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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12-11 수요일)

발언자 정보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청: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청: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제주특별자치도청: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전문위원 강영심
홍인숙
홍인숙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임정은
임정은
  • 선거구: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홍인숙
홍인숙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청: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청: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주특별자치도청: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제주특별자치도청: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생명존중안심마을(애월읍)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총괄할지 모르겠지만 안전건강실에서 할 거 같긴 한데요.
읍면동별로 연도별 자살자 수가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되고 있다고 하면 최근 3년 동안 관련해서 자살자 현황 파악된 내용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반환에 대한 게 정리추경에 많이 올라오는데 너무 생뚱맞게 2018년, 2019년 이런 게 올라오고 있어서 국고반환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고반환과 관련한 목록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반환고지서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납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게 계속 딜레이가 된 건지 그런 절차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안전건강실)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보건소)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보건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자에 대한 수수료를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 수수료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우리 도와 자문의료기관은 지난 11월 22일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사업안내서에 따라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 의료취약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문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인 가칭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을 읍면지역의 휴일·야간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2025년 1월부터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대행사업을 통해 의원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기관대행사업 수탁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현승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지난 12월 5일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제주실현’을 목표로 8개 중점 추진과제와 44개 세부 사업을 설정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5년 시행계획에는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개발 등 2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보편사업으로 전환된 3개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등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액을 중점으로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협의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생명존중안심마을(애월읍)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월읍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선정하여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시와 애월읍 내 15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영역별로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애월읍)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5385억 3300만 원이며 기정액 7조 6658억 9900만 원 대비 1237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1.79% 감액된 1조 1241억 66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5.62%를 차지하며 세출은 1.98% 감액된 2조 1329억 75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55억 3519만 원이며 이 중 자체 사업은 2건에 10억 7356만 원, 중앙지원사업은 23건에 44억 6163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14건에 2억 2446만 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편성 전 사업 필요성 및 대상, 절차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64건에 465억 7144만 원으로 이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예산은 총 14건에 67억 3431만 원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의 연말교부에 따른 이월로서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경우는 미비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명시이월사업에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예산의결 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안전공제 대상의 범위를 도민 외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 안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다 체계적인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소속기구로 규정한 내용을 수정하고 운영 주체가 행정시장이 아닌 도지사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반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 등으로 입주 기준이 개정될 경우 본 조례안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동로 2512-14번지에 위치한 의원용도 건물 및 부지를 서귀포의료원에서 가칭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서 증감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4년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교류협력 행사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감액 사유가 ’24년도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사업 증감의 이유를 대부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해 국세가 전국적으로 29조가 결손되고 지방교부세가 계속 감소가 되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서 사업이라든지 연말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파악해서 2회 추경에, 꼭 이런 사유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2회 추경 자체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결손이라는 그 사유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이어서 감액되는 사유가 각각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명확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피해자 직업재활훈련 참여수당 지원에 관한 것은 2024년도 지침변경 및 지원 인원 감소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출조정으로, 이렇게 명시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검토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기재된 내용을 봤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개요, 그리고 예산요구내역, 산출내역 등 증감사유,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만 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증감사유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국장님이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과 서귀포보건소장님에게 같이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인숙 위원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2월 달까지 계속 실행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월 달까지 계속 쓰고 그다음에 백신 소비될 때까지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잔액이 거의 소진될 거라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그리고 또 기타 성인예방접종 그리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2100만 원 정도의 국비 집행잔액과 1차 정산 이후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회수에 따른 백신비 환급금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반환금이 적게 발생한 걸로 보일 수 있으나 제1회 추경 시 9억 7934만 원 정도 국비반환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2회 추경에 추가반환금이 생김에 따라 1회 및 2회 추경 시 총 2억 6952만 원의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매년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처음에 코로나 이런 것은 차수접종에서 계절접종으로 인플루엔자하고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돈 차액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남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2022년도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국비만 볼 경우에는 2021년도 1억 2000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6억 7000, 2023년도에는 2억 7000 이렇게 집행잔액, 그러니까 반환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국가예방접종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코로나가 장기로 되고 차수접종으로 여러 차 되면서 주민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맞기 싫어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돈 남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국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에서 국비에 맞춰 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반납금 발생이 커짐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과 필요한 도비 사용에 있어서 이걸로 인한 계획적인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으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예방접종률을 많이 올려서 돈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그리고 동부보건소 집행잔액이 3년 연속 타 보건소에 비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접종을 하게 되고 자체 접종은 사실상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65세까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물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홍보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은 국비반환액이지만 결국 도비 매칭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것은 재정운용이라든지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관련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홍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계획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사별로 3% 내에 약품을 반환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세입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도 도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의료 그곳도 있지만 보건소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특히 국가예방접종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였으면 하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관심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정국이 불안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준비해 주신 많은 공무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 계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보훈청장님께서 못 오셨는데 대리 참석하신 김효선 보훈과장님 잠깐만.
●보훈과장 김효선 보훈과장 김효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훈과장 김효선 …….
●현지홍 위원 모르세요?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 보훈청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보훈청장님.
●보훈과장 김효선 현재 보훈청장님은 2월까지.
●현지홍 위원 2월까지인가요?
●보훈과장 김효선 예.
●현지홍 위원 보훈청장의 임명절차를 혹시 아십니까? 누가 임명하는지 아십니까?
●보훈과장 김효선 보훈청장님은 보훈부에서 도에 파견으로 와 계십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파견이 되잖아요. 지방보훈청장으로 임명해야 파견되는 거 아니에요?
●보훈과장 김효선 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누가 하느냐고요?
●보훈과장 김효선 임명은 보훈부에서.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조직법」 7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보훈부직제령 제3조 고위공무원단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고위공무원에 소속되잖아요, 보훈청장님이. 고위공무원단이죠?
●보훈과장 김효선 4급이셔서 고위공무원단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고위공무원은 아닌가요?
