 충당할 겁니까? 감액 예산이라고 하면서.
●안전국장 강동선 인건비와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총액에서,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 이전수입이 저희들의 세입에서 거의 90%를 차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인건비가 밀려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거기에…….
●김창식 위원 인건비가 우선 아닙니까. 교육은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렇죠.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순위 결정도 못 해요.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저희 총액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52%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직도 말씀하셨지만 늘봄인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처음에 인건비 줍니다. 그다음부터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 자체…….
●김창식 위원 지원은…….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 다 교육예산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교육예산이…….
●김창식 위원 그런데도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려 놨다 이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가 세종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세종을 보면 3급 셋, 4급 열넷, 5급 마흔여덟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3급 셋, 4급 열넷, 5급 71명. 그래서 세종 예산 보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1조 6000억이 됩니다. 1조 6000억이 우리가 인건비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건 총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총예산 맞아요. 총예산.
●안전국장 강동선 거기에서 인건비 비율이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 17개…….
●김창식 위원 지금 세종보다 높다 이겁니다, 비율을 따지더라도. 뭐라 해도. 우리가 세종보다 더 크다고 봅니까? 더 말할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세종보다는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 규모가 저희가 더 지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를…….
●김창식 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야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경직성 경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를…….
●김창식 위원 지금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불어나면 불어나지. 그러면서도 교육 발전 부분, 교육국 부분에 조직개편 해서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유보통합 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유아정책과라든가 여기에 나왔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조직의 과들을 계속 늘릴 수가 없어서…….
●김창식 위원 아니, 늘릴 수 없으면서 노사법무과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총정원도 12명이 는 게 아니고 한시정원을 썼기 때문에 최종적인…….
●김창식 위원 국장님, 한시정원에 대해서 말할까요? 예? 지금 한시정원 하다가 없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한시정원…….
●김창식 위원 한시정원으로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한시정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
●김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교육의 예산이 많이 옆으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조직도 지금 실용적인 조직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조직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중등교육과에 교수·학습하고 진로를 같이 갔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그거 왜 같이 놨냐 말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그때는 조직개편 해서 연구용역이나 과에서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그렇게 해서…….
●김창식 위원 연구용역에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취업률은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학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업무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행정청, 본청의 업무들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요. 본청의 업무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것…….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추가 질의를 할 거니까 답변 준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아무튼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해도 쉬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밤에 불 켜진 채로 해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목 때문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몇 가지 좀 듣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사실상 예전에도 언론에 많이 났고. 자율권 보장이라는 테두리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올해 16년째 학생들을 학교 안 내부…… 밖에서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까?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제학교는 국내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제학교…….
제8조 의무교육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민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초중학교,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국제학교 학생이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외국인은 한 7%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내국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선택권이 있고 거기서 초중등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자율성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율권이 보장돼서 계속,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항상 반복적인 답변으로, 자율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승인을 하고 지도·감독권한이 있지만 자율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혹시 국회의 자율권 보장을 예로, 국회도 자율권 보장이 있습니다. 국회는 어떤 자율권 보장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율권 보장은 국제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 국내학교도 자율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율적으로 학교장의 책임과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는 도교육청 산하에 있어서…….
●양병우 위원 “산하에 있어서.” 산하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산하에 있어서 그 자율권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이 교육감의 승인이 난 학교에 다 자율권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권 보장이 똑같이 돼 있으면서도 영어교육도시인 경우 자율권의 보장 범위가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 한번 자율권의 범위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국제학교는 제주도교육청에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그 위에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위촉자문변호사나 서울 소재 법무법인 그리고 제주 소재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지도와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하면 법으로 범위를 정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감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국회도 자율권 보장 내에서, 여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하고, 국회에서도 자율권이 다 보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하냐? 내부조직권, 의원의 자격심사권, 징계권 이 범위를 정해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냐? 학교 내외를 포함해서 모든 것, ‘국제’ 자 들어가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율권 보장 이 부분으로 해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언론에 나오기로는 혹시 학교폭력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그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자율권 보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 밖이라는 게 어떤 말씀…….
●양병우 위원 학교 내부는 좋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학교 내부, 국회도 국회 내부입니다. 국회 밖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 밖이기 때문에 자율권 밖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됐고, 여기 국제학교에서는 학교 밖에서의 어떤 폭행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자율권 보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까? 흡연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국제학교라는 이름만, ‘국제’만 붙어 있지 사실은 국내학교 아닙니까? 국내학교이고 엄연히 승인·인가 절차를 하고, 또 거기 보니까 인가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인가 조건인데 관리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가 조건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철저하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교에 부담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학교 내외를 다 회피하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지원되는 게 뭡니까? 컴퓨터 지원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우리 교육청에서 컴퓨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건 자율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건 왜 지원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거는 자율권이라기보다 우리 교육감이…….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통학비 지원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이건 대한민국 제주도 학생에게,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는 다 지원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영어교육도시는 자율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율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양병우 위원 이거 왜 지원이 안 되죠? 학부모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학교는 설립 취지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본교의 커리큘럼을 따르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소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전 교육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교육감도 하나의 학생…….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한 학생이라도 이 부분이…….
그러면 제주도에 의무교육대상자 학생들은 교육감 입장에서 선택적 복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제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법률자문도 받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률자문에 의지, 교육청이 어떤 법령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만 교육청은 지침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률자문 받을 것은 안 내(內)의 것. 아까 국회인 경우 내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에는 엄연히 자율권 보장이 정리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학교 밖이에요. 학부모들이 해서 학교 안에서 컴퓨터 지원하는 것 그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통학비 지원하는 것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만.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안전시설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역행하는 게 뭐냐 하면 보편적 복지를 이 부분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학교에 다문화 가정 지원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문화 학생들이라는 것은…….
●양병우 위원 다자녀죠. 다자녀 학생, 국제학교는 제외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제학교는 국제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청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 27개교가 현재 폐교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폐교가 늘어날 겁니다.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이고 제주도민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교육감이 이 규정을 변호사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16년째 되는 이런 학부모들의 어려움, 흡연·음주·안전·통학, 저출산……. 영어교육도시를 승인을 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 지금 저출산의 벼랑에서 이 학생들이, 한 학생이라도 귀한, 유치했는데 이런 부분도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주도정과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된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변호사를 찾아갈 게 아니라 도정과 같이하고 JDC와 같이하고 의회와 같이해서,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인가 해야지, 지금 이거 16년째 변호사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변호사만 찾아다닌 건 아니고요. 말씀을…….
●양병우 위원 얘기할 때마다 답변, 변호사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변호사 외에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저기는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급식법」 이런 것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법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
●양병우 위원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특수학교에 노트북이나 통학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해가 가면 새해가 옵니다. 저는 새해가 안 와요, 이 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어마어마한 학생 수가 제주도민의 몇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구십몇 %입니까? 93% 이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외국인이 한 7% 정도 되고요.
●양병우 위원 외국인 7%로 국제학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 학교 아이들…….
●양병우 위원 그래서 국내 학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내 학생들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퍼주라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 교통 문제, 앞으로 커가는 학생의 질서 문제, 문화 문제, 예술 문제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민으로 내다봐서, 바라봐서 교육정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고민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민이 아니라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아무튼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해도 쉬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밤에 불 켜진 채로 해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목 때문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몇 가지 좀 듣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사실상 예전에도 언론에 많이 났고. 자율권 보장이라는 테두리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올해 16년째 학생들을 학교 안 내부…… 밖에서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까?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제학교는 국내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제학교…….
제8조 의무교육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민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초중학교,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국제학교 학생이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외국인은 한 7%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내국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선택권이 있고 거기서 초중등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자율성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율권이 보장돼서 계속,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항상 반복적인 답변으로, 자율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승인을 하고 지도·감독권한이 있지만 자율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혹시 국회의 자율권 보장을 예로, 국회도 자율권 보장이 있습니다. 국회는 어떤 자율권 보장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율권 보장은 국제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 국내학교도 자율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율적으로 학교장의 책임과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는 도교육청 산하에 있어서…….
●양병우 위원 “산하에 있어서.” 산하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산하에 있어서 그 자율권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이 교육감의 승인이 난 학교에 다 자율권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권 보장이 똑같이 돼 있으면서도 영어교육도시인 경우 자율권의 보장 범위가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 한번 자율권의 범위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국제학교는 제주도교육청에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그 위에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위촉자문변호사나 서울 소재 법무법인 그리고 제주 소재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지도와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하면 법으로 범위를 정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감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국회도 자율권 보장 내에서, 여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하고, 국회에서도 자율권이 다 보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하냐? 내부조직권, 의원의 자격심사권, 징계권 이 범위를 정해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냐? 학교 내외를 포함해서 모든 것, ‘국제’ 자 들어가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율권 보장 이 부분으로 해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언론에 나오기로는 혹시 학교폭력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그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자율권 보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 밖이라는 게 어떤 말씀…….
●양병우 위원 학교 내부는 좋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학교 내부, 국회도 국회 내부입니다. 국회 밖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 밖이기 때문에 자율권 밖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됐고, 여기 국제학교에서는 학교 밖에서의 어떤 폭행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자율권 보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까? 흡연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국제학교라는 이름만, ‘국제’만 붙어 있지 사실은 국내학교 아닙니까? 국내학교이고 엄연히 승인·인가 절차를 하고, 또 거기 보니까 인가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인가 조건인데 관리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가 조건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철저하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교에 부담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학교 내외를 다 회피하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지원되는 게 뭡니까? 컴퓨터 지원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우리 교육청에서 컴퓨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건 자율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건 왜 지원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거는 자율권이라기보다 우리 교육감이…….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통학비 지원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이건 대한민국 제주도 학생에게,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는 다 지원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영어교육도시는 자율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율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양병우 위원 이거 왜 지원이 안 되죠? 학부모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학교는 설립 취지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본교의 커리큘럼을 따르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소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전 교육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교육감도 하나의 학생…….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한 학생이라도 이 부분이…….
그러면 제주도에 의무교육대상자 학생들은 교육감 입장에서 선택적 복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제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법률자문도 받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률자문에 의지, 교육청이 어떤 법령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만 교육청은 지침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률자문 받을 것은 안 내(內)의 것. 아까 국회인 경우 내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에는 엄연히 자율권 보장이 정리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학교 밖이에요. 학부모들이 해서 학교 안에서 컴퓨터 지원하는 것 그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통학비 지원하는 것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만.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안전시설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역행하는 게 뭐냐 하면 보편적 복지를 이 부분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학교에 다문화 가정 지원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문화 학생들이라는 것은…….
●양병우 위원 다자녀죠. 다자녀 학생, 국제학교는 제외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제학교는 국제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청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 27개교가 현재 폐교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폐교가 늘어날 겁니다.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이고 제주도민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교육감이 이 규정을 변호사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16년째 되는 이런 학부모들의 어려움, 흡연·음주·안전·통학, 저출산……. 영어교육도시를 승인을 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 지금 저출산의 벼랑에서 이 학생들이, 한 학생이라도 귀한, 유치했는데 이런 부분도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주도정과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된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변호사를 찾아갈 게 아니라 도정과 같이하고 JDC와 같이하고 의회와 같이해서,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인가 해야지, 지금 이거 16년째 변호사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변호사만 찾아다닌 건 아니고요. 말씀을…….
●양병우 위원 얘기할 때마다 답변, 변호사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변호사 외에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저기는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급식법」 이런 것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법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
●양병우 위원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특수학교에 노트북이나 통학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해가 가면 새해가 옵니다. 저는 새해가 안 와요, 이 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어마어마한 학생 수가 제주도민의 몇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구십몇 %입니까? 93% 이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외국인이 한 7% 정도 되고요.
●양병우 위원 외국인 7%로 국제학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 학교 아이들…….
●양병우 위원 그래서 국내 학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내 학생들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퍼주라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 교통 문제, 앞으로 커가는 학생의 질서 문제, 문화 문제, 예술 문제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민으로 내다봐서, 바라봐서 교육정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고민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민이 아니라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교육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외국인 학교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해외에서 3년간 파견 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도 국제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해석은 국제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당연히 징수해야 되고요.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 있는 학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는 그래도 뭔가 우리 학생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경남교육청 외 다른 데서도 근무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주로 교육부에서 업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 사무국장, 여가부 청소년 국장…….
●정이운 위원 제가 교사 시절이나 교장, 교감을 하든 공무원들은 그런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근무하다가 B라는 학교에 가게 되면 A학교에서는 요렇게 했는데 지금 온 학교는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자꾸 비교를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경남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제주도교육청에 오시니까 우리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아시고 계시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학교 수, 학생 수 측면에서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많고 또 사건사고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도 한 7조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아까 시설학교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 있을 때는 기관 설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성격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교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안은 많지 않지만 또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미래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작은학교 살리기, 1면 1학교 같은 측면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소멸은 경남이나 저희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시도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상당히 원거리를 통학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와는 다른 입장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초중고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 더 나아가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제 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관내 초등학교 일제 잔재는 어느 정도 청산됐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특정학교를 거론하기는 뭣하지만 ‘동서남북’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제이’ 이런 내용들이 다 일제 잔재 속의 하나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간구조도 예전에는 일제식, 복도가 일렬로 있고 교단도 딱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교사만 바라보고, 공급자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학교 공간구조도 그린스마트 스쿨 등을 통해 재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제 잔재 없애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열과 방위를 나타내는 ‘동서남북’ ‘중앙’ ‘제일’ 이거 전부 일본식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우리 제주도 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세어 보니까 15개 학교 되었습니다. 15개 학교. 특히 ‘중앙’ 자 붙인 데는 상당히 많고요. ‘서’ 자라고 붙인 데도 대정서도 있고, 서귀서도 있고, ‘북’ 하면 서귀북도 있습니다. 이런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교명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교명이라는 것이 역사적 전통도 있고 또 이해관계자, 즉 동문이라든가 학부모님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저희가 교육청이라고 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제 잔재 청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시간을 두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 고등교육의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고등학교도 교명을 바꿨습니다. 몇 번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 초중고 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담에 있으면 용담초등학교면 안 됩니까? 건입동에 있으면 건입초등학교. 교육청에서 교명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니까 아마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될 건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제가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2024년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해서 여기 보니까 작년 게 나와 있고, 올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올해 조사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올해 조사한 것을 제출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걸로…….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조사 기간이 작년 7월 달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작년 걸 제출해서……. 올해도 분명 이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을 건데 작년 7월 5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조사를 안 했습니까? 조사를 분명히 했을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확인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미래의 학생들에게 길러 줘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개정 교육과정에는 여섯 가지 기본역량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막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역량에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무슨 역량인지 혹시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설문지 안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이게 자료가 몇 쪽이냐 하면 111쪽 보십시오. 111쪽.
“제주교육의 핵심역량” 해서 설문은 “선생님께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나온 역량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사회적 책임 역량” 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개정 교육과정에서 길러야 할 여섯 가지 역량 외에 사회적 책임 역량이 나왔고 그것을 가장 많이 원하는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저는 국가나 사회가, 국가나 기업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다해야 할 어떤 책무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조사 대상에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정이운 위원 모르시겠죠? 여섯 가지 역량이 있는데 그것 말고 사회적 책임 역량을 물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회적 책임 역량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나 기업이 책임져야 할 역량인데 이런 게 나와서 저는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책 수립을 할 때는 제주교육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맞게 교육과정에 맞게 길러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질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혼재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통합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PPT 16번 표출자료 부탁합니다. “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초·중통합운영학교가 5개, 중·고통합운영학교가 1개 있는데, 역사가 가장 오랜 통합운영학교는 신창초·중학교로 ’98년 3월 1일 개교를 했고, ’99년도에 세 학교, 2000년, 2003년 해서 그 후로는 통합운영학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칭)아라월평초·중통합운영학교도 기존의 통합학교 모델로 갈 건지, 아니면 아주 획기적인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는 있을 건데, 최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는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우리…….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개발단도 초등하고 중등 실무교사분으로 조직해서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교육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외국인 학교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해외에서 3년간 파견 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도 국제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해석은 국제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당연히 징수해야 되고요.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 있는 학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는 그래도 뭔가 우리 학생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경남교육청 외 다른 데서도 근무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주로 교육부에서 업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 사무국장, 여가부 청소년 국장…….
●정이운 위원 제가 교사 시절이나 교장, 교감을 하든 공무원들은 그런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근무하다가 B라는 학교에 가게 되면 A학교에서는 요렇게 했는데 지금 온 학교는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자꾸 비교를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경남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제주도교육청에 오시니까 우리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아시고 계시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학교 수, 학생 수 측면에서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많고 또 사건사고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도 한 7조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아까 시설학교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 있을 때는 기관 설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성격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교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안은 많지 않지만 또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미래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작은학교 살리기, 1면 1학교 같은 측면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소멸은 경남이나 저희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시도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상당히 원거리를 통학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와는 다른 입장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초중고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 더 나아가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제 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관내 초등학교 일제 잔재는 어느 정도 청산됐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특정학교를 거론하기는 뭣하지만 ‘동서남북’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제이’ 이런 내용들이 다 일제 잔재 속의 하나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간구조도 예전에는 일제식, 복도가 일렬로 있고 교단도 딱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교사만 바라보고, 공급자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학교 공간구조도 그린스마트 스쿨 등을 통해 재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제 잔재 없애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열과 방위를 나타내는 ‘동서남북’ ‘중앙’ ‘제일’ 이거 전부 일본식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우리 제주도 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세어 보니까 15개 학교 되었습니다. 15개 학교. 특히 ‘중앙’ 자 붙인 데는 상당히 많고요. ‘서’ 자라고 붙인 데도 대정서도 있고, 서귀서도 있고, ‘북’ 하면 서귀북도 있습니다. 이런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교명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교명이라는 것이 역사적 전통도 있고 또 이해관계자, 즉 동문이라든가 학부모님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저희가 교육청이라고 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제 잔재 청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시간을 두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 고등교육의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고등학교도 교명을 바꿨습니다. 몇 번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 초중고 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담에 있으면 용담초등학교면 안 됩니까? 건입동에 있으면 건입초등학교. 교육청에서 교명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니까 아마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될 건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제가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2024년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해서 여기 보니까 작년 게 나와 있고, 올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올해 조사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올해 조사한 것을 제출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걸로…….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조사 기간이 작년 7월 달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작년 걸 제출해서……. 올해도 분명 이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을 건데 작년 7월 5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조사를 안 했습니까? 조사를 분명히 했을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확인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미래의 학생들에게 길러 줘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개정 교육과정에는 여섯 가지 기본역량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막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역량에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무슨 역량인지 혹시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설문지 안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이게 자료가 몇 쪽이냐 하면 111쪽 보십시오. 111쪽.