●보훈과장 김효선 예.
●현지홍 위원 지역 보훈청장님 같은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훈과장 김효선 3급 보훈청장님들도 계시고 제주도는…….
●현지홍 위원 제주도는 4급인가요?
●보훈과장 김효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보훈청장님은 보훈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님도 부재, 국가보훈부 장관님도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월 이후의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훈과장 김효선 인사는 보훈부에서 하는 거라서.
●현지홍 위원 보훈부 장관이 임명권자잖아요. 임명권자가 지금 수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보훈과장 김효선 그것은 보훈부에서…….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소통해 보셔야 된다. 오늘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인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번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상급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보니까 정부 여당과 2월 조기 하야설, 3월 하야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상급병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소통은 하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저희가 대통령한테 당시에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권역분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상황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기 내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기 내에 지정이라는 것은 권역분리하고 지정을 해도…….
●현지홍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권역분리 용역이 올해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권역분리 용역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면 분리는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중앙절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재난안전문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여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는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전 행안부 장관께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물론 관할구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9조1항24호다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9조제1항제1호부터 23호, 25호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5호에 들어갑니다. 25호에 따라 제주도가 ― 사용기관이죠 ― 사용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최소한 저는 당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계엄사에서 포고령, 물론 포고령에 대한 위헌적인 부분이 많지만 당시 급박하게 포고령에 따라서…… 혹시 포고령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11시에 인지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11시에 인지했으면 해당 당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고령에 따른 당사자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지금, 많은 법조계에서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당사자고 읍면동, 행정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도 당사자고, 도내 언론인, 그리고 더 웃긴 건 의료 공공의, 의료대란과 관련된 의료관계인들. 그분들은 언제 알았을까요? 만약에 국회가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 날 다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포고하는 즉시 계엄령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하기에 상황이 급박했었고, 포고령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안부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홍 위원 그래서 25호 다의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주도가 할 수 있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
●현지홍 위원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하면 누가 판단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제가 출근해서 관련 실·국장들 몇 명이 모여서 초기대응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초기대응반에서 그 문제까지도 논의했었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현지홍 위원 실장님, 초기대응반에 들어가신, 이 회의를 하고 이것을 결정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제주도에서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보통 재난이라든가 이때는 제 판단으로도 재난문자는 자주…….
●현지홍 위원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실장님의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이것에 대한 재난안전문자를 안 보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난문자 보낸 지자체는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현지홍 위원 한두 군데 보낸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해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두 군데 보낸 데는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부분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일단 저는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당시에 내부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니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분들의 명단과 결정을 한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셔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포고령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잤다가, 10시 전에 주무셨다가 아침 7시 이후에 일어나신 분들은 전날 밤이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엄해제가 되지 않았다. 바로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재난문자 보내는데 정말 국가비상사태에 따라서 행안부가 놓쳐서,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소임을 다 안 했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재난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침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매뉴얼도 있고 대응지침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지홍 위원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판단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냥 구두로 논의한 거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지홍 위원 공식회의가 아니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식회의긴 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만든 회의는 아니었고요.
●현지홍 위원 그럼 기록도 안 남고? 그냥 구두로만 했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보내지 말자, 우리끼리?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이혜란 국장님,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신설협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9월 12일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신전략사업 관련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임정은 위원 여기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신전략에 저희 국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니까 신혼부부에 대해서 연 30만 원 공동임대주택 제공하는 거라든가.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출산장려정책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 같은데, 첫아이 출생지원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9월 12일 언론을 통해서 출산지원금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회보장협의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언론브리핑은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저도 그 언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신전략 발표할 때 사회보장협의라든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나 향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하면서 명시했고, 저희가…….
●임정은 위원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9월 20일쯤 사회보장협의를 시작…… 9월 26일 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임정은 위원 도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게 되면 도민들은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넣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숙지를 잘 못하세요. 그러면 내년부터 첫아이를 낳으면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는구나. 지금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이 예산도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첫째아 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임정은 위원 아, 50만 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확대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현재 협의를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500만 원을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2년에 지급하자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처음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아에 대해서. 첫째아 0세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돈이 0세아에게 가기 때문에 50만 원은 증액하지 말고 50만 원 이후에 단계적으로 500만 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다시 해 보겠다 해서 의논했는데 첫째아에 대해서 그러면,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절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사님도 그럼 그렇게 가자. 일단 500만 원씩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저희가 조절안을 내고 다시 복지부에서 조절안이 뭐냐 하면 저희가 첫째아에 대해서 했는데, 둘째아도 저희가 1000만 원 해서 5년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아에 대해서 200만 원 주는 것을 처음에 0세에서 50만 원으로 조절해서 50만 원으로 8년 동안 나눠 주는 조정안으로 해야 첫째아를 협의해 주겠다는 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행부님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 또 내일도 저희가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첫아이 출생 지원금 500만 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저희가 드리기는 할 겁니다. 드리기는 할 건데 당초 200, 300을 복지부 조절안대로 조절해서 500만 원은 다 드리는 것으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은 2년에 걸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복지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몇 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부는 최종안이 0세를 올리지 말자 해서 0세는 50만 원 주고 그다음부터 12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아동수당이 1년에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그럼 이게 본래 취지하고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금액은 500만 원이 다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2년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5년. 지급 연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본래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언론브리핑 한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주기로 그 부분이 발표됐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일단 500만 원은 변동 없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지급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신설협의 받은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새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의 기조가 좀 오락가락한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부에서는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첫째아 출생이라든지 첫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0세에 대해서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0세에 대한 지원금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언제 또 가신다고 그랬죠, 최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일 예결위이지만 일단 행부님께서 다녀오셨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조절하려고 내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방문하면 언제 이게 결정됩니까, 어느 정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해서 도민분들이 혼란을 안 겪게끔, 만약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첫째아 저희가 금액을 높이면서 둘째아는 기존 1000만 원 드리면서 5년 나눠서 주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 부분도 더 늘려서 주라는 부분이 있어서 둘째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협의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정국도 혼란스럽고 해서 사회보장협의가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빠르게 진행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협의라든가 방향이 딱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해 놓으면 도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이게 변경되어 버리고 취소돼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도 행정의 신뢰성라든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언론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정책홍보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지금 계속해서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는, 저는 이런 정책발표들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복지가족국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부사업까지도 잘 챙겨서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뢰를 잃지 않고 이 부분도 끝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방향이 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혼란을 안 겪게끔 홍보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어려운 시국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라든가 행동강령, 또는 보고사항 같은 지시는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지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절 없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절 없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이정엽 위원 전국협의회는 언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죠? 회의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정기적으로 모이지는 않고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위원장협의회에서 모입니다.
●이정엽 위원 현안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협의회 차원에서 제주도에 시범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척 사항이라든가 제주도 자체에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4개 특별자치도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올 6월까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 작년 6월입니다! 그 후에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것을 해 달라……. 한꺼번에 18개 시도에서 못 하니까 4개 특별자치도만이라도 해 달라는 언론홍보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원장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참 어렵네예.
예산도 수반되고 조직의, 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의 일관성, 또 가중성, 여러 가지 혼잡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차일피일 계속 해마다 답습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공감대 형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형편에서 위원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 안전본부 고민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추경예산 사업을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되고 있어요. 감액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감액사유는 현재 국가적으로 재원이,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도 소방본부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되는 상황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일정 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도 약 40억 감액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33억 정도.
●이정엽 위원 33억. 41억이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41억은 소방안전본부 소관하고 안전 분야하고 합쳐진…….
●이정엽 위원 합쳐진. 통?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통입니다.
●이정엽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겨난 배경이 뭡니까? 배경. 이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어떻게 보면 소방장비라든가 소방관서가 노후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체계적인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투여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후화되는 장비라든가 노후화되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 액수를 시도 본부로 교부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이정엽 위원 지금 이 부분이 2025년부터 소방 분야 75% 의무투자 규정이 일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지역 입장에서 75%라는 선이 안전에 2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는 이렇게 지켜지는데 2026년 예산부터는 일몰되어서 간다면, 이 부분은 안전건강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의 특성 때문에 재난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산불, 이런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주도의 자체적인 재원만으로, 자체적인 장비만으로는 어떤 한계, 고립성이 있기 때문에 75%의 선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75% 이상이 배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생각이 너무 합당하다고 보고,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일몰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시도별로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에 대한 일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개인보호장비 구입 7억이 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죠? 소방안전교부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인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보면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와 개인보호장비에서 일정 금액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정엽 위원 차량보강사업은 잔액이 남을 수 있죠. 개인보호장비도 남은 거예요? 7억이 남은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현재 7억인 경우에는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되던 액수가 2회 추경에 감액되면서 감액되는 7억치를 자체 재원으로 보강해서 개인보호장비 구입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체 재원으로 다시 보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액되기 전에, 교부세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내려오기 전에 왜 집행을 못 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되는 것은 4/4분기에 왔고요.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청사신축 설계용역 8억 원도 삭감됐는데 이러면 차질이 상당히 불가피할 것 같네요. 근본이 흔들릴 것 같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8억 관계는 올해 설계용역 부분에서 쓰는 예산액 중 올해치 예산액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올해 설계가 공고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어차피 8억 정도는 이월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8억을…….
●이정엽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정엽 위원 충분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몰이 돼서 앞으로 통으로 예산이 배급될 때 안전실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75% 이상은 유지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잘 아셨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잘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은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든 사업집행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추경인데 국고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비매칭사업 관련해서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이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외에 2022년, 2019년, 2018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정산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국가의 누락입니다. 제주도가 뭔가 행정적 실수를 한 겁니까?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왜 2017년부터 이렇게 됐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2024년도에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전수조사 결과로 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징수분에 대한 누락분을 파악해서 부처로 보낸 것 같습니다. 부처에 보내니까 부처에서 저희 도로 이것을 반납하라 해서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결국 지자체의 잘못인지 국가의 잘못인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전수조사를 보니 2017년부터 돈이 누락된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각 부서로 고지서가 다시 들어온 거,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e나라도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e나라도움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e나라도움이 처음 생기면서 국고보조금을 거기에 정산하고 이자라든지 그 부분으로 해서 고지서까지 발급이 돼야 되는데 2017년도에 개통되면서 2018년, 2019년 집중적으로, 그때 복지부든 지방이든 시스템이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산보고는 합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그 정산보고에 따라서 부처에서도, 저희만 정산보고 해서 고지서를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해도 될 수 있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아까처럼 그 해에 다 정산이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수정요구하고 이런 부분, 이건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 정산도 되지만 그다음 해 정산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정산보고를 하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저희가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처…….
●강성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거나 국가보조금 재정 관련된 시스템이 2017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오가 생겼거나 뭔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 또 하나는 각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정산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정산할 때.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요?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저희가 하면 일단 세출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 고지서를 발급…….