“제주교육의 핵심역량” 해서 설문은 “선생님께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나온 역량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사회적 책임 역량” 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개정 교육과정에서 길러야 할 여섯 가지 역량 외에 사회적 책임 역량이 나왔고 그것을 가장 많이 원하는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저는 국가나 사회가, 국가나 기업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다해야 할 어떤 책무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조사 대상에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정이운 위원 모르시겠죠? 여섯 가지 역량이 있는데 그것 말고 사회적 책임 역량을 물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회적 책임 역량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나 기업이 책임져야 할 역량인데 이런 게 나와서 저는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책 수립을 할 때는 제주교육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맞게 교육과정에 맞게 길러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질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혼재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통합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PPT 16번 표출자료 부탁합니다. “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초·중통합운영학교가 5개, 중·고통합운영학교가 1개 있는데, 역사가 가장 오랜 통합운영학교는 신창초·중학교로 ’98년 3월 1일 개교를 했고, ’99년도에 세 학교, 2000년, 2003년 해서 그 후로는 통합운영학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칭)아라월평초·중통합운영학교도 기존의 통합학교 모델로 갈 건지, 아니면 아주 획기적인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는 있을 건데, 최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는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우리…….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개발단도 초등하고 중등 실무교사분으로 조직해서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 건지. 수리비 20%면 80% 교육청 부담을 몰라서가 아니고 금액이 얼마고……. 액정화면이 332개면 대당 얼마, 평균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뭐 두리뭉실도 아니고 너무 성의가 없네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분실·완파 이게 4건이면 재구매 168만 9000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가 나와야지 이것 서류제출 뭡니까! 답변이.
다시 하세요, 이거!
●위원장 오승식 답변서를 작성할 때 성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차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위원장님, 잠시만요.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 건지. 수리비 20%면 80% 교육청 부담을 몰라서가 아니고 금액이 얼마고……. 액정화면이 332개면 대당 얼마, 평균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뭐 두리뭉실도 아니고 너무 성의가 없네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분실·완파 이게 4건이면 재구매 168만 9000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가 나와야지 이것 서류제출 뭡니까! 답변이.
다시 하세요, 이거!
●위원장 오승식 답변서를 작성할 때 성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차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다.”라고 하는데, 교육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꽃이라고 인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되게 힘들었다는 것 알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최성유 부교육감님이 오늘 출석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은 아프면 어디 가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병원에 가죠.
●강경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아프면 어디 갈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보건실에 가죠.
●강경문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아프면 어디 갈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유치원은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주로…….
●강경문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선생님한테 가서 하고 심하면 병원으로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올해 2월부터 의료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해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제주도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어찌 보면 병원 가기도 참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저는 이런 의료대란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을 건데, 학교에서 보건의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작년 ’23년 9월 1일입니다. 36학급 이상 규모는 과밀학교라고 하는데, 1000명 정도이고 36학급 이상이면 과밀학교로 분류하는데 보건교사를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작년에는 제주에서 규정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어떨까 보니까 1362개 학교에서 825개 해서 약 60% 정도가 이 규정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보니까 제주에서는 과밀학교가 25개교 가운데 10개교, 40% 정도가 이 규정을 지킨 것 같은데, 그럼 또 전국은 어떻게 볼까요? 대전·대구·세종은 100%, 그리고 충북 54%, 경남 50.6%, 제주가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교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정원이 산정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총 192명 이렇게…….
●강경문 위원 다른 지자체는 상의를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2025년도에 8개 학교에 배치하고 ’26년도에는 다시 6개 학교.
그런데 여기에 저는 참 의문인 게 내년부터 배치하겠다고 했으면 전체 다 배치해야지 왜 또 ’26년까지 가면서, 그리고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또 ’26년도로 미뤄졌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왔는데 이게 완결이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처리결과 완결 여부는…….
●강경문 위원 이거 누가 봐도 추진 중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하고 의회하고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보건교사 배치가 없더라고요.
자료 화면 2페이지 보여 주시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다 안 되니까 법제처에다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해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가능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보건교사를 국립, 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키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도 내 유치원 중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 유치원 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다른 17개 시도도 다,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학교보건법」하고 「초·중등교육법」하고 법률 간의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학교보건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지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왜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법제처에서는 법률 해석상 그렇게 되는데 해당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지금 법률 간의 배치 문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 제가 착각했네요.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강경문 위원 예, 「유아교육법」,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학교’란 「유아교육법」…….”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법」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격이 원장하고 원감하고 교사만 있는데 거기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교사 배치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강경문 위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그러면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유치원에는 ……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간호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도 간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밑에 타 시도 현황을 적어 왔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42명, 충북 29명, 부산 22명, 강원 20명, 대전 1명, 경북 1명, 경기 1명, 제주도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간호사를 배치하게 되면 겨울방학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교사는 법 간의 충돌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타 시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간호사 배치 이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건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병원 가기 힘든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만큼 병원 가는 학생 수, 어린이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진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치원에서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면 학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된대요. 아니면 같이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병원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보건교사가 봤을 때 해열제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그 처리를 못 하는 거죠. 왜? 원장님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그 분야에 해당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겪었던 일이거든요. 유치원 때 내 눈앞에서 개구리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디 사는 데까지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구할 줄도 모르고. 그때 당시 심폐소생술 그런 것도 알려지지 않을 때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만약에 보건교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해서 정책적으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라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윤삼 국장님께.
●행정국장 양윤삼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이 한 해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6억이 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걸 말씀드렸습니다.
●강경문 위원 임차료가 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까 작년 계약을 했을 때 한 달에 3900만 원, 이게 올해는 또 올라서 한 4000만 원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올해 예산에 청사 임차료가 4억 8000만 원, 들어와서 보니까 “4000만 원×12” 하면 4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390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인상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양윤삼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리가 2.2㎞, 걸어서 30분, 버스 타고 30분. 버스가 없습니다. 택시 타고, 자가용 갖고 7분. 택시요금이 4500원. 민원인이 교육청에 와서 가게 되면 어떻게 갈 줄을 모릅니다.
회의하러 여기 왔다가, 저도 저번에 RE100 관련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오라청사, 나는 청사가 여기인 줄 알고 이 회의실이 오라청사, 오라 회의실 그렇게 알고 갔다가 여기가 아니네. 우리 연구위원이 “저쪽입니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멀어요.
지금 도에서는 15분 도시 알죠? 15분 안에 걸어서 생활 SOC를 누리게 하겠다. 그 SOC 안에는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돌봄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걸어서 30분이라는 거는 정말 무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인근에도 보니까 빈 건물이 있고, 여기 마리나호텔 사거리에도 보니까 지금 임대라고 붙여진 300평 규모의 건물이 있어요.
왜 굳이, 이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때 당시 여러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정해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 임차할 때는 이 주변에 빈 건물은 없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는 2년 정도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여기 임대차계약서는 5년으로 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년으로 아예 못을 박아 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다.”라고 하는데, 교육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꽃이라고 인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되게 힘들었다는 것 알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최성유 부교육감님이 오늘 출석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은 아프면 어디 가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병원에 가죠.
●강경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아프면 어디 갈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보건실에 가죠.
●강경문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아프면 어디 갈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유치원은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주로…….
●강경문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선생님한테 가서 하고 심하면 병원으로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올해 2월부터 의료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해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제주도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어찌 보면 병원 가기도 참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저는 이런 의료대란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을 건데, 학교에서 보건의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작년 ’23년 9월 1일입니다. 36학급 이상 규모는 과밀학교라고 하는데, 1000명 정도이고 36학급 이상이면 과밀학교로 분류하는데 보건교사를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작년에는 제주에서 규정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어떨까 보니까 1362개 학교에서 825개 해서 약 60% 정도가 이 규정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보니까 제주에서는 과밀학교가 25개교 가운데 10개교, 40% 정도가 이 규정을 지킨 것 같은데, 그럼 또 전국은 어떻게 볼까요? 대전·대구·세종은 100%, 그리고 충북 54%, 경남 50.6%, 제주가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교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정원이 산정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총 192명 이렇게…….
●강경문 위원 다른 지자체는 상의를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2025년도에 8개 학교에 배치하고 ’26년도에는 다시 6개 학교.
그런데 여기에 저는 참 의문인 게 내년부터 배치하겠다고 했으면 전체 다 배치해야지 왜 또 ’26년까지 가면서, 그리고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또 ’26년도로 미뤄졌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왔는데 이게 완결이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처리결과 완결 여부는…….
●강경문 위원 이거 누가 봐도 추진 중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하고 의회하고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보건교사 배치가 없더라고요.
자료 화면 2페이지 보여 주시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다 안 되니까 법제처에다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해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가능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보건교사를 국립, 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키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도 내 유치원 중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 유치원 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다른 17개 시도도 다,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학교보건법」하고 「초·중등교육법」하고 법률 간의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학교보건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지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왜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법제처에서는 법률 해석상 그렇게 되는데 해당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지금 법률 간의 배치 문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 제가 착각했네요.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강경문 위원 예, 「유아교육법」,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학교’란 「유아교육법」…….”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법」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격이 원장하고 원감하고 교사만 있는데 거기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교사 배치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강경문 위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그러면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유치원에는 ……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간호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도 간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밑에 타 시도 현황을 적어 왔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42명, 충북 29명, 부산 22명, 강원 20명, 대전 1명, 경북 1명, 경기 1명, 제주도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간호사를 배치하게 되면 겨울방학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교사는 법 간의 충돌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타 시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간호사 배치 이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건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병원 가기 힘든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만큼 병원 가는 학생 수, 어린이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진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치원에서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면 학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된대요. 아니면 같이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병원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보건교사가 봤을 때 해열제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그 처리를 못 하는 거죠. 왜? 원장님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그 분야에 해당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겪었던 일이거든요. 유치원 때 내 눈앞에서 개구리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디 사는 데까지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구할 줄도 모르고. 그때 당시 심폐소생술 그런 것도 알려지지 않을 때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만약에 보건교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해서 정책적으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라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윤삼 국장님께.
●행정국장 양윤삼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이 한 해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6억이 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걸 말씀드렸습니다.
●강경문 위원 임차료가 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까 작년 계약을 했을 때 한 달에 3900만 원, 이게 올해는 또 올라서 한 4000만 원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올해 예산에 청사 임차료가 4억 8000만 원, 들어와서 보니까 “4000만 원×12” 하면 4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390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인상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양윤삼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리가 2.2㎞, 걸어서 30분, 버스 타고 30분. 버스가 없습니다. 택시 타고, 자가용 갖고 7분. 택시요금이 4500원. 민원인이 교육청에 와서 가게 되면 어떻게 갈 줄을 모릅니다.
회의하러 여기 왔다가, 저도 저번에 RE100 관련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오라청사, 나는 청사가 여기인 줄 알고 이 회의실이 오라청사, 오라 회의실 그렇게 알고 갔다가 여기가 아니네. 우리 연구위원이 “저쪽입니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멀어요.
지금 도에서는 15분 도시 알죠? 15분 안에 걸어서 생활 SOC를 누리게 하겠다. 그 SOC 안에는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돌봄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걸어서 30분이라는 거는 정말 무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인근에도 보니까 빈 건물이 있고, 여기 마리나호텔 사거리에도 보니까 지금 임대라고 붙여진 300평 규모의 건물이 있어요.
왜 굳이, 이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때 당시 여러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정해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 임차할 때는 이 주변에 빈 건물은 없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는 2년 정도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여기 임대차계약서는 5년으로 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년으로 아예 못을 박아 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연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정부가 수행하는 국정감사,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받고 있죠? 연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심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부교육감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27일 날 중요한 정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9월 27일…….
●강동우 위원 제가 보여 드리죠.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 역할·기능이 상당히 많고 중요하다라는 점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어질 때 교육지원청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기구가 동일해질 수 있지 않겠나. 같은 교육과 학예업무를, 사무를 담당하는 양 교육지원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국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아마 2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문제는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각 교육청에 둘 수 있는, 시도교육청에 둘 수 있는 실·국·과의 숫자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특별히 달라질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특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지, 몇 국, 몇 과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 같아요.
우선 먼저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게 되면 “(교육장의 분장사무)”가 있거든요.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번에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학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서 유치원·초중학교,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밖의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조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출자료 1을 띄워 주십시오.
좀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9월 1일 자 인사를 보면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저는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양 교육지원청,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보게 되면 22대부터 30대까지 쭉 교육장님들의 재직 기간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중등 교육장이기 때문에 주로 1년부터 2년 6개월까지, 최근에 2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봐 보십시오.
보면 제28대부터 제31대까지는 길어야 1년 6개월, 짧으면 1년. 그리고 올해 32대 교육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직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야 될까?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책무성,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지적이…….
●강동우 위원 1년을 재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9월 1일 자 인사가 되게 되면 전임 교육장님이 만든 그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사업이 있거든요. 교육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그걸 차기 교육장님이 인계받아서 시행하고 또 본인이 만든 특색 교육과정이라든가 특색사업이 또 다음 교육장님한테 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근무하면서 자기 지역, 서귀포면 서귀포 지역에 대한 특색적인 교육과 문화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행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연속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장님들은 임기가 2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조례도 있고 우리 특별법 교육특례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거는 제가, 부교육감이 단독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교육감님 이하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특례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이걸 활용 안 한다고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교육감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특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육장님들의 임기는 2년 정도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과 연계된 그런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인사의 원칙이 적재적소 배치인데 교육장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하고 중등 출신 전문직분들이 하시는데, 교원 전문직 출신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경력이나 연륜을 다 따지다 보면 정년 가까이 돼서 교육장에 취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문제보다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저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몇 쪽이냐 하면, 7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날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결산 관련 예결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와 조례가 없다.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오순문 전 부교육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동비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규정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도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련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비 지급할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가 지금 없고요.
●강동우 위원 없는데 왜 지급하시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자원봉사는 노동의 대가라기보다 자원성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강동우 위원 저 표에 보시면 지금 몇 개 직종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양 교육지원청까지 합쳐서, 직속기관까지 합쳐서 14개 직종입니다. 14개 직종에 1년에 투입되는 활동비가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95억 2000만 원이에요. 거의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급 단가를 한번 보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부서마다 과마다 전부 달라요. 시간당 2500원부터 시작해서 9850원까지 줍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정부에서 측정한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급 단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9860원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 그런가요?
●강동우 위원 예. 어떤 데는 9000원 주고 어떤 데는 9500원 주고 어떤 데는 9800원 주고 어떤 데는 9850원 주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지급 단가들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동의는 제가 생각해도 어렵고요. 제가 솔직히 여기 와서 자원봉사자 현황을 얼마 전에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 규모에 비해 자원봉사자가 많고, 또 금액도 포션을 굉장히 많이 차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명기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김명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원봉사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활동비 명목으로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활동비?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자원봉사자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자체 각 사업별 계획에 의해 편성해서 인건비 형태가 아니라 활동비 형태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기 보면 배움지원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아니, 교육보조인력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조인력이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예,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통상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강동우 위원 그럼 저기 보십시오.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는 교통비도 지급하고 급량비도 지급하고……. 교통비 지급하는 게 5건, 급량비 3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2025학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조금 어려운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괄 부서라든지 교육보조인력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을, 자료를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이 있는 기관들이 있나. 꽤 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인 경우는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비와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지킴이인 경우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교육활동 보조원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서 만들고 적정하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동의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지금 예산과에서 그걸 총괄하기는 힘들고요. 가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파악해 가면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연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정부가 수행하는 국정감사,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받고 있죠? 연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심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부교육감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27일 날 중요한 정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9월 27일…….
●강동우 위원 제가 보여 드리죠.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 역할·기능이 상당히 많고 중요하다라는 점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어질 때 교육지원청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기구가 동일해질 수 있지 않겠나. 같은 교육과 학예업무를, 사무를 담당하는 양 교육지원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국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아마 2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문제는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각 교육청에 둘 수 있는, 시도교육청에 둘 수 있는 실·국·과의 숫자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특별히 달라질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특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지, 몇 국, 몇 과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 같아요.
우선 먼저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게 되면 “(교육장의 분장사무)”가 있거든요.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번에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학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서 유치원·초중학교,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밖의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조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출자료 1을 띄워 주십시오.
좀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9월 1일 자 인사를 보면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저는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양 교육지원청,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보게 되면 22대부터 30대까지 쭉 교육장님들의 재직 기간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중등 교육장이기 때문에 주로 1년부터 2년 6개월까지, 최근에 2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봐 보십시오.
보면 제28대부터 제31대까지는 길어야 1년 6개월, 짧으면 1년. 그리고 올해 32대 교육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직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야 될까?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책무성,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지적이…….
●강동우 위원 1년을 재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9월 1일 자 인사가 되게 되면 전임 교육장님이 만든 그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사업이 있거든요. 교육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그걸 차기 교육장님이 인계받아서 시행하고 또 본인이 만든 특색 교육과정이라든가 특색사업이 또 다음 교육장님한테 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근무하면서 자기 지역, 서귀포면 서귀포 지역에 대한 특색적인 교육과 문화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행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연속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장님들은 임기가 2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조례도 있고 우리 특별법 교육특례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거는 제가, 부교육감이 단독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교육감님 이하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특례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이걸 활용 안 한다고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교육감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특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육장님들의 임기는 2년 정도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과 연계된 그런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인사의 원칙이 적재적소 배치인데 교육장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하고 중등 출신 전문직분들이 하시는데, 교원 전문직 출신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경력이나 연륜을 다 따지다 보면 정년 가까이 돼서 교육장에 취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문제보다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저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몇 쪽이냐 하면, 7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날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결산 관련 예결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와 조례가 없다.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오순문 전 부교육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동비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규정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도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련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비 지급할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가 지금 없고요.
●강동우 위원 없는데 왜 지급하시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자원봉사는 노동의 대가라기보다 자원성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강동우 위원 저 표에 보시면 지금 몇 개 직종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양 교육지원청까지 합쳐서, 직속기관까지 합쳐서 14개 직종입니다. 14개 직종에 1년에 투입되는 활동비가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95억 2000만 원이에요. 거의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급 단가를 한번 보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부서마다 과마다 전부 달라요. 시간당 2500원부터 시작해서 9850원까지 줍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정부에서 측정한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급 단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9860원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 그런가요?
●강동우 위원 예. 어떤 데는 9000원 주고 어떤 데는 9500원 주고 어떤 데는 9800원 주고 어떤 데는 9850원 주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지급 단가들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동의는 제가 생각해도 어렵고요. 제가 솔직히 여기 와서 자원봉사자 현황을 얼마 전에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 규모에 비해 자원봉사자가 많고, 또 금액도 포션을 굉장히 많이 차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명기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김명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원봉사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활동비 명목으로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활동비?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자원봉사자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자체 각 사업별 계획에 의해 편성해서 인건비 형태가 아니라 활동비 형태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기 보면 배움지원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아니, 교육보조인력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조인력이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예,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통상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강동우 위원 그럼 저기 보십시오.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는 교통비도 지급하고 급량비도 지급하고……. 교통비 지급하는 게 5건, 급량비 3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2025학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조금 어려운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괄 부서라든지 교육보조인력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을, 자료를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이 있는 기관들이 있나. 꽤 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인 경우는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비와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지킴이인 경우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교육활동 보조원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서 만들고 적정하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동의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지금 예산과에서 그걸 총괄하기는 힘들고요. 가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파악해 가면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크게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제주도 내에서도 교육균형 같은 게 제대로 확보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상생의 개념에서 같이 균형을 이루자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럼요.