●강성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3년을 정산하게 되면 2월까지 정산하고 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다 봐서 2023년 예산안 관련해서 2024년에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결과물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물에 대해서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오면 1차 정리추경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차 정리추경 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리스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각 실·국별로 다 되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과별로, 담당자별로 리스트를 갖고 정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남았고, 잔액이 남았고 그것에 따른 이자가 남아 가게 되면 이걸 어디선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국가에 독촉을 하든 빨리 반환하게끔 해 달라고 하든 뭔가 정리를 해야 정산이 완료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우리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우리만이 아니죠. 행정부의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날아다니는지 모르다가 국가에서 갑자기 전수조사해서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고지금 날아오면 그때 와서 한다?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면서 담당자가 중앙도 바뀌고 저희도 바뀌고 하다 보면 반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오래되면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도 이번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예산 담당이든 회계 담당이든 결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관리를 할 건지.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제주보훈청도 2017년 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했는데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고지서 발급이 된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보니까 감액분이 있어요. 보니까 인건비 불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개소식 가봤지만 가장 큰 문제는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한 전문인력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주의 여건이.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치적이 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제주대학교하고도 특수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진척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주대학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진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아셔야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 보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에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이 사업도 영유아발달지원센터의 사업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유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되어서 10년 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왜냐하면 여기도 인력이 늘 부족해요. 여기도 인력 부족하고, 여기도 인력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이라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적절한 서비스들을 드릴 게 아닌가. 개별개별 사업단이라든지 센터기관 운영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통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하면서 장기요양보호시설과 관련한 종사자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요청하니까 그 시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타 여러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에서 보류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른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차기에 포인트를 추가하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런 방향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보면 거의 노인 쪽에 많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포인트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라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심사 할 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관련된 시설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어쨌거나 복지포인트 상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하시고 관련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서 회의도 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법을 마련하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이은영 정책관님.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잘 안 보여서.
이번 정리추경 하면서 숙직수당 감액이 들어왔어요. 4명에서 2명으로 감액한다는 건데 직원들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액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24시간 당직을 하고 나서는…….
●강하영 위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인원을 줄인 겁니다. 이를테면 ITS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전환을 시켰고요.
●강하영 위원 ITS는 현황을 그때그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모니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신호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 직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용역업체 직원만 남아 있고 우리 직원은 자택에서 하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직원은 21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강하영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본청 및 행정시가 아닌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통정보센터의 특성상 그렇게 용역직원만 있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센터 같은 경우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주말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낮에도?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급한 폭설이라든지 태풍 이런 재난상황이라든지 명절 연휴 시에는 정상적인 당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VMS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직접.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모니터를 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거 혹시 기억하시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교통통제 상황이, 눈이 왔을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제때제때 바뀌지 않는다. 제가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사진 띄우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교통통제 상황이 어느 부분은 통제고 여기는 교통이 원활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11월 말쯤에 눈이 왔었습니다. 눈이 오고 2∼3일 후에 눈이 녹고 날씨가 정말 쾌청한 날이었는데도 여전히 1100도로는 교통통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눈으로 직접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전환을 해서…….
●강하영 위원 그게 많아요. 저는 우연히 봤거든요. 제가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일부러 보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염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생각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부족한데, 학교안전경찰관 이게 올해 몇 명이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3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3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내년에 또 추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추가 3개 학교 더 파견할 예정이고…….
●강하영 위원 3개 학교면 6명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6명을 선발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선발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신규모집을 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신규모집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도 조직계에서 정원에 증원이 확정돼서…….
●강하영 위원 정원 외 증원이 확정…….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정원으로요.
●강하영 위원 정원으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어딘가에서는 또 결원의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지금 3명 나간 게 내년 정원 늘어날 것을 가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세 군데를 보낸 거고…….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계획이 있다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안에 자치경찰 인원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6명.
●강하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이 모자란 부분이 아마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3명 TO를 다 가져간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자치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닌 학교안전경찰관으로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입니다.
●강하영 위원 학교안전 관련해서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물론 업무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17명 있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SPO 한 명 당 14개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SPO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이렇게 학교에 투입함으로써 경찰청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에서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확대한다는 게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산도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강하영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TO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에 센터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다 이렇게 인원을, 학교안전경찰관 TO를 다 가져가고 다른 데서는 다 줄이고, 이미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SPO 가지고는 충분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강하영 위원 한계가 있는 건 분명 압니다. 한 분이 11개, 12개 학교를…….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4개 학교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전담인력 1명의 경찰관이 학교 안에 상주하면서 그럴 만큼의 학교안전이 그렇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주도의 학생들은 그런…….
●강하영 위원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보호를 받을…….
●강하영 위원 과잉 아닙니까? 이분들이 학교 안에서 근무하죠, 교내에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내에서 업무시간 내내 근무합니까? 데스크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수업하기 전에 출근해서 교통지도부터 등하교지도, 그다음에 수업도 하고…….
●강하영 위원 그럼 수업 중에도 학교 내에 근무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데스크, 사무실도 따로 있는 겁니까? 학교 안에.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치경찰이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교육청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합의를 한 거고, 저희가 준비를 잘 거쳐서 처음에 모 학교에 보내서 그동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강하영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장기적인 목표는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학교가 198개가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우선 고등학교입니다.
●강하영 위원 고등학교는 몇 개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29개인가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강하영 위원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하다가 방향이 바뀌었는데, ITS사업 이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성이나 그런 게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만 많이 잡아먹고 유지비만 많이 들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VMS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도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ITS사업 하면서 신호등이 정말 많이 설치가 됐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하영 위원 제가 하나만 추후에라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ITS사업 진행하면서 설치된, 교체된 거 말고 신규로 설치된 신호등 현황 한번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박기남 단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아까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시설 최종책임자가 누구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최종책임자는 접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장 현길호 자기가 관리하는 책임시설에 자기 관리직원이 없이 용역사 직원만 있는 게 맞나요? 이치적으로. 강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지를 “규정에 위반이 안 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던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법적 근거가 ITS관제실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면…….
●위원장 현길호 단장님, 강하영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하는 게 규정을 어겼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설 관리할 최종책임자와 속한 직원이 관리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고, 추경예산도 안 쓰면서, 물론 내부적으로 인원의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해야 야간당직 이후에 익일근무 현황에 대한 내부처리가 필요해서 한 건 같아요. 짐작을 해 보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시설관리의 방침 내지는 책임자가 취해야 될 행동인지 주어진 예산을 통해서 인력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책임자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 대체휴무를 줘야 됩니다. ITS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11명인데…….
●위원장 현길호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니, 글쎄 그렇게…….
●위원장 현길호 그럼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야간에 당직을 세우기보다 21시까지는 근무하다가 21시 이후에…….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재택근무를 하다가…….
●위원장 현길호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출근을 해서 핸드링하는 걸로, 그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러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용역사 직원이 교통정보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업무지침에 의한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에서 파악되는 비상상황이라든가 안전상황에 위험이 있을 때 그 정보를 재택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재택근무자가 내려야 되죠. 재택근무자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단장님께 보고하고 적의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하고 단장님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너무 괴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용역사 직원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위원장 현길호 아니, 용역사 직원이 그런 권리, 책임이라든가 의무가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용역사 직원이 그걸 해요? 상황 발생한 것을 전파시키겠죠.
없습니다. 용역사 직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를 하는 거죠. 어디 용역사 직원이 관제시스템을 관리한다 말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황발생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인지하실 겁니까?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이게 그런…….
●위원장 현길호 누구를 통해서 인지해야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재난상황이 임박하게 되면, 우리 단 본부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있고 24시간 근무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센터장이나 아니면 제가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자가…….
●위원장 현길호 단장님, 저희들이 드리는 질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드리고.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니 그 인건비도 삭감이 돼서 2차 추경 정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근무 여건에 대한 지정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와서 답답…….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규정상 문제가 없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 질문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인력수급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인력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지요.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기관에 대한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해소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가끔 답답함이 있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어떤 답변이 필요한지, 저희들의 질의가 무리한 질의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앞으로.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제가 제주시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그것은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건강관리과장 김계홍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저희 때는 학교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 필수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 학생 개인 개인이 갑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갑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단체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 부분에서, 지금 잔액도 잔액이지만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59%밖에 안 되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70%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저희들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안내 발송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국가예방접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8종입니다.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이렇게 다방면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대해서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수행, 집행, 정산, 그다음에 마무리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이자 부분에 반납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힘들다고 하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적절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반납 사유를 살펴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명과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내용에 장애아가정의 돌보미 파견 및 가족휴식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내용에 있어서 힘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돌보미 파견이 힘든 것인지, 잔액 반납 사유가. 아니면 가족휴식프로그램의 운영이 힘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납 사유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잔액이나 반납할 때 반납 사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이해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설명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하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지서 발급 이후 반납하게 되어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하지만, 그런데 계속 이월되어서, 계속 17년, 18년도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 부분에 대한 빠른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e나라도움시스템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 얘기하신 리스트가 됐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들 세부사업설명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 부분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정성을 쏟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비슷한 내용과 매번 비슷한, 사업명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개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대효과 그리고 반납사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사실 저희도 세부사업설명서를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본다는 점, 한 번 더 각 행정부서에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까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이정엽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장님 국가경찰 출신이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현지 지방공무원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령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니 위원님은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이정엽 위원 지금 먼저 말씀했잖아요? 뭐가 잘못했냐는 말은 지금 막 가자는 얘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막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그럼 그게 정당한 공무원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볼 때 도민의 대표인,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라고 항거를 한다면, 지금 시국이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럼 공무원들에 어떤 질의를 하겠어요? 다른 공무원도 ‘뭐가 잘못했어요?’라고 따진다면 어떤 질의와 대화가 되겠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위원님도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정엽 위원 흥분은 그쪽이 먼저 하시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내가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낮춰서 말씀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그쪽의 목소리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습니까? 적절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저는……
●이정엽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적절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잠깐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잠깐 정회할게요.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현길호 위원장실로 위원님들 잠깐 모여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회의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속에서 일련의 상황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차이는 저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민의에 의해서 선택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분께 가르치는 듯이 ‘흥분하시지 마시라’ 이러한 답변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잘잘못에 대해서 틀렸다는 지적이 아니고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 옳을 수 있습니다. 옳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답변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태도 부분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과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회의를 계속 진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상황을 조치하고 회의를 이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자치경찰단 박기남 단장님의 발언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아, 이것은 좀 아닌데’ 싶어서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2조, 5조, 6조, 또한 「공무원헌장 실천 강령」에 보면, 이건 좀 아셨으면 하는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지키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자치경찰단장님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장님, 나오시기 전에 마이크 켜시고.
지금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답변을 요청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셨는데요. 그 요구에 대해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홍 위원님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의 세련되지 못한 언행으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태도를 잘 가다듬어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위원장 현길호 예.
●이정엽 위원 사과의 내용 중에 세련되지 못한 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할 거면 부적절한 태도라든가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해야지 뭘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범했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용어 선택에서 부적절한…….
●이정엽 위원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할 거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하세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오전 질의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현지홍 위원 예, 회의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박기남 단장님, 유의하시고 앞으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3일 계엄 선포가 있었던 날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와 다른 전남 같은 데는 행안부가 청사폐지 요청에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받은 게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실로는 받은 게 없고요. 청사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행안부에 통화도 시도해 봤고.
●현지홍 위원 청사폐지 요청 관련 공문이 접수되어 그것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는 단체장 중심 또는 부지사, 부시장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구두로 몇몇 국장님들이 회의를 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이 공문 확인을 안 하신 건 아닌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 않고요.
●현지홍 위원 공문이 접수된 건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문 접수는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3시 17분경에 행안부 당직실에서 저희 도에 지시사항이 유선으로 전달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현지홍 위원 유선으로 전달된 내용은 모르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부서로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거 보고해 주시고.
그럼 관련한 포고령 같은 경우 실장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경찰청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실장님도 TV를 보고 알았다. TV에 언론의 내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불명확하고, 재난문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규정이…….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공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도에 공문이 접수가 됐으면 그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초가 없다 보니까 양 행정시에 행동강령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로라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재난문자와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법 제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문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포고령이 전달되어서 이 포고령을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다 전달했어요. 3일 밤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홍 위원 그런데 포고령 관련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고 하면…….
제주도의 안전실장님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포고령이 되면 그것에 대한 …….