●강충룡 위원 알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은 격차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발전·상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로 진행하길 바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자료, 계약 자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 주시면 본청 부분에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사, 2022년도 15%예요, 서귀포가. 2023년도 10%.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물품, 서귀포시 2022년도에 1.67%, 2023년도에 2.41%, 2024년도에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상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금방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균형 차원에서는 서귀포시 내용이 증가가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강충룡 위원 제로인데 필요성만 느끼면 되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강충룡 위원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예산 보면 16%, 18%, 42%로 물품이 있어요. 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서귀포에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강충룡 위원 아니, 보십시오. 2022년도 보세요. 1.67%, 2023년도 2.41%, 2024년도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걸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마 연말까지 하게 되면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올…….
●강충룡 위원 1% 됩니까? 연말까지 하면 2%?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강충룡 위원 부감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본청에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고 1%, 2% 주는데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보십니까?
인구수에 비례하기도 좀 부끄러운 정도입니다마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3 대 7 정도 안 되더라도 균형발전의 의미를 생각하셔야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 예산은 아마 거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60%겠지만, 제주시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럼 도본청에서는 균형 있게 해 주셔야지, 제로가 뭡니까? 제로가.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주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귀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도본청도 더더욱 그런 상황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서귀포 관내 지원청이라든가 학교, 기관 등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서귀포 지역이 계약 현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부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양윤삼 국장님한테 들으면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노트북 보급률이 좋죠?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약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간 거의 120억씩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6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하십시오.
내용연수가 몇 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내용연수가 노트북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년입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노트북 6년 써 보셨습니까? 활용이 6년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강충룡 위원 안 됩니다. 4년에서 5년 되면 거의 다 고장나요. 이거를 써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셨네.
지금 2년 치 파손·분실 현황을 보니까,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바로 사자마자 보급했습니다. 고장난 건수가 491건입니다. 이 건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액정은 엄청나게 파손 많이 돼요. 액정화면이 332건입니다. 2년 안에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트북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급한 이유, 노트북.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하고, 자기의 진로를 포트폴리오로 차근차근 작성하면서…….
●강충룡 위원 보통 중학생 애들이, 1학년 애들이 노트북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지급할 때 전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가 삽니까? 중3부터 고등학생이 사요. 고1들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부모님이 안 사주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노트북, 이것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활용도는 활용하면서 해요. 갤럭시탭이라든가 패드 대신 지금 노트북 사용한 근거가 뭡니까? 활용 근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단점 말해 보세요. 노트북하고 패드라든가 갤럭시탭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가격은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노트북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서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학습 활용을 하고…….
●강충룡 위원 갤럭시탭이라든가 패드는 활용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도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쭉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노트북이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이거 4∼5년인데 갤럭시탭이라든가 패드는 10년 갑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 나면 누가 고쳐요? 자부담 20%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자부담 20%입니다.
●강충룡 위원 3년 쓰다가 돌려주면 그 나머지 다시 받는 애 고장날 확률 거의 100%입니다, 100%. 민원이 지금 440…… 사백몇 건인가요? 거기에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입니다. 491건인데 부모님 민원이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주로 파손된 491건 중에 액정화면 손상이 330건 정도로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저희들 올해부터는 보호케이스를 씌워서…….
●강충룡 위원 보호케이스 해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 노트북은 파손 많이 납니다. 활용화할 때는 현장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바이러스 침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노트북은 갤럭시탭에 비해 가지고. 그걸 하려면 올 포맷시켜야 돼요. 그럼 이때까지 한 것 거의 다 날아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끼워 넣는 것은 제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2023년 8월에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첫 번째 해결과제로, 첫 번째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료 확인 중)
●강충룡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 예방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55.6%, 이렇게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러나 또 다른 자료에 “2024 중학생 스마트기기 설문조사 결과”는 납득이 안 돼서. 이게 내용을 조작한 것 같아요. 조작이, 이게 믿음이 갈 수 없는 게 “자녀가 드림노트북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82%가 학업 학습용이에요. “가정에서 컴퓨터 게임에 활용”이 2.49%.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나눠준 드림노트북은 게임 같은 것을 깔지 못하도록…….
●강충룡 위원 게임을 못 하게, 그럼 게임 활용 아예 안 해요? 하도록 됐잖아요. 2.49%. 학생은 5.41%.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 이거는 학생하고 교사하고 거의 비슷해야 돼요, 수치가.
자,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한 교육활동 사례, 실시 얼마큼 했나요? 선생님들이 7.58% 했다고 합니다. 주 3∼5일 정도. 그런데 학생들은 37%가 했답니다. 이게 상식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그거를 꺼내라고 해서 직접 활용을 하는 거고 학생들은 수업하는 내용을 거기에 메모하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학습도구들을 이용해서 활용한 것까지…….
●강충룡 위원 차이가 이 정도 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포함을 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아이고, 실장님, 상식선에서 말씀하셔야지. 일주일에 3∼5일. 일주일에 1∼2일. 합쳐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은 60% 했다는데 선생님은 25%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턱도 없는 자료를 갖고 지금…….
정확한 자료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 안 하는 이유, 노트북 활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파손 문제 있고, 애들이 갖고 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트북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못한 것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직접 활용하면 당연히 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이것 조사기관 바꿔요. 조작이에요, 조작.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조작이죠! 이거 당연히. 이것 상식선이면 100% 조작인데 이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명 중에 선생님은 7명만 줬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40명 받았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맞춤형 여론조사 하지 마세요, 맞춤형. 이것 누가 보더라도 맞춤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파손 부분, 그 부분에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491건이 파손돼서 부모님이 돈을 내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본인부담은 20% 정도고 교육청에서 8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학교, 학부모님께 전화해 봤어요. 중학교별로 전화해 봤습니다. 모 중학교는 학교에서 애들이 활용한답니다. 안 하는 학교가 세 군데예요. 하는 학교는 한 군데고. 그런데 활용을 60% 한다? 만족도에 학습을 집에 와서 80% 한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필요하면 부모님들이 그 정도 사 써요. 애들이 그 정도 요구 안 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갤럭시탭을 할지 패드를 할지 노트북을 할지 장단점 비교분석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하고 세 군데 안 하는데 보급률은 똑같고, 아무것도 안 해서 가만히 집에 놔두고, 학교에 놔두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단 자료 보면서 파손에 따른 가격 비교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AI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 분명히 이거는 필요한 거고…….
●강충룡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는 하지 마시라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질의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크게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제주도 내에서도 교육균형 같은 게 제대로 확보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상생의 개념에서 같이 균형을 이루자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럼요.
●강충룡 위원 알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은 격차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발전·상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로 진행하길 바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자료, 계약 자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 주시면 본청 부분에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사, 2022년도 15%예요, 서귀포가. 2023년도 10%.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물품, 서귀포시 2022년도에 1.67%, 2023년도에 2.41%, 2024년도에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상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금방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균형 차원에서는 서귀포시 내용이 증가가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강충룡 위원 제로인데 필요성만 느끼면 되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강충룡 위원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예산 보면 16%, 18%, 42%로 물품이 있어요. 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서귀포에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강충룡 위원 아니, 보십시오. 2022년도 보세요. 1.67%, 2023년도 2.41%, 2024년도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걸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마 연말까지 하게 되면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올…….
●강충룡 위원 1% 됩니까? 연말까지 하면 2%?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강충룡 위원 부감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본청에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고 1%, 2% 주는데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보십니까?
인구수에 비례하기도 좀 부끄러운 정도입니다마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3 대 7 정도 안 되더라도 균형발전의 의미를 생각하셔야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 예산은 아마 거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60%겠지만, 제주시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럼 도본청에서는 균형 있게 해 주셔야지, 제로가 뭡니까? 제로가.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주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귀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도본청도 더더욱 그런 상황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서귀포 관내 지원청이라든가 학교, 기관 등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서귀포 지역이 계약 현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부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양윤삼 국장님한테 들으면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노트북 보급률이 좋죠?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약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간 거의 120억씩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6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하십시오.
내용연수가 몇 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내용연수가 노트북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년입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노트북 6년 써 보셨습니까? 활용이 6년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강충룡 위원 안 됩니다. 4년에서 5년 되면 거의 다 고장나요. 이거를 써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셨네.
지금 2년 치 파손·분실 현황을 보니까,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바로 사자마자 보급했습니다. 고장난 건수가 491건입니다. 이 건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액정은 엄청나게 파손 많이 돼요. 액정화면이 332건입니다. 2년 안에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트북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급한 이유, 노트북.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하고, 자기의 진로를 포트폴리오로 차근차근 작성하면서…….
●강충룡 위원 보통 중학생 애들이, 1학년 애들이 노트북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지급할 때 전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가 삽니까? 중3부터 고등학생이 사요. 고1들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부모님이 안 사주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노트북, 이것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활용도는 활용하면서 해요. 갤럭시탭이라든가 패드 대신 지금 노트북 사용한 근거가 뭡니까? 활용 근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단점 말해 보세요. 노트북하고 패드라든가 갤럭시탭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가격은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노트북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서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학습 활용을 하고…….
●강충룡 위원 갤럭시탭이라든가 패드는 활용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도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쭉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노트북이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이거 4∼5년인데 갤럭시탭이라든가 패드는 10년 갑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 나면 누가 고쳐요? 자부담 20%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자부담 20%입니다.
●강충룡 위원 3년 쓰다가 돌려주면 그 나머지 다시 받는 애 고장날 확률 거의 100%입니다, 100%. 민원이 지금 440…… 사백몇 건인가요? 거기에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입니다. 491건인데 부모님 민원이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주로 파손된 491건 중에 액정화면 손상이 330건 정도로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저희들 올해부터는 보호케이스를 씌워서…….
●강충룡 위원 보호케이스 해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 노트북은 파손 많이 납니다. 활용화할 때는 현장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바이러스 침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노트북은 갤럭시탭에 비해 가지고. 그걸 하려면 올 포맷시켜야 돼요. 그럼 이때까지 한 것 거의 다 날아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끼워 넣는 것은 제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2023년 8월에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첫 번째 해결과제로, 첫 번째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료 확인 중)
●강충룡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 예방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55.6%, 이렇게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러나 또 다른 자료에 “2024 중학생 스마트기기 설문조사 결과”는 납득이 안 돼서. 이게 내용을 조작한 것 같아요. 조작이, 이게 믿음이 갈 수 없는 게 “자녀가 드림노트북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82%가 학업 학습용이에요. “가정에서 컴퓨터 게임에 활용”이 2.49%.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나눠준 드림노트북은 게임 같은 것을 깔지 못하도록…….
●강충룡 위원 게임을 못 하게, 그럼 게임 활용 아예 안 해요? 하도록 됐잖아요. 2.49%. 학생은 5.41%.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 이거는 학생하고 교사하고 거의 비슷해야 돼요, 수치가.
자,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한 교육활동 사례, 실시 얼마큼 했나요? 선생님들이 7.58% 했다고 합니다. 주 3∼5일 정도. 그런데 학생들은 37%가 했답니다. 이게 상식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그거를 꺼내라고 해서 직접 활용을 하는 거고 학생들은 수업하는 내용을 거기에 메모하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학습도구들을 이용해서 활용한 것까지…….
●강충룡 위원 차이가 이 정도 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포함을 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아이고, 실장님, 상식선에서 말씀하셔야지. 일주일에 3∼5일. 일주일에 1∼2일. 합쳐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은 60% 했다는데 선생님은 25%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턱도 없는 자료를 갖고 지금…….
정확한 자료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 안 하는 이유, 노트북 활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파손 문제 있고, 애들이 갖고 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트북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못한 것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직접 활용하면 당연히 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이것 조사기관 바꿔요. 조작이에요, 조작.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조작이죠! 이거 당연히. 이것 상식선이면 100% 조작인데 이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명 중에 선생님은 7명만 줬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40명 받았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맞춤형 여론조사 하지 마세요, 맞춤형. 이것 누가 보더라도 맞춤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파손 부분, 그 부분에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491건이 파손돼서 부모님이 돈을 내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본인부담은 20% 정도고 교육청에서 8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학교, 학부모님께 전화해 봤어요. 중학교별로 전화해 봤습니다. 모 중학교는 학교에서 애들이 활용한답니다. 안 하는 학교가 세 군데예요. 하는 학교는 한 군데고. 그런데 활용을 60% 한다? 만족도에 학습을 집에 와서 80% 한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필요하면 부모님들이 그 정도 사 써요. 애들이 그 정도 요구 안 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갤럭시탭을 할지 패드를 할지 노트북을 할지 장단점 비교분석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하고 세 군데 안 하는데 보급률은 똑같고, 아무것도 안 해서 가만히 집에 놔두고, 학교에 놔두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단 자료 보면서 파손에 따른 가격 비교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AI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 분명히 이거는 필요한 거고…….
●강충룡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는 하지 마시라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질의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고, 방금 제가 전달받기로는 “네 과에 걸쳐서 협의가 필요하므로 지금까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7월 10일 날 이 조례에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4개 부서의 과장님 명의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수정을 했습니다. 검토를 같이 했고 그 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교육위원회에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니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9월 11일 날.
그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명했는지 그 우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협의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제출을 못 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진행 과정은 아직 파악을 못 하였는데요. 그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오후 감사 전에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제 협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9월 11일 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그럼 4개 부서에서 협의가 그때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때 이 조례가 문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말씀 맞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자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는 당연히 오후에 제출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조례 제정에 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던 집행부가 11일 날은 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부교육감님,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고, 방금 제가 전달받기로는 “네 과에 걸쳐서 협의가 필요하므로 지금까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7월 10일 날 이 조례에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4개 부서의 과장님 명의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수정을 했습니다. 검토를 같이 했고 그 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교육위원회에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니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9월 11일 날.
그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명했는지 그 우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협의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제출을 못 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진행 과정은 아직 파악을 못 하였는데요. 그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오후 감사 전에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제 협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9월 11일 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그럼 4개 부서에서 협의가 그때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때 이 조례가 문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말씀 맞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자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는 당연히 오후에 제출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조례 제정에 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던 집행부가 11일 날은 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부교육감님,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드림노트북 보급할 때, 혹시 구매할 때 보험 같은 건 안 들었습니까? 파손보험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보험이 아니고 파손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계약 할 때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수리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부담을 20% 정도 놓은 건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해서 노트북을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무상AS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동안은 무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책무감을 갖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지금은…….
●위원장 오승식 그거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 게임 설치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요즘 게임 설치하는 노트북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아보셔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것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장애인오케스트라를 4월 25일 날 창단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그 이후에 활동을 좀 하고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이 창단 목적이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장애인 학생들의 자립도 지원을 해…… 장애인들의 자립도 지원해 주고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창단 이후에 연찬회도 했고 한 두어 번 정도 활동했는데 이게 목적에 부합한지 그리고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지금은 바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지 모르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한 10여 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하지 않고 오전에 꼭 해야 되실 분 있으면 질의…….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드림노트북 보급할 때, 혹시 구매할 때 보험 같은 건 안 들었습니까? 파손보험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보험이 아니고 파손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계약 할 때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수리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부담을 20% 정도 놓은 건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해서 노트북을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무상AS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동안은 무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책무감을 갖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지금은…….
●위원장 오승식 그거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 게임 설치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요즘 게임 설치하는 노트북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아보셔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것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장애인오케스트라를 4월 25일 날 창단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그 이후에 활동을 좀 하고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이 창단 목적이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장애인 학생들의 자립도 지원을 해…… 장애인들의 자립도 지원해 주고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창단 이후에 연찬회도 했고 한 두어 번 정도 활동했는데 이게 목적에 부합한지 그리고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지금은 바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지 모르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한 10여 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하지 않고 오전에 꼭 해야 되실 분 있으면 질의…….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별책 1』 69쪽입니다.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과 올해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고 드림노트북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과연 드림노트북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16.84%”.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7.47%”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드림노트북이 필요 없다고 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12.155%가 돼요.
그랬을 때 작년에 6588대, 아, 6988대를 만약에 주문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한테까지 드림노트북을 다 지급한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드림노트북 필요 없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96% 정도만 노트북을 주문했고요. 수요조사 한 그 아이들한테 나눠줄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약 12%의 학생들이 집에서도 사용 안 하고, 학교에서도 사용 안 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전조사를 했는데 96%만 구입을 하고 지급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약 12%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정도 비율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수로는 약 800대에서부터 500대 그 사이예요. 예산으로 따지면 10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맞는 건가, 저도 상당히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이 설문은 사실, 노트북을 저희들은 보급을 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왜 사용을 안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금 지급 관련, 선금급이라고 하죠.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통 몇 %나 선금으로 지급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계약금액의 70%입니다.
●강동우 위원 꼭 70%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행정국장 양윤삼 「지방회계법」이나 ‘지방계약법’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3호에 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100분의 70을 꼭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70%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계약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한동수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강동선 안전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계약한 업체가 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죠.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100분의 70? 좀 더 낮추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좀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선금급을 지급하는 이유가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업체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0%에 해당되는 선금급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채권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드림노트북을 우리가 계약할 때 보증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생겼다. 보통은 1년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기본 보증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예를 들면 파손됐다. 그걸 수리할 수 있는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해명을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기본적인 보증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오후에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남는 시간 제가 잠깐만 말씀…….
●위원장 오승식 5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강동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별책 1』 69쪽입니다.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과 올해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고 드림노트북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과연 드림노트북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16.84%”.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7.47%”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드림노트북이 필요 없다고 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12.155%가 돼요.
그랬을 때 작년에 6588대, 아, 6988대를 만약에 주문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한테까지 드림노트북을 다 지급한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드림노트북 필요 없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96% 정도만 노트북을 주문했고요. 수요조사 한 그 아이들한테 나눠줄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약 12%의 학생들이 집에서도 사용 안 하고, 학교에서도 사용 안 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전조사를 했는데 96%만 구입을 하고 지급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약 12%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정도 비율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수로는 약 800대에서부터 500대 그 사이예요. 예산으로 따지면 10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맞는 건가, 저도 상당히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이 설문은 사실, 노트북을 저희들은 보급을 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왜 사용을 안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금 지급 관련, 선금급이라고 하죠.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통 몇 %나 선금으로 지급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계약금액의 70%입니다.
●강동우 위원 꼭 70%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행정국장 양윤삼 「지방회계법」이나 ‘지방계약법’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3호에 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100분의 70을 꼭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70%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계약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한동수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강동선 안전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계약한 업체가 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죠.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100분의 70? 좀 더 낮추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좀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선금급을 지급하는 이유가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업체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0%에 해당되는 선금급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채권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드림노트북을 우리가 계약할 때 보증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생겼다. 보통은 1년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기본 보증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예를 들면 파손됐다. 그걸 수리할 수 있는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해명을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기본적인 보증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오후에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남는 시간 제가 잠깐만 말씀…….
●위원장 오승식 5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강충룡 위원
예, 1∼2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마무리. 노트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150만 원에 구입하면 3년 지나면 중고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노트북. 절대 30만 원 못 넘습니다. 노트북은 거의 15만 원, 20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패드는 얼마일까요? 70만 원, 80만 원 갑니다. 그 이유는 사용기간이 남은 연수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차라리 이럴 거면 애들한테 설문조사 하세요. 부모님들한테도 원하는 걸로. 그리고 패드를 사 주면, 갤럭시탭을 사 주면 10년 씁니다, 대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보급하면 고등학교 3년 더 쓰고 대학교 4년까지 씁니다. 10년.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아주 깔끔하게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게 보급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진짜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6년이고 태블릿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성유 부교육감께서는 15시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마무리. 노트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150만 원에 구입하면 3년 지나면 중고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노트북. 절대 30만 원 못 넘습니다. 노트북은 거의 15만 원, 20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패드는 얼마일까요? 70만 원, 80만 원 갑니다. 그 이유는 사용기간이 남은 연수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차라리 이럴 거면 애들한테 설문조사 하세요. 부모님들한테도 원하는 걸로. 그리고 패드를 사 주면, 갤럭시탭을 사 주면 10년 씁니다, 대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보급하면 고등학교 3년 더 쓰고 대학교 4년까지 씁니다. 10년.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아주 깔끔하게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게 보급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진짜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6년이고 태블릿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성유 부교육감께서는 15시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개가 자꾸 이렇게 90도로 꺾여 가지고.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에서 특수학급 과밀학급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25년도 6개 학급 증설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조속한 시일에 의회에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12학급은 확정이 되었고요. 동부특수학교가 지어지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27년 학급 증설이 얼마나, 이건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유휴공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유휴공간 말씀만 하시게 되면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요즘 모듈이라 그럽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모듈러교실.
●김경학 위원 그런 걸 활용한 학급 신설도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육감께서는 상당한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약간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단순히 과밀학급 해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 역시도 중요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9년까지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초등학생이 근 30% 줄어들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100여 명이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지금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한 겁니다. 또 최근에 육지부에서 사실 제주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특히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이주해 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특수교육, 특수학급에 대한 신설·증설은 서둘러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급 편제에 있어서 기존 인원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6명일 것이냐.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거의 기준이거든요. 특히나 특수교육,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 선생님, 또 특수교육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분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사실 아주 중증인 자폐아 같은 경우는 한 아이가 있어도 한 사람이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부특수학교 관련해서 ’29년 개교 예정으로 준비를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 해마루학교라고 특수학교를 제가 교육감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직업교육을 위해서 유통관리과, 친환경농생명과, 식품가공과 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지학교 같은 경우도 전공과, 영지학교뿐만 아니고 특수학교에 전공과가 있지만 몇 개 분야에 국한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일례로 특수학교 전공과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바리스타 할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까지도 교육청에서 같이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동부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과가 4학급 설치될 예정인데, 지금 3개의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와는 뭔가 차별화된 세부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설립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또 실제로 특수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최대한 전공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취업 현황 자료 보니까 일반 특수학급에서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가지고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한 친구가 42명인데 33명이 취업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가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전공과 학생들인 경우에 취업률이 그나마 78%로 높은 편이긴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 자격증 중에서 식음료 쪽이라든가, 또 세탁, 운동화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 정도 취업률이 있다 그러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졸업한 친구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도 또한 필요해 보인다. 모든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그에 준하는 그러한 교육과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일반학급 학생들의 취업률이 ‘0’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놀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선호해서 취업보다는 진학을 더 희망하고, 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의사가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관행처럼 해 오던 교육과정을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결국은 비장애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거나 직업을 갖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지만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거의 집에 있거나 시설에 가거나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과 괴리된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수반을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갈 데가 없어서 거의 집에서 부모들이 돌보거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러는 게 현실이에요. 일자리도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개가 자꾸 이렇게 90도로 꺾여 가지고.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에서 특수학급 과밀학급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25년도 6개 학급 증설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조속한 시일에 의회에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12학급은 확정이 되었고요. 동부특수학교가 지어지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27년 학급 증설이 얼마나, 이건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유휴공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유휴공간 말씀만 하시게 되면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요즘 모듈이라 그럽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모듈러교실.
●김경학 위원 그런 걸 활용한 학급 신설도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육감께서는 상당한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약간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단순히 과밀학급 해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 역시도 중요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9년까지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초등학생이 근 30% 줄어들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100여 명이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지금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한 겁니다. 또 최근에 육지부에서 사실 제주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특히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이주해 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특수교육, 특수학급에 대한 신설·증설은 서둘러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급 편제에 있어서 기존 인원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6명일 것이냐.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거의 기준이거든요. 특히나 특수교육,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 선생님, 또 특수교육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분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사실 아주 중증인 자폐아 같은 경우는 한 아이가 있어도 한 사람이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부특수학교 관련해서 ’29년 개교 예정으로 준비를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 해마루학교라고 특수학교를 제가 교육감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직업교육을 위해서 유통관리과, 친환경농생명과, 식품가공과 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지학교 같은 경우도 전공과, 영지학교뿐만 아니고 특수학교에 전공과가 있지만 몇 개 분야에 국한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일례로 특수학교 전공과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바리스타 할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까지도 교육청에서 같이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동부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과가 4학급 설치될 예정인데, 지금 3개의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와는 뭔가 차별화된 세부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설립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또 실제로 특수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최대한 전공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취업 현황 자료 보니까 일반 특수학급에서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가지고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한 친구가 42명인데 33명이 취업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가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전공과 학생들인 경우에 취업률이 그나마 78%로 높은 편이긴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 자격증 중에서 식음료 쪽이라든가, 또 세탁, 운동화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 정도 취업률이 있다 그러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졸업한 친구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도 또한 필요해 보인다. 모든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그에 준하는 그러한 교육과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일반학급 학생들의 취업률이 ‘0’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놀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선호해서 취업보다는 진학을 더 희망하고, 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의사가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관행처럼 해 오던 교육과정을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결국은 비장애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거나 직업을 갖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지만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거의 집에 있거나 시설에 가거나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과 괴리된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수반을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갈 데가 없어서 거의 집에서 부모들이 돌보거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러는 게 현실이에요. 일자리도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오라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빠른 거리로 가면 2.2㎞, 큰 도로로 가면 2.5㎞, 걸어서 30분. 효율성이 저는 정말 안 맞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당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임대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교육청 인근에는 임대할 건물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당시면 작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근처에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5년간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임대할 당시에 기본적인 실 구분이라든지 건물주가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부담을 환수화기 위해서라도 1∼2년은 안 되고 최소 5년은 해야 된다고 해서 5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원래는 2년으로 보통 계약을 하고 해마다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5년 하고 또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0년을 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5년을 추가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에 추가하는 거고 반드시 5년을 연장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여기 민원인 왔다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또 차 안 가지고 오신 분은 택시 타고 가야 되면 택시비 4500원. 제가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4500원으로 찍히더라고요. 해서 이것은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면적이 보게 되면 989㎡, 평수로 하면 299평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30명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청 중등교육과 150㎡, 평수로 57평. 여기도 3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6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센터라는 업무 특성상 교육 현장 지원, 출장들이 많거든요. 건물 규모가 과다하게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양윤삼 출장 가는 경우도 많지만 민원인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경문 위원 또 여기에는 팀장급, 처음에는 국이 가는 걸로 알았는데 팀장급, 그러니까 사무관급 직원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건물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건물의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건물의 책임자가 있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사무관급 해서 상담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팀장급이.
저는 이 예산이 5억씩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조정을 하셔서 여기 교육청 인근에도 찾아보시고, 어쨌든 도민들이 그리고 교육가족들이 편하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았다면 정말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과연 효율성은 있는지 이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검토해 주신다고 부교육감께서도 하셨는데.
그리고 좋은 얘기 나오니까 제가,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보건교사가 제주도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두 학교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내일 개원식을 하는 월랑초등학교, 이제 월랑유치원이 되는 거죠. 거기 100명 이상 되니까 행정실도 갖추고 보건교사도 갖추고. 하지만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는 보건교사가 186명 그리고 간호사가 115명 있는데 정말 제주에 뭐가 맞을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 어린이들 어쨌든 아프거나 할 때는 전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보건교사, 간호사가 진료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 다시 또 찾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같은 게, 더 센 감염병 올 수가 있으니 보건교사 배치가 저는 의무화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관련인데, 여기 인근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훈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른 운동장을 구해서 직접 승용차로 애들을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때 교육감님께서……. 가 보니까 계셔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 버스가 있으니 이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버스가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게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런 버스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운동장 대수선 공사라든지 인조잔디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장을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한다, 운동부들이 이용을 못 한다면 차라리 처음에 설계 당시 내역서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민원 처리비라고 해서 버스 임차료 그리고 운동장 임차료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한 달, 두 달이면 되는 걸로 보통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를 내역에 태워 놓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실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학부모들이 직접 나르고 애들이 버스 타고 가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이냐 이겁니다. 해서 안전에 걱정 없게끔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께 할까요? 너무 부교육감님한테만 질의한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부교육감님에게 하면 너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부교육감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도내에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책과 교육청의 해결 방안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폭력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1년에 11시간 이상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학교 내에 가칭 평화교실 사업을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학생자치회가 잘 갖춰지면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 또 선생님의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또 처벌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학폭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셨으니까 잘 알겠는데, 학폭 관련 업무를 맡는 장학사라든지 장학관이라든지 이 업무를 대개 기피하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라고 해서 센터에 두 분의 장학사님이 있는데 업무가 주로 민원 상대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전문직을 선발할 때 이 일을 전담할 영역을 나눠서…….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여기를 기피하는, 하여튼 여기를 진짜 안 오려고 해요. 발령을 받거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교육국장 김월룡 애초에 선발을 그쪽으로, 저희가 전문직 선발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민원 건수도 보면 거의 연마다 1만 번이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난달까지 건수가 5337, 아까 자료 제출을 보니까 이것도 올해 보면 건수가 7000∼8000 될 것 같은데, 해서 이런 분들 나중에 보상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 학생부라든가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삭감되어 원성 또한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시는 분은 그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중에 줄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오라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빠른 거리로 가면 2.2㎞, 큰 도로로 가면 2.5㎞, 걸어서 30분. 효율성이 저는 정말 안 맞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당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임대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교육청 인근에는 임대할 건물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당시면 작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근처에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5년간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임대할 당시에 기본적인 실 구분이라든지 건물주가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부담을 환수화기 위해서라도 1∼2년은 안 되고 최소 5년은 해야 된다고 해서 5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원래는 2년으로 보통 계약을 하고 해마다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5년 하고 또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0년을 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5년을 추가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에 추가하는 거고 반드시 5년을 연장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여기 민원인 왔다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또 차 안 가지고 오신 분은 택시 타고 가야 되면 택시비 4500원. 제가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4500원으로 찍히더라고요. 해서 이것은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면적이 보게 되면 989㎡, 평수로 하면 299평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30명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청 중등교육과 150㎡, 평수로 57평. 여기도 3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6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센터라는 업무 특성상 교육 현장 지원, 출장들이 많거든요. 건물 규모가 과다하게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양윤삼 출장 가는 경우도 많지만 민원인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경문 위원 또 여기에는 팀장급, 처음에는 국이 가는 걸로 알았는데 팀장급, 그러니까 사무관급 직원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건물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건물의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건물의 책임자가 있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사무관급 해서 상담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팀장급이.
저는 이 예산이 5억씩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조정을 하셔서 여기 교육청 인근에도 찾아보시고, 어쨌든 도민들이 그리고 교육가족들이 편하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았다면 정말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과연 효율성은 있는지 이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검토해 주신다고 부교육감께서도 하셨는데.
그리고 좋은 얘기 나오니까 제가,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보건교사가 제주도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두 학교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내일 개원식을 하는 월랑초등학교, 이제 월랑유치원이 되는 거죠. 거기 100명 이상 되니까 행정실도 갖추고 보건교사도 갖추고. 하지만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는 보건교사가 186명 그리고 간호사가 115명 있는데 정말 제주에 뭐가 맞을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 어린이들 어쨌든 아프거나 할 때는 전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보건교사, 간호사가 진료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 다시 또 찾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같은 게, 더 센 감염병 올 수가 있으니 보건교사 배치가 저는 의무화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관련인데, 여기 인근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훈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른 운동장을 구해서 직접 승용차로 애들을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때 교육감님께서……. 가 보니까 계셔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 버스가 있으니 이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버스가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게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런 버스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운동장 대수선 공사라든지 인조잔디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장을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한다, 운동부들이 이용을 못 한다면 차라리 처음에 설계 당시 내역서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민원 처리비라고 해서 버스 임차료 그리고 운동장 임차료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한 달, 두 달이면 되는 걸로 보통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를 내역에 태워 놓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실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학부모들이 직접 나르고 애들이 버스 타고 가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이냐 이겁니다. 해서 안전에 걱정 없게끔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께 할까요? 너무 부교육감님한테만 질의한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부교육감님에게 하면 너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부교육감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도내에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책과 교육청의 해결 방안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폭력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1년에 11시간 이상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학교 내에 가칭 평화교실 사업을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학생자치회가 잘 갖춰지면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 또 선생님의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또 처벌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학폭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셨으니까 잘 알겠는데, 학폭 관련 업무를 맡는 장학사라든지 장학관이라든지 이 업무를 대개 기피하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라고 해서 센터에 두 분의 장학사님이 있는데 업무가 주로 민원 상대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전문직을 선발할 때 이 일을 전담할 영역을 나눠서…….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여기를 기피하는, 하여튼 여기를 진짜 안 오려고 해요. 발령을 받거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교육국장 김월룡 애초에 선발을 그쪽으로, 저희가 전문직 선발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민원 건수도 보면 거의 연마다 1만 번이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난달까지 건수가 5337, 아까 자료 제출을 보니까 이것도 올해 보면 건수가 7000∼8000 될 것 같은데, 해서 이런 분들 나중에 보상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 학생부라든가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삭감되어 원성 또한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시는 분은 그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중에 줄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수석교육감이 누가 되겠습니까? 정무부교육감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님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수석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일단 그래도 아마 행정 쪽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 업무를 다 총괄하는 게 누구의 업무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무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무부감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도 행정부감이 수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부교육감이 2명이기 때문에 수석이라는 의미는 크게 없고 그 영역에 따라서,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형식이지 않을까.
●김창식 위원 저도 경기도 하나밖에 없어서 제주도의 부교육감, 정무부감 제도를 보면서 도청하고 비교해집니다.
도청에는 정무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거기는 행정부지사가 수석이어서 기획 업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고, 정무부지사인 경우에는 농수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즉 말하면 어떤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 들어가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가장 먼저 정무부감이 모든 것을 통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이라든가 국가정책이라든가, 이거 전부 정무부감 소속으로 들어가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국가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관할하는 건 아니고요.
●김창식 위원 그당시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 “정무부감이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하니까 “전문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획 부분이라든가 의회 협력이라든가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대외협력에 의회협력과 유보통합·교육공동체 이것이 들어갔고, 디지털미래기획과도 국가 주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예전에 교육국 산하에 있던 것이 여기로 빠져나왔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국제 협력이라든가 정책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무부감의 소관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무부감이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어디 갔느냐? 행정국으로 갔습니다. 행정국.
행정국에서 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총무과, 일반 행정직에 대한 인사를 갖고 싶다. 두 번째, 예산, 재정에 대한 것을 행정국에서 다 한다. 다음 교육행정과.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저하고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하고 같이 연수를 갔습니다. 예산에 대한 연수. 강사가 제주도정에 자문위원으로 있는 분이 예산 부분을 했어요. 아주 강의를 잘해 가지고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기획과 예산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따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하니까 바로 두말 않고 “같이 가야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거 분리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예산 부분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조직개편 전에는 예산은 기획실이고…….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빨리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결산은 또 행정국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서로 아귀가 안 맞는 측면도 있고 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예산하고 결산, 재정 파트를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행정국에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물론 아이디어를 한 것은 저도 교육부에 있어 보고, 중앙부처는 다른 데도 보면 기획예산이 한꺼번에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 뜻이 기획하고 예산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예산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뭐…….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정에도 보면 예산과가 따로 있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금 모든 교육청도, 2개의 교육청만 빼고는 전부 예산과 기획이 같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감이 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는 건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그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근데…….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모든 행정조직은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정책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정책에 따른 예산도 같이 집행돼야 하는 게 아니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쨌든 교육감님의 그런 교육철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도 어쩌면 잘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스텝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그걸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 진학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또 진로직업교육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도 해야 됩니다. 중등인사도 해야 됩니다. 5개의 팀장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교육과도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율학교는 예전에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자율학교에 IB학교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IB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자율학교.
●김창식 위원 자율학교에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이제는 자율학교 업무가 엄청 커졌습니다.
사실 자율학교는 표선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이 업무의 성격이 초등에서 맡을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초등에서 맡아야 된다. IB 학교가 과연 초등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들의 능력은 둘째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냐, 행정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사법무과가 불어나면서 미래공간기획과와 학교시설과. 학교시설과 시설1, 시설2는 업무가 뭐 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담당 공무원을 향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창식 위원 누구 답변해 보세요.
시설1하고 시설2는 뭡니까? 시설과의 시설1, 시설2.
지금 조직개편 해 놓고도 국장님들이 전혀 이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학교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저희 학교시설과는 시설1팀, 2팀, 설비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1·2팀은 그냥 공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팀하고 2팀으로 나눠서?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리고 설비팀은 기계설비, 공업 해서 이렇게 나눠서…….
●김창식 위원 단지 그거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예.
●김창식 위원 예전보다 상당히 단순하겠네요. 현장 지원만 하면 되겠네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현장 중심으로 시설공사를 좀, 그쪽 관리·감독도 하고 시설공사에 좀…….
●김창식 위원 여기서 예산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김창식 위원 잘 세우긴 하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면 공사 지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닥치는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에서 짭니까, 미래공간기획과에서 합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저희가 기초안을 짜서 미래공간기획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협의하고 해야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를. 예산 따로 가서, 추진 상황 따로 가서 보고하고. 어쩌면 미래공간기획과는 보고받는 거예요. “이거 예산 필요하니까 더 줘야겠습니다.” 하면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금방 말씀 주신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이거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조직개편이…….
●김창식 위원 그것도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서 분리시킨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나중에 그건 도민이나 도의회로부터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또 보면 정서회복과에 교육복지가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든가 정책들이 수반되는 곳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선택적 복지를 할 거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서회복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의 정서회복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머리도 좋고 더 샤프해서 이것을 여기 놓았겠지만 과연 여기 있으면서 일선학교 지원하는 데 그만큼 편의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늘봄학교. 늘봄학교가 초등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늘봄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돌봄학교와 방과후가 같이 들어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업무도 엄청납니다. 내가 장학사 시절에 방과후 학교 담당했던 장학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업무만 맡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봄, 돌봄까지 맡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 계속 분리되어 왔다가 이제 합치는 겁니다.
이거 합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늘봄학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하고 돌봄하고 다 통합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추가로 하고…….
●김창식 위원 저 지난 겁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지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회의장 퇴실)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내일 오후에 여러분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수석교육감이 누가 되겠습니까? 정무부교육감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님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수석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일단 그래도 아마 행정 쪽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 업무를 다 총괄하는 게 누구의 업무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무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무부감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도 행정부감이 수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부교육감이 2명이기 때문에 수석이라는 의미는 크게 없고 그 영역에 따라서,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형식이지 않을까.
●김창식 위원 저도 경기도 하나밖에 없어서 제주도의 부교육감, 정무부감 제도를 보면서 도청하고 비교해집니다.
도청에는 정무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거기는 행정부지사가 수석이어서 기획 업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고, 정무부지사인 경우에는 농수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즉 말하면 어떤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 들어가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가장 먼저 정무부감이 모든 것을 통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이라든가 국가정책이라든가, 이거 전부 정무부감 소속으로 들어가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국가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관할하는 건 아니고요.