●현지홍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지사님도 혹시 언론을 통해서 안 겁니까, 이 포고령 내용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앙정부에서 정확히 지침이나 공문이나 내려온 게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만 안 온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계엄이 되면 모든 지휘통제는 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럼 계엄사에서 보낸 문서가 없다는 겁니까, 제주도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현지홍 위원 확실합니까?
“저희는”이 안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는 받은 적이 없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받았고 우리는 안 받았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계엄 쪽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주도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합참에서, 합참 통합방위과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9여단이랑 실시간 화상전화시스템을 갖춰 놓고 연락체계도 갖춰 놨습니다. 문서가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없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주도는 없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민자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포고령 팩스나 별도의 공문 형태로 온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 소방본부에도 공문으로 온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현지홍 위원 박영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는 4일 0시 7분에, 새벽 7분에 합참 통합방위과에서 발신을 했고 경찰청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 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아직까지 받은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어떠한 공문과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다만…….
●현지홍 위원 포고령에 따른 처벌 대상은 제주도에 있는 지방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다? 다른 지자체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계엄사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받았는데, 제가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찰청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만 없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남이 아니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의회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전달받은 포고령을 모든 지자체,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전달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예 받은 게 없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받은 것은 행정안전부 당직실에서 연락이 와서 행사…….
●현지홍 위원 몇 시에 왔습니까? 며칠 몇 시에 왔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2월 3일 11시 17분.
●현지홍 위원 아까는 아무런 뭣도 없었다 그랬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 구두연락 받은 게 23시 17분 행안부 당직실에서…….
●현지홍 위원 뭐라고,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그 내용을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구두연락 외에는 공문이 따로 전혀 안 들어온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럼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내용을 받았는데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안전실장님한테 어떠한 내용도 전달이 안 됐다, 지금 이 시점까지. 모른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23시 17분에 행안부 당직실에서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서…….
●현지홍 위원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습니까, 실장님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인사처 총사령실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조치 이것을 했고. 이 이전에 저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 관할 2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그게 청사폐지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없다면서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구두로 받았다는 거지 문서로 받은 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받고 어떠한 조치도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청사, 요청에 따른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조치는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 청원경찰 동원해서 그 사항을…….
●현지홍 위원 도청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죠. 청사니까.
●현지홍 위원 양 행정시는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23시 06분에 저희가 비상계엄에 따른 정위치 근무, 상황주시 철저 요청은 해 놓았고요.
●현지홍 위원 예? 23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행안부 당직실에서 오기 전에, 저희가 23시 03분에 행안부…….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17분에 했던 게 행안부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계엄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다. 그런데 청사 폐쇄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당직실에서 23시 17분에 유선연락을 받아서 청사 폐쇄는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17분 전에 양 행정시에 내린 조치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양 행정시에 23시 6분에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기관별 21개소에 대해서 근무상황 및 상황주시 철저 요청은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문서로 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받은 거라서.
●현지홍 위원 지금 그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한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15평 이하는 월 지급액이 27만 7000원, 91평은 35만 8000원. 차등 금액이 8만 1000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지 않은가?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양 행정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체적인 경로당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무장 활동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회장 활동비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경로당 관리사업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또 역할이 많아졌고. 그러면 사무장 활동을 하는 데 10만 원 갖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없는 예산에 우리가 많이 올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 사무비, 자기 핸드폰 연락처, 또는 기본 활동할 수 있는 차값이라도 자기 돈 없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적으면 통합지원운영 경비에서 편법을 자꾸 쓰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적절한 사무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촌의 인력수급을. 또 경로당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월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경로당의 역할도 현재 많아지고 있고, 국가에서 경로당 주5일 급식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회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로당 급식과 연계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다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인 공식 경비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각 부서별로 제출을 하고 또 의회에 세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집행하는데 어떤 다른 사업보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위한 자기 봉사인데 봉사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큰 비용을…… 이게 2015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됐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운영비를 통으로 케이블시청료, 냉방비, 간식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어느 정도는 명시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지금 여기 내용 중에는 사무장과 회장은 겸직해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탄력 있게 내용 지침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체 해 봐야 다른 사업비 조금 줄이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전체 비용 올려줘도 한 19억이면 양 행정시 다 끝나.
국장님, 이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5인 이상 차량들이 소화기 의무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의 법 개정은 2021년 11월 30일 됐고 그래서 실시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요. 의무규정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는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차량화재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차량화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주 같은 경우 증가 추세는 저희들도 포함은 되고요. 증가 추세에 해당되는 차량이 저희들이 전기차 보유 대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화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올해까지 취약계층에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화재감지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도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강성의 위원 차량 겸용이든 아니면 차량 전용의 소화기 관련해서도 취약계층에 아니면 장애인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이 의무규정이 됐다. 5인 이상의 승용차들은,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승용차가 다 5인 이상 아닙니까? 경차여도.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는 과태료라든지 처벌규정이 없지만 미리미리 예방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내년에라도 어떤 형태로 시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유자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적으로 노인과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노유자시설 관련해서도 소방법에 의거해서 소방 관계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도록,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로당, 앞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화재와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회장님과 사무장님한테 일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는 이건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회장님과 사무장이,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화재 점검과 관련한,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설들인데 과연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거라도 받고 점검들에 대한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소방본부가 바쁘겠지만 경로당과 노유자시설, 어린이집과 경로당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소방과 전기와 관련된 안전점검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지자체하고 협력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는 게 좋겠다.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세요라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공문이 오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공문 뿌려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사무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나 노유시설의 규모가 크면 소방점검업에서나 전문점검…….
●강성의 위원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의용소방대라든가 관할센터를 활용해서 특별하게 노유자시설이 있는 데는 노인네들 혈압 체크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강성의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에서 자살현황과 관련해서 애월읍에 MOU를 맺었더라고요. 시장님이 애월읍하고. 그래서 자살현황을 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에 26%였다가 2023년 작년 기준으로 30%로 껑충 높아졌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건 제주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읍면동별로 자살사망 발생현황은 비공개 자료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원인별로 저희가 분류한 통계자료가 있긴 한데요. 보면 가장 많은 게 경제생활 문제고 그다음에 정신적 문제가 두 번째로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원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도 경제적 원인이 예전부터 계속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리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행성의, 사행적인 오락이든 경마든 도박이든 이런 것에 의존해서, 일확천금을 원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잘못된 방식의 선택, 이런 것들이 좀 더 악화시켜 버려서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어쨌든 애월읍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원인파악하고 연관되어서 지역사회의 자살예방과 관계된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진단되어서 하고 있는 건지 양 행정시가 살펴봐 주시고, 그것을 정말 지금처럼 보건소라든지 자생단체들 그런 부분들하고만 협력해서 풀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경제적인 원인, 두 번째는 심리적 원인일 거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캠페인성이든 홍보성이든 하기 위해서 안전·안심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고 생명존중마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원인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도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역정신복지센터라든가 중독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 제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조사업인 경우 평가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하려고 해도 증액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미흡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미흡일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성과평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보조금 성과평가는 아시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옵니다.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에 따른 부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정산하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매우미흡이든지 미흡이든지 이런 식으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평가는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가 일차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보조금심위원회에서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낸 것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심사라는 게 서류상의 평가일 것 같아요. 제가 평가기준을 봤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서류만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일까. 왜냐하면 이게 예산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아까 말씀한 할당, 몇 %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게 어쨌든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대학 입시도 아니고. 이게 과 단위로 되는 겁니까, 국 단위로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과 단위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과 단위로 줄세우기를 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줄세우기보다는 아까…….
●강하영 위원 그렇게밖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집행률만이 아니고 저희가 정성검사하면서 회계처리라든지 사업은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서류상으로 완벽하면 이 사업은 우수거나 매우우수 그런 식으로 평가될 것이고, 서류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미흡이다. 그런데 실제로 서류상 보는 거랑 직접 사업을 한 부분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있는 거하고 현장 가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많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도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 매우미흡이라든지 미흡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참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고, 특히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도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3년 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하영 위원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매우미흡인가 그렇게 받았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매우미흡은 아마 거의…….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매우미흡인 경우에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그런 부분에서 매우미흡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지급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사업명이 달라지면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안 줄 수 없잖아요.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강하영 위원 인건비 부분이 매우미흡으로 나온 것도 있던데, 그래서 어떤 것은 매우미흡이지만 계속 이 사업은 하게 되는 거고, 뭔가 애매모호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점을 우리 국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질의 한 번씩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우리 도에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계획들이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떠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매년 하는 을지훈련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화랑훈련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인 훈련이라든가 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을 수가 없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엄의 효력 관련해서 법령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계엄법」을 제가 한번 보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입법·사법이 계엄사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행정과 사법이 들어가죠. 입법이 들어가지 않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행정하고 사법이 통제하에…….
●위원장 현길호 행정과 사법이 계엄사의 관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유의 사태라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고 그 포고령 안에는 지방의회까지, 어쨌든 지방입법기관인 지방의회까지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계엄이 발동됐을 때, 선포가 됐을 때 행정에서는, 저도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청사 출입 관련만 행안부에서 받았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계엄사에서 연락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상적이라면 그랬을 것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23시에 포고령이…….
●위원장 현길호 상상하기도 싫지만 계엄군이 일단 들어와서 장악하고 계엄사의 지휘통제를 받았을 것이죠, 사실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기 전에 선포된 이후에,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도 했지만 11시 17분경? 행안부가 최초의 청사 관리에 대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행안부가 출입통제에 대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청사 출입통제.
●위원장 현길호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초유의 사태, 그리고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초기 상황판단 회의를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좋을지를 비서실장이랑 저랑 여러 명이 모여서…….
●위원장 현길호 세부적인 사항까지 막 답변을……. 잘못하면 곤란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법적으로 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의 종류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사회재난에 보면 53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53가지 중에 53번째가 국가핵심기관의 마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기관의 마비 중에 열 가지 분야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교통, 금융, 보건, 환경, 식용수, 정부청사, 문화재, 공동구 이렇게. 여기에 정부청사가 들어가 있고 정부청사 및 지방청사까지 하는 게 통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핵심기관의 마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어정쩡했잖아요, 선포가 되고. 계엄군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결국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수순을 따랐거든요.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일단 계엄사랑 연락체계 유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 이런 것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본 거죠.
●위원장 현길호 계엄군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의 계엄사령부라 그러면 9여단입니다. 9여단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위원장 현길호 그 근거는 뭡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을지훈련이라든가 충무훈련 할 때 전국…….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도 질문하면서 좀 조심스러운데.
통합방위 지휘체계에 의해서 그게 조직이 되어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상황에서 9여단과 도지사와 치안업무 경찰청이 같이 협의체계를 꾸리게 되어 있고 거기 의장은 지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 지휘체계는 계엄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시가 더욱 악화되면 계엄령이 떨어지고 계엄령이 떨어지게 되면 제주지역 사령관은 9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청사통제라면 그 업무는 안전건강실 업무가 아니죠? 총무과 업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재난 종류별로, 사회재난인 경우 종류별로 중앙부처 주관기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53번째 국가핵심기관의 마비에 대한 부분만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정해져 있는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도의 부분은 없어요. 이게 왜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현길호 다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책임기관, 책임부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왜 제주도만 이게 없을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건 전국 공통현상인 것 같고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위원장 현길호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빼서 준 건 아니다 이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국가기관이 마비된다고 지자체 업무기관까지 다 마비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 부서와 이런 것들은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사유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기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청사 출입자 통제의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기록에 의하면 12시 36분에 도 전 직원들에 대해서 청사출입이 통제가 되고…….