●김창식 위원 그당시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 “정무부감이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하니까 “전문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획 부분이라든가 의회 협력이라든가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대외협력에 의회협력과 유보통합·교육공동체 이것이 들어갔고, 디지털미래기획과도 국가 주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예전에 교육국 산하에 있던 것이 여기로 빠져나왔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국제 협력이라든가 정책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무부감의 소관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무부감이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어디 갔느냐? 행정국으로 갔습니다. 행정국.
행정국에서 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총무과, 일반 행정직에 대한 인사를 갖고 싶다. 두 번째, 예산, 재정에 대한 것을 행정국에서 다 한다. 다음 교육행정과.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저하고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하고 같이 연수를 갔습니다. 예산에 대한 연수. 강사가 제주도정에 자문위원으로 있는 분이 예산 부분을 했어요. 아주 강의를 잘해 가지고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기획과 예산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따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하니까 바로 두말 않고 “같이 가야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거 분리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예산 부분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조직개편 전에는 예산은 기획실이고…….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빨리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결산은 또 행정국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서로 아귀가 안 맞는 측면도 있고 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예산하고 결산, 재정 파트를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행정국에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물론 아이디어를 한 것은 저도 교육부에 있어 보고, 중앙부처는 다른 데도 보면 기획예산이 한꺼번에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 뜻이 기획하고 예산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예산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뭐…….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정에도 보면 예산과가 따로 있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금 모든 교육청도, 2개의 교육청만 빼고는 전부 예산과 기획이 같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감이 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는 건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그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근데…….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모든 행정조직은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정책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정책에 따른 예산도 같이 집행돼야 하는 게 아니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쨌든 교육감님의 그런 교육철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도 어쩌면 잘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스텝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그걸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 진학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또 진로직업교육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도 해야 됩니다. 중등인사도 해야 됩니다. 5개의 팀장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교육과도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율학교는 예전에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자율학교에 IB학교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IB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자율학교.
●김창식 위원 자율학교에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이제는 자율학교 업무가 엄청 커졌습니다.
사실 자율학교는 표선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이 업무의 성격이 초등에서 맡을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초등에서 맡아야 된다. IB 학교가 과연 초등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들의 능력은 둘째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냐, 행정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사법무과가 불어나면서 미래공간기획과와 학교시설과. 학교시설과 시설1, 시설2는 업무가 뭐 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담당 공무원을 향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창식 위원 누구 답변해 보세요.
시설1하고 시설2는 뭡니까? 시설과의 시설1, 시설2.
지금 조직개편 해 놓고도 국장님들이 전혀 이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학교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저희 학교시설과는 시설1팀, 2팀, 설비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1·2팀은 그냥 공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팀하고 2팀으로 나눠서?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리고 설비팀은 기계설비, 공업 해서 이렇게 나눠서…….
●김창식 위원 단지 그거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예.
●김창식 위원 예전보다 상당히 단순하겠네요. 현장 지원만 하면 되겠네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현장 중심으로 시설공사를 좀, 그쪽 관리·감독도 하고 시설공사에 좀…….
●김창식 위원 여기서 예산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김창식 위원 잘 세우긴 하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면 공사 지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닥치는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에서 짭니까, 미래공간기획과에서 합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저희가 기초안을 짜서 미래공간기획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협의하고 해야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를. 예산 따로 가서, 추진 상황 따로 가서 보고하고. 어쩌면 미래공간기획과는 보고받는 거예요. “이거 예산 필요하니까 더 줘야겠습니다.” 하면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금방 말씀 주신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이거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조직개편이…….
●김창식 위원 그것도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서 분리시킨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나중에 그건 도민이나 도의회로부터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또 보면 정서회복과에 교육복지가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든가 정책들이 수반되는 곳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선택적 복지를 할 거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서회복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의 정서회복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머리도 좋고 더 샤프해서 이것을 여기 놓았겠지만 과연 여기 있으면서 일선학교 지원하는 데 그만큼 편의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늘봄학교. 늘봄학교가 초등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늘봄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돌봄학교와 방과후가 같이 들어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업무도 엄청납니다. 내가 장학사 시절에 방과후 학교 담당했던 장학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업무만 맡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봄, 돌봄까지 맡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 계속 분리되어 왔다가 이제 합치는 겁니다.
이거 합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늘봄학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하고 돌봄하고 다 통합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추가로 하고…….
●김창식 위원 저 지난 겁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지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회의장 퇴실)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내일 오후에 여러분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13분 쓰면 됩니까? 10분?
●위원장 오승식 10분 하시고 추가로 기회를 여러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오정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임하다 보니까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좀 배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도 오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이다,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9조(학교교육)에 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그리고 “학교의 종류 ……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그 법률에는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의무교육대상은 맞지만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지금 의무교육이다, 아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224조 「초·중등교육법」에는…… 특별법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걸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혼동되는 게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주특별법에는 「초·중등교육법」만 포함되었지 「교육기본법」 제8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포함에 해당됩니까? 특별법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특별법에 우리가 제외한다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은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제외되는 대상에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는 게 의무교육에는 해당되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의무교육대상이지만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무교육은 대상입니다. 쉽게 애기하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예, 학생들은.
●양병우 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자꾸 혼란스럽게 혼동되는 게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기본법」에 대상은 6학년, 중학교 3학년 해서 9학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7개…… 6개입니다.
●강동우 위원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립인 경우는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그런데 대안학교도 마찬가지 「교육기본법」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학습권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게 특별법에 이렇게 해서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하다 보니까 마치 의무교육 이 자체가 「교육기본법」과 같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새로운 국제학교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FSAA입니다.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학교가 3월 21일 날 설립계획 승인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설립계획을 저희들이 승인하고요. 지금 그 이후의 단계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양병우 위원 과장님? 담당 있습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입니다.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이 애서튼은 2023년 12월 21일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2024년 1월 3일 제1회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양병우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3월 21일 날 승인됐다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양병우 위원 그 이후로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그 이후로는 2024년 6월 5일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JDC와 학교운영법인이 같이 했고요. 그다음 6월 13일 건축계획 심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올해 착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입니까, “압니다.”입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이거를 JDC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양병우 위원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승인권자는 저희 도교육청입니다마는, 어쨌든 건축 승인권자는 개교하기 6개월 전까지 승인하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착공은 어쨌든 올해 중으로 할 걸로.
●양병우 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위원을 떠나서.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저 내에서는…….
●양병우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까? 지역 마을, 주변 마을이.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영어교육도시…….
●양병우 위원 이거 중단하세요. 그런 정도를 과장님이 모르고 기조실장님이 모른다면 중단하세요.
지금 지역주민 플래카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학교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감의 의지가 그 정도라면 중단…….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중단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어쨌든 이 신규 국제학교는…….
●양병우 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아니 할 걸로 다 공포되었고, 이거 한 상황이고. 저희들…….
●양병우 위원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설립계획 승인이 개교……. 개교는 언제로 예정되고 있냐면 2026년 9월 14일이어서…….
●양병우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6개월 전까지만 저희가 설립 승인합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가, 저도 당연히, 교육감도 이 부분에서 추진을 공약했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국제학교 당연히 정상적으로 추진돼야한다. 하지만 과정이 시원치 않아요.
이게 이 정도의 사안이 되어도 그냥 이것이, 아마도 부서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저는 교육위원을 떠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혼돈돼요. 지역주민들은 반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JDC로 미룰 정도가 된 학교라면 이거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총 7개 들어올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들어가세요.
오정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플래카드에 이 국제학교 승인 반대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교육도시의 지역주민이 5개 마을이잖아요. 5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이 반대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장님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다 붙였어요.
그 반대 플래카드 붙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환경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이후로 중단하고, 학교를 중단하세요. 이거를 파악하고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진행하십시오.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아마도 교육감은 이걸 좀 해 보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지만 작년도에 학교들 충원율이 -16%, -13% 이렇게, 이런 부분도 오고 해서 이 학교가 교육감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플래카드 붙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관심도 가져 보고, 또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지금 교통체증이 심각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이거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양병우 위원 이게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책임이 전혀 없어요. 교육감이 나서서 책임집니까? 기조실장, 부교육감이 다 책임지는 거지. 대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체증되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질타하기보다는 그래도 상생을 지역주민하고 이 학교하고, 당연히 대정읍민들은 영어교육도시를 정말 금은보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곳이 크게, 앞으로 백년대계의 성공을 기대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거제도인가 다녀왔지만 지금 진행 과정에 플래카드를 저렇게 붙이고 또 교통이 저렇게 마비되고 또 여러 가지 자율권 부분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친 거죠?
●양병우 위원 1분 남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아닙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양병우 위원 난 13분인 줄 알고…….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좀 전에 국제학교 의무교육 관계는 더 명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답변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법과 일치하지 않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정리해 와서 다시 양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윤삼 행정국장님도 사실은 소관 국에 있는 과의 역할 같은 것은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13분 쓰면 됩니까? 10분?
●위원장 오승식 10분 하시고 추가로 기회를 여러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오정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임하다 보니까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좀 배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도 오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이다,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9조(학교교육)에 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그리고 “학교의 종류 ……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그 법률에는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의무교육대상은 맞지만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지금 의무교육이다, 아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224조 「초·중등교육법」에는…… 특별법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걸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혼동되는 게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주특별법에는 「초·중등교육법」만 포함되었지 「교육기본법」 제8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포함에 해당됩니까? 특별법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특별법에 우리가 제외한다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은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제외되는 대상에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는 게 의무교육에는 해당되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의무교육대상이지만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무교육은 대상입니다. 쉽게 애기하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예, 학생들은.
●양병우 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자꾸 혼란스럽게 혼동되는 게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기본법」에 대상은 6학년, 중학교 3학년 해서 9학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7개…… 6개입니다.
●강동우 위원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립인 경우는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그런데 대안학교도 마찬가지 「교육기본법」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학습권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게 특별법에 이렇게 해서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하다 보니까 마치 의무교육 이 자체가 「교육기본법」과 같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새로운 국제학교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FSAA입니다.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학교가 3월 21일 날 설립계획 승인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설립계획을 저희들이 승인하고요. 지금 그 이후의 단계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양병우 위원 과장님? 담당 있습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입니다.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이 애서튼은 2023년 12월 21일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2024년 1월 3일 제1회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양병우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3월 21일 날 승인됐다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양병우 위원 그 이후로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그 이후로는 2024년 6월 5일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JDC와 학교운영법인이 같이 했고요. 그다음 6월 13일 건축계획 심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올해 착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입니까, “압니다.”입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이거를 JDC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양병우 위원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승인권자는 저희 도교육청입니다마는, 어쨌든 건축 승인권자는 개교하기 6개월 전까지 승인하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착공은 어쨌든 올해 중으로 할 걸로.
●양병우 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위원을 떠나서.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저 내에서는…….
●양병우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까? 지역 마을, 주변 마을이.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영어교육도시…….
●양병우 위원 이거 중단하세요. 그런 정도를 과장님이 모르고 기조실장님이 모른다면 중단하세요.
지금 지역주민 플래카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학교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감의 의지가 그 정도라면 중단…….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중단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어쨌든 이 신규 국제학교는…….
●양병우 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아니 할 걸로 다 공포되었고, 이거 한 상황이고. 저희들…….
●양병우 위원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설립계획 승인이 개교……. 개교는 언제로 예정되고 있냐면 2026년 9월 14일이어서…….
●양병우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6개월 전까지만 저희가 설립 승인합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가, 저도 당연히, 교육감도 이 부분에서 추진을 공약했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국제학교 당연히 정상적으로 추진돼야한다. 하지만 과정이 시원치 않아요.
이게 이 정도의 사안이 되어도 그냥 이것이, 아마도 부서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저는 교육위원을 떠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혼돈돼요. 지역주민들은 반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JDC로 미룰 정도가 된 학교라면 이거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총 7개 들어올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들어가세요.
오정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플래카드에 이 국제학교 승인 반대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교육도시의 지역주민이 5개 마을이잖아요. 5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이 반대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장님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다 붙였어요.
그 반대 플래카드 붙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환경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이후로 중단하고, 학교를 중단하세요. 이거를 파악하고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진행하십시오.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아마도 교육감은 이걸 좀 해 보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지만 작년도에 학교들 충원율이 -16%, -13% 이렇게, 이런 부분도 오고 해서 이 학교가 교육감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플래카드 붙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관심도 가져 보고, 또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지금 교통체증이 심각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이거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양병우 위원 이게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책임이 전혀 없어요. 교육감이 나서서 책임집니까? 기조실장, 부교육감이 다 책임지는 거지. 대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체증되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질타하기보다는 그래도 상생을 지역주민하고 이 학교하고, 당연히 대정읍민들은 영어교육도시를 정말 금은보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곳이 크게, 앞으로 백년대계의 성공을 기대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거제도인가 다녀왔지만 지금 진행 과정에 플래카드를 저렇게 붙이고 또 교통이 저렇게 마비되고 또 여러 가지 자율권 부분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친 거죠?
●양병우 위원 1분 남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아닙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양병우 위원 난 13분인 줄 알고…….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좀 전에 국제학교 의무교육 관계는 더 명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답변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법과 일치하지 않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정리해 와서 다시 양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윤삼 행정국장님도 사실은 소관 국에 있는 과의 역할 같은 것은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먼저 그것과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영어교육도시에는 주소를 이전한 사람과 그냥 임차해서 사는 사람까지 어림잡아서 1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만나 보면 불만이 대단합니다.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저기는 주민센터가 없어서 소통의 창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우선이 관건이다 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없어서 이분들이 산방도서관이나 송악도서관 가는데 도서관을 잘 개방을, 공휴일 날 개방 안 해 가지고 이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동광분교 자리에 공공도서관이라도 지었으면 하는데 거기는 4·3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못 했던 통합학교에 대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소위 학교 방문 시 방문료를 냅니다.
역으로 타 시도에서 또는 외국에서 우리 제주도의 학교를 방문할 때 시설이용료라든지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안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교 방문료를 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없죠? 왜 저희들은 무료로 해 줘야 됩니까? 우리들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그 수입이야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인터넷에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 딱 치면 타 시도에서는 전문가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난 2년간 혹시 이 통합학교 운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했는지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합학교 연구용역이 실시되었고 현재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올해 9월 17일에 종료되었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체제 같은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요구를 했고, 이번 주에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에는 교육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무슨 법령 개정입니까? 우리 특별법에 학기제, 학년제를 달리할 수 있는데 무슨 법령이 필요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하여튼 그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후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우수학급 벤치마킹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타 시도에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통합학교를 선진학교라고 해서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나중에 혹시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통합학교가 무늬만 통합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있지 못해서 우도초·중학교가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우도초·중학교에서 다른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질의할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한국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실 통합학교입니다. 유·초중고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사운영 할 때 보면 유치원 입학식 따로, 초등학교 입학식 따로, 중고등부 입학식 따로, 세 번 합니다. 졸업식도 세 번 합니다. 체육대회도 세 번 합니다. 학예회도 세 번 합니다. 그렇지만 시종운영은 통합운영합니다. 원래 초등학교는 40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45분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 영어교사하고 중국어교사들은 초·중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종을 맞추지 않으면 학교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학교 운영할 때 당연히 검토해야 될 텐데, 경기도 어느 학교에서는 43분으로 통합하고 중학교의 모자란 부분은 특별히 며칠 더 해서 시수를 맞춘다고 합니다.
학사운영도 그렇고 제일 걸림돌이 교사자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계시면 교육부에 가서 “우리 복수자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도 개정해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 학교에 초중학교 있은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방과후 강사들은 어떤 기능 하나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초등에서도 가르치고 중등에서도 가르치는데 유독 사범대를 나온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는 초등교사는 중등에서 못 가르쳐, 중등교사는 초등에서 못 가르쳐, 이런 제약이 있어서 진짜 통합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특히 단위시수가 적은 음악·미술 같은 것, 이런 경우는 복수전공을 가진 교사들이 배치돼서 한 학교에서 소화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순회교사를 쓸 겁니까? 이 부분도 통합학교 운영 방향에 넣어야 될 거고.
저는 제일 문제가, 한 학교에서 유치원 보내면서 10년을 한 울타리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자꾸 교육청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년 통합학교 운영할 동안 초등학교 1개년 떼 내고 중학교 1개년 떼서 2년 동안은 영어 이머전(immersion) 과정하고 문예체를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번 (가칭) 아라월평 통합운영학교에는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운영학교라고 해서 통합학교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주 소극적인 행사 통합 정도로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 통합이 화학적인 통합이 되어야 비로소 통합운영학교의 장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40분, 45분 시간 문제 그리고 교사자격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등과 중등의 교사 문화 차이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했을 때 지금까지 없었던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도 이번에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급할 건데…….
●정이운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가칭 월평초·중학교 개교준비위원회가 조직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이제…….
●정이운 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언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7년도에 개교여서 한 1년 전쯤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이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건데 아직도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7년에 개교여서 ’26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직 본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올해부터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해도 모자란 게 많을 텐데, 2027년이니까 아주 여유롭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여유롭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6개월 전에 개교준비팀을 만들었는데 아라월평초·중학교는 좀 다르다고 느껴서 1년 전에 개교준비팀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 가동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26년 초부터 가동을 해서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초·중 교과 관련 선생님들의 순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을 개선해 달라고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도개선 요청 사항에도 그 부분을 넣어서 지금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새로 개교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선도모델이 돼서 나머지 통합운영학교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정이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먼저 그것과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영어교육도시에는 주소를 이전한 사람과 그냥 임차해서 사는 사람까지 어림잡아서 1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만나 보면 불만이 대단합니다.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저기는 주민센터가 없어서 소통의 창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우선이 관건이다 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없어서 이분들이 산방도서관이나 송악도서관 가는데 도서관을 잘 개방을, 공휴일 날 개방 안 해 가지고 이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동광분교 자리에 공공도서관이라도 지었으면 하는데 거기는 4·3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못 했던 통합학교에 대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소위 학교 방문 시 방문료를 냅니다.
역으로 타 시도에서 또는 외국에서 우리 제주도의 학교를 방문할 때 시설이용료라든지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안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교 방문료를 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없죠? 왜 저희들은 무료로 해 줘야 됩니까? 우리들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그 수입이야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인터넷에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 딱 치면 타 시도에서는 전문가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난 2년간 혹시 이 통합학교 운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했는지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합학교 연구용역이 실시되었고 현재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올해 9월 17일에 종료되었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체제 같은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요구를 했고, 이번 주에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에는 교육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무슨 법령 개정입니까? 우리 특별법에 학기제, 학년제를 달리할 수 있는데 무슨 법령이 필요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하여튼 그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후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우수학급 벤치마킹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타 시도에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통합학교를 선진학교라고 해서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나중에 혹시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통합학교가 무늬만 통합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있지 못해서 우도초·중학교가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우도초·중학교에서 다른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질의할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한국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실 통합학교입니다. 유·초중고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사운영 할 때 보면 유치원 입학식 따로, 초등학교 입학식 따로, 중고등부 입학식 따로, 세 번 합니다. 졸업식도 세 번 합니다. 체육대회도 세 번 합니다. 학예회도 세 번 합니다. 그렇지만 시종운영은 통합운영합니다. 원래 초등학교는 40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45분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 영어교사하고 중국어교사들은 초·중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종을 맞추지 않으면 학교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학교 운영할 때 당연히 검토해야 될 텐데, 경기도 어느 학교에서는 43분으로 통합하고 중학교의 모자란 부분은 특별히 며칠 더 해서 시수를 맞춘다고 합니다.