●위원장 현길호 도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외부 직원이 통제가 되니까 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문자는 보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누가 도 직원을 통제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 직원을 통제한 게 아니고 청사가 출입 통제되니 도 직원들이 청사 출입할 때 신분증 패용을 하시라는 내용하고 청사 출입 등이 통제되니 유의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총무과에서.
●위원장 현길호 총무과에서 자체 직원들 출입을 통제 관리했던 거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출입 시의 그런 유의사항을 전달한 거고요. 출입통제는 전체에 대해서 출입통제를 했습니다.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위원장 현길호 출입을 제한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출입증 패용을 통해서. 일단 안면인식으로 아는 직원이라도 출입증이 없을 때는 자연히 통제가 됐을 거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침에 출근했을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패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께서는 이번 상황이 우리 안전건강실 관련해서 어떤 관련과 어떤 책임과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해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첫 번째는 정상적이었으면 계엄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있었을 건데 그것이 되지 않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무원 비상소집이라도 했어야 되느냐 하는 판단 문제. 그런데 모든 게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것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매뉴얼화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계엄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이라는 가정하는 답변의 내용들이 참 위험한 발언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습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등의 재난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인데 그 권한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근거를 책임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인데 그 권한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국가기관이 마비됐을 때 그 저항을 누가 할 것이냐. 결국 분권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죠, 그다음에는. 그러지 못한 상황, 국회가 마비됐을 때 누가 위헌·위법에 대한 저항을 할 겁니까? 계엄군의 정상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자체가 위헌·위법을 말할 수 있는, 지방의회, 지방입법기관들도 나서야 되고 지방행정기관도 어쨌든 대응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우리의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일상생활 인식 속에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21세기에 맞이 해야 되고 이 여파는 우리만이 아닌 우리 자식 세대들까지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매뉴얼 왜 필요해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느냐. 그런 사회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책임있는 지방공무원들도,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공직자와 이와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인식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아까 “계엄이 정상화됐을 때” 이런 발언들은 취소해 주시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도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계엄법」이라도 미리 잘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뉴스 보고 오면서 봉쇄가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가정을 하고 행정과 사법이 통제되면 지사님을 의회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차후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안심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처리 수순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힘을 다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최종 예산안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 사회복지 비중이 23.51%였는데 최종 비중은 22.66%로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에 의존해서 매칭하는 형태의 복지 얘기만 하면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계속 우리가 발굴하고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식의 촘촘한 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결코 보이지 않는 정리추경의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앞서 제안드린 여러 가지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사무장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의 복지 분야에서 투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아무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강하영 위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이것은 이은영 정책관님.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와 사전적으로, 지금 예산과의 입장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처우개선비가 타 시설과 형평 있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산 시즌이 되기 전에, 내년도에 바로 예산과와 협의를 더 해 가면서 일부, 현재 월 18만 원 지급되는 것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오영훈 지사가 2026년이 임기 말이잖아요? 그때까지 25%예요. 그러면 2026년 예산에는 사회복지예산이 25% 이상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미 2025년 예산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자체 재원을 좀 더 확보해서 사회복지예산의 목표 공약사항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질의·답변 들으면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일단 11시 17분에 행안부 당직실에서 유선으로 전화를 받고 청사폐쇄 조치를 하신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도청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도청 직원들에게만 보낸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 소속 직원들한테 보냈고, 11시 17분에 연락받은 사항을 행정시에 전파는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00시 12분이죠? 4일 00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소방본부장님, 혹시 도에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전화도 직접 받았고요.
●현지홍 위원 몇 시에요? 대략.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받은 내용 관련 문서 있죠. 문서로 시행됐고 아니면 또 유선으로 했던 거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경찰위원회 혹시 받으셨나요?
자치경찰단은 받으셨나요?
그거 전부 확인해서 주셔야 됩니다.
보훈청도 주십시오.
이거 주셔야 되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행안부 당직실에서 요청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부했습니다. 경기도는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왜 이것을 따른 건지?
예를 들어서 계엄해제 기간 전이면 계엄사령부, 합참에 대한, 경찰청 같은 경우는 합참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유선 전화로 하고 문서도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계엄해제 되기 전까지는 합참이라든지 지역사령관에서도 문서가 시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 행안부 당직실에 의한 전화를 받고 누가 이걸 판단했는지? 그리고 최종 결정은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11시 17분 전에…… 아까 11시 6분에 양 행정시에 유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전부 유선입니다.
●현지홍 위원 유선으로 한 내용은 과연 누가 결정한 것인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이정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 및 저장성을 방문했던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첨부)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짧게나마 소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짧게 합니까 위원장님, 길게 합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시간 제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가 1984년 12월 1일 자로 20대의 나이에 소방에 입문했습니다. 어느덧 2024년 12월 31일 자로 제가 일반인으로 나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 소방인으로서 도민의 안전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제안이 있어서 소방정책의 운영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도민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는 관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로 제가 길을 걷다가 일반인으로 나가게 되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가까이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안전 분야는 어떤 것인지, 복지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기 계신 위원님과 기관에 제시하는 입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금까지 했던 사랑의 부분을, 소방관서뿐만 아니라 도청 부분에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도록 열정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자리에서 감히 보건복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확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악하나마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 관련 민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중간에 잠깐 울먹하신 것 같은데 잘……. 역시 소방본부장님이라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계홍 건강관리과장님도 퇴직하시죠?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저는 퇴직이 아니고 퇴직준비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
34년 공직생활 하면서 큰 대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국이 그러다 보니까 심정은 담담합니다. 그러나 담담한 마음을 갖고 퇴직준비교육 기간에 잘 준비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예, 응원합니다.
오전에는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때문에 참석 못 하셨다가 오후 회의에 참석하신 서귀포의 김영범 국장님도 마무리하시는데 소회의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이 자리에서 공직을 마치면서 소회의 말씀의 기회를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같이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인,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마는 안전건강실의 사회재난과 김성철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계시지만 수고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도민들을 대신해서 마무리하시는 공직자분들께 큰 박수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제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