학사운영도 그렇고 제일 걸림돌이 교사자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계시면 교육부에 가서 “우리 복수자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도 개정해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 학교에 초중학교 있은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방과후 강사들은 어떤 기능 하나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초등에서도 가르치고 중등에서도 가르치는데 유독 사범대를 나온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는 초등교사는 중등에서 못 가르쳐, 중등교사는 초등에서 못 가르쳐, 이런 제약이 있어서 진짜 통합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특히 단위시수가 적은 음악·미술 같은 것, 이런 경우는 복수전공을 가진 교사들이 배치돼서 한 학교에서 소화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순회교사를 쓸 겁니까? 이 부분도 통합학교 운영 방향에 넣어야 될 거고.
저는 제일 문제가, 한 학교에서 유치원 보내면서 10년을 한 울타리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자꾸 교육청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년 통합학교 운영할 동안 초등학교 1개년 떼 내고 중학교 1개년 떼서 2년 동안은 영어 이머전(immersion) 과정하고 문예체를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번 (가칭) 아라월평 통합운영학교에는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운영학교라고 해서 통합학교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주 소극적인 행사 통합 정도로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 통합이 화학적인 통합이 되어야 비로소 통합운영학교의 장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40분, 45분 시간 문제 그리고 교사자격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등과 중등의 교사 문화 차이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했을 때 지금까지 없었던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도 이번에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급할 건데…….
●정이운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가칭 월평초·중학교 개교준비위원회가 조직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이제…….
●정이운 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언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7년도에 개교여서 한 1년 전쯤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이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건데 아직도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7년에 개교여서 ’26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직 본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올해부터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해도 모자란 게 많을 텐데, 2027년이니까 아주 여유롭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여유롭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6개월 전에 개교준비팀을 만들었는데 아라월평초·중학교는 좀 다르다고 느껴서 1년 전에 개교준비팀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 가동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26년 초부터 가동을 해서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초·중 교과 관련 선생님들의 순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을 개선해 달라고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도개선 요청 사항에도 그 부분을 넣어서 지금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새로 개교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선도모델이 돼서 나머지 통합운영학교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정이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니까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3년도, 작년도에 개교 100주년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7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지원한 데가 구엄·김녕·애월·한림·구좌중앙초·동남·서귀초가 있고요.
●강동우 위원 7개 학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올해는요?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는 지원한 학교가 현재 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개교 100주년 학교가 올해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 올해 2개 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2개 학교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이미 제정되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교육청에서 참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뒤에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지원 내역이 100년사 발간, 기념비 제작, 기념행사. 주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저는 학교명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A초등학교부터 W초등학교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C초등학교인 경우에 작년에 지방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평가에는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지원을 했어요. 학교회계전출금 4000만 원, 지방보조금 6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2022학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데는 교육청이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해도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 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형평성에서 상당히 어긋나 있어요.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원된 학교별 액수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이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일부 학교의 경우에 과다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급…….
●강동우 위원 왜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담당자들하고 확인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초까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운영계획서를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안내할 때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동시에 학교에 안내를 해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학교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강동우 위원 특정 학교인 경우는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해서 올해 6월부터는…….
●강동우 위원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올 6월부터는 인쇄비 5000만 원, 기념 조형물 제작비 5000만 원, 행사비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원칙을…….
●강동우 위원 1억 5000만 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재정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교육청의 재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적정액을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올해 보면 W초등학교인 경우는 역사지 발간으로 해서 1억 원을 지원했어요, 교육청에서. 정확히 개교 100주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36년이에요. 무슨 의미로 지원한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개교 100주년에 임박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예요.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은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했다?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도 신청할까,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 좀 개선을 요구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조례에 따라서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도 하고 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은 교육과정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교육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바로 뭇 학교에, 제주고등학교에 제주온라인학교가 올해 9월 1일 개교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혹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직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학교 방문을 공식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 교사가 모두 몇 분이죠? 교사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사는 여덟 분이고, 교장 겸임, 교감 하나 해서 교원은 10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제주온라인학교에 지금 교사 여덟 분이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의해서 온라인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고, 수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표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시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제상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의해서 주문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주문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
저기에 개설형, 개방형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구온라인학교인 경우는 주문형과 개설형,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과목 길라잡이’, 이거 국장님이 학교교육과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할 때 잘 만든 것 같아요. Ⅰ, Ⅱ가 있던데 여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참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편제가 어려운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하고 싶은데, 수강하고 싶은데 어렵단 말이죠. 지금 제주온라인학교에서는 주문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해 주세요.” 그렇지만 고교학점제하에서 온라인학교는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목은 학교에서 이수하는 게 맞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가 봤어요. 여덟 분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안에는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이수해도 될만한 과목들이 꽤 있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형, 개설형으로 나눴을 때 각각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주문형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문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지원 그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각 학교의 과목 개설 수요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주문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학교 측이 요구해도 학교에서 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받고,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 학교에서 개설을 못 하거나 또는 교원 수급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온라인학교에 “내년도에 이 강좌를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온라인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강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 아쉽고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이, 온라인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이동이 주문형보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강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단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강동우 위원 주문형으로 하게 되면, 올해 발령받으신 선생님이 내년도에도 계속 근무하고 그 교육과정을 또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주문형으로 하게 되면.
●교육국장 김월룡 그럴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변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온라인학교에 근무하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강제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모를 할 때 온라인학교는 교원수급상 최대 2년에서 4년 정도 근무하는데, 학교에서 그 강좌개설 신청이 안 들어오면 다시 학교를 전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은 일선 학교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주문형도 좋지만 제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이수하기 힘든 교육과정을 제주온라인학교에서 개설형이든 개방형이든 개설해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온라인학교의 개설 취지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제주온라인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도구 교과, 국어선생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어·사회·과학·정보, 요새는 AI 관련 교육과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선 학교와 비슷한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마다 주문형을 받아서 선생님이 계속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온라인학교의 설립 목적이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주로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폭을 넓혀 주고 또 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것, 그게 주목적으로 갈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강동우 위원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립한 제주온라인학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머지 7개 시도의 온라인학교는 방향이 좀 달라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을…….
●강동우 위원 주문형도 있지만 개설형, 개방형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는 주문형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운영할 계획도 이미 학교에서 “내년에 어떤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수요조사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9월 1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실제 이 수강이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강동우 위원 제주온라인학교가 개교한 지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직접 파악은 되지 않을 겁니다만 한 학기를 운영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교육과정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니까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3년도, 작년도에 개교 100주년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7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지원한 데가 구엄·김녕·애월·한림·구좌중앙초·동남·서귀초가 있고요.
●강동우 위원 7개 학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올해는요?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는 지원한 학교가 현재 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개교 100주년 학교가 올해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 올해 2개 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2개 학교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이미 제정되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교육청에서 참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뒤에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지원 내역이 100년사 발간, 기념비 제작, 기념행사. 주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저는 학교명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A초등학교부터 W초등학교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C초등학교인 경우에 작년에 지방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평가에는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지원을 했어요. 학교회계전출금 4000만 원, 지방보조금 6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2022학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데는 교육청이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해도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 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형평성에서 상당히 어긋나 있어요.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원된 학교별 액수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이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일부 학교의 경우에 과다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급…….
●강동우 위원 왜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담당자들하고 확인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초까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운영계획서를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안내할 때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동시에 학교에 안내를 해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학교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강동우 위원 특정 학교인 경우는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해서 올해 6월부터는…….
●강동우 위원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올 6월부터는 인쇄비 5000만 원, 기념 조형물 제작비 5000만 원, 행사비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원칙을…….
●강동우 위원 1억 5000만 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재정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교육청의 재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적정액을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올해 보면 W초등학교인 경우는 역사지 발간으로 해서 1억 원을 지원했어요, 교육청에서. 정확히 개교 100주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36년이에요. 무슨 의미로 지원한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개교 100주년에 임박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예요.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은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했다?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도 신청할까,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 좀 개선을 요구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조례에 따라서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도 하고 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은 교육과정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교육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바로 뭇 학교에, 제주고등학교에 제주온라인학교가 올해 9월 1일 개교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혹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직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학교 방문을 공식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 교사가 모두 몇 분이죠? 교사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사는 여덟 분이고, 교장 겸임, 교감 하나 해서 교원은 10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제주온라인학교에 지금 교사 여덟 분이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의해서 온라인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고, 수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표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시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제상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의해서 주문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주문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
저기에 개설형, 개방형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구온라인학교인 경우는 주문형과 개설형,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과목 길라잡이’, 이거 국장님이 학교교육과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할 때 잘 만든 것 같아요. Ⅰ, Ⅱ가 있던데 여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참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편제가 어려운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하고 싶은데, 수강하고 싶은데 어렵단 말이죠. 지금 제주온라인학교에서는 주문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해 주세요.” 그렇지만 고교학점제하에서 온라인학교는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목은 학교에서 이수하는 게 맞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가 봤어요. 여덟 분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안에는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이수해도 될만한 과목들이 꽤 있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형, 개설형으로 나눴을 때 각각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주문형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문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지원 그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각 학교의 과목 개설 수요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주문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학교 측이 요구해도 학교에서 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받고,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 학교에서 개설을 못 하거나 또는 교원 수급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온라인학교에 “내년도에 이 강좌를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온라인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강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 아쉽고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이, 온라인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이동이 주문형보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강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단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강동우 위원 주문형으로 하게 되면, 올해 발령받으신 선생님이 내년도에도 계속 근무하고 그 교육과정을 또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주문형으로 하게 되면.
●교육국장 김월룡 그럴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변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온라인학교에 근무하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강제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모를 할 때 온라인학교는 교원수급상 최대 2년에서 4년 정도 근무하는데, 학교에서 그 강좌개설 신청이 안 들어오면 다시 학교를 전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은 일선 학교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주문형도 좋지만 제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이수하기 힘든 교육과정을 제주온라인학교에서 개설형이든 개방형이든 개설해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온라인학교의 개설 취지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제주온라인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도구 교과, 국어선생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어·사회·과학·정보, 요새는 AI 관련 교육과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선 학교와 비슷한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마다 주문형을 받아서 선생님이 계속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온라인학교의 설립 목적이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주로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폭을 넓혀 주고 또 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것, 그게 주목적으로 갈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강동우 위원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립한 제주온라인학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머지 7개 시도의 온라인학교는 방향이 좀 달라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을…….
●강동우 위원 주문형도 있지만 개설형, 개방형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는 주문형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운영할 계획도 이미 학교에서 “내년에 어떤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수요조사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9월 1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실제 이 수강이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강동우 위원 제주온라인학교가 개교한 지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직접 파악은 되지 않을 겁니다만 한 학기를 운영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교육과정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가 와서, 어쨌거나 학생 자부담이 약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파손이 됐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받아 보시고 향후, 이게 최소 금액이 아니고 아마, 아, 최소 금액일 겁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기면서 앞으로 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일이십 억이면, 그것도 큰 예산이지만 1년에 100억씩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더 우리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교육청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효돈초등학교 내에 체육관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진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도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23개 학교인데 그중에 부지가 마련돼서 추진 중인 학교는 9개고 그 9개 중에, 아, 12개 학교인데 그중에 9개 학교는 이미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효돈초를 포함한 3개 학교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에 도와 행정협의회 때 협의할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비 없이 이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도와 협력해서 도내 약 48개교에 500억 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 체육관이 현실적으로 학교 체육활동과 또 체육시설을 함께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함께 만들어 가는 체육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강충룡 위원 도청하고도 협의를 제가 타진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혼자만 하는 것처럼 발표해 버리니까 약간 언짢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는 제주도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체육관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 혜택이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 하면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먼저 발표하고 우리가 하니 같이 보조해 달라, 이 뜻으로 그냥 강제 사항처럼 해서 약간 언짢을 수 있다. 그러니 즉 뭐냐 하면, 왜 필요한지를 함께 결정한 다음에, 의논한 다음에 발표하는 순서가 맞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할 때,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잘 협의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경남에 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정글북. 특히 아직 서귀포에 어린이도서관이 없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합천 정글북에 학생 수가…….
폐원이라고 해도 되나요? 폐원할 때, 폐교될 때 학생 수가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글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즉 우리한테 시사하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로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통폐합 학교를 얘기할 때 이것을 단순하게 통합학교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활용해서 더 많은 활용도가 있는 내용으로 접근한다면 지역 주민들도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국장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학교를 폐교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도 어린이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부지 선정에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돈초등학교 밖에 있는 체육관,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은 적극 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시면 그게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도서관을 한다고 했을 때 도서관의 성격만으로는 거기가 부족할 것 같고 학교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그런 복합시설로 같이 탈바꿈할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함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JDC가 하는 행태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인근 지역 인프라 시설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개발사업자, 즉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주문 해 주시고.
그분들이 제주도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 가요. 땅도 굉장히 많이 싸고, SOC사업도 전부 우리가 다 해 드리고, 그러면 이 관련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협력체 구성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도서관 우리 제주도에 지을 때 JDC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죠. JDC의 설립 목적은 명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설치를 위한, 또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이 정확합니다. 즉 제주도를 위한 거거든요.
제주도 미래를 위한, 애들한테 영어교육도시 만들었으니 도서관 지을 때는 협력체를 가동해서 예산을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그 설립할 때, 아까 얘기한 추가 설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 그 땅 팔아먹고 돈 버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협의체를 가동해 보라는 말씀 깊이 새기고 저희들 그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접근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때 참고해 가지고 JDC한테 협력할지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실장님께서 JDC하고 연락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협력을 한번 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노력하겠고,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대 관련해서, 의대가 확정했던데 이제 보니까 교대에서도, 선생님들 인기가 약간씩 시들해지면서 작년 교대에서도 자퇴생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인데 또 5년간 퇴직률이, 퇴직자가 426명.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어서 퇴직자가 많은 비율을 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의원면직인데, 5년간 의원면직의 상당수가 이런 초등·중등 그리고 특수 해서 고루 나타났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수성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제주도에 임용하다가 다시 타 시도에 임용을 보러 가서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직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퇴직률을, 중도 퇴직을 높이는 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교직 경력이 5년 미만에 있는 선생님들이 퇴직한 게, 한 5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물아홉 분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스물두 분 정도가 출신지를 보니까 대부분 고향이 제주도가 아닌 분들이 있어서, 추정해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임용을 다시 다른 시도로 가서 본다거나 또…….
●강충룡 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알다시피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교권 침해부터 악성 민원들, 이것 엄청난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민망해 가지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선생님한테.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은 공통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힘드니까 우리 아이들도, 솔직히 말해 교대 입학부터 힘들고 또 들어가서도 자퇴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훌륭한 교육의 질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지적은 아니고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걱정에 대해서 저도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적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고 현재 시행 중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때만이 또 다른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특히 이분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하는 일도 많은데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폭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맡으면 이쪽에 걸면 이쪽에 걸리고 또 저쪽 안 하면 또 안 하는 걸로 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힘들어하는, 특히 학교선생님 한 지 몇 년 안 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보건대 선생님 되신 다음에 몇 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시고, 또 선생님들 힘든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적어도 5년 정도는 적응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애들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자긍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생만이 아니고 선생님들한테도 노력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가 와서, 어쨌거나 학생 자부담이 약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파손이 됐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받아 보시고 향후, 이게 최소 금액이 아니고 아마, 아, 최소 금액일 겁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기면서 앞으로 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일이십 억이면, 그것도 큰 예산이지만 1년에 100억씩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더 우리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교육청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효돈초등학교 내에 체육관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진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도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23개 학교인데 그중에 부지가 마련돼서 추진 중인 학교는 9개고 그 9개 중에, 아, 12개 학교인데 그중에 9개 학교는 이미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효돈초를 포함한 3개 학교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에 도와 행정협의회 때 협의할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비 없이 이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도와 협력해서 도내 약 48개교에 500억 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 체육관이 현실적으로 학교 체육활동과 또 체육시설을 함께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함께 만들어 가는 체육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강충룡 위원 도청하고도 협의를 제가 타진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혼자만 하는 것처럼 발표해 버리니까 약간 언짢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는 제주도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체육관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 혜택이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 하면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먼저 발표하고 우리가 하니 같이 보조해 달라, 이 뜻으로 그냥 강제 사항처럼 해서 약간 언짢을 수 있다. 그러니 즉 뭐냐 하면, 왜 필요한지를 함께 결정한 다음에, 의논한 다음에 발표하는 순서가 맞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할 때,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잘 협의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경남에 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정글북. 특히 아직 서귀포에 어린이도서관이 없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합천 정글북에 학생 수가…….
폐원이라고 해도 되나요? 폐원할 때, 폐교될 때 학생 수가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글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즉 우리한테 시사하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로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통폐합 학교를 얘기할 때 이것을 단순하게 통합학교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활용해서 더 많은 활용도가 있는 내용으로 접근한다면 지역 주민들도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국장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학교를 폐교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도 어린이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부지 선정에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돈초등학교 밖에 있는 체육관,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은 적극 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시면 그게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도서관을 한다고 했을 때 도서관의 성격만으로는 거기가 부족할 것 같고 학교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그런 복합시설로 같이 탈바꿈할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함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JDC가 하는 행태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인근 지역 인프라 시설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개발사업자, 즉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주문 해 주시고.
그분들이 제주도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 가요. 땅도 굉장히 많이 싸고, SOC사업도 전부 우리가 다 해 드리고, 그러면 이 관련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협력체 구성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도서관 우리 제주도에 지을 때 JDC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죠. JDC의 설립 목적은 명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설치를 위한, 또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이 정확합니다. 즉 제주도를 위한 거거든요.
제주도 미래를 위한, 애들한테 영어교육도시 만들었으니 도서관 지을 때는 협력체를 가동해서 예산을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그 설립할 때, 아까 얘기한 추가 설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 그 땅 팔아먹고 돈 버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협의체를 가동해 보라는 말씀 깊이 새기고 저희들 그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접근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때 참고해 가지고 JDC한테 협력할지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실장님께서 JDC하고 연락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협력을 한번 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노력하겠고,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대 관련해서, 의대가 확정했던데 이제 보니까 교대에서도, 선생님들 인기가 약간씩 시들해지면서 작년 교대에서도 자퇴생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인데 또 5년간 퇴직률이, 퇴직자가 426명.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어서 퇴직자가 많은 비율을 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의원면직인데, 5년간 의원면직의 상당수가 이런 초등·중등 그리고 특수 해서 고루 나타났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수성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제주도에 임용하다가 다시 타 시도에 임용을 보러 가서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직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퇴직률을, 중도 퇴직을 높이는 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교직 경력이 5년 미만에 있는 선생님들이 퇴직한 게, 한 5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물아홉 분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스물두 분 정도가 출신지를 보니까 대부분 고향이 제주도가 아닌 분들이 있어서, 추정해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임용을 다시 다른 시도로 가서 본다거나 또…….
●강충룡 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알다시피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교권 침해부터 악성 민원들, 이것 엄청난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민망해 가지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선생님한테.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은 공통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힘드니까 우리 아이들도, 솔직히 말해 교대 입학부터 힘들고 또 들어가서도 자퇴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훌륭한 교육의 질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지적은 아니고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걱정에 대해서 저도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적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고 현재 시행 중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때만이 또 다른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특히 이분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하는 일도 많은데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폭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맡으면 이쪽에 걸면 이쪽에 걸리고 또 저쪽 안 하면 또 안 하는 걸로 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힘들어하는, 특히 학교선생님 한 지 몇 년 안 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보건대 선생님 되신 다음에 몇 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시고, 또 선생님들 힘든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적어도 5년 정도는 적응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애들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자긍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생만이 아니고 선생님들한테도 노력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 이후에 의회 담당이 어딥니까? 대외협력과입니까? 대외협력과면 기조실장님이 담당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그간에 교육청 오셔서 의회 경험상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 2시부터 조례 심사인데 당일 날 아침에 교육청 주요 간부가 이 조례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상당히든 아니든 우려를 표하면서 위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했다. 어떤 무게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당일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불가피하게 이거는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고의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은 교육청에서 그런 입장을 보일 때, 최종적으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부동의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염려가 되었다.”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다.”, “염려가 되었다.” 했어요.
염려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사 당일날 아침에 주요 간부가 움직이십니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표현의 문제 같습니다마는.
●고의숙 위원 아까 사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정도 움직임을 하시는 거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시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자의, 교육국장님 말고 안전국장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국장님은 실은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내용은 상세하게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보면 “조례 담당 국·과장 협의 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음.” 이렇게 썼습니다.
조례 담당 국·과장 협의회에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는 저하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하고 지금 작성자에 있는 건강과, 안전과, 노사법무과, 학교시설과가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오전에 이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실은 제가 오전에 각 과장님들 나오십사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다, 그간의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 날 이 서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 것이 한 문항이었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 답변서에 올 때. 그래서 그 조항을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집행부 의견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염려를 국·과장 협의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서면답변서를 받을 때는 조항 하나 문제제기를 했는데 입법예고 된 이후에는 다시 조례 심사 당일날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우리가 그때, 저도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가 안전국의 공기정화라든지 그것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 며칠 전에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지금 시설과에서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예산상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는 수정요구를 해라. 연구위원님을 만나서 수정요구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 당일날에 있었던 거는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만 왜 이런 지원 조례가 필요할까.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급식종사자가 아니고 교육공무직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조례로 해서 조금 방향을 틀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하나의 조례로만 보지 않고 지금의 이 상황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상당히 혼란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입법과정 절차에 입법지원담당관실로 하여금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는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관련 법안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 약간의 수정만 필요하다.”라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서면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이 왔어요.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했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학교에서 폐암이 발생하고 급식종사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는 교육청에서 빼 달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대로 가자. 이거 하나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이거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빼야 됩니다.”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전문위원실에 이거를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수정해야 된다, 검토요구서에. 그런데 그것이 저는 교육국장님 만난 다음에 수정이 안 됐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조차. 그러니까 의원의 요구가 묵살된 거죠. 의원이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 안 한 거죠, 전문위원실에서. 이건 전문위원실에 제가 엄중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이 7월 11일 날 서면답변서를 보낼 때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조항만 얘기했고 그걸 제가 받아들였는데, 당일날 와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례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전에 담당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문제없다.” “한 조항만 문제 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비공식적으로 당일 날 아침에 이 조례 전체가, 이 조례 자체가 타 직종과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입장의 변화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우선 면밀하게 관련 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저희 집행부의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건…….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형평성.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별 과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못 했었는데…….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했었는데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조례 진행 절차를 뒤엎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입법과정에서 서면질문을 받았을 때 서면답변서를 했던 것과도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근거가 분명히 제시됐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7월 11일 날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중간에 교육청에서 와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과들이 모이니까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찾아뵈었던 것 같고…….
●고의숙 위원 예, 그때는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안전국장 강동선 그다음에 연구위원님도 찾아봬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된다고 구두로는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근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은…….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행정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근거들이 남아서 문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행정절차를 하는…….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들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면 저희들이 서류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놓쳤다고 해서…….
●고의숙 위원 그런데 놓쳤는데 놓치면 나중에야, 이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검토가 부실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하는 얘기를 하시든가, 공문을 발송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안전국장 강동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례 심의 당일 돼서 그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오류가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류가 아니고 이거는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조례 관련 자료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이 조례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도 별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서면답변서에서도 교육청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수긍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와서…….
(타임벨 울림) 2분만 쓰겠습니다.
수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결국 수정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에.
이것 보여 주십시오. 질의 요청.
(영상 자료를 보며) 네 가지입니다. “평등권 침해 및 행정의 일반원칙 위반을 했는지”,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죠. “실익이 없는지”, “기존 법령과 제정 조례안 항목이 중복됐는지”, “기존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안을 삭제해야 되는지”.
답변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답변서. 어쨌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세 군데에 얘기했는데 세 군데가 전부 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평등의 원칙을 왜 침해하지 않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것 넘겨 주세요.
이것은 법률전문가가 쓴 겁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와 입법지원담당관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내서 두 가지가 너무 상이하므로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평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급식종사자들이 화기 사용으로 인하여 타 공무직원에 비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폐암 발병률 또한 높으며 ……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것은.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안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형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 군데 모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이 정도의, 이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 정도의 외부 자문이나 답변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기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일 아침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담당 국·과장님이 돌아다니셨다. 이거는 의회의 입법과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다. 더불어 급식종사자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위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아까 말한 평등권, 중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면…….
●고의숙 위원 시간은 두 달이나 있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저희들…….
●고의숙 위원 왜 당일 와서 말씀하십니까? 두 달 동안 별일이 없으시다가.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숙 위원 반성하셔야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논의 후)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 이후에 의회 담당이 어딥니까? 대외협력과입니까? 대외협력과면 기조실장님이 담당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그간에 교육청 오셔서 의회 경험상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 2시부터 조례 심사인데 당일 날 아침에 교육청 주요 간부가 이 조례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상당히든 아니든 우려를 표하면서 위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했다. 어떤 무게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당일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불가피하게 이거는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고의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은 교육청에서 그런 입장을 보일 때, 최종적으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부동의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염려가 되었다.”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다.”, “염려가 되었다.” 했어요.
염려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사 당일날 아침에 주요 간부가 움직이십니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표현의 문제 같습니다마는.
●고의숙 위원 아까 사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정도 움직임을 하시는 거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시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자의, 교육국장님 말고 안전국장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국장님은 실은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내용은 상세하게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보면 “조례 담당 국·과장 협의 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음.” 이렇게 썼습니다.
조례 담당 국·과장 협의회에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는 저하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하고 지금 작성자에 있는 건강과, 안전과, 노사법무과, 학교시설과가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오전에 이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실은 제가 오전에 각 과장님들 나오십사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다, 그간의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 날 이 서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 것이 한 문항이었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 답변서에 올 때. 그래서 그 조항을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집행부 의견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염려를 국·과장 협의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서면답변서를 받을 때는 조항 하나 문제제기를 했는데 입법예고 된 이후에는 다시 조례 심사 당일날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우리가 그때, 저도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가 안전국의 공기정화라든지 그것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 며칠 전에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지금 시설과에서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예산상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는 수정요구를 해라. 연구위원님을 만나서 수정요구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 당일날에 있었던 거는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만 왜 이런 지원 조례가 필요할까.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급식종사자가 아니고 교육공무직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조례로 해서 조금 방향을 틀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하나의 조례로만 보지 않고 지금의 이 상황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상당히 혼란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입법과정 절차에 입법지원담당관실로 하여금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는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관련 법안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 약간의 수정만 필요하다.”라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서면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이 왔어요.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했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학교에서 폐암이 발생하고 급식종사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는 교육청에서 빼 달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대로 가자. 이거 하나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이거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빼야 됩니다.”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전문위원실에 이거를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수정해야 된다, 검토요구서에. 그런데 그것이 저는 교육국장님 만난 다음에 수정이 안 됐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조차. 그러니까 의원의 요구가 묵살된 거죠. 의원이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 안 한 거죠, 전문위원실에서. 이건 전문위원실에 제가 엄중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이 7월 11일 날 서면답변서를 보낼 때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조항만 얘기했고 그걸 제가 받아들였는데, 당일날 와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례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전에 담당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문제없다.” “한 조항만 문제 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비공식적으로 당일 날 아침에 이 조례 전체가, 이 조례 자체가 타 직종과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입장의 변화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우선 면밀하게 관련 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저희 집행부의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건…….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형평성.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별 과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못 했었는데…….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했었는데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조례 진행 절차를 뒤엎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입법과정에서 서면질문을 받았을 때 서면답변서를 했던 것과도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근거가 분명히 제시됐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7월 11일 날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중간에 교육청에서 와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과들이 모이니까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찾아뵈었던 것 같고…….
●고의숙 위원 예, 그때는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안전국장 강동선 그다음에 연구위원님도 찾아봬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된다고 구두로는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근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은…….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행정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근거들이 남아서 문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행정절차를 하는…….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들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면 저희들이 서류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놓쳤다고 해서…….
●고의숙 위원 그런데 놓쳤는데 놓치면 나중에야, 이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검토가 부실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하는 얘기를 하시든가, 공문을 발송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안전국장 강동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례 심의 당일 돼서 그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오류가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류가 아니고 이거는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조례 관련 자료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이 조례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도 별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서면답변서에서도 교육청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수긍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와서…….
(타임벨 울림) 2분만 쓰겠습니다.
수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결국 수정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에.
이것 보여 주십시오. 질의 요청.
(영상 자료를 보며) 네 가지입니다. “평등권 침해 및 행정의 일반원칙 위반을 했는지”,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죠. “실익이 없는지”, “기존 법령과 제정 조례안 항목이 중복됐는지”, “기존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안을 삭제해야 되는지”.
답변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답변서. 어쨌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세 군데에 얘기했는데 세 군데가 전부 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평등의 원칙을 왜 침해하지 않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것 넘겨 주세요.
이것은 법률전문가가 쓴 겁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와 입법지원담당관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내서 두 가지가 너무 상이하므로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평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급식종사자들이 화기 사용으로 인하여 타 공무직원에 비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폐암 발병률 또한 높으며 ……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것은.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안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형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 군데 모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이 정도의, 이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 정도의 외부 자문이나 답변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기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일 아침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담당 국·과장님이 돌아다니셨다. 이거는 의회의 입법과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다. 더불어 급식종사자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위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아까 말한 평등권, 중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면…….
●고의숙 위원 시간은 두 달이나 있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저희들…….
●고의숙 위원 왜 당일 와서 말씀하십니까? 두 달 동안 별일이 없으시다가.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숙 위원 반성하셔야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논의 후)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조직개편은 일선 학교의 교육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목적이 과연 우리 조직개편과 맞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마이크 가까이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조직개편이 9월 1일 자로 돼서 시행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입시 현황, 그다음에 취업 현황 이것을 중점적으로 중등교육과에서 할 업무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연 지금과 같은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야 항상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취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시기까지 왔는데 조직개편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 봐야 그러한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체제개편도 맞물려 있고 또 일부 과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저희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취업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업정보를 좀 더 알선하고 취업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취업지원관도 지난번에도 그 과가 있었어요, 별도로. 그렇게 해도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저것 다 맡아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뭉뚱그려 나갈 건지, 어영부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왜? 앞으로 여상도 평준화고등학교 해 버리면, 오늘 상업고등학교 축제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여상이 없어져 버리면.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당연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표적으로 한림공고가 협약형 고등학교로 나아가고 있고…….
●김창식 위원 상업계 고등학교만. 한림공고는 한림공고대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제주여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겠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가 제주여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취업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인 특성화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현재 그 업무가 중등교육과 한 팀의 업무로 와 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여상이 있게 되냐 없게 되냐, 여상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김월룡 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여상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창식 위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럼 거기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체제개편 과정에서 이제 제주고에 특성화가 신설될 건데 과목, 학과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개편 과정에서 특성화고를 만들, 4개 과를 신설할 건데 그 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과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도민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하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특성화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고에 그것 만들 겁니까? 그럼 제주고는 그 특성화고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고 한편에 특성화고를 신설하겠다고, 체제개편 과정에서 그렇게.
●김창식 위원 그것도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학급 규모라든가, 거기에는 과목,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거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김창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누구 답변하십시오.
지금 제주고등학교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신설 특성화고가 어떤 과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10월에 연구용역을 하고…….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김창식 위원 발표만 했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현재 연구용역 계획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계획 중,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올해 안에 연구…….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행정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창식 위원 신설 특성화고에 대해서 거기서 계획하는 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아직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무대비로, 무방책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도민들이 교육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사실 제주여상의 학생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학부모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들에 의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강동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국장이었으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제주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성화 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연구용역으로 과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들이 맞물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여상의 그러한 과목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제주여상의 과목들은, 연구용역에서 밝혀지겠지만 과목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미래에 그 과목들이, 여상에서도 그 과목이 아닌 학과 재구조화를 원했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과보다는 조금 다른 과들을 신설해 달라는 학과 재구조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를 준비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여상에 IT시스템으로 다 바꿔 리모델링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지금…….
●김창식 위원 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은 어떡할 겁니까? 활용을.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상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산실을 막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고 일반 교실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가 되어도 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거기를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그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주여상이 이제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되고 하면 모든 시설들이 남녀가 같이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저거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화장실도 다 개조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예산들이.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김창식 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일반계고 전환을, ’27년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했고, 그린스마트 사업이 그 중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7년도 되면 완전히 여상이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될 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예, 그래서 지금 ’25년도, ’26년도에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가 그때가지 만들어질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지금 제주고에 생기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의 막 큰 학교가 아닌 소규모 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개교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학생 수를 몇 명 정도로 하고 있냐 이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 말씀할 때는 4학급 해서 3×4=12 해서 20명씩 해서 80명이니까 240명 정도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4학급 해서 무슨 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우선은…….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있는 특성화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특성화과도, 거기도 말씀드리지만 제주고도 일반계고로 전환되면 새로운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과는 전부 재개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재개편을 하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농업계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제주고가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서귀산과고와의 교육과정 연계에서 그쪽으로 보낼 것들은 하고, 또 저희들이 미래에 필요한 과들을 지금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체제개편을 그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제주고하고 제주여상을 일반계고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요에 맞춘…….
●김창식 위원 어떻든 특성화고등학교가 거기 설립되면 고등학교가 2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1개 생기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제주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평준화시킨다고 하면서 하고…….
●안전국장 강동선 기존의 시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특성화고 하나 만들면 거기 2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전환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조직개편은 일선 학교의 교육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목적이 과연 우리 조직개편과 맞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마이크 가까이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조직개편이 9월 1일 자로 돼서 시행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입시 현황, 그다음에 취업 현황 이것을 중점적으로 중등교육과에서 할 업무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연 지금과 같은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야 항상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취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시기까지 왔는데 조직개편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 봐야 그러한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체제개편도 맞물려 있고 또 일부 과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저희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취업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업정보를 좀 더 알선하고 취업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취업지원관도 지난번에도 그 과가 있었어요, 별도로. 그렇게 해도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저것 다 맡아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뭉뚱그려 나갈 건지, 어영부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왜? 앞으로 여상도 평준화고등학교 해 버리면, 오늘 상업고등학교 축제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여상이 없어져 버리면.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당연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표적으로 한림공고가 협약형 고등학교로 나아가고 있고…….
●김창식 위원 상업계 고등학교만. 한림공고는 한림공고대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제주여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겠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가 제주여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취업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인 특성화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현재 그 업무가 중등교육과 한 팀의 업무로 와 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여상이 있게 되냐 없게 되냐, 여상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김월룡 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여상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창식 위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럼 거기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체제개편 과정에서 이제 제주고에 특성화가 신설될 건데 과목, 학과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개편 과정에서 특성화고를 만들, 4개 과를 신설할 건데 그 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과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도민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하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특성화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고에 그것 만들 겁니까? 그럼 제주고는 그 특성화고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고 한편에 특성화고를 신설하겠다고, 체제개편 과정에서 그렇게.
●김창식 위원 그것도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학급 규모라든가, 거기에는 과목,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거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김창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누구 답변하십시오.
지금 제주고등학교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신설 특성화고가 어떤 과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10월에 연구용역을 하고…….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김창식 위원 발표만 했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현재 연구용역 계획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계획 중,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올해 안에 연구…….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행정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창식 위원 신설 특성화고에 대해서 거기서 계획하는 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아직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무대비로, 무방책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도민들이 교육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사실 제주여상의 학생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학부모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들에 의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강동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국장이었으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제주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성화 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연구용역으로 과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들이 맞물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여상의 그러한 과목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제주여상의 과목들은, 연구용역에서 밝혀지겠지만 과목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미래에 그 과목들이, 여상에서도 그 과목이 아닌 학과 재구조화를 원했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과보다는 조금 다른 과들을 신설해 달라는 학과 재구조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를 준비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여상에 IT시스템으로 다 바꿔 리모델링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지금…….
●김창식 위원 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은 어떡할 겁니까? 활용을.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상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산실을 막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고 일반 교실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가 되어도 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거기를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그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주여상이 이제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되고 하면 모든 시설들이 남녀가 같이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저거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화장실도 다 개조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예산들이.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김창식 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일반계고 전환을, ’27년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했고, 그린스마트 사업이 그 중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7년도 되면 완전히 여상이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될 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예, 그래서 지금 ’25년도, ’26년도에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가 그때가지 만들어질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지금 제주고에 생기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의 막 큰 학교가 아닌 소규모 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개교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학생 수를 몇 명 정도로 하고 있냐 이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 말씀할 때는 4학급 해서 3×4=12 해서 20명씩 해서 80명이니까 240명 정도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4학급 해서 무슨 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우선은…….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있는 특성화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특성화과도, 거기도 말씀드리지만 제주고도 일반계고로 전환되면 새로운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과는 전부 재개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재개편을 하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농업계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제주고가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서귀산과고와의 교육과정 연계에서 그쪽으로 보낼 것들은 하고, 또 저희들이 미래에 필요한 과들을 지금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체제개편을 그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제주고하고 제주여상을 일반계고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요에 맞춘…….
●김창식 위원 어떻든 특성화고등학교가 거기 설립되면 고등학교가 2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1개 생기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제주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평준화시킨다고 하면서 하고…….
●안전국장 강동선 기존의 시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특성화고 하나 만들면 거기 2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전환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 꼭지는 교육감 공약과 학급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공약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데 36, 37쪽을 보십시오.
“교육감 추진 공약과제” 지금 100% 추진한 사업이 10가지, 100% 이상이 추진된 사업이 22가지 해서 모두 32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딱 실천해서 완성하면, 소위 만점이 100%라야 되는데 이게 심지어는 236% 달성했다. 이런 게 제대로 목표설정 한 겁니까?
공약을 달성하면 그게 100%가 돼야지 왜 236%까지 됩니까? 앞으로 2년가량 남았으니까 하게 되면 막 400% 될 겁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거는 목표율 대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이것은 목표율 대비 이행률이어서 퍼센트가 그렇게 산정되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게 세부사업별 가중치 부여한 것도 맞지 않고.
예를 들면 39쪽에 보시면 미래교육 대응 교육청 조직개편 해서 2023년도 한 번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 건 없고 내년도에 다시 조직개편 할 겁니까? 할 걸로 딱 되어 있네, 2025년도에. 올해 한 거는 없어져 버렸고요. 이것 잘못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체육중·고등학교의 신설 또는 전환 해서 목표 대비 이행률 100% 했다고 했습니다. 100%.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TF팀 구성, 설립 타당성 용역, 벤치마킹 사례조사 해서 다 했으니까 100% 달성했다.
아니, 전환이면 전환 신설이면 신설해 가지고 그걸 해야 100%지,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용역만 하고 이렇게 TF팀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이거 100% 달성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 꼭지에 맞게 신설 또는 전환을 했어야만 100%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업 하면서 100% 달성했다. 예술고 신설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새로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지표를 몇 개는 변경을 했고, 변경도 몇 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저희들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니페스토운동본부하고 면담도 했었고, 그리고 공약별로 담당자들과 쭉 면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약지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변경은 못 하고 한꺼번에 조금씩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공약은 달성하면 최고 가중치가 100% 되지 101% 돼도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복식학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관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두 개 학년, 인접 학년끼리 해서 6명까지는 복식학급을 편성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내년도에 당장 5학급으로 편성될 학교들이 몇 학교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올해 현재 복식학급은 3개교인데 내년 학급 편성할 시에는 지금 현재 분교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인접 학년 5명으로 해서 1명 낮춘 데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기준대로라고 하면 내년도에 당장 5학급 편성돼서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것도 한두 학교도 아닙니다. 앞으로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낮추고 싶지만 교원 정원과 관련된 문제여서 쉽사리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는 5명 하던데 왜 제주도는 안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타 시도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읍면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원 정원 면에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는 좀 비교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도 정원 대비 한참 미달되고요. 교육부에,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정원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복식학급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기간제 교사라도 채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옛날에 제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발령받기 전에는 그냥 학교장 채용 시간강사로 해서 조금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하다못해 시간강사라도 해서 어떻게든 선생님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복식학급은 제발 말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정원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정이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 꼭지는 교육감 공약과 학급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공약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데 36, 37쪽을 보십시오.
“교육감 추진 공약과제” 지금 100% 추진한 사업이 10가지, 100% 이상이 추진된 사업이 22가지 해서 모두 32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딱 실천해서 완성하면, 소위 만점이 100%라야 되는데 이게 심지어는 236% 달성했다. 이런 게 제대로 목표설정 한 겁니까?
공약을 달성하면 그게 100%가 돼야지 왜 236%까지 됩니까? 앞으로 2년가량 남았으니까 하게 되면 막 400% 될 겁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거는 목표율 대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이것은 목표율 대비 이행률이어서 퍼센트가 그렇게 산정되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게 세부사업별 가중치 부여한 것도 맞지 않고.
예를 들면 39쪽에 보시면 미래교육 대응 교육청 조직개편 해서 2023년도 한 번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 건 없고 내년도에 다시 조직개편 할 겁니까? 할 걸로 딱 되어 있네, 2025년도에. 올해 한 거는 없어져 버렸고요. 이것 잘못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체육중·고등학교의 신설 또는 전환 해서 목표 대비 이행률 100% 했다고 했습니다. 100%.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TF팀 구성, 설립 타당성 용역, 벤치마킹 사례조사 해서 다 했으니까 100% 달성했다.
아니, 전환이면 전환 신설이면 신설해 가지고 그걸 해야 100%지,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용역만 하고 이렇게 TF팀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이거 100% 달성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 꼭지에 맞게 신설 또는 전환을 했어야만 100%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업 하면서 100% 달성했다. 예술고 신설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새로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지표를 몇 개는 변경을 했고, 변경도 몇 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저희들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니페스토운동본부하고 면담도 했었고, 그리고 공약별로 담당자들과 쭉 면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약지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변경은 못 하고 한꺼번에 조금씩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공약은 달성하면 최고 가중치가 100% 되지 101% 돼도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복식학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관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두 개 학년, 인접 학년끼리 해서 6명까지는 복식학급을 편성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내년도에 당장 5학급으로 편성될 학교들이 몇 학교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올해 현재 복식학급은 3개교인데 내년 학급 편성할 시에는 지금 현재 분교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인접 학년 5명으로 해서 1명 낮춘 데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기준대로라고 하면 내년도에 당장 5학급 편성돼서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것도 한두 학교도 아닙니다. 앞으로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낮추고 싶지만 교원 정원과 관련된 문제여서 쉽사리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는 5명 하던데 왜 제주도는 안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타 시도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읍면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원 정원 면에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는 좀 비교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도 정원 대비 한참 미달되고요. 교육부에,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정원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복식학급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기간제 교사라도 채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옛날에 제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발령받기 전에는 그냥 학교장 채용 시간강사로 해서 조금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하다못해 시간강사라도 해서 어떻게든 선생님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복식학급은 제발 말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정원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정이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동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수감하느라고 막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잘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수범사례로 제가 안내를 할까 합니다.
(동영상 자료 송출) 됐습니다. 제가 방송은 중지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은 교육감님이 잘 정리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동우 위원 바다생존수영교육도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생존수영교육은 어느 정도 현재 본궤도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이 생존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바다생존수영교육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한 것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현재 5개 학교가 해양경찰과 해군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10개 정도의 학교까지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인데 벌써 답변까지 다 해 주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바다생존수영교육을 하려고 시의회에서 제의한 결과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었고 특히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표출한 것 같아요.
그 첫째 문제는, 안전사고에 따른 위험성이 좀 크지 않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존수영교육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학생이 희망하고 또 학교가 희망한다고 하면 학교급별로 조금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바다생존수영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생존수영교육 교사들 자격증과정 직무이수 현황을 보니까 한 해 40명 정도씩 이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이와 관련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바다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다생존수영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안전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부담금이 큽니다.
현재 5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해양경찰과 해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해양경찰과 해군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처럼 모든 학교에 바다생존수영교육을 하라,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학교에 상당한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존수영교육은 필요한데 안전이 갖춰진 토대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 27일 날 제주교육발전연구회에서 제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었고 그 자리에 국장님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제가 솔직히 서너 번은 더 정독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서너 가지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는 기본계획에 적정규모학교란 얼마만큼, 추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라든가 이런 추진 기준이 없어서 ‘적정규모학교는 어느 정도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라고 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다는 점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적정규모, 학교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청이 중심이 아니라 자발적 요구에 의해서 희망 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희망 학교가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제주의 지역 정서상 학교는 그 지역의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거든요. 거의 희망 학교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또 한 가지는 적정규모학교에서 과대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이 기본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적정규모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과대학교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규모 학교 계획에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추진 기준이 교육부에서도 정해진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전에 정해진 60명 이하로 보통 얘기하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명 이하인 학교에서는 학교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이리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미래형 적정규모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정책을 추진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이번 달에 적정규모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적정규모 계획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입니다.
동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수감하느라고 막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잘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수범사례로 제가 안내를 할까 합니다.
(동영상 자료 송출) 됐습니다. 제가 방송은 중지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은 교육감님이 잘 정리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동우 위원 바다생존수영교육도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생존수영교육은 어느 정도 현재 본궤도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이 생존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바다생존수영교육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한 것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현재 5개 학교가 해양경찰과 해군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10개 정도의 학교까지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인데 벌써 답변까지 다 해 주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바다생존수영교육을 하려고 시의회에서 제의한 결과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었고 특히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표출한 것 같아요.
그 첫째 문제는, 안전사고에 따른 위험성이 좀 크지 않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존수영교육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학생이 희망하고 또 학교가 희망한다고 하면 학교급별로 조금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바다생존수영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생존수영교육 교사들 자격증과정 직무이수 현황을 보니까 한 해 40명 정도씩 이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이와 관련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바다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다생존수영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안전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부담금이 큽니다.
현재 5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해양경찰과 해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해양경찰과 해군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처럼 모든 학교에 바다생존수영교육을 하라,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학교에 상당한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존수영교육은 필요한데 안전이 갖춰진 토대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 27일 날 제주교육발전연구회에서 제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었고 그 자리에 국장님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제가 솔직히 서너 번은 더 정독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서너 가지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는 기본계획에 적정규모학교란 얼마만큼, 추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라든가 이런 추진 기준이 없어서 ‘적정규모학교는 어느 정도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라고 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다는 점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적정규모, 학교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청이 중심이 아니라 자발적 요구에 의해서 희망 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희망 학교가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제주의 지역 정서상 학교는 그 지역의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거든요. 거의 희망 학교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또 한 가지는 적정규모학교에서 과대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이 기본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적정규모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과대학교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규모 학교 계획에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추진 기준이 교육부에서도 정해진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전에 정해진 60명 이하로 보통 얘기하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명 이하인 학교에서는 학교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이리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미래형 적정규모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정책을 추진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이번 달에 적정규모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적정규모 계획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렸는데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님들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때만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9월 25일인가요? 나왔는데 “제주교육 교육인권 현황 및 실태 분석”에 대해서 연구자료는 최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교육권의 충돌 대립이 아닌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존중 문화와 교육공동체 회복의 시각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접근하고 이해하길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이 학생인권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서울이라든가 경기·전북…… 제주도만 빼고 전부 다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을 의무조항으로, 책무로 집어넣었습니다. 최근에 전북에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북에서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보호대상이 학생이었던 것을 이제는 학생과 교원, 직원 모두에게 집어놔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 담당 기관에 대해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아니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변경했고요. 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인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조사 대상 또한 학생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 행정직 공무원 모두가 이렇게 됨으로써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알다시피 서이초 선생님 순직을 통해서 그 누구 한쪽이 아닌 교육 3주체 모두가 존중받고 상호 협력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직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을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용역 보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교원 및 학부모의 인권이 그렇게 강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원과 학부모의 인권이 향상돼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원과 학부모의 인권이 향상된 만큼 학생의 인권이 폄하되거나 그 파이가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은 계속해서 학생인권을 키우고 더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권도 신장되고 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주체의 인권이 다 같이 개선되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교육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라북도교육인권위원회에서도 보호대상을 모두가 존중받는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만이 아닌 학생과 교권, 학부모까지도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되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정의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거 그냥 말만 하고 놔두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강충룡 위원 아직까지도 살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 거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교육국장 김월룡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국장님 선에서 되지 않을 것도 알지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선생님께 잘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애들한테는 권리만 주고 의무와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도 함께 보호받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정치적 유불리 솔직히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갖고. 그런데…….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교육청은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권을 신장시키고…….
●강충룡 위원 함께하는 방안을…….
●교육국장 김월룡 또 교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부모님의 인권도 침해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고 또 서로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일정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쉽지 않을 건데 잘 검토하고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건 학생들 안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모두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시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과 그리고 선생님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렸는데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님들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때만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9월 25일인가요? 나왔는데 “제주교육 교육인권 현황 및 실태 분석”에 대해서 연구자료는 최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교육권의 충돌 대립이 아닌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존중 문화와 교육공동체 회복의 시각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접근하고 이해하길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이 학생인권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서울이라든가 경기·전북…… 제주도만 빼고 전부 다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을 의무조항으로, 책무로 집어넣었습니다. 최근에 전북에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북에서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보호대상이 학생이었던 것을 이제는 학생과 교원, 직원 모두에게 집어놔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 담당 기관에 대해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아니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변경했고요. 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인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조사 대상 또한 학생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 행정직 공무원 모두가 이렇게 됨으로써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알다시피 서이초 선생님 순직을 통해서 그 누구 한쪽이 아닌 교육 3주체 모두가 존중받고 상호 협력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직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을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용역 보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교원 및 학부모의 인권이 그렇게 강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원과 학부모의 인권이 향상돼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원과 학부모의 인권이 향상된 만큼 학생의 인권이 폄하되거나 그 파이가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은 계속해서 학생인권을 키우고 더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권도 신장되고 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주체의 인권이 다 같이 개선되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교육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라북도교육인권위원회에서도 보호대상을 모두가 존중받는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만이 아닌 학생과 교권, 학부모까지도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되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정의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거 그냥 말만 하고 놔두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강충룡 위원 아직까지도 살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 거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교육국장 김월룡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국장님 선에서 되지 않을 것도 알지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선생님께 잘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애들한테는 권리만 주고 의무와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도 함께 보호받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정치적 유불리 솔직히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갖고. 그런데…….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교육청은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권을 신장시키고…….
●강충룡 위원 함께하는 방안을…….
●교육국장 김월룡 또 교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부모님의 인권도 침해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고 또 서로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일정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쉽지 않을 건데 잘 검토하고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건 학생들 안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모두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시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과 그리고 선생님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공약은 왜 중요합니까?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공약을 내걺으로써 도민들의 표를 받고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걸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 공약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저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올려 주십시오. 공약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며) “김광수 교육감 공약 연도별 목표율 및 이행률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도교육청은 121.5%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율 대비 이행률을 상당히 많이 이행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131%를 이행했고 121%를 이행했고. 그래서 내부평가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실장님? 이 정도 되면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고의숙 위원 잘하고 있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100%도 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저거는 목표 대비 이행률이어서 저희들이 처음 세운 목표라는…….
●고의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단계, 단계 100%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한 거죠. 내부평가로는 아주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해서 12월 31일 똑같은 기준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올해 5월 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 결과 78점 이상 교육청으로 SA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7개 교육청이 발표되었어요. 제주도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다음 보면 “공약완료도 분야” 해서 SA등급을 받은 60점 이상 교육청이 광주·대전·경북·경남입니다. 여기에도 제주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우리는 121%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목표달성 분야에 100점 이상 교육청 SA등급 여기에도 제주도가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제일 의아해하는 것은 “주민소통 분야”입니다. 주민소통 분야 90점 이상 교육청 여기에도 제주도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각 분야에 제주도교육청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특히 가장 소통을 강조하고, 열린 교육감실 운영은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가 넘는다고 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아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에서, 지금 각 분야에서 SA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전체 SA를 받은 각 분야별 교육청을 다 세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교육청은 다섯 교육청입니다. 그중에 제주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분석과 전국적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보면서 뭐가,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때부터 많이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소통 분야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통 분야 공약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촉직 위원을 공모제로 바꿔서 도민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니페스토와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살피면서, 작년에 하신 것 저희들 지표도 몇 개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충분히 개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100%가 넘는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안 들어간 5개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공약이행 평가와 관련해서 지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약이행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속 공무원 대상 매니페스토실천교육 직장교육을 11월에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약별로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공약은 왜 중요합니까?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공약을 내걺으로써 도민들의 표를 받고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걸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 공약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저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올려 주십시오. 공약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며) “김광수 교육감 공약 연도별 목표율 및 이행률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도교육청은 121.5%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율 대비 이행률을 상당히 많이 이행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131%를 이행했고 121%를 이행했고. 그래서 내부평가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실장님? 이 정도 되면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고의숙 위원 잘하고 있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100%도 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저거는 목표 대비 이행률이어서 저희들이 처음 세운 목표라는…….
●고의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단계, 단계 100%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한 거죠. 내부평가로는 아주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해서 12월 31일 똑같은 기준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올해 5월 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 결과 78점 이상 교육청으로 SA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7개 교육청이 발표되었어요. 제주도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다음 보면 “공약완료도 분야” 해서 SA등급을 받은 60점 이상 교육청이 광주·대전·경북·경남입니다. 여기에도 제주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우리는 121%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목표달성 분야에 100점 이상 교육청 SA등급 여기에도 제주도가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제일 의아해하는 것은 “주민소통 분야”입니다. 주민소통 분야 90점 이상 교육청 여기에도 제주도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각 분야에 제주도교육청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특히 가장 소통을 강조하고, 열린 교육감실 운영은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가 넘는다고 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아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에서, 지금 각 분야에서 SA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전체 SA를 받은 각 분야별 교육청을 다 세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교육청은 다섯 교육청입니다. 그중에 제주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분석과 전국적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보면서 뭐가,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때부터 많이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소통 분야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통 분야 공약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촉직 위원을 공모제로 바꿔서 도민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니페스토와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살피면서, 작년에 하신 것 저희들 지표도 몇 개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충분히 개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100%가 넘는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안 들어간 5개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공약이행 평가와 관련해서 지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약이행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속 공무원 대상 매니페스토실천교육 직장교육을 11월에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약별로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제가 조금. 제 차례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옆에서 보는 거랑 마주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오라청에서 RE100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라청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예예.
●위원장대리 강경문 거기가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 줄 몰랐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비싼 만큼 저희들 활용을 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그래서 그 비싼 곳에서 RE100 교육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정말 학자라든가 거기에 선생님 출신이 와서 수업했으면 좋았을 건데, 강의를. 그런데 컨설팅업체 같더라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투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다 바꾸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이제는 뭔가 교육청이 환경적으로나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에서도 패시브 설계 그리고 액티브를 넣어서 제로하우스를 하겠다고 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것이다. 그러면 액티브가, 지금 태양광만 들어가는데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보자는 걸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제가 교육위에는 잘 온 것 같아요. 오니까 뭔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 같고. 다른 타 상임위에서 외칠 때보다는 그래도 역시 내가 필요할 때는 직접 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미래학교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날 수 있고,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아까 저도 설명드렸지만 학생들이 나중에는 밖에서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앞서 나가서 그걸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RE100이라는 게 이젠 알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 2050년,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RE50이 되더라도 어쨌든 움직이면서 변화하면서 가야지 그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가면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다니는 세상인데 학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변화해 주시고,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E100이 홍보가 되고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RE100 기업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그 기업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날 거고, 그럼 제주도가 더 잘사는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 저희 시설직원들이 같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RE100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도 알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부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식 위원님의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사업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린스마트를 지금 여상은 별관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올해 12월 말인 것을 제가 사업 시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개교가 2027년 3월이라고 했죠? 그건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제가 조금. 제 차례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옆에서 보는 거랑 마주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오라청에서 RE100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라청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예예.
●위원장대리 강경문 거기가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 줄 몰랐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비싼 만큼 저희들 활용을 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그래서 그 비싼 곳에서 RE100 교육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정말 학자라든가 거기에 선생님 출신이 와서 수업했으면 좋았을 건데, 강의를. 그런데 컨설팅업체 같더라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투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다 바꾸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이제는 뭔가 교육청이 환경적으로나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에서도 패시브 설계 그리고 액티브를 넣어서 제로하우스를 하겠다고 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것이다. 그러면 액티브가, 지금 태양광만 들어가는데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보자는 걸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제가 교육위에는 잘 온 것 같아요. 오니까 뭔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 같고. 다른 타 상임위에서 외칠 때보다는 그래도 역시 내가 필요할 때는 직접 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미래학교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날 수 있고,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아까 저도 설명드렸지만 학생들이 나중에는 밖에서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앞서 나가서 그걸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RE100이라는 게 이젠 알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 2050년,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RE50이 되더라도 어쨌든 움직이면서 변화하면서 가야지 그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가면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다니는 세상인데 학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변화해 주시고,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E100이 홍보가 되고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RE100 기업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그 기업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날 거고, 그럼 제주도가 더 잘사는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 저희 시설직원들이 같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RE100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도 알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부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식 위원님의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사업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린스마트를 지금 여상은 별관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올해 12월 말인 것을 제가 사업 시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개교가 2027년 3월이라고 했죠? 그건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문